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에 새로 취임하신 재무부장관 김정렴 씨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뜻밖에 재무부의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저로서는 과연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우선 염려가 앞서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있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재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두 안건은 그 내용이 지극히 유사하므로 동시에 상정해서 설명을 동시에 듣고 나중에 심의하실 때는 각각 차례대로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취지설명을 법사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직명 호봉 봉급 직책수당 총계 대법원장 12,280 58,720 72,000 대법원판사 9,620 42,380 52,000 고등법원장 8,980 30,020 39,000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1 8,300 26,700 35,000 2 8,000 25,000 33,000 일반법관 1 7,500 23,000 30,500 2 7,260 22,240 29,500 3 7,060 21,440 28,500 4 6,860 15,640 22,700 5 6,660 15,340 22,000 6 6,460 11,740 18,200 7 6,260 11,240 17,500 8 6,060 10,740 16,800 9 5,760 8,740 14,500 10 5,610 8,490 14,100 보 수 대 비 표 행정부 법 원 검 찰 직명 보수 직명 보수 현원 비고 직명 보수 현원 비고 대통령 78,000 국무총리 71,000 대법원장 71,000 부총리 55,000 국무위원 처장 서울시장 52,000 대법원판사 법원행정처장 52,000 12 대검총장 52,000 1 차관 도지사 처의 차장 39,000 고법원장 39,000 1 고검장 대검차장 39,000 1 1 지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법부장판사 1호 35,000 15 근가 3회 1 2〃 3 1〃 7 대검검사 지방검사장 고검차장 1호 35,000 12 근가 3회 3 2〃 2 1〃 3 2〃 33,000 10 2〃 33,000 3 일반직 공무원 1급 2호 30,500 일반법관 1호 30,500 57 근가 3호 7 2〃 9 1〃19 일반검사 1호 30,500 44 근가 3회 11 2〃 10 1〃 4 1급 3〃 29,500 2〃 29,500 17 2〃 29,500 22 1급 4〃 28,500 3〃 28,500 20 3〃 28,500 10 2갑 3〃 22,700 4〃 22,700 8 4〃 22,700 3 2갑 4〃 22,000 5〃 22,000 46 5〃 22,000 31 2을 2〃 18,200 6〃 18,200 26 6〃 18,200 18 2을 3〃 17,500 7〃 17,500 47 7〃 17,500 22 2을 4〃 16,800 8〃 16,800 94 8〃 16,800 38 3갑 3〃 14,500 9〃 14,500 16 9〃 14,500 25 3갑 4〃 14,100 10〃 14,100 10〃 14,100 372 233 조정대비표 직명 호봉 30% 인상액 조정액 증 지방법원장급 지방검사장급 1 32,720 35,000 2,280 2 30,550 33,000 2,450 일반법관 일반검사 1 29,250 30,500 1,250 2 23,920 29,500 5,560 3 23,400 28,500 5,100 법원 근속가봉대비표 직명 가봉 횟수 인원 30% 인상액 조정 증감 비고 지방법원장 3 1 1,755 3,000 +1,245 가정법원장 2 3 1,170 2,000 +830 고법 부장판사 1 7 585 1,000 +415 3 7 7,995 1,500 -6,495 일반법관 2 9 5,330 1,000 -4,330 1 19 2,665 500 -2,165 추가 1,245원×1인=1,245원 830〃×3〃=2,490원 6,640 415〃×7〃=2,905〃 6,640×12월=79,680원 절약 6,495원×7인=45,565원 4,330〃×9〃=38,970〃 125,570 2,165〃×19〃=41,135〃 125,570×12월=1,506,840원 차 1,506,840-79,680=1,427,160 검찰 직명 가봉 횟수 인원 30% 인상 조정 증감 비고 대검검사 3 1 1,755 3,000 +1,245 지방검사장 2 1 1,170 2,000 +830 고검차장 1 3 585 1,000 +415 3 11 7,995 1,500 -6,495 일반법관 2 10 5,330 1,000 -4,330 1 4 2,665 500 -2,165 추가 1,245원×1인=1,245원 830〃×1〃=830〃 3,320원 415〃×3〃=1,245〃 3,320원×12월=39,840원 절약 6,495원×3인=19,485원 4,330〃×10원=43,300〃 71,445원 2,165〃×4〃=8,660〃 71,445원×12월=857,340〃 차 857,340원-39,840원=817,500원 예산관계 1. 법원 예산액 100,489,600 국회조정인상액 99,084,000 차액 1,405,600 2. 검찰 예산액 70,771,600 국회조정액 66,118,600 차액 4,653,000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직명 호봉 봉급 직무수당 총계 검찰총장 9,620 42,380 52,000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8,980 30,020 39,000 대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고등검찰청차장검사 1 8,300 26,700 35,000 2 8,000 25,000 33,000 일반검사 1 7,500 23,000 30,500 2 7,260 22,240 29,500 3 7,060 21,440 28,500 4 6,860 15,840 22,700 5 6,660 15,340 22,000 6 6,460 11,740 18,200 7 6,260 11,240 17,500 8 6,060 10,740 16,800 9 5,760 8,740 14,500 10 5,610 8,490 14,100 보 수 대 비 표 행정부 법 원 검 찰 직명 보수 직명 보수 현원 비고 직명 보수 현원 비고 대통령 78,000 국무총리 71,000 대법원장 71,000 부총리 55,000 국무위원 처장 서울시장 52,000 대법원판사 법원행정처장 52,000 12 검찰총장 52,000 1 차관 도지사 처의 차장 39,000 고법원장 39,000 1 고검장 대검차장 39,000 1 지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법부장판사 1호 35,000 15 근가 3회 1 2〃 3 1〃 7 대검검사 지방검사장 고검차장 1호 35,000 12 근가 3회 3,000 2〃 2,000 1〃 3 2〃 33,000 10 2〃 33,000 3 일반직 공무원 1급 2호 30,500 일반법관 1호 30,500 57 근가 3회 7 2〃 9 1〃19 일반검사 1호 30,500 44 근가 3회 11 2〃 10 1〃 4 1급 3〃 29,500 2〃 29,500 17 2〃 29,500 22 1급 4〃 28,500 3〃 28,500 20 3〃 28,500 10 2갑 3〃 22,700 4〃 22,700 8 4〃 22,700 3 2갑 4〃 22,000 5〃 22,000 46 5〃 22,000 31 2을 2〃 18,200 6〃 18,200 26 6〃 18,200 18 2을 3〃 17,500 7〃 17,500 47 7〃 17,500 22 2을 4〃 16,800 8〃 16,800 94 8〃 16,800 38 3갑 3〃 14,500 9〃 14,500 16 9〃 14,500 25 3갑 4〃 14,100 10〃 14,100 10〃 14,100 372 233 조정대비표 직명 호봉 30% 인상액 조정액 증 지방법원장급 지방검사장급 1 32,720 35,000 2,280 2 30,550 33,000 2,450 일반법관 일반검사 1 29,250 30,500 1,250 2 23,920 29,500 5,580 3 23,400 28,500 5,100 근속가봉대비표 법원 직명 가봉 횟수 인원 30% 인상 조정 증감 비고 지방법원장 3 1 1,755 3,000 +1,245 가정법원장 2 3 1,170 2,000 +830 고법 부장판사 1 7 585 1,000 +415 3 7 7,995 1,500 -6,495 일반법관 2 9 5,330 1,000 -4,330 1 19 2,665 500 -2,165 추가 1,245원×1인=1,245원 830〃×3〃=2,490〃 6,640 415〃×7〃=2,905〃 6,640×12월=79,680원 절약 6,495원×7인=45,565원 4,330〃×9〃=38,970〃 125,570 2,165〃×19〃=41,135〃 125,570×12월=1,506,840원 차 1,506,840-79,680=1,427,160 검찰 직명 가봉 횟수 인원 30% 인상 조정 증감 비고 대검검사 3 1 1,755 3,000 +1,245 지방검사장 2 1 1,170 2,000 +330 고검차장 1 3 585 1,000 +415 3 11 7,995 1,500 -6,495 일반법관 2 10 5,330 1,000 -4,330 1 4 2,665 500 -2,265 추가 1,245원×1인=1,245원 830〃×1〃=830〃 3,320 415〃×3〃=1,245〃 3,320원×12월=39,840원 절약 6,495원×3인=19,485원 4,330〃×10〃=43,300〃 71,445 2,165〃×4〃=8,660〃 71,445원×12월=857,340원 차 857,340원-39,840원=817,500원 예산관계 1. 법원 예산액 100,489,600 국회조정인상액 99,084,000 차액 1,405,600 2. 검찰 예산액 70,771,600 국회조정액 66,118,600 차액 4,653,000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방안으로서 일반공무원에 30프로 인상이 있었읍니다만 일반공무원은 보수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만 법관과 검사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만이 이 보수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진작 12월 말 현재로 통과되었어야 될 것인데 정부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아니해 가지고 또 그 균형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30프로를 계산해 가지고 단수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통일되지 아니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기다려서 이렇게 오래되었읍니다. 또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 이것이 제안되었읍니다만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제출권이 없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앞으로 이와 같은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와 같은 내용이 되었읍니다. 또 여기 조금 30프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일반법관은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있읍니다만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급 이 사람들에 대한 그 30프로 인상했을 적에 1호봉 또 일반법관의 1호봉 여기에는 근속가봉이 붙어 가지고 근속가봉 붙은 사람이 그 상위급에 있는 지방법원장이나 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혹은 고등법원 원장보다도 더 월급액이 많은 그런 불균형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총무처장관도 나오시고 또 법원행정처 혹은 또 검찰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전부 다 동의해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비교표에 표시된 대비표라고 해 가지고 참고사항에 행정부와 법원과 검찰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쭉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국무총리가 7만 1000원인데 대법원장이 7만 2000원으로 했읍니다. 30프로 올리면은 7만 1996원인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끊어서 없앴읍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장과 또 대법원장은 3부의 장으로서 국무총리보다는 약간이라도 대우가 나아야 된다고 해서 명목상 1000원을 더 올려서 7만 2000원으로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은 개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 늦었읍니다마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올시다. 이상 제안설명을 2개 다 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 정족수 미달이올시다. 88명이라야 되는데 74명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안건은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제4항의 질문 이것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정족수가 되면 그때 적당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고 우선 잠시 2, 3항은 보류시켜 놓고 제4항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레이지아 하원의장께서 예정대로 어제 내한하셨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국회를 예방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에 제안설명이 끝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안설명하시는 분은 조금 중단해 주시면 제가 의장을 소개하겠읍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시는 분이나 또 의원 여러분이 의사가 잠시 중단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말레이지아 하원의장은 오늘 특별히 국무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좌석을 왼편 쪽에다가 정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거기에 앉아서 우리 국회를 참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가 끝나면 여러분이 앉아서 그대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소개가 끝난 후에 수행하신 하원의원 두 분과 사무총장을 제가 소개하겠읍니다. 