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 신설문제는 충청북도 충주읍을 충주시로 승격하자는 법률안 하나하고 경상남도 사천읍 삼천포읍을 삼천포시로 승격하자는 2개의 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충주시의 시 승격 법률안은 김기철 의원 외 85명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제출된 법안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충주읍 일원을 충주시로 승격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인구 면으로 보아서 검토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합치가 됩니다. 5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충주읍은 다른 면을 포섭…… 포함하지 않고 새로 넣지 않어도 충주읍만으로도 5만 7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된 지역이 4만 3000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시의 형태를 이루고 하는 조건에 합치가 되어 있읍니다. 요전에 통과한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의 인구인 5만 991에 비교해서 충주읍 5만 720은 시로다가 승격을 시켜도 거이 같은…… 전에 승격시킨 시와 비등으로서 인구 면으로서 충분히 합치되고 특히 이 비료공장이 새로 설치된 관계로 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충주읍을 시로 하는 것은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고 재정 면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88년도 예산에 4300만 환인데 이것은 이리시인 기존 시와 비교하면 이리시의 4500만 환에 비교해 가지고 재정 면으로 기성된 시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충주읍을 충주시로 승격함은 국고에 어떠한 부담이 느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읍으로다가 있다가 시로다가 승격할 때에 직원을 약 한 3할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서 3할을 증원한다는 상태에 놓고 보아서 국고에서 이것을 보조해 준다고 할 적에 약 160만 환가량 더 증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증원을 이다지 3할까지 용인 안 하면 국고의 부담이라는 것은 별 부담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전에 한 서너 개…… 수 개의 시를 새로 승격 신설할 적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으로 있는 것을 시로 승격하더라도 지방민의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 올려 둡니다. 국세와 도세에는 별 변동이 없고 교육세에는 군 교육세로다가 나오던 것이 시 교육세로 변동될 것뿐이지 별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가옥세니 차량세니 접객세니 접객인세니 전화세니 하는 지방세의 극소수한 조그마한 일부의 세에 있어서는 비율이 시 세율을 적용하는 관계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오겠는데 충주읍이 시로 된 관계로 해서 약 60여만 환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의 증가가 나오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삼천포시도 이것이 별개의 안이 되어서 정갑주 의원이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성질상 같은 것이니까 같이 설명을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어서 같이 말씀을 올리는데 삼천포시는…… 삼천포읍이 이것은 조금 성질이 닯습니다. 삼천포읍 자체는 4291명으로서 그 읍만 가지고서는 시가 되기 곤란하나 지금 인접해 가지고 있는 면…… 사천군 남양면은 8292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상 주민의 이해관계 생활관계가 삼천포읍하고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분 삼천포시를 병합해 가지고 시로 해 달라는 것이 남양면의회의 만장일치된 의결이올시다. 처음에 정갑주 의원이 제안하실 때에는 삼천포읍에다 사천군…… 인접해 있는 남양면을 넣었는데 고성군…… 옆에 또 인접해 있는 고성군 하이면 6694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하이면을 포함해 가지고 1읍 2개 면으로 하여금 시를 만들자는 안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 셋을 합하면 인구가 5만 7000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성군 출신 최갑환 의원께서 이 고성군 하이면을 삼천포읍에 포함해 가지고 시를 만드는 데에는 찬성이 아니다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 오셨고 또 그 주민의 일부의 반대도 있고 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사후에 사전 변경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려 둡니다. 그러므로 해서 삼천포읍과 그 붙어 있는 남양면을 합하면 인구가 5만 350명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각 기성 시 강릉이나 충주시나 마찬가지의 인구가 됩니다. 1읍 1면을 가지고 삼천포시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제안되어 있던 고성군 하이면만은 띄자는 별개로 하는 수정안이 여기에 별개로 최갑환 의원의 제안으로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기 표결할 적에 이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정관계에 있어서는 87년도…… 이것은 88년도가 아니라 87년도의 재정 면을 가지고 보면 1800만 환이 되어 있는데 87년도의 충주읍도 마찬가지의 2000만 환이 되어서 재정상으로도 큰 차이는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국고부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이 인원을 3할을 증가할 때에 한 200만 환의 국고부담이 더 생긴다는 문제가 생기고 증원을 인정하는 때에는 국고부담에는 차이가 없고 주민부담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올려 두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서는 충주읍이나 삼천포읍에다가 남양면을 보탠 충주시 승격과 삼천포시 승격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적격조건을……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재정 면으로서도 대강 다른 기성 시와 별 차이가 없고 국고부담이나 주민부담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해서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둘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시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

