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仁煥
민주자유당 경남 산청․함양지구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 착잡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논란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문제는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고성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도시서민 농어민의 체감은 불황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의 호경기는 경기의 정점이 금년 3/4분기나 4/4분기에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엔고의 퇴조와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총리의 이 견해에 대한 의견과 또 경기 불황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
재무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 저녁 8시 정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시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없고, 정치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없고, 사회적 도덕성을 확립할 수도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노인환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재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조용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요즘 조금 답답해서 13대에 와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막 우리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거의 반세기에 걸친 동족상잔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에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6공화국이 안으로는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오고 밖으로는 시대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원내 4당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와 수정하게 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갱내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43조제2항과 같이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입출갱시간이 약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또 탄광별로 각각 입출갱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안 제43조1항 중 현재 36시간을 34시간으로 하고 동 조 2항을 삭...
민주정의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낸 것을 반대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균형은 물론 공익에도 부합되도록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민․민주․공화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신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축성 있게 개정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진일보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강희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8년 12월 8일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들을 집약하고 7차의 소위원회에서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결과 개정법안 범위 외의 부분까지 추가 보완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1989년 3월 ...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먼 우리 산청․함양 지리산 밑에서 온 청년당원들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써 한국민의 역량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전향적인 북방정책과 끈질긴 남북화해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개방과 화합의 의지를 한껏 펼치고 있읍니다. 특히 가속적인 원화절상과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농산물의 대풍으로 금년에도 10% 이상의 고도성장과 120억 불이 넘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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