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대통령 해외방문 수행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으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간 정부가 시중의 풍문이라고 우겨 왔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민주당 박계동 의원을 통해서 대명천지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청와대 전 경호실장의 자백에 의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임이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이 빚어낸 이 검은돈의 실체를 목도하면서 ‘위대한 국민은 사적인 낭비와 비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낭비와 비행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귀를 떠올리게 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오늘날 수출 1000억 달러의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라는 금자탑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 위에 이룩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도덕한 권력은 국민들의 혈세를 몰래 빼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6공과의 단절을 주장해 온 소위 문민정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검은돈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민 앞에 계속 거짓증언을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 시기는 언제인지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형 의혹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매번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의 폭로 직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후안무치한 모습을 드러냈고 정부는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단서를 제공한 은행 관계자들을 처벌하려 함으로써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485억 원뿐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수서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한전비리사건 상무대와 율곡비리사건 등에 대한 의혹은 4000억 원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할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전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경위 그리고 사용내역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시키고 소환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4000억 원의 전모와 출처 및 조성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그 계획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인지의 여부와 통치자금 통치자금 하는데 통치자금이라는 것이 대통령 주머니에 넣어 놓고 넣었다 뺐다 쓰고 남으면 꼬불쳐 두고 쓰는 것이 통치자금인지 그 의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00억 원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서사건을 비롯한 상무대 율곡비리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조사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지금까지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나아가 사건을 은폐해 온 재경원과 산하기관 및 검찰의 관계자들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태우 씨를 즉각 구속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많은 헛점과 악용될 소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비자금사건을 통해서도 거듭 입증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과 공모만 하면 아무리 많은 지하자금을 숨겨 놓아도 완벽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의 금융실명제입니다. 총리! 금융실명제의 목적은 실소유자에 의한 거래와 금융정보의 보호에 있는 것이지 지하자금의 은신처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차례 지적이 있었듯이 금융실명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는 조속히 대체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서 본 의원은 돈세탁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탈세 뇌물 밀수 등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자금을 실질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세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경제는 몇 가지 경제지표상의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악의 부도사태를 맞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은 주체 못 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의 집중현상은 김영삼정부 들어서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심화되고 있거나 그럴 조짐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산업정책은 규제완화와 업종전문화제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경제차관회의에서는 주력기업에 대해 공장증설혜택을 주자는 통상산업부의 주장을 부결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업종전문화제도를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 9월 현재 30대 총대출금 34조 원 가운데 60%가 넘는 21조 원이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여신규제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업종전문화제도는 재벌들의 금융자금 독식이 가능하도록 뒷문을 열어 두고 있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벌들은 전문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계열사확장을 위해서 기업인수합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최대재벌인 삼성그룹은 주력업종을 전기, 전자, 기계, 화학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계열사로 편입된 8개 기업 중에 5개는 이들 업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기관 백화점 그리고 관광호텔 등입니다. 또한 한보그룹과 동부그룹은 최근 5개월 사이에 다른 중견그룹을 통째로 인수해서 계열사가 각각 8개 10개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대 재벌 전체로는 24개의 계열사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업종전문화정책의 허구를 입증하는 현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업종전문화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여신관리규정은 은행감독원의 내부규정으로 돼 있어서 은행감독원장이나 외부의 영향으로 임의적인 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정된 지 10여 년 만에 25번 이상 개정되고 심지어 한 해에 4, 5차례씩 바뀌기도 했던 현행 여신관리규정을 여신관리에관한법률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기업민영화방안에 따르면 실제로 공기업을 인수하게 될 대상은 상위 재벌그룹에 국한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경제전문가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 5대 재벌의 자본기준으로 경제력집중은 8.2% 한국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각각 1.6%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포철 한전 한국통신까지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국가 전체의 경제력집중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93년 5월부터 94년 11월까지 30대 재벌 74개 업체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조사업체의 전부에 해당하는 64개 업체 12개 계열사 등 76개 업체가 모두 211건의 부당내부거래를 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그룹에 대해 기껏 시정명령이나 경고 또는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을 뿐 유효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법정한도액의 과징금을 물리든지 관련 임원을 형사처벌하는 등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와 부총리께서도 같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정부의 친재벌정책은 그동안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각종 개발사업에서 많은 저항과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충남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해서 수천 세대의 피해 어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직 4360세대의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없이 준공 없다던 원칙이 무시된 채 갑자기 준공인가가 나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세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세입결산상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25.3%가 늘어난 반면 종합소득세는 13.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기초한 세수추계를 보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간접세의 비중이 올해보다도 1.5%가 높아집니다. 결국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사업자의 세금부담보다 높아지고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만 갈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감면이 아니라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되어야 합니다.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제는 소득세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세의 과표구간 인상을 통한 고소득층의 세금경감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를 20%에서 30%로 인상해야 합니다. 셋째, 온갖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와 과세특례제도와 유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의 효율화정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는 금리가 시장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신정부출범과 함께 제1,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시장기능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금리규제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금리도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리자유화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금리자유화 대책에 관해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4000억의 비자금이든 300억의 괴자금이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경쟁을 시킨 댓가인 동시에 불공정한 경쟁을 시키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 몇천만 원이 없어서 피땀 홀려 일구어 온 기업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중소기업인들이 그 돈을 보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함께 4000억 비자금설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계화라는 거창한 구호도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삭막한 슬로건도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제와 통제로 자율성을 질식시키고 불공정경쟁을 조장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조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방향은 자유와 자율입니다. 공정한 자유와 공평한 자율 자유와 자율을 추구하되 공평과 공정이 의연히 관철되는 경제!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자율에 의한 경제 공평과 효율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경제를 이룩하는 데 달려 있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노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남 산청․함양지구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 착잡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논란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문제는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고성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도시서민 농어민의 체감은 불황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의 호경기는 경기의 정점이 금년 3/4분기나 4/4분기에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엔고의 퇴조와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총리의 이 견해에 대한 의견과 또 경기 불황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저와 달러 강세의 시기에 수출수요가 줄고 경기침체가 시작될 경우 정부가 만약 89년도와 같이 내수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순조로운 조정이 저해되며 또다시 질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진입이 늦어지게 되고 선진경제 진입에 실패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전체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상업어음할인 확대방안, 입지애로해소 종합대책 등 많은 중소기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산하는 업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개방의 폭이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자율화가 진정되면서 중소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인력난, 자금난, 판매부진 등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D 업종 취업기피 영향 등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그 인력부족률은 1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매달 1000개 이상의 업체가 도산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신용대출을 확대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만 이 양 기관의 작년 한 해의 대위변제가 6435억 원이고 금년 7월 말까지 벌써 5481억 원으로 보증여력을 상실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요구에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의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신용보증기관을 중앙의 단일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복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되고, 셋째 지역특성에 따른 보증제도를 발전시켜서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신용보증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신용보증제도가 전부 잘 활성화되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복수의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52개 서독의 경우 24개 스위스 10개 등 신용보증조합이 각각 보증을 담당하고 있고 재원조달과 운영 면에서도 지방금융기관과 지역경제인 등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손실액의 일정액을 재보증을 통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정착을 위해서 첫째 신용보증조합의 업무성격상 대위변제 발생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도와 지원이 본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에 재정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기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방은행의 출연금을 그 지역에 설립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부총리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채발행 증자 등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간접금융마저도 오히려 대기업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었던 부동산담보대출도 거의 끊겼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거래의 과도한 냉각과 수요부족에서 오는 가격폭락으로 어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동산 처분에 의한 대출금 회수가 근래에 와서는 원금의 육칠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과도한 냉각과 거래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은 거래를 거의 동결시키다시피 하여 부동산 부문에의 금융순환을 단절하여 농어민의 자산운용을 가로막고 중소기업의 자금동원 능력마저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도를 격증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어민이나 도시서민이 경작지 및 기타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요자금을 마련하는 길이 막히다시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장부지나 또는 기업인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길도 막혀 흑자도산마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날 부동산투기가 야기한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지나친 규제로 거래가 동결되어 경제순환의 주요부분의 하나를 단절시키는 부작용도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제의 누진제도를 도입하여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그 처분을 촉진하여 이용의 효율화를 촉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처분의욕을 늘리도록 양도소득세제는 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부담은 토지거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동산투기의 재발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누진세제로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의 원활화와 지가의 안정을 기하도록 양도소득세제를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농경지의 거래도 보다 용이해지도록 토지거래의 원활한 시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서 기업의 해외투자 시 소요자금의 10 내지 2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해외투자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그 득과 실을 잘 따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경제안정기조를 지속하는 선에서 통화나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총통화 M 기준 8월 말 현재 작년 동월 대비 14.7% 늘어난 평잔으로 137조 216억 원으로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물가를 이유로 집행이 미루어져 왔던 공공사업 발주가 시작되고 추곡수매 등 자금방출요인이 겹쳐지면서 호경기에 따른 초과수요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년 9월 들어 월중 소비자물가가 0.8% 상승한 바 있고 하반기로 미루어 놓은 공공요금 인상과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이 예견되는 데 더해서 내년에는 철도요금 고속도로이용료 등록금 등이 예산상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으로 실질적으로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물가관리방식은 시장매카니즘을 통한 실질적인 물가안정보다는 총수요 통화량 공공요금 임금 등 물가인상요인은 그대로 놓아둔 채 현상으로 나타나는 물가지수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요금은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는 금년 말과 내년 상반기의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요인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생활필수품 물가의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년대 초 개발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규모를 0% 내지 14% 수준의 초긴축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그대로 둔 채 손쉬운 사업비에서 긴축을 강행한 결과 재정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적기에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교통난과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물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만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본 의원은 재정규모의 확대를 통한 재정 본연의 기능회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년 초부터 현실화될 경기 하강기에는 투자사업비를 늘려서 적당한 수준으로 공공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경기조절에 유익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규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재정구조는 60% 내외를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고 예산 규모가 늘어나도 사업비는 별로 늘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인 교부금 인건비 방위비 등 법정경비 등은 기능 조직 기구 인력개편을 통해서 작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과감히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사업비를 늘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조직에 대한 기능 인력 조직감사를 실시해서 중복된 기구나 인력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바랍니다. 