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 의원이 8명 계십니다. 약 1시간,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남구 을 출신이신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남구을 출신 김무성 의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땅 빼앗기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가 이제는 바다와 우주로 그 시야가 옮겨 가고 있습니다. 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해양 자유이용 시대는 막을 내리고 치열한 해양 영토 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20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바닷속에 잠재되어 있다고까지 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육지영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해양공간을 육지를 대신할 우리 국민생활의 중심지로 부상시켜야 하며 해양이야말로 21세기 우리 국가발전의 도약을 위한 마지막 프론티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전 정권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으나 해수부 관계자들은 이 중요한 시대적 요청인 해양개척의 국가적 목표설정을 등한시하고 굴욕적인 한일 어업협정을 맺어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당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어민들의 삶터인 어장을 잃어버렸으며 이런 와중에 해양수산부 폐지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80년 유엔에서 해양협약법이 의결되자 일본은 20년 가까이 준비한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40여 명의 전문가가 국가적 전략으로 협상에 임했고 우리 정부는 불과 8명의 준전문가가 아주 부실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방일 전에 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전략을 우리 정부 스스로 노출시킨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국회부의장이 일본 총리공관의 저녁식사 테이블에서 정치적 타결을 서둘렀고 이 배경을 아는 일본 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게 된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평소 어획량이 많았던 쌍끌이 업종과 복어채낚기, 상어유자망 업종이 협상대상에서 누락된 것도 모른 채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성공적인 협상으로 이에 만족한다. 앞으로 다시 협상해도 이대로 할 것이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고 이런 와중에 1월 22일, 협정발효를 즈음해서 7척의 우리 어선이 나포된 상태에서 갈 필요도 없는 남극조약기념식 참석에 9일씩이나 허비했던 김선길 장관이 아직까지 한일 어업 재협상과 한중 어업협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전 국민들과 특히 어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업 협정의 실패는 해수부장관만의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취약한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도 고쳐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바다가 접한 지역구를 가진 여든한 분의 동료 의원들이 지역어민들의 원성에 몸 둘 바를 몰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민족감정이 뿌리 깊은 일본을 상대로 재협상을 위한 구걸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족적 자존심의 손상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부산, 여수, 목포, 통영, 포항, 속초 등의 어항도시는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직접피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감척에 따른 어선원들의 무더기 실업사태와 수리조선업, 선박기관수리업, 급유․급식․급수 등의 서비스업, 어망을 비롯한 각종 어구 및 어상자 제조업, 제빙업, 양식업, 어묵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및 어구류 유통업은 피해액 산출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연․근해 어선에 대한 감척 정책보다 동남아 등의 새로운 어장 개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민피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폐지가 아니라 수산담당 차관을 두는 등 오히려 보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이신 임인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임인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 정권의 갈팡질팡하는 국정혼선과 정책부재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충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본 의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 굴욕적인 한일 어업 재협상,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 등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국책사업이 뒤집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믿지 못할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예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문민정부부터 물류비 절감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부, 영남, 호남권에 추진키로 한 SOC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은 지난 95년 12월에 경북 김천시 아포읍 22만 평 부지에 건설키로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입니다. 총금액 6048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94년 2월부터 95년 11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하여 김천, 대구, 칠곡 등 6개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적지를 경북 김천시 아포읍으로 최종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난해 8월 28일 감사원은 건교부에 입지 재검토 의견을 통보해 왔고 건교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통개발연구원은 복합화물터미널 입지를 김천시 아포읍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몇 년에 걸쳐 심의 확정된 것을 하루아침에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그것도 동일 연구기관이 그 결과를 뒤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정된 지 3년이 지나고 국비예산 94억까지 확보된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연구기간은 겨우 네 달이었고 결과를 놓고 형식에 꿰맞췄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발표 시까지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지켰다는 연구원의 말과는 달리 새로 선정될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칠곡으로 선정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관계자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입지여건 분석 및 유치전략이라는 97페이지에 달하는 칠곡군 발행 책자를 관계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 책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책자가 사전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현재 연구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95년 김천으로 선정할 당시 연구위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구결과를 뒤엎는 우스운 꼴도 벌어졌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런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현 정부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입지예정지의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과수, 특용작물 재배 등 생활기반인 영농을 포기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김천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또 정책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분명히 현 정부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약 22만 평의 농지가 사유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저와 16만 김천시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을 칠곡에다 건설하려는 진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도 동진정책의 일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김천은 첫째, 남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내륙의 중심지이며 둘째, 도로망과 철도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셋째, 물류의 충분한 배후지역으로 물동량 확보가 쉬운 지역입니다. 