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질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이 다 질문을 마치면 지금 11시 10분이니까 1시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후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1시 반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 바쁜 회의 시간 두고 의원총회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튼 1시 반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합의제 회의체의 결정 이전에 독자적인 선관위원장의 의견 표명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오늘 아침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敬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강화을 출신 李敬在 의원입니다. 오늘은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이제 막을 내리는 이번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준 국회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연말과 금년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고, 오늘 오후에 통과되는 개혁입법은 바로 새판짜기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새 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전유물처럼 외쳐 온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법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번 총선을 초법적인 혁명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盧武鉉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적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노골적인 열린우리당 지지 선거운동을 해 왔습니다. 2월 24일 취임 1주년 회견 때에는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해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든지, “개헌저지선의 필요”, “임기도중의 하차” 등의 발언 역시 명백한 관권 개입이요, 대국민 협박인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전략적 군불때기의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우당의 사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민참여 0415의 정치 활동을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4․15 총선은 병든 정치를 수술하는 날”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盧武鉉 대통령에게 의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내 놓고 그동안에 선관위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선관위 임좌순 총장은 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선수들이 심판을 불러 유리하게 봐 달라고 따지겠다는 것 아니냐,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제대로 본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독립성․자율성을 말한다면 대통령에게도 당당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하여 발언을 하지 아니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입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으니 안 온다 했고, 오늘은 내일 전체회의가 있으니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심판이 심판 볼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선관위의 막중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총선 이후 퇴임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접하기 때문에 퇴임을 각오하고 아마도 총선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공직자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공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선거법 제9조 , 선거법 제60조 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공무원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선관위가 내일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앞서서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도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은근히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전국 광역시․도단체장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민주당의 단체장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자치단체장은 광역이거나 기초이거나 정당인으로서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선거법 86조에 의해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는 특정 정당의 정책정강을 홍보하거나 또는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무제한 법을 짓밟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야당들은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패널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발언 내용의 위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탄핵의 일반론적인 사항으로 총리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부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발언 이것은 바로 사전 선거요, 관권 개입이요,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정치 활동이 보장돼 있고요, 선거법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는데, 몇 차례 발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관권선거라는 표현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권선거는 집권 여당이 국정원 검찰 경찰 선관위 같은 권력기관과 선거 관련 기관을 활용해서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을 관권선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부로서는 관권선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심정적으로 따르게 되고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도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직업공무원들이 굳이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을 따라갈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무직이라면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또 경기도 지사나 정무직들이 똑같은 발언을 해도 용인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의 범위로 볼 것이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이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해석의 여지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盧 대통령께서 국민참여 0415의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에서 발표한 1차 지지후보자 292명 중 열린우리당 후보가 239명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0명 3.4%, 민주당 17명, 민노당 9명, 또 한나라당 10명도 3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이 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분석은 못 해 봤고요, 저희 법무부 쪽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시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의견표시 정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역시 국참 0415는 건전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라고 옹호하고 있는데, 자기 편 들어 주는 데 칭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열린우리당에 내부적으로 또 국민참여본부, 또 그 산하의 개나리봉사단, 우리문화기획단, 이렇게 명백히 시민단체 이름을, 사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조직은 바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참여 0415뿐만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낙선 기준으로 삼는 보수적인 단체들도 구성되고 있는데, 그 자체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금년 중 불법선거운동 1위는 열우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우당 311건, 한나라 270건, 민주당 136건입니다. 