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제2국민병 처우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누차 질문이 계셨고 또 국방부로서도 여러 차례 답변하였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국방부에서도 성의껏 처리하고 노력해 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어서 여기서 또다시 자세한 질문을 받는 데 대해서 국방부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제2국민병 처우를 언제까지 수용하고 교육시킬 것인가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의 누차의 질문에서 나타난 국회의 의향은 여러 가지 지금 전세의 추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다소간 수정을 해 나가서 그것을 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농사짇는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시다싶이 전라북도 이런 데서 소집한 사람들은 전부 돌려보내고 또 소집을 아직 안 한 것은 더 그 이상 소집을 하지 않었읍니다. 전세의 호전, 이것이 주된 원인이 있읍니다만 이런 관계로서 농사짇는 데 대한 요원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소집한 사람에 있어서도 만 36세 이상은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도 무조건하고 명부만 작성해 놓고 돌려보내기로 했읍니다. 불합격자는 물론 돌려보내고 지금 신체검사를 거이 완료한 지경에 도달했는데 그 신체검사가 완료됨으로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만 36세 이상 합격 불합격을 막론하고 그 외에도 다 불합격자는 전부 돌려보내기로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50만여 장정이 좀 수량도 주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대개 이런 방침을 계획 중에 있읍니다. 그 장정들을 2개월 내지 4개월, 대강 아마 3개월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훈련시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곧 또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귀향시키고 또 딴 사람들과 교대를 해 가지고 소집시켜 가지고 또 30만 명이면 30만 명을 훈련시켜 보내고 또 그것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한 30만 명씩 여러 차례를 하면 한 6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책으로 순환적으로 할 방책을 세워서 일시적 부담능력, 수용능력 그런 관계로도 좋고 또 공평한 처사도 되고 또 농사짇는 데에도 지장을 가급적 적게 하고,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나」항에 물으신 것은 1일 4홉의 식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이 말씀, 사실상 1일 4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식비도 적을 것 같고 부식비가 적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것 같으면 사실상 저이도 가서 먹어봤는데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에요. 4홉도 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몇 번 가보아서 다 보았읍니다. 먹어보고 그리고 1일에 4홉을 세끼에 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수량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부식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 그 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식이 좋다고 하면 1일 4홉이라도 충분합니다만 지금 부식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하니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50만에 대한 예산을 그 수를 주려 가지고 1일 5홉 5작으로 되는 것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해 볼까 하는 이런 변경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것은 제6회 추가예산을 통과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국회에 다시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런 방책을 세울까 하고, 그런 계획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에 대한 의료품 시설, 이것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예방조치인데 발진지브스, 파라지브스, 장질부사 이런 데 대한 예방주사 또 띠띠티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곤란이 많었읍니다. 제8군에서는 정규군이 아니니까 군대 원조품으로서는 약을 낼 수 없다, 또 정규군 이외니까 책임질 수 없다, 또 중앙구호위원 여기 유엔에서 온 쎈트랄 피리후 콤미터 가지고는 이것은 군대의 소속이니까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중간치기가 되어서 이쪽에서도 못 받고 저쪽에서도 못 받은 것을 그동안 상당한 장기간에 있어서 노력한 결과 거이 해결의 서광이 보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개 구두로…… 나종에 정식으로 공문이 오겠지만 구두로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곧 배급하도록 강구를 조치하겠다는 언약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했는데 그 이외에 정규군과 같이 의료품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극히 예산에 있어서는 양식비가 주 고 그 외에 의료품이라는 것은 극히 소액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량할 작정입니다. 또 이번에 수용이 예정보다도 적게 수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장소나 식량…… 아까 식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읍니다만 의료품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더 나질 것 같습니다. 완화될 것 같습니다. 제2국민병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이만치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국민방위군 문제에 대해서 김정실 의원 외 여러분이 질문하시었는데 국민방위군단과 국민방위사단의 양대 계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 일원화할 방침은 없는가, 이 문제도 사실상 국방부로서 예산이 충족하고 모든 것이 피복이나 양식을 다 매낄 수 있고, 이런 점에 딸어갈 것 같으면…… 또 인원이 충족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든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방위군사단으로 맨들어 놀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맨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국민방위단의 단이라는 것은 2만 명이면 2만 명을 어떤 골에서는 그것을 단이라 해놓고, 그것은 때때로 수시로 짬이 있을 것 같으면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합숙시켜 가지고 식량을 그시 그시 노나 먹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임시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훈련할 적에 모이면 비용이 덜 들고, 그다음에는 다 자기 각자의 집에 돌려보내서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중간치기…… 이쪽의 목적도 절반 달하고 저쪽 목적도 달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방위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존속하고 국민방위사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나 이 사단만은 전부 매일같이 훈련에만 전심해 가지고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전부 합숙 훈련시켜 가지고 언제나 총만 쥐면 곧 전선에 나가서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만한 수량은 우리가 늘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 수량만을 지금 사단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정규군과 같이 거이 다름없이 맨들어 가지고 적응하는 태세에 놓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계로 이것을 전체를 못하고 일부분만 그렇게 했읍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노났다고 하는, 하나는 군대에 곧 나갈 수 있게 한 것하고 하나는 훈련만 한다는 이러한 두 점으로 노났다는 그 고충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세째로 포로 문제, 「나」항에 포로 아닌 포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처리해 온 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포로가 지금 약 14만 명가량 되는데 주로 부산의 5개소에 수용되어 있읍니다만 이 포로 문제는 최초에 있어서는 한국군이…… 우리 국군이 포로로 한 사람들은 우리 국군이 전 책임을 가지고 수용했읍니다. 또 유엔군이 포로로 한 사람들은 유엔군이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우리 국군이 포로로 한 것도 전부 유엔군이…… 제8군의 지투 정보부의 책임 하에 그것을 전부 수용하기로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군이 대우하는 것은 한국군과 같은 정도로 대우하고 유엔군이 대우하는 것은 유엔군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그 식량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겼읍니다. 