또 땅값도 저렴하여 개발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정부의 정책일관성이나 공신력을 위해서도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은 당초 계획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천에 꼭 건설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 출신들이 한 말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칠곡은 소재지이고 대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김고성 의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근로자 등 민간부문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데 반해 과연 행정부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개혁이 가장 뒤져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비록 1년 전에 1차 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심의과정에서 그 본질이 훼손된 부분도 있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제2차 조직개편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민간연구기관에서 5개월간 경영진단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 개편은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IMF와 같은 국가위기를 맞은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편 방안은 방법상의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수행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1차 개편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부조직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개혁이 안착하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많이 뜯어고쳐야 잘한 것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으며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정부조직을 다시 뒤흔드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기능중심으로 최소한의 개편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정 정부부처에 권력이 집중되는 개편은 올바른 조직개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정부처의 조직개편은 권한강화보다는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은 양당 공약사항으로서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국정홍보 강화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 기능을 정부 내 일개 부처 차원에서 담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개 부처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감당한다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 한보, 기아, IMF 사태 등이 초래된 원인은 공직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과 사회시스템 실패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와 공무원의 개혁은 필연적입니다. 개방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공평성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수직급제의 폐지와 일자리 없는 잉여인력 정리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위직의 민간개방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넷째, 기능의 분산으로 초래된 효율성 저하도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의 통합은 현재의 불합리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난날의 재정경제원의 부활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권력조직의 구조개편에 대한 가변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조직개편은 그 한계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불과 수개월 후에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리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율, 경쟁, 효율의지의 진단에 의한 것이지만…… 21세기의 비전을 담아낼 정부의 기본 틀을 그려 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특정 부처의 권한 강화를 의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조기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이 장기화될수록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대민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므로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부처를 통폐합하는 모양내기에 그친다면 민간부문에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 정부의 개혁의지, 신뢰성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영도 출신이신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신중히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조직개편이 무책임하게 두서없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통일성도 일관성도 없는 시안들이 1안, 2안 그리고 3안이라고 매겨져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정부부처가 일손을 놓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밥그릇 찾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실시, 한일 어업협정의 실패, 한자병기 등 정책혼선과 갈등으로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정부조직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미숙아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여과되지 않고 불쑥불쑥 나오는 국가적 과제들 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직개편시안을 만들기 위해 무려 4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 한심하기조차 합니다. 한마디로 관료사회의 고비용 저성과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논란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우선 몇 가지 문제만을 간략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운영의 철학과 의지가 정부조직에 과연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기획예산부로 탄생하는 대가로 현재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의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처에서 부로 승격되었는데 기능 확대는커녕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없애 버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와 벤처기업으로 대표되는 21세기 정보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정보통신부를 산업시대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이와 합치겠다는 발상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입니까? 복지와 실업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 현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정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일 어업협정으로 바다자원을 잃어버리고 해양수산부 폐지로 바다행정마저 포기하는 것이 과연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만이 환경대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개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내각제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가 과연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미국과는 달리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청와대에서 관장할 경우 대통령만 바라보는 관료주의가 팽배해 부처 내 지휘체계와 총리의 내각통할권은 무력화될 것이 뻔합니다. 세 번째는 국정홍보기능의 강화 문제입니다. 국정홍보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홍보가 덜 돼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1년간 어떻게 이보다 더 국정홍보와 언론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정홍보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안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공무원을 감시하며 감독하는 감사원, 국정원, 사정기관 등은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에 대한 위상과 역할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차 정부개혁에 이어 이번에도 결국 힘없는 경제부처 몇 곳을 손대기 위해 이렇게 벌집 쑤셔 놓듯이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조직의 통폐합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49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업화시대에 군림했던 정부조직의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IMF 극복은 물론이고 정보화시대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청와대 조직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1세기형 정부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시간을 두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서 가슴을 열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네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면 저는 이 정부가 전 국민을 우울증환자로 만드는 건지 울화병환자로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고문, 사찰, 도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안기부장, 529호는 대통령도 폐쇄지시를 했는데 그 안기부장은 왜 그대로 듭니까? 두 번째, 특검제를 야당 때 주장했는데 여당 되어 보니까 야당 때 판단이 잘못되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법무부장관하에 검란까지 불러일으켜서 평검사들의 연판장소동까지 불러일으킨 법무부장관 왜 그대로 듭니까? 