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통령저격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일로부터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사전에 현명한 여러분 의원들의 양해를 얻고저 하는 점은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뒤로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감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깊은 관심과 최대의 노력을 해서 진상을 규명할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저희들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느낀 점은 이런 사건을 조사해서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난중지난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점은 실은 이러한 조사를 했으면 유인을 해서 서류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야 될 것인데, 이 조사기록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3000페지를 넘는 속기록이었으며 또한 증인 관계가 45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도 1개의 사항을 규명할려고 할 때에는 혹은 두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의 증언에 있어서 서로 착오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등등을 조리 있게 정리하자면 그야말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이런 관계상 아래 8일 회의에서 5일간의 기한을 주어 가지고 그 안에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한을 어기지 않고 금 13일에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10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일하는 전문위원 기타의 속기사들은 불면불휴의 노력을 오늘 11시까지 노력해서 비로소 최종 결정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이런 기록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을 못 드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이런 실정을 특별히 양찰하셔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이러한 보고서 기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만 이 사건 자체의 진상판정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서로 증언이 착오된 점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조리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1개 사항 1개 사항이 그야말로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상당한 시간을 요해 가지고 결론을 얻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될 수 있으면 이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직접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한 후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또는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관계된 증인의 진술을 여기에 인용해서 여기에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의 현명한 판정에 참고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기록이 사실은 대단히 방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낭독해서 보고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상 아마 지루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긴 것을 알면서 결국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것부터 개황을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골자로서 ‘장 부통령을 위한 경비상황’ 이래 가지고 평상시에 대한 경비상황과 사건 당일의 경비상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범죄내용, 즉 최훈 김상붕 이 범죄자에 대한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것인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나왔나 이것을 대개 조사했고 또 범죄에 동기, 과연 동기는 무엇이며 또 그 이상의 무슨 배후관계가 없는가 이러한 점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범죄의 수단방법 그다음은 피해상황, 이 사건이 난 뒤로 당국의 범죄 후의 조치 이렇게 나누어서 대개 여기에 작성을 했고 끄트머리에 가서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로부터서 본 사건 조사의 보고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서론, 금년 9월 28일 민주당 대회장인 서울특별시 소재 시공관에서 임석하신 부통령 장면 박사가 권총피습을 당하게 된 것은 국민으로서 극히 유감된 사실이며 불행 중 다행이도 장 부통령께서는 손의 경상을 입었을 뿐이었으며 그 상처도 점차 완쾌에 이르렀으니 국민을 대표한 국회로서는 부통령 각하의 완쾌를 기원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장 부통령 피습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이를 밝히기 위해서 단기 4289년 7월 4일 제79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한 구성된 것부터 본 위원회는 구성된 당일부터 조사를 개시해서 우금 그 증인 45명을 소환 심문한 바 있으며 증인심문조서는 3000여 매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 그간 조사위원들은 개인의 여하한 사정에도 이를 희생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또는 공정히 분해해서 하루빨리 국민의 의혹을 풀고 이상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우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렀고 비로소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상황이 방대 및 복잡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여러 위원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 공사다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위원회의 소환을 받어 적극 이에 협력해 주신 여러 증인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일부 증인으로서 비협력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해서는 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1가 67번지, 직업은 서울성동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인 이덕신은 조사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불손과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었고,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140번지의 13 지향맥주홀 주인 한혜섭의 증언에 의하면 성동경찰서 사찰계 형사 박병선은 증인을 불러서 ‘국회의 조사단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자기와 최훈을 일절 모른다고 증언하라’는 위협적인 언사로써 위증을 교사한 사실 등이 있는 것은 극히 유감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항간의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인 한혜섭의 증언을 여기에 밝혀서 읽어 드리고저 합니다. 한혜섭의 증언에 의하면 ‘성동구 소재 정원다방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고 손짓을 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야기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도 국회에 불려 가서 증인심문을 당하였는데 나는 전연 당신을 모른다고 했으니 당신도 절대 나를 모른다고 해 주시요. 그리고 최훈이도 모른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어조로 박 형사가 말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 형사 말이 나는 군에도 근무했고 경찰에도 있었으며 고등고시도 시험 치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만두면 그만두어도 좋다. 그렇지만 파면이라는 것이…… 물론 사회에 이목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어조로 이애기하는 것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이애기하지 내가 왜 어떻게 하기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하겠오. 모른다고 하겠오 박 형사 말이 검사가 성동서에 오셨는데 한 매담을 아느냐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대답했다고 하면서 나는 앞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만일에 당신이 그러면 당신 앞에 불리한 점이 많을 것이 아니냐, 여자가 말이지…… 최훈이가 당신과 깊은 관계가 있답디다. 그래서 그런 말 하기에 나는 펄쩍 뛰었읍니다.’ 대개 이 증언을 위증을 하라고 교사하였다는 그 내용은 대개 증인의 말에 의하면 방금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장 부통령을 위한 경비상황, 평상시에 있어서의 경비상황 이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장 부통령 신변 경호를 위한 경비임무는 단기 4289년 8월 31일 자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부터 동대문서에 이관되어 현재 경감 1인, 경위 2인, 경사 4인 순경 23인 계 30인을 경호요원으로 배치하고 부통령의 신변 경비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안국장 김종원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서정학과 동대문경찰서장 동태운의 증언에 의한다고 하며는, 첫째로 동 경호임무가 장 부통령 취임 후 서울특별시경찰국장으로부터 동대문서장에게 이관된 것을 경찰의 행정체제를 과거의 전시체제로부터서 평시체제로 환원하려는 시정방침에 기인한 조치로서 이는 일선 경찰의 책임강화를 기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장 부통령의 경호 경관의 책임자로 노영균 경감이 임명된 것은 장 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노영균은 과거 장면 부통령이 국무총리로 재직 시에 국무총리 경호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경찰에 재직한 자이며 기타의 부통령 경호원은 노 경감의 지명요청에 의하여 그대로 임명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 부통령의 경호원의 정원 수를 함 부통령 재직 시는 50명인데 30명으로 배정한 이유는 장 부통령은 현재 사저를 사용하시는 관계로 그 사저의 규모와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전국 경찰관 감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로는 30인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까닭이라고 하며 앞으로 장 부통령께서 관저로 옮기신 후 또는 전국 경찰관 감원문제 해결 귀추에 따라서 장 부통령 경호원 전원을 증원 강화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 부통령 경호원 책임자인 노영균 경감의 증언에 의한다며는 장 부통령 경호원은 부통령 취임 직시에는 경호원의 수가 12인이었었는데 그 후 2, 3차에 긍하여 노 경감의 내신에 의하여 증원된 것이며 현재 30인의 경호원이 배정 임명되어 있고 그 외에 증원을 요청했으나 전기와 같은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장 부통령의 신변경호는 이상 30인의 경호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나 경비책임자인 노 경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대문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동대문경찰서장은 전기 경비요원 이외에 부통령 신변경호에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통령 저택의 외곽선을 경비하기 위하여 동 서 경찰관…… 사복경찰관 8인으로 하여금 매일 교대제로 사찰경비를 하게 하고 있는 동시에 부통령의 행차 시에는 부통령 경호원의 연락 또는 부통령의 행차를 목격한 일반 순찰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여 그 소관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행차할 연도 및 현장을 경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규정상으로는 장 부통령 경호는 동대문경찰서장의 감독하에 지휘감독하에 노 경감이 직접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 경감은 매일 경비상황을 동대문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노 경감이 담당하는 임무의 특수성, 즉 부통령의 신변을 직접 보호하고 있다는 점과 노 경감의 배치는 장 부통령의 직접 지명요청에 의거해서 임명되었다는 점 등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 동대문서장의 지휘감독권의 직접적인 행사는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다는 동대문서장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경찰서의 장 부통령 저택 외곽선 경비에 대하여 동대문경찰서장 동태운의 증언에 의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제가 8월 27일 날 부임을 해서 2, 3일 후인 8월 30일경에 부임인사를 장 부통령 관저로 가니까 각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공적 얘기가 아니라 사적 말인데 내가 과거에 일개 정당인으로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내가 일단 부통령으로 취임한 이상에는 일국의 부통령인데 무엇이 못 믿어워서 지금 이 주변에 사복형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동대문서장입니다. 대단히 황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로서는 여기에 부임해서 관내의 치안책임자로서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외곽에 사찰형사를 배치시켜서 어디까지나 각하의 신변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비는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읍니다. 함 부통령 재직 시에 경호원 52명을 장 부통령 취임 후에 30명으로 왜 감원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 치안국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함 부통령께서는 공관에 계시기 때문에…… 공관이 상당히 넓어서 사실상 그때는 52명이 필요했읍니다. 또 장 부통령께서도 취임 후 직시 공관에 계셨다면 52명이라도 무리해서 드릴 용의가 있었으나 장 부통령에게 30명을 규정해 준 것은 치안국장이 규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시경찰국장과 주무과장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2000명의 감원 도중에 있으니까 그 당시는 숫자를 30명으로 제한해서 이것을 달라고 노 경감이 치안국장을 방문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치안국장이 지시하기를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해서 2000명을 감원 도상에 있으니 서울시경찰에서도 감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려 보고 만일 부통령께서 공관으로 이사하시면 50명으로 하자, 그래서 줄였읍니다. 그 후에 7000명을 감원하라는 국회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경찰 5명 중 1명을 감원하는 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못 드린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현재 부통령이 계시는 저택은 30명이라도 경비원은 충분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주위 환경을 치안국장으로서는 고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안국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회 당일의 경비상황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장 부통령의 피습사건이 발생한 4289년 9월 28일의 부통령 경비상황을 개관해 본다면 첫째로 노영균 경감의 증언에 의하면 장 부통령 경호책임자인 노영균 경감의 개요 실시한 경비상황은 민주당대회의 전일인 9월 27일 경호원 30인 전원을 집합케 하여 각자의 임무와 활동상황을 교양하고 9월 28일 오전 7시 30분경까지 대회장인 시공관 내부와 외부를 배치케 하여, 오전 8시경 노 경감은 그 배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공관을 순시하였고 그 배치를 완료한 후에 부통령의 임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 오전 10시 40분경에 장 부통령은 신양 으로 대회장에 임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왔으나 약 20분간 그대로 대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 장 부통령의 불임석을 재확인한 후 노 경감은 이를 동대문경찰서장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경호배치를 해제했던 것입니다. 그 후 하오 1시 20분경 장 부통령으로부터 대회에 임석하신다는 돌연의 하시가 있어서 동대문경찰서에 연락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경호원 선구차를 미리 보내서 통로를 경비케 하고 약 3분 후에 후구차만으로서 경호를 하면서 동 1시 40분경 무사히 시 공관 현장에 도착했으며 도착한 즉시 장내 경비를 위해서 경호원을 재배치케 되었으나 이미 오전에 배치된 경호원에 대해서는 부통령이 임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에 의거해서 이를 해제 실시한 후였으므로, 부통령이 시공관에 임석하신 후에는 그시 장내에 현재한 경호원만으로서 장내에 재배치하고 장내의 경비를 담당케 되었으며 그 후 노 경감은 중부 교통주임을 만나 부통령이 대회장에 임석 중임을 알리고 교통정리를 의뢰한 후 노 경감은 단상에서 참석한 일반인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 부통령께서는 연설을 마친 후에 동일 하오 2시 30분경 비서실장 안내로 퇴장하게 되었는데 노 경감은 경비원 조 주임에게 장 부통령 퇴장을 감시해서 시공관 동쪽 비상구에 찦차를 대기케 하고 경호원 이 주임으로 하여금 휴대한 권총을 장탄해서 장 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여 복도 제1출입문으로부터 나가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노 경감, 장 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퇴장하려는 순간 총성이 나며 장 부통령은 왼손에 저격을 당했으며 권총 저격 즉후 범인은 즉석에서 경호원 이 주임에게 의해서 체포되는 동시에 권총도 탈취했던 것입니다. 