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읍니다. 오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회의록이 통과되기 전에 한 말씀 밝히고 나갈 일이 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거구역표가 통과된 가운데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 선거구역표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낭독한 말씀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한다 했는데 그 원안을 묻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원안일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하기는 우리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 측에다 맡겨서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당연히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도리혀 여기서 하면 서로 이해나 다투고 제의 편의대로 한다면 안 되겠다는 설명이 계셨으나 그러나 이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제 여기서 항의를 말씀하고 내무국장과 선거과장을 보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선거구역표를 만들어 올리려고 할 때에 공문을 내려서…… 무엇을 공문을 냈느냐 하면 그 지방에 무엇 권력이나 정실 관계의 사실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5․10선거 때의 구역대로 해야 된다는 공문을 냈다 합니다. 했으나 거기서 무슨 거리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올려 오기는 고쳐 올러 온 것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검토해 보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일이 급하게 되니까 어서 내라 최촉을 해서 그냥 검토를 조곰도 못 하고 그 재료를 내놨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정 없이 고쳤읍니다. 또한 많이 고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에 내려와서는 질의의 발언통지도 있었고 수정안이 많이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너희가 철회해라 취소해라 이런 것도 없고 또한 솔직히 말씀하면 이것이 가부를 물어 가지고 가냐 부냐 이런 결정도 없고 또한 만일 무슨 의안이 하나 동의가 되면 동의는 반드시 찬부를 물어야 됩니다. 가냐 부냐…… 끝으머리에 통과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는 그 구역을 말할 수 있었으나 다른 분과위원회의 사람은 아모리 잘못된 일이 있다 하드라도 수정안이 소용이 없고 67명이 도장을 찍어서 수정안을 낸 것을 가부를 물어 가지고 철회하라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읍니까? 그러면 선거구역표를 이대로 꼼짝달삭할 수도 없이 하는가 또는 행정부에서 다시 변경할 의사가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모순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령 동의의 가부 처결은 잘 되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책이 더럽게 되도록 고치고 우리 국회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질의도 못 하고 수정안을 아모것도 처결한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면…… 더우기 여기서 번안을 해서 고쳐도 좋지만 3분지 2의 찬성으로 번안이 성립이 될 것 같으면 나종에 비토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오늘 회의록을 통과하기 전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 것뿐입니다. 지금은 보고 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3월 18일부로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3월 18일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상훈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 관한 보고 표제의 건에 관하야 본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공무원처우개선에 관한 결의안 2. 현 각 부문의 외곽단체 및 후생기관 정비 통합에 관한 결의안 본건의 양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곧 배부 올리겠읍니다. 3월 16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단기4282년도 대법원 법무부 소관 제3회 세입추가예산안 예비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3년 3월 16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4282년도 대법원 법무부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 예산안은 예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3월 18일부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산업위원회위원장 서상일, 양 의원으로부터 구왕궁재산처분법안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3년 3월 18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구왕궁재산처분법안 심의보고의 건 표제 건에 관하야 본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별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경북 방면에 시찰을 하시고 온 조헌영 의원, 김봉조 의원, 두 분 중에서 조헌영 의원이 그 시찰한 지방의 개황을 잠깐 보고하겠읍니다. 조헌영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약하고 경북 청송과 영양 피해 상황을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돌리고, 청송은 사망한 사람이 39명, 중상이 25명, 경상이 42명, 납치되어서 행방불명이 15명, 합계 121명입니다. 그리고 가옥 소실이 91호, 손해 결산이 8238만 원 또 그리고 소개 호수가 3085호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이 1만 6203인입니다. 그리고 영양에 피해된 것이 피살이 6명이고 피살로 확인되는 납치가 4명, 합계 10명이고, 중상이 16명, 경상이 40명입니다. 약탈, 방화, 살인하기 위해서 피습한 횟수가 9개 부락에 열두 번 왔읍니다. 1월 10일 현재로 가옥이 소실된 것이 147호이고, 피해 호수가 155호에 951명이고, 손해 개산 이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개 호수가 1874호에 9425인이 전 군에 약 5분지 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중에 구호를 받아야 할 세대가 1258호입니다. 현재 상황을 잠깐 말하면 영양 청송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보고하겠읍니다. 현재 상황은 영양 청송은 전적으로 소탕작전의 최후작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바치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더우기 빈손으로 싸우고 있는 청년단의 노고라든지 이재민의 참상, 피소개민의 곤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민도 다른 지방민에 비해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실제 가 보니까 위로할 말이 없고 발명할 염치가 없어요. 또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여지도 없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 시내에 한 7만 호의 집을 그냥 돈도 한 푼 안 주고 집만 헐어 버리고 아모 대책도 세워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읍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 군의 5분지 1의 집이 헐리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농토로부터서 몰려 나와서 있는데 정부는 여기의 아무 대책도 없읍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갔을 때에 교통은 군의 통행증이 없으면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읍니다. 민간인의 왕래는 거의 두절되어 가지고 따라서 물자의 왕래도 전연 막혀서 경북에서 제일 산중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의 나무 값은 서울보다도 비싸게 받고 있으니 다른 것은 추측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국회를 대표해 온 귀한 손님이라고 하면서 유숙할 여관도 없고 생선 한 마리도 없고 쇠고기 한 근도 구할 수 없어서 미완성된 집에서 달걀을 몇 개 김봉조 의원이 가지고 온 형편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은 오후 6시가 되면 통행은 전혀 금지합니다. 매일 군에서 전달되는 암호를 아는 군경 이외에는 평민은 이웃집에도 왕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동리에 가는 데도 극히 얻기 어려운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개를 당해서 집은 없고 식량은 없으나, 부락민들은 땅은 넓고 사람들은 적은데 전 경계선을 막대기만 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로와 추위를 참으면서 매야 입초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군의 가공고 를 수없이 지었다 뜯었다 하고 또는 도로 교량을 수리하는 데 부역이 또한 말할 수 없이 많읍니다. 