격차가 생기고 또 유엔군의 위신상으로 보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포로는 외국의 욕을 먹지 않도록 정도 이상으로 그것을 대우한다, 그러한 근본 방침에 의거해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면 좋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서 그것을 실행하기로 되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그 포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인정하는 것은 거기서는 피복이라든지 텐트라든지 모든 숙소 전반은 거기서 전부 맡어 가지고 자기네 비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다못 그 식량만 댑니다. 식량을 대고 또 거기를 경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휘 하에서 우리 헌병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지휘 하에서 경호를 하고 그런 것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제8군으로부터 요청이 오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포로에 대해서 그 스크리닝 콤미틔를 맨들어다오, 심사위원회를 한국군에서 맨들어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석방할 사람은 석방으로 결정하고 또 사상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석방 못 할 사람은 계속 억류하는 것을 결정해 다오, 또 계속 억류하는 것은 장차 군법재판이나 전범자 재판에 돌려다오, 그래 가지고 구역을 남한 출신자…… 남한에서 의용군에게 뽑혀 온 사람, 이 사람만 그것을 심사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게 재촉을 해 오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든지 경찰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로서 포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읍니다. 이 포로심사위원회는 대개 각각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봉직했다든가 강원도에 고향을 가진 심사위원은 강원도 출신을 주로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진술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잘 알 수 있어서 심사하기에도 대개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약 3만 명 가까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한 2만 4000여 명은 석방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한 6000명가량은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가 급박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미 결정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조속히 석방을 해 주지 않고 우리가 결정만 해 놓고 통지를 합니다. 미군 당국에…… 제8군 당국에 하면 그것을 석방해 줄 것이라고…… 석방을 해 놓지 않고 한목으로 그대로 있든 것을 이번 교섭에 의해서 한목에 놓아 주겠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사회교육을 시켜 가지고 석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부와의 긴급한 연락을 하고 또 문교부, 기타 부처와 연락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귀향시킬 사람은 귀향시키고 제2국민병으로 소집당할 사람은 소집하고 또 병․환자 같은 사람은 사회부에 넘겨서 구호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처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중에는 참 전쟁의 포로가 아닌 피난민이 잘못 서껴서 온 사람도 일부분 있읍니다. 북쪽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포로 심사할 적에 간단히 심사하고 석방해 버렸으면 좋겠읍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군이 전권을 쥐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 섞여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취급해서 심사하기에도 어렵고 그 사람들을 또 곧 내주지 못하는 이러한 고충이 있읍니다. 그러고 금후에 있어서는 아주 북한 출신자의 포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놓아줄 사람과 놓아주지 않을 사람, 이것을 분간하겠다는 것을 제8군 당국에 교섭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해결 짖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 「나」항으로 「포로 취급에 관한 국내법을 입안할 의사는 없는가」 이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전 유엔군이 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국군이 주동이 되어 있다 하드라도, 조약에 가입하지 않었다 하드라도 포로 취급에 대한 국제법규를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포로에 대해서 제8군이 취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법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안할 필요라든가 입안한 대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8군과 협력해 가지고 국제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취급하면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생산 요원 문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 수산 공산 등 생산에 필요한 요원을 직장에 확보할 방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산은 특별한 기술자 된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기술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소집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각 단체 또는 관청의 요청에 의해서 요원증을 발행해 가지고 소집을 유예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부 법령집에도 있읍니다. 그 요원 규정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소집을 유예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군수품 공장이라든지 그러한 중요한 공장은 그 전부를 일본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체 직원을 징용합니다. 그러면 이 징용자로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산에 중대한 생산에서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정부의 철수령에 의하야 충북도민은 남하한 타 도민이 다수 입주한 관계로 본 도민은 의식 이 곤경에 빠졌는데 차 철수령 포고는 적절 조치로 인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아마 충북 계엄민사부장이 충청북도 도청 당국에 지시해서 철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도지사 이하가 일단 철수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문이 계셔서 답변했읍니다만, 그때에 일시 충북 계엄민사부장의 판단으로서는 충청북도 정세가 위급했든 것입니다. 그때 참 대단히 위태로웠든 것이 그 후에 우리에게 작전의 성공으로서 이것이 완화되었는데 그때 현상으로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지 몰랐지만 만일의 경우에서 이것이 후퇴 미급이 되지 않도록 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판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혼란을 일으켰읍니다만 곧 도지사, 다시 도지사 이하는 다시 복구되어 가지고 다시 일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전쟁 도중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또 충북에서 언제 복구공사를 용인하는가, 이것은 작전상으로서는 지금 확답할 수가 없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일부분에서 중대한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저도 통신 이외에서 특별히 조사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대개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개 지금 지평 방면에서 저쪽에서 10여 개 사단이 포위 공격을 해온 것을 여기서 겨우 구원부대가 가 가지고 그것을 격퇴하고 포위망을 헤쳤읍니다. 