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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노인환

盧仁煥

생년월일: 1932년 5월 24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경남 산청,함양)
소속정당: 신한국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경남 산청,함양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남 산청,함양
제10대 국회(지역구)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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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노인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0-23 | 순서: 3

민주자유당 경남 산청․함양지구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 착잡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논란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문제는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서 우리 사회를 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고성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도시서민 농어민의 체감은 불황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의 호경기는 경기의 정점이 금년 3/4분기나 4/4분기에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엔고의 퇴조와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총리의 이 견해에 대한 의견과 또 경기 불황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

14대 국회 163차 회의 | 1993-08-19 | 순서: 1

재무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 저녁 8시 정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하시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없고, 정치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없고, 사회적 도덕성을 확립할 수도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0-02 | 순서: 14

노인환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재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조용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2 | 순서: 1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요즘 조금 답답해서 13대에 와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막 우리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거의 반세기에 걸친 동족상잔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에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6공화국이 안으로는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오고 밖으로는 시대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9 | 순서: 1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원내 4당 합의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그 제안이유와 수정하게 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갱내 지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43조제2항과 같이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입출갱시간이 약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또 탄광별로 각각 입출갱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안 제43조1항 중 현재 36시간을 34시간으로 하고 동 조 2항을 삭...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9 | 순서: 3

민주정의당 노인환 의원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의원이 낸 것을 반대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의 기본법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균형은 물론 공익에도 부합되도록 모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민․민주․공화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신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삭제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축성 있게 개정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진일보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3-08 | 순서: 1

노동위원회 노인환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2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강희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8년 12월 8일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44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들을 집약하고 7차의 소위원회에서 개정안과 병합 심사한 결과 개정법안 범위 외의 부분까지 추가 보완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1989년 3월 ...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0-29 | 순서: 37

경남 산청․함양 출신 민정당 소속 노인환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먼 우리 산청․함양 지리산 밑에서 온 청년당원들 오래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써 한국민의 역량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전향적인 북방정책과 끈질긴 남북화해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개방과 화합의 의지를 한껏 펼치고 있읍니다. 특히 가속적인 원화절상과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농산물의 대풍으로 금년에도 10% 이상의 고도성장과 120억 불이 넘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20%

전체 순위

상위 68%

노인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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