충주시 설치의 제안자인 김기철 의원이 요전에 설명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면 제안자니까 말씀하시겠어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삼천포에 대한 설명하시겠읍니까? 제안자 충주에 대한 것을 먼저 표결하겠읍니까? 그러면 삼천포시 설치에 대한 제안자인 정갑주 의원 계십니까? 정부 측 얘기도 듣겠읍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설명하시기를 원하면 제안자 설명을 들을려고 했더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듣게 되면 제안자와 수정안 제안자 최갑환 의원 말씀 듣겠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제안이고 관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관계 정부위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정갑주 의원 제안자로서 말씀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최갑환 의원 수정안 제안자로서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충주는 이의가 없으신 모양이니까 먼저 표결에 부치겠는데 성원만 되면…… 말씀이 있어요? 충주에 대한 말씀입니까? 충주와 삼천포를 분리해서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천포는 있다가 말씀을 하겠는데 충주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지금 변진갑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저는 원래 충주시로 승격하는 데 대해서 부당하다거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의안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알 만한 것은 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한 일정한 방침이 있어서 그 방침의 범주 내에서 모든 행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국회에서도 항상 간소화를 부르짖 있읍니다. 여러 해 동안 했읍니다마는 재작년 가을에는 행정기구간소화위원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행정기구 간소화해야 하겠다고 특별히 대통령의 분부 있고 하셔서 행정부를 축소를 하느니 감원을 하느니 모든 것을 종종 신문지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정치에서는 행정기구간소화를 실시해서 반드시 이 88년도 제2회 추가예산에 이것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신문에 발표한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데 읍을 시로 승격을 시키고 하는 일은 행정기구간소화의 정책과 이것이 반드시 맞어 가는 것이라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소수가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할찌라도 이것을 승격을 시킬 필요가 돌발적 특별한 사유가 생겨났다고 하면 거기에는 저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3대 국회에 들어와서 보건대 읍을 모두 시로 승격을 시킨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은 법안이라든지 의안이라든지 한 건 한 건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안을 한꺼번에 한 의안 속에 넣고 또한 하루를 딱 일정으로 한다 할찌라도 하루의 의사에다가 이것을 모두 버무려 넣어서 그것을 지체 없이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는 데……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시는 것 같읍니다. 통과시켜야 하는 이상 통과시키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대로 이 심사해 달라고 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에게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첨부한다거나 혹은 숫자를 나열한다거나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읍을 시로 승격을 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적도를 전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적도…… 모든 세무행정의 기초가 되고 국민교육의 지리지도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는 지적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재무부 소관…… 호적부를 전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 외에 읍을 시로 승격시키며는 군과 독립하게 됩니다. 나머지 남은 면 대여섯 개를 가지고 그 고을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군을…… 그러면 군으로서는 지금 법인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하나 한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해 갈 만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통영읍이 충무시로 승격됐을 때에 나머지 통영군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여섯 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 이것으로서는 군을 유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욕지도를 쪼개 가지고 욕지면이라는 것을 하나 만든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구차한 일을 해 가면서 이것을 읍을 시로 승격시켜야 하느냐 그때에도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한거번에 여섯 시가 생겨나는 바람에 무난히 그날은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사천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삼천포시라는 것이 독립이 되어 버리면 사천군의 교육구청에서든지는 재원을 염출하는 데에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여러 가지 각 방면에 관계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군사방면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군사방면에도 중대한 관계가 있고 지금 얼핏 말할지라도 재무부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고 이것이 그저 고치면 그저 고쳐지는 것이냐 하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경비가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많은 경비가 소용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반드시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구현시켜 가지고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주민의 부담에도 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오늘 내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표결을 지어서 아무렇게라도 결정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적당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각부에 관계되는 각부의 장관들 책임자를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숫자상으로 모든 것을 표시한 그 참고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심의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는 동시에 또 행정부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 이러한 면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생이 모양으로 행정부의 양반들이 와서 ‘아무 지장이 없소’, 내무부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고 그저 통과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한 태도로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경찰서는 시군에다가 하나씩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예외로 해 가지고 한 경찰서가 두 시군을 관할할 수도 있고 또 한 시군에다가 둘 둘 수 있다는 것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은 예외조치이고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시군에다가 하나씩 경찰서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도 있고 하니 그 외에도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방행정 조직상 모두 변혁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아무 의견도 피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응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 의사 당국에서나 혹은 제소자 측에서는 좀 더 자세한 명세서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는 