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복권및복권기금법안 ,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부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부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송석찬 의원, 심재철 의원, 윤경식 의원, 金文洙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5건의 복권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복권당첨금의 최고한도, 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張泰玩 의원, 朴柱千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65살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을 60살 이상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무공수훈자가 영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채용시험 시 필기․면접 시험 등 모든 단계의 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점하여 시험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이 유공자의 취업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비율이 법정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신규로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사립학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을 강제할 수 있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李訓平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법률이 갖는 의미를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채용시험 시 모든 단계의 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는 사항,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의무화하는 사항, 사립학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은 취업보호 실시 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취업보호를 더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보훈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종래 5개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던 것을 2개의 자금으로 통합․운용하고 광주민주유공자 지원 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군인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속적인 발행횟수 6회 중 2회 이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자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9조제1항에 대하여 연속적 발행횟수 6회 중 1회의 법률위반은 허용한다는 것으로 법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과징금 부과의 구성요건도 적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등이 연령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4조제3항에 대하여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증표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할 경우 당해 업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다방에서 청소년의 배달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방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안 제26조의2제9호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에 따른 배달행위도 같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사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報勳基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다음은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송석찬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석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송석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의 별표 규정인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단서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좁은 국토와 자원도 빈약한 우리가 국제사회의 냉혹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인재 양성이며, 특히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에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을 국정의 중점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지난 2000년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념과 발전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의 제도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는 지난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이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취지에서 우리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오늘 우리가 제정하고 또 개선된 내용으로 개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모순된 선택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복권수익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기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법 제23조제2항과 관련해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별표 규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에는 복권수익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기반 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안에서 일정 비율의 기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쓰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입법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의 별표 규정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호의 용도 중에서 유독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제외한 것은 입법정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배분은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집행행위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지 법규 자체로서 그 기금을 어느 단체에 줘라, 주지 마라는 식으로 특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집행행위까지 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의 별표 규정 가운데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입법취지와 법 체계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동발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수정발의안이 가결되어 과학기술한국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에대한수정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송석찬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57인, 반대 161인, 기권 10인으로서 송석찬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3인, 기권 25인으로서 복권및복권기금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 만장일치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 만장일치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못 하셨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희규 의원 찬성입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 만장일치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