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을 심의한 과정을 설명하겠읍니다. 제2조를 저히는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교통시설의 건설개량 및 용품자금 보충에 필요할 때에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교통사업운영 경비보충에 필요할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했읍니다. 정부안 4조 5조 6조 이것은 3조의 설명적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능히 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밑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10조 역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것은 여기에 규정하지 않드라도 좋다는 의미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11조 역시 그 연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차년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사용하지 않었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다시 제출해야 이것을 계속사업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8조에 가서 자구수정입니다. 「본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이것을 정한다」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를」 뽀바 버린 것입니다. 정부안 16조, 저이들 조문순서로 봐서는 11조입니다마는 「본 법은 4282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역시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신설로서 저이들 조문순서로 봐서 12조입니다. 「단기 4287년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역시 87년도까지 전입금을 부여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자립해 달라, 이것은 행정 당국의 법률로서 그 이후는 자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정부의 교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교통시설의 건설 개량 및 용품자금 보충에 필요한 자금은 수익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써 이에 충당한다 . 단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조 본회계는 자본계정 수익계정 및 용품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자본계정은 수익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공채금 차입금 타 회계로부터의 소속 재산매각대금 기타 부속 잡수입으로써 그 세입으로 하고 철도건설 개량비 철도 이외의 교통시설의 신영개량비 용품자금 보충금 기타 부속제비로써 세출로 한다. 제5조 수익계정은 교통사업상의 제 수입자본 소속 물건의 대부료 예금이자 기타 부속잡수입으로써 그 세입으로 하고 교통사업상의 제비용 자본소속 물건의 추특 수리보충비 기타 부속제비로써 그 세출로 한다. 교통행정에 요하는 제비 는 본 계정의 세출로 한다. 제6조 용품계정 종래의 저장물품 잔액 및 장래 보충할 금액으로써 그 자금으로 하여 용품수입 공작수입 기타 부속 잡수입으로써 그 세입으로 하고 용품비 공작비 기타 부속제비로써 그 세출로 한다. 제7조 수송량의 증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익계정 세출에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8조 수익계정에서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초과한 금액은 이를 수익금으로 하여 자본계정에 전입한다. 제9조 장래의 철도개량의 재원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계정 소속 자금으로써 철도개량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매년 본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이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본계정에 속하는 자금으로서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체차익년도에 이월한다. 제12조 본회계에서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본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본회계의 각 계정에서는 상호간 자금의 조체 를 행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 및 조체금은 당해연도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4조 본 법에 의하여 본회계에서 차입금을 요할 경우에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는 그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대부를 할 수 있다. 재15조 본회계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교통사업에 관한 기계 기구 등의 제작 수리 또는 조달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6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조 제2조 교통시설의 건설개량 및 용품자금 보충에 필요한 자금은 수익금 및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써 이에 충당한다. 단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2조 교통시설의 건설개량 및 용품 자금보충에 필요할 때에는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교통사업 운영경비 보충에 필요할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조 전문삭제 제4조 〃 제5조 제6조 전문삭제 제7조 제8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본 법은 단기 4282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단기 4287년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법 수정안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이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종전 예에 의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07, 가에 7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날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