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강래 의원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평가․안전진단 등의 절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안전진단 절차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주택가액의 증가분에 따라 일정 부분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둘째,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70%, 당해 재건축사업이 속한 지자체에 30%를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심사보고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중간심사보고서

이강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재관 의원 외 141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서재관 의원 나오셔서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서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서재관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7인, 기권 6인으로서 서재관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