그때는 박수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쪽 편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이 몇 가지 양해하에 지금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철도청 운임횡령사건에 관한 질문―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운임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세간에 비등된 여론과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또 조직적인 관료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사건의 원인과 그 경위와 또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러한 부정부패사건을 발본색원적으로 없애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의 대책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원래 출석동의를 냈읍니다마는 어제 교통부장관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대충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5․16 군사쿠데타 후에 계엄령을 펴 놓고 군사통치를 해 온 후 지금까지 그 형태는 변천을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어난 이 부정부패사건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만 한다고 하더라도 증권파동 사건, 새나라자동차사건, 워커힐사건, 교포재산반입사건, 또 선거를 전후해서 신탁자금의 정치자금화사건, 민정이양 후만 한다고 하더라도 삼분폭리사건, 사직공원 등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 지리산도벌사건, 메사돈사건, 또 외자도입과 정부지불보증을 위요한 특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금융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 특권세력에 의해서 혹은 그 결탁된 그러한 여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철도청사건으로 말하면 약간 그와 성격이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이 행정부나 혹은 어떠한 권력기관에 의해서 혹은 결탁되어서 혹은 그 세력을 배경으로 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판에 이번 이 철도청부정사건은 직접적인 결탁이 되어 있지 않은 양상 아래에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그 부정부패 사건의 내용이 대중적이고 또 하부에 대해서 만성화된 그러한 사건 그 조직이 전국적인 규모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고 그 부정사실에 관련된 모든 면이 과학적이고 종합적이고 요새 흔히 말하는 근대적인 그러한 부정부패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철도청 부정부패사건은 상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부의 대중적인 관료조직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규명해 볼 때 상부만 썩은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는 하부까지도 완전히 썩어 가는 만성화된 부패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철도청 부정부패 사건은 그 특징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부패되어 가는 이 양상을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전면에서 들여다볼 때 그야말로 가공스러운 이러한 사태의 양상이다 이런 점에서 지극히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패된 양상이 적어도 전 관료층 내부에 만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이 철도청사건에 걸려든 부정공무원이라고 일컬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너무나 억울하다 혹은 또 재수가 없으니까 걸렸다 하는 이러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관료조직 전체가 얼마나 썩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을 논하는 마당에서 국영 관영사업의 결함을 가져오고 있고 국영기업체가 결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항상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를 그 운영을 합리화해야 된다 따라서 적자운영을 메꾸는 그러한 제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것이 소위 독립채산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가 채택된 오늘날까지 아직까지도 국영기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자운영의 실태가 적어도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혹은 국영기업체 종업원들의 비위사실에 연유하거나 종업원의 태만하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번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대한 앞으로의 시정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교통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간의 이 철도청부정사건에 대한 경위, 내용 또 원인 거기에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대책 이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나 그 설명하신 내용이 그야말로 미봉적이고 피상적이고 나열식인 그 점에 대해서 실지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드려다보고 이 철도청부정사건에 대한 여건을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가지고 과연 발본색원적인 시정책이 강구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교통부장관에게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통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번 철도청 운임횡령사건 소위 소하물탁송운임횡령사건 실지 그 내용에 있어서 퍽 규모가 적고 액수가 적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철도청부정사건의 내용을 전모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신빙하는 그래도 검찰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월 6일 검찰당국은 전국 소화물탁송을 취급하고 있는 460개의 역 중에서 그중 57개 역에 대한 화물탁송 소위 물표 450만 매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조사 끝난 것이 1만 매…… 450만 매 물표 중에서 1만 매의 조사가 끝났고 그 1만 매를 조사한 결과 3000만 원의 횡령사실이 명확히 들어났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약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1만 매에 대해서 3000만 원 횡령이 확실한 것이니까 450배를 가한다면 135억 그러나 이러한 비율로 부정횡령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460개 역 중에서 57개만 상대로 한 것이 450만 매의 물표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나머지 400개의 이 소화물탁송을 취급한 역에서 취급하는 화물운송의 기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량에 있어서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35억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방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달 1월 초에 서울역과 영등포역 두 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소하물탁송운임 횡령한 것이 18억 4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등등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또 온 국민은 이 철도청부정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국고수입에 손실을 가져온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135억까지는 물론 안 간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방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정부예산이 65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화물운임이 대화물까지 합쳐서 58억이올시다.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83프로를 횡령했다 돈은 1전 한 푼도 받지 않고 소위 음으로 운송하는 등등의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어쨌든 정부수입이 횡령해 먹지 않는 액수만 실수입이 58억이라고 감안할 때에 아연 교통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100프로 소하물 화차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5억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정액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기 퍽 어렵게 되었읍니다. 검찰청에서도 그동안에 그야말로 과감한 메스를 가했고 또 과감하게 이 부정사실을 도려내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박수갈채와 절찬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마는 1월 초에 이러한 것을 발표를 한 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셈인지 함구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간에서는 모 측의 압력이 가해 가지고 이 사건이 이상 더 큰 규모로 그 액수가 방대한 것이 발표되었다가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마이너스를 가져온다고 하는 압력에 의해서 이 사건은 여기에서 적당히 선을 끊어 가지고 수습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사고 있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 부정사건의 내용의 액수에 대해서는 추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소하물탁송운임 횡령의 액수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하물취급의 화차가 몇 차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100프로 이것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연간 수입이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구실 아래 불과 얼마밖에 국고수입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교통부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자세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에 들어가서 교통부장관은 철도청의 이 부정사건이 유독 소하물에 국한한 것처럼 어저께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철도청의 부정사건은 전국적인 규모요 그야말로 그 조직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이고 요새 말로 근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소하물 취급만 부정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화물은 부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대화물의 부정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는 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날 전국 어느 역에 있어서나 대화물을 취급하는 화차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일부 특권층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인 을 막론하고 이 화차를 배정을 받는 데 있어서 3000원 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일을 요하는 화차를 배정을 받을 때에는 5000원, 1만 원 한 화차당 내고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정부에서 자랑하는 석탄증산 시멘트업자까지도 화차를 한 화차 배정받는 데 있어서는 3000원을 내야 되어요.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회사까지도 철도국에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화차당 화차 배정받는 데에 3000원씩 내면 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의 후생비로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안 교통부장관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납득이 안 감과 동시에 안 교통부장관의 자세에 대해서는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의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대해서는 소위 여객…… 오늘날 전국의 어느 철도를 타 본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가 태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서울역에서도 입장권만 사 가지고 차를 타고 올라와서 승무원하고 사바사바하고 넘어가고 500원 여객운임을 내야 될 때 이삼백 원이면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객운임취급에 있어서의 전국적인 조직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교통부장관은 모르는 척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과거에 못 쓰게 된 한번 사용해 버린 기차표를 매표하는 데에서 팔고 개찰하는 데에서 통과시켜 주고 여객전무가 묵인하고 또 도착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 네 군데에서 전국적인 조직이 갈라 먹고 있어…… 이 프로까지 딱 작정되어 있어 매표하는 사람이 25프로, 개찰구에서 10프로, 여객전무 승무원이 20프로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얼마 다 정해져 있어 이래 가지고 국고수입의 결함이 방대한 액수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정부패 사건 완전히 고질화된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정부패 사건을 어제 보고에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과연 알고 있으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유독 26년간 교통부에 근무하였다는 안 교통부장관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지극히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만일 알고도 국회에 나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교통부 자체 내에서 발본색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국정을 위해서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후진국가에서는 관료조직의 부패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만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절단이 오셨기 때문에……