실례를 들면 재경원의 대외조정국, 외무부의 통상국, 통상산업부의 통상정책국, 통상진흥국 등 여러 가지 국들은 대외교섭에 혼선만 빚어내는 대표적인 중복기구라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합하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규제를 줄인다고는 하였지만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도시서민 중소기업인 농어민 등은 그 결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세수입 중 직․간세 비율은 각종 목적세 신설에 의한 간접세 비중의 증가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세의 역진성에 의하여 저소득 서민 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경향은 직접세의 과도한 감면과 세정 편의주의적인 간접세 치중 때문에 누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재산관련 소득세 등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확립할 것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형평과세를 위한 조세체계 재정립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태식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본 의원은 강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이 정부의 통치철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이 공식에 대입시켜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5․18 군사쿠테타 문제입니다. 정부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양식 있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쿠테타만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000억 비자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석재 전 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우는 서 전 장관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보다는 여권 일부의 신당태동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해서 그리고 4000억 원 중에서 2000억 원에 대한 실명전환에 따른 헌금처리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없는 한계적인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 장관의 의도야 어떻든 간에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현직 장관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그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우 씨가 364억 원의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해 준 이상 그것도 쓰다 남은 통치자금의 일부로서 자신은 관리만 해 왔지 어떻게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이상 노태우 씨를 즉각 소환하여 정치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아래사람들이 한 일이지 모르는 일이다 부인하기를 일삼는 거짓말 잘하는 부도덕한 노태우 씨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항간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각 구속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감정에도 맞고 사리에도 맞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64억 원 밝혀진 돈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통치자금은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들 말대로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지 개인 노태우 씨한테 돈 준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개인신분으로 돌아온 노태우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반드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364억 원에 대한 실체적 진실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4000억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자금 문제를 덮어 둘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끝까지 모든 문제를 밝힐 것이다라고 한다는 본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서석재 전 장관의 두 번에 걸친 언론인과의 대화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김원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노태우 씨와 사돈지간인 최종현 회장과 신명수 회장의 실명전환 돈 액수인 120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함승희 전 검사의 증언과 주장에 등장하는 내용 등을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300억 원의 실체를 확인해 준 신한은행 지점장과 정보제공자들을 일의 수순을 바꾸어 가면서 서둘러 조사한 것과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위반죄로 고발조치한 것은 정보누설에 협조할지도 모를 금융인에 대한 사전 협박이며 사건의 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 사이에는 6공과 7공의 연결과정에서 혹시 일부 나누어 쓸 수 있었다고 상정하는 돈 때문에 노 씨 측의 협박에 못 이겨서 적당히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겠다 지금 적법한 절차…… 긴급명령권에 허점이 있는데 그것을 원용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허점을 미리부터 예견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이번에는 문제의 각도를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제 긴급명령권으로 지탱되는 실명제는 부정한 자금이 아직도 위장된 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이상 긴급명령권을 금융실명제법률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긴급명령권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퇴로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으로의 전환을 시급히 서둘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을 요구합니다. 총리!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논리는 한국경제 현상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한국 재벌은 이제 공룡입니다. 30대 재벌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5조 원입니다. 본 의원은 175조 원의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지 않고는 21세기의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구조적인 한국의 모든 문제점도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가슴 깊이 총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새기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비판만 하고 있지 대안을 제시 못 한다고 하니까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재벌공룡화의 요술방망이는 상호출자 상호보증입니다. 총리! 상호출자 상호보증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상호출자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재벌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얼마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계열출자 간의 장부상의 출자로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도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고 신용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못 받지만 대기업 계열 간에는 상호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얻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출자요 상호보증제도입니다. 이러한 요술방망이가 엄존하고 있는 한 재벌의 공룡화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입니다.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은행부채를 과감하게 출자로 전환시켜서 은행이 기업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을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행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은행을 갖고 있는 재벌기업의 주식은 국민주로 매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주로 매각을 시키면 주인 없는 은행이 될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은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과 그에 따른 정책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각정리방식으로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대안입니다. 우리의 상속세제도는 또 증여세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출자분도 상속세로 부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벌오너들이 갖고 있는 직접지분은 4, 5%에 불과하지만 친․인척지분 상호출자지분까지 합하면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재벌소유를 왜 상속세에서 제외시켜야 합니까? 마땅히 오너의 소유로 의제를 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역패권에 대한 특권경제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경기보전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 자원배분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보전적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경제시대에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원배분 기능입니다. 재정정책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왜 안 지킵니까? 낙후지역에 자금배분을 더 해 주라는 것이 재정정책의 ABC야! 그런데 더 발달된 곳에 더 선진화된 곳에 자금배분을 몰아주고 있어요. 따라서 3공 이래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정책을 문민정부라면 반드시 축을 바꿔야 해! 서울에서 목포의 축도 좋아요. 서울에서 강릉이라는 동해안 축도 좋아요. 반드시 축을 바꾸어서 산업을 재배치하고 산업재배치에 따른 인구가 재배치됨으로써 그래서 국토가 균형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는 정말로 노골적으로 편중정책을 쓰고 있어요. 부산 경우만 하나 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나 부산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위도 거기서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해도 너무해!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전부 부산에다가 모아 두고 있어요. 삼성자동차 대구에서 허가 내려니까 안 해 주더니 부산에 가니까 허가해 줘, 광양만을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는 딱하니 부산항개발을 해 가지고 4배나 늘린다, 아시안게임을 부산으로 유치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한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지금 특별법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지하철 하나도 안 하면서 이번에 신규 3호선 2900억 또 반영했어요. 전라북도 용담댐 같은 것은 정말로 질질 끌어가면서 이번에 PK 지역에 광역상수도사업 3400억이 다시 착수되고 있어요. 내무부 지방교부금을 보면 더욱 그래요. 전국평균보다 45.6%나 더 많이 초과되고 있어요. 벽장 속에 곶감 감춰 두고 이쁜 자식들만 골라 주는 것이 이것이 재정정책입니까? 신정부 들어서면서 낙후지역 투자확대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법을 공약했는데 그놈의 법은 그놈의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찾아서 손에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은 어째서 체면치레만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 사업이 어째서 단순한 농토확장사업입니까? 서해안시대를 대비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한반도의 개조사업이야! 공항도 세울 수 있고 항구도 만들 수 있고 첨단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농사짓는 땅이나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미루는 것이에요? 호남고속전철문제도 그래요. 왜 말로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짜집기 식은 안 된다 신설해야 한다…… 짜집기 식도, 신설하는 것도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해야지 경부고속전철 반대하니까 호남고속전철 해 주겠다 무마용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기 치는 정부가 문민정부입니까? 총리, 총리는 본 의원의 집중적인 지역의 특권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막힌 곳을 뚫어야지 막히지 않은 곳부터 어떻게 지금 하라는 것이냐? 총리, 왜 막힐 짓을 합니까? 뚫어 놓으면 다시 몰리게 되어 있어요. 또 막힐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모르십니까? 도로가 막히면 그래서 차선을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도로망을 바꿔 버려야 해요! 사람을 분산시켜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하는 얘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역할거주의의 타파도 있을 수 있으며 국민통합의 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돌아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군위․칠곡 출신 민주자유당의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사실로 확인되고 보니 먼저 정치인으로서 놀랍고 참담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비자금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로 차제에 비자금의 규모 및 조성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등 각종의 개혁조치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 선진화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입 규모가 이미 2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10위권을 육박하고 있고 금년에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도 상존해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가 호황이라고는 하나 대기업 위주이고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부문들은 오히려 부도업체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교역규모가 양적으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소재, 부품산업과 자본재산업이 뒤떨어져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내수산업이 부진하여 50% 안팎의 높은 무역의존도에 비추어 자칫 개방시대를 맞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안이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의 바탕인 경제우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는 듯하여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 대다수가 연관된 중소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WTO 출범으로 농어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형사고들은 문민정부 출범으로 고양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선진화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종합과세의 범위, 대미 자동차협상, 대북 쌀 지원 문제 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정책형성능력 부재에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국민에 대한 일방적 교육 홍보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을 최종 소비자로 생각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겠다는 경제개념을 도입하여 민생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없고서는 국민의 합의와 참여 속에 이룩되는 성숙한 선진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경제를 향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전략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9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나타난 우리의 경제력 실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국가보호주의가 46위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가 42위에 머무르는 등 국제화부문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 추진시책이 한낱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장차 국가경쟁력 제고의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의 돌입을 알리는 WTO의 출범과 지역적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화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한 것도 냉혹한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질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미 통상협상에서나 UR 협상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을 총괄할 조직개편의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이후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지난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구 공산권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입니다. 향후 아시아권 및 구 공산권에서의 경제공동체의 출현 전망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경제블록화에 대응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기도 합니다. 대외협력기금의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실태를 보면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출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경영성과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투자규제책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향후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필수산업으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농정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농업정책은 구조조정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생산비를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키워 간다는 것이 핵심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규모의 확대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현실은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발전대책이 미처 결실도 보기 전에 농어촌의 황폐와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국토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업은 국민경제의 필수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농가소득 유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민의 신뢰를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유럽의 조건불리지역정책이나 일본의 과소지정책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국민복지 차원에서의 농어민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규제완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태풍, 가뭄 등 재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십분 이해하여 금년 추곡수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누린 만큼 지역을 위해 기여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세제 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의 육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동향을 보면 금년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 선에서 억제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물가수준 자체가 높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선진국형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가격파괴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데 차제에 물류유통업을 서비스업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산업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대도시 인근 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상당부분이 대도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어 상호협의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금번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국가경제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성과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농어촌의 황폐화를 바라보면서 과연 WTO의 출범은 우리 경제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비교우위론이 농업과 같은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을 말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민간자율을 확대하는 정책기조가 경쟁의 논리를 무차별 도입함으로써 중소 영세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 장애자, 노인,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부분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제정구 의원, 노인환 의원, 김태식 의원, 장영철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번 박계동 의원께서 제기하시고 그 후 수사가 시작된 비자금조사에 대해서 언제 조사를 결정했으며 언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을 통한 조사는 그 문제가 제기된 19일 저녁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고 그다음 날 아침 대통령께서도 저의 결정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듭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하셨다 하는 말씀도 첨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를 진전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은행감독원이 자금흐름에 대하여 그리고 국세청이 탈세혐의 등을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용의, 또 