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선거나 지역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과다한 정치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선거구 내의 각종 조경사 및 지역구 행사에 화환이나 화분의 기증 또는 과다한 경조금의 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자구적 장치를 국회규칙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 자정노력이 각 지방의회와 지역구민의 의식변화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선도적 의지를 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규칙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여야 총무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에 관한 설문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6인의 소위원이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을 지난 7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지 아니하고 둘째,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예의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지 아니하며 셋째,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성격의 인사장을 제외하고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섯째,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는 동시에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화환이나 화분을 안 보내기로 한 것은 의원의 지역구 내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으로서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 자체를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회 내의 사무실과 의원실 및 각 가정에서는 항시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등 꽃의 문화를 더욱 승화시키고 주변환경을 밝게 함으로써 이러한 꽃의 문화가 일반시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언론과 국민에의 홍보 등을 위한 그 후속조치를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고 이러한 우리 국회의 의지가 지방의회에까지 확산되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통지하며 또한 각종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할 때 규칙안의 입법취지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후보자 등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심의위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설문 결과를 배부해 드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

그러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19일 이원형 의원 외 89인이 발의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3년 7월 3일 정부가 제출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동년 5월 20일과 7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7월 7일 제162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민주당 소속 이원형 의원과 정부 측으로부터 각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5월 7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두 법률안은 그 입법취지가 동일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형의 실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단일안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성안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각 조항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작성해서 7월 9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자료표의 보존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사자료표 내용을 회보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 작성자 및 조회자의 성명, 작성일시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수사자료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효기간을 형기에 따라 구분하여 형기 3년 초과의 경우는 현행 기간 10년을 유지하고 형기 3년 이하인 경우는 5년으로 단축하며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구류 과료형의 실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집행종료 또는 면제 시로 각각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된 경우의 실효에 관하여 그 기산점 및 기간을 명백히 규정하고 넷째,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사자료표의 회보제한규정에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의 수수자료표의 내용에 대한 누설방지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사자료표의 불법회보뿐만 아니라 누설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벌칙을 현행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기록의 용도 외 취득제한규정과 용도 외 사용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대안은 수사자료표 및 수형인명부 등 전과관련제도의 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과기록의 외부누설을 적극 방지하고 형의 당연 실효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수형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보다 진취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