둘째 일반 경찰의 경비상황, 중부경찰서장 전장한 증언에 의한다면 시공관 관할인 중부경찰서에서는 28일에 민주당대회에 장 부통령이 임석하신다는 정보를 26일에 입수해서 당일 경비계장으로 하여금 경비계획을 작성케 하였고, 대회를 전후해서 경비를 요함으로 동 구역 안에서는 보안계장 경비계장 및 사찰계장 지휘하에 정사복경찰관 61인을 동원 배치하여 연도와 대회장 내에 경비를 담당하려는 것이었고, 그 익일인 27일 하오 4시 반경에는 시 경찰국으로부터 장 부통령이 대회에 임석하실 예정이니 경호근무를 겸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으로 이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장내 경호를 위해서 25인의 경찰관을 부통령 도착 30분 전까지 배치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연도 경비는 오전 8시경에 장 부통령이 저택을 출발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7시 30분경부터서 교통정리와 경비를 위해서 18인의 경찰관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계획 중 시 공관 경비를 위한 경찰관은 오전 8시에 시공관 앞에 집결해서 입장하려고 했으나 대회장 입장에는 대의원증 또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고 기타 인에 대하여는 주최 측으로 입구 심사원에 의해서 일절 거절을 당하게 되었으나 중부서에 경비경찰관 중 황 형사주임은…… 1인은 치안국으로부터 입수한 방청권에 의해서 대회장에 입장하고 다른 사찰계원 6인은 창문으로부터 겨우 대회장에 입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회장의 방청권 발행에 관한 민주당 중앙당부총무부 간사인 최찬영의 증언에 의한다면 사찰계통 특수기관용으로 방청권 18매를 치안국 특정과 박 경사에게 배부했으며 동 방청권은 시경찰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치안국에 2매 시경에 2매 중부서에 2매 기타는 특무대 등에 배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부통령 행차 시에 경호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장 동태운의 증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제가 와서는 행차하신 일이 두 번 있는데 전연 몰랐읍니다. 신문을 보고 알어서 그 이튿날 노 경감보고 야단을 쳤읍니다. 관할 서장에게 왜 알리지 않는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했으나 그때 노 경감은 평소에 하는 말이 걱정 마십시요, 제가 책임을 졌으니까 행차하실 때에는 비밀리에 하시고 늘 연락을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장한테만은 왜 보고 못 하느냐 했더니 본인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대통령 각하도 비밀리에 행차하실 때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경호대장 노영균 경감의 증언에 의하면 요청의 유무를 막론하고 관례에 의하여 행차가 있을 때에는 소관 경찰서 간부가 와서 현장경비를 하게 되어 있다, 또 신변보호 책임자로서는 12명만으로서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소관 경찰서 연도와 현장에 경호배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동대문경찰서에는 8월 15일 좀 지나서 동대문서에서 매일매일 보고해 달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했읍니다. 동대문서장이 한 번 방문한 일이 사실이라 했읍니다. ‘각하께서 말씀이 그 주변에다가 사찰계 형사나 사복원을 배치하는데 그것이 경호의 목적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을 자꾸 동정을 살펴서 어떻게 보고를 위에다가 한다 그래 가지고서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출입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원은 필요가 그리 없을 때에는 배치하는데도…… 부통령을 사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보고는 제가 소홀히 한 일이 없읍니다. 어디에 행차하시는 때에는 제가 알 것 같으면 미리 보고했고 또 행차하신 일이 그리 없읍니다. 한 번 있었는데 덕수궁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동대문서에다 연락을 했고 동대문서에 의해서 경호를 했읍니다. 그리고는 없읍니다’ 이렇게 노 경감이 말했다는…… 속기록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대회 당일 경비상황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장 동태운의 증언에 의하며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28일 당대회에 행차하실 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직각 경찰국에 보고를 했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보고가 없었고 경찰국에서는 이미 준비명령을 내려서 경비주임이 직접 부통령 각하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행차할 예정인가를 물었더니 떠나실 것 같다고 해서 그때에 경비계장이 자동차에 경비원을 실고 관저에 모시려 갔던 것입니다. 경비계장이 경비를 배치시킬려고 관저에 보냈더니 11시 좀 지나서 돌아와서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행차하시지 안겠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경비원을 철수하라고 해서 돌아왔다고 했읍니다. 그 상황을 국에 즉시 보고했읍니다. 안 가신다고 해서 경비원을 철수했고 1시 좀 지나서 비밀리에 나오셨다고 원남동파출소 앞을 지날 때 순경이 발견해 가지고 전화가 와서 국에 보고했읍니다. 경찰관이 발견해 가지고 파출소 앞으로 내려오는 동안 찦차가 원남동파출소 앞을…… 먼저 발견해서 보고가 온 것입니다’ 이건 동대문서장이 이상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회 당일 경비경찰관의 입장 거부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사찰주임 황한빈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 대회장 내부와 외부에 배치할 계획으로 아침 8시에 형사들을 인솔하고 현장에 도착했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인솔한 형사 수는 30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전의 계획은 내부에 15명 외부에 15명으로 예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8시경에는 대회장인 시립극장이 그때는 주최 측에서 문을 열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8시 넘어 대의원들은 입장을 시작했읍니다. 그때에 입장하려고 하니까 그 대회장 측에서는 정리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제 책임으로는 어떻게 안에 배치를 하고 예정대로 외부에도 배치를 해서 대회를 무난히 종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입장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주최자 측을 찾었읍니다. 당시 장내 정리원들이 수하를 막론하고 대의원증이나 방청권을 못 가지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안으로 들어가야 주최자 측을 만날 수 있겠는데, 그래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으나 정문 이외에 다른 문이 봉쇄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최자를 만나기 위해서 방청권을 얻어 가지고 우선 들어갔었읍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노 경감을 만나게 되었읍니다. 인사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형사가 사무실 뜰 창으로 뛰어들어 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형사 수는 잘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들어오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정리원들이 말렸읍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형사들은 제가 안에 있어서 노 경감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형사 입임 이니 자기들이 들어오도록 이야기해 주리라고 제 얼굴만 쳐다보고 정비원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노 경감님에게 입장을 좀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 경감님께서는 저와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정리하는 청년들에게 수하를 막론하고 절대 넣지 말라고…… 그러나 저는 얼굴을 아니 면박해서 얘기를 못 하시고 정리원들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형사의 입장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상 중부서 황 주임 증언의 발췌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총무부 간사 구제춘의 증언에 의하면 ‘그 대회장 밖으로 연락 관계가 있어서 오고 가는 도중에 면식이 있는 중부서의 이 경사라는 분이 계셨읍니다. 그분이 시공관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목격하고 여섯 사람이라고 해서 여섯 분이 창문으로 해서 들어오고 노 경감이 목격하고 혼잡하니까 못질을 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못질을 하라고 했는데 못질하는 것까지는 못 보았읍니다.’ 이 구제춘 총무간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번에 직접으로 오고 가고 하다가 목격했기 때문에 방청권을 못 가져오셨다고 하기에 들여보냈읍니다. 경찰관이라도 그날 방청권을 가진 분에 한해서는 입장을 허락했읍니다’ 이것이…… 이상이 구제춘 총무간사가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총무간사 최찬영의 증언에 의하면 ‘정복 임석 경관들은 방청권 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 당국은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임석 경관이 얼마나 파견되었는지 모르나 정복 임석 경찰관들은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시립극장에서 13명으로 신변보호를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능히 신변을 경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가, 만일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어째서 일반 경찰의 배치 강화를 요구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노영균 경감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요청이 있건 없건 현장에 행차하시게 되면 거기에 전례로 봐서 간부들이 나와 가지고 경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장 배치는 원칙적으로 각하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소할 경찰서에서 나와서 경비를 배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말한 말 가운데에서 조목조목 거기에 관련된 것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 당일의 평상시의 경비상황,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점이라든지 당일의 경비상황 그 상황에 관해 가지고 각자의 말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그 요점을 밝혀 가지고 여러분들의 판정에 공하고저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범죄내용입니다. 범죄내용 1. 최훈․김상붕의 경력 최훈의 경력 본적은 평안북도 삭주군 구곡면 인풍리 현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산 16번지 직업은 무직 당 38세 최훈은 4252년 3월 6일 본적지에서 순사부장 최봉현의 장남으로서 출생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4272년 4월 20일 신의주지방법원 강계지원에서 사기 절취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4275년경 도일해서 구주 오이다 구마모도 가고시마 등지를 전전하던 중, 8․15 해방이 되자 동년 9월 하순경 귀국하여 평북 정주군 정주읍 소재 북한괴뢰집단 보안부 간부훈련소에 입소, 제3대대 제4중대장으로 활동하다가 4280년 1월경 월남해서 미 제24군사령부 소속 대북첩보대에 근무 중, 4281년 8월 28일 경찰에 피검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6․25 동란 중 9․28 수복 후에는 서울탑동공원 근처에 사설첩보기관을 자의로 창설하여 이삼십 명의 대원을 가진 사실이 있으며, 동 여대원이었던 김수정과 결혼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35번지에서 약품중개상 무면허의업 등에 종사했던 자임. 최훈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는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학력은 구주제대 의학전문부 2학년을 중도 퇴학을 했다고 하며 정당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읍니다. ‘금년 5월 초순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성동갑구당이 결당되어 조직간사로서 유임했던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과거부터 숭배해 오던 해공 선생의 서거의 비보를 듣고 분개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한 바 있었지만 민주당에서는 부통령으로 장면 박사를 당선시켜야 하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5․15 정부통령선거 당시 장면 박사의 참관인으로서 성동구 제12투표구에 참관한 사실이 있었고, 그 결당에 있어서 상무위원이며 총무부장 재무부장을 겸한 사실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당 내분이 있어서 저와 그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과 내분이 있었는데 김제윤이가 공천을 받음으로 불만을 품고 저희가 그 당시 13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탈당을 했던 것입니다’ 최훈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 즉 증인 박영복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남동에서 양공주 배를 째서 도망한 일, 부산에서 학교에 넣어 준다고 해서 60만 환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서북청년회 재무부장으로 있었을 때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6․25 전에는 몇 년 징역을 받었고 6․25 사변으로 나온 후에 동리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괴뢰남침 때에 내무서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운운함으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말이 들리므로 김재학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그래서 그 보고한 결과 결국 그것은 위원장에게다가 일임하기로 했더니 그 후에 위원장이 최와 만나서 그 말을 하고 결국 자퇴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시의원 공천에 불만이 있어서 운운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별문제다. 그것은 공천 결정 이전의 결국 모든 성분 관계로 해서 자퇴한 것이다’ 이렇게 박은 증언했읍니다. 다음은 최훈과 김상붕이가 알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읍니다. 최훈의 증언에 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금년 7월 초순경부터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돈 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알었읍니다만 그 당시는 군대에 있었던 때입니다. 김상붕이가 휴가해 와서 보고 알었읍니다. 그 후에 자주 접촉한 것은 제대한 이후에 본인에게 취직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읍니다. 사돈이라는 여자는 김상붕이의 장모입니다. 김상봉이를 통해서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김상붕이의 장모를 통해서 소개받었읍니다. 처음에는 단순이 취직 관계로 알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으로 장 부통령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기는 8월 중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상붕이와 합의를 본 것은 9월 십칠팔 일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봉, 즉 김상붕이와 실형입니다. 김상봉이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 직후 제가 삼팔선을 월남했고 그다음 최가 건너와서 저의 집을 찾어와서 최훈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훈에게 제 동생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 제대 후에 무직 상태에 있어서 취직알선을 위해서 소개한 일이 있는데 그 소개일자는 사건 발생 1개월 전이 될 것 같으며 소개한 장소는 신당동 유성다방입니다.’ 이상은 최훈과 김상붕이가 알었다는 사실을 증언에 의해서 밝힌 것입니다. 그다음 최훈이가 치안국에 출입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훈의 치안국 출입에 관해서 그 최훈을 승차시켜 준 치안국 보급계장의 운전수인 황인출의 소유 찦차 서울 자가용 2911호의 운전수 허남호의 증언에 의하면 ‘9월 십팔구 일경 동화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데 운동모를 쓴 한 청년이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기에 1시간이면 800환 1일이면 1만 환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5일간에 걸쳐서 최훈과 김상붕을 태우고 다녔는데 그 5월 중 4일간은 매일처럼 오전 2시경에 꼭 치안국에 출입하였으며 치안국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대개 이삼십 분 정도였읍니다. 그리고 치안국에 들어갈 때에는 내무부 주차장 앞에서 하차해서 현관 정문으로 들어갔으며 맨 마지막 날에는 아침 9시경에 최훈의 집에 가서 최훈이를 태우고 동아호텔에 가서 김상붕과 동승해 가지고 치안국에 갔는데 10분 후에 김상붕이 치안국으로부터 나와서 자동차 사용료 잔금 3000환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부산 출장을 갔다가 10월 초순경에 올라와서 다시 쓰겠다, 그러니 그때에 최 씨 집에 오너라 이런 말을 했으며 자동차 사용료는 합계 4만 6000환을 받었읍니다’ 이렇게 그 운전수는 말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이 치안국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최훈의 증언에 의한다고 하면 ‘치안국에는 김동초라는 친구가 치안국 통신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한두 번 찾어갔읍니다. 첫 번에 가서는 교련을 하느라고 해서 못 물어보고 즉시 나오고 그다음 2, 3일 후에 다시 찾어가서 보니까 인천 모 경찰전문학교에 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최훈은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범죄의 동기입니다. 범인 최훈의 증언에 의하면 최훈은 4289년 5월 10일 민주당 서울특별시 성동구당에 입당하여 동년 6월 20일 우 구당 결당 이후부터 총무부장 재정부장으로 당 조직확대운동 5․15 정부통령선거운동에 활약하던 중 가신문기자와 가의사 행위를 했다는 당원들 간의 비난과 더불어 8․13 시의 공천에 있어서 자기가 지지하던 자인 정인영이가 참패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보지하고 민주당 탈당을 결의하고, 민주당 성동구 갑구당부 공천에서 낙선된 정인영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 결과 여의치 못함으로써 일단 당에 대한 불평불만과 보복관념을 보지하였으며 성동경찰서 형사와 동행해서 당사자인 김제윤 민주당 공천자의 과거 비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북 금산에 갔다가 온 사실이 있으며, 8월 15일 정부통령 취임식에 있어서 민주당 출신인 장 부통령의 시정에 관한 담화를 내외기자단에게 발표한 것이 일반 국민에게 비난되고 있음을 기화로 동년 7월 하순경부터 자기의 친지인 김상붕과 혜성다방 지향맥주홀 무궁화식당 등 음식점에서 수십 차에 긍하여 접촉하면서 동년 9월 중순 이후 서대문구 동아호텔 22호실과 중구 금수장호텔에서…… 동아호텔에서 7숙박, 금수장호텔에서 3숙박해서 동숙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평불만과 장 부통령에 대한 시정에 관한 기자회견 등을 토론하는 동시에 장 부통령 살해 실행에 대한 용기를 주입하여서 동인의 공명을 얻은 후, 민주당의 내분과 장 부통령의 친일정책은 민주당을 위해서나 국가민족을 위해서나 의당 정의감에 의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동기하에 동조자 김상붕으로 하여금 하수케 한 것이라고 최훈은 말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범인 김상붕의 증언에 의하면 김상붕은 군에 재적 시 대통령선거 직전 신익희 씨의 서거는 민주당의 일부 분자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의아하던 것, 최훈의 민주당 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을 받고 그 소문이 사실에 상위 없음이 확실하게 되었으며, 조 박사를 심적으로 신뢰하는 자로서 장 부통령은 분열을 조성하고 부통령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친일정책을 해야 한다는 공언을 감히 했었으므로 동조자인 최훈과 합심해서 영웅심을 가지고 국민의 정의감을 살리기 위하여 부통령 살해를 결의 단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범인 김상붕은 장 부통령 저격 직후 장 부통령이 살해된 것으로 오인하고 조병옥 박사 만세를 삼창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노영균 경감의 증언에 의하면 만세 소리는 들었으나 조병옥 박사 만세인지 무슨 만세인지 알 수 없었으며 또 그 만세를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고 또 그 만세를 부른 사람의 소재가 어느 쪽에서 했는지도 모른다고 증언했읍니다. 