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보호법의 상정에 있어서는 이미 누차 설명도 들었고 또 문교부당국의 설명과 약간의 토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화보호법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문화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느니만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단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으로서 백 문교부장관 말씀하실까요? 이재학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화보호법은 제가 문교사회위원장 시대에 지금 문교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안은 여러 문화인, 각 방면의 여러 문화인을 모아가지고 수차 타협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문화인의 기대도 대단히 크고 특히 각 대학 같은 데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또한 비록 이것이 정부 측에서 나온 안은 아니라고 하드라도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것이 상정될 때에 그때는 한참 정치파동으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의할 시간적 여유나 기타 관계로 보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켜서…… 제 생각 같어서는 우리 국회가 해 논 가장 훌륭한 일을, 가장 좋은 일의 하나를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을 대략 봐도 물론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민간에 있어서 문화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충분히 발달된 나라는 이런 법을 국가에서 맨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타의 나라는 대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일본에도 있고 불란서 같은 데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성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이런 방면에 유의를 하고 발달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 예술이나 학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장래에 이 방면에 발전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번 사변을 통해서 얼마나 예술인이나 학자들이 그 생활에 울고 곤궁한 처지에 있어가지고 이 예술문화 발달상 저해가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책을 다 팔어먹고 그날그날 밥을 얻어먹지 못해서 별별 짓을 다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을 반드시 들어가지고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나라의 학문이나 예술이 발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로 속히 성립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보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술인이나 학자에 한해서 말씀 부칠 것이 아니다, 광범한 말이니까 언어동체가 부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광의의 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상의 여러 가지 일을 포함시킬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협의의 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이 사람들이 창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부적당한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법률에 있어서 그 법률마다 그 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문화보호법에 있어서의 문화와 다른 법에 있어서의 문화와 범위를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공무원 하드라도 형법에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과 그 정의가 다르다싶이 법마다 그 말을 달리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예술원을 만드는 이 범위에 한해서만 이 문화의 말을 쓴다고 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을 취택할 수 없다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킨 뒤에 차차 불비한 점을 금후에 보충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불비한 점도 많습니다.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들어 논 이 기구보다 헐신 크게 맨들고 그 범위도 대단히 광범한 그런 제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가령 일본을 본다고 하드라도 예술원의 위원 하드라도 200명인가 되지만 우리는 단 80명으로 정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실정을 참작해서 이렇게 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방면에 더 광범하게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우리 실정에 비춰서 이만한 정도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도 각 문화인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타협한 뒤에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어떻게 진행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교부장관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교부장관, 무슨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것 없으면 고만두죠.

요 전 번에 설명했읍니다마는 다시 하시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그러면 요 전 번에 설명했다고 하니 고만두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조광섭 의원 고집 안 하시면 고만두고 다음 진행하겠읍니다. 지금 아마 이재학 의원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히 알어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토론하실 분 있에요?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모든 것을 생략할 의향이 있으나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된 문화보호법안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법안이요. 이제 이재학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의들이 이 법안을 상정한 진의가 여러분 잘 아시는바 현하 당면한 문화정책의 빈곤성을 보충하는 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문화를 보호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화라는 말은 여러분 말씀과 같이 광범위적으로 해결하면 우리 전체 생활하는 분야가 문화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에서 말하는 문화는 가장 협의적이며 다시 말하면 예술이라든지 학술이라든지 이런 협의적인 것입니다. 전쟁을 할수록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소위 소련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전체 예산의 3분지 1을 문화정책에 치중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 나라 예산에 있어서 3분지 1을 문화정책면의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북 괴뢰집단에서도 문화에 치중하는 예산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수록 더욱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6. 25사변 후, 사변 전을 통해서 체험한 바와 같이 저들은 무력전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문화면에 있어서 사상으로서의 침공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침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무력적으로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에 불평을 가진 사람이든지 혹은 불평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연 공산주의 정책을 좋다고 동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함락을 한 후에 비로소 무력을 가지고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례로 보드라도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있어서 이 조그마한 법안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화정책을 도울까 하는 생각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 문교책임자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문화정책의 빈곤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4285년도에 1조 수천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했읍니다. 기중 불과 문화인을 위하여는 1천 수백만 원이라는 것을 문화정책의 예산으로 했읍니다. 이와 같이 빈곤한 예산을, 1조 수천억 예산 중에서 1천 수백만이라는 불과 90분지 1밖에 문화예산을 쓰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한 현실을 앞으로 이 법의 제정으로 학술원 예술원이 될 때에 적어도 1년에 기 억이라는 문화예산이 여기에 보충되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이것만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보면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다른 분이 하시드라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먼저 언권드립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모두 다 찬성을 하시니까 저는 대체토론을 중지하고 이제 찬성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1독회 즉 대체토론을 마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에요? 이의 없에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제1독회는 이로서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 5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이였읍니다. 지금 안상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2독회에서는 문화보호법안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낭독할까요? 특별히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없고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겠읍니다. 법안은 문화보호법.

