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한명숙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한명숙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지난 4월 4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유재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국정 현안의 해결과 사회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양극화 문제 해소, 한미 FTA 추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임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것 외에도 10인의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들에 대하여 신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들음으로써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목적인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감을 검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당적 포기 등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추진,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 탐사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북한의 인권 문제 및 납북자 문제, 양극화 해소 대책,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정책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인사청문을 통해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식견과 소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경력,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 후보자 가족의 병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진술을 통해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력과 국정 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북한의 인권 및 납북자 실태에 관한 사항, 후보자 아들의 보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로 수고하신 이한구 의원,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열두 분의 의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막중한 책무를 열심히 몸바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유기홍 의원, 변재일 의원, 전병헌 의원, 고진화 의원, 이주호 의원, 이혜훈 의원, 이영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64표 중 가 182표, 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