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송영길 의원과 任太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및 金民錫 의원 외 26인, 나오연 의원 외 2인과 천정배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현행의 민사소송 구조상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가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정의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되,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고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며,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 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대표당사자 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고,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그러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김부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부겸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같은 제명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에서는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동 위임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李訓平 의원의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권고하고, 당해 사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의 시행․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만장일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 만장일치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6.先物去來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