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관 ․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성조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성 기금을 국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고, 둘째 기금결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국제교류기금은 현행법에 2004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제교류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基金管理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3분의 1은 ‘박간용’입니다. 박관용입니다.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尹鐵相 의원, 찬성입니까? 예, 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7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3.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2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봉기 의원 대표발의안, 김성조 의원 대표발의안, 金忠兆 의원 대표발의안, 李在昌 의원 대표발의안, 權泰望 의원 대표발의안과 高興吉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둘째,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각각 격상하며, 셋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넷째,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金鎭載 의원과 全甲吉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셋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하며, 넷째,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 공개 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 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대안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 등을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다음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전재희 의원 등 18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재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서 소방방재청의 신설 관련, 소방방재청의 청장 1인을 정무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언제나 ‘초동대처 미숙, 부처 간 혼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해와 재난은 모두 인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246명이 사망한 재해나 금년 2월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참사,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온 태풍 매미 등의 재해에서도 여전히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재의 재해․재난 관리체계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면서 청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경우, 소방방재청이 의도하는 재난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해․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복구의 4단계에 걸친 모든 기능을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 기능은 재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인허가, 인증 등의 고유사무와 관리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 등 13개 정부부처의 70여 개 법률에서 담당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이를 모두 끌어 와서 전담할 수 없고, 수습복구 또한 여러 부처가 전문 업무를 기반으로 공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재해․재난의 대비와 대응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담하면서 다른 소관부처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문을 부수적․보충적으로 관장하도록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방방재청의 주된 기능은 재해․재난의 대비와 대응이기 때문에 수장이 소방공무원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소방의 역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방은 지난 90년대부터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초월하여 산불, 풍수해, 붕괴사고 등 모든 재해․재난의 97% 이상을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119로 대변되는 소방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정부 대국민 서비스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위재난 중 90%가 화재를 수반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10명 이상의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사고 중 화재나 폭발에 의한 것이 63% 이상입니다. 풍수해, 붕괴사고 등 모든 재난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소방 관련 조직입니다. 따라서 재해․재난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방재청을 지휘하고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관리 업무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업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주택가 화재 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는 재난 관리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철저한 직업의식과 소명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관리 업무는 경찰이나 군대 업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지휘․통제 체제 구축을 통한 일사불란한 지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경험이 없는 일반 행정가에게 지휘권을 맡겼을 경우 과연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지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장경험이 축적된 소방공무원이 그 지휘권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만약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경우 기존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기존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해․재난의 전문가인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 대상인 정무직이 임명될 경우 결코 우리가 원하는 소방방재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임명으로 인해 소방방재청 신설의 취지와 근본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특정직이나 기술직이 능력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형식 논리에 입각하여 청장을 정무직으로 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 업무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2만 5000여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획기적인 강화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재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방직 중심의 소방청 신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이나 오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136명, 민주당 15명, 열린우리당 15명, 그리고 자민련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14명 등 총 272명의 국회의원 중 66%인 180명이 함께 수정안에 공동 발의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전폭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방재청 신설의 가장 큰 목적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직 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도 소방공무원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끝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수정 발의안을 가결하여 정부의 재난․재해 전담 관리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세 분 들어와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宗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새천년민주당 朴宗雨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방재청 내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그 애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전재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이와 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재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요지는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소방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해․재난 발생 건 중 97% 이상을 소방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을 소방직으로 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소방청을 만들면 그 청장은 자연히 소방직으로 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법 제11조제1항에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부 조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난정책의 효율성을 전재희 의원께서 또 거론하셨습니다.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소방을 비롯해서 건축․토목․전산․통신 등 종합적인 통제본부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소방을 우대하기 위해서 차장을 소방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만 5000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모든 재난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 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열의에 찬 희생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높이 사 들여지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전재희 의원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청장 한 사람을 소방직으로 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소방법을 개정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되 이 법으로 인해서 정부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또는 혼돈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장의 자격 요건에 특정직을 표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공직사회 전체에 직능별․직렬별 이기주의 현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장은 연구직이나 농촌지도직으로 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고, 산림청장은 산림직으로 보해야 된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국무위원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나 약사로 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장의 제한된 보직 임명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행정자치위원회의 관심 있는 많은 의원들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 소방청 신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구조 일선에서 역군이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종합․통일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이라는 종합기구로 탄생된 것이고, 명칭도 소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소방이 앞에 들어가도록 소방방재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애로를 타개해 