예!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단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어제 27일 하오에 내한하신 우리 한국의 우방 말레이지아 하원의장 칙크 모하메드 유수프 각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것을 본인은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께서는 일찌기 영국에서 14년간 수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얻으셨읍니다. 말레이지아…… 제일 먼저 연방국민당을 창당하신 한 분으로서 말레이지아 법률에 따라 선거에 의한 하원의원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가을에 하원의장으로 취임된 첫 분이올시다. 그러므로 각하의 고매한 인품과 정치적인 역량이 짐작되고 남는 바가 있읍니다. 이제 각하를 환영하는 뜻으로 여러분 다 함께 우렁찬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하원의장 일행을 소개하겠읍니다. 먼저 말레이지아의회 의원으로 계시는 탄토 흥 의원이올시다. 다음에 림피 흥 의원이올시다. 다음 말레이지아의회 하지 샴수딘 사무총장이올시다. 그러면 이중재 의원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계속하겠읍니다. 어쨌던 교통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검찰에서 문제 되었던 소하물탁송운임 횡령에 지극히 일부만 또 그것도 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했다는 이 사실은 지극히 본 의원으로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이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올시다. 다음에 교통부장관은 이 철도청 부정부패 사건의 원인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첫째 공무원의 박봉, 다음에 불량차량, 담당 직원의 기강문란, 책임감 희박 또 철도종사원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이러니 또 철도청 종사원이 너무나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선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통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박봉이 그 간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교통부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은 만약에 공무원의 박봉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박봉 문제의 해결이 오늘 이 시점에서 어려운 마당에 철도청부정사건은 발본색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또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공무원의 전체의 부정부패가 앞으로도 합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박봉은 인정해요. 그러나 직접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과연 거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앞으로의 방지책이 강구될 수 있겠는가. 더우기나 불량차량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불량차량 그렇게 많았어도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담당직원의 기강문란이라든지 책임감 희박이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국정의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자기의 소속 직원들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직원의 기강문란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기강문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파생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낮아서 이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부정부패 사건이야말로 범죄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지능적이고 과학적이고 근대화된 사건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적 수준이 높은 범죄사실입니다. 일제시대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에는 철도종사원들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장기근속 운운하고 있는데 5․16혁명 이후에 이 나라는 소위 세대교체와 구악의 일소 신진대사 이러한 미명 아래 닥치는 대로 목을 자른…… 마음대로 인사행정을 한 현 행정당국이 장기근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교통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제도상의 이유로 소하물 취급의 관계규정의 미비 악용을 들었읍니다. 또 시설 장비의 부족을 얘기했읍니다. 과연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했다는 얘기인지 왜 관계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악용했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악용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악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횡령을 했다는 것과 꼭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 장비의 부족이 과연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은 안 교통부장관의 이러한 자기도피요 책임회피요 책임전가식인 그러한 원인설명을 듣고 그야말로 아연실색 아니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나열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아야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이러한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은 발본색원이 안 돼요. 나는 이번에 일어난 부정부패 사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직접적인 이유, 간접적인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상부가 썩었기 때문에 하부도 따라서 부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적어도 관료조직에 있어서 윗사람이 부패하고 상부층에 있는 사람이 음성수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밑의 직원이 음성수입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을 한 사람만이 잘 먹고 잘사는 마당에 또 윗사람이 음성수입으로써 잘 먹고 잘사는 마당에 밑의 사람이 불평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성의와 노력이 기우러지지 않는 법이에요. 이런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교통부장관은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음성수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양상을 띨 때에 모든 민원사건은 돈이 있어야만 해결될 만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귀결점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일어나는 현상은 부패와 직결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사행정의 난맥입니다. 5․16혁명 후에 특히 오늘날까지 인사행정의 난맥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철도청은 마치 경상도 철도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적어도 어떻게 잘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돈과 빽이 있어야 되는 판국에 기강이 문란 안 해질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 안 될 수 없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가 안 일어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모든 부작용과 여파가 누적되어서 나타난 것이 이 부정부패 사건, 철도청의 소위 횡령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가서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어쨌든 감독이 잘되려면 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상급관청에 있는 사람이 의당히 책임정치를 해야만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은 없어지는 것이고 발본색원되는 것이고 앞으로 방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상탁하부정, 인사행정의 문란,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소신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65년 작년 10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63년도 예산심의를 국회에 요청했을 때에 교서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을 다짐하는 공약을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감독관에 대한 책임추궁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교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공약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배하고 있고 식언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교통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교통부장관은 이 교서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서에 입각해서 보나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아울러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기술자 출신으로서 26년 동안 철도관계 교통부 관계에 근무해 오신 현 안 교통부장관은 지극히 성실한 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철도청의 부정부패 사건이 너무나 대규모적이고 또 지극히 다년간에 긍해서 만성화되어 있다는 이 부정사건이 터졌을 때에 상급 감독관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부장관은 소위 이 범죄 범법 부정사실에 대한 것을 나는 몰랐다 하는 그것만으로써 탈출구를 발견한 것처럼 피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교통부장관의 부하들은 박봉에 시달리다 못해 어쨌든 이런 부정사실을 저지르고 2000원 3000원 횡령한 그 사실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울고 있고 세상을 저주하고 있어요. 교통부장관은 과연 비상근무령만 내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그 안이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부장관은 또 이것이 대통령 교서에서나 지난번 공화당 기조연설에서 마치 이 부정부패 사건이 20여 년 내려온 사건인데 이번에 우리가 현 정부당국이 이것을 파헤치고 캐어낸 것처럼 이렇게 국민 앞에 자랑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연실색 무어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랑으로 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철도청의 부정부패 사건이 구 정권 때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나 교통부장관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인지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서 수사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투서에 의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던 그렇게 20년래에 누적되어 온 것인데 다른 사람들 다 못 했던 것인데 내가 이 사건을 파헤쳤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건이냐. 실례말씀입니다마는 20여 년 동안 안 교통부장관이 자신이 철도국과 교통부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승진하고 취체를 했어요. 이 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끝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64년 1월 1일 화물에 대해서는 15프로 요금인상을 했고 작년도 65년 1월 1일 또 15프로를 요금을 인상했읍니다. 