검찰의 고발 건수도 열우당 21건, 한나라당 14건, 민주당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저께 매수 혐의로 구속된 1호는 저희 서구 강화을 지역에서 뛰던 열린우리당 측이고, 또 어제 경기 모 지역에서 돈봉투를 주다 걸린 사람이 바로 열린우리당 후보의 부인입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 그처럼 정치개혁을 외쳐 왔는데 바로 돈 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실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요즈음 방송에 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작은 것들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교묘하게 한나라당, 민주당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적 의원들을 표기할 때 금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 표기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 민주당’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열린우리당은 하나도 안 걸린 것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朴槿惠 의원의 경우 검찰에서 ‘이적료’라고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오보라고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적료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편성이나 편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의 잣대로 신문을 판단한다면 그 역시 매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사나 신문사의 자율적 판단, 공공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김대업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치명상을 주듯이 검찰과 일부 언론의 치고 빠지기 식 보도로 야당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친 편파방송에는 국민의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정 방송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회의 결산에서 본 의원이 “공영방송인 KBS 시사프로그램에 노사모를 조직해서 직접 盧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면 편파방송이 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념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문성근 씨는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인물현대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 문성근 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며칠 전에 열우당에 입당해서 선거대책위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을 맡았습니다. KBS는 지난 9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겠다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직무를 마친 뒤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윤리강령까지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일로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우당을 지지하는 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를 멍들게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문성근 씨는 4․15 총선을 4․19혁명과 6월항쟁에 이은 세 번째 시민혁명이라고 했는데 법과 질서에 의해서 치러져야 할 총선을 초법적 혁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있는 가운데 선거를 치른다면 열린우리당이 제1당 또는 과반수 정당이 되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19 같은 진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해 둡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계양지구당 위원장 朴相熙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바깥의 국민들을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전부 다 차떼기만 하는 줄 알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돈 받고 노상 주차장에서 돈 받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제 애들도 기본이 ‘억’이에요. 옛날의 만 원이 아니고 기본이 억이에요. 이런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차떼기로 받은 한나라당과, 그다음은 또 얼마인지 금액이 밝혀지지 않아요. 검찰 수사가 국민한테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 수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돈을 준 재벌하고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재벌정책을 자꾸 내놓아요. 과거 몇십 년 동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재벌도 재벌대로 업종 전문화된 세계화된 다국적기업으로 이 나라 대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받아 이것에 대해서 은근히 물러서고 있어요.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또 검찰 수사에서는 돈을 별로 안 받았다는 열린당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동안 저는 경제단체장으로서 총리님과 여러 가지 회의도 했는데 과거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계속 유지만이 이 나라 재벌 개혁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두 당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큰 결탁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규제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대기업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IMF 기간 동안 대량 실업 발생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내부의 수출 관련 예외규정은 많이 풀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느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재벌들이 IMF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계열기업 숫자도 늘어나고 오히려 분식회계도 더 늘어나고,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지금 돈을 몇백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 가지고 재벌정책을 강하게 몰고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기업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또 대기업 그룹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한국이 기업규제가 심하다 했을 때 한국에서의 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하기보다는 좌우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든 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그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 중소기업 모임에서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이 제도의 계속 유지가 필요한데 재벌과 정치권의 로비가 너무 심해서 정말 죽겠다고 그럽디다. 총리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사전 선거운동의 실태와 관권 선거운동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행정수반으로서 국정에만 전념할 것이며 초당적 입장에서 각 정당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盧武鉉 대통령의 이 말씀을 듣고 과거 대통령들이 선거에 직면하면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등 공정선거관리체제를 최우선시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총리도 기억하십니까?