그다음에 최훈의 증언에 의하면 조병옥 선생 만세를 부르게 한 것은 자기가 김상붕에게 미리 저격 후에는 반드시 조병옥 박사 만세를 부르도록 교사한 이유는 그 장소가 민주당 당대회장이니만큼 그렇게 함으로써 범인의 신변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진술했읍니다. 범인 최훈은 민주당 성동구 갑구당부 관계에 있어서 담당검사 강서룡의 증언에 의하면 증언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국회 나갔다 온 후에 3, 4일간 조사에 중점을 둔 것은 민주당 성동갑구당 관계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훈의 말이 자기는 민주당의 열성당원이였다, 그러면 과연 결당 당시 정부통령선거 당시 여하한 활동을 했는가 해서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물었읍니다. 입당할 당시에는 상당한 열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분 관계라든지 시의원 공천에서의 부정 관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정 내린 것은 전연 허위의 사실로 할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어 있에요. 왜냐하면 최훈의 말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경위가 결국 내분 관계가 있어서 탈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활동상황이 정상적이었고, 최훈의 불평이야기가 시의원 공천에 있어서 김제윤이가 공천받게 되고 정인영이가 못 받게 된 관계로 있어서 최훈의 말을 들으면 김제윤은 장 부통령 계통 사람이고 정인영이는 조 박사 계통 사람이다, 한데 인심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정인영이가 공천받어야 될 터인데 상부 압력에 의해서 김제윤이가 30만 환의 금품을 제공하고 공천받었다, 그래서 불만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았고 투표상황 연설내용을 모두 검토해 봤는데 투표 결과는 김제윤가 31표 정인영이는 4표를 득표해서 결국은 낙선되었읍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 금품이 개재되었다든지 상부 압력에 의해서 불공평한 공천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김제윤이는 소위 상무위원으로 있었는데 상무위원은 한때 여러 만 환을…… 재정보조를 했답니다. 그것을 못 냈을 뿐 아니라 인쇄비 교제비 1만 6000환도 내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런 진술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시 공천 관계는 최훈이가 말한 것이 전부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 서 전부 번복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최훈이 반대 측에 있는 사람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최훈의 직속부하로 있었던 사람들도 조사했는데 역시 최훈의 말은 근거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서 최훈이와 같이 입당하고 제명이라 할까 탈당한 김제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 남원에 있을 때에 대한청년단에 있었고 민주국민당 당시부터 당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 말입니다. 해공 선생이 돌아가시던 날 최훈이가 자기 댁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비분해서 주먹으로 땅을 치며 대단히 원통해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을 먹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잤는데 최훈의 매부 되는 사람으로부터 들으니까 어제저녁에 최훈이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고 해서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대단히 애당적인 열성분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해 왔고 존경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훈이가 정인영이가 공천을 못 받은 그날부터 맹렬히 당 간부를 비난해 왔는데 금년 7월 20일이든가 소위 성동갑구당부에서 제명되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민주당을 자기들이 탈당했다, 김재중이 말은 하루는 서명 날인할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껏 도장을 받어라, 그래 와 그렇게 도장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내가 앞으로 필요할 때에 쓴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100여 명의 서명이 되었고 육칠십 명가량의 도장이 찍혔는데 자기도 이삼십 명가량 도장을 받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와서 탈당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탈당할 의사가 있어서 집단탈당을 하니까 너 나하고 탈당을 하면 앞으로 생활보장도 해 주고 결국 그 집단에 끼도록 해 줄 터이니 의사가 어떠냐, 나하고 행동을 같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꼭 탈당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탈당하겠고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도장을 받아 두었다는 그것이 집단탈당의 소위 103명의 동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루는 동네에서 최훈이가 가짜 기자로 과거 전과가 있다, 푸락치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 들려서 자기 입장이 대단히 곤란했었는데 하루는 ‘최훈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당에서 긴급 상무위원회를 7월 23일 날 오후에 개최하였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때에 김재중이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회의 석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는가 엿들었더니, 긴급 상무위원회 석상에서는 최훈이 일파가 반당행위를 하니까 단호히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서 결의가 났는데 제명 처분이 결의가 났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최훈이에게 가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네가 백지에 도장을 받어 오라고 해서 나가지 꼼짝할 수 없지 않느냐, 너 때문에 제명 처분을 당하게 된 것이니 무슨 꼴이냐’ 하니까 최훈이가 ‘아 경 아무 염려 없이 보아줄 터이니 관계할 것 없다’ 그래서 자기도 결국 그대로 있었는데 그 명부가 결국 신문에 탈당성명서도 내고 신문기사도 나고 해서 도장을 받어다 준 죄로 자연적으로 제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과연 성동구 내분 관계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민주당 자체 내의 소위 민국계와 비민국계의 알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깊은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동갑구에 한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으로 말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최훈이가 시의원 공천에 있어서 불법된 것이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성동구당에서 나타난 사실이 우선 하나 있었고…… 대개 이런 것은 증인들 말이 서로 착각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참고에 공코저 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 가지고 그대로 읽어 드리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의 수단방법 최훈은 4289년 8월 중순경 윤태봉 으로부터 일금 7만 환을 지급하여 입수한 미제 스미쓰식 권총 6연발 및 실탄 4발과 당시 김응철 으로부터 마이싱 10개와 교환 입수하였음…… 하였다 함. 동아일보 기자증 및 동아민보사 기자증을 사용하여 신문기자를 가장하여 동년 9월 28일 시 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 부통령 저격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공범자인 김상붕은 성동구 소재 최훈 가에 이르러 동인으로부터 동인이 이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전기 기자증의 명의를 잉크 소액 으로 말소하며, 김상붕의 사진만을 첨부했던 기자증 2매를 교부받어 만년필로 자기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입해서 이 기자증 2매를 위조와 동시에 실탄 4발이 장전되어 있는 전기 권총 1정과 신문기자증을…… 신문기자를 가장하기 위한 벽색 운동모자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휴대하여 권총을 붕대로써 자기의 허벅다리에 감아서 은닉하고, 동일 상오 9시경 최훈과 동도 중구 명동 소재 시 공관에 도착하여 최훈은 동소 주변을 배회하여 동태를 살피고 김상붕은 이 대회장 입장 정문에서 민주당 당원에게 동아일보 기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시하고 장내에 잠입하여 하층 우측 정면석에 기대하고 있다가, 동일 하오 2시 30분경 장 부통령이 대회장 단상에서 연설을 마치고 하단하여 동측 정문 복도 제1출입문을 향하여 문을 나가서는 순간 동소 전면 2.6메다 지점에서 동인의 복부를 향하여 1발 발사한 직후 현장에서 부통령 경호원에 의하여 체포되어 권총도 당시 탈취당했던 것입니다. 본건 범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 범인 최훈의 증언에 의한다면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목포 등지에 약품을 가지고 가서 올라올 때에는 해산물을 가지고 오는 장사는 4, 5개월간 했더니, 그때 자금과 이익금 합계 사오십만 환을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아무래도 교통 불편하고 해서 금년 가을 집을 옮겨야 되겠기에 제가 소유했던 돈 10만 환을 처 보고 누구한테 주어 이자를 붙이라고 해서 내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8월 하순에 권총 살 당시에 그 돈을 찾어다가 쓴 것입니다. 최가 그간에 식비대 권총값 등까지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13만 얼마인가 그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권총 수교자인 윤태봉과 최훈과의 관계에 대하여 최훈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부터 지면 이 있는 윤태봉이라는 사람을 금년 8월 하순경에 시내 남대문로에 있는 비들기다방에 우연히 만났읍니다. 그래서 내가 ‘근간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삼각지 미군 모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신용으로 필요하니 권총을 미군들한테서 사 줄 수 없는가’ 하니 이미 미군들한테 구해 두었던 권총이 하나 있다고 하므로 제가 그것을 저에게 양도해 달라고 청구해서 그 다음다음 날 제가 돈을 7만 환을 주고 샀읍니다. 윤태봉이가 서북청년회에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두터운 안면이 없었읍니다마는 부산에 내려가서 자기가 서북청년회에 있었을 때부터 저를 안다고 하면서 김경환 씨라고 하는 저의 수양어머니를 통해서 소개를 받었읍니다. 수양어머니는 제가 월남한 후에 가까이 다니는 분입니다. 제가 어머니 어머니 해서 아는 분입니다. 수양어머니를 알게 된 것은 장사 후입니다. 미군부대에서 물건을 내다가 장사할 때 안 것입니다. 수양어머니와 부산에 내려가서 그 수양어머니의 또 수양딸이 있읍니다. 그분이 미군부대에서 물건을 내다가 팔 때에 윤태봉이도 미군부대에서 물건을 받어 내다 팔기 때문에 그 관계로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수양어머니가 윤태봉을 알게 된 것은 수양어머니의 딸이 부산에서 미군부대에서 물건을 내다 파는데 윤태봉이도 역시 물건을 내다 팔고 있었읍니다. 같이 장사를 하게 되니까 또 수양어머니 집에 자주 다닐 때에 그 사람이 소개를 해서 알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이름은 기억이 없읍니다. 수양어머니의 이름은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수양딸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양어머니는 서울에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읍니다. 말로만 어머니라고 하지 꼭 만나야만 할 어머니는 아닙니다. 윤태봉의 정체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대체 이 권총을 사서 주었다는 윤태봉의 이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위원회에서도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이 정도의 증언에 의해서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 수교자인 김응철과 최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훈의 증언에 의한다면 이것도 대단히, 김응철 이것도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 정체를 파악하는 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증언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응철을 알게 된 것은 서북청년회에 있을 당시부터 알었던 사람이며 그것은 81년도입니다. 그 사람의 본적은 황해도라는 정도는 압니다. 그 후로는 재작년 제가 용산에 있을 때 두 번인가 찾어왔던 이외에는 금년에 처음 만났읍니다. 현재 동대문 방면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철응의 집에 간 일은 없읍니다. 그 사람이 신문기자증을 가진 것은 기자행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두천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체를 면하기 위해서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응철 자신도 누차 나에게 자주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을 본인이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기자증을 준 김응철이라는 사람은 대개 이 정도의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실물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3. 피해사항 저격범인 김상붕은 장 부통령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행하여 제1탄을 발사하고 제2탄을 발사하려는 찰나 장 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원에게 저지되어 잠시 주저하는 동안에 장 부통령은 양수 를 복부에 대면서 주저앉게 되었으나 발사된 탄환은 다행히 좌측 수완부에 치료 약 3주일을 요하는 관통총상을 가했을 뿐 살해의 목적은 달하지 못했음. 4. 범죄 후의 사후조치 본 범죄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상한 장 부통령은 즉시 시 공관 내에서 성모병원 의사의 응급치료를 받으시고 동일 하오 3시 15분경 부통령저로 귀환하시고 범인 김상붕은 범행 현장에서 경호원에게 체포되었고 동일 대회장에 참석한 인사들의 흥분된 행위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부통령 피습사건의 정보를 듣고 급거 현장에 내도한 김종원 치안국장에게 인도되어 치안국장은 의식불명이 된 범인 김상붕을 급히 병원에 응급치료할 것을 지시한바, 이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범인을 가장 가까운 경찰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가했고 치안국장은 현장에서 질서유지와 공범자 적발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 범인의 가료병원을 찾기 위하여 백병원을 들려서 대학병원에 가는 도중 교통순경으로부터 이 방면에 환자를 실은 차가 간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치안국에 쫓아와서 시 경찰국에 전화연락을 해 본즉 범인은 경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다는 보고가 있어 다시 경찰병원에 들렸음. 또 치안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장내가 대단히 당황하고 두서없는 무질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정복은 올 필요가 없으니까 전원 대기상태에 두고 특정과장 분실장을 대동해서 경찰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치안국장 증언에 의하면 그 도중에 보고가 들어오기를 시 공관에서 만세 소리와 대단히 장내에 시끄러운 소리가 그 변 까지도 들렸읍니다. 동시에 특정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현재 당대회에서 부통령 저격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데모를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지금 하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그 중간에서 들었읍니다. 치안책임자로써의 하루빨리 이 범인의 모든 동태와 범위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표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관념상 30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강 검사 입회하에서 제가 범인을 직접 찍쩍거리기를 시작했읍니다. ‘네 본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처음으로 물었읍니다. 본적지와 현주소를 겨우 댔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김상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나타났읍니다. 동시에 나이는 28세, 직업은 제대군인, 군대 근무할 당시에는 8사단 포병단에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부대장의 이름을 대라니까 모른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장 부통령을 저격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나는 2개월 전에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범인이 자의로 진술하였읍니다. 동시에 ‘나는 조 박사를 지지했읍니다. 민주당…… 우리 당 내분을 수습하려며는 장 부통령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당이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조 박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장 부통령을 없애려고 결심했읍니다’ 이 사실을 제1차 신문에 확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이리해서 치안국장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발표를 빨리했느냐?’ 