이의 없에요?

제1조 본 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민족문화의 창달․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에요?

제2조 본 법에서 문화라 함은 학문과 예술을 말한다.

이의 없에요?

제3조 학문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학술원을 설치한다.

이의 없에요? 의사진행이에요? 김종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 도중에 있어서 당돌히 안 됐읍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지 않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그 표결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적어도 학문과 예술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조문 하나하나의 취급을 대단히 신중히 해서 이 법안을 법으로서 사회에 내보내는데 문구 사용에 있어서 어데까지나 신중히 취급하자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대단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의 없읍니다’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것이 지금 보니까 그 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도 없고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아모리 가볍게 생각되는 법안이고 정치적 가치가 비교적 적은 법안이라고 하드라도 문화와 학문…… 이러한 퍽 중요한 법안이니까 오늘 제2독회 하는 것은 좀 보류하고 사흘 후에 법정기일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만일 찬성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동의가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2독회에 들어가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즉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했읍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의사진행상 한 개의 기술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중히 취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만 말씀합니다.

의사진행 도중에 번안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합니다. 미안하지만 김종회 의원 양해하시고 그냥 진행합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4조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과학의 발전 또는 그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과학연구의 진흥 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정부에 건의한다.

이의 없어요?

제5조 학술원은 좌의 80인 이내의 회원으로써 구성한다.

이의 없어요?

제6조 회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다.

이의 없어요?

제7조 과학자로서 좌의 자격의 1을 가진 자는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학술연구에 종사한 자 2. 기타 학술연구의 경력 10년 이상의 자

이의 없어요?

제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입증하고 문교부장관에 등록하여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제9조 학술원에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회장은 인문과학부문과 자연과학부문에 속하는 회원 중에서 각 1인을 그 부의 회원이 호선한다.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제10조 회장은 원무를 장리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의 없어요?

제11조 학술원에 좌의 2부를 둔다. 제1부 인문과학부 제2부 자연과학부 회원은 양 부의 1에 분속하고 각 부의 정원은 각 40인 이내로 한다.

이의 없어요?

제12조 각 부에 분과회를 둔다. 분과회의 구분과 정원은 각 부가 정한다.

이의 없어요?

제13조 각 부에 부장 1인, 분과회장 1인을 두고 부장과 분과회장은 그 부 과에 속하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장과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부장과 분과회장은 그 부와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의 없어요?

제14조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와 분과회로 한다.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부회와 분과회는 부장 또는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부회, 분과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없어요?

제15조 학술원 회원의 선거 조직 기타 본 법의 외에 학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의 없어요?

제16조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우하기 위하여 예술원을 설치한다.

이의 없어요?

제17조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예술작품의 제작과 연구 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정부에 건의한다.

이의 없어요?