소위 철도청 철도특별회계 독립채산제를 적자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철도요금의 인상이 물가앙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또 물가앙등뿐만 아니라 기타에 모든 작용이 이 나라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부정부패 사건의 액수도 방대하려니와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어요. 폐일언하고 정부는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또 화물운송요금 20프로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28억의 국고수입의 증대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부패 사건을 일소하고 소하물, 대화물, 여객운임 여기에 대한 부정사건을 일소하고 국고수입 증대를 도모한다면은 화물운임의 20프로 인상을 7월 1일을 기해서 단행하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28억을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데 교통부장관은 화물요금을 7월 1일을 기해서 인상하는 것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 질의도 몇 가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의 전제를 이상 대개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현재 69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고 입건이 200명이 되고 있읍니다. 이 가운데는 불과 2000원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도 있읍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도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조사가 끝났으면 그 동기와 정상을 참작해서 이 하급공무원들의 많은 사람들을 불구속으로 취조할 의사는 없는가? 더구나 이 사건의 내용이 지극히 조직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대규모이고 또 법무장관이나 정부당국이 인정한 것처럼 상당히 몇 년간에 긍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다면 2000원 3000원 횡령사건까지 밝혀낸다고 하면 앞으로 5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또 실례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철도종업원들이 많이 자기도 걸리지 않나 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건이 법무당국으로서는 이 부정부패사건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생각과 3만 5000명 철도종업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을 어데까지 끌고 갈 한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또 대개 언제까지 걸려야 이 사건이 수사가 끝나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부장관이 어제 여기에 나와서 보고한 내용과 1월 초에 검찰당국이 발표한 내용과의 차이점 즉 서울역과 영등포역이 지난 2년 동안에 이 화물운반에 있어서의 횡령한 액수가 18억 4300만 원이라고 발표된 그러한 내용 또 전국 460개의 소하물탁송역 중에서 중요한 것만 57개 역 중에서 취급한 소하물탁송 소위 물표 450만 매 중 1만 매를 조사한 결과 3000만 원의 부정사실이 횡령사실이 확정된 것이 발표되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조사해서 드러난 그 결과 그 내용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 대개 이 사건은 귀결 지을 수 있다고 보는가. 대략적인 전망이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부정횡령 사건을 어떻게 수사 처리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무부장관은 대화물 취급에 있어서, 여객운임 취급에 있어서는 부정이 없다고 보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부정사건은 소하물탁송운임 횡령사건으로 이렇게만 보고가 되어 있고 어제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철도청에서 취급하는 대화물취급에 있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차배정에 있어서의 1대당 3000원씩의 그러한 뇌물이라고 할까 비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소정된 요금 이외에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법무당국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든 대화물 취급과 여객운임 취급에 있어서는 부정이 없다고 보는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는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부정횡령 사건의 근본연유는 법무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죄사실의 원인과 동기는 이 범죄를 처리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정상참작이 되고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당국으로서의 동기 원인은 어떻게 보고 더우기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적어도 이 사건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문제의 대답을 명백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미루어 이 나라 국정에, 또 관료조직의 다른 분야에도 많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기회에 항간에서 말이 많은 여타의 부정부패된 조직이라고 일커른 그런 관료조직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철도청 소하물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를 간략히 올렸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못 되어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고라든가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이 책임자로서 만반의 시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질의에서 이번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에 있어서 기업독립채산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다시 말할 것 같으면 1963년 9월에 철도를 독립기업체로다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철도에는 여러 가지로 자체에서 수입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교통부분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공로라든가 해운이라든가 항공과 분리시켜서 철도를 독립기구로 해야 되겠다 해서 철도청을 독립시켰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채산제도를 채택을 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세계은행에 위촉을 해 가지고 기업회계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업진단을 하였읍니다. 해 가지고 작년 2월 말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해서 실제로는 현재 작년부터 철도청 소관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감가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경영분석과 기업진단을 세계은행 기업진단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수시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회계제도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천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숙치 못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경영방향을 갖다가 이 철도사업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66년 이후에는 예산회계제도를 일대 개편을 단행해 가지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새로 채택하여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제도하에서 이 철도청 소관 경영을 갖다가 운영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차량의 도입이라든가 기타 시설 면의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국제적인 차관도 이러한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공신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철도의 모든 설비와 장비가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번 소하물 사건에 대한 포탈액 규모에 대해서 어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이번 사고에 대한 포탈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별도로 설명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맡고 있는 장비 면으로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소하물을 취급하는 수소하물차가 현재 84량이 있기 때문에 이 84량을 연간 그야말로 풀 캐패시티 적재라든가 운영이…… 이것은 여객열차에 달아서 취급하는 차량입니다. 그 점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연간 최대수입이 6억 원밖에 안 된다 따라서 그 이상의 소하물취급으로 말미암아서 수입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최대한의 수입규모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 가지고서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판단하시면은 잘 아실 것이라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소하물에 대한 실제적인 수입이 5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항간에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억측을 하는 데에 대한 하나의 판단자료로서 제가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하물사고 외에 또 다른 대화물이라든가 혹은 여객취급에 있어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도 제 개인의 경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철도에 한 24년 동안 근무를 했읍니다. 도중에 딴 부처로 다니다가 다시 교통부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24년 동안의 철도의 경력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을 능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 제 담당계통이 좀 달라서 그런지 이러한 그 운수계통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물 여객에 대해서는 항간에 여러 의원님이나 혹은 사회인사로부터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부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은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회의나 또 제가 감독하고 있는 철도청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해서 이러한 부정을 갖다가 방지하라는 지시는 아마 수십 번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철도청에서 그동안 자체감사라든가 혹은 자체조사를 한 것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100여 건에 도달을 하고 또 거기에 징계조치라든가 인사조치를 한 것이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최대의 단속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읍니다. 같은 철도청에 근무하는 관계상 감사원의 얼굴도 잘 알려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총무처라든가 타 부처에서 사람을 할애를 해 가지고 합동 공동감찰반을 조직을 해서 이러한 하물이라든가 여객에 대한 부정을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의 철도수입을 올릴 그런 방침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진상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린 데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자신은 조금도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잘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여러 가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좀 잘해 보자 하는 그런 견지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인사행정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또는 책임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혹은 상부 하부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패가 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많은 감격을 갖고 앞으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 철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하나입니다. 