예.

盧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시간 동안 네 개의 공중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총선 막바지에 슬며시 입당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중앙선관위는 盧 대통령에게 양강구도 발언과 리멤버1219 행사장에서의 시민혁명 발언 등 김두관 전 장관의 업적 칭찬 발언에 대해 관권 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켜 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이 불안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행위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경고서한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우이독경인데?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총선을 관리할 행정수반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17대 총선의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인격적으로 믿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한테 불법 선거에 개입하라는 것입니까? 독려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대, 16대 총선 때에는 총리실이 선거에 관한 중립 지시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로서 각 행정조직을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관리하라고 하는 특별지시를, 3원칙을 구체화해서 시달한 바 있고, 이와 같이 내각 산하의 모든 행정조직은 엄정중립의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고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7일자 중앙일보를 보셨겠지요? 1면 톱에 경천동지할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결딴나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막가파식 정치의 결정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정․청 합동지휘부를 구성해 영입 대상자를 협박하여 선거에 투입하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를 유인하는 한편, 국정은 총선 시까지 미뤄 놓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전략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공작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출처 모를 괴문서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대외비 총선전략 문건까지 확인된 마당에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합동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마저 총선에 올인한다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래도 계속 대통령을 두둔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문건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휘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았어야 할 텐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는 특정 당과 선거전략에 관해서 단 한 차례도 상의해 보거나 얘기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는 사실상 뒷걸음질을 치고 민생과 서민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400만 신용불량자에 잠재 신용불량자가 350만이래요. 근 800만 신용불량자를 안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해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취직을 못 해요. 대학 졸업자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총리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전쟁, 세계 경제 침체, 북핵 위기 또 사스 발생 등 대내외적인 아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시장의 위기를 안정시켰고, 또 부동산시장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수출은 호조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에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총리! 지금 우리가 청년실업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신용불량자라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안 돼요.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면접을 하면 정식 직원보다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식 직원이 되면 월급이 압류가 돼요. 이 부분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이 빨리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를 협조 부탁 올립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자리 19만 개를 창출한 데 비해 盧武鉉 정권은 4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실업대책이라고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모두가 백화점식 나열로 일관하면서 마치 새롭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과거에 해 온 정책들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고 우리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어 가지고 수도권의 공장이 벌써 사오십% 비어 있어요. 이런 제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14만 개 내지 17만 개가 비어 있습니다. 인력난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를 조사해 보니까 약 5만 개였습니다. 이 5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자금, 금융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위한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이 엄정중립의 입장을 확실히 지켜 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국중립 내각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식언하고 空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에 각료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임기 5년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권 1년을 맞은 지금 21개 부처 장관급 중 13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으며, 이들 중 6명을 총선 올인 차원에서 차출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1년에 몇 명의 장관이 임명되었습니까? 3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대계가 우선인지 총선 전략이 최우선인지 헷갈리는 실정입니다. 각 부를 통할할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는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의 임기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짧아졌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그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당파․종교․지역 등 부분 이익만을 대표해서는 아니 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총선 올인 공작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3․15 부정선거를 4․15에 다시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15와 같은 부정선거, 관권선거는 현시점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선 행정조직이 직접 선거에 관여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은 일선 행정조직이 모두 다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아니면 민주당 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관권선거는 도대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실상 16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16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16대 국회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16대 국회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국가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16대 국회는 참담하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또 17대 국회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으로 참혹한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의 마지막 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아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수백 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정쟁에 가까운 토론을 주고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16대 국회가 지금 국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가고 있는 디지털 정치 시대로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는 돛단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정치 시대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폐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盧武鉉 대통령께서 16대 국회가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보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의 목소리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더 떳떳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이 정말로 깨끗해져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져야 되겠다라는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이 순간 그 깨끗한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서 이제 멋진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워 나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7대 국회를 만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불법성 여부에 관해서 논란을 벌이는 일이 자칫 또 다른 정쟁과 대통령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창당 이념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정 처벌해서 열린우리당의 창당 목적에, 그 원칙과 기준에 맞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또한 선거 준비 과정에서 문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저희 당에서 만든 문건 중 저희 당의 정식 당직자가 아닌 사람이 꽤 높은 수준의 정치 기획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문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문건은 공식문건이 아니고 또 저희 당에서 그 사람은 해촉시켰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선거관리 준비에 관해서 따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탄핵 운운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선관위는 이 순간 깨끗한 정치를 탄생시키는 참으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17대 국회가 참으로 생산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국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엄정한 선관위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주심을 맡고 있는 선관위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셔 놓고 혹시라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심판을 길들이기 한다든지 심판을 주눅 들게 한다든지 또는 심판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맞는 심판을 원하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소 심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심판의 권위를 존중하고 심판의 엄정한 노력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국민도 그러한 선수의 자세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얼마 전 저희가 선거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하다가 국민에게 호된 비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듯한 행동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가 국민에게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정 정당, 특히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려 내야 됩니다. 또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안정의석이 없기 때문에, 안정 기반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을 해 먹을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의 목표를 달성해 내기 위해서 안정세력을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호소도 불법이라고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TV토론에서 존경하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께서 “대통령이 안정의석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말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바로 정치의 안정은, 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오순도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이런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했다, 또는 특정 정당만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국회가 정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당을 초월해서 우리 국민에게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정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단체 내지는 여러 시민운동가들이 새로운 정치혁명을 부르짖으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정치 시대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스며들고 정치를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만이 우리 정치가 참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또는 본인들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우리 정치를 보다 더 깨끗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넓은 아량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관은 정당 지지를 할 수 있고요?
예, 정치활동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정당 지지가 가능합니까?
정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예.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 지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정당 지지는?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은 적절하셨다고 봅니까?
최근의 발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열린우리당 지지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발언……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 당적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지 않으신가 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제가요?