출국금지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수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으로써 수사진행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통치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통치자금이라는 말은 노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 씨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사용한 어휘로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으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좀 더 진행시켜 보아야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정규 정부예산과 관계없는 자금을 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수서사건, 상무대, 율곡비리 등에 대한 재조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수서비리 등 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건들은 수사당국에서 이미 종결지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수사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금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의 법적 근거와 지금까지 조사를 기피해 온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박계동 의원께서 지난 대정부질문 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신한은행이 지난 10월 21일 문제의 내용을 발설한 이 전 서소문지점장 등 3명에 대하여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고소․고발이나 증거가 포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혹만 갖고 수사나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원님께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박계동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설에 대해 국민들과 국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그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 돈세탁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과거에 가명계좌를 이용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돈세탁 행위는 불가능해졌으며 실명계좌를 통한 돈세탁 방법도 근거가 남아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에서 차명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세포탈, 범죄사실은폐, 불법정치자금수수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형사법,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명의 대여자에 대한 누진과세 등을 통하여 차명거래는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제도를 보강하는 문제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경제력집중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기업집단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타 법인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규모가 크고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은 소유지분을 최대한 분산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공기업의 매각 시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의 법정한도액 부과, 형사처벌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결정 한도액은 작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종전 최고 3000만 원에서 매출액의 2%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과징금을 중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고발도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이 나라에는 자유와 자율이 동시에 보장되어 효율과 공평이 다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지키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와 자율을 가능케 하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의원께서 행정조직에 대한 기능인력 조직감사를 실시하고 중복된 기구나 인력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절약된 예산을 사업비로 충당할 용의와 통상관련조직의 통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인력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조직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감소되는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처 단위의 조직을 통폐합한 바 있으며 아울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내부 조직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구나 인력을 그 어느 때보다 과감히 감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의 21.4%에서 95년에는 18.4%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방만한 기구나 인력의 운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쇄신위원회도 98년까지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다만 노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다원화된 통상관련조직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광범하게 연계되어 있는 통상행정의 특성과 우리의 수세적인 무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강조하신 것과 같이 정부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조정 총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우리의 중소기업 또 농어민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의하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또 정부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부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차로 인해 아직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규제완화의 수준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으며 민간기업의 공정한 경쟁원칙에 대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식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000억 비자금 관계 수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000억 비자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어떤 비자금이라도 고발 등에 의하여 증거가 포착되거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일반법률로 대체입법해서 검은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명화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는 무거운 과징금 최초에는 원금의 10%, 1년마다 10%씩 높여 최고 60%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명화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락하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5․18 사건 처리에 대한 당위성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가 통용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모든 행정과 정치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5․18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장기간의 수사와 관련 법리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이것이 또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 결정에 대해서 제기된 법리상 문제들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도 있게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의 오랜 비실명금융관행을 바꾸는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관행화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대체입법을 논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혼란과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실명제의 기본취지가 흐트러질 가능성마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착실하게 진척되어 온 실명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본인의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등 주변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고 96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명제가 더욱 생활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재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나친 경제력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나 행태를 개선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벗어난 출자와 과도한 업종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 계열회사 간 상호 채무보증 제한 등 총량적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공개, 유상증자 촉진,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전환을 촉진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어발 확장의 주요수단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통한 문어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회사 출자총액 한도를 순 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토록 하였고 계열사 간의 상호채무보증도 자기 자본의 200% 이내로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엄격히 시행함과 아울러 금융 세제 등 관련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업영역확장을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은행부채의 출자전환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의 대출재원이 부족해서 중소기업 지원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 측면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재벌들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대하여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상호출자도 재벌의 소유로 의제해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들이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을 보완하여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고 상속․증여세의 시효를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벌들이 관련기업을 이용하여 탈법적인 상속 증여 시에는 상속․증여세 과세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징세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자금배분의 공평성의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기존의 서울 부산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지역편중정책이 아니냐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 등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부 축과 더불어 연안개발 축과 동서개발 축을 새로운 개발 축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 21세기에 대비한 장기적인 국토개발 구상과 전략이 포함된 제3차 국토개발개획 수정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산․장항권, 광주․목포권 등 지방 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7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편중시책이라고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삼성그룹의 자동차공장 부산건설문제는 삼성그룹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개발문제는 부산의 신항만개발계획과 함께 광양항의 경우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1단계 개발계획에 이어 2011년까지 2․3단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 무주동기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하철건설사업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대전과 광주에 지하철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한꺼번에 많은 신규사업을 착수하기보다는 완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용담댐건설사업은 96년도부터 본격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12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무부의 지방교부금 시도별 불균형문제는 특별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 간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개발촉진등을위한지역균형발전법은 이미 94년 1월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나 재원배분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지역편중시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을 단순히 농토확장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와 호남고속철도 노선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조 8600여억 원을 투입하여 4만여ha의 간척지를 개발하여 우량농지 및 각종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방조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시기에 이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통과노선 정차역 투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금년 11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지역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6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며 국가경쟁력제고의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민관합동위원회로 발족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서 20여 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정보화촉진방안, WTO 체제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방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바 그 성과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안정기조의 구조적 정착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일류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요컨대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전문화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원을 집중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업종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업종전문화는 그 성격상 기업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업종전문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종전문화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이 일정수의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여신관리, 공정거래, 자금조달, 공장입지 등에서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전문화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전문화시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상산업부에서는 현재 업종전문화시책의 운영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중이고 그 결과를 보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신관리규정을 여신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여신관리규정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근거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운용하고 있고 주로 금융기관이 건전한 여신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신관리제도는 그간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및 편중여신완화 부동산투기 억제 등에 기여해 왔으나 자율․개방추세에 따라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는 점차 줄여 가면서 금융의 건전성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꾸준히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한편 여신관리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 강화 및 관련 세제 등의 보완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신관리규정을 법률로 대체할 경우에는 금융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규제완화 내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예상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게 잡아서 종합과세대상을 넓히면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과세 시행 첫해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과세 시의 세 부담이 원천징수세율 15%와 같아지는 수준의 금융소득인 400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과세 시행성과를 보아 가면서 인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과표구간 인상을 통한 고소득층의 세금경감안은 철회해야 되고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를 20%에서 30%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그동안 매년 계속적으로 경감해 왔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금년에는 1500억 원을 경감하였고 내년에도 근로자의 면세점을 현재 627만 원에서 1057만 원으로 인상해서 면세되도록 하고 세율체계도 조정해서 약 9000억 원 정도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세율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금융실명제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층에 대해서 세 부담을 2 내지 3포인트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재정수요 및 세수상황 그리고 소득 간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세특별대상 확대와 간이과세제도 도입의 철회 등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세특례대상을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율을 업종별 구분 없이 20%로 전제해서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과세되는 보다 합리화된 과세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세특례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도입․추진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제도의 취약점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서 업종 간 세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에 매입세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거래흐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일반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제의 단순화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교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적응하기 어려운 소규모사업자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금리자유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금리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본격적인 3단계 금리자유화를 당초 계획보다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6개월 이상 수신 및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 금리가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화된 여․수신 비중이 수신인 경우에는 77.0% 여신의 경우 95.3%로 제고되는 등 금리자유화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정책금융의 축소정비 통화채 발행금리의 실세화 창구지도의 폐지 등 금리의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자유화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에 따라서 자유로이 형성되고 있고 최근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금리의 자금수급조절기능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잔여 금리자유화대상에 대하여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아니면 더 빠르게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금리의 가격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경기가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불황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경기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년간 9%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높은 성장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7 내지 8%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여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즉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규모 면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는 없을 전망이고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둔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저의 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89년도에 실시한 바와 같은 내수경기 부양책은 구조조정의 