직원수만 하더라도 3만 2000여 명에 도달하고 또 그 범위가 직장이 전국적으로 흐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철도의 경영합리화문제라든가 이것이 궤도에 오르게 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책으로서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인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타성에 흐르지 않고 장기간 동일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2년 최대 2년 이내에는 직장을 바꾸면서 고루고루 경험을 쌓으면서 일을 하도록 기타 여러 가지 인사관리 면에 개선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일부 실천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도와 시설 면의 개선 확충 등을 병행해서 이러한 사고를 철저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읍니다. 작년 1월에 대통령 각하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는 교서대로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는 장관으로서는 미력이나마 이러한 국가원수의 의도를 받들어서 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이나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감을 항상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제 자신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처신문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처신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결정할 문제고 해서 이것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구 정권부터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과거 십수 년 전부터 세간에 이러한 부정이 있다는 것은 항상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 제 자신도 간혹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6․25 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특히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고 또 군사혁명정권 후에는 일시 이런 부정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이런 사고가 발각이 되어서 금번 정부로서는 대통령 각하의 지시를 받들어서 발본색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데 좀 빠졌읍니다마는 57개 역에서만 큰 부정이 있었으니 잔여 400여 소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57개 역이 아니고 71개 역이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급하는 전국의 소하물취급되는 전량이 전국에서 취급하는 93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충 이 큰 71개 역에서 거의 다 이 소하물을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철도화물운임 인상을 7월 1일부터 20프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7월 1일 화물요금 20프로 인상에 대해서 증수되는 금액이 약 5억 8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종목이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물론 이번 부정을 철저히 방지시킨다 할 것 같으면은 다소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증수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철도사업의 중요 골자는 객화차의 도입이라든가 혹은 신조 또는 철도시설의 대대적인 개량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일전에 원인분석에서도 각 화물 취급하는 설비,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소규모의 개량사업이라든가 보충사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유발에 하나의 조그마한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시설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개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화물운임 인상은 단행을 함으로써 더한층 철도시설이라든가 장비의 개량을 기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본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의 동기는 뭣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철도수송에 대해서 부정이 많다 하는 그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 13일부터 여기에 수사를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서 그래서 조직적으로다 그걸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인제는 틀림이 없다 해 가지고서 수사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이번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2000원 정도의 돈을 먹고서 구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불구속으로 할 도리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건 관계로서 입건되어 있는 사람이 174명이고 그중에 구속자가 71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명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읍니다. 대구에서 4명, 부산에서 3명.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에 수사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한 기준을 세웠읍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할 것 같으면은 구속에 대한 기준을 세웠는데요 그 구속의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서울에 있어서는 5만 원 또 지방에 있어서는 2만 원을 부정취득한 사람을 이것을 갖다가 일응 구속을 하자 그와 같은 기준하에서 이 사건에 착수해서 5만 원 이상 증거가 들어난 사람은 구속을 했고 지방에 있어서는 2만 원 이상을 부정취득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 인원도 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진상도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강 기준이 5만 원 이상 부정취득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하고 5만 원 미만 2만 원 이상짜리는 불구속기소를 한다 하는 대강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원짜리를 갖다가 구속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혹시 참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런 사람이 구속되었는지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는 바로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확대하겠느냐, 얼른 사건을 갖다가 종말 지어서 안정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이 사람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이것으로써 교통기관에 마비가 와서는 안 되겠다, 행정기관에 마비상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시작을 했고 현재에 있어서 거반 다 수사는 이 정도로서 확대 안 되는 것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는 수사당국에서 검찰청에서 1월 6일 피해액에 대해서 발표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신문에 오보가 되었는지 수사당국으로서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공표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으로서…… 검찰당국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십몇억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이 사람은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것은 1월 26일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때까지 수사경위를 갖다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수사의 결과 전국에서 재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0월 31일까지가 수사대상 기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간 발행된 물표가 455만여 장입니다. 그 꼬리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중에서 수사대상이 된 게 60만여 매입니다. 왜 이걸 갖다가 전부 수사를 못 하느냐 그러면 450만 중에 왜 60만밖에 수사를 못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걸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교통부에서는 그 물표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물표를 갖다가 이 물표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갖다가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하주에게 가서 물표를 내놔라 그 제출을 받아 가지고서 그걸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주들이 여기에 응하지 안해요. 그래서 하주한테서 물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60만여 매밖에 수사를 못 했읍니다. 그중에서 부정이 적발된 게 2만 9993매가 부정이 적발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횡령액으로서 확실히 나타난 게 3539만여 원이라는 숫자가 나타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걸로써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서 그러면 다른 수사를 못 한 숫자에 대해서 전부 일률로서 피해액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냐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범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좀 저희 경험측도 혹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추정을 내리기는 너무 경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화물 취급이라든지 여객의 운임에 대해서도 부정이 있는 것을 아느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은 항상 수사가 본래 직무이고 무슨 일이든지 부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만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는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부정사건에 대한 동기는 무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면으로 볼 때에 교통부장관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운영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너무 지금 생활에 시달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저희 수사당국으로서 볼 때는 이 사람네들 물론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 사람네들이 이와 같이 돈 먹는 것을 갖다가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범죄시하는 범죄에 대한 아주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이 사람이 현 정권의 한 각료로서 있기 때문에 참 아전인수 격으로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수사에서 나타난 게 서울철도국장…… 여기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역장 다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30여 년씩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6․25 사변 이후 수복 이후에서부터 이런 습성이 들었다 혹은 자유당 때부터 들었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아주 완전히 습성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딴 부정부패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히 메스를 가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수사기관은 하여튼 부정부패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수술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단서가 있을 것 같으면 충분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마는 아까 개의 직후에 뒤로 보류해 놓았던 제2, 제3항에 관해서 잠시 심의를 끝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계속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최고로 출석의원수가 많을 때가 94명이었읍니다. 지금은 한 명 두 명 자꾸 숫자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 심의를 하시면 정족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안건은 매우 시급합니다. 빨리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셔야 1월의 보수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분이 양해하셔서 먼저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제2항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김봉환 의원께서 상세히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철도청 운임횡령사건에 관한 질문 ―

