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구성되었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특별위원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특별위원회의 지원 속에 금년 3월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로, 금년 4월에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으로 각각 유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 4일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동 대회의 유치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두 대회를 포함하여 향후 유치가 확정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한은 2008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국회규칙에 반영하는 법령체계 정비 차원의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에 따라서 이 규칙의 제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으로 변경하고, 둘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행 규칙은 국회의원 4인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규칙안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