지연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경기는 당분간 호황국면이 지속된 후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89년도와 같은 내수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경기가 급랭하는 경우에도 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내수 위주의 경기부양이나 통화증발 등 인플레를 수반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의 확대 유도 또 재정투자사업의 확충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제안정, 그리고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환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96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9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등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촉진을 위해서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부족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창업보육센타의 건립을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1조 2500억 원을 조성해서 상업어음할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용배수를 늘리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 등을 촉진하고 있고 전경 및 공익근무요원을 감축하여 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WTO 체제가 허용하는 기술개발, 정보, 산업입지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을 발표할 때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키로 하면서 동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 및 지방상공인 등의 출연으로 자조적으로 설립하여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기존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해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관관련법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였고, 현재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도 금년에 4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700억 원으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방은행 출연을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이관할 경우에는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조성이 위축되어서 그만큼 신용보증능력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 여력도 축소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 의원님께서 부동산거래의 원활화와 지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제를 조정하고 농경지도 보다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는 정부도 점진적으로 양도세율을 인하해서 적정세율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양도세율을 10% 포인트씩 인하해서 96년부터 시행하도록 이미 입법조치를 완료해 놓고 있고 금년에는 77년 1월로 되어 있는 의제취득시기를 85년 1월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제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행 5년 보유 또는 3년 거주에서 3년 보유로 단순화하는 등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지 등 토지거래에 있어서도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8월에는 전 국토의 42%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을 39%로 줄인 바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96년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님께서 해외투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장영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 금융․외환부분 자유화와 함께 해외투자의 자유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자유화 추진결과 해외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선진기술 습득 해외시장 개척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외투자 경험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해외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행태 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형 경공업 생산기지 이전방식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분야의 대규모투자로 이행되고 있어서 이들 해외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70년대 80년대에 걸친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시대에 이루어졌던 과도한 해외투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서 90년대 들어서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 일본 내 모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이 초래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발표한 해외투자 자유화 그리고 건실화 방안은 투자절차 및 업종 등을 획기적으로 자유화하는 한편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서 해외투자 시 최소한의 자기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건전성 유지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타인 자본 의존율이 높은 우리 기업들이 위험부담이 큰 해외투자의 전 사업비용을 주로 차입에 의해서 충당하는 관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규모가 큰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해외투자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사업이 부실화될 경우에 이로부터 일반 소액주주 그리고 금융기관 등 다수 채권자나 기업 관련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업들의 자율성과 국제경쟁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해외투자가 보다 건실한 기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 의원님께서 물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 말에 비해서 4.7% 상승하였으나 10월 들어서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물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년 말 소비자물가는 5%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물가여건을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상승 가능성 등 일부 불안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가격파괴 등 유통혁신의 가속화로 공산품 가격의 인하 가능성 등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계속 두어 가면서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의 변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등 부문별 물가안정시책의 추진과 공산품의 내외가격차 축소 유통혁신의 촉진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하고 아울러 시도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농축산물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 의원님께서 재정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내년 초부터 예상되는 경기하강에 대비해서 투자사업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정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하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을 전후해서 성장세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7% 정도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이고 95년의 호황으로 형성된 초과수요 압력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확대정책을 쓸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나마 재정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교통세 교육세를 늘려서 성장기반 확충에 직결되는 분야의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노 의원님께서 간접세의 비중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에 대하여는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동산소득 및 음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제개편 시에도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기반이 마련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세율인하와 근로소득공제인상 등을 통해서 세 부담을 평균 20% 정도 경감하고 특히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 이상 경감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영세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화를 촉구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명령의 대체입법문제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에 신중한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금융실명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양극화 국제수지적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전반적인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문 간 성장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있고 국제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임금상승 그리고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심화 그리고 소비구조의 고급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사업자들의 부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인식하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주택업계의 자금난 완화대책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중소사업자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중소사업자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번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서 경상수지적자는 점차 개선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는 경기가 활황 시에 자본재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경상수지적자를 구조조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장별 수출확대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경제를 향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장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경제하려는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실상 그리고 선진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과제 등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결정과정에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진로에 대해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통상관련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종합 조정함으로써 WTO 체제하에서의 통상현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각 부처에 전문적인 통상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현 조직 범위 내에서 통상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경제블록화에 대응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발전에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 지원이 크게 기여하여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발전성과를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에 환원하여 국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에 맞추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금의 역사가 일천하고 규모도 작은 형편이므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원대상국가에 있어서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협력가능성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산 자본재 수출 촉진효과가 크고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도가 높은 통신․발전설비 등의 전략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전체 지방재정규모는 확대되겠으나 세원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않아 자치단체 간 재정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 양여금,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탄력세율제도의 확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재정이 취약한 근본원인이 지역경제의 낙후에 있는 만큼 낙후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의 균형투자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선진국형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율 억제에서 벗어나 물가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수준을 낮추는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이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산품의 국내외 가격 차 축소 병행수입허용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물류비용과 유통 코스트 절감을 위한 SOC 투자를 확충하며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인상 유도 및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명목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구조적인 수급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공정거래를 강화하여 경쟁제한 요인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계속해서 3 내지 4%의 선진국형 물가안정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물류․유통업을 서비스업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장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는 유통산업이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을 연결하여 경제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서비스업 중 유통산업에 대하여는 외식업 등 일반서비스산업과는 달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적인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해 특별부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물류산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투자를 95년 724억 원에서 96년 1131억 원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을 95년 277억 원에서 96년 43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물류․유통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개발과 관련된 건축규제 완화 창고시설 및 중소기업 공동 유통시설에 대한 부지허용 범위의 확대 등 토지․건축관련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신보 설립문제는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의 일환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 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적인 노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지역신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서 재보증한도에 대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초 정신이 지역의 자주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또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대도시 인근 시군의 경우에 행정구역의 상당부분이 대도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서울시, 대구시, 안양시, 일부 대도시의 도시계획에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인접한 시군의 행정구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서로 상대방 행정구역에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마찰과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광역시 및 시군 통합을 계기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독립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영철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이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망입니다마는 다른 한편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상하수도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생활 편익시설이 보다 원활히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28차 FAO총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구 의원님께서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어민 4360세대에 대한 보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인가 처리한 경위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의 서산간척지를 포함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받는 간척 매립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요건은 크게 공사 준공여부와 어업피해보상문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금년 5월 22일 정부에 제출한 서산간척지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도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공사 준공여부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현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하였고 예비검사 결과 시정 보완사항도 적절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준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업피해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6년도에 어민대표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와 현대건설 간에 전체적으로 합의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부 미흡하다는 어민 측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91년 9월 20일 2차 준공기한 연장 시에 86년 합의 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원인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면허조건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어민 측과 현대건설 간의 협의결과 추가보상을 요구한 총 1만 2460세대 중에서 8740세대는 합의하였으나 그 외 어민과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합의 어민에 대한 어업피해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충남도와 현대건설에 대하여 합의를 촉구하는 등 합의유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볼 때 소송계류 중인 당사자 간의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현대건설이 소송결과에 따라 나머지 대상어민 모두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겠다고 공증각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면허조건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이로 인해 준공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공사준공 여부와 어업피해보상문제에 대하여 세밀하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공인가의 법적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공증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준공인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작년에 농어민대표 등 각계의 대표가 참여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추진하여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영철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농가소득 유지방안을 마련하여 농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국민식량의 확보, 지역의 균형발전, 국토자원의 활용도 제고, 환경과 문화의 보전 등 단순한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중시해서 농업을 국민경제의 필수산업으로 지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서도 농업 이외의 다양한 2차, 3차산업을 유치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경제권을 조성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로,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특히 농어촌의 연금제실시 등 농․어업인의 생활안정대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유럽의 조건불리 지역정책이나 일본의 과소지 정책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국민복지 차원에서의 농어민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유럽의 조건불리지역이나 일본의 과소지역 지원과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농어가 자녀 학자금 보조, 농기계 등 구입자금 보조, 각종 영농어자금 이차보전, 농어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지원, 농가부채 경감지원 등과 같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소득 지원이 연간 1조 