그러면 다음 제4항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박삼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 교통부장관의 철도청부정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와 오늘 이중재 의원이 질의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질의한 결과 안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저는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 이렇게도 후안무치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지극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야 사실 본 의원도 안 교통부장관에 대한 면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위원이…… 백수십여 명이 입건이 되어서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제 안 교통부장관이 마지막에 희망을 걸기를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서 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하는 얘기가 안 교통부장관에게서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양차의 안 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얘기하는 적어도 100억 가까운 부정사건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지극히 적은 사건이올시다. 또 다음에 오는 문제는 적어도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면 철도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 데라는 것쯤은 아마 여기 175명의 국회의원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야 의원 다 같이 느겼을 거예요. 마치 철도청의 강의를 듣는 그러한 느낌을 본 의원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은 철도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 어제 오후에 다시 한 번 안 교통에게 이것이야말로 비록 철도청이…… 심지어는 공화당 대변인이 말하기를 요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유당 때부터 그런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얘기를 공화당 대변인이 발표할 적에 그러면 5․16혁명을 이르킨 군사정부가 또 민간정부로 그 최고회의의장이시던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현재 여당과 정부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할진대는 그러면 자유당 때부터 이것이 다소 부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된 것 뿐입니다 하는 얘기라고 하면 5․16혁명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미한 게 아니냐 물론 5․16혁명공약이 오늘에 와서는 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빛을 잃은 것만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적어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64년도하고 65년도의 부정사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때부터 한 모든 부정사건을 검찰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여당의 대변인은 그것 뭐 옛날 부정사건이 있던 것을 요새 우리가 굉장한 사건이나 발견해서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어제 안 교통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건대는 그것이 소하물운임 자체가 이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정이 있어 보았댔자, 또 민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말씀이 중대한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어요. 지금 형무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다 그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나라의 관기가 과연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관기숙청이 되어서 기강이 바로잡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참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 장관의 답변에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또 안 장관이 기대했던 바와 같은 비슷한 답변이라도 하면 본 의원은 신체상 다소간 좀 수술도 했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 앞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건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잘해 보겠읍니다 그런 게 아니었읍니다’ 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국회에 나와 가지고 후안무치한 장관도 보았어요. 국회에서 적어도 야당 의원들이 불신임결의가 되어도 두 번 세 번 불신임이 결의가 되더라도 재적의 과반수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장관직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는 홍승희 재무부장관 같은 분은 자기가 IMF 회의에 나가서 그간에 다른 권력장관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소임을 완수할 수 없어서 사표를 내놓고 자진해서 물러가는 그러한 모범적인 장관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안되었지마는 적어도 16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을…… 부하직원의 목을 잘라서…… 어쨌든 이번에 65년도에 사상 유례가 없는 이것이 큰 사건인 것만은 국민이나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가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책임을 지고서 장관은 자진해서 나는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안 교통부장관에게 간곡히 권고를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야 부하직원이…… 적어도……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수만 명이 있는 부하직원이 잘못했는데 더우기나 철도청장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런 얘기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런 기강이 확립되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안 장관한테 이런 고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이중재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린 교통부 건에 대해서 몇 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하물 사건을 검찰이 다룬다고 하길레 평소에 지면이 있는 대검에 차장검사인 김병화 검사에게 전화를 걸고 소하물만 부정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물에 부정사건이 있읍니다 그런 얘기를 전화로 얘기하면서 여기를 수사를 해 보시오 하는 얘기까지 본 의원이 김병화 차장검사한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무연탄이 1년에 민영탄하고 국영탄하고 해서 약 1100만 톤가량 지금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이 상식적으로 후생비라고 할까…… 그야 탄을 생산하는 사람이 그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영주철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민영탄은 톤당 20원 이상 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20원은 그것은 항례적으로 받는 것이고 급할 적에는 한 곱배에 15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낸 분이 나를 보고 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지 않으면 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연탄업자만 드리 조져 가지고 공정가격에 팔아라, 고시가격에 팔아라 이것이 나는 현 정부로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이에요. 심지어 부산에서 화차를 하나 서울까지 빌리는데 소위 고가품이라고 하면은 한 차량에 5000원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상식화되어 있어요. 또 그것보다 못한 것은 3000원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검에다가 전화를 걸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하시오 또 무연탄에 대한 것은 영주철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연탄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조사를 하면은 대개 아마 거기에 들어날 것입니다. 내가 추산을 해 본 결과 그것이 이렇게 추산해서 보더라도 연 적어도 1억이라고 하는 금액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대화물에 대한…… 순전히 이것은 요금을 깎아먹지 않고 소위 이것도 국민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영탄을 수수료를 20원이나 30원이나 한 차에 1500원이나 준 그것이 그 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진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까지도 검찰에서는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연락이 없어요. 법무부장관은 오늘 돌아가시면 내가 전화로 연락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간에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부정사건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교통부에는 지극히…… 어제도 안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안 했다. 적어도 교통부장관은 이십육칠 년을 교통부에 봉직을 하고 계신 어른입니다. 또 2년 동안이나 장관직에 복무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요새 와서 인사교류를 못 했다는 생각을 지금에서 하셨는지 장관이 되셔 가지고서 인사교류를 좀 했던들 이러한 사고는 좀 미연에 어느 정도 범위라도 적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십육칠 년을 교통부에서 봉직한 안 장관이 요지음에 와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새 와서 느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듣는데 듣는 사람이 면구스러울 정도로 듣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부에서 이것 외로도 지금 대화물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고가품을 수송하는 데는 차에 타고 화물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000원 내지 3000원이 공공연하게 이것이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 돈이 분배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은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뭐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또 이것은 본 의원이 확실히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객운임에 대해서 서울역에서 본 의원이 부산을 가는데 2등차를 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입장권 하나만 사 가지고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릴 적에 내가 유심히 보니까 부산에서 내릴 때에 삼랑진표를 가지고 내려요. 물론 부산 대 삼랑진에 대한 요금은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분은 틀림없이 서울역에서 입장권을 가지고 탄 분입니다. 우리가 차를 탔을 적에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십육칠 년간이나 교통부에 종사하신 안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도 아까 말씀이 무슨 ‘여러 번 조사를 했소 명령을 했소.’ 명령이나 조사만 가지고는 국회에 나와서 답변…… 그런 답변 가지고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나는 국회의원이 납득이 안 가고 국민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암표라고 하는 것이 성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그전 한 번 쓴 기차표가 통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정사건 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부정사건을 교통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앞으로 교통부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청에는 지극히 지정입찰이 많습니다. 