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浩範
지금 박한상 의원이 또 그리고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두 분께서 작일 제가 설명드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질문을 제가 받았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한 것을 이해 못 하시고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아마 어제 다 제가 답변한 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이 박한상 의원이 물론 제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말 안 하겠읍니다. 안 하고 문제는 법무부에 정부, 대통령, 국...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 특권이란 것은 그러한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원내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근본적 저의가 무엇이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너 이런 질의하면은 이런 답변할 테니까 질의해라 이런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전연 이런 질의한 것도 잘 몰랐고요 나중에 법무관들이 아까 이왕 얘기가 났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법무관들이 그러한 질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기안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비로소 이런 질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저로서도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법률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전에 ...
지금 김봉환 의원, 박한상 의원 두 분께서 또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데에 대해 다 들어가 있읍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외에 가 가지고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연설을 한다든가 또는 간행했을 때에는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데 다소간 이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제 저는 장황하게 학자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론이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꼭 그러니까 유진오 박사 신고헌법해의 174조에 의하면은 의원이 국회 내에서 발언한 내용을 외부에서 언론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포하였을 때에는 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므로 그것이 만일 타인의 명예를 훼...
김수한 의원 보충질문에 있어서 작일 제가 법무부 소위 유권해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 한 구절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신문이 그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이를 보도한 경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또 제가 장황하게 법무부 해석에 대한 논거를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여러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법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론에 의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다든가 혹은 또 무슨 다른 사태가 벌어졌다든...
김수한 의원께서 다시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변명한 대로 이 극단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국회…… 현 국회라든가 혹은 또 추상적으로 국회 전체를 모독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올시다.
김두현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반공법 제4조에 비추어서 이 통일론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또 유고슬라비아에 우리나라 체육인을 파견하는 것이 반공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총리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고 해서 저로서 더 이상 부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말씀하신 반공법 제4조와 통일론의 이 한계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표명하신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북괴가 종전의 무력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포기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북괴를 승인한다든가 또는 대한민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북괴는 그 후에 계속해서 ...
어제에 이어서 오늘 김상현 의원과 박한상 의원 두 분이 정 여인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그 질문이 많았읍니다마는 그 요지는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미 미리 조작된 각본에 의해서 만들은 것이지 이 사건의 진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너무 상세했다는 말씀도 오늘 나왔읍니다마는 상세히 보고했고 또 어제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본인과 내무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했읍니다. 해서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은 별것이 없읍니다. 없는데 다만 이 김상현 의원과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작이 아니냐, 딴 사람이 했는데 정종욱이가 한 양으로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KAL기 납북사건에 관해서 이번 이 KAL기 납북사건은 과거에 십수 년 전에 KAL기 납북사건이 있었고 또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북괴가 간첩을 남파하고 1․21 사태가 있었고 이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관헌이 이것이 납북될지도 모른다는 의식하에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미필적고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견해를 말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대단히 그 어려운 말이고 또한 전문적 술어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이거니와 또 이 구체적 사실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미묘...
작일 박기출 의원께서 통일문제를 질문하는 데 즈음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반공법을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반공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이 말씀인데 뭘 두고…… 반공법이라는 것이 여러 조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반공법 제4조 고무, 찬양, 선동, 이적,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니 반공법 제4조를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 본 바가 전연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인숙 여인 살해사건에 관해...
김응주 의원께서 부정축재처리법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리고 그 부정축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본래 5000만 환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환이 지금 500만 원이니까 그 단가를 올려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부정축재법은 법상으로는 아직도 살아 있읍니다. 살아 있는데 이 부정축재법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부정축재라는 것은 5․16 이전에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인원이 부정축재한 것은 조사․환수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법률로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부정축재법 제1조와 제2조를 읽어 보겠읍니다. 부정축재법 제1조에 목적으로서 본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와우아파트사건에 관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건축한 아파트 수가 전부 다 406동인데 그 총자금이 26억인데 그중에서 11억이 정치자금인지 무언지 흘러 나간 혐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와우아파트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 상세히 조사를 하신 후에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 김형일 의원께서도 자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검찰로서 저희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거대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33명이라는 사망자가 났고 또 40여 명의 중경상 부상자가 났기 때문에...
