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 의사일정 제2항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과 全甲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및서비스증진을위한기본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절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산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온 일부 방만한 경영사례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중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규모가 연간 50억 원 이상인 기관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약 85개의 산하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기획예산처장관, 주무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0인 이내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임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각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담금 존치의 필요가 없는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부담금 관리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키며,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 2004년 이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계속 징수토록 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발생 가능 지역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현행과 같이 2004년 이후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국제교류재단이 수행하는 국제교류사업의 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은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존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