언필칭 얘기가 철도청의 그 모든 기차의 부속품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입찰을 해야 되겠다. 나는 정밀기계공장이 신설된다고 하면 어느 공장이나 철도국의 규격에 의해서 그 부속품이 생산이 된다고…… 나는 비교적 정밀공업에 대한 내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철도청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타성에 흘러서 아주 그렇게 해서 몇 사람에게만 지명입찰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철도청이 보고 있는 것이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식의 전부를…… 공개입찰로 하지 그런 지명입찰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네 공장만 입찰을 한다 이런 것을 지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예로서는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최근에 그러한 예가 있는지는…… 과거에 이러한 예가 있었어요. 교통부에서 부분품을 말하자면 기차의 부속품을 전부 고철로 불하를 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 불하된 고철이 다시 기름칠을 해서 부분품을 교통부에 다시 납품이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사실은 소하물운임 부정사건보다도 가공할 부정사건의 하나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악용이 되고 어떤 부처에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소모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교통부에는 이런 건이 많이 있어요. 신안특허 발명특허 이런 것을 떡 내 가지고 그러니까 다 사전에 업자와 교통부의 자재 기타 용도계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중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첫째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완전히 성립된다 이것입니다. 그 발명특허니 신안특허라는 것 대단치 않은 것이에요. 이러한 기묘한 방법으로 해서 신안특허나 발명특허가 되면 국법에 의해서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부 직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이런 부정사건이…… 아까 법무부장관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취조를 해 보아야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자책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큰 나쁜 짓이냐 하는 이러한 정도의 교통부 직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 나라의 장래가 그야말로 한심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 안 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건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매청하고 철도청하고 이런 것을 전부 반관반민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과거부터 주창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만일 철도청이 반관반민회사가 되어서 민간의 자본이 반쯤 들어가 있었던들 오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정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철도청, 일본의 교통망도 국철이라고 하는 것이 반관반민회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도…… 교통부장관은 들으실 것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교통부만이 걸린 것이지 사업관청이나 국공영기업체나 부정의 다소가 틀릴망정 부정이 다 있을 것이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건을 위시해서 너무도 그 해 먹는 방법이란다든지 교묘하고 규모가 조직적이고 너무도 컸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백일하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적은 소하물이 그만큼 멍이 들었다고 할 적에는 대화물에도 틀림없이 멍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객에 대한 문제도 본 의원이 탄 2등차에 입장권 한 장 사 가지고 들어와서는 삼랑진표를 끊어 가지고 내리는 것을 본 의원의 눈으로 보았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교통부라고 할 때에 이러한 교통부 산하의 철도국이라고 할 때에 국민보고 믿고서 공공요금을 올려 주시오 여당이나 정부가 입이 백 개 달렸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국공영기업체 사업관청 전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전반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창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도 전매청도 될 수 있으면 담배도 민영화로 해야 한다 또 철도사업도 반관반민회사로 만들어서 민간이 참여하게 만들라 이것이에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민간이 자기의 자본을 넣는다고 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세한 질문을 이중재 의원이 하셨고 또 내가 해 봐야 그 질문이 이중질문이 되겠고 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 나라에 교통부에 적어도 이십오륙 년 동안을 봉직하신 안 장관이 아까도 내가 홍 장관에 대한 그러한 국무위원으로서 존중할 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백오륙십 명이라고 하는 부하직원이 목이 잘렸고 이러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사건 그야 법무부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힐 일도 있고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러한 기강이 확립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존경심이 가고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사항이라고 하면 적어도 국무위원이 그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도 그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러한 기강이 확립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극히 본 의원이 당돌하지만 안 장관에게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요청할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철도청 운임횡령 사건에 대한 질의전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철도청장이 비록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임 철도청장 양탁식 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금후의 철도청 운영을 쇄신할 제일선에 있는 책임자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운임횡령사건에 대한 그 경위를 추궁하는 이 자리에서 철도청장이 국회의원의 질문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지적된 것을 행정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에도 불구하고 신임 철도청장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선 개통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거기에 수행 간 것 같습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또 이러한 일이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하기 짝이 없읍니다. 철도청장이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의장에게 권고말씀 드리고 금후에 이런 일 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행정과 사무집행의 책임자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이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본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미 본 사건은 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냐 비냐를 귀중한 본회의 석상에서 논할 필요는 없읍니다. 문제는…… 문제의 핵심은 안 교통부장관인 국무위원 자신의 금후의 처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부장관인 안경모 씨가 자진 사퇴를 해서 물러 나갔던들 이 질문은 김빠진 맥주 격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지를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구 정권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비위사실이라든가 또는 제도 면의 불비이라든가 하는 구차스런 변명을 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 질문전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의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사실을 나는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 정권 때부터 있었다거나 또는 지금 새로이 있다거나 이것을 막론하고 요새 흔히 쓰는 문자로 이 시점에 있어서 교통부 산하의 철도청이 그와 같은 부정사실을 저질렀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인 교통부장관은 형사적인 책임은 소외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무위원이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경이 둔해지고 이렇게 자기의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 무슨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책임정치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 김종필 공화당 의장의 기조연설, 또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 박순천 대표최고위원의 기조연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나 야를 막론하고 지금 국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불신의 도가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의 책임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바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1966년도부터는 우리 국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불과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는 교통부가 이렇게 썩고 철도청이 이렇게 썩었다는 이 사실을 국민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국무위원을 사퇴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또 한 번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 교통부장관인 안경모 씨하고는 나하고 참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동갑입니다. 동갑네라고 해서 참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이이지만 그러나 공사는 분명히 해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정부에 대해서 공화당이 새로운 위치를 정립했다고 하는 김종필 당의장의 기조연설을 보고 참 야당에 속해 있지만 고무적으로 생각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국회가 불신의 대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좀 높은 위치를 점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김동환 원내총무의 담화를 통해서 발표된 줄 압니다마는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당의 처지로서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안 교통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것을 부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안 교통부장관이나 공화당 소속 의원은 똑같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통부장관한테 질문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 말로 새 술은 새 그릇에 담으라고 이랬읍니다. 제도가 어때 인사 면이 어때 다 그것은 우스광…… 치아 에…… 어린애 소리입니다. 교통부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받고 철도청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통부장관이 물러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무엇 하겠다 이것 될 얘기예요? 그러니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내일 야당이 교통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안할 테니 참 이것 안팎 곱싸둥이 되었읍니다. 