300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제한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경쟁력 제고에 우선할 것인지 직접 소득보조의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정책선택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소득보조는 농업여건이 매우 불리해서 농업만으로는 소득향상이 어려운 지역의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그런 소득보조제도로서 조건불리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사도라든지 농지의 필지별 생산성 정도 그리고 해당지역의 농가별 소득수준 등이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식량생산 여건과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이에 소요되는 연구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거래에 관련해서는 농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농지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지가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수단이기 때문에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농지를 농업목적으로만 활용토록 소유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있어서 재산과 생산요소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새 농지법은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켜서 농업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6개월 거주요건이라든가 20㎞ 통작거리 등을 완전히 폐지하고 영농의사만 있으면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였고 비농민도 한계농지정비지구 안의 농지는 4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도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받은 농지는 지목변경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농지의 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단순화하고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류를 줄이는 등 농지의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지거래를 쉽게 하였으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지금 마련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철 의원님께서는 태풍, 가뭄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아픈 마음을 십분 이해해서 금년 추곡수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곡으로 아직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산지가격과 수매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고 민간시장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부수매에 대해 농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졌던 가뭄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애쓴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는 이러한 농민의 노고와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95년도 보조금 지급가능액 범위 내에서 수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수매는 지난해 가격으로 수매할 경우 960만 석을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수매의 제약요건을 감안해서 수매량의 2배에 달하는 농가의 시장출하분에 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부터 쌀값 계절진폭 허용 등 민간시장기능 활성화와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수확기 벼 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건의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동의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의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의 이경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기회복과 개혁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정책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신엔고 동남아 개도국들의 경기회복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개방 가속 등으로 고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정부는 정부정책의 성공으로 착각해서 대기업우선정책, 부의 편중을 야기시키는 신보수주의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 김영삼정부는 개혁을 포기한 것입니까? 경제정책 중 모순투성이이기는 하지만 금융실명제 이외에 경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 서민가계를 울리는 20%가 넘는 간접세의 증가,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배에 달하는 25%나 증가된 근로소득세, 소비재 및 공공서비스 물가의 초고속 상승, 김영삼정부의 선거공약이던 한국은행 중립화를 거부한 것, 김영삼정부는 채권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비대화된 채권시장, 거액 금융재산가들의 재산증식에만 공헌하는 세계 최대의 고금리, 건국 이후 최대의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금융종합과세의 갈팡질팡 등 정책난조…… 총리! 이 같은 서민과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울리는 신보수주의가 김영삼정부의 기본 통치기조입니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00억의 비자금사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4000억 노태우 씨 비자금 예치의혹사건 중 364억 원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이현우 씨가 관리한 비자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생의 의욕을 잃고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선거구민들도 만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밤늦게까지 서울시민들이 전화로 정치권의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들 있습니다. 총리는 당장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시키고 즉각 구속 수사하십시오. 비자금 조성경위를 밝히세요. 압력에 의해 돈을 받았으면 공갈죄가 될 것이고 이권을 주고 받았으면 뇌물죄가 될 것이고 그럴 리가 없지만 조건 없이 돈을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닙니까? 정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 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총리! 정부는 이번 비자금의 존재와 소유주에 대해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4000억 비자금사건은 완전히 풍문이었다는 정부의 조작 발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답변해야 합니다. 총리! 이번 밝혀진 300억은 쓰다 남은 통치자금이라고 했는데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비자금 존재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들리는 바로는 김영삼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선거자금 2000억, 퇴임과정에서 통치자금 1000억을 넘겨받았다는 설이 파다한데 이 사실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신한은행 비자금뿐만 아니라 서석재 전 장관의 발언, 함승희 전 검사의 폭로내용 그리고 태평양증권과 관련, 인수 비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인지 아니면 신한은행 300억에 대해서만 조사인지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4000억 진상규명대책반을 구성해서 위에서 언급한 4대 비자금 의혹사건들을 조사하도록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 93년 중 실명 전환된 가명예금 중 30억 이상의 건수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리는 부총리에게 이의 조사를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총리! 부총리는 비자금사건 중에서 364억, 비자금 외에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은폐와 조기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우근 당시 서소문지점장, 김신섭 수지지점차장, 그리고 하종욱 씨를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는데 재경원장관, 왜 제보자를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제2, 제3의 제보자에게 고통과 불이익을 줌으로써 추가 제보자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만 조사한 후 4000억 비자금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재경원장관!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청우회라는 비밀계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우회 계좌는 수기통장 등의 방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6공의 비자금 이동은 주로 정권 말기인 92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선경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자금 627억 원 중 근거가 분명한 최 회장의 소유자금은 불과 17억뿐입니다. 나머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000억 비자금은 수표추적 등 자금출처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부총리! 자금출처조사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이라는 한건주의식 졸속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음성지하자금을 추방하기 위해 시행된 현행 금융실명제는 가․차명을 합법화시켜 검은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언제 추진할 것입니까? 분명한 대답을 바랍니다. 총리! 6공 최대의 이권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선경에게 인수케 해 주고 제2이동통신을 최종현 씨에게 결정케 하였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전밀약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총리는 한국이동통신의 형식적인 대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총리! 비자금 은닉은 그 가능성이 높은 증권계, 거액 차명계좌, 선경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지분, 스위스은행 등 해외도피자금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는 폭발 일보 직전이고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 지침을 천명했으므로 이제 국회의 6공비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짜 개혁의지가 있다면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되어야 할 우리의 금융권은 지금 총체적 부실과 문제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돈 만드는 조폐공사에서 신권이 도난당하고 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폐지폐가 도난당했으며 김영삼 집권 이후 14명의 은행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중도 퇴임한 은행업계, 지난 2년간 27개사에 330억 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보험업계,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등 불법 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정부마저 주가조작에 앞장서는 증권업계, 증권사와 고객에게 온갖 부당행위 일삼는 투자신탁업계, 불법 탈법의 온상인 단자사들, 서민금고의 부당대출이 1년 반 동안 52건에 2000억이 넘고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한 상호신용금고업계 등등 어느 업계 하나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의 씨앗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관치금융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김영삼정부의 무능력과 편협한 인사정책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건주의식 자율화정책, 검증되지 않는 정책의 조급한 시행, 정책불신이 가져온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김영삼정부의 지역편중인사, 충성파 가신 우대인사가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정대책을, 동의 안 하면 총리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증권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은 신종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이 성행하고 이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불법과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원그룹 임 회장은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등의 방법으로 649억 원을 치부했으며 대기업 대주주들은 M&A 수법에 의해서 챙겨 가고 투신사와 증권사 큰손들은 주가조작에 앞장서고 최근 3년간 131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로 1000억이 넘는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심지어 재경원은 선거 때만 되면 주가조작을 일삼고 있으니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은 우선주에서 보듯이 3년이 넘는 주식이 절반 값에도 팔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 자본시장의 기능회복을 통한 금리인하정책을 제시하세요. 감독권한강화를 통한 질서확립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증권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증권정책실명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십시오. 분명한 답변을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문제의 300억 차명계좌의 돈이 전직 대통령경호실장 이현우 씨가 관리해 왔던 전직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중 일부로서 재임 중 쓰고 남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과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 규모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경제운용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그 증가율이 16%나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일반회계 증가율이 경상 GNP 성장율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예산을 팽창예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정부 재정규모를 보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 증가율은 작년 대비 금년에 15.1%보다 낮은 14.9%이며 이 중 일반회계만을 볼 때도 금년도 실적전망치 대비 약 11.8%가 증가된 규모로서 95년의 실적 대비 증가율 1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96년도 정부예산안을 포함한 80년대와 최근 수년 동안의 우리나라 재정운용을 보면 공공재의 적정공급이라는 재정 본연의 기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물가안정에 더 치중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경우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해서 교육개혁의 뒷받침이라든지 과학기술진흥 등을 위한 투자를 제때에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긴축은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은 내년도 재정규모가 재정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제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근로자, 중소기업자, 농민, 서민들의 세금부담경감을 위해서 소득과세의 세율인하를 비롯한 세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14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4인 가족 기준해서 92년 513만 원에서 96년에는 1057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법인세율도 이번 개정안에 최고세율을 28%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면세점을 배로 인상하고 과세특례범위도 상당폭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익제고를 위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많은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이 좀 더 일찍 적시에 이루어졌더라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을 터인데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못했던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또한 현행세제에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일이, 과제가 많습니다. 조세부담 불공평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이 대폭 줄도록 조세감면제도가 고쳐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내국세 감면액이 내국세 징수액의 7.6%인 2조 9406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등은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세감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실기업정리와 산업합리화로 지정된 대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구간의 조정으로 세 부담이 추가로 경감되는 소득계층은 연소득이 4260만 원 초과 근로자와 3460만 원 초과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세 부담 추가경감조치를 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연소득 426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감혜택을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어야겠습니다. 간접세 중 특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중소비품이라고 볼 수 있는 설탕이라든가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주인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주세율을 지난 93년에 150%에서 120%로 낮추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100%로 낮추려고 하면서 이제 대중주가 된 맥주에 대한 세율은 150%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소세 면세와 맥주세율의 인하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폐지할 것을 주장했던 토초세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93년에는 엄청난 조세저항을 초래해서 잘못된 시행령과 공시지가를 고치고 9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토초세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도 이 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투기억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세법으로서 지켜야 할 조세원칙에 너무나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이 법을 제정할 당시와는 달리 지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토초세법이 없더라도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인 운용을 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국세청이 토지에 대한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의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땅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제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악명 높은 토초세법을 하루속히 폐지할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의 폐지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폐지와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구 토초세법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계류 쟁송사건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 경감, 환불 등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받게 되는 사안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성실하게 기히 납세를 했거나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는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세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국세당국이 직권에 의해 구제하거나 또는 법에 구제조문을 두도록 해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방세원인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의 평균 31.6%에 불과하나 많은 조세저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율이 지나치게 고율인 데다가 최근에 지가안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매년 올려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종토세에 대한 조세저항과 마찰이 심해지자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와 일치시킨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내년에는 종토세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토세의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현행 세율을 차제에 대폭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보다 접근시키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세율체계를 그대로 두면 납세자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량의 여지가 많아서 지역에 따라서는 엄청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경기양극화현상이 이번 하반기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경제력과 자본소유가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보호 육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과 공제사업기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하고 둘째 진성어음은 100% 할인해 주도록 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넷째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재경원에 중소기업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새로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의하면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내에서 농지의 소유와 거래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완화 취지대로 실효를 기하려면 시행령 사항인 위탁영농의 허용조건을 45일간의 영농일수로 정하려는 농림수산부안은 20일 이하로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비농민이 소유 가능한 한계농지 450평은 적어도 1000평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개선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농지의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개발제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보상을 하는 특별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들 지역의 억울한 주민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특별보상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박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발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4천만 국민을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400여억 원의 비자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 및 증권시장에 은폐된 검은돈은 수십조에 달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부도덕한 행위는 정권의 차원을 넘어 체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반체제세력의 대한민국 국체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로 전이될 것이 예상되며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 노 대통령의 사건은 노정권을 승계한 김영삼정권에 비화되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 앞에 책임을 지시겠다면 마땅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끄시던 민자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의 민자당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권을 불신해 왔습니다. 4년 임기 중 우리 국회가 이번 사건 척결만은 전력을 다하여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무총리! 