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제3조를 개정해 가지고 동 회계에서 결산상 결여가 났을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자금으로 대여하기 위해서 별도 적립해야 쓰겠다는 이런 것을 제안해 왔고 또 그 적립금은 연 2푼 이자로서 농업은행에 대여하여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농가에게 융자해 준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그 운영 규정을 정한다고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는 별도 적립한다는 이러한 것을 삭제하고서 그대로 영농자금으로 융자해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별도 적립을 해야 한다, 얼른 생각하면 당연한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90년도에 있어서 잉여금 20여억 환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나가게 정부가 제안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는 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 내용에 의하면 적립해 가지고 낸다고 그러는데 사실문제와는 다른 각도에 있고 또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한시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적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내년도부터 이것을 영농자금으로 융자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립 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내년을 기산해 가지고 1년이 늦기 때문에 피폐한 농촌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영농자금이지만 본년부터 꼭 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적립할 필요가 없고 곧 융자해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연 2푼 이자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물론 이 회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경비가 들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라 할찌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영세농민에게 빌려주는 금액 그 자체조차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무이자로서 하게 하고 그러나 농업은행이 빌려 가지고 농민에게 융자해 줄 때에는 연 2푼 5리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사안…… 대통령령으로써 적립 운영에 대한 제안을 정한다는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적립할 필요가 없이 곧 융자의 길을 열어 주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농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셔서 저는 그 설명이 계신 것을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금융자금을 기초로 하는 영농자금을 매년 방출한다고 농림부에서는 갖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이 영농자금의 액수가 대단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적기에 방출하는 이러한 노력도 어떤 때는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었읍니다. 저희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하며는 영농자금에 허덕이는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가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특 중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고 나머지의 잉여금이 생겼을 적에 이것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될 수 있으면 농민에게 이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번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액수는 적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특에서 운영하는 자금 중에서 만약에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 이것을 저희는 적기에, 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겪어서 조금이라도 영농자금의 보탬을 할까 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취급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을 취급기관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대여 혹은 회수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의 미충 을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나서 제1독회를 시작할 터인데 의안 전체의 낭독은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발언통지 나온 것은 없는데 질문하실 분 있읍니까? 없으세요? 질문하실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어요.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 종결시킵니다. 네, 그러면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독회의 절차를 정해야 될 터인데 성원이 안 되어서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읍니다. 좌석에 좀 앉어 주세요. 성원 수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이제 독회 절차를 가져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동의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지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정부원안과 농림위원회 수정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저기서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좋다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해도 좋습니까? 네?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성원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곧 표결할 터인데 나가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표결이 끝나야 다른 것을 할 터인데…… 표결합니다. 그러면 정부원안과 농림위원회 수정안 두 가지가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어요.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03인, 가에 87표, 부에 1표로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위원회안이 통과되었읍니다.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20환’을 ‘40환’으로, ‘10환’을 ‘20환’으로, ‘5환’을 ‘10환’으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안이니까 곧 표결할 터이니 자리에 좀 기다려 주세요.

제3항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제가 교통체신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인물은 이미 배부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법률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들어 주시면 되겠읍니다. 현행 요금은, 보통서신 봉함엽서 이것이 현행 요금은 20환입니다. 이것을 4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보통엽서 이것이 현행 요금은 10환인데 2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신문이나 잡지 등 3종 우편물인데 이것이 현행은 5환인데 10환으로 고치자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신중히 심의했는데 잘 아시다싶이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어디까지나 특별회계니만큼 자립이 되어야 되겠는, 현재대로서는 타 회계의 전입을 받아 가지고 유지해 오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번에 이것을 인상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싶이 동란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복구시켜야 되겠고 또 금차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금액이 막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상하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해 드린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체신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대리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통상우편물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안 중에는 요금에…… 보통요금을 현재보다 배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과 마찬가지로 명년도부터는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체신부 자체로서 약간의 시설 확장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에 그 요금인상을 여러분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올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통우편물을 배로 인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정에 관한 비용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신 전화에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약 10억 환이 우정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네. 토론하실 분 있어요? 토론하시겠어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이 관영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 특별회계 운영함에 그 수지균형 관계로 해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이유로서의 관영요금 인상 동의안을 또 그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이러한 것을 국회에다가 요구를 해 오는 데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를 하는 동시에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서 이 문제를 취급해야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것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이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영요금을 인상을 할 적마다 우리 국민경제에는 중대한 위협을 받어 오던 것을 이 제1대 국회에도 그랬고 제2대 국회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영요금이 너무 싸다, 그러니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올림으로써 전 국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냐? 저는 요즈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다든지 직접으로 제가 살고 있는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든지 이것을 볼 적에 우리들이 이 관영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위험한 짓을 했다고 이와 같이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관영요금을 올림으로 모든 물가가 지금 고개를 번쩍 들고 있으며 첫째 지금 가정에서 걱정하는 것은 전 학교에 내는 학비문제,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내년도 학기에 가져갈 돈이 얼마 얼마다 5할이 오른다 8할이 오른다 얼마가 오른다고 지금 뒤 떠들고 있는데, 가정 가정이 지금 공포에 잡혀 가지고 지내는 형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영요금을 국회에서 올리도록 이 동의를 해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각기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부의 국무위원 되신 분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기는 미안해요. 관영요금이 너무 싸고 너무 싼 관영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운영상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내던 그 형태 그대로 참고 나가는 그것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더 좀 보탬이 있고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되 우리 국회에서 이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한 다음 모든 물가가 뛰어올라 가는 그 형편은 아마 정월 초하로날부터 굉장한 형편으로 뛰어올라 가고 일반 국민들은 불안한 그런 가운데에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한 후에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관영요금을 인상을 아니하고서 어떻게 국가 경제를 고려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방향 이러한 방향으로서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저는 이 관영요금 인상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없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읍니다. 발언을 하실 분 없으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간단한 조문밖에 없으니 제 독회를 생략하지요.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합시다. 즉각 표결하는 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나와 있고 또 재경에서도…… 아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무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두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부득이 동의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무수정으로 했고, 동의되어 나온 것이니까 정 의원 양해하시면 무수정으로 동의해 주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리면 정 의원이 양해하신 모양입니다.

나는 반대해요. 반대해……

반대하시는 것을 표시하셨으니까…… 표결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결정지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10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제10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결 요청에 관한 건 1. 국회의결 요청의 법적 근거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였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발행목적 단기 4290년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함 3. 발행금액 150억 환 4. 발행밥법 공모 및 인수발행에 의함 5. 증권 형식 무기명 증권을 원측으로 함 6. 증권 종류 100환권, 500환권, 1000환권, 5000환권, 1만 환권의 5종으로 함 7. 이률 1. 공모발행에 의한 이률은 년 5푼으로 함 2. 인수발행에 의한 이률은 년 2푼으로 함 8. 발매기간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단기 429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함 9. 원금상환기간 단기 4290년 6월 1일부터 3년 거치하고 단기 4293년 6월 1일부터 5년 내에 이를 균등 분활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