아니, 대통령이.
당원이라는 것은 입당 절차가 있어야 당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원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인 당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네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심정적인 당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입당하시겠다고, 시기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은 그러면 정신적 당원입니까?
정신적 당원이든 법적 당원이든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따질 때 정신적 행위를 따집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를 따집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원 부분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과 관련이 없더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당원이 아닌데도 본인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범위 내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로 재작년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의 실업률도 재작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재작년보다 1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IMF 때보다도 더 고달픕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망쳐 놓고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근 최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법 제한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2억 원을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고 저한테 여쭤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단순한 수치를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좀 난감합니다.

법정 한도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2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대답할 만한 질문인지 좀 의아합니다. 1억 2000만 원 넘으면 위반 아닙니까? 만일 법 기준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 초과하면 법 위반인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자, 지금 개인 돈을 쓰든지 아니면 후원회로 모금된 돈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지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구체적인 답변은 법조문을 한번 더 검토하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모들 도와주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식인데요, 개인 돈이든지 아니면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든지 그것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지요?
죄송합니다. 정치자금법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선관위에 7억 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10억 원을 썼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경선비용이 십수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가 7억 원 정도입니다. 위반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발언 말씀이 진실이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할 부분은 아니고 검찰에서 경선자금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단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필요 여부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분명히 한도를 넘었으면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법을 용인하시는 겁니까?
용인 여부가 아니고 경선자금은 고발된 부분도 있고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별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경선자금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 대상이고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무진 도둑은 도둑이고 티코 도둑은 도둑이 아닙니까? 리무진을 훔치면 도둑이고 티코를 훔치면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질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훔쳤을 때 절도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일이고 법무부장관의 별도 답변이 필요한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둘 다 절도는 절도네요?
훔치면 절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닭서리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지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용절도의 개념도 있고 또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처벌 가능성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절도냐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대선자금의 불법성과 관련해서 티코와 리무진으로 비유하셨는데 티코와 리무진 도둑 이야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것은 수액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죄질의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히 사법 처리하고 있지만 죄질여부나 금액에 따라서 신병 처리를 한다거나 사법처리의 다양성은 열어 두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금의 수수 경위나 적극적인 수수 여부, 요구 여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은 위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산악회는 사조직이었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金泳三 대통령 때 산악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민주산악회와 개나리봉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개나리봉사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장관이 차관이나 국장에게 “당신 출마해라” 이렇게 종용할 수 있습니까?

강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유할 수는 있습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권유를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15대 총선 때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입당을 권유하거나 출마를 권유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적인 해석을 요청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제로 강권하지 않는 한 위법성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강권한 일은, 또 출마를 강하게 권유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尹德弘 전 부총리께서 盧 대통령이 대구 지역의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씀하셨고, 柳寅泰 전 정무수석께서는 나가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지만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尹德弘 전 장관의 사임 배경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출마를 권유받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얘기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면 그 언론이 잘못된 보도이겠네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한 뒤에 오보인지의 여부를 저에게 회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를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분도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경기도 분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한수 이북의 경기도 분도론은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오면 정부가 검토할 것이지만, 그러나 현시점까지는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의 문건에 따르면 국정 우선순위가 당, 청, 정 이렇게 해서 정이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가 맞습니까?

저는 그 문건 자체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순위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컨트롤 타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굳이 매기자면 ‘정’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디가 앞에 가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 앞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 어디가 앞이다 아니다, 이건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조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단 열린우리당에서도 해명을 했고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치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시점에서 전망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표 좀 주십시오라는 얘기 아닐까요?

전후 맥락을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것 역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3분의 1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온 표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총리로서?

글쎄, 제가 여기서 전망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은 정치인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2월 9일자 조사를 보면 국민의 63%가 대통령의 지나친 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63% 이면에는 37%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盧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나야 된다,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이 불법 자금 받은 것은 서리고, 타 당의 후보가 저지른 것은 소도둑인 추악한 범죄가 되고,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은 개혁의 선구자고, 반대하는 정치인은 뽑아 버려야 할 잡초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장관들도 1년도 안 돼서 총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중립내각을 외쳤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옮기자더니 천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통일수도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반칙과 특권을 제멋대로 행사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가식과 위선에 가득 찬 개혁 구호가 아니고 국민은 민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말고 민생에 몰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훈고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육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잘못된 원칙을 시정해 주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총리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안양 충훈고가 정상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배정했고, 그래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배정중지가처분 판결 사실이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얼핏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교가 완공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론 학교 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학부모들에게 지라는 것은 타당합니까?