주고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대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직을 경험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임명하도록 장관에게 각별한 당부도 하였고, 또 장관도 이를 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정치적인, 당략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우리 소방공무원, 그리고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순수한 정부기구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다 같이 이를 위한 일편, 한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조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 소방방재청의 청장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정무직으로 청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규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을 신설해서 선진적인 재난대처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 것은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재난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재난 전담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재난을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는 그동안 뼈저리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의 업무 영역과 인적 구성 내역을 보면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같은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방재청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재난의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업무는 13개 부처에서 70여 개 법령을 근거로 분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이 분야에서 해당 부처보다 전문성을 갖고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소방과 방재로 이분화된 업무를 소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조직은 전국에 걸쳐 상황실 지령체계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업무 확대를 해서 지금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재난에 소방조직이 참여하고 있을 만큼 종합화된 실무조직인 것입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 등 방재 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조직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행정직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방재 관련 조직은 소방방재청에서 그 기능과 위상이 재조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직렬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로는 소방방재청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시스템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부처 간의 업무 협조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파악, 전달하고 분석해서 이를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전파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 관리 체계에서는 소방상황실을 통해 파악된 이러한 현장 정보와 필요한 조치들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 보고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현장상황에 대한 경험 부족과 지휘․통솔 체계의 통일성 부족 등으로 시간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로 옥상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올해 태풍 매미가 급습했을 때 소방조직으로 재난 관리 업무가 통합된 제주도에서는 소방본부장의 지휘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대비․대응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그 피해가 현저하게 적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현장 대응조직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는 일반행정직이 중심이 된 ‘방재’와 ‘민방위조직은 머리이고, 소방조직은 손발’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가 소방방재청에 이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하는 조직이 머리이자 손발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소방방재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업무 분장과 인적 구성이 소방방재청에 그대로 이관된다면 그동안 수많은 재난상황에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던 비극적인 현실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방 업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보육 업무 때문에 나왔습니다. 소방 못지않게 보육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중 영유아 보육 기능의 여성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부 이관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현행과 같이 영유아 보육 기능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묵살당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성부로 이관해야 영유아 보육 예산도 확충되고 인력도 증원된다는 주장은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영유아 보육의 여성부 이관에 대한 공론의 장이 거의 없는 등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영유아 보육의 소관 부서 변경은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여성부 이관 돌출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만 이 사안이 간략히 논의되었을 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공청회나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이 거의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다만 있었다면 엄청난 로비가 있었을 뿐입니다. 보육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셋째, 소관 부서 문제는 영유아 보육 발전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영유아 보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는 게을리하면서 소관 부서 변경에만 집착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 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뒤에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관 부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여성부로 이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논의는 철저하게 수요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공보육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보육료 부담은 얼마나 경감될 것인가,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들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육 발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여성부의 보육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합니다.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경우 어떻게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부로 이관하기만 하면 보육과 관련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부로 이관 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특히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보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은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일원화하거나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교육부 통합 체계이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보건복지부 통합 체계이고, 일본 한국이 혼합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0~5세의 영유아 보육 즉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부는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등 이원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원적 관리체계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에 따라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영아 보육을 제외한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2개 부처의 중복 관리와 행정 마찰,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원아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여성부로 이관해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여성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졸속으로 입법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보다는 청소년부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 업무,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복지 업무 등을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시 자칫 ‘보육부’가 되어 여성부의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등 고유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부의 예산은 400억 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영유아 보육 예산은 그 10배인 5000억 원에 달하며,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부는 여성부인지 보육부인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성부는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여성 권익 신장과 사회활동 증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실무 부서의 역할보다 여성 관련 총괄 기획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내에는 각 부처마다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의 각 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크게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성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군대 중 여군도 여성부에서 담당해야 하고 간호사 업무도 여성부로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정부 부처 내에서 여성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국회에서 여성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여성부장관은 여성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부처 장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진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 업무 이관과 같은 방식보다는 정부 부처 내에서 그리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육 업무는 대통령을 위한 것도, 장관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수요자인 아동을 위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로비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장기계획과 장단점 등이 진지하게 논의된 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중 제4조제1항부터 제20조제2항에 이르는 관련 조항, 그리고 제40조의 관련 조항 개정을 저는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 의원 등 18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金景梓 의원, 됐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86인, 반대 67인, 기권 36인으로서 전재희 의원 등 18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83인, 반대 52인, 기권 54인으로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