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김문수 의원이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중 작년 12월 31일 김갑배 위원의 해촉으로 궐원된 위원 1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신광영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오늘 국회공보에 게재했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낙순 의원, 우원식 의원, 임종인 의원, 한광원 의원, 박형준 의원, 유기준 의원, 최구식 의원, 김낙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의원 사직의 건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각각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8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8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8표 중 가 205표, 부 19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8표 중 가 198표, 부 2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