또 여러 의원이 말씀드린 한일 어업협정, 국민회의 선배 의원 여러분! 64년, 65년도에 한일회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 대학에 제적당하고 쫓겨 나가고 위수령, 계엄령 안 내렸습니까? 지금 그때 어업협정과 이번의 독도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71년도 민주수호운동할 때 자위대 망언 때문에 사토 수상 방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전 어민들이 분노하는데 어떻게 오부치가 버젓이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오부치 일본수상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 왜 그대로 둡니까? 네 번째, 전 국민이 국민연금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민련 의원 여러분들, 지역구에 가 보면 알잖아요. 국민연금 좋습니다. 연금 우리 반대 안 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소득산정의 방식이나 실시시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보완할 때까지 한 1년 연기해 달라는데 그것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세간에서는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해양 수산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 네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묘년에 국정을 문란시킨 기묘4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제가 오늘 총무단에서 지시를 받고 나온 이야기의 주제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교육부의 분규대학의 이사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학의 이사로 가든 이사장으로 가든 이것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사장을 하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의 분규대학 덕성여대, 경원대학, 서원대학, 여기에 몽땅 국민회의 의원이나 청와대 수석이 이사나 감사로 가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가면 안 된다든지 이분들이 자격이 없다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분규대학의 이사는 몽땅 국민회의와 청와대 수석이 독차지하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아, 이것 참 잘못되었구나, 이것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반성하는 빛이 있어야지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무슨 반교육개혁 운운한다든지 무슨 분규사학재단의 로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분규대학 이사장들은 우리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일치되어서 다 서원대학 같은 문제, 경원대학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다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출국금지 하나 안 시켰어요. 멀쩡한 국회의원들은 529호 때문에 11명이나 출국금지 시켰지 않습니까? 정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뭘 지적을 하면 아, 그것 야당의원도 말이 맞다든지 아, 그것 참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해야 정치가 발전되는 것이지 뭐 야당이 말하면 무조건 반개혁적이라든지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너 언제부터 수구세력 앞잡이가 되었느냐든지 이렇게 말하면 이것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로 좀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장관은 좀 갈고 그래야 국민들의 우울증이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울화병 만들어 놓고 다음에 무슨 제약회사 만들어서 장사하려고 그럽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을 출신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을 출신 이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정권의 유산인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례 없는 고통을 남겨 준 반면에 개혁이라는 우리가 해야 할 커다란 과제를 남겨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환란의 고통 속에서도 위기에 강한 국민답게 장농 속의 금반지를 내는 등 자기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주저함 없는 결단으로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해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근성과 자부심에 세계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낼 때 정작 우리 국회는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은 고통을 함께한 자의 것임에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는 아닐까 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지난 1년, 국민은 실업의 고통 속에서도 구조조정 등 개혁을 마다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꿈꾸며 견뎌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국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치권이 솔선하여 개혁의 첨병이 되겠노라며 지난해 4월 29일 구성된 정치구조개혁특위는 그동안 두 차례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며 활동해 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또다시 오늘 세 번째 활동시한을 연장해야만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원망과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먼저 소속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제도개혁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과거 어려웠던 야당의 경험을 거울삼아 과거 여당과는 다른 자세로 국회제도개혁에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과거 여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먼저 제의하였으며 예결특위를 상설화하여 정부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강화하고 국회의 상시개원 등 오히려 야당이 먼저 주장할 듯싶은 제안들을 제시하며 개혁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야당이 먼저 정치상황의 변화를 기회로 개혁을 주장했고 여당은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변화를 주저해 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수범의 자세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청문회의 도입조차 극구 부인 하던 한나라당은 반대하던 과거의 태도를 돌변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까지 상당히 부정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마구 넓힐 것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실시 예가 없는 제도인 만큼 우선 위헌의 소지가 없는 공직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면서 대상의 확대 문제는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아 가며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제도개혁은 국회 스스로의 문제이며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하여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일단 처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논의하는 것도 일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을 통한 21세기를 열어 가고자 하는 희망의 불을 지피고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회법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네 번째 특위활동시한 연장을 하는 불행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구 출신이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최근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재판과정에서의 현 정권의 행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열한 언론조작을 통한, 인민재판식 여론조작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기 피고인이 고백서를 제출했다고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 고백서의 내용에는 두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인 두세 명을 비무장지대에 세워서 왔다 갔다 하게 해 달라고 그랬지 총격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성기 피고인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고문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 고백서에 쓰고 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와 같은 문서를 내면서도 법적으로는 임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를 냈고 또 지난 80년대의 군사정권이 이런, 피고인들을 협박해서 이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던 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 고백서를 총격요청 시인으로 각색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기부가,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또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3월 15일에 법원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북한 공작원인 박충이 북경에서 한성기와 나누었다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박충은 권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태평화위원회의 참사입니다. 