이것도 ‘모모 신문에 의아심을 가질 만한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치안총책임자로써의 과거의 전례를 볼 때에 신익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을 먹여서 무슨 암살을 했느니 또는 국회 데모 운운의 사건을 참작해서, 병으로 돌아가신 신익희 선생에게 대해서도 그런 국내 소요사건이 있었는데 하물며 일국의 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났으니 차라리 범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며는 보고를 늦게 하여도 치안의 책임자로서 의아심을 안 받겠지만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만일에 발표가 늦다고 하며는 그 순간으로 어떠한 사건의 돌발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1차 진술한 보고를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치안 당국의 책임자로 하여금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안국장은 말했읍니다. 또 기자단 회견에 대하여서 치안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출입기자단원 중에서는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니만치 우리 사의 정치부장 정도의 간부가 와서 기록을 해도 좋습니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너의 자유이다.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다’ 그래서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니만치 이때까지 수사에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공개리에 치안국장 서울시경찰국장 입회하에서 현재 제2단계로 지상보도에 난 것 같은 그러한 일문일답이 나왔읍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또 치안국장이 본건 저격사건을 단독범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김종원 치안국장의 증언에 의한다면 최훈이와 김상붕 2인으로 조직된 범인이라고 단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치안국장이 1차 신문과 2차 신문 때에 범인의 진술을 참작해서 현재 치안국장으로서는 그 이상 더 모르겠다는 것이지만 이 수사 전체에 대해서 단언을 진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외에 ‘모든 수사권을 중부경찰서장에 일임해서 그 이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어 가지고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음으로 수사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경찰국장 중부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안국장은 말했읍니다. 내무장관은 부통령 피습사건의 정보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다만 내무장관의 증언입니다. ‘내가 저격사건의 정보를 처음으로 들은 것은 그 시간이 확실치 않은데 3시 반…… 4시 전후해서 외교구락부에서 듣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자세히 들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경찰에서는 대회장 내외의 혼란된 질서를 회복하는 동시에 공범자를 체포를 하고저 중부서에 수사본부를 두고 우선 공범자가 시공관 내에 잠입해 있을는지 모르는 까닭으로 재관자가 퇴관할 시에는 첫째 무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게 해 가지고 범인이 소지한 권총은 노영균 경감으로부터 치안국에게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경찰병원의 응급치료를 받게 된 범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강서룡 검사 지휘하에 경찰에 의해서 긴급구속되었으며, 범인의 자백에 의한 공범자 최훈을 동년 9월 30일 오후 0시경 성동구 소속 자택에서 체포하였고 범인 김상붕과 최훈은 중부경찰서에서 저격사건의 피의자로서 구속조사를 받은 후 10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강서룡 검사 담당으로 20일간 조사를 마친 후 10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근일에 이르고 있읍니다. 전기 양인 이외에 권총수교자인 윤태봉과 동아일보 기자증 및 아세아민보사 기자증의 제공자인 김응철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우금 그 소재를 알지 못하여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계속 그 소재를 추궁 수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상으로 이 사실의 진상에 참고될 만한 이 증언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결론 9월 28일 시공관에서 장 부통령이 권총 피습을 당한 데 대해서 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일부 의견으로는 경찰로서는 당일의 모든 사정을 종합 참작해 볼 때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며 과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판정됨으로 치안책임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견해와 또 일부의 견해로서는 과거 함 부통령 재직 시에는 52인이였던 경호원의 수를 30인으로 감원했고 부통령의 공관의 수리 미비 등으로 공관 사용도 못 하고 있다는 점 등 간접적 원인과 또 당일의 장내 경비가 결과적으로 소홀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연히 내무부장관을 위시한 치안책임자는 본건에 대해서 정치적 내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 범인 최훈과 김상붕의 장 부통령 저격의 동기에 대하여는 범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민주당에 대한 증오감 내지 장 부통령의 친일정책 공언에 있어 국민으로서의 정의심에 입각해서 장 부통령 제거를 기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인 최훈의 과거 경력과 또 그 하수자인 김상붕의 경력을 미루어 양인이 진술하는 동기만으로서 여사한 대범죄를 하리라고 인정키에는 수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점이 많은 것임으로 본 위원회로서는 최선 최대의 노력을 기우려서 그 배후관계 유무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계 관계자인 윤태봉 김응철 등의 미체포 등으로 범인의 진술 이외에 하등의 확증을 얻기는 어려웠읍니다. 3. 본 장 부통령 저격사건은 백주에 수도 서울에서 자행된 것인 만큼 또 그 대상이 국가의 중요한 직위에 계시는 부통령이니만큼 여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불상사인 동시에 여사한 정치적 폭력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암적 존재이고 여사한 폭력행위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여사한 정치적 폭력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행정부도 최대의 경계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그동안 조사를 대단히 만족하지는 않는 것이나마 이 보고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심심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마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보고라고 조사보고라고 그러고 한 분의 발언권이 나와 있고 그저 발언통지 낸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전부 다 조사위원입니다. 좀 계세요. 조사위원인데 우리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일반 상임위원회의 보고사항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서면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 특별위원회는 며칠 동안 결의해서 그 종합된 의견을 위원장이 나와 보고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장과 의논해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위원장과 의논해서 위원장의 결재…… 위원장 승인을 얻어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보충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위원장이 서면으로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쓸데없지 않어요? 지금까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보통 상임위원회 것도 위원장을 거쳐서 서면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니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다를 것 없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과 의논해서 두 분이 아니라 다섯 분도 좋으니까 위원장과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 결의는 본회의의 결의대로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결정해 놓고 또 잊어버렸나요? 위원회의 보고가 너무 많으니까 보고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서면으로 내도록 본회의의 결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사회하는 사람이 무시했다고 또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말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논해서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위원장과 의논해서 해 주세요. 승인했읍니까?

승인했읍니다.

몇 분이 보고합니까? 두 분이면 두 분이라고 하세요.

두 분이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의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 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먼저 보고를 몇 분이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좌우간 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보충보고 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두 분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그런데 조 부의장…… 어저께 특별조사위원회 방에 와 가지고 발언권이 문제가 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얘기부터 이상하게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자기가 부의장이면 단상에서 사회를 할 때에는 의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말이야 무슨 이러니저러니 발언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에요 내가 차차 보고하겠지만 우리 자유당 의원 동지에게 조금도 나쁜 얘기는 없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의원 동지들이 말이지 혹시 나쁜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지만 내가 의원 동지 여러분한테 좀 나쁜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괜히 사건이 이렇게 중대한 것이고 전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사리에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태를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 가지고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 하게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국민은 전보다도 의아를 삽니다. 누구든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사실 정명섭 의원이 여러 가지로 장광설로 보고서를 낭독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론이 2개가 나와 있읍니다. 결론이 2개가 나올 수가 없는데 결론이 2개가 나와 가지고, 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증인의 관계증언을 일일이 거기에다가 기록해 가지고 한 그런 보고서는 별로 없읍니다. 그렇게 된 경위는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대중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관절 첫째, 지금 조사보고서에 여러 가지로 길게 나와 있지만 장 부통령에 대한 평상시 경비라고 그래서 길게 보고서를 읽었는데 요컨데 장 부통령 공관 문제…… 주택을 지금까지 수리해 주지 않고 혹은 예산이 없느니 재정궁핍을 느꼈느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밀우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장 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학대를 했다고 그런 것은 누구든지 얘기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호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 함 부통령 당시에는 52명이 경호를 했는데 부통령, 장 부통령 취임 후 30명으로 불었지만 이것이 누차에 긍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 한 것인데 그 사람의 이유로서는 공관이 아니고 사저는 협착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경찰관 감원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경찰관 감원문제가 그때까지는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안 되었으니까 있는 경찰관을 거기에다 배치했다가 감원을 할 때에 딱 그 사람을 감원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원도 하지 않었는데 감원 운운해 가지고 다른 것은 천대하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부통령 경호원만을 감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경비차 문제 관300호 그것은 전 함 부통령 당시에 경비차로서 가장 우수한 차 관300호 차를 장 부통령 취임 직전일인 돌아간 8월 14일 인수를 치안국장이 해 가고 아직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 필요하다 혹은 정․부통령 취임하는 데 차가 필요해서 그랬다, 취임하니까 다른 차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 부통령 차를 인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않은 것도 역시 이것은 장 부통령에 대한 평소의 대우가 대단히 엷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안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간 8월 30일 자로 치안국장은 종래의 함 부통령 당시에는 시 경찰국에 직속시켜 가지고 경찰국장으로 하여금 경비의 책임자로 했던 것인데 돌아간 8월 30일 자로 동대문서장에 이관해 가지고 서장한테 책임을 지웠다고 하는 그 이유로써는 과거 공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전시하에 있었던 고로 전시체제상 불가불 그 상당한 책임이 있고 지식, 지능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전시가 아니고 평시로 되어 있으니까 평시체제로 전환한다 그래 가지고 동대문서장…… 각 일선 서장한테 맡겨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적응한 것이요 이유가 없는 바가 아니요. 그러나 대관절 다른 사람의 경호라면 모르지만 대통령 모양으로 경무대경찰서를 만들어 가지고 치안국이나 시경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부통령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좀 구별해 가지고 대우를 해 주어야 의당 떳떳할 것입니다. 부통령도 도매금으로 다 같이 서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모로 볼지라도 이것은 명령계통이 둔하고 책임이 경박해지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동대문경찰서장 동 서장은 장 부통령께서 ‘내가 사찰대상이 되느냐. 왜 내 집 주변에 사찰형사들이 와 가지고 일일이 들어오는 것을 신원조사를 하고 차 번호를 적고 그런 일을 하니 그렇게 할 도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 도리상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8명의 경찰관을 지금 교대로 근무시킵니다 그런 얘기에요. 자기들의 도리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기 사저에 계실 때에는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저에 계실 때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도리상 직책상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경찰관들을 교대로 근무시켰다 한다고 하는 말로는 위험한 시 공관에 들어오실 때에는 말이야, 아무리 노 경감 아니다, 별사람이 거부한다 해도 의례히 거기에는 도리가 더 큰 도리가 있을 것이고 직책은 더 무거운 직책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거부를 하니깐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거부해도 억지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이론도 일관되지 않는 이야깁니다. 더구나 동태운이라는 사람은 전라남도 김종원 치안국장이 경찰국장 당시에 사찰과장으로서 제1인자인 김종원 씨의 심복부하요, 현재의 사찰계장도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분을 하필 동대문서 장 부통령 소관 서장 혹은 계장으로 맡겨 가지고 지금 평소에 부통령을 취급하는 것이 대단히 송홀 히 하고 천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본건 저격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천히 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남의 집 가도 별로 천대를 받지 후대를 못 받읍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우를 안 해 주고 효도를 안 하고 말이야 대구 밥도 안 주고 욕찌거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가 저러는데 우리가 저따위 자식한테 잘할 까닭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대관절 평상시에 부통령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천대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그까짓 부통령한테 함부로 했댓자 관계가 없을 테지’ 하는 것이 천상 나오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면 우리들이 본건 주범인 최훈이와 김상붕이를 서대문형무소를 찾어가 가지고 내가 다소간 유도적으로 심문을 했어요. ‘아 그 경찰관들 나쁜 놈들인데 대관절 욕설을 하고 말이야 귀따귀를 때리고 발낄로 차고 말이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간 ‘아머나 우리는 뭐 욕 들은 것도 없고 말이여 뺨 맞은 일도 없다’ 명확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야. 어떤 놈이 부통령을 저격한 놈더러 ‘아저씨가 부통령을 저격하실려고 하셨읍니까?’ 그러면 ‘네, 내가 했읍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 것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본건 저격사건에 대해서 직접 이 직접적인 근인 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인 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일의 경비상태에 대해 가지고서도 선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조사하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나 부통령께서 행차하실 때에는 물론 다 알려 가지고 연도 경비라든지 또 도착장소의 경비라든지를 원만히 완전히 해 놓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령 소풍을 가신다든지 잠깐 어디 개인의 일로 가신다든지 할 때에는 그냥 밀행을 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가신 일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겠서도 그러신데요. 