해 가지고 4, 5만 명 큰 손해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주․제천 방면, 그 방면에 대해서 중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참 충북이나 강원도 남쪽 이러한 방면에 대해서 지금 중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피난민들은 자기 사정도 있겠읍니다만, 지금 좀 정세가 호전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점령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북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8군단 사령부의 요청 혹은 군사상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절대적으로 엄금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확실히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 같으면 곧 불필요한 피난민, 불필요하게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경기도 지구 제2국민병을 제주도 각지에서 훈련 도중 각 국민병의 도민증 금품 등을 영치하여 낙선 제대시켜 각 면에 배치시킨 고로 급식이 부족하여 자유행동을 엄금하고 있는 이 처사에 대한 정부의 금후 대책 여하,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전에 이미 답변한 바도 있었읍니다만 그 군대가 후퇴했을 때에는 숙식이나 이러한 것이 완비되지 못한 때문에 곤란해서 지휘하고 있는 인솔자들이 임시조치로서 잠깐 해산 비슷한 그렇게 형태를 취했드랬는데 그 후에 다시 뫃아 가지고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도민증을 다시 돌려보내고 통솔자가 통솔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통솔하기 위하여 명시했든 도민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 고향에 돌아가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행하기로 지령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귀향하는 데에 필요한, 여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는 동시에 고향에 돌아가면 곧 도민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에 곤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전염병 발진지브스 장질부사 천연두 환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 급 치료에 대한 당국의 의도는 여하, 이것은 충분히 되어 있고 제2국민병에 한해서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올렸읍니다. 여덟째, 제2국민병 중 농촌 출신 30세 이상은 생산 증강을 대비하기 위하야 농촌의 시농기를 앞두고 불합격자와 아울러 우선 귀향시킬 방침 여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시방 속속히 귀향시키고 있읍니다. 아홉째, 군량미와 구호미를 도정하는 데 있어서 낙동강 이북 시설은 파괴된 데도 불구하고 경남지구 유휴 도정공장을 활용치 않는 이유는 여하, 이것은 농림부에 물으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 제3국에서 운수를 협조할 곳에 농림 당국에서 정할 방책과 그 규칙에 의해서 협조하는 데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 농림부 당국에서 당국과 협조하는 데 있어서 아는 지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공 공장에 관해서는 금후 가공케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부속품의 부족으로서 또 불완전과 송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부득이 공장은 전부 동원을 못 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104공장에서 78개 공장이 가등 하고 그 나머지 66공장은 송전이 없어서 유지되지 못한 것이 13개, 부속품 부족으로서 13공장이 쉬고 있읍니다. 우리 군대로서는 농림부에서 정곡을 한 뒤에 받는 것입니다. 이 껍질을 베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로서는 책임이 없읍니다. 협조할 때에는 어떤 협조는 해 드립니다만 절대로 군량미, 군인 1키로당 40원 사정가격인데 지방에 따라서 20원 25원 30원 등의 가격은 무슨 연유냐, 이런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곡 껍질을 베끼지 않은 벼라는 말씀입니다. 그 1키로당 40원, 자동차 운임은 40원씩이란 자동차 운임은 남한 일대에 공통한 도움이 아니라 이것은 전황에 따라서 긴급 수송을 요하는 지구에서 적당히 결정해서 처리하는 운임입니다. 그것을 간단한 금액을 정해서 운임을 주어 가지고 운반을 하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일부분입니다. 11항, 해산 이산된 제2국민병의 반감과 이에 따른 폐가 많음을 아는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수리 등, 재건 작전 보조에 노력 동원으로 일괄 구제할 도리의 유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한 바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도로 수리 재건작업 이러한 것은 불합격된 사람으로 3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돌아갈 지역도 없는 사람,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부서 많이 구호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무슨 방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두째, 제2국민병 훈련소의 시설개량과 유행병의 예방책 약하 , 이것도 지금까지 답변했읍니다. 좀 수를 주려 가지고 식량을 늘리고 수용능력을 좀 완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유엔 당국과 교섭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열세째, 병사에 대한 부식비가 실제로는 1일 8000원이 할당되어 영양부족이 초래하며 환자 급 도주 음모자가 격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약하. 예산과의 거리가 격심할 것 상급기관 간부의 부정 유용 처분 부식비를 타 항목 에 유용하고 있음. 미 1일 4홉이 실제량은 3홉 정도 이것을 질문했읍니다. 그 양식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예산 통과하실 적에 자세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6회 추가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식비 5홉 5작 값이 214원입니다. 그리고 부식비가 330원, 담배값 50원 「화랑」 10대 값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부식비 330원이 문제올시다. 그래서 하루에 544원인데 주식비 240원과 연초대 50원, 이것은 부대에 노나 주지를 않습니다. 쌀 현품과 담배 현품으로 배당을 해서 보내 줍니다. 그 문제는 부식비 330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취급하고 있읍니다. 330원 중에서 비상 휴대용 식량으로 100원을 제외합니다. 그것은 통조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또 국방부에서 30원을 예비비로서 확보하고 있읍니다. 긴급한 때에 쓸려고…… 그래서 130원을 제외하고 200원씩을 각 부대에 노나 줍니다. 인원수에 승해 가지고 각 부대에 노나 줍니다. 「예산과의 거리가 격심한 것」 그것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사전에 한번 해 가지고 몇 번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영달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이 군대가 많으니만큼 그중에서 다소간 그런 것이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전연히 없다고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것은 조사 적발해서 곧 처단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 유용이 없도록 힘을 쓰고 있읍니다. 부식비를 타에 유용한다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없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읍니다. 다못 그 예외로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처단하고 있읍니다. 「쌀 하로에 4홉이 실제량은 3홉 정도」라는 것, 이것은 몇 군데에 가서도 달아 봤읍니다. 갑짜기 가서 단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한번 가 보실 것 같으면…… 아마 제일 좋은 성적이 있는 데로 가 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쌀 5홉 5작이라는 것은 극히 소량입니다. 이것은 눈짐작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이것은 달아 볼 것 같으면 훨신 적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은 아모 곳에서나 전부 다 정당하다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런 질문이 다시 추가되어서 나왔읍니다. 전투지구에 군대를 급파하게 될 때에 식량 등을 배부한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 중앙동이라는 시가중심부에 장교구락부가 있어서 하오 5시경이면 그 앞에 신사, 화려한 화장을 한 부인들이 많이 모여 들어 일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군기 숙청의 의미에서 그것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첫째로 전투지구에 군대를 급파할 때에는 군대와 동시에 트럭에 실어서 식량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대개 24시간 먹을 것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마는 그 외의 식량은 곧 보냅니다. 그것이 종종 차량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조곰씩 늦어저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있읍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보급로가 작전상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마는 이 보급에 대해서는 전투대원을 수송하는 거와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이 장교구락부가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계엄민사부 장관한테도 보고를 들었읍니다. 군대에 대해서는 일반 요리집 출입을 엄금하는 동시에 장교의 친구나 외국 군인들이 오면 외국 군인과 우리 한국 군인들에게 이것만은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전연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교구락부를 공인하도록 해서 거기만 나가도록 하라…… 풍기 단속도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됩니다. 