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구논회 의원, 김교흥 의원, 김선미 의원, 제종길 의원, 김정권 의원, 안명옥 의원, 윤두환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1표 중 197표를 얻은 김한길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한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성실히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덕담이 아니라, 쓴 소리를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6년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그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아직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006년 7월 1일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임의로 증액한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는 편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에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이 1조 7677억 96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33.2% 증액 편성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위윈회의 심의과정에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3518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예결특위가 2006년 7월 1일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자의적으로 1232억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2286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삭감했던 기금운용계획안을 증액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2항이 규정한 전제조건인 상임위원회의 동의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과된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과학기술투자펀드출자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모태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뒤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 800억 원 가운데 400억 원만 삭감된 채 버젓이 통과되었고, 또한 한국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준비를 위한 예산 2억 4700만 원도 반영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불법행위가 신성한 의사당에서 재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정된 국회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는 하루빨리 상응하는 국회규칙을 제정해서 충실한 법안 심의를 촉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전남 순천 출신 서갑원 의원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예결특위 위원으로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으로서 올해 연도 예산안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의원으로서 당시의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는 예년과 달리 예결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월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5월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토의를 거쳤습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심사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여 심도 있게 진행하였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가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지양하고 진지하게 국가예산을 심사하여 생산적 예결위 운영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부터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즉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함께 매일 밤 12시가 다 되도록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국회는 공전되었고 계수조정소위도 공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소위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비공식 회의로 진행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12월 19일부터 공식회의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식회의 전환 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심의하였던 사항들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작년 국회는 이미 이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또 정기국회 기한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정부 수립 이후 45년 동안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안 연내 처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발생한 호남․충청 지역 폭설피해 복구비 집행을 위해서라도 작년 예산안 연내 처리는 불가피했습니다. 당장 올해 1월 2일부터 집행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하고 처리한 예산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국가예산 씀씀이를 최대한 절약한다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2조 5415억 원을 삭감했으며, 기금의 삭감 규모 3791억 원을 합하면 총 2조 9206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채발행 규모를 9조 원에서 7조 9500억 원으로 1조 500억 원 축소시켰습니다. 국채발행 축소를 통한 국가채무 증가 억제는 한나라당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 예산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면서 방금 박재완 의원님께서 불법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하는 담배부담금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께서 국민건강증진법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기금운용계획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통과되어 불법 기금 편성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이나 기금은 한 회계연도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으로 가격 인상, 법령 제․개정 등을 전제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철도요금 상수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에 대한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금번 담배부담금 문제도 법률 제․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법 개정을 전제로 통과시킨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금 편성도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할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요 항목의 30% 이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예산안 처리와 담배부담금 인상과 관련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검찰의 폭거였습니다. 문제가 된 당비 대납 사건은 서산시 공무원인 이모 씨가 서산시장 선거 당 내 경선에 대비하여 기간당원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 사무실은 이모 씨가 가져온 입당원서와 당비를 충남 도당에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산시 선관위의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며 천정배 법무장관도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의원은 이번 당비 대납 사건을 인지하거나 연루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검찰도 선관위로부터 관련 조사 기록을 인계받아서 살펴봤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당비 대납 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본 의원의 후원회 명단과 후원 내역을 포함해서 무려 51건에 달하는 물품까지 싹쓸이하듯 압수해 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당이 폐지됐습니다. 정당법상 중앙당과 시․도당이 당원 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조직이 아닌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비 대납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다면 당원명부나 입당원서를 보관하고 있는 충남 도당을 압수․수색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울시 시당을 압수․수색했듯이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참담함과 억울함을 느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장이 발부되면 범법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본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생명처럼 여겨 온 정치인 문석호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유린한 범죄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평소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입법부 길들이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폭거를 자행한 관련자의 엄중 문책, 지휘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의 사과 및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권변호사로 출발하여 지역주의와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 개혁 세력의 깃발을 들고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당할진대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도 의당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과 함께, 또 뜻을 같이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치를 드높일 것입니다. 이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오만과 독선을 규탄하며, 본 의원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압둘 칼람 인도공화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