세칭 한강변 제3로 정 여인 살해사건 개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 17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시내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 3로에서 본 사건의 피고인인 정종욱이라는 자가 서울 자가용 2-262호차에서 그 여동생 정인숙과 같이 총탄을 맞고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던 아리랑 택시 운전사 이장관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이 운전수는 전화 112번호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또한 마침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던 시내 서대문구 성산동 거주 노삼룡이라는 사람이 그가 자기 차에 태우고 방범대원인 복점수 또 마포구 서교동 경찰관 파출소 근무 순경 장성웅 동 박영달과 같이 그 부근의 세브란스 병원에 긴급 운반해서 응급 치료를...
작일 김익준 의원 최후의 질문에 근자 이 강릉지구에 있던 경찰의 모 정보계장이 서울 근처로 왔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거반 이 KAL 납북사건에 관련된 채 모라는 인간이 평소에 강릉에 있는 판사 검사와 친교가 있었고 또 이 정보계장이 그 채 모에 대한 정보를 검사에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을 했다,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것이 작일 그러한 질문을 듣고 금시초문이라 즉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평소에 그 채 모하고 검사하고 어떠한 그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또 그 정보계장이 채 모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검사에게 주었는지 이 설사……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러한 그 정보를 검사가 묵살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증거가 뚜렷하면은 이것을 입건을 해 가지고 송치할 수도 있는...
조일환 의원께서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범죄자를 교도소에 넣으면 오히려 악화가 되어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교화시설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 의원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고 근년에 와서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근년에 와서 소위 쥬베나일 델링컨시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까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근년에 와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66...
장준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이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그 좌익사상을 가지고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의 숫자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이 숫자를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 이 공산주의사상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혹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범해 가지고 여러 형을 집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전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전향을 하고 또 개중에는 아무리 관에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전...
김상현 의원께서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질문하시고 경찰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 법이 약자에게만 적용되지 경찰관에는 적용을 안 하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신 그 사실…… 거반 무장경찰이 서울대학을 포위하고 구타 학생의 명단을 내놓아라, 만약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색출하겠다 이러한 그 협박을 했다 그리고 또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학생을 구타했다 이런 그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입니다마는 이 사실은 저도 보고를 듣고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도 소상히 보도됐고 해서 김 의원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듣는 보고에 의하면 그날 서울대학에서 경찰관을 납치해 가지고 구내에 끌고 들어가서 집단 구타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이정석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에게 개헌은 민주 반역이냐, 개헌은 민주 헌정을 유린하는 것이고 독재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할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다시피 헌법 개정은 헌법 제5장에 소상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은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보통법 개정과는 달리 엄격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이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김현기 의원께서 김영삼 의원에 대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뭐 고소했다는데 이게 웬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런 질문이 ...
임갑수 의원이 나오셔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임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이 계셨읍니다. 잘 듣고 잔뜩 노트를 했읍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류진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그동안 질문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답변을 했으니까 했는데…… 글쎄 이것 저보고 죄가 없다고 따져 봤자 이것이 결말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고 또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죄가 없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해 가지고 기록상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재판소에서도 많이 채택을 했다니까 이런 것이 다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적절한...
류진산 의원께서 임갑수 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벌써 이미 류진산 의원께서 저번 또 그 전번도 질문이 계시고 해서 제가 임갑수 의원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기소 사실과 또 거기에 대한 법조문, 구형한…… 3년을 구형한 사실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별달리 첨가해서 말씀드릴 일은 별로 없읍니다.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작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9월 7일에 검찰로서는 이러한 그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확신해 가지고 기소가 되었고 또 그동안 여러 번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하고 있는 사건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물론 당사자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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