제18조 예술원은 좌의 40인 이내의 회원으로써 구성한다. 1. 제19조의 예술가에 의하여 선거된 자 25인 2. 예술원의 회원에 의하여 추천된 자 10인 이내 3. 예술원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 5인

이의 없어요?

제19조 예술가로서 좌의 자격의 1을 가진 자는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의 없어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대체토론에서 말할 기회를 노쳤읍니다. 이것이 이만큼 문화인을 보호하도록 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근자에 와서 여러분이 그 사정도 알지만 예술인의 대우가 나쁘다고 예술인이 해외로 나가요. 그런 점을 참작해서 문화보호법이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은 언론인이 빠진 것입니다. 언론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더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화보호법에서 언론인이 이와 같이 빠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법이 시방 통과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예술원을 갖다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보면 언론인에 대해서 그 법 자체에 특별한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으나 이 예술원 인원을 4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10명쯤 더해서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맞지 않을는지 모르고 또 이 법의 제안자가 말씀한 바와 같이 정치 파동기에 있어서 미쳐 생각할 여지도 없었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빼놓게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빠진 언론의 보호라는 것은 각종 보호를 다 받으면서 여기에 하나가 특별히 제외된 감이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특히 10명쯤 더해 가지고 언론인을 더 했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여기에서 구두로 동의해서 10명을 더하려고 합니다.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그 골자는 잘 알었읍니다. 저희들이 입안할 때에 역시 이 정신으로 했읍니다. 언론인을 예술원에 포함시켜서 보호하는 것은 약간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은 학술원에 언론계의 선배들을 널 수 있다 그러한 아마 의도 밑에서 입법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예술원에 예속시키지 않드라도 학술원에는 자연히 언론계의 선배라든지 우수한 사람이 여기에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종형 선생이 말씀하신 언론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나오는 저작권법에 자세히 규정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물론 문화보호법에 같이 규정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나 성질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화보호법안에 안 넣고 다시 나오는 저작권법에 구별해서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법에 제정되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원을 40명을 50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언론인을 위해서 10명을 더 추가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오는 출판법 저작권법으로 언론인 저작가에 대한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에다가 예술원에 언론인에 국한해서 10명을 추가한다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언론인을 문화보호법안의 소관 부 장관이 언론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까닭에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요, 둘째 이유는 해당 장관인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민족예술을 국가로서 보호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자손만대에 전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본 법안 전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언론인에 국한된다고 하는 것은 출판법 또는 저작권법에 있어서 충분히 보호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문교부장관 소관 밑에서 본 법을 운영하는데 문교부장관 소관 밑에서 언론보호를 구구하게 받는다는 것은 모순당착을 가지는 까닭에 여기에 예술원 인원 40명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종형 의원의 말씀을 나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10인을 더 느린다고 하는 동의라면 본 의원도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나 언론인에 국한해서 10명을 더 느린다는 그 동의에는 본 의원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중대한 언론자유를 문교부장관 소관 밑에서 구구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은 나는 언론인을 위해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세 째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 법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은 냉정하게 수정할 의사가 있으며 아까 김종회 의원 말씀과 같이 자구라든지 문화보호법인 만큼 일구일자를 그야말로 아름답게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 있어서 수정하다가 본 법을 그릇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원안을 지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 동의는 20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진행합니다. 안상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19조 예술가로서 좌의 자격의 1을 가진 자는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예술의 경력을 가진 자 2. 기타 예술경력 10년 이상의 자 예술가의 등록과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종형 의원 규칙에 언권드립니다.
규칙을 밝힐 것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가부를 묻지 않고 그냥 그 조문이 통과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을 밝히고,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김정식 의원의 말씀은 들었어요. 학술원에 둔다고 그래도 학술원에 그 정신이 포함되었다면 좋아요. 긍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진수 의원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면 문교부장관 하에서 머 구구하다 불가하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 대한민국정부 하에서는 문교부장관 밑이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 구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직책에 속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을 굳이 주장 안 할려고 합니다. 나종에 운영하는 길이 각 방면을 포섭해서…… 신문학도 일종의 과학이니까 과학으로 포섭해 주면 고맙겠어요. 예술원은 인원수로 보아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인도 물론 됩니다마는 이왕 특별한 특별경비를 내서 한다는 데에는 내서 한다면 오히려 적은 감이 듭니다. 