박충은 98년 1월 24일 북한을 방문한 국민회의 당원인 김순권 경북대 교수를 평양공항에서부터 안내했습니다. 또 98년 5월 5일 JS-152편으로 오후 2시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순권 국민회의 당원 일행을 영접하고, 안내하고 5월 6일에는 회의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 박충은 권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태평화위 참사로서 이 박충이 녹음했다는 테이프를 입수했다면 바로 임동원 안보수석과 관련된 김순권 교수가 박충과 행동을 같이한 것을 볼 때 그를 통해서 입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박충과 김순권, 그리고 김순권과 임동원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에서 박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해서 테이프를 입수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또 검찰은 안기부원인 가명 최규홍과 또 40세인 사무관 우승권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우승권은 안기부, 국가정보원 해외통신 감청부서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제출을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증거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왜 작년 10월에 내놓지 지금 와서 내놓습니까? 또 내놓으면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정보원이 박충과 접촉해서 조작했거나 사 왔다는 것입니다. 김순권을 통해서 박충에게 현 정부는 얼마를 제공했습니까? 1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이 설에 대해서, 또 비료 50만t 제공과 이 녹음테이프의 조작과 우리에게 대한 제공을 흥정했다는 설에 대해서 정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서 한나라당을 음해하려는 발표를 조평통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 공안당국과 접촉해서 북한 대사관의 통신기록을 감청하고 이것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부는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북한대사관을,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을 도청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외교분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문서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고 입수 경위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는 한 그 문서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 정권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야당 먹칠하기를 중지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을 고문했던 190cm의 거구 박재훈 등은 법정에서 주장하기를, 재판부에 주장하기를 자신은 181cm다 그랬습니다. 190cm나 181cm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고문의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 한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한영 의사는 사진을 감정하고 고문이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문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도봉을구 출신이신 설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본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관계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판단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학사회는 과거에 일부 사립대학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비리와 부패가 일부 대학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대학들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비리와 부패를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대학이 분규에 싸여 가지고 지금까지도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 일부 사립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가 15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우리 교육현장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시현되어야만이 이 나라에 장래가 있다는 본 의원 나름대로의 각오에 따라서 교육위원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학사회에 있는 이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장래가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으로 교육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물론 본인의 조그만한 노력에 지나지 않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나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립대학들이, 분규에 빠져 있던 사립대학이 착착 해결이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리대학에 있던, 과거에 재단 측에 있던 사람들이 본 의원을,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자신들이 다시 학교를 재단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어떻게 되었든 본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분규가 있었던 서원대학, 이 서원대학은 이사장으로 있던 최완배라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사기해서 해외로 도주한 그런 전형적인 비리대학입니다. 이 서원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했고 본 의원이 교육부의 요청을 수락해서 관선이사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서원대학의 교수들은 대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이 가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 다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일들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본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서 내쫓으려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려면 참으로 맑은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말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이 되는 것인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입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여당 위원들의 심의거부로 심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찬반토론 자체를 거부했고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법안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여당 위원 전원이 아예 상임위 출석을 거부, 불참함으로써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1000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을 토론조차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사업을 이대로 시행하면 앞으로 더 큰 혼란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권장소득에 맞추어 신고하라고 하다가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자 신고하는 대로 받아주겠다 했고, 정책이 잘못되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으로 시행 연기한다고 했다가 다음 날 그대로 강행한다 했고, 본래 계획했었던 신고기간이 끝나도록 대상자 중 16%만이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형편없이 낮게 소득신고를 했던지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두려워 신고소득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 중간발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 행정이, 이런 졸속 정책이, 이런 무원칙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연금 확대사업은 이제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만 주는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먹구구로 발부한 소득신고서를 수거, 취소하고 연말까지 준비해서 IMF 이후의 소득자료를 가지고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세행정체계의 개혁과 자영자 소득 파악을 위해서 국세청, 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국민소득파악종합기구를 구성해 국민연금에 대해 그동안 쌓여 온 국민의 불신, 불안을 해소하고 가시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납부거부 움직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거부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기를 주장합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총리의 엄명인데 어쩔 수 없다,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동료 의원을 보면서 저는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소리가 아닌 행정부 총리의 명이 무서워 본연의 임무인 법안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총리께서 복지부가 일을 그르쳐 국민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정책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연금확대사업의 