학교시설 공사와 학생들의 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것은 철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당면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교육부로 하여금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습니까?

예.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학습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은 입학식도 못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법률적으로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은 무적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을 재배정하거나 등록 후에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학생들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배정 상태, 무적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곧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공사 완공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개교 6개월 전에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달하면 입학배정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교육부의 이런 근거 없는 원칙 때문에 학생들이 인생을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재배정해 주면 유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배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면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학생 책임입니까, 교육청 책임입니까?

우선 교육행정 쪽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관료, 교육부, 교육청의 문제이지 그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쳐야 될 교육부가 잘못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을 시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로 하여금 당면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민이 편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로 유례없는 국정의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盧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일련의 정책행위가 그 도를 많이 지나치고 특히 관권 개입에 관한 한 역대 어떤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노골적이고 심지어 야비할 정도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문제를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반드시 득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예.

국무총리께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문서로써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든지 할 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국법상의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국법상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임기 후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징발된 장차관들은 모두 사표를 내는 절차를 밟은 것인지 아니면 해임절차를 밟은 것인지를 묻고 싶고, 국무총리는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에 대하여 법에 보장된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셨습니까?

총선에 출마하기로 정치적 선택을 한 국무위원들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왔고 또 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새로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문서로써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盧武鉉 대통령은 KBS 특별프로에 출연하여 김용옥 씨와의 대담에서 2003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104개의 법률안 중에서 102개를 통과시켰다고 본인의 입으로 밝힌 바 있는데 국무총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4당 정책협의회를 열 번 가동을 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주요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만일 알고 계신다면 역대 정권 중에 한 해에 제출된 법안이 이 정도의 높은 통과율을 보인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盧武鉉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 불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국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 수행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느끼신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4개의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102개를 통과시켰는데 그런 의식을 대통령이 느끼고 계신다면 대통령이 느끼는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의 임시회기를 포함해서 주요 민생경제 법률안의 처리, 그리고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라든지 한․칠레FTA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와 각 당의 협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쓴 돈은 십수억 정도로 애매하게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는 자랑하듯이 104개의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2개 빼놓고 다 통과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잘 설득했다는 얘기도 되고, 국회가 정부에 협조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과장벽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그간의 행정적․정치적 경력과 연륜이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개혁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적합하지 않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일일신하는 자세로, 또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항상 찾아서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선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정도까지 국정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보좌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들이 이 정치를 어떻게 보고, 탄핵이 입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최근의 여론조사에는 탄핵을 발의하게 되면 정확하게 50%가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무총리는 백년하청으로 편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총리 직을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무분별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충정 어린 고언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17대 총선만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야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또 총리가 이끄는 내각도 15대․16대 총선과는 달리 총리 이하 총리실 그리고 내각에 속하는 각 관계부처의 행정조직이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제가 방금 인용했던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록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저는 소위 돈 안 쓰는 선거, 선거개혁, 깨끗한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건 믿는다 치고, 대통령이 벌이는 일련의 관권 개입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의 책임인데……