노 대통령 재임 5년간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인가를 꼭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다 남은 돈이 400억이라면 아마 5년 임기 동안에 거기의 100배는 더한 4조 원 규모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그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용처를 밝혀야 됩니다. 특히 5공청문회 마감과 3당합당 및 소위 정국안정비로 정치권에 뿌려진 부정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꼭 밝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조사가 부실할 때를 대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신받는 정치권의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여야 합동의 국정활동이 되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부총리! 금융실명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바로 이곳저곳에 은폐되어 있는 검은돈이올시다. 김영삼정부가 경제적 개혁조치 제1호라고 미화 주장한 금융실명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금융실명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은돈의 색출, 공평과세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조 수천억 원의 검은돈은 차명으로 국공채로, 주식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은돈의 차단은 말할 것도 없고 종합과세 세원의 포착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책으로 만기 5년 이하의 양도성저축예금 기업어음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명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이하의 금융재산소득은 과세하고 5년 이상 금융재산소득은 비과세한다는 말인데 이런 것을 감히 국가시책이라고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융재산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비과세라는 그러한 시책은 조세원칙이나 공정과세원칙에 부합되는지 재경원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성공을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부에게 묻습니다. 첫째, 차명사용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그것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둘째, 주식을 포함해서 전 종목의 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개혁을 빙자해서 순진한 국민을 기만하는 또 하나의 깜짝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경원부총리! 지금 우리 경제의 기초인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전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 가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자금과 기술 그리고 인력 시장 설비 등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이 얼마고 수출고가 1000억 불이고 1인당 GNP가 1만 불이고 하는 등등의 얘기와는 관계없이 지금 하루하루 부도를 막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실명제로 불어닥친 자금난은 그나마 버텨 온 중소기업을 하나둘씩 문을 닫게 하고 기업주는 패가망신하는 사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는 흔히들 말하는 전대미문의 양극화현상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서민경제가 지금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김영삼정부의 기업정책의 기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30대 대기업을 비롯해서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1000여 개에 불과한 상장기업에 중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것이 우리의 기조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는 중소기업 발전에 우선하고 한국은 대기업 발전에 우선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종국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세계화는 국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중소기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과연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중소기업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개발시대에 유치한 상태를 면치 못했던 오늘의 대기업에 부여했던 국가적 지원과 혜택을 이제는 중소기업에 주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즉 첫째,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할 것. 둘째, 현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금융채무를 5년간 거치 조치할 것. 셋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를 연 4%로 대폭 하향조정할 것. 넷째, 중소기업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할 것. 다섯째, 업종별 기술개발연구소를 국가가 개설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무료로 전수할 것. 여섯째, 중소기업단지를 국가가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기업을 입주시킬 것. 이러한 획기적 중소기업 회생대책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을 위해 바쳤던 국민들의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원부총리! 우리의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기자금 조달을 위한 직접금융시장이 아닙니다. 유휴자금을 산업자본화한다는 증권시장의 본래의 기능은 오래전에 상실되었습니다. 증권시장은 가진 사람들이 자금 투기를 위하여 찾는 공인 도박장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자금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고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모순으로 지금 검은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부정한 돈의 은신처로서 돈 있는 자들의 도박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을 부르짖는 김영삼정부가 툭하면 투자자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입해서 증권시세를 조작해 줍니까? 투자는 투자하는 자의 책임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증권시장과는 관계가 없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원부총리! 1995년 6월 현재 30대 대기업의 해외투자 총액은 무려 524억 불에 달합니다. 해외법인의 형태로 투자된 이 엄청난 금액은 합법적 재산도피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지점에서 대출한 채권이 많은 액수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은행을 이용한 해외 재산도피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도 6월 말 현재 외환은행 9000만 불, 조흥은행 6000만 불 등 엄청난 숫자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해외 재산도피의 방지책은 무엇이며 관리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원부총리! 지금 농촌은 토지실명제 이후 농촌경제의 파탄이 불어닥쳤습니다.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시달려야 되고 인력난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토지실명제로 토지가격 폭락을 몰고 왔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주택건설업이 지방경제의 명맥을 이어 왔는데 토지실명제 이후 미분양사태가 몰아닥쳐 지금 일체 주택사업은 중단되고 이 주택사업이 주축이 되어 이끌던 연관 업종들은 모두가 파산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자녀들의 결혼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땅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농사를 아무리 해 봐야 가격경쟁에 견딜 수가 없고 인력난으로 농사를 지어 봐야 남는 것이 없는 실정에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주업인 농사를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난해야 했고 가난을 피해 농촌을 거의 떠난 농촌공동화현상이 그동안 우리 농촌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촌을 지켜 온 이 나라의 농민들은 농촌의 주택사업경기가 서서히 불어와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땅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다시 한 번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제 후 불어온 토지가격 폭락은 농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농민들을 한없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평당 10만 원 하던 땅이 3만 원, 4만 원으로 폭락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땅값 오르는 맛에…… 부자 된 기쁨과 희망을 느꼈던 이들에게 땅값 폭락과 부동산거래 중단은 더 이상 농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토지실명제’가 그들 재산가치를 박탈하고, 실시주체인 정부는 마땅히 그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토지가격 상승분의 이익에 대하여도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매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미실현 결손이지만 토지가격 하락분의 손실에 대하여 농민들을 보상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영삼정부의 경제논리 아닙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경제 부흥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를 투기억제라는 유치한 단순논리로 계속 죽여 ‘주택건설업’, ‘지방경제’를 회생불능상태로 계속 몰고 갈 것입니까? 국민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부동산경제 회생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계속 ‘수구 반개혁 세력’이라고 매도할 것인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 부동산가격 폭락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시지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주 중요한 문제는 토지가격 폭락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채권보전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채권보전이 부실해 은행이 흑자도산이 되는 사례가 외국에는 허다히 있습니다. 일본, 미국의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감하면서 김영삼정부에 한 가지 충언을 하겠습니다. 김영삼정부는 지금까지 개혁의 이름을 벌려 많은 실책을 범했습니다. 개혁조치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지각 있는 인사들의 충고를 ‘수구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경제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통일 각 분야에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쥐 한 마리 잡기 위해 독을 모두 깨’고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무모한 실책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희망이 없는 정권’으로 6․27 지방선거에서 냉혹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지난날의 실수를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소득 1만 달러의 실현은 우리 국민 전체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성장의 외길만을 달려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선성장, 후분배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과 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각 영역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항간에 떠돌던 비자금설이 설마설마했더니 단순한 설이 아닌 것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예치된 300여억 원 이 비자금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나라 지도층의 도덕성과 정치적 권위가 다시 한 번 실추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라는데 도대체 통치자금이 무엇입니까? 이제 300여억 원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4000억 원 비자금 조성설도 뜬소문이 아니고 사실인 것이라는 이런 의혹을 국민 각자들에게 갖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총리께서는 김 대통령께서 깨끗한 정치, 개혁정치 차원에서도 이 300억 원뿐 아니라 4000억 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의 답변을 묻습니다. 아울러 비자금을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성했는지 그리고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거래 정치, 떳떳하지 못한 검은돈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정치권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묻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우리 경제정책 방향의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금융종합과세제도, 중소기업지원제도, 세제개편 등 대내적인 정책은 물론 OECD 가입이나 자본자유화문제 등 대외적인 일련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경제정책의 원칙과 비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경직성은 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주도권 다툼,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 경제팀의 협상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대미 무역적자가 50억 달러가 넘는데 WTO 제소와 슈퍼 301조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통상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정부 부처 내에 통상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상외교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경제 블럭화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경쟁력확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발족된 WTO 체제하에서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스위스 IMD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대상국가 41개국 중 30위에 불과합니다. 총리! 틈만 나면 국가경쟁력을 외쳐 온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부는 사법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하면서 정부 외적인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진실로 정부 자신의 개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경쟁력 부재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 부재의 원인이요 정부의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 개혁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관료사회에도 과감히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기업형 국가운영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와 세계화는 일견 서로 반대개념인 듯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진행하는 상호유기적인 현상입니다. 범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는 개별국가들의 국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은 필연적으로 세계경제체제와 직접 맞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 재정자립이 시급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아직도 63%에 불과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여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도․시군․읍면의 다단계 행정구조나 산맥과 수계에 의한 농경시대적인 행정구역 분할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거미줄 같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차기 지자제선거가 있기 전에 지방행정구조 및 구역에 대해 근본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기업부문의 경쟁력확보문제도 아주 시급합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만 해도 6559개 회사가 도산하여 사상최대의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는 중화학 수출부문의 경기상승세와는 달리 경공업 내수시장부문은 경기가 침체되는 소위 경기의 양극화현상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은 풍요를 구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무더기로 파산하고 서민들의 가계는 갈수록 쪼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상호출자와 상호보증제도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들 제도가 바로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경쟁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없이 국가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지원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납품대금 결제기간을 단축하고 현금결제비율이나 상업어음할인을 확대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 중심의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의식이 몸에 밴 외국기업들의 제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서 세계시장화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 상품의 입지를 확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을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추구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적극적 개념을 기반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금융, 법률,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법규를 정비하고 위해물품에 대한 수거제도가 과감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물가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의 핵심주제를 물가안정에 두고 물가상승율을 5% 선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시장가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 해서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와의 괴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봐도 서울의 물가는 전 세계 173개 주요도시 가운데 20번째를 차지해서 뉴욕이나 런던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 없는 선진국 진입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화공급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최우선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다한 물류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중 주택과 사회보장부문의 비중은 지난 92년의 경우 12.5%로서 선진국의 23.6%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고 개도국의 13.9%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국민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에 앞으로 국민 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득분배의 평등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사회복지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입증해 볼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사상 유례없는 세계사의 대전환기로서 지금 이 시기의 우리의 대응은 앞으로 100년 이상의 우리 역사를 틀 짓게 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경제대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경재 의원, 나오연 의원, 박규식 의원, 노승우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께서 이 정부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을 우대하는 신보수주의정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으로 인한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의 확립,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중심경제의 실현, 경제의 효율화와 경쟁력강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개혁조치를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경제의 투명성 확보와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대기업의 대금지불조건을 과감히 개선토록 하는 한편 자동화 정보화사업 등 구조조정노력의 지원 등 각종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자구조개선지원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투명한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배분되면 중산층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개선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는 이번 비자금의 존재와 소유주에 대하여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비자금에 대하여는 지난 19일 박계동 의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으며 정부가 사전에 그 존재와 소유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8월 4000억 비자금사건은 완전히 풍문이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책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발표는 당시 검찰이 관련자 16명을 조사하고 29개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거래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김영삼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설의 사실여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이에 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들은 일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번 비자금 조사는 신한은행 비자금뿐만 아니라 서 전 장관 발언, 한승희 전 검사의 폭로내용 등 전반적인 조사인지 아니면 신한은행 300억 원에 관해서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박계동 의원께서 거명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차명계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조성경위도 조사할 방침이기 때문에 관련혐의가 뚜렷한 부분에 대한 확인조사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기업의 인수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는 세금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누구의 어떤 비자금이라도 혐의가 뚜렷한 경우 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다시 밝힙니다. 