연기가 공동정권의 오점이 될까 봐 무조건 밀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이 연기해야 한다고 소신발언하자 서둘러 경질했고, 공동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심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강행을 고집하는 총리에게 사후에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 나누어 갖기가 평화롭기 위해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 평화와 이익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진정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 국민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민의를 거부하고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공동여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법안심의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께서 앞으로 다시는 당리당략에 따라 회의를 거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주의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정회를 선언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국민이 모두 걱정하는 사안이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촉구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홍신 의원 말씀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총재회담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토의되었는데 꼭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야 각 당이 국회에 제안된 법안을 어느 상임위원이고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심의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보건복지위원회 거기에서 심의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의는 해 주셔야 된다, 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면 국회의장이 국회 혼자 하지 무엇하러 국회의원들 같이 합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10개, 5개 법안이 전부 계류 중인데 이 법은 물론 지금 김홍신 의원 말씀대로 연기하려면 연기하고 반대하면 하고 또 다른 법도 다루어 주세요. 민생법안도 있고 규제개혁법안도 있는데 오늘 의제에 2건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임위원회 독촉을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국회 스스로가 우리 권한을 포기한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실시시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면 본회의는 언제든지 의장 직권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위원회도 다루어 주세요.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렵니까? 국회의장 직권 상정만 기다리렵니까? 이것은 하기 싫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충고를 드리고 이 법안을 위시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은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김홍신 의원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완산 출신이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한 분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장영달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나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문제 있는 사립학교 관선이사, 이런 부분을 독차지해서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재오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훈 의원 한 분이 이사로 가 있고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으로 최근에 임명된 분이, 이사로 있던 분이 임명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이사를 계속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유하고는 꼭 맞지 않는 것 같고 설훈 의원은 그 대학에서 아마 설훈 의원의 평소의 곧은 인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설훈 의원이 와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간 것이지 설훈 의원이 어디 배경으로 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있지요.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자유롭게 국정을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주어진 특권이지 아무 말이나 유언비어를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국정을 오히려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그러기 위한 특권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신범 의원께서 자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보기로는 저도 조사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도대체 평양 어디 한복판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 소설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 이러한 것들을 회의만 열리면 여기서 쏟아 냅니다. 1997년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가 불리했을 때…… 들어 보세요. 불리했을 때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총격요청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명하고 해야 할 사건인데 이 문제가 자꾸 부담으로 오니까…… 들어 보세요. 부담으로 오니까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유언비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신범 의원께서는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아니거나 평양을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유언비어를 아느냐,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 저는 과거에 8년 동안 감옥에 있어 보았고 조사를 무수하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로라하는 공안검사들한테 조사를 다 받아 보았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이 이신범 의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 흥분하실 사항이 아니고 면책특권을 사실에 입각해서 국정논의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 주어야지 바깥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신범 의원이 밖에서 이러한 얘기를 자신 있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면책특권을 악용을 해서 모든 설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지금까지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신범 의원께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언비어 날조를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계속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같은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더 이상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유언비어 날조는 중단하십시오. 이러한 충고를 제가 정중하게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왜 불러요? 내가 말을 해야지, 말을…… 내가 하고 하세요. 내가 좀 하고 합시다. 이것 무슨 얘기야? 아, 아까 5분 전에 하셨는데 또 일어서 가지고 이러면 아예 여기 올라오셔서 하시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가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한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의사당을, 질서를 잡읍시다.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두 사람이 더 했는데 지금 장영달 의원 말씀을,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모두 주장하시지요? 같은 내용이 두 사람 또 신청이 왔는데 주어야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주나요? 이다음에, 이다음에…… 신상발언 같으면 내가 줄 테야! 의사진행발언을 할래요? 오늘 내내 합시다. 아무 불평 없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할 때에 의사진행발언 아니다 이러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1분만 하세요. 1분만, 1분만……

