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송업교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업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7일 국회의원 송업교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송 의원께서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15대 국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맺게 되는 이 인연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금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50년을 통관해 온 대통령제를 이제는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정리를 하고 21세기 100년기, 2000년대의 1000년기를 새롭게 열어 갈 수 있는 내각제의 민주적 헌법체제로 이 땅에 정착시켜야 할 해가 바로 금년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6․25 이후 최악의 국란이라고 하는 IMF 관리체제를 확실하게 벗어나서 국가 재도약의 굳건한 토대를 이 땅에 뿌리내려야 하는 것도 바로 금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때에 진실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그리고 계속해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갑구 출신이신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년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일신상의 문제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결정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심정은 정말로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떠나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께 참으로 고뇌와 고통의 순간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 12월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늘 이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한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검찰이 대선자금을 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검찰은 97년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 중 유독 낙선하여 야당당수가 된 후보의 대선자금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법의 공정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권․관권 시비가 없었던 깨끗한 선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두 의견을 같이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작년 9월 검찰에 세 차례나 자진출두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고 당시 극도로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검찰에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뽑아 주신 국회의원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한때 장관으로 국정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추호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의사가 없습니다.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또한 어떤 증거도 인멸할 생각이 없으며 그러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 고통스러운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에는 소환을 하지 않으면서 회기가 끝나면 본인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의 목적이 수사보다는 구속에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은 사법부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검찰의 이 모든 행태가 비록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본인을 포함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국회의장께서 3당 총무와 협의하여 이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의 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한 의원의 명예와 정치생명이 걸려 있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 서상목의 신변문제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것이며 크게는 이 땅의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분별한 인신구속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선례가 되어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동료 의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권이 정치현안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의 관심인 민생문제는 소홀히 다루려는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승리는 누구건 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기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국헌 의원, 김영선 의원, 임인배 의원, 백승홍 의원, 조성준 의원, 설훈 의원, 지대섭 의원, 조영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 못 하신 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누구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다는데 밖에 계신 분 중 빠지신 분 없으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하니까 2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2매로서 명패 수와 동일합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136표, 부 145표, 기권 7표, 무효 4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