동시에 행정 각부의 내무부 재무부 문교부 교통체신부에도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도 국방부 이러한 면에 대해 가지고 좀 저희들에게 이것을 심의하는 데 참고될 만한 제시가 있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 중에 이의가 없었더라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할 수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렇게 의견이 있고 보며는 역시 의사진행에는 질서 있게 법대로 진행해야 옳을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안으로 상정되었었는데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충주시의 그 제안자인 김기철 의원의 설명이 있었었는데 정부위원의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드렸읍니다마는 그 의견은 말씀 아니 했으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질의응답 대체토론을 요구하시게 되면 역시 삼천포시의 제안자인 정갑주 의원과 동 수정안 제안자인 최갑환 의원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질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려서 차서는 차서대로 밟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갑주 의원 나오셔서 삼천포시 제안자로써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삼천포 항구는 이미 선배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피하고 요령만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 선배 동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천포는 일제 시절에 부산의 도시 약 배 반의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항구 남한에서 서울을 기준해서 내왕하는 중대한 항구로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삼천포에서 대전에 오는 철도공사를 약 7할 정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중지가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교통부에서도 이 선로를 곧 착수하려고 그러고 특히 웅크라라든지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있어서 부산 하나만으로서는 곤란하니까 이 중앙에 있는 삼천포에서 대전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데에는 추풍령과 같은 높은 산도 없고 해서 대단히 훌 스피드를 낼 그러한 지방이기 때문에 대단히 삼천포 지점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삼천포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남한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올시다. 또 현재의 삼천포읍에는 주로 읍내의 집단인구가 아까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4만 2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이 호구조사에 합법적으로 되지 못해서 빠진 인구를 총합한다고 하며는 현재 5만이 훨신 넘는 인구가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천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번에 시 승격의 문제가 되었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 지방이지만 반대를 했읍니다. 삼천포는 지금 항만공사가 필요하고 철도공사가 필요하니 이것이 되며는 시는 자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 지방이지만 삼천포시 문제에 대해서 전차 시 승격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기에 언급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삼천포읍의회에서 저를 불러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갑주 당신은 말이지 이미 삼천포시 승격은 다른 시보다도 먼첨 행정부로서 내무부차관 결재가 지금 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안으로서 이미 내무부차관의 결재까지 나 있지만 나는 이것을 지방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안 하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가 되고 또 철도도 항만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읍의회에서 만장일치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읍니다. 이것은 실상 읍의회라고 해도 읍이라고 하는 데는 역시 경비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읍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돈 다 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읍의회 전체가 여기에 찬성하면 삼천포읍 내에 있는 각 동에다가 회의를 열어 가지고 삼천포읍민…… 4만 5000의 읍민 전체가 만일 찬성한다고 하며는 내가 국회에 제안을 해 오겠다고 해서 역시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상정을 한 것이올시다. 삼천포에 와 보신 분은 물론 아실 것입니다마는 삼천포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각지에 있는 시를 추진하는 데 조곰도 손색이 없읍니다. 더우기 이 삼천포시는 삼천포읍만이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조그마한 면이 되어서 항상 결손이 나고 면민이 살 수가 없는 남양면이나 하이면을 보태어 다시 말하며는 1~2개 면이 시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대단히 간소화가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는 것이올시다. 시방 삼천포가 시가 되면 시의원은 열다섯 사람밖에 안 되는데 삼천포읍과 남양면 하이면이 조그마한 두 면의 의원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었읍니다. 이래서 이 삼천포가 시가 되는 데에는 삼천포읍 자체가 시가 된다는 것보담도 그 읍에 있는 조그마한 면에 의지할 수 없는 면이 합함으로써 행정기구가 간소화되는 것이고 또 삼천포가 시가 견실히 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이번 참에 삼천포시를 만드는 데에는 본 의원의 내 고장이나 본 의원은 그렇게 큰 찬성을 안 가지고 있지마는 국내 여러 가지 실정과 또 우리의 1읍 2개 면을 합해 가지고 시가 되는 데에는 지방민에게도 하등의 손실이 없다고 하는 것 또 아가……

시간이 넘었읍니다마는 정갑주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가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변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천군이라는 것은 삼천포읍 외에 면이 아홉이 있는데 아홉의 면이 곤양면이라든지 곤명면이라던지 사천면은…… 이번 참에 사천읍이 됩니다마는 3개 면 이상의 면이 있기 때문에 사천군을 유지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감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삼천포시 승격에 대해서 최갑환 의원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하이면은 삼천포에 들어가지 않어도 삼천포가 시가 넉넉히 되니 하이면을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은 하이면이 이래도 좋고 안 이래도 좋다, 하이면을 넣는 이유는 이것이 지리적으로 삼천포시 내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지 결코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올시다. 대단히 설명이 소홀합니다마는 이상 말씀을 참작해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많이 찬성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제46차 회의는 명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