관권 개입 선거라고 하는 것은 3․15 때 보았듯이 전 행정조직이, 특히 도․시․군․구․읍․면․동의 일선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 투표 과정에 관여해서 여당을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관권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장,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전부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입니다. 어떻게 일선 조직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또 모든 행정조직은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것을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내려놓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특별지시를 내리건 어쩌건 간에 청와대에 앉아 있는 대통령께서 열린 무슨 당의 선거기획단장처럼 매일 선거 개입 발언을 쏟아 내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공명선거 타령만 불러 가지고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설사 돈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국정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태평성대처럼 하고 있으면서 양심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각의 중립성 유지에 대해서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각의 중립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있고 정치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는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과 정치적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단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 이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하고 진언드릴 대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에 관여한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장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팀이 720 대 0으로 이 수사를 종결할 것입니까?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발표합니까?
아마 다다음 주 초쯤 중간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하나 제공하면 그 문제에 관련된 적절한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단서가 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2002년 12월 초에 후보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저도 각 기업으로부터 모금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현대와 삼성과 그 외 어떤 기업 3개를 맡은 적이 있는데, 현대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현대 정몽구 회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이상수 본부장이 전화 연락이 와서, “현대에 연락했느냐?” 그래서 “연락을 아직 못 했다,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쯤 이상수 본부장이 저한테 와서 “현대가 돈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전화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것은, 제가 삼성의 모 임원에게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답변이 “대통령후보에게 가서 사람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치자금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명륜동에 있는 盧武鉉 후보 댁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이 내용도 나중에 이상수 본부장에게 제가 방문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 기사가 지금도 제 운전기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盧武鉉 후보께서 “그러면 그것을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서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천거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끝내고 말겠습니다.” 해서 그 명단을 盧武鉉 후보의 부산상고 1년 선배되는 이학수 본부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가 되면서도 삼성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저기 김해 진영의 그 가난한 봉화 마을에 하도 배가 고파서 까마귀도 울고 간다는데, 울고 가는 까마귀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취지이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盧武鉉 캠프에 대해서 자금을 전달할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양했어요. 누구인가가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확실치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발언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밖에 나가서도 인터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학수 본부장이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20 대 0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전혀 불가능한 이런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盧武鉉 캠프 경선자금에 대해서 차단막을 치려는 어리석은 기도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盧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는 대단히 가혹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선택적 도덕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수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기도를 가지고 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약속하시지요? 방금 제시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검토 여부가 남는다고 봅니다.

검토 여부라는 그렇게 애매한 말을 쓰지 말고 정확한 우리말을 쓰세요.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수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어떻게 검토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국민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증인을 설 용의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발언의 진위 여부는 검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발언도 많았기 때문에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사를 해 보고 안 되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아닌가요?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질을 주세요. 저는 삼성 비자금의 저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지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게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 위원장부터 탄핵을 시작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영등포을 출신 권영세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또 불출석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법에 명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질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 내용도 모르고 국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이 조항이 위헌심판청구가 된 사실은 없다고 기억하는데 이 조항이 위헌심판청구가 됐는지 여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왜 불출석한다고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오늘 회의 시작 초에 국회의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권 의원께서 들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그대로 기억은 못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첫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내일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 따라서 오늘 선관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가 결정되기 전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독립성․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출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문의 법 조항인데 이렇게 위배하고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선관위 전체회의를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지금 국회에서 요청한 날 다음에 합니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 모두 총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총리께서 일하시는 데에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원래 국무총리는……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행한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명선거를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채 지금 계속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분은 말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국회 출석을 요구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이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17대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타락선거라는 측면에서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뭘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불법 선거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3원칙을 정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불문하고,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적발해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그런 식의 방침을 정하고 그런 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말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15대 총선 때도 국무총리가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16대 총선 때도 국무총리가 그런 중립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됐건 중립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치러 내겠다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전혀 안 한 선거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가 전 산하조직에 엄정중립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만약에 우리 영등포을 지역의 구청장이 지역 케이블TV에 나와서 “권영세 후보를 지지하기를 기대한다. 권영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안 되면 정말 구청장 해 먹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다닌다면 저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유리, 불리는 제가 판단이 안 갑니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리하겠습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는 듣는 사람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닙니다. 행위 자체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별로 인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그건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듣기에 따라서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선거운동 하면 선거운동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행위를 했으면 그것은 선거운동입니다.

지지해 달라고 돌아다니면 선거운동이 맞기는 맞지요?