술 먹는 것, 자기 집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이것은 용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과도의 난잡한 정도로 나가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비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쁩니다마는 과도한 정도로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가 좋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시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갈, 조처할 작정입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나왔읍니다. 정훈국 파견대, 지리산 전투부대, 선전반, 전투 선무공작 선전반 등을 정비하여 민폐를 일소할 의무 용의 여하, 이것입니다. 정훈국은 이 부산이나 대구나 이러한 군대의 중심지라든지 이러한 이외에는 후방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두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제1선 전투부대에 달려가면서 이 군대들의 사무 또 군대들의 전황에 대한 보도를 해 가지고 인식을 시키고 애국심을 앙양시키는 그러한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전투부대나 38선 전투부대는 정훈국에서 가야지 일반 공공기관에서 도리혀 가기가 어려운 성질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훈국 부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선부대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민폐가 있다는 데는 경계하고 있읍니다. 후방의 문제이니만큼 민폐 있다는 것을 들어서 어제 정훈국장에게 지시했읍니다. 여수․순천 방면에도 정훈국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라고 어제 그것을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장교구락부를 가진 취지는 잘 알어요. 거기에다 질문서에 시가중심지에다 그런 것을 두었다, 그것이 주점 이요. 물론 적당한 건물을 얻기가 어려운지 모르지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지하면 지금 장교구락부로 쓰는 것은 유엔군에서도 그것을 쓸려고 하다가 시가중심지이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해서 안 썼다 합니다. 그것을 한국 군인이 시가중심지에 두고서 퍽 화려한 치장을 입은 부인들이 출입하고 그러면 일반 전시 하에 있는 국민의 기분에 대해서도 좋지 못할까, 중심지에 왜 두느냐 그것입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계엄민사부장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장소를 잘 얻기도 어렵고, 그러한 관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읍니다.

식량 배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은 요지는 제가 구두로 할 줄 알았드니 취지서가 나가서 보충하겠읍니다. 전투부대로 와서는 식량이 미처 안 왔다고 그래서 아무 데서라도 징발해 갑니다. 그리고는 영수증을 주고 가는데 징발이 아니예요. 자기들이 사 가지고 쓰고 간 것같이 하고는 영수증을 주고 가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영수증은 대금 영수증인데 돈을 지불 안 하고 영수증만 주고 가요. 돈은 누가 받아먹느냐 말이예요.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지방에 파견해 있는 정훈대나 민사부가 있는 데 가서 조사해 보면 정식으로 군에서 월급 받는 사람에 세 사람은 받고 있으며 받지 않는 사람이 90명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90명의 급료를 전부 지방에다 부담시키고 있읍니다. 지방의 군수들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조사하면 잘 안 알려줍니다. 실제 전부가 억찌로 강제로 하고 있어요. 국방부는 민사부가 전라남도 지방에 가면 지방 민사부장이니 지방 민사관이니 하면서 직접 보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일합니다’ 그럽니다. 월급 안 받고 일하는 아이들이 징병 기피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뜯어먹고 사는지, 자기의 돈이 많아서 와서 봉사를 하는지 몰라도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일합니다. 그러면서 기차 자동차 전부, 물건 전부 억류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내가 예를 듭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완도라는 조고마한 섬, 목포 전부가 민사부라는 것이 있고, 또 각 군에 민사지방부가 있고 군에는 파견대라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실제에는 민사부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읍니다. 군에서 월급 주는…… 그다음에 적어도 80명, 90명인데 전부 젊은 아이들, 권력자의 아들이 징병을 기피할려고 왔는지 돈이 많아서 봉사할려고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을 뜯어먹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굴우굴 합니다. 실제는 금융조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 민사부에서 금융조합에 있는 「미깡유」라고 있읍니다. 이 「미깡유」를 팔지 못하게 민사부에서 억류해 놓고 그 군인이 주라고 해도 전무이사는 못 준다, 못 주기는 왜 못 주느냐 해서 억지로 15도람을 뺏었읍니다. 이 15도람을 시가로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도람에 15만 원입니다. 다른 데 가서 팔면 좋은데 2시간 후에 와서는 네가 사라, 네가 사라, 뺏긴 전무이사가 개인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라 그래서 금융조합 서기를 전부 불러 놓고 ‘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는데 금융조합 공금으로밖에 살 수 없어서, 내가 「미깡유」를 사는데 공금죄에 걸리면 여러분이 보증 좀 세 주시오’ 하고 「미깡유」를 샀는데 이 「미깡유」를 새로 팔아야 공금을 충당할 것인데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폐단이 민사부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수 목포 광주 완도 같은 조고마한 섬에도 민사부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폐단이 있는데 대답만 자꾸 하면 소용없어요.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벌써 지시를 했읍니다. 그런 데에 있는 정훈대를 철수하라고 지시했읍니다. 그리고 장 의원과 지금 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주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은 만일 그런 것이 사실이면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 점은 헌병을 통독해 가지고 주의시키고 더 엄중히 단속시키겠읍니다.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종 헌병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 사실을 묻겠는데 1월 중순부터서 2월 초순까지는 광양․순천 지구에 간 백운산 토벌대가 들어갔는가, 지방에 가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양곡을 전부 걷어 먹고는 대금 영수만 해 달라고, 대금은 안 주고 갔읍니다.

나종에 개인적으로 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잠깐 조용하세요. 시방 후방에 있는 공작대를 다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다른 의원도 사회자에게 어떠한 사실이 있다, 부정 사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듣고 이것은 일종 범죄행위이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방 장홍염 의원 말씀 역시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곧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질문 답변으로서 누락된 것을 주의받았읍니다. 이 서면질문 중 14, 15가 누락이 되어 있었읍니다. 열네째로 「병사로부터 회수한 의류의 처분방법, 이것을 피난민에게 주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처분하는 예가 유함」 이런 것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병사가 와 가지고 자기가 입고 온 한복이라든지 보통복, 정복 이외의 복장은 보관을 해 두었다가 인편이 있을 적에 자택에 보내거나 우편물로 자기 자택에 보내기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제2국민병 훈련소도 피난민에게 주기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은 다 자기 각 개인 소유라는 것을 존중해서 그것은 개인이 처분하거나 또는 자택에 보내거나 그것은 자유로 되어 있읍니다. 