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남한의 대도시인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사법 진영의 총본부인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의 4청사를 비롯해서 청주지방법원 거창지방법원 진주지방법원이 공산주의자의 소위로 불타고, 따라서 소송기록이 전부 없어져서 미결 죄수 4000여 명과 민형사 관계자의 2000여 명은 그 내용은 고사하고 그 주소도 이름도 몰라서 그 처리에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민권 옹호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거번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출했든바, 그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그 법안의 내용은 이 권한을 대법원장에 주는 규정을 규정한 것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에 그렇게 하면 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므로 직접 우리 손으로 법을 만들어 내자고 해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출한 그 원안은 취소하고 대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원안은 취소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만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시방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요.

지금 이원홍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현재 대구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에 타서 소송기록과 그 외의 관계 서류가 일체 다 불로 들어갔읍니다. 이것은 공산도배의 소위로 판명되어서 지금 구금되어 언도가, 금명간에 판결언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미결수로 있는 수천은 죄수명 도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집이 없어서 집을 이리저리 빌려서 셋방사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형사 사건을 지급 히 처리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사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히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대구의 4관청의 대표자, 그 외에 재야 법조계의 진정서도 있었고 누누히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시방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원홍 씨의 원안과 또 대구 4관청, 재야 법조계의 의견을 참작해서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건 임시조치법안 제1조 본법은 법원이 화재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야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의 민형소송사건의 신속 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 조의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 관계인 급 검사는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야 좌의 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신립인 우 는 상소인은 소장 신청서 신립서 우는 상소장에 부본 급 사건 발단의 소명 방법의 제출 2. 검사는 공소사실 급 차 의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조 전 조의 소송관계인 급 검사가 전 조 조정기간에 전 조 소정의 수속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제4조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당해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방법 급 제출 기일을 당해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법은 본법 시행 전에 법원재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제2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4월로 한다.

지금 낭독을 끝마쳤읍니다.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해요. 질의할 것 없어요?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이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얘기를 마시고 이 시간에 말씀해요. 대체토론 말씀하서요. 박해극 의원……

이 법률은 우리가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전선적 도 아닙니다. 일지방 남선 에…… 여러분 아시다싶이 비상한 사건인 것은 아까 이원홍 의원의 설명에 의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이 아니고 임시 조치를 하는 규정에 지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심심히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례이지만 여러분이 반대하시지 않는다면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전부 생략하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으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가끔 하시게 되는데 말씀은 합리하게 해야 됩니다. 제1독회를 생략한다면 안 됩니다. 제1독회는 벌써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한다고 말씀하여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법원재해에 기인한 민형사건 임시조치법안은 임시의 조치법이니까 이것은 잠시 쓰고 고만둘 것이니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대안대로의 제1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제2독회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 재난에 기인한 민형사건 임시조치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시간은 아직 남어 있으나 오날 의사일정은 끝났는데 따로 임시로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만일 없으시다면 시간이 남었지만 오날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