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째 확립된 관례에 의해서 임시회의 개회식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02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5분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 갑구 출신이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 하루 전날인 작년 11월 16일 한중 어업협정에 가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천연의 어장이며 개발 여하에 따라 기상관측, 어업전진기지, 해로보호, 경계선협상에 이용될 수 있는 이어도를 둘러싼 해역이 한일, 한중 간의 중간수역에 둘러싸인 공해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협정을 하면서 남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측의 남방한계선은 32도 11분으로 하고 우리 측은 31도 58분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 남쪽의 어장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어도수역을 잠정조치수역에 포함시키면 정부가 말하는 제주도 남쪽 어장은 당연히 우리 측 과도수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협정 제9조에는 「잠정조치수역의 이남지역을 기타 일부수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수역 남쪽에서 어디까지를 기타수역으로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기존 조업질서가 유지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이 지역에 해당되는지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제3국의 조업을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이 공해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공해적 성격이 아니라 기존 조업질서가 유지되는 지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측 어선이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중 나포되어 외교분쟁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일본어선이 조업하게 되면 애매모호한 수역의 성격상 제재방법이 없어지고 구역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발생 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협상 담당 부서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을 진행시키면서 구역설정과 관련된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전담하고,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의 어획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만 해양수산부가 부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협상이 어떻게 어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업협정의 기초자료는 어획량, 어장에 관한 어업통계입니다. 그러나 한일, 한중 간의 어업협정에서 우리는 정확한 통계조차 만들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협상에 임했습니다. 준비된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협정을 서둘러 우리 바다와 어장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을 진행시키면서 철저하게 비공개 밀실협상을 진행하였고 대통령의 방일 직전에 이를 가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상의 진행과정 또한 비공개 밀실협상을 진행시켰고 대통령의 방중 하루 전날인 11월 16일 가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어장손실과 어민피해로 전국의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협상능력 부재와 밀실협상․비밀협상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당사국 방문 직전에 협정을 체결하여 국익과 어민의 이익을 손상하면서까지 선물을 던져 주는 외교행태는 사대외교, 선물외교, 조공외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중 간의 외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업협정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협정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서명된 한중 어업협상의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어민들의 검증을 받아 중국과 재협상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일 어업협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정확한 어업통계를 시급히 작성하여 어민의 권익과 해양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각성과 관계자의 책임 추궁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이 발언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보내 주세요.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경기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 건설적인 발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나라당 경기도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 제1당 수석부총무로서 작금의 국회사무처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협박하고 국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운영위원으로서 국회사무처에 대한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었지만 작금의 국회사무처 행태가 정도를 넘어서 국회가 국회사무처에 의해서 농단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 제1교섭단체를 대표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은 지난 연말부터 논의되어 온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 개혁의 차원에서 국회의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지난 20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당이 합의한 국회의 구조조정안이 조문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기득권을 무기 삼아 국회업무를 보이콧하고 조문화되지 않아 3당 합의사항이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3당 수석부총무회의를 통해서 3당 합의사항의 조문화를 사무처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기찬 입법차장은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당 수석부총무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이면서 퇴장하는 그 모습은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마치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회사무처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사무처가 사무처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선을 넘어 3당의 국회 개혁 의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하는 사태에 대해서 사무처를 지휘하고 계신 의장님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 등 정치개혁특위 국회관계법 소위 위원들에게까지 협박성 괴편지와 전화협박 공세를 자행함으로써 시달리다 못해 급기야는 본 의원이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국회사무처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무언가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장께서는 심각하게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회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사무총장이 국회 529호 안기부정치사찰사건에 대해서 안기부와 여권의 입장에 충실한 집행자가 되어서 국회의원에 대해 사무총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국회의원을 핍박하고 폄하하는 데 앞장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쩌다 국회사무처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한탄스럽고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렇듯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제에 고삐 없는 망아지가 된 국회사무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국회 개혁 차원에서 공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총장, 입법차장이 특정정당 출신이 임명됨으로써 국회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지 못하고 특정정파에 편향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회사무처의 존재이유와 운영방향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의장님의 신속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30여 년 국회에 몸을 담았는데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그 조직의 비능률성과 여러 가지 점에서 속으로 답답한 점이 한둘이 아니고,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30여 년간 국회에 있으면서도 제 개인에 관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국회사무처에 없습니다. 이번 총장하고 차장 등등 정당의 의석비율을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는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숙의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국회사무처의 생각은 국회의원들 3당이 공히 여야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사무처를 잘못하면 정당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는 선입견이 들어 있는 것을 내가 몇 번이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압니다마는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중립을 지키고 우리 국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사무처로서의 중립적인 권위를 지켜 나갈 것을 믿어서, 또 그 가운데서 이번에 고통의 분담을 같이하자는 의미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이에서 생긴 하나의 우발적인 사태였습니다. 그때 그 회의내용을 저쪽의 얘기를 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마는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무처가 옆에서 조언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왜 하나, 너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박차고 나왔느냐, 그대로 나왔느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넘깁시다. 국회사무처 직원은 여러분들이 다 분석해 보시면 각 당에 음으로 양으로 다 관계있는 사람이고 지금 야당이 여당 할 때는 그분들이 여당에 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 책하기로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처로서 커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안 해야지 만일 정치권이 이 국회사무처를 지배하게 되면 이 국회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3당 집합체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을 해 볼 때의 국회사무처, 야당을 해 볼 때의 국회사무처의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야당 할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사무처 사람들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당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야당이 볼 때는 사무처가 중립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중립을 지키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갑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혹시 불순한 태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키워 주세요. 또 도와주시고 구조조정하는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 주시면 여러 당에 공히 충실한 국회사무처로서 발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협박 편지 얘기를 총장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정체불명입니다.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협박편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분위기만 확립을 하고 좀 넓은 긍지로서 흉도로서 이번에 용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무, 우리 사무처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조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면 지난 1월부터의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이 환부는 조금 몇 달 두고 건드립시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출된 17개 법률안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관련 법안 등 모든 법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