교통부장관을 해임하자니 공화당 체면으로 보아서 입장이 곤란하고 불신임을 하자니 참 또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안 하자니 또 어렵고 이러니 박정희 대통령에게 여러분께서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안 교통부장관의 사퇴서를 미리 좀 받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일 불신임안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중당의 정책을 맡은 사람의 하나로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과거에 민중당이…… 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너무 남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후에는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신중을 기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부장관 안경모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우리가 안 낼래야 안 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심정도 꼭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실현 못 되느냐, 이것이 실현 못 되는 데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었다고 그러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욱 짙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안경모 교통부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부와 여당 간에 참 유기적인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교통부장관을 경질시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야당인들 그렇게 국무위원 불신임이라고 하는 남한테 적악 을 하는…… 남의 가슴에다가 칼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불신임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다만 국사를 처리하다가 보니 또 정치적인 위치가 야당에 있고 보니 이런 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괴로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공화당 여러분께서도 잘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겸해서 본 의원은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이효상 국회의장이 연두사에 있어서도 금후에 있어서는 국회에 있어서 여야가 오손도손 협의해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이 국사를 원만히 처리하고 국회를 잘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하는 참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이 새삼스러이 내 머리에 닿는 것이 있읍니다. 또 이효상 국회의장께서는 공화당 일부에서는 반대의사표시를 하셨지만 헌법 개정이라든지 정당법 선거법의 개정안도 필요하다면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번 국회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읍니다.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시고 또 여야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를 잘 운영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 주소 로 참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이 교통부장관 불신임문제가 내일 제기될 것이 틀림없읍니다마는 교통부장관 개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안되었고 죄송합니다. 왜? 직접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질 분이 아니나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 불행한 시점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정치역량을 발휘하셔서 내일 야당이 불신임결의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가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야의 격돌을 피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가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까지 국회 원외에 있어서 정치가 행해졌던 과거의 나쁜 점을 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정치하는 국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 하는 이 국회 의회정치의 본산을 우리가 도로 찾기 위해서라도 이효상 의장께서 이러한 정치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새삼스러이 여기에 대한 소위 공화당 국회의원을 대표하신 원내총무라든지 또는 사회를 보시는 이효상 의장에게 질문으로 요청하지 않고 의견으로써 제가 말씀하는 이 고충을 양찰해 주셔서 어디 금년에는 우리 대한민국국회도 참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퍽 큰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처리해 주시기를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과 특히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서 제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분의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지금부터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제게 대해서 질문으로 이충환 의원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철도청장을 왜 참석시키지 아니했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또 이충환 의원께서 해명을 친히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북선 개통식에 대통령을 모시고 간 때문에 어제 오늘 출석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을 하라는 요구를 민중당에서 해서 그 두 분에게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요구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두 분에게 요구를 할 것이지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장이 오는가 아니 오는가 하는 것은 교통부장관에게 달린 것이고 국회의장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 그 소속 그 관계의 장관에게 의장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협조를 위해서 간절한 호소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문제를 뭐라고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그러나 참고로 하겠읍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박삼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화물에도 부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무연탄 수송에 대해서 톤당 20원 이상의 돈을 화주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과 화차당 얼마얼마씩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도 말씀이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제가 간혹 의원 여러분이나 혹은 사회에 계시는 명사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간혹 들었읍니다. 또 전자에 박 의원께서 신문기자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신문과 라디오에서 보도된 것을 들었읍니다. 사실 제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석탄수송에 대해서 톤당 20원씩 받아먹는다는 얘기는 제 자신이 사실 모르고 있었읍니다. 지금 무연탄에 있어서 작년도에 한 1000여 톤 수송계획을 세워 가지고 석공탄과 일반 민영탄에서 수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실을 캐기 위해서 지금 철도청장에게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정이 없도록 처저히 단속을 해서 일반 화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를 왜 안 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철도에 근무하는 종사원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기술직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딴 부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의 자기의 천직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가 대부분이 기술적이고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 부처하고 교류하는 데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신진대사를 해 가지고 역시 새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은 직장에 2년 이상은 근무하지 않고 역무계통에 근무했으면 장차는 경리계통이라든지 혹은 자재계통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철도의 나쁜 전통이 되겠읍니다마는 또 좋은……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좋은 전통도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공연히 암표가 성행한다든가 혹은 일단 사용한 차표를 재사용한다든가 입장권을 가지고서 차를 타고 그대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도 이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 철도화물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발본적으로 한번 시정을 해 볼까 하는 것은 저의 소신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것은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지명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품의 성능이라든가 혹은 생산업자가 국한이 되었을 때에 혹은 특수성을 지닐 때만은 어찌할 수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이유로서는 이것을 지명경쟁입찰로 국한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읍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공업이 발달되고 생산량이 많이 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여러 물품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지금 예산회계법에 순응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조건으로서 신안특허니 발명특허를 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일이 성행된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자신이 그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안특허나 발명특허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물품과 자재가 적합성을 띠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용인을 안 할 그런 방침으로 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철도운영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업의 개선을 기도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반관반민체인 공사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철도를 갖다가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보수규정에 기재된 테두리 내에서 이 대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읍니다. 이번 사고도 또한 철도운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여기에서 많이 그 원인이 빚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업회계제도 방안을 세계은행의 액스파테이지에 의해서 2년간이나 검토한 결과도…… 앞으로는 한국철도를 공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저한테 보내왔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예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전자에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 보고서가 접수되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제 신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철도청장 출석을…… 오늘 제가 여기 철도청장을 데리고 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경북선 개통식이 있어 가지고 신임청장이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현재 대구에 내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하오 6시 반에 돌아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청장을 데려오지 못하고 대신 철도청차장을 제가 데리고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께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 자신 공무원 생활을 20여 년 동안 한 사람이고 해서 제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이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제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게 맡겨 주시면은 제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교통부장관 안경모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