그것은 개별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지지해 달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지금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4일 전국에 방영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열린우리당 후보나 그 당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불리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처한 정치적 입장,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희망까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인 희망을 얘기하신 것이 열린우리당이나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법성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선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선관위의 판단과 별도로 지금 총리께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제로서 물어보는 건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사전 선거운동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다 선거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위법성에 대해서는 내일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가 사전에 왈가왈부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관한 해설책에서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한 내용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라면 그게 실제 유리하게 작용했든 불리하게 작용했든 선거운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동감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권선거의 개념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관권선거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3․15 때와 같은 관권선거, 부정선거의 예를 드시면서 관권선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관권선거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구․읍․면의 전 직원들이 여당을 위해서 선거와 투표에 직접 관여한 관권선거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중립을 견지하고 있고 전혀 그러한 관권선거를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전부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일정 행정단위의 장이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면 실제로 부정선거를, 매표를 한다든지 공무원을 통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이러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관권선거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그렇게 관권 개입 선거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관권선거라는 것은 최소한 관의 조직과 관의 권력이 선거 투표의 과정에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권선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지를 호소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괜찮고,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정당인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해서 특별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통․반장이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 등도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관권선거 때에 그러한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수시로 탄핵을 발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헌정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에게 일정한 수준의 의석 수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 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3분의 1선에 미달하게 된다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매우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우려의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지난 2월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하면서 선거법 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며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예.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명선거 3원칙을 발표하신 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 중앙선관위에서만 판단한다면 총리실에서는 왜 끼었습니까, 공명선거 3원칙에 대해서? 경찰, 검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법무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을 통해서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에서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선거 관계 법의 권위적인 해석 판단은 중앙선관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해석 판단은 우선 일차적으로 중앙선관위원회다, 그리고……

일차적입니까? 최종적입니까?

최종적인 것은 역시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법원 단계가 아니고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해석과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암만 고발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더 권위 있는 결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을 간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미루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하는 여러 가지 해석과 기준과 판례 비슷한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경찰에도 지시했고, 검찰에도 지시를 했고, 이에 의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상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있어야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尹德弘 교육부총리나 金振杓 경제부총리, 權奇洪 노동부장관, 韓明淑 환경부장관, 기타 여러 부처의 차관들과 같은 행정부처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청와대나 당의 권유로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또 보도에 따르면 文在寅 수석은 출마 권유를 피하기 위해서 네팔까지 피신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마에 나선 장차관들의 경우에 총리께서 같이 일하시면서 보셨을 때 업무 능력 면에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우선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권유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정당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 열린우리당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권유를 받은 것이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국무위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정치적 선택과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리로서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총선에 출마를 할지라도 사임하는 그날까지는 자기가 맡은 국정에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내각을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통할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金振杓 부총리가 사임하는 그날까지 국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하고 모든 토론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현실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경제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振杓 부총리의 사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후임을 인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金振杓 경제부총리 같은 분이 잘하고 계셨다면, 지금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분들을 갑자기 빼는 것이 과연 잘한 것입니까?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하고, 또 후임을 인선함으로 해서 경제정책 수행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청와대나 당 쪽, 구체적으로는 鄭東泳 당의장 같은 분들의 권유로 해서 장차관들이 사직하고 출마에 나서기로 했을 때 말린 적은 없습니까?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말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대 총선 때에 국무위원 일곱 분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권유를 했습니다. 16대 때 다섯 분이 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17대 총선을 앞두고 다섯 분의 국무위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 일은 관례적으로 있어 왔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지금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국정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장차관들이 당이나 청와대의 권유로 출마를 할 때 총리께서 말리시지 않고, 또 당이나 청와대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 총리께서 책임총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책임총리제라든지, 프랑스식 정치체제하에서의 책임총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출마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마는,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전제하는 한 우리나라의 헌정 시스템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정 시스템하에서 국무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하고 자기 행정경험을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살리겠다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공무원이 들을 리 없으니까 관권 개입 선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시지요? 제가 아까 분명히 봤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취지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도 유권자가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으니까 선거운동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까?
의원님께서 출마하시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취지라면 선거운동……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식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경우라도 유권자들이 구속되지는 않으니까 선거운동이 아니겠네요, 구속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거법 위반은 구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관권선거는 어떻습니까? 관권 개입 선거는 구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선거운동 여부는 구속 여부를……
현재 우리나라에 관권선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지구당에 대해서 출구조사를 하겠다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발언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난 것은 있지만 반드시 수사를 진행하겠다, 조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추후 검찰이 검토해서 할 것으로……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수사에 관해서 보고는 받지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을 지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지휘는 전혀 안 하시고 보고만 받고 계시다 이것이지요?
특별히 지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휘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수사는 가능한 한 검찰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이나, 뭐라 그럴까,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미처 생각할 수가 없는 측면들,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장관께서 국회에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선관위 사무처장 말대로 법무검찰행정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하고 법무부 검찰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훼손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당 출구조사하고 관련해서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장관께서는 관여한 바도 없는 것 같고 보고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관에 대한 질문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장관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 장관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이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지휘감독권자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적절치가 않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서 총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어제 盧武鉉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사 말씀 중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언급 사실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적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盧 대통령의 일본 총리에 대한 공격이 최근의 반일감정에 편승, 총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면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종이 울리면 침을 분비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두 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하면 총선에 올인한다느니 관권선거를 한다느니 하면서 심지어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역사적 무게만으로도 엄숙하기 그지없는 3․1절 기념식사에까지 총선용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브레인 서바이버’를 연상시키는 트집 정치, 네거티브 정치를 계속한다면 안 그래도 신뢰받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자괴감부터 말씀드립니다. 우선 총리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 관권선거를 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 참여정부의 내각이 총선에 올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金泳三 대통령 정부 때 15대 때는 13명의 내각이 총선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님의 16대 총선 때는 열일곱 분의 내각이 총선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번 17대 참여정부의 내각에 있던 분이 총선에 참여하는 분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이번 17대 총선에 국무위원 출신으로서 입후보하신 분은 다섯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전 정부에 비해서 수적으로 보아도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관권선거라고 하는 이유를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우간 저로서는 15대 때도 그랬고 16대도 그랬고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그러한 국무위원들은 늘 있어 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는 과거에 내무부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선거 주무부서의 수장 역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나 이런 점에 관한 경험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물론 대통령이 당시 여당의 총재를 역임하고 계신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작고 큰 선거법 위반 논란 시비는 있었습니다. 경우를 보면 金泳三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재를 영입하는 직접적인 영입작업을 대통령이 하신 점이라든지 또 박찬종 전 의원을 신한국당에 영입시킨 것이라든지 그리고 매주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초치해서 총선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것이라든지, 이런 사실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선법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에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내각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 때는 정부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선거전략회의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영입이라든지 선거에의 간접적인 참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도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건 저도 보았습니다.