또 하나는 교통이 이렇게 두절되고 군의 부식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간장 된장 김치 등을 대는 성의는 있다고 하드라도 채 그 양이 부족한 데에 그것을 보충할 식염 한 가마니도 들어오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지방민의 원망이 많어요.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거기에다가 부담은 또한 다 있는 모양입니다. 복표도 사고 국채도 사고 세금도 바치고 양곡공출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노역으로 다른 지방민의 몇십 배를 부담하고 있으며 춘경기에 임박한데 아직 소개민들이 농경지 있는 곳으로 돌아갈 형편이 못 되고 주택 농원 등이 속수무책이니 당국의 용단성 있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앞날이 크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이나 또는 국회에서 금후에는 이러한 지방을 통해서 그냥 번번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냥 떼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 다수의 주민이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대한민국의 의지할 생각을 못 하게 될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지금 잠깐 보고할 것은 서이환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읍니다. 서이환 의원은 기관지 출혈로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데 약 1개월은 허비된다고 해서 4월 15일까지 허가를 청원하여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청가서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읍니다. 보고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긴급히 보고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이 즉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키고 또한 국회의 일부 위신을 많이 추락시키는 것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말하지 않고 내일 말해도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문사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회의 공기로서 정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취급해 줘야 되리라고 믿었든 것입니다. 어느 1개 당의 앞재비가 된다든지 어느 일개인의 앞재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의 공기가 아닐 것이고 어느 일개 정당의 공기라든지 어느 선전기관이 아니라고 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신개헌안 기도 병행. 임기연장 획책 국민당계 의원 암약 활발」이라고 대서특서해서 놀랠 만한 신문을 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본다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을 들어내서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데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국민당 계열 의원 암약 활발…」 전부 읽을 것은 없지만 저번 대통령께서 11월 달에 선거를 할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낼지 모르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 신문을 낸 것 같읍니다. 「하여간 이 임기 연장 문제는 중대 문제로서 현재 원내 동향을 보면 민주국민당과 무소속 측에서는 이는 불가항력인 경우에 진공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과의 공약을 무시하고 임기연장을 획책하는 비열한 행동이라 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가서 「대한민국민당에서는 특별조치로서 적당한 기간 선거를 연장할 만한 융통성을 규정하는 것이니 기여히 통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민구락부에서는 구락부로서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국민당에서 당적 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임기연장을 그야말로 획책을 했다면 유성갑이도 국민당원의 하나이니까 잘 알 수가 있었을 것이요 또 다른 의원들도 잘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내가 2, 3일 전에 모 통신사 기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외국 신문기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발표했는데 아느냐 하기에 나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니까 발표가 되어서 오늘 저녁 신문에 날 테니 보시면 알 것이지만 거기 대해서 소감이 어떠냐 이러기 때문에 갑작이 들어서 모르니까 이 개헌안이 만일 선거 연기를 위한 개헌안이라면 이것은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안을 떠나서 불가항력의 사태에 있어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연기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니까 혹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정도의 말을 갑작이 이야기했읍니다. 그러한 말이 국민당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개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갑작이 질문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어히 통과해야 되겠다는 말로 발표해서 국민당 전체가 이 임기연장을 획책한 듯이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국민당이라든지 무소속 구락부라든지 거기에 있어서는 비열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 과연 저번에 개헌안이 났을 때에 104조에 임기연장 1년 선거연장 1년이라는 이것을 역시 민주국민당에 계신 분 또는 무소속에 계신 분들이 질문하지 않었는가, 더우기 그것이 일괄해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국민당이 일괄해서 일축하기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열한 것을 자인하면서 냈읍니까? 나는 그것이 임기연장이 아니라고 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갑작이 비열한 것이니까 반대한다는 등등 어느 정당의 사주에 의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신문기자가 낸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기에 생각할 것은 일민구락부도 구락부로서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 역시 2, 3일 전 신문을 보면 일민구락부도 아직 가타부타를 결정하지 않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국민당에서 당적으로 결의하지 않은 것을 경거망동하게 냈다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국회의원 제공 여러분들은 공연히 이런 말 저런 말을 모략선전을 해서 어느 정당이나 구락부의 사람들을 중상하기 위한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러한 기회에 신문기자들도 주의해 주기를 특히 경고합니다. 공정하게 근거 있는 것을 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늘 나온다면 그때에는 정당하게 어떠한 조치를 저는 동의할가 합니다. 그러면 이로 마칩니다.

지금은 그저께 결의한 바와 같이 8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것인데 우리 국회법으로 봐서는 예산 심의는 전원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것이 전례올시다. 혹 임시편법으로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토의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위원회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곧 심의할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여기 대해서 혹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결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는 전원위원회로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 82년도 추가예산은 벌써 나온 지도 오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심히 오랜 시일을 걸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또다시 전원위원회에 부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시간도 절약하고 또 이 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토지개혁에 관련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원위원회에 걸치는 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검토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1, 가에 82, 부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82년도 추가예산을 심의합니다. 지금은 정부 당국으로서 문교장관, 내무차관, 국방차관, 그 외에는 온 이가 없는 것 같고 농림차관은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고요…… 그러면 계속 심의하지요.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