열다섯째로 피난민 구호물자 중에 담요 침구 등을 제2국민병 훈련소에 우선 배급할 용의 유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저이로서는 사회부로서도 이런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2국민병은 또 피난민이 아니라는 명칭 하에 도저히 그러한 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8군에서도 정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융통하는 데 고통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부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충청북도에 5만 이상 제2국민병이 충청북도 내에 소개령 실시치 않은 구역, 영동 옥천군에서 연대를 복구시켜서 훈련시킴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여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청북도 옥천은 우리가 점령하고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너무 전선에 가까울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후방에서는 가급적 전선과는 먼 지방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용소의 설비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좀 더 확보해서 북쪽으로 많이 나가 가지고 이 전쟁터가 되지 않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기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일반적 관례를 하나 우리가 밝혀 놓아야 이다음에 일하기가 좋을 상 싶어서 이것을 긴급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정부 측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제공해 달라고 하고 피합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국회의 의정 단상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 그것을 알아보아 가지고는 사실을 허언이라든지 구체적 사실에서 어떻게 처단했다든지 그것을 국회에다가 보고할 일이지 우리 국회의원한테 와서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시오’, 국회의원은 형사도 아니고 정보원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가령 엄상섭이가 발언한 데 그런 말이 있으면 다시 수족을 보내든지 자기가 직접 오든지, 장관이 오든지 대통령이 오든지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한 연후에 국회의원에게 와서…… 우리는 자동차도 없어요. 데리고 다니는 비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일일이 알아 가지고 정부에 보고해 주느냐 말이에요. 정부가 얼마든지 우리 국회하고 언쟁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줄 것이에요. 언제 문제 난 것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꼭 책임을 정부에게 지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국민의 원하는 이 실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그 사실을 알아 가지고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의례히 하는 상식이니까 이와 같은 것을 또 길게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혹은 공개해서 안 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일러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말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일선에 그동안, 여드래 동안 피난민에 대한 실황조사를 나갔다가 오셔서 어제, 오늘 병환으로 나오지 못해서 대신 본관이 답변하게 되어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께서 각각 피난민의 실황을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참고재료를 제공해 주셨고, 동시에 여기에 질문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 앞에 답변하겠읍니다. 질문의 첫째․둘째․세째․다섯째,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괄해서 여러분 앞에 답변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강 이북의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와 충청남북도 일부에 대한 피난민에 대한 식량 및 구호에 대한 실황과 금후 대책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이 충청남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 경기도 남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피난민이 대단히 복잡하게 집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2월 10일 현재로 143만의 피난민이 여기 집결되어 있는데 여기 실정으로 말하면 제1선의 전투지구로부터 후퇴시킨 피난민과 동시에 전황이 호전되니까 남한에 모였든 피난민이 복귀하는 그러한 상태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혼잡을 이루는 동시에 작전상 지장으로 말미암아서 피난민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식량 문제로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 사회부로서 할당된 수량을 여러분 앞에 보고하겠읍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식량은 경기도에 1200톤, 충청북도에 1200톤, 충청남도 1200톤, 강원도에 600톤, 이상으로서 각각 할당을 해서 거기에 현재 행정기구와 치안이 복구되는 상태에 따라서 피난민에게 대한 적당한 구호를 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이번에 장관께서 갔다 오신 다음에 거기의 실황을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대한 2월분 배급 양곡이 1월의 배급 양곡보다도 대단히 감소되었으니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1월분의 경상북도에 할당된 양곡이 3900톤입니다. 2만 7300석…… 2월분의 할당이 적었는 데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고가 8만 7000명의 피난민이 있다고 해서 9만 명분의 식량을 제1차로 할당했는데 그 후에 국회의원과 동시에 행정기구로부터 통지가 오기를,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2차로 할당된 것이 3600톤입니다. 합해서 2월분으로 간 것이 4800톤의 식량이 경북 지구에 있는 요구호자 40만에 대한 식량이 충분히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대한 식량 문제는 해소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경기도 일부의 식량 문제는 군산에 집결되어 있는 식량을 기차로 대전으로 수송해서 청주 충주까지라도 수송하도록 모든 것이 지시되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구호미로 말하면 현지에 수송하지 아니 하드라도 농림부와 합의를 본 것은 현지의 추곡 수집된 것으로다가 구호미로 대용하도록 하고 사회부에서는 농림부에서 갖다 사용한 그 양을 갖다가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재고아에 대해서 금후 대책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전재 고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수효를, 적확한 수효를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대전과 천안․공주 이 세 군데에 각각 80명씩의 전재고아를 수용하여 있고, 그다음에 부산지구에서 수집된 120명을 현재 거제도에다가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충청남북도 혹은 강원도에 구호물품을 분배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수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모포 담요는 경기도에 4500매, 충청북도에 4500매, 충청남도에 4500매, 강원도에 3000매, 그다음에 이불 충청남도에 558매, 광목으로 말하면 경기도에 750필, 충청북도에 750필, 충청남도에 1750필, 강원도에 250필입니다. 양말은 경기도에 4800족, 충청북도에 2만 4000족, 충청남도에 2만 6240족, 강원도에 1만 2000족, 여자상의 쟈켓트 충청남도에 9250착, 남자 쟈켓트 경기도 1000착, 충청남도 1000착, 강원도에 500착, 세탁비누 경기도에 70궤짝, 충청북도에 70궤짝, 충청남도에 100궤짝, 강원도에 100궤짝, 그다음에 식량 부식이 있는데 경기도에 500궤짝, 충청북도에 500궤짝, 식량은 충청북도에 30톤, 이상 등등으로 금강 이북에 대한 구호물자가 할당이 되어서 대부분이 가 있고 극소 부분이 아직 수송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수송 문제는 외자총국으로서 항구로부터 제1착으로 각 도청소재지까지는 운송 책임을 맡었지만 면까지는 수송 책임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단까지 긴급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요구한 결과 추럭 15대가 나와서 경기도에 한 대, 충청북도에 한 대, 충청남도에 한 대, 거제도에 한 대, 제주도에 한 대, 경상북도에 한 대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남어지 할당이 되지 않은 것은 복구되는 대로 할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구호비는 서울에 1억 5875만 원, 경기도에 1억 1112만 8000원, 충청북도에 2억 1555만 원, 충청남도에 4억 4191만 2000원, 강원도에 1억 4724만 2000원, 이상으로서 금강 이북에 대한 구호비에 대한 것이 할당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2국민병 응소자로 하여금 벗어버린 고의 를 갖다가, 한복을 갖다가 피난민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왜 파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까 국방부차관도 말씀하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2국민병 훈련소로부터 13추럭을 받었읍니다. 13추럭을 피난민을 위해서 받었는데 여기에 대한 할당은 경상북도 두 추럭, 경상남도에 한 추럭, 제주도에 두 추럭, 거제도에 두 추럭, 군내 상이군인 정양원에 한 추럭, 양로원에 반 추럭, 마산 정양원에 한 추럭, 여자기독청년회관에 한 추럭, 합계 10추럭 반이 할당되어서 반출이 되었고 잔량 두 추럭 반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2국민병 훈련소에다가 담요를 할당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구호중앙위원회로부터 구호물자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피난민이나 전재민에게 한해 있고 어떠한 집단체에 할당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국민병 내지 향토방위대, 말하자면 완전한 민간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할당은 아직 원칙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도에 대한 계획으로 말하면 현재 남한에 있는 피난민이 2월 3일 현재로 각 도지사로부터 보고되어 있는 바입니다. 충청북도에 92만 1000명, 충청남도 29만 4000명, 전라북도 43만 3500명, 전라남도 28만 6000명, 경상북도 141만 명, 경상남도에 56만 6000명, 제주도에 9만 6000명, 합해서 현재 2월 3일 현재로 363만 9000명이 남한에 있는 피난민의 전체의 수효입니다. 피난민이 각각 원주지 로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8군단으로부터 정식 지시가 없읍니다. 원주지로 돌아가는 것은 8군단의 지시가 있어야만 돌아가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전에는 앞으로 환도 계획을 관계 여섯 부처가 모여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대강 세웠읍니다. 이 계획이 말하자면 8군단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획을 시정하기 어려우나 사회부로서는 서울이나 원거리에 환도해 가지고 식량 문제 혹은 구호물자 문제, 중간에 보급하는 보급사업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서 앞으로 환도할 그런 피난민의 준비도 대략 되어 있읍니다. 대강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교부장관이 출석하셨으니 문교부장관부터 답변하세요.