대체적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간접적인 관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묵인이 되거나 용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무위원에 대한 출마 권유 그리고 전직 총리에 대한 영입 발표 등등에 대해서 당시 상대당의, 다른 정당의 사무총장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의 답변은 “강제 입당이 아닌 한, 공개 모집이 아닌 한 그것은 일반적인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입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입당 인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선거대책을 협의하거나 이런 실질적인 선거 개입 여부 논란이 있을 행위를 한 것에 비하면 이번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라든지 관훈토론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선거 개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선거와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총리께서는 만약에 盧武鉉 대통령이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어떤 여부에 관련된 지시를, 조금이라도 그런 의문이 있는 지시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실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요, 사전선거운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심리적인, 정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공선법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선법에는 단순히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적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그것이 좀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예, 일반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냐 아니냐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관훈토론회에서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이나 그다음에 또 퇴직하는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비공식적 자리에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말씀이나 이것들이 이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선법에는 단순한 지지 의사 표명 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아예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발언 또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순한 의견 개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회견에서의 말씀은 기자회견이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었고, 전체적인 그 말씀의 요지를 보면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판례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번호를 잘 체크는 못 했습니다마는, 91년 판례에 “언론의 인터뷰에 응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은 인터뷰에 응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라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취지로 대통령님 말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이 판례 취지에 이번 대통령의 말씀이나 발언은 거의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슷한 기준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저의 아직까지 의견입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비서관들의 자리, 오찬에서 그야말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행한 말씀, 이게 누구에 대한 선거운동인지 어떤 목적의 선거운동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때 얘기한 어떤 정치적 전망 이런 판단 같은 것이 그야말로 공선법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지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선법 제86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것은 대통령도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명시적인 규제가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 있어요. 거기 보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조사를 발표하는 행위…… 죽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전혀 포함되지 않지요?
구체적인 적용 법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도 순전한 법률행위입니다. 이것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에 또는 헌법에 위배한 때, 지금 이런 위법논란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헌법상 탄핵사유의 요건은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작년에 재신임 여부를 말씀하신 후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쉽사리 함부로 대통령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700여 건을 포함해서 80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이번 5월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도 제정되지 못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금쪽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을 하면서 정작 그런 비난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부디 16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오늘 본회의에서 올라온 법안이나마 성심껏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에관한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입법 등 중요한 안건처리가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4건입니다.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면 6시 전에 마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