그때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그때에는 누구든지 본 사람이 최초에 목격한 사람이 파출소로 혹은 서로 국으로 해 가지고 점점 계단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즉각적으로 경비에 당하도록 이렇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일 경비상황을 동대문서장이 이야기하기를 전연히 기별이 없었고 먼저 나오신다고 해서 연도 경비라든지 장내 경비라든지를 전부 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당일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연도 경비도 철수를 하고 자기한테는 말 아니하고, 그래서 원남동파출소 운운하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부통령 관저 사저 주변에는 8명의 경찰관이 교대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원남동파출소까지 오도록 몰랐다 그것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원 혜화동파출소라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원남동파출소라고 하는 것은 명륜동 로타리를 나와서 당장에 알 일이에요. 그런데 원남동파출소의 근처에 와서 어떤 순경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운운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저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은 눈을 감고 다 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혜화동파출소 사람들은 어디에 다 직장을 떠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하필 원남동파출소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서 경찰관한테 발견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본다 하더라도 동대문경찰서장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당황무계한 견강부회한 답변이라고 우리는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착 직후에 중부서 교통주임한테 부통령께서 여기에 행차해서 있으니 정비 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황한빈이라고 하는 중부서 사찰계 주임이 자기가 아침부터 와서 교섭을 한 결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거부를 하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당신은 사찰주임이라 계급은 무엇이냐’ 그러면 경위가 아니야 그러면 가령 당초에 오실 때에는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거기를 도착해서 계신다고 하면 의당 시 국장이라든지 또는 관할 책임자인 서장인 중부서장이라든지 적어도 사찰계장이라든지 경비계장인지는 와 가지고, 정식으로 주최자 측이라든지 혹은 부통령의 경호책임자한테 절충을 해 가지고 입장해 가지고 경호하게 이렇게 교섭할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겠고 이치일겠야. 이렇게 일개 경위가 말이야, 내 일개 경위라고 했다가 혼난 사람입니다마는 경위가 부통령께서 위험한 지대를 행차해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데 책임을 지고 와서 교섭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요. 만일 사실로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서장, 이러한 계장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안도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황한빈 사찰주임은 거절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부통령 경호책임자인 노 경감은 전연히 그런 일이 없고 창구를 뛰어서 들어온 사람한테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니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절차를 밟어서 들어오라, 들어올 테면 정문으로 들어와라 했다는 얘기라든지 또 민주당에서 당시에 관계하고 있던 정문을 지킨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입장권을 18매인지 식권을 40매인지 돈 2000환을 준 그러한 사실로 볼 때에 결단코 입장을 거부했다든지 정식으로 절충했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전연히 없는 것으로 간주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일 내무부장관의 행동과 치안국장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내무부장관더러 묻기를 ‘당신은 그날 부통령 저격사건을 몇 시에 알었소?’ 물으니까 처음에는 ‘4시 반에 알었읍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다가 4시 전후 또는 3시 반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4시 반에 알었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묻기를 ‘대관절 당신은 대한민국 치안의 총책임자야. 그런데 내무부로부터 100메테 내외밖에 되지 않는 시 공관에서 백주에 부통령께서 저격을 당했는데 외교구락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2시간까지 몰랐다고 하는 그러한 둔한 경찰 그러한 둔한 정보하에서 당신은 그래도 무책임, 책임이 없다고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경찰관도 데리고 댕기지 않고 비서도 없소?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비서도 안 데리고 댕긴다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내 생각 같애서는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계시면 즉각으로 치안국에는 알려질 일이요, 내무부장관의 소재를 다 알어야 또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2시간 후에 알어 가지고 내무부에 나와 가지고 김종원 치안국장을 만나지를 아니하고 저격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한 것도 잘 듣지를 아니하고 하등의 지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후 국무회의로 갔다가 오후 5시 좀 지나 가지고 치안국장을 만났는데 치안국장이 하는 말이 이것은 김상붕이 단독범이요 혹은 개인범이요 그러더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위원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설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김상붕이 혼자만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니깐 그러한 얘기를 합디다마는 녹음에도 그렇게 했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했는데 김상붕이 단독범이요 개인범이요 하는 것을 김종원 치안국장이 말씀을 했다. 내 생각 같으면 치안국장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사건 직후에 한 5분 되어서밖에…… 5분 되니깐 왔던 분이니까 잘 알는지 모르지만 말이여 그런 것까지 단독범인지 개인범인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 내가 대단히 그것은 해석하기가 곤란할 점입니다. 치안국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 발생 당일에는 한 5분 되어 가지고 현장에를 와 가지고 범인을 자기가 스스로 인수해 가지고 당시 이철승 의원 같은 분은 잔득 화가 나니까 그 범인을 같이 따라가서 얘기도 좀 하고 거취가 어떻게 되는가 좀 볼려고 했던 것인데 이철승 의원 등 승차하는 것을 거부해 가지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신문사 정치부장을 초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견을 해서 혹은 묻고 혹은 뭣을 묻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민주당 내분이니 혹은 김상붕이 단독범이니 하는 등등의 담화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당일 치안국 정보과 모 형사가 정보를 내기를 ‘오늘 장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오실려고 시 공관에 행차하시는데 혜화동 로타리에서 저격한다’는 그러한 정보를 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듣고도 조사할 길이 아주 막연해서 조사는 실지는 안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김종원 국장은 곧 그것을 본문을 베껴라 그래서 반이나 베껴다가 김종원 국장을 주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아침에 정보를 들었으면 당장에 동대문서에도 얘기를 하고 만반의 경비를 해 가지고 이 정보의 출처라든지 사후대책이라든지를 강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반 등사하는 도중에 김 치안국장이 가지고 가서 말살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머리가 우둔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최훈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학력에 있어서나 경력에 있어서나 사상경향에 있어서나, 다시 말하자면 학교도 별로 다녀 본 일이 없는 놈이요 또 제 애비부터서 과거에 순사 했었던 놈이요 또 이북에 있을 때에 공산당으로 무슨 철도경비대니 보안서니 간부로 지낸 순 빨갱이 놈이요, 게다가 9․28 수복 이후에 자칭 사설 첩보대를 만들어 가지고 30여 명의 대원을 데리고서 무고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빨갱이다 혹은 무엇이다 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현재 스물한두 살이나 먹은 청년학생을 죽여 가지고 아직도 빠고다공원 담 뒤에다가 묻어 놓고 있는 사실을 내가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서 아르켜 주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랑배 무직한 자를 이래 가지고는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나는 푸락치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 잘 해 가지고 그리고는 민주당 내분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는 오늘날 이런 일을 이루웠다고 하는데, 이 최훈이가 대관절 치안국에서 100메터밖에 되지 않는 시 공관에서 내가 친일한…… 이렇게 우리 민주당을 분열을 시켰고 친일언동을 해 가지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고 이런 자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제 생명과 이 거사하고 바꾸겠다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그런 자라고 나는 뺨 하나라도 무서워서 뺨 하나 마질 짓도 못 할 자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도적질이나 하고 사기하고 공문서 위조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던 그런 사람이 그런 애국심이나 여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싶이 지금 김창룡 중장을 살해한 허태영 관계도 내가 보기에는, 수사의 의식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간단히 허태영만이 하지 않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황 여사의 입에서 중대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런 숙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도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최훈이가 또 김상붕이가 저의 자의로 저의 애국심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는 전연이 우리가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사보고서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결론질 수가 없는 것예요. 대관절 최훈이가 차를 누구 차를 타고 다녔느냐 그러면 치안국 직원의 황인출 차입니다. 치안국 직원인 황인출 차라고 하는 것을 사건이 일어난 날 4, 5일 이후에 저는 알었읍니다. 알었지만 이것을 조사할 도리가 없고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다른 데로 새 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검찰청에 의논해서 검사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읍니다. 제공하니까 오늘 제공했는데 내일 아침 신문에 다 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참 신문이 났는데 윤태봉에 대한 정보입니다마는 윤태봉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제공한 것입니다마는, 그 치안국 황인출의 차라고 하는데 번호가 2911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공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나 가지고 검사가 그것을 조사했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훈 김상붕의 말이 치안국에를 몇 번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우리 조사위원들이 우리 조사보고서에다가 그렇게 썼으니 간단히 그렇게 된 것 같어도 그 사람들 입에서 거기에까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젖 먹던 힘을 다 쓰고 배운 기술을 다 쏟아 가지고 조사한 것이 거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부 부인하고 전부가 묵살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유도심문도 하고 해서 그 입에서 할 수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최훈이가 지금 치안국을 출입했다, 최훈의 운전수인 허남호는 우리가 듣기에는 닷새 동안 혹은 나흘 동안을…… 처음에는 나흘 다녔는데 나흘을 태웠다는데, 최훈이하고 김상붕을 나흘을 태워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을 ‘사흘 다녔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그 후에 불거지니깐 닷새 다녔는데 ‘나흘 다녔읍니다’ 횡설수설하는데 하여간 황남호가 2911호의 치안국 황인출 차를 가지고 닷새인지 나흘인지 타고는 그동안에 치안국을 세 번 혹은 네 번을 갔다고 하면 다른 차를 타고 다닌 것은 다 그 비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치안국이 부통령 저격사건에 장본인인 최훈이네 집과 비슷한 그런 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 했는데…… 녹음에는, 제가 녹음도 들어 보았읍니다. 녹음을 할 때에는 마이크를 하나를 가지고, 위원장이 하나를 가지고 또 발언자가 하나를 가지고 했는데 내가 늘 간간히 옆에서 질의를 하고 그랬읍니다. 허남호가 치안국에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부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에 전부 그 차를 타고 다닌 곳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전부 거짓말을 해서 ‘네놈이 태우고 다닌 것을 일일이 이런 일도 있지 않으냐? 가령 예를 들면 9월 24일 날 무학국민학교 운동 때에 최훈이 처하고 그 아들을 실어다 준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아! 네 있읍니다’ ‘이놈아! 지금부터서는 거짓말 못 하게 했는데 또 있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더 있을 터이니까 말해 보아라’ 그러니 ‘인제는 없읍니다’ ‘인제는 없으면 이다음부터서는 거짓말도 인정이 될 테니까 징역 갈 테니 말해 보아라’ 하니까 ‘없읍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 너 언제 몇 시에 쩔룩쩔룩하는 아무게를 데리고 해무청 어데까지 싣고 간 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 그것도 있읍니다’ ‘이놈의 자식 거짓말 안 한다 하더니 이것은 거짓말 아니야! 또 아무 날 이렇게 싣고 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 치안국에도 최훈의 말에 의하면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로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이야기해라’ 하니까 ‘이놈이 상당한 시간을 기달리드니 치안국에도 갔읍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발현이 된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케 말할라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놈이 내가 보기에는 최훈이라는 자는 자기 처의 명의로 33만 환짜리 집을 팔어 가지고 처분한 사람이며 그것은 처분했다고 합디다마는 33만 환을 가지고 자기 아히들 4명하고 저의 처하고 저하고 5, 6인 식구가 사는데 전연히 무식자로서 지방선거 당시에 정인영이라든지 돈을 모두 물 쓰듯이 쓰고 돌아다녔지만 저는 돈 한 푼도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대관절 우리가 살림을 해 보았지만 5월인가 몇 달 전에 목포를 다니면서 해산물 장사를 했네 뭐 어물 장사를 했네 그따위 수작을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어요. 그런 돈 가지고 생활비도 못 할 텐데 제가 그런 돈이 남어 가지고 권총을 샀다 혹은 뭣을 샀다는 것은 전연히 수긍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흥 아무것도 없는 자식이 말이여 동아호텔이라든지 금수장호텔이라든지 삐야홀에도 날마다 자가용차 같이 타고 가서 호텔에 가 기다리게 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이것은 도저히 이 돈의 출처가 없어 가지고…… 삼척동자라도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최훈은 유성다방으로 지향삐야홀로 금수장호텔로 이런 방면을 돌아다니면서 무궁화호텔로 이런 방면을 돌아다니면서 무궁화식당으로 돌아다닐 때에 박병선이라고 하는 성동서 사찰계 형사 김광억이라고 하는 역시 성동서 사찰계 형사 또 이덕신이라고 하는 사찰계 형사 이 사람들하고 저녁 늦게,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 관계는 내가 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끌고 다니면서 밀담을 하고 술을 먹고 요담하는 것이 도무지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의심 안 할 도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후에는 차임을 최후 날 받을 때에는 동아호텔에 가 가지고 치안국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와서 김상붕이가 돈 3000환을 주더라, 그러면 누구나 볼 때에 과전 에 불납리 하고 이하 에 부정관 인데 말이지 왜 다른 데 가서 돈을 취하지 못하고 치안국에 들어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누구든지 의심 안 하겠느냐 그 말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최훈이는 치안국에 김동철이라는 친구를 찾어갔다고 하지만 김 치안국장도 말하기를 그 사람은 6월인가 7월에 다른 데로 가서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 가고 없다고 하는 것을 밤낮 치안국에 다닌 사람이 물론 알 것이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뿐만 아니라 출입구를 정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후문으로 들어가더라도 통신과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없는 사람을 찾어서 갔다 어쨌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아니한 것이고 날마다 그 사람이 치안국에 출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김재중이라고 하는 최훈이와 같이 제명 처분당한 전 민주당원의 말에 의하면 ‘내가 치안국에 취직을 했다’ 하는 그러한 증언을 김재중이가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말을 내가 들었읍니다. 또 성동구에서 입후보하였던 홍낙선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어디를 가면 만나요? 