이 의원님께서 선경이 대주주로 인수한 바 있는 이동통신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은 작년 초 선경에 의하여 인수되었으며 선경회장 최종현 씨가 대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이동통신은 작년 7월 말에 신규 허가되었으며 대주주는 포항제철입니다. 이상의 사실 이외에 본인으로서는 달리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자금문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4000억 원 진상규명대책반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9일 박계동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설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4000억 원 진상규명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검찰의 조사는 성실하게 빠른 속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92, 93년 중 실명전환된 가명예금 중 30억 원 이상 건에 대하여 부총리에게 조사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긴급명령에 의거 실명전환된 자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동 자료와 함께 전환자의 연령, 소득수준, 자산상태 등 소득원이나 자금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최근 금융기관의 사고 등 우리 금융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리자유화 등 각종 규제완화와 인사 및 내부경영의 자율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기관 종사자 책임의식의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금융산업이 조속히 선진화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오연 의원 질문주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도 이번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검찰로 하여금 이 자금의 조성경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사항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국회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에 접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에 접근시키고 이에 맞추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무부 종토세 과표와 공시지가 차이가 지역별, 필지별로 크기 때문에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시킬 경우에는 비록 평균세율을 낮추더라도 일부 국민에게는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과표와 공시지가와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면서 제도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사회부분 답변 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와 적정보상을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제도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맑은 물 공급 등 공공복리 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금년 7월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물의 신․증축 허용범위의 확대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하류지역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보호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도 지난해 1월과 금년 3월에 주택증축허용범위의 확대, 정미소 이축 허용, 주민복지시설 설치 허용 등 규제조치를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구역지정에 따른 일부의 행위제한은 정부가 공공목적상 토지이용계획제도를 운영하는 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규식 의원님께서도 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밝힐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는 검찰로 하여금 이 자금의 조성경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사항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국회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신한은행사건을 계기로 4000억 원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거듭 이 비자금의 조성과정, 불법 부당요소, 이러한 혐의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또 앞으로 검은돈은 정치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노 의원께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관료사회에도 과감히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기업형 국가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개발년대의 정부운영방식을 WTO 이후의 국내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신장하기 위해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사회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경쟁원리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중심의 정부기구를 새로운 기능에 맞게 대폭 개편하였으며 부처 내 과 단위 이하 조직개편을 장관에게 위임하여 여건의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쇄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문에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직사회에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간소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 구조 및 구역에 대해 근본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행정 구역과 계층구조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같은 환경변화와 민선자치단체시대의 주민자치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기능중복과 예산낭비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계층 구조와 구역의 근본적인 개편은 정치 문화는 물론 제도 관습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국민적 합의와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 94년부터 3단계에 걸쳐 40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자치단체 건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계층 구조와 구역의 근본적인 재조정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의 300억 예치자금과 관련해서 당시 서소문지점장 등을 고발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긴급명령에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설과 관련해서 은행감독원에서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위반혐의자를 발견해서 신한은행장에게 고발조치토록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한은행장은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의 청우회라는 비밀계좌가 있는지 청우회 계좌는 수기통장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청우회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동 계좌의 통장형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선경그룹 최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자금의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나 세금탈루 등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탈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겠지만 세금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특정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화를 촉구하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문제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 신중한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금융실명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증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등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서 증권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증권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이경재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먼저 증권시장의 기능회복을 통해서 금리인하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증권시장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량주 주식과 채권을 탄력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장기 안정적인 투자자 저변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가증권의 수급균형이 도모되고 기업은 장기안정자금을 더욱 값싸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금리의 자연스러운 인하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정부는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검사활동을 대폭 강화해서 증권업계의 영업풍토를 쇄신해 나가고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와 증권감독원의 연계조사 등을 강화해서 기동성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와 운영 면의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처벌의 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증권정책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증권시장의 안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있고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 증권관계기관은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경원은 증권 금융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이들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증권시장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가 재정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해서 재정 투자 소요가 막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이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재정규모의 증가는 국민의 조세부담이나 경기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사회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재정규모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감면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실기업 정리, 산업합리화로 지정된 대기업 등 감면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과세의 공평성 제고와 세입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별산업에 대한 감면을 비롯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해 왔고 그간에 조세감면 축소 노력에 따라서 내국세 대비 조세감면의 비율은 지난 91년 8.2%였던 것이 94년에는 6.7%로 낮아지는 등 매년 감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감면은 설비투자의 확충, 기술인력 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 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감면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감면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량 실직, 관련기업의 연쇄도산 등 경제․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조세지원제도를 기술인력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 4260만 원 초과근로자와 3460만 원 초과사업자의 경우만 세금이 추가 경감되므로 연소득 426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경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서 나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경감해 왔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금년에는 1500억 원을 경감하였고 내년도에도 근로자의 면세점을 627만 원에서 1057만 원으로 상향해서 근로자의 60% 정도가 면세되도록 하고 세율체계도 조정하여 약 9000억 원 정도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이 이상의 추가경감문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 그리고 세수사항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중소비세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그리고 맥주세율 인하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소세 면세와 관련해서 특소세는 단순히 사치품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재정수입 등을 감안하고 있고 세율에 있어서도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주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위스키 세율 인하로 맥주와 위스키 간에 세율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맥주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1600억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맥주와 위스키 세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수감소가 발생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토초세를 폐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납세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토초세는 지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 지가가 급격히 오를 때 대비한 예비적인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이후에 지가가 안정되어서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지가를 계속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세법 개정 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을 대폭 수용 보완하였고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송계류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토록 결정함으로써 개정 토초세법의 합헌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서 개정 토초세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장래에만 미치도록 명문화화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진성어음의 100% 할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의 현금결제 의무화, 결제기간의 단축,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전담국 설치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도 납품대금 결제기간 단축과 현금결제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성어음 전액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품대금으로 수수되는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서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한은자금 지원,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의 조성, 영세중소사업자의 상업어음에 대한 신용보증요건 완화 등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음할인규모는 금년 8월 말 현재 18조 4000억 원으로 금년 들어서 2조 원 수준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업어음할인도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대출하는 한 형태로서 어음할인 여부는 발행기업 그리고 할인의뢰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서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의 현금결제 확대, 결제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납품대금의 현금결제의 확대, 결제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나 의원님 노 의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대금결제방식을 현금지급으로 의무화하는 문제는 그 추진방법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상거래를 위축시켜서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화보다는 대기업이 현금결제를 확대해 나가고 결제기간도 단축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이 대금결제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금결제의 확대와 결제기간 단축도 유도하는 한편 발행어음의 소액화를 유도함으로써 어음할인을 촉진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비중확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중요 설비자금을 전담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은 선박 플랜트 등 대규모 자본재의 연불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양 기관은 취급업무의 성격상 대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전담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은 나 의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통상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경원은 전체 경제운영의 틀 안에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경제정책 수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경원 내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효율적인 구축, 정부기구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경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나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의원께서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 차명사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현행법상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긴급명령에서는 금융거래자가 자금의 실질 소유자이어야 하도록 직접 의무화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금융거래자의 실질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 시마다 실질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토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거래를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계가 가족생활예금을 부인명의로 예금을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 명의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에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긴급명령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실명거래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조세법령 