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서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사건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법관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보강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장에게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사실에 대해서 행정기관 상호간에 통보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