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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최성

崔星

생년월일: 1963년 8월 10일
성별: 남성
17대 국회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소속정당: 통합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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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7대 국회(지역구)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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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19건(1-20번)
최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27 |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중진․원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선인 제가 자주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리는 3건의 동의안들은 2007년 4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우리나라 및 주재국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발생하는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간 경제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이중과세방지 협약 비...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19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엄호성 의원과 정의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서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것으로, 첫째, 14등급을 제외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39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협상 자체의 타결보다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FTA 찬가와 장밋빛 홍보보다 제2의 선진 경제강국 진입이냐 아니면 제2의 IMF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익 타산을 차분히, 그러나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FTA 찬성론자도 아니요, 전면적인 FTA 반대론자도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4대 의혹과 7대 쟁점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한미 FTA 최종 협상...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396

그리고 이 트레이드 팩츠 라는 자료는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FTA 협상 요약본으로 제출한 영문 자료입니다. 이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지금 언론에서, 또는 여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반론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제출한 이 협상용 자료에는 역시 개성공단의 문제, 기술표준의 문제, 고등교육 허용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 한미 간에 이런 중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398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개성공단의 원산지 허용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얻은 성과는 높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위원회 설립만을 합의했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허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 정부의 홍보가 이제 개성공단 제품은 무관세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듯한 홍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00

개성공단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인정받았지……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02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04

예,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정부는 협상 타결 직후에 쌀 시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는데 4일 후에 농림부국장은 찐쌀과 쌀 배아의 경우에는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06

그러면 총리 말씀은 찐쌀과 쌀 배아의 이런 관세 철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을 지켜 냈다는 기존 원칙은 고수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08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해서 구두 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10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구두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 없이 FTA 비준은 없다 하는 강성 발언을 누누이 일관되게 하는 근저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12

다음 의혹은 “섬유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유전자조작생물체 의 수입검역 절차를 완화해 주기로 맞교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답변을 봐도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협의는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명백백히 이 문제가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14

총리께서 다른 동료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비판적인 문제제기 역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협상 실무자에 따르면 별도의 양국 기술협의회에서 농산물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여섯 가지 확인사항을 교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입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16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18

좋습니다. 정부는 “교육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교육시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20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집중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 관련해서 정부 답변은 “우리는 재협상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하지 단정적으로 재협상의 어떤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실제 미국과 페루 간의 협상처럼 추가적인 재협상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총리께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22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어떠한 추가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과 양국 간의 합의하에 추가협상의 여지가 실질적으로는 열려져 있는 것이네요?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24

반대로 미국이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요구해 올 때 우리가 그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26

좋습니다. 2005년에 미 메릴랜드 주의회는 주지사의 WTO 정부조달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참여 결정권을 무효화하고 그 시행을 위해서 주의회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규정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 주정부의 경우는 우리의 지방정부와 달리 한미 FTA 본협정에 반하는 법 개정을 해 버릴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미국 연방정부와 본협상을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방정부가 이 부분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경우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대책을 세운 겁니까?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17대 국회 267차 회의 | 2007-04-09 | 순서: 428

총리님,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요, 여러 가지 FTA 성과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국의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자율성하고 우리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가 되었든 섬유가 되었든 어떤 중요한 협상을 해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지역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경우, 그 많은 주 내에 있는 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법 개정을 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이 관철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그에 대한 심각한 국익 손실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발언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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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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