현하 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진, 특히 여기 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에 대해서 문교의 실정을 아시자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 감사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임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여쭈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미술 소개 에 대한 문제이올시다. 국보적인 미술공예품, 문화유산을 소개 보관하였는가, 그 경유와 품목 급 수량 및 금후의 대책 여하, 그것이올시다. 우리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이니만큼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6․25사변 이후에 괴뢰군이 우리 수도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유산을 일부 도덕질해 가고 일부 포장까지 해 놓았든 일이 있읍니다. 다행히 도덕질해 가지 않고 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변을 다시 당할 때에는 이 문화유산을 전부 소개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 종목과 그 수량은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진열품 중에서 2962점과 또 민족박물관에 있는 307점과 덕수궁박물관에 있는 4733점과 서울국립대학에서 8289점과 구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귀중품 중 53상자와 우리 국악, 아악기구 등 전부 해서 253점하고 또 국립도서관의 책 1만 2429권, 이상의 전부를 다 부산지역에 소개해 두고 이 기관에 종사하든 직원이 밤낮으로 지금 지키고 있읍니다. 이 앞으로에 있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국의 변동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환도하면 가지고 가고 불행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재소개할 방침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로 사립학원의 문화재단 문제올시다. 토지개혁 및 6․25사변으로 재난을 당한 사립학원 및 문화재단에 대한 국가 대책 여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구급책과 장구책 두 가지가 있읍니다. 구급책으로는 어떻게 하여야만 각 학교들로 하여금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방식으로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령에 이 문교부에 속한 농지에 대해서 특별 율로서 보상을 한다고 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는 농림부에서는 문교재단을 특별 율로 보상한다는 시행세칙을 아직까지 맨들지 않었읍니다. 지금 농지개혁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문교재단을 특별 율로 보상한다는 시행세칙이 나지 않었기 때문에 지나간 10월에 서울에서 우리가 법률을 맨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제출했든 것입니다. 30할을 가지고 농림부에 보상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때에 국무회의에 이것이 상정이 된 다음에 이것은 예산조치이니까 재무부에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무부에 연락하다가 다 마추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대체 응급책을…… 어떠한 안을 냈느냐 하면 7억 원의 사립학교의 원조액을 냈읍니다마는, 장차 여러분이 심사해 주실 것입니다마는 불행히 예산국에서 삭감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응급책의 7억 원을 못 받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에 의지해서 30할의 보상법안을 맨드는 중에 있읍니다. 이 법안이 회부되는 대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응급책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겠느냐, 이것 사실 문교 당국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민족이 과거에 농업경제에 기초를 두고 모든 문화를 앙양해 왔지만 오늘날의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일대 큰 혁명입니다. 이러한 농지혁명을 당한 오늘날에 문화기관의 운영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기초를 두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단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경제를 떠나는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국책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우리가 농촌경제를 떠나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는 오늘날에 이 앞으로 어떠한 기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기관의 원호의 경제정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 원호 경제정책 하에서 사립학교의 기초도 완수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이러니만큼 여러분께서 이 방면에 특별히 유예를 쓰셔서 사립기관이라는 것이 과거 공헌이 많은 만큼 이것을 특히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해 둘 것은 과거에 있어서 초등학교 전부를 국영으로 하여 공립이 된 것과 같이 오래지 않어서는 국가가 중등학교의 교육도 책임질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성인교육 문제이올시다. 금반 제2국민병 중에 자기 성명을 못 쓰는 자가 다수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미루어 국민 전체에 대한 문맹의 급속 퇴치책이 있는가, 그 방책 여하, 성인교육 문제라고 하면 물론 교육행정의 중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방침은 이러한 방식을 써 왔읍니다. 중앙에서는 성인교육가를 두어 가지고 각 지방관청을 통해 가지고 계몽을 하는 동시에 작년에는 중앙에서 6250만 원의 예산을 두어 가지고 각 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대한성인교육협회를 통해서 보조를 주어서 문맹 퇴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사변 이후부터 이 일이 계속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제4기 영달도 우리는 감삭을 당하였읍니다.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국가 방침으로서는 매해에 예산을 세우고 각 도마다 성인교육협회가 있어서 이 문맹 퇴치를 하고 교육법 제39조와 40조에 의해 가지고 40세 이하 국민으로서 문자를 해득치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에서 배울 의무를 주었읍니다. 국가재정 관계와 근래 시국의 관계로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에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면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지방에서 대한성인교육협회를 육성시키고 국가로서는 거이 감삭되었다가 조곰 부활한 이 성인교육비로 지방 성인교육사업을 보조하고 현하에 있어 가지고는 남하해 온 교육직원을 다수 동원해 가지고 일반 사회교육, 문맹 퇴치하는 운동을 사상적으로 계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식 대중이 쓰는 글자, 그 기초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무식 대중이 쓰는 글자의 기초단어를 맨들어 가지고 그 기초만 가지고 책을 맨들어서 무식 대중에게 읽힐려고 합니다. 