최 사장’ 그러니 ‘아 나를 만날려면 치안국 그 밑의 다방에 오며는 언제든지 10시 내지 11시까지에 거기에 꼭 있으니까 그리 와서 나를 찾으면 만납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현존한 인물들이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확실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한혜섭이라고 하는, 지향삐어홀 매담 한혜섭의 증언에 의하면 ‘언젠가 최훈이가 인천을 갈려고 하면서 아 이 박 형사 김 형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날마다 여기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한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안 온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에는 심상히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그 사람하고 늘 접촉한 것을 보니 무슨 얘기를 가만가만히 나 없는 새에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대관절 무시무시한 이 부통령 저격 장본인인…… 장본인은 안일 겝니다. 직시 하수자인 김상붕이와 그놈을 시켰다고 자칭하는 최훈이가 차는 치안국 관리의 차, 출입은 치안국을 출입해 밀회는 경찰관하고 밀회해 자금은 출처가 몰라, 이런 것은 대단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챙피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챙피한 일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지금 우리 조사보고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마는 내가 이 개인의 의견으로 여기에다가 써 가지고 왔는데 수사의 소극성 및 졸렬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관절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대관절 소극적이고 대단히 졸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최훈이라든지 김상붕이가 제가 자발적으로 제 단독의사로 제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치안국 옆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는 전연히 볼 수가 없는데 납득할 만한 것을 수사를 못 했고 또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김상붕이는 들어갈 때에 피스톨을 붕대로 허벅다리에다가 감어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그놈이 들어갈 때에 권총을 꼭 가지고 갔다 이렇게 꼭 단정을 안 합니다. 누가 들어가서 제공했든지 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불기 위해서는 수사관은 반드시 붕대를 가지고 권총을 감었다면 그 붕대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그래 가지고 확실히 그놈이 제가 휴대해 가지고 붕대로 감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청할 때에 반드시 붕대까지도 증거물로 첨부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도 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훈이와 김상붕이한테 ‘너희들 경찰관한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지 않었느냐?’ ‘나 그런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통령 저격사건이라든지 경무대 앞 사건이라든지 혹은 또 김창룡 중장 사건이라든지를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병신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감히 살지 못 살지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검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이것은 이랬다 해 가지고 내놓라 해 가지고 한 사실에 비추어 가지고 확실한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에 대비해 볼 때에 대비를 해 본다고 하면 대관절 최훈이라든지 김상붕이한테 내가 무슨 고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문을 한다든지 가령 법에 있지 아니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다 그래야 할 터인데 대통령 저격사건, 경무대 앞의 사건과 김창룡 사건 때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이 병신이 되도록 다다러 가지고 법이 없이 했는데 이 사건만은 친절 정녕 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수사에 대한 맹점이요 졸렬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김 치안국장은 단독범이요 혹은 개인범이요 해 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드러나 가지고 경찰에서도 조사가 못 되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못 되었지만 적어도 이러한 정치범이 간단하게 한 사람 두 사람의 무식쟁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지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상식상으로 알 일일 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범자인 윤태봉이 또 김응철이 이러한 자를 아직 미체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졸렬하다고 한다고 하면 너무 점잖이 말한 말이요, 이것은 확실히 소극적인 수사태도라고 우리가 단언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사보고서에 간단히 나왔지만 윤태봉은 무엇이냐 그러면 녹음에는 다 나와 있읍니다. ‘윤태봉이를 알게 된 동기는 부산에 갔드니 김경환이라는 자기 수양모가 있는데 그 수양딸이 박 모라는 젊은 여자가 있대요. 그 여자하고 윤태봉하고가 같이 미군부대에 출입해 가지고 물자를 얻어다가 판 그런 관계로 자기 수양모의 소개로 알었읍니다.’ 최훈이더러 ‘그럼 수양모의 딸 박 모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양모를 중간에 두면 너의 누이동생이나 누이가 되지 않느냐? 그 사람 이름을 아느냐?’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 가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김경환이 어디 가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태봉이하고 그들의 교유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윤태봉이는 부산에 있을 때에 한 한 달 이상을 제가 생활비를 대 준 일까지 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수양누이인 박 모라는 여자, 젊은 여자하고의 관계로 해 가지고 중간에다 넣어 가지고 상당한 동안을 부산에서 교유를 했고, 또 윤태봉이한테다가 생활비까지 제공해 가지고 한 달 이상을 키운 사람을 우리들한테는 서울서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또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 또 그 사람들이 본적이 어디고 또 생년월일은 언제고 또 교유관계는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생활관계는 어떻고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고로 나더러도 조사하라고 하면 그까지 놈의 것 당장에 조사하겠에요. 최훈이 그놈 갖다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오늘날 전연히 도외시하고 오늘날 중요한 공범자인 윤태봉이하고 김응철이를 미체포한 그대로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 국민이 의아를 안 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태봉이에 대해서는 내가 검사한테, 강서룡 담당검사한테다가…… 부산서 투서가 왔에요. 내 앞으로 투서가 왔기에 보니까 윤태봉이는 경력관계라든지 다 똑같애요. 그래서 그 자세한 투서를 내가 검사들한테 의논한 결과 검찰청에서는 ‘공정무사하게 조사를 할 테니 정보를 주시요. 그런데 단 그대로 주지 말고 김선태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요’ 좋다 그 말이야. 그래 내 이름을 써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뒷날 신문에 딱 밝혀지고 잡지를 못 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사의 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전 증인이, 모든 증인이…… 간간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전부가 일률적으로 함구 혹은 허무한 사실, 허위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실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밝힐 도리가 없에요. 우리가 아니까 이놈 저놈을 푹푹 쑤시면서 하니까 당황해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써 지금 오늘날 이 조사가 된 것이지 전 증인이 가히 전 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자고 하며는 허남호 같은 놈도 치안국 같은 데서는 전연히 없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캐 가지고 밝혀졌고 이덕신 같은 자도 우리가 ‘국회에서 부른 것을 언제 알었느냐?’ ‘어저께 아침에 알었읍니다’ ‘어떻게 해서 알었느냐?’ ‘서에 8시 반경에 나가니까 서장이 말을 하기를 오늘 혹시 어디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할는지도 모르니 출서를 하거든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간간히 연락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10시경에 서를 나와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12시경에 전화를 하니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기에, 2시엔가 2시 반엔가 전화를 거니까 마침 사찰실에도 사람이 없고 사찰계장도 없고 사찰주임도 없고 또 서무주임도 없고 전부 없고 그래서 서장한테 직접으로 전화를 걸었읍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니까 무어라고 하드냐?’ ‘국회에서 이런 기별이 왔으니 빨리 출서를 하라. 가니까, 3시에 거기를 도착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3시에 가니까 서장이 하는 말이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니 이것은 상관의 승인을 얻고 가야 할 테니 시경에 가 가지고 국장에 승인을 얻어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 5시에 시경국장한테를 갔읍니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어저께 알었다고 했는데 어저께 아침에는 우리가 증인결정을 안 한 것이에요. 어저께 오후 2시에 증인결정을 해 가지고 전화로 성동서에 연락을 했던 것인데 성동서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아침에 그 사람이 증인 될 것을 알어 가지고 미리 주의를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조사위원이 그 서장을 부르자고 그러니까 또 증인이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오, 그 착오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오늘 아침에 들었읍니다’ 녹음에도 다 있지만 오늘 아침에 들었으면……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5시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5시나 지냈다면 오늘 경찰국에 갔읍니다 그런 말을 할 테지만 오늘 들어 가지고 5시도 안 되었는데 언제 시 경찰국장한테 갈 게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 말만 들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으며는 오늘 들었다, 어제 들었다, 착오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말을 듣고 일련의 행사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화를 걸었다 무엇 경찰국장한테 갔다 혹은 서장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 하는 일련의 사실 그것까지도 어떻게 착오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까지 허위증언을 해 가지고 우리 머리를 앓게 했던 것입니다. 또 김수정이라는 지금 최훈이의 마누라 전부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리저리해 가지고는 전부 모르는 척하지만, 이것도 정당한 수사를 한다며는 당장에 그 가운데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혜섭이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아까 말씀…… 정명섭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한혜섭이라는 여자가 정원다방에서 박병선 형사와 또 김광억 형사하고 둘이가 와 가지고는 손가락질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한혜섭이한테 물으니까 전연히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잠자고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횡설수설 이러고저러고 밤낮 하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어제 밥 먹고 말이야 미장원에 가고 말이지 우체국 앞에 귀거래다방에를 가고 정원다방에를 갔지?’ 그런 코스를 다 얘기하니까 내가…… 거절할 도리가 있나 말이야. 거짓말 그것 다 거짓말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참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순로 는 얘기하는데 당초에 다른 얘기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보! 거기 와 가지고 박병선…… 뚱뚱한 그 키 조그마한 경상도 사투리 하는 박 형사하고 키 좀 큰 김 형사하고 거기에 와서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니 그래서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그 형사들이 한 얘기가 있을 터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했더니 그 여자가 입문을 열기를 한 30분 동안이나 기달렸다가 여는 것이에요. 열더니 우리 국회의원더러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저 신변을 책임을 저 주시겠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염려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썼지만 녹음을 들어 본다든지 속기록을 본다든지 하면 그러한 것이 다 나타났다. 이런데 대관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관이 이러한 중대한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대로 불철주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리를 밝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고 말살하고 보호하고 할려는 이런 태도에 있어 가지고는 전 국민한테 한정 없는 의심을 받어도 그것은 아마 변명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최훈이가 검찰청에 가 가지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대요. ‘나는 김상붕이라는 자는 알지도 못하는 자요 권총 준 일 없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부서에서 송청될 때 복도에를 나올려고 그러니까 김상붕이가 눈치를 이상하게 합디다. 그래서 대개 눈치채리고 무슨 말이 있으려나 그리고는 찦차 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찦차 안에서 귀에다 대고 형님은 모른다고만 하시요,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까 형님은 모른다고만 하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원래 중대범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전에 경찰의 관청에 있어 보았으니까 대개 짐작합니다. 중대범을 송청할 때에는 그놈을 나란히 앉히지 않습니다. 별차로 각차로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띠어 가지고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경찰관이 운전수 말고도 거기에 넷이나 탔으니까 말할 도리가 없어요. 찦차에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운전수 말고 사람이 여섯이 타 놓으면 말이야 귀가 서로 닿고 육체가 서로 닿아 바두득바두득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경찰관이 감시를 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고로 나는 검사한테도 이런 경찰관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필요치 않으니……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고의로 그런 말 시킨 것이 아니면 직무태만이야. 그런고로 이 사람들 이름 적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적의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검사 말이 ‘아 그것은 다 자백을 해 버렸고 다 이의가 없는 저희 둘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야. 또 최훈이를 때리고 했으면 당초에 김상붕이한테 안 알었으면 김상붕이한테 조사 안 해도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래 자백했으면 이것을 다 잡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검사는 지금 김상붕이라든지 최훈이 요것들이 요놈들만이 장 부통령을 저격했다고 보는가? 아직도 수다한 것이 있고 말이야 배후관계라든지 공범관계라든지 아직도 미체포자인 윤태봉이라든지 김응철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자백했다고 그래 가지고 찝차 중에서 그런 얘기를 밀담을 할 만한 이런 여유를 주었다고 하는 이런 경찰관은 우리는 신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시지 않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수사에 대한 의점 이고 대단히 우리가 의심을 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사를 형무소에 가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알어서 대답을 해요. 이상히 생각했더니 형무소에 내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형무소에 내통을 해 가지고 여기에 조사한 것이라든지 검찰청에 조사한 것을 다 미리 아르켜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답하도록 다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판국에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사 안 됩니다. 조사해도 소용이 없지만 조사 안 되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조사를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좋은 호대비가 되는 것은 허태영 대령 사건,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인 이 사건에 지금 실마리가 풀려 나오듯이 이것은 몇십 년이고 두고 본다고 하며는 반드시 밝혀질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단언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니 대관절 여러 말 할 것 없이 치안국장 혹은 내무장관은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다 혹은 말하자며는 무책임하다, 자기들이 불가피한 자기들의 과실도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번에 부산서 대통령 각하를 저격했다고 그래 가지고 할 때에도 무슨 내무장관이니 사표 제출한 일…… 이런 일이 국회에서 한 일이 없었다. 그때 국회의원들 다 쫓기어 다니는데 이런 여가도 없으려니와 그 당시에는 즉각으로 장관들이 사표를 다 내었던 것입니다. 