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 간소화를 위한 신생활복