단어부터 조사하고 또 한자의 어려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조사해 가지고 기초단어를 맨들기 위해서 지금 기초단어를 조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백성은 적어도 몇 글자 알어야 되겠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동시에 그 글자만을 가지고 가리키게 하고 보통 무식한 대중이 알어듣지 못하는 글자를 좀 더 배우게 해야 되겠다, 갑짜기 배우게 되어서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2국민병 가운데에 자기 성명을 쓰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맹을 퇴치하는 방법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는 자기의 성명을 쓰지 못한다고 합격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격을 시켜 논 다음에 군에서 정훈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군대 안에 있는 무식한 사람과 사상적으로 건립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정훈국의 중요한 임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대중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국방부 정훈국에서 그런 사람을 불일래 로 가리켜서 문자를 해득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훈국의 교도 를 받기 전에, 국민병이 되기 전에는 역시 문교부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문맹 퇴치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학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후로 들어온 것은 교직원의, 국민학교 교원의 봉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이유 여하, 지금 제가 아는 대로 이러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각 도의 교직원의 봉급을 영달해 주었고 지금 영달하지 않은 데가 있다고 하면 전라남도 하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제3기까지 영달이 되었읍니다. 전라남도에도 불일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영달이 되지 않었다고 하면 하급관청 사무관계와 통신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곧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읍니다. 둘째, 전시 하의 청소년의 지도방침 이하 학교가 거이 개학되지 못한 관계로 청소년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은 실정에 감하야……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요, 현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로서 제일 싸우는 조건 가운데에 하나올시다마는 아시다싶이 전쟁 때에 우리 문교행정이 제일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학교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교원을 잃어버리고 학생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나라를 얻기 위하야 이러한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과 전쟁 후의 재건을 위한 전쟁이니만큼 우리로서는 조곰도 게을리지 않을랴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마는 지나간 11월 2일을 기해 가지고 초중등학교가 개학을 했읍니다. 개학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느냐, 교실이 없어서 눈물겨웁니다. 산기슭에서나 또는 광장에 모이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원의 가정에서 가르키고 있읍니다. 그러한 교육이 충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충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치 하지 않고는 사회적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정에서 책보를 가지고 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 사회적 질서가 생기는가 해서 민족의 안도감을 주고, 또한 이렇게 나가서 공부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학부형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의 노력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학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가, 재래에 있든 그러한 상투적 교육방식을 달리해서 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할랴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실례를 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신적 교육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도웁는 53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어떠한 사람이며 웨 우리를 도우며 53개국이 세계의 자유국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웨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키려고 합니다. 또한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느니 만큼 무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르킬랴고 합니다. 현 시국 하 우리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가르킴으로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재래의 방식에 있든 것에 비해서 우리의 정규의 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산교육입니다. 이렇게 산교육을 통해서 젊은 사람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동시에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할랴고 하며 조곰 더 안정이 된다고 하면 나는 말하기를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에는 재간 하나씩 배워서 우리가 수복지구에 올라가면 학교 집이라도 하나 짓도록 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집 한 채도 만들 수 있도록 가르킬랴고 합니다. 학교 중에서 잃어버린 의자․책상․교단을 우리 손으로 만들도록 하겠읍니다. 재래와 같은 일주일에 한 32시간 과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한 짐을 가지고는 못 다닌다 하드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노력을 알어 주시고 불완전하나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민간에 산재하고 있는 그 물품 가운데에 국보로 지정된 것이 상당히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요번 사변을 당해 가지고 문교 당국에서 응급한 조치를 하시였는지, 듣는 바에 의하면 민간에 있는 국보로 지정된 물건 가운데에 해외로 이출된 일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문교부에서는 아시는지 모르는지, 또는 국보에 대해서 해외로 이출하는 데는 문교 당국의 허가가 없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어느 나라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로 국회에 제출할 의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간에 지정되어 있는 국보품에 대해서는 그 소유한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아는 한도 연락해 가지고 대체 우리 아는 몇 분이 소유한 것을 우리 국유와 같이 소개했읍니다. 그 소관은 그분이 소관하고 있으나 이 소개는 같이 했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혹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것은 같이 소개했읍니다. 또 그 이외에 민간에 여기저기 하나둘씩 흐터진 것에 대해서는 각각 소유한 사람이 보관했으리라고 믿고 연락 못된 것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도의 큰 것은 보관되었읍니다. 국외에 나간 것은 문교부에서 하나도 허락한 것이 없읍니다. 단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국가의 방침으로 된 것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 이외에 개인을 통해서나 국가를 통해서 국외로 소개한 일은 없읍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방법은 재래의 법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다시 법을 제정 중에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6․25 당시에 이북 괴뢰집단에서 38 이남의 문화인을 10만 명을 잡어 넘기라는 영이 있어서 과거 사변 당시에 우리 38 이남의 각 과학자 또는 상당한 수의 문화인을 뺏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 당국에서 자세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말하지 못할 민족적 큰 손실이올시다. 일찌기 이러한 분들을 다 피난케 하지 못한 것이 문교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나 국민 전체의 다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갑짜기 그런 일이니만큼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치 민중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일이요, 우리 문화 전체에 대한 큰 손실이올시다. 거기에 자세한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그분의 거취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읍니다. 