내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일선 서장만 경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께서 요구를 하신다 안 하신다든지 그것은 대통령의 재량이시고 내무장관은 과실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야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법적이라니 그것이 형법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법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잘 복종한 사람이 아니며는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 국민의 신뢰로부터서 이탈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쓸 수도 없으려니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서는 도의심이 결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김종원 치안국장 부임 이래 등록방해 사건이라든지 7․17사건이라든지 부정투표라든지 부정개표라든지 집회방해라든지 불법환표라든지 무법명령이라든지 이러한 무질서한 일이 비일비재 매일같이 꼬리를 물고 이런 때에 도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무책임한, 과실이 없다 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한 이런 분, 이런 둔한 경찰신경, 무책임한 책임감이 희박한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안도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의 조사했지만 자유당과는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초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도 확실히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당시에도 지금 내가 확실히 얘기하자면 손문경 의원이라든지 김재황 의원이라든지 그런 의원들은 보충보고를 못 하게 극력으로 방해를 하면서 여기에 표결을 하자 이런 얘기에요. 본회의에서만, 본회의에서 수 적은 비애를 느꼈던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에 가서도 수가 많으니까 표결을 하자고 해서 손들면 우리가 물론 질 터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자유당인 여러분일쑤록 전연히 깨끗한 여러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지만 혹시 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고로 여러분은 이러한 얘기가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이론적으로 따질 것이고 정당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정당히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보고를 하느니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으나, 보고서를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곤란했고 우리가 조사한 데에 대한 고충이라든지를 짐작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재황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9월 28일 날 시 공관에서 총성 한 발이 전 세계 전파를 달리고 신생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의 불미한 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물론하고 전 국민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 밑에서 여야는 어떠한 정치적인 관념을 떠나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예리한 수사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증언을 청취할 때에 그대로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명이요 또 타 의원의 근본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보충설명을 한 데 있어서는 20여 일 동안을 불철주야하고 또는 예리한 정신을 경주해 가면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갖은 각도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도저히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그런 말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을 하고 또는 그런 중대한 것이니 어떠한 것이니 말하는 것을 왜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말하는가, 이것은 저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탈선행동이 아닌가?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을 불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사직에 말을 해 가지고서 이상으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여야를 초월한 이러한 그 견지에서 똑바른 하나의 조사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말한 몇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하며는 실제 허무맹랑한 이런 말이 여기에서 몇 가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며는 혜화동 로타리에서 장 부통령을 저격하는 그 사건 자체를 갖다가 정보를 들었노라 이러한 말은 실제에 있어 가지고서의 이것은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사전에 그 어떠한 정보를 받었다고 하며는 왜 그 자체를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청취나 또는 증인에게 그것을 왜 반문을 못 했더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함 부통령 호위 차에 있어 가지고서는…… 경호 차에 있어 가지고서는 실제 문제에 몇 대든지 다 내주고 있지만 장 부통령 호위 차, 경호 군 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 1대를 뺏어 갔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김선태 의원이 잘 알고 말씀하느니마치 모르겠읍니다마는 차를 뺏어 가지고 회수하는 것은 경찰당국의 관련된 문제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하며는 ‘52명을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관 문제이나 사택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또는 감원 문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서의 그러한 사정이 있지만 5대 중에서 1대만은 인원비례를 의해 가지고서 점점 고려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나는 확실히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에 있어서는 그러면 장 부통령께 있어서는 경호 차 1대도 주지 않었고 함 부통령에게는 몇 대도 잘 주었다고 이렇게 실제 오인하시기가 십 중에 팔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 자리에서 석명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경찰 자체가 실제에 있어서 경비태세를 소홀히 했다, 장 부통령에 관한 그 행차 시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히 했다고 하며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실제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 또는 이 치안국장이나 내무장관 또는 중부서장이나 동대문서장의 증언을 청취해 본다고 하며는 그 사람들은 만전을 기했다고 나는 이렇게 단정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당일 28일 연도 경비를 했고 기마대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으나 불의의 신병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해산을 했고, 그다음에 1시경 해서 다시 장 부통령은 돌연 혜화동 로타리를 지나갈 때에 파출소에서 그 순경이 그것을 보고서 동대문서에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화라고 하더라도 실제에 동대문서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서 치안국으로 할 때에 있어서 그 장 부통령 차는 혜화동 로타리에서부터 시 공관까지는 불과 10분만이면 도착하는 이러한 타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경호 차가 나가니까 실제에 교통순경도 역시 그것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왜 그러한 보고를 받고서 어째서 이 경비를 소홀히 했느냐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새도 굼틀거려야만 실제 되는 것이지 혜화동에서부터 시 공관까지는 불과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어째서 경비를 철저히 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혜화동 로타리에서부터 장 부통령이 시공관으로 가는 정상적인 그 길로 가지 않고 코스를 변경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경찰로서는 도저히 연도 경비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중부경찰서장의 증언을 또 청취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하자며는 중부서장은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27일 날 자치적으로 있어서 약 사오십 명의 서원을 동원해 가지고서,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누구누구는 하처 ,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해 가지고서 만반의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28일, 아 27일…… 그 익일인 그날에 있어서는 시경국장이 정식으로 있어서의 명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장 부통령께서 시 공관에 참석하실 듯하니 경비의 만전을 기하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28일 당일 날은 실제에 6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서 시 공관 외곽하고 혹은 장내의 경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시 공관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신문에 보아서 아시다싶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입장권이나 혹은 대의원증이 없다고 하며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금 되는 이러한 삼엄한 그러한 경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는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정리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책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전에서 결국은 어떠한 수하를 물론하고 드리지 않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으로서는 혹은 어떠한 불상사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다음에는 정문으로 들어갈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사람이 뛰어넘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문으로 6명이든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무사했으면 이런 근거도 안 나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치 노 경감에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서 노 경감이 어떤 말을 했느냐고 하면 ‘어째서 불법으로 이런 들창으로 뛰어넘어 들어오느냐’ ‘입장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들어와서 기타 정보 여러 가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오지 않을려고 했으나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느냐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의 주최니만큼 주최자 측의 승낙 없이 들어오는 것은 당신 경찰관으로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냥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힐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시 공관 측의 직원과 또한 거기에 어떠한 순경 하나가 그것을 확실히 들은 것입니다. 이때에 그 황 주임이라는 분이 실제문제, 우리가 전체의 경비 기타 여러 가지를 담당하려고 왔다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기에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 이러한 말까지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자치…… 우리 의원 경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실제문제가 경비상황의 불철저라고 하는 이 자체에 있어서는 그러한 참석하지 않는다,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협의…… 변동이 있었었고 또는 그 외에 장내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입장을 불허하는 이러한 관계로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국립경찰로서의 그간 당연히 이 나라 부통령이라고 하며는 그 어떤 그 관계가 혹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예비적인 그 지식을 갖고, 상식을 갖고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왜 입장을 못 했느냐 하는 이런 말도 한 것을 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당에서 정부통령이 나왔다고 하며는 혹 있을는지 마치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야로 가려져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만약에 국립경찰인 이 순경들이 무장을 하고서의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무사했다고 하면 당연이겠지만 혹은 무사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요 또는 정치적 관념에 의해 가지고서의 이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이 그 당시에 어째서 보고를 갖다가 4시 정도에서 들었느냐 이것은 최고치안담당자로서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연락이 막연한 그러한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그 증언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그 당시에 국무회의로 인해 가지고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국제호텔에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다시 거기에 참석을 했다 이런 관계로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왜 이것을 갖다가 철저히 보고를 받지 않었느냐? 만약에 보고를 받지 않었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알고도 가지를 않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와는 좀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최훈이가 어떤 말을 했느냐고 하면 ‘이러한 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김선태 의원이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거사를 했는지 하는 자격이 붙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학력으로 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나 또는 부모의 계통을 보면 순경밖에 안 지낸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을 김선태 의원이 했읍니다마는 제가 본 견해로서는 최훈이와 같은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장 담대할 뿐 아니라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의 성격으로 나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약력을 들어 본다고 하면 구주제대 2학년에서 중퇴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학력이 없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판정 내리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김선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2911호 차의 허남호 운전수가 최초의 증언에서 최훈이가 치안국에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정보인 양 이렇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지만 우리 조사위원 전체가 형무소에 갔을 때에 최훈이가 제1차 심문 당시에 증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치안국에는 두 번 출입했노라고. ‘한 번 출입했을 때에는 셋째에 통신과에 김동초라고 하는 경위를 만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바깥에서 훈련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왔고, 그다음 번에는 결국은 인천으로 전근 갔다는 이러한 말을 듣기 때문에 못 보고 왔읍니다’ 하는 것은 제1차 최훈이의 증언 당시에 이것이 나온 것은 녹음기를 여러분이 틀어 보시거나 혹은 속기록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남호 증언에서 이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김선태 의원의 착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당동의 정원다방에서 김광억이와 박병선이가 실제문제에 있어서 지향홀 거기의 한혜섭이라고 하는 매담과 결국에 얘기를 했노라,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공갈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을 주저했노라, 그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듣건데는 또는 여기에 정명섭 위원장도 재삼재사 이것을 확언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갈 협박을 했더냐 그렇지 않으면 너 영업을 하는 데에 장래 허가권에 관한 어떠한 위협을 했더냐’ 하는 이런 말을 재차 물어보았을 때에 그 한혜섭 매담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모른다고만 해 다오’ 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어떤 협박이나 공갈한 것은 실제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장래가 양양한 사람이요, 내가 고등고시시험을 치를 사람이요 또 내가 경찰에서 파면이라고 하면 내 장래의 전도에 어떠한 우려를 끼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나 자신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해 주시요’ 하는 것을 확실히 들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한혜섭이가 실제에 거기에 어떠한 박병선이나 김광억 두 사람을 만나서 혹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정원다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한혜섭의 증언을 들어 본다고 하면 그날 뚱뚱한 사람이라고 하는…… 심 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접해 본다면 심 모라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 편지를 몇 번 적어 넣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가 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 보았더니 의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향홀 매담이냐?’ ‘매담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혼자 사느냐?’ ‘혼자 산다’ ‘그러면 당신이 저기 인천에 모 훌륭한 어떤 홀애비가 하나 있으니까, 독신자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중매를 할 테니 그리로 시집을 갈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빅토리다방이다, 기타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결국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찦차가 208호의 관 자를 붙인 것입니다. 208호의 관 자를 붙인 이 차는 장 부통령 저택의 관용차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실제에 어떠한 무엇이 여기에 개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어 보자고 하면 ‘최훈이나 혹은 김상붕이 이 두 사람을 한 찦차에다가 압송할 당시에 실제에 거기에서 어떤 밀약을 하지 않었느냐 이런 것은 확실히 정보계통에 의해 가지고서 안다’ 이런 말씀을 김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하면 최훈이와 김상붕이를 압송할 때에는 형사가 4명이 탔고 거기서는 압송책임자인 주임이 하나가 앞에 타서 그러고 그 범인을 각각 앉히고 이래서 압송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실제문제에 있어서 범인과 어떤 밀약을 했다, 내통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김 의원의 추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최훈이 자신이 실제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내분인 양 이렇게 오해하고 있노라, 또는 내분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석연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사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나 있지 않는가, 또는 어떠한 사주한 인물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여야가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최훈이가 실제에 성동구에 떠나오기는 4월 중순경에 구지지한 옷에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존재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동구에 제가 수십 년…… 또는 거기 출신구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그 사람은 구지지한 옷으로서 성동구에 떠나와 가지고서 5․15 선거 당시에 맹렬히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도 존재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불행히도 고 해공 선생이 세상을 떠나심에 있어서 최훈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채려 놓고 향불을 켜 놓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해공 선생이 없는 이 세상에는 암흑뿐이요 또는 해공 선생이 없는 이때에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고 해서 결국은 인근 동민들이 최훈이라는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고 또는 해공 선생이나 장면 박사를 호응하는 유권자들도 최훈의 존재가치를 비로소 알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동구에는 민주당이 실제에 결성이 안 된 것만은 수삭을 두고 안 되었다가 결국은 5․15 선거 후에 비로소 결당이 된 후에, 최훈이의 과격한 입장과 그 불평과 그 불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최훈이 본인의 증언에 의해 본다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에 나는 성동갑구의 일부를 위해서 나는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또는 불철주야로 활동을 해 내려왔고 또는 실제에 장면 박사라도 부통령에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제12구 투표구에 참관인으로서 내가 갔다가, 그 당시에 투표함의 밑구멍이 빠지기 때문에 투표함은 이것은 부정한 투표라고 해서 내가 문제를 야기했노라고 해서, 그래서 상사의 어떠한 찬사를 받었고 그 당시 경향신문하고 각 신문에 대서특서로서 찬사해 준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8․13 선거 당시에 결국은 최훈이는 총무부장과 재정부장의 입장으로서의 김재학 위원장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정인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동갑구에 수십 년을 살었고 또는 동 위원장이니 이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상당히 진언했고 아마 권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상사의 명령이라고 해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30만 환의 어떠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류진산 의원의 비서인 김제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공천을 하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최훈이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가 양양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하거나 자기가 그 당시에 간부의 입장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친 불친의 어떠한 편파적이거나 또는 근거도 없고 또는 연고도 없는 떠들어 오는 한 사람을 갖다가 공천이라고 하는 어떠한 압력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그 최훈의 감정을 상해 놓았고, 그래도 최훈이가 발분망식 하면서 민주당 성동갑구당을 결당한 후에 결국은 김 위원장…… 김재학 씨한테 가서 수차에 권고를 해 보아도 고집불통이고 하니까 결국은 ‘너는 실제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100여 명의 조직위원을 데리고서 성동갑구당을 다시 내가 조직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간판을 띄어 가지고 그러자 그래도 결국은 입장이 곤란하고 하니까 만부득이 탈당을 했던 것입니다. 탈당을 해 가지고 결국은 100여 명이 탈당을 한 후에 그래도 그런 심정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재학 씨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인민군의 인민장교를 했고 또는 대한민국의 스파이로 내려왔고 또는 6․25 당시 부역을 했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최고도의 흥분을 했고 나는 최고도의 실제문제에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실제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러한 살의를 품었고 김상붕이를 사주해서 그러한 불행한 일을 저질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어째서 누구를 숭배하느냐?’ 하니까 ‘나는 조병옥 박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에 있었을 때에도 내가 지지를 했고 또는 성동갑구를 내가 운영할 때도 조병옥 박사를 절대적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민관식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국장으로서 실지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또는 좋은 치안도 못 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숭배인물이 될 게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최훈이 말이 ‘나는 그래도 조병옥 박사를 지지한 것이요. 그시는 그 당시이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오. 그러면 김상붕이의 증언을 들어 본다고 하면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최훈이를 신과 같이 우상을 했고 나는 최훈이를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그 사람을 신용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을 했고…… 그러면 ‘너는 어째서 장 부통령이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오 또는 이 나라의 부통령이신데 그러면 최훈의 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김상붕의 증언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장 부통령께서 취임 당시에 UP 기자에게 담화 발표한 것이 친일과 어떠한 그 무엇이 내 귀에 거치르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27일 날 밤 최훈이 집에 들렸다가 자기 한창여관이라고 하는 그 여관으로 갈 때 동아일보 평화신문을 사 보니까 역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의의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시 공관에서 장 부통령을 쏠 때에 어째서 4발탄이 들어 있는데 1발만 쏘았느냐?’ 하니까 ‘실지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결국은 쏘지를 못했읍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훈이가 실제문제에 있어서 김상붕이를 사주한 것이나 김상붕이가 무조건 결국은 최훈이를 믿은 것 또는 김상붕이의 어떠한 일가 되는 한 사람이 일제시대에 일본 놈의 총검 밑에서 세상을 떠난 원한이 있기 때문에 장 부통령의 그러한 UP 기자와 담화한 이것이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의 충격을 준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사위원의 입장으로서는 혹은 이것이 보충설명이라고 하면 정 위원장이 혹은 빼논 것을 일반 여러분이 이 불신임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참고될가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혹은 쓸데없는 이 사건 당시에는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또는 중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어 두고 이 본회의에서 증언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사위원으로서의 탈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장황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은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상식으로서나 또는 여러분의 아량으로서 고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보고 다 되었는데 이 조사보고를 어떻게 해요? 의사진행 나와서 말씀하세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그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장시일을 통해서 불면불휴 참 진지한 활동으로서 방대한 조사보고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마음껏 퍽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사위원장 정명섭 의원의 방대한 보고를 들을 때에 본 의원은 대충 줄거리를 잡을 수 없읍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또 정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어라고 여기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갈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보고를 들었고 또한 조사위원인 김선태 의원의 보충보고를 들을 때에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감을 또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상을 또 느꼈읍니다. 또한 조사위원인 김재황 의원께서 올라오서서 보충보고를 하신 것을 들을 때에 본 의원은 냉철한 입장에서 보충보고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머리를 더 혼란에 빠지게끔 하는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보충보고를 들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김재황 의원과 사적으로 다정한 처지에 있읍니다만 성동구 출신이고 이번 사건이 성동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김재황 의원께서 좀 더 냉철하게 자기 말만 했으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장의 보고, 김선태 의원의 보고를 사사건건 받어 가지고 반박하는 것같이 되어 가지고 마치 어느 사람을 옹호하는 것 같은…… 최훈 같은 그런 사기범을 그런 악질적인, 민족의 원한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을 그럴듯한 인격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을 단독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조하고 배후에 정치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역설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조사위원으로서도 역시 이것이 하나의 좀 탈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수록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래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었고 별도의 이런 특별조사를 한 경험도 있읍니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이 주시를 하고 또 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사건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일 저격을 당한다, 우리나라 부통령이 저격을 당한다 할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극히 암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발본색원적으로 이것을 추궁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의사일정도 있고 내일부터는 휴회 결의 때문에 국정감사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박두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특히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인 이 막대한 정보비를 쓰고 미리 예방을 못 하고 정보를 듣지 못하고 또 경비를 못 하고 하물며 수도 서울 백주 치안국 바로 옆에서 부통령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격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을 한번 또 불러 가지고 추궁해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게끔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당국자를 불러서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질문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질의하고 충분히 우리끼리 토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 국민에 부응하는 3대 민의원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헌법상 문제에 있어서 치안총책임자요 하나의 국무위원인 내무장관 이 내무가 백주에 서울 치안국 앞에서 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이런 조사보고를 하게끔 된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형사적 책임문제는 별문제거니와 형사적 책임은 세밀하게 앞으로 추궁하고 말 것입니다마는, 또한 아까도 김선태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사필귀정이고 천도가 있는 이상은 이것이 감춰질 리는 없읍니다. 김창룡 중장이 살해당한 배후관계가 최후 순간에 단 몇 분…… 사형집행 전 몇 분에 나오듯이 이것이 밝혀질 것을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무장관이 헌법상 문제, 자기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면 있다, 책임이 없으면 없다 하는 문제를 빨리 우리가 태도를 결정해야만 민중의 의혹을 거듭 자아내지 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별도로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만큼 보고를 듣고 토론종결 겸,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은 이 내무에 대한 신임이냐 불신임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를 나는 여러분이 시간상 관계로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할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선 보고는 접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는…… 보고는 이대로 접수하고 인쇄물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는 별도로 우리가 강구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불신임 문제를, 보고는 접수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처리를 우리가 강구하기로 하고…… 그만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하신 분이 의견으로만 한다고 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할 분이 있으면 나와 주세요. 누가 성안해 주세요.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하겠읍니다. 우리가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과 국무위원 불신임에 관한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 서면으로서 유인은 안 되었지만 구두보고를 받은 후에 이것을 마치고 국정감사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오후까지 속회하게 된 사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위원회 위원장 되는 정명섭 의원께서 그동안 지어진 사실을 속기 그대로 여기에서 장시간 낭독했읍니다. 보충보고에 있어서 두 분들이 말씀했지만 이 특별위원회에서 나가서 조사한 사실 이외에 자기 주관이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은 긍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마 어쨋든 보고가 끝났읍니다. 이것은 이 사실 속기록을 유인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두보고는 이대로 접수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은 무엇이냐?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서 내무장관 불신임안이라고 하는 의제를 내걸었으니 이것으로써 결론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결론은 다시 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전제하면서 이 결론이라고 하게 되면 불신임 가결의 여부로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이 보고는 유인물을 전제로 하고 그대로 구두보고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춘호 의원의 동의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는 구두보고할 것을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접수하는 데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지금 손들어 주세요. 한 분도 이의 없으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보고는 접수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