제도로 보아서도 예술원의 인원을 증가할 필요를 느꼈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제8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회의 진행 가운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잠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제19조 예술가의 등록, 등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가 문교부로서 문화인이라든지 예술가로서 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선거권 피선거권, 다시 말하면 어떠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가입된 회원이라든지 혹은 일정한 기관에 등록해야 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으로서 이와 같은 법령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첫 번에 이 문화보호법을 이야기할 때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러한 뚜렷한 근본 법률의 취지를 지금까지 일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등록제로 말미암아서 행여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성을 오히려 보장한다는 것이 그 반면에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예술가의 등록에 있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록한 사람만이 예술가로서 또는 학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극한적인 문구를 적어놓고 다음에 왕왕히 훌륭한 학자가 혹은 예술가로서 등록을 어떠한 기회에 하지 않을 때에는 학술원이나 예술원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또는 문화보호법상으로서 어떠한 처우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등록에 한한 문화인이나 혹은 예술인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한다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취지에 어그러지는 그러한 우려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구성인원과, 예술원이나 학술원의 구성인원과 그런 등록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예술원을 구성한 40인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데 여러분께서 예술원 또는 학술원의 성격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격은 물론 회원 자신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러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체가 행정기관의, 예술과 전 예술인과 전 학자를 보호하는 이것이 일종 행정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수한 사람은 추상 을 한다 또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술발달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한다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니까 반드시 예술원이 예술가나 학자가 많이 이 안에 들어가야만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아무런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들이 예술인과 학자를 보아가지고 타합할 때에 그 석상에서는 인원수를 더 적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요구보다도 더 늘린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 같은 데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몇 배나 됩니다. 예술회원이나 학술회원이 몇 배 되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학술원이나 예술 그 방면이 우리나라 보담도 훨신 발달이 되어가지고 권위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방면에 발달이 덜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 보았대짜 세상에서 저 사람이면 회원이 될 만한 사람 인정받을 사람이 과연 그 많은 수에 다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등록관계인데 저희들도 예술이나 학문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국가의 의사대로 이것을 인도하는 그러한 폐단이 이러날까 무서워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두뇌를 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록 선거권자, 선거권자의 자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 원안에는 등록자격을 정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에게만 매꼈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격을 정했읍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정신 밑에서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마는 뒤미처 그냥 지나갔고 앞으로는 참고하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0조 예술원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1조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에 관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2조 예술원에 분과회를 둔다. 분과회의 구분 및 정원은 예술원이 정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분과회에 분과회장 1인을 둔다. 분과회장은 그 분과회에 속하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와 분과회로 한다. 회의에 관하여서는 제1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 제15조의 규정은 예술원에 준용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장 문화의 추장 제26조 학술원과 예술원은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 또는 작품을 제작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상할 수 있다. 전항의 수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과 예술원에서 정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7조 정부는 과학 또는 예술에 관한 우수한 연구는 작품을 완성한 자에 대하여 수상 표창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조 정부는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 또는 예술에 진력하는 과학자, 예술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9조 정부는 건전한 예술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극장의 운영 또는 예술의 공연에 관하여 예술원의 결의를 얻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조 본 법 시행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회원은 동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선출된 회원이 추천 또는 제청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회원은 동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선출된 회원이 추천 또는 제청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지금 3독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속히 발언해 주세요. 그러면 오의관 의원 소개합니다.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매끼고 제3독회는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제3독회는 이것으로써 생략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오의관 의원의 동의가 옳다고 하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66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로부터 건의한 안건이 있읍니다. 회의일정에 관한 동의에요. 이 주문과 이유는 홍창섭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