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일 상정된 문화보호법안은 일전에 상정되었을 때에 제가 보류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중대한 법안을 통과하는데 문교부 책임자가 임석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것이 문교부에서 무성의한 소치라고 일단 규정 안 할 수 없어 그러니 문교부 책임자가 오도록 까지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법안이 4, 5차 상정되었읍니다마는 문교부 당국에서는 조곰도 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며 오지도 않고 이러니 이 법안을 차일피일하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산적한 법안이 많이 있으니 다른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문교부 책임자가 출석을 안 하드라도 그냥 통과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알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문화보호법안을 문교부의 설명 들을 것 없이 그냥 통과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계속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안상한 의원 안 나오셨에요? 김정식 의원 의견 있에요? 말씀하세요.

오늘 상정된 문화보호법안은 문교부 안으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교위원회 안으로서 3, 4삭 을 두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노심초사해서 만든 법안이올시다. 당연히 문교부 책임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혼란기가 되어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은 문교부에서 초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 스스로가 기초한 것인 만큼 그들이 없드라도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백남식 의원이 동의하신 대로 이것은 정부가 물론 동석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혼란기가 되어서 당분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는 정부에서 하등의 관련을 하지 않었읍니다. 국회 스스로가 맨든 법이올시다. 이런 점을 양찰하시고 만약 심의하시겠다고 원의로 결정한다고 하면 문교위원장이 없드라도 저반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입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이 아시고저 하는 것을 질문을 해서 또 축조할 때에 답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의로 결정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권한이올시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어디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요. 그 집행, 또 정부는 그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제정되어서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이고 물론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정부 측에서도 안 나왔고 또 위원장은 오늘 무슨 사유인지 안 나왔으니 머 이렇게 급히 지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생문제에 무슨 급히 관계가 되는 문제라든지 국방에 무슨 깊이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 정부 측에서 안 나왔고 위원장도 나오지 못한 것을 억지로 이것을 지급히 생각해서 시방 여기서 논의할 것 없이 다음에 정부 측 국무위원이 나온 다음에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시 우리 얘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에 심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있읍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과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전에 한 번 결의가 되었답니다. 다만 듣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결의를 해서 듣기로 되었든 것인 까닭에 이제 또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정식 의원을 또 한 번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유승준 동지가 말씀하시기를 정부 측에서도 나오지 아니하고 혹은 문교위원회에서도 나오지 못해서 못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부 측에서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문교위원장은 요전번에 있어서 설명을 했고 또 기안할 당시에는 그때에는 안상한 의원이 아니었읍니다. 당시 이재학 의원 기타의 기초위원으로서 초안한 이것인데 안상한 의원이 문교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질망정 기초할 때에는 큰일을 했다고 못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원의로 할 수가 없다고 결의를 하면 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여기서 할 수가 있다면 위원장이 없드라도 간사가 대리를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일이니 그러한 조고마한 일에 구애되지 말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조곰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 대단히 불만을 가진 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원의로서의 정부위원을 불러서 견해를 듣자는 그 결의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모처럼 결의를 한 백남식 의원이 오늘 심의하자고 한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위원장이 없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목 의원 말씀하세요.

문화보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행정부 주무관께서 나와서 현명한 태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교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관을 해서 나갈 것인데 현재의 문교부에서는 하등의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고, 어느 때는 경찰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혹은 수습이라든지 보호라든지…… 혹은 어느 방면에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화보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주로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문교부에서는 하등의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혹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행정부가 그 주관이 주관사무가 어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문교부면 문교부로서 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화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6․25사변 이후로 오늘날까지 보면 문교부에서는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자기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 관내에 있는 관계로 어느 편에서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혹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째든지 문교부에서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자기네의 주관 자기네의 책임을 깨닫고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에 조속히 나와서 그 의사를 표시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저 하는 것은 문교부에서 내일이라도 또 책임지고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은 한번 결의되었든 것이고 또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합니다. 문교부에서 출석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끝나요. 다른 긴급한 의견이 없으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