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範植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의 임무는 언론의 자유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처임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부는 언론의 기업화를 혹은 언론의 질적인 신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에 대한 질의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께서 어째 하필이면 민주전선을 지칭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뜻이었읍니다. 항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께서 원내에서 발언하는 문제가 그대로다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경우는 극히 희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도처에서 문화공보부에 대해서 앞으로 편집을 이러이렇게 해도 좋으냐 하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한 질의가 들어온 경우가 묘하게도...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애그뉴 미국 부통령의 비행기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견해 표명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참 문답식으로다가 스스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외신으로 애그뉴 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들어온 것은 그 전날 저녁 때 들어왔읍니다마는 그 전문이 입수된 것은 그 이튿날 오전 10시경이었읍니다. 정부에서는 관계 각료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진의가 그대로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잘못 그릇 표명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해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직선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예의가 ...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신문, 잡지의 수입에 있어서 배부날짜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배부중지를 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 요전에도 어데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조사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배부관계가 늦어진다고 하는 문제는 그 비행기가 하루 이틀 늦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업자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업자한테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 비행기로 오거든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더 빨리 받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많은 요금을 내고 받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서 배부하라고 다시 강력하게 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의 규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실...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7․25담화의 벽보문을 도처에다가 붙였는데 그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장관의 임무의 하나가 정부 시책이나 대통령 담화 이러한 정부 시책을 주지시키는 임무가 고유의 임무 속에 들어가 있읍니다. 7․25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에 따라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형식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시책 또는 대통령의 담화에 속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것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본연의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보에 곁들여서 신민당 당수께서 말씀하신 담화를 붙일 수 없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지 법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당수라고 하는 그 직책은 또 동시에 공화당 당수, 공...
김옥선 의원과 정상구 의원께서 국영방송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방송은 교양 교육 반공 국방 그리고 정부정책의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일부에서 정부시책이나 대통령 담화내용에 관한 홍보에 관해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국영방송의 홍보는 국영방송이 지니고 있는 임무의 하나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김옥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문제는 개헌문제의 찬반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또 정당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여야 각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논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화 쿼터문제 이것은 지금까지 항상 ...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저속영화의 범람 문제 또한 이 저속간행물의 범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근심하시는 요지는 정부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한편으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이러한 목표하에 근본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속한 간행물이라든지 저속한 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 실로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언론과 예술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전한 오락을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제작 문제에 관해서는...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성계라고 하는 책은 196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에 일반출판사로서 등록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판한 책이 일반출판물의 형식이 아니라 정기간행물 형태로 취했고 또 이 책을 내고서도 납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포중지를 중부경찰서에 의뢰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일보 문제는 부산일보가 아시다시피 민간경영이고 해서 그것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뜻밖에 문화공보행정을 맡게 되어서 불초 비재 부덕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이 중책을 감당할 것인가 매우 책임을 느끼고 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오로지 전폭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잘될 줄 알고 성심껏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배전의 애호와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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