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英淑
여성가족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심재철 의원, 홍미영 의원, 손봉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부자복지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모․부자가정이라는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아동의 정의에 아동이 취학 중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던 것을 상향 조정하여 22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였습...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전국의 교원과 전국 교원단체, 한국교총, 한국교조 그다음에 자유교조, 전교조,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교육위원회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장에 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잘살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학교는 시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직접 선출, 두 번째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 3단체는 물론...
저는 초선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정부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대선후보 중 한 분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서울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은 이명박 시장 취임 전인 2002년 6월 고건 시장 때 결정된 것입니다. 최 의원은 공급 대상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첨단업무용지를 무자격자 국내 업체인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분양했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 시 독일대학컨소시엄 측에서 부지매입 권한을 한독산학협동단지에 위임하는 위임장과 공동투자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04년 1월에 양자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한 학교정책추진단과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학교체육보건급식과를 신설했지요?
그것은 아주 참 잘했다고 봅니다. 학교체육국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 부서가 있었나요?
몇 년도입니까?
과거에 문교부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61년에서 82년에 체육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합니다. 유․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체육 담당 부서 역사를 스크린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8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있었던 것이 체육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체육 업무가 문교부에서 폐지되고 체육부로 이관되었지요?
또 9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무려 15년간 중앙부처 어디에도 학교체육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의 어느 부서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공중에 떴습니다. 유․초․중․고․대학 체육은 전담 부서 폐지로 체육국 설치 없이 교육과정만 보고 학교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체육 관리 부서도 없이 임자 없는 나룻배가 되어서 한심한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 담당은 없어도 그래도 체육은 굴러갔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있었고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운동경기 육성은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과 학교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합숙훈련시키는 것도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했지요?
교육부의 사각지대인 학교체육, 학교보건, 학교급식입니다. 2005년 3월 교육부에 ‘학교체육보건급식’이라는 집이 탄생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막대한데 한 집에다 다 집어넣어 놓았어요. 체육교육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15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업무를 1개 과에서 취급하도록 했는데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한 과에 3개를, 보건․체육․급식을 한 과에다, 교육부에 44개 과가 있어요. 44개 중에 한 과에다 집어넣어 놓은 게, 취급하게 한 게 타당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드맵에서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정책수립 그다음에 제도 이행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세요. 집행은 시․도에서 하지만 정책수립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개 시․도로 줬으면 정책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직제는 교육부를 보고서 16개 시․도도 따라서 가지를 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직제개편을 해야지요.
바로 그게 잘못됐어요. 교육부가 고등교육, 대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적자원 개발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커 놓고서 대학교 때 그때 길러서 뭐합니까? 뭐가 됩니까?
교육부가 대학교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름을 ‘대학교육부서’라고 붙이지요. 자, 학교급식 대상을 보겠습니다. 유․초․중․고 급식 대상이 1만 9000교에 학생이 무려 833만 8000명입니다. 이게 한 과에서, 아까 체육하고 또 붙어 있어요. 또 학교 보건․체육 교육 봅시다.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초․중․고교 체격, 체질이 매우 심각하게 저하돼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보면 초․중․고교 비만 학생이 전체 학생의 12%로 17만 4500명이 지금 뚱보입니다. 10명 중 1명이 뚱보예요. 2004년 체육과학연구원의 국민 체력 실태 조사에서도 중학교 3년 학생의 체력이 40대 후반 성인 체력보다 못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학교체육에서 전국 학교 운동부를 좀 보겠습니다. 98년도는 42개 종목에 1만 1865팀에다 선수는 10만 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체육교육국 없는 사이에 6년이 지나서 2004년 3월 통계를 보면 무려 1486팀이 줄었어요. 선수도 얼마 줄었냐 하면, 3만 4572명이 감소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의 체육 담당 체육국이 폐지가 된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무리가 되지요?
학교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로 분리 개편해서 학교체육국을 확대 개편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급식 보건 체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상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국을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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