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동의 주문은 「지금 상정 중에 있는 헌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정부에서 이의를 붙여 회부해 온 법률안 중에서 건의안, 결의안은 내용이 간단하고 시기에 부적당하므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심함에 있어서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함으로써 일단 폐기하고 필요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제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심의 안건 중에서 제외하였음」 이러한 동의를 제출했읍니다. 본회의도 내 30일이 아직 있읍니다마는 지금 일부 의원이 출석을 안 하고 30일이라도 혹 성원이 안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이 일 진척 상 지장을 초래할까 해서 오늘 이 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동의입니다. 지금 상정 중에 있는 헌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법률안은 동의안과 함께 폐회 중 계속 심사하게 할 것……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의도는 심의 미료 법안을 차기 국회에 계속 시키자는 것 같은데 이 주문대로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헌법개정안은 아시다싶이 위원회의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상정 중에 있는 헌법개정안을 갖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문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의 완료된 법률안이나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을 차기 국회에 계속 심의케 할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주문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도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했읍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과 위원회에서 심의 미료된 것만 계속 심의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중에서 심의 없이 되었든 의안은 다음 차기 회의에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 되지 않고 전부 폐기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국회의 전례올시다. 물론 본 회기도 앞으로 2일이 남었으니까 헌법개정안이라든지 기타의 위원회의 심사를 끝난 모든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특히 이번 계속 심의에 대한 동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서는 헌법개정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로이 회부해야 한다고 해야만 국회법의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동의자의 의견 같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없는 관계로 아까 말씀과 같이 현재 본회의에 상정, 심의 중에 있는 의안이나 위원회에 회부, 심의 중에 있는 의안이나 간에 일체의 의안을 차기 국회까지, 차기 회의까지 계속 차기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동의안의 주문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주문을 다시 읽겠읍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 심의 중의 의안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의안은 일체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의할 것, 주문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할까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9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또 여기 의안 하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갑성 의원 외 60인이 국회 자율적 해산에 관한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현 국회는 자율적으로 해산할 것」이라는 이것이 사무처를 통해서 왔읍니다. 이것은 법률적 견해가 있어서 이것이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께 보고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