형사법규 행정규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제도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에서 차명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차명거래의 사유가 조세포탈 범죄사실은닉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형사법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빌린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자금추적조사를 통해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벌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등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금융과세가 실시가 되면 명의자에 대한 누진과세 등을 통해서 차명거래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현행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긴급명령에서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탈세의 증거가 없는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국세청의 조사능력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경기양극화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기업정책기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기업정책의 기조는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 아래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인정하고 정부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노인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편 세계화는 국제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인력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20%를 감면하고 설비투자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준비금 등 각종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크게 우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세 과세 시 18%의 낮은 세율로 과세해 오던 것을 다시 2% 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전환이나 유망업종으로 사업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재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채무를 5년간 상환 연기하고 금리를 연 4%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힘입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은행인 경우 91년 말에 56.8%에서 금년 7월 말에 60.4%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금리 면에서도 재정 및 한은자금지원을 통해서 대출금리가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각각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상환연기하거나 대출금리를 하향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또 장래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을 장기 고정화시키면 수입기반을 악화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여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권시장이 투기시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증권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이 기업에 장기안정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안정기조를 유지하도록 수급조절을 기하고 있고 증권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제도의 선진화 국제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시장이 시장기능에서 건전하게 발전되어 나가도록 증권업무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숙한 증권투자문화의 정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해외투자 및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등의 대출 등을 통한 재산도피에 대해서 방지대책과 관리상태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 중 일부가 재산의 해외도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인가단계에서 정상적인 해외투자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초부터는 해외투자 시에 일정수준의 자기자금을 조달토록 해서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점포 부실채권이 해외재산도피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는 대부분 영업관련 손실로서 90년 이후 북미지역 그리고 일본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거품경제의 소멸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과 92년 LA지역의 폭동, 94년 LA지역의 지진 등 여파로 현지 경제기반이 취약한 교포관련 여신이 부실화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재산의 도피라고 보기보다는 영업손실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업의 해외투자 등 국제경쟁력강화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법적인 재산도피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된 5년 이상 장기채권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합과세를 실시함에 있어서 5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과 실물투기자금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농촌은 토지실명제 실시로 토지가격이 하락해서 농민의 손실이 크다고 하시면서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농민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농어촌발전대책에 따라서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환경개선 그리고 농어민 복지증진 등 농어촌구조개선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및 농지의 가격안정으로 농지거래가 원활하지 못해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농지법을 제정해서 농지취득요건인 통작거리를 폐지하고 농지소유상한제도를 완화하고 기업농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도시인도 농지소유를 허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제도를 개혁해서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에 대한 투자증대와 함께 농지제도의 개선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지거래도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승우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외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상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정부 부처 내에 통상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상외교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통상조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통상조직은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각 부처의 전문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조정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상조직에 있어서는 현행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과정과 국제경제에서의 우리 위상,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통상능력의 제고, 인력양성에 더욱 노력을 하고 블럭화 추세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지역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에 불과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 대비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실태를 적절히 나타내지는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사용 용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82.6%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재정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재원 발굴 시 입법을 통한 지원, 탄력세율제도 활성화, 과표의 현실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의료, 금융, 법률, 공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법규를 정비하고 유해물품에 대한 리콜 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 경제 구조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 소비자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거래의 적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 금융, 법률, 공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법규의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특정분야의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각 분쟁조정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해물품수거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리, 교환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수거제도는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공급목표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성장율, 물가수준 등을 감안해서 금년 총통화공급목표를 12% 내지 16%로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경기상황, 금융시장동향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의 19%대까지 상승한 총통화증가율이 9월에는 연간목표의 중간수준인 13.9%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 통화목표를 적절히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국제경쟁력강화와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류비 축소 그리고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를 금년보다 23%가 늘어난 8조 151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투자를 금년에 724억 원에서 내년에는 1132억 원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을 금년 277억 원에서 내년에는 43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물류유통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시고 1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7월 국민연금을 농어민에 대해서 확대 적용토록 하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보장의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경제발전단계에 비춰 볼 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실현과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방침하에 지난 5월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해서 중장기 복지제도의 발전방안을 금년 말까지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오연 의원님께서 농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이를 신고제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5년부터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안정을 이루는 데는 크게 기여한 반면에 토지거래에 따른 절차가 번잡해지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농지거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 11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94년 1월부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지매매증명을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농지거래에 따른 행정규제를 꾸준히 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가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투기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해 나가거나 이를 신고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토지나 농지거래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차관입니다. 나오연 의원님께서 농지법과 관련해서 농지법의 취지대로 농지의 소유와 거래규제완화의 실효를 거두려면 시행령에서 위탁영농의 허용조건을 45일로 정하려는 농림수산부의 안을 20일 이하로 단축해야 하고 농지법상 비농민이 소유가능한 한계농지도 450평에서 1000평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의 농지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는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영농 허용요건과 관련해서는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농업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영농일수 기준을 45일 이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과정이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이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그간 도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관련해서 농지법에서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시장․군수나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한해서 비농민도 450평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를 활용해서 취미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농업인의 한계농지소유는 노는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며 토지투기우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중요한 행사가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총리께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중에 몇 가지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것은 도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임 중에 백담사로 보냈습니다. 그 전두환 씨보다 노태우 씨가 더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태우 씨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도덕성과 파렴치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4000억 설이 처음 나왔을 때 터무니없이 부정을 했고 또 박계동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을 때 또한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노태우 씨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태우 씨에 대한 수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파렴치한 파렴치범으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씨에 대한 수사방침을 총리께서는 어물어물 넘기고 치웠습니다. 노태우 씨가 마련한 그 자금이 만약 율곡사업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방위체계를 구멍 내면서 만든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등쳐서 만든 돈이라고 한다면 강탈한 것이고 또 그것이 도적질한 돈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태우 씨에 대한 수사방침을 어물어물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그 철저라고 하는 말속에 노태우 씨에 대한 구속까지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제군주시대입니까? 무슨 통치, 통치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모든 사전을 들추어 봐도 통치기구라는 말은 있지만 통치권자라는 말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제군주시대에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치자금 이것이 마치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임의대로 조달하고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인 양 오도되어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노태우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덜 차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통치자금이라는 말을 씁니까? 더군다나 쓰고 남은 돈이 485억이 있다, 어디에 썼습니까?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 데서나 훔치고 빼앗고 해서 쓰면 통치자금이고 남으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용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등은 충분히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분류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성립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산 A․B지구 공유수면에 관한 얘기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총리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이 총리가 현재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제행사에 참석 중이므로 부득이 내일 오전 정부 답변을 들을 때에 맨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보충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까요? 새정치국민회의 이경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본 의원이 열 가지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금 조성경위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대목도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이번 비자금의 존재와 소유자 사전인지 여부 이 문제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대답을 해 주시고 김영삼 대통령의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그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도 대답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이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신한은행에서 이 세 사람을 고발조치를 했는데 왜 지금 중대한 이 시점에 4000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사건이 많이 있는 노태우 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의롭고 정의롭고 해서 제보를 하고 정보를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소위 제보를 차단시키는 행위를 하느냐 본 의원이 이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부총리! 이 자리에 계시니까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비자금을 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알리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이 문제를 파고 또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어요! 한데 이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이 시민의 제보를 왜 먼저 차단하느냐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 조사는 늦지 않습니다. 출국정지를 딱 해 놓아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저녁 내, 밤새 조사를 하니 누가 알려 주겠어요. 사실 저 역시 어제 제보가 한 건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물론 은행원입니다. ‘저보고 징역 가라고 합니까. 죽어도 못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호를 합니까? 평상시에 같은 상위에 있고 해서 부총리에게 사실 서운한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했지만 제가 어제 은행감독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을 고발조치한 문제에 대해서…… 은행감독원장 하는 이야기가 ‘은행감독원장보고 고발하라고 그래서 신한은행장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재경원장관!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국민은 아까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잠 안 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까딱하면 터집니다. 한데 안이하게 구태의연하게 비호가 됩니까?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다시 재경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왜 비자금을……

이경재 의원! 총리한테 물은 세 가지 문제는 내일 총리가 여기에 나오셨을 때 답변 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총리겸재경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비자금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박계동 의원께서 비자금 계정을 말씀하셨을 때 정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비자금이 있다는 그 사실, 조회한 그 사실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가 매우 힘든 사정이었습니다. 물론 박 의원이나 하 모 씨가 고발을 해 주면 검찰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신한은행의 전 담당 지점장이 긴급명령을 위반해서 예금거래내역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정부는 박 의원이 고발을 해 줄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빨리 착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긴급명령에 대한 위반조치 여부 거기에 대한 고발 여부를 조사하도록 그날 저녁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와 같은 신한은행이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찰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누구를 비호하는 것도 없고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는 증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기로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