이원복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재오 의원께서 먼저 발언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솔직히 저는 없었기 때문에 이재오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기 문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선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설훈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본질에 관련된 중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의 교육위원들이 일제히 뜻을 모아서 설훈 의원에게 서원대학의 이사직을 그만하든가, 이사직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교육위원을 그만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저희가 결정한 것은 그 본질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규된 대학에 대해서 지난 정기국회 때에 저희가 그것을 국정감사로 다루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교육위원들이 열심히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원대학의 문제는 아직 모든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진행형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국감에서 다루든 아니면 무슨 조사위원회에서 다루든, 서원대학문제는 계속 다루어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타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이라면 혹간 모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이 국정감사를 해야 할 당사자가, 조사를 해야 할 당사자가 조사대상기관의 이사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혹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종의 명확한 제척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서원대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할 적에 설훈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좌석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서원대학이라고 하는 이사로서 그 피감대상기관의 좌석에 앉을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동료 의원이 수감대상기관의 이사로 앉아 있으면서 뭔가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그 수습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설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이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볼 적에 분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될지 안 될지는 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따져 봐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들이 같은 당 동료 의원을 상대로 놓고 무슨 문제를 어떻게 냉철하게 따져 볼 수 있겠습니까? 서원대학문제는 설훈 의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원대학문제는 모든 본의제에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을 느낀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자기 직무에 대해서 마땅히 자기의 본질을 아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봐서 설훈 의원께서 말씀 끄트머리에 마치 저희 당 의원들과…… 이 분위기는 저희 당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여당 안에 있는 의원들까지를 겨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결례고 그야말로 설훈 의원의 평상시 양식과 상식에 비추어 볼 적에 대단히 의심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훈 의원을 오히려 교육위원회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훈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설훈 의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충돌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훈 의원을 아끼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훈 의원의 평상시의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관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정확하게 하려면 수감대상기관에 간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의원께서 어느 건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자에 설훈 의원 외에,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민회의 모 의원도 교육대학 이사로 나간 바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 단위에서 또 대통령과…… 어쨌든 이 정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일면에서는 가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직 평가하기 이르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을 저희 의원들이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데 자꾸 나가는 것은 이것은 재고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개인 간에 말씀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인데 너무 본회의가 이 문제 가지고 오래갑니다. 신영국 의원 의사진행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그다음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는데 1분만 하십시오.

방금 장영달 의원께서는 본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양 한복판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종의 메카시즘입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 소설가라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그랬는데 여기 앉은 김홍신 의원 같은 분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홍분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유언비어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발언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권 교수가 97년 12월 15일에 현재의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서 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서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권민은 박충이라는 얘기는 장석중 씨가 법정에서도 진술했고 다른 피고인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태평화위원회 참사인 권민이 김순권 국민회의 당원 일행을 영접하고 같이 다녔다는 것은 통일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방북활동보고서 사본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언비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 번째, 테이프가 있느냐 또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언론에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의원이 묻는 것은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될 일이지 인신공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래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까? 국가이익을 위해서 삼가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법정에다가 해외통신 감청에 관련된 부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운다거나 해외통신을 감청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증언을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사건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보기관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법정에다가 우승권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저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삼가해야 될 행동을 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료 50만t은 1억 2500만 달러에 상당하고 비료를 우리가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 마당에 어떻게 비료를 북한에 그냥 줍니까? 우리가 베이징회담에서 98년 4월 11일에 상호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산가족면회소라도 설치해 주어야 비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무조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혹과 어떤 흥정과 비밀교섭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면교섭이 뭐가 있었는지 국회의원이 왜 얘기 못 합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지 본 의원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청, 감청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외교공관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감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일보나 조선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뭔가를 했다는 것을 국가정보원은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행동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외국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부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정보원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고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당에서 좀 아픈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인신공격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들끼리 성명 발표하면 당과 당을 공격하면 되지 꼭 무슨 대변인이 과거에 어땠느니, 뭐 누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의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영달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참읍시다. 오늘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