그런즉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교부로서는 미리 여러분에게 조치 못 한 데 대해서 유감스러이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장래를 어떻게 할 안이 없고 그분들이 누구 누구이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성명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에 부산에 와 있는 각 대학의 교수라든지 각 학자, 이러한 사람들을 장래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12월 말경에 부산으로 정부가 이전해 올 때에도 각 이러한 학자 또는 문화인에 대한 소개 방침, 이런 편리 하나도 정부에서 안 보아 주었다는 비난이 자자한데 어쨓든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정부에서 시책이 없었든가 여쭈어 봅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인이 있다고 하면 문교부나 정부의 실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소속한 각 단체를 통해서 다 통제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명부를 다 작성해 놓았읍니다마는 그런 중에서 미리 우리 정부의 방침을 내기 전에 미리 내려오신 분은 우리가 찾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분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소속한 단체를 통해 가지고 통지를 해 드렸고, 이자 말씀과 같이 소개 방침을 세우기 전에 12월 초부터 내려오셔서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침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시행했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목격한 바입니다마는 학생들 훈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감이 있읍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 취급인데, 남자와 꼭 같은 기합을 주어서 체질이 약한 여학생들로서 군대와 꼭 같은 가혹한 방법으로서 취급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직장마다 있겠지만 특히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도․군청을 경유해서 군의 지시에 따라 1명 내지 2명씩을 각 직장에 발령하여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정보를 수집하야 비밀히 군에다 보고한다 해서 극비밀리에 조사를 하면 좋을 터이지마는 그렇지 못해서 상호간에 불필요한 공포와 위협만을 줄 뿐 아니라 교육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아마 파견된 요원들은 그전 어느 부대에서 한 모양인데 그들이 실력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하등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많이 남어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현하 전쟁 때니만큼 어린애들까지도 군사 행세를 할려고 하는 때이니만큼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생기게 되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참고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둘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기서 말성이 되었읍니다만 소위 정훈국에 소속한 학도의용대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학생들이 가진 애국적 단체로는 학도호국군이라는 것밖에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다가 정훈국과 내무부와 기타에서 학생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일부분을 정훈국에 보내서 그 정훈국의 사업을 후원하라고 했읍니다. 그랬드니 그 후에 말을 들으니까 정훈국에서 만들어 놓지 아니한 가짜의 소위 학생의용대가 학교마다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작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국방부와 더부러 타합해서 이러한 폐단이 있느니만큼 소위 학도의용대라는 지방에 있는…… 군경에 소속하지 않은 이외의 소위 의용대라는 것을 전부 다 없애기로 국방부의 방침이 되었다고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학도의용대로서 군경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의용대라는 것이 없어지는 날부터는 이제 말한 여러 가지 작폐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학교가 개학이 되면 학생은 그 학교 교장의 지도하에서만 움지기게 될 터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의 답변입니다. 재무부에서 차관이 나왔읍니다.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이들에게 질문해 주신 것은 「부식비 영달이 현찰 관계로 미달이 되니 그 대책 여하」 이런 질문이 나왔읍니다. 현찰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것은 전국의 급전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은행에 자금이 방출만 되고 수입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 현찰 공급하는 면을 보면 일정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현찰 공급으로서 무한한 수효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것은 대체로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의 현상이였읍니다. 그 후에는 전국의 호전 과 때를 같이 해서 일반 자금이 은행에 다시 몰수되기 시작했고, 또 한편 쪽으로 국고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통화 사정은 현저히 호전되어 왔읍니다. 그뿐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은행권의 수입이 증가되었고 또는 국내의 현찰 은행권 제조공장을 시설을 해서 이것이 4․5일 내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에 현찰 공급은 대단히 원활히 될 서광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 현찰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세비 지출에 다소 영향이 있었든 것은 시인합니다마는 금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찰이 극히 급박했을 때에도 국고 지출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찰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라는 경고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에는 이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여기에 보장합니다. 또 추가해 가지고 나온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다액 세금 부담자에게 세금 체납을 방치하는 이유 여하」 이런 것입니다. 세금의 수납 성적이 최근까지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이들로서 이런 시국을 당해서 일층 세제 전면에 걸처서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철수 방법을 강구할 것도 책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혹은 형벌로서, 혹은 행정조치로서 엄벌을 가하는 동시에 다시 세금 체납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입안을 해서 국회에 불일간 회부하기로 되었읍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좀 더 세금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읍․면 국민학교 직원 봉급지불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유 여하」 이것은 주로 지방단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때그때 지방청의 요구에 따라서 늘 교부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제일선에 가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빨리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재무부에서는 지세․현물세를 받어드려 가지고서 여태까지 아무 조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지세․현물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냥 쌀을 재무부에서 자실 것인가, 어떻게 법으로 조처하실 것인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또 지세․현물세를 얼마나 받었는가, 수량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지세․현물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물세법이 통과되는 확신 하에 최근까지 조처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 법은 폐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느니만큼 현물세를 받을 수는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이들로서는 일반 매상량의 현물세로서 수집된 석수 를 포함을 시켜서 그 대금으로서 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추곡매상대금을 농민에게 지불하는데 이것을 2회나 분할해 가지고 노나 주게 된 까닭에 가령 제일 첫째로 대금을 받어 가게 될 것 같으면 겨우 찾어서 술값에 해당하는 액을 내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적으로 한 번에 지불할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미곡대금 지불에 대해서는 일시의 현찰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후 현재 예산하고 있든 미곡대금은 전부 방출이 되었읍니다. 하나도 나머지가 없읍니다. 이것이 일선 농부에게까지 안 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필의 조작비 관계로, 먼저 농림행정 관계 당국에서 미곡대금을 조작비에서 우선 충당한 결과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조작비에 대해서는 전액 영달이 되어서 방출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불일간 다 완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부위원이 참가한 분은 다 답변하였읍니다. 그러고 지금 농림부, 교통부, 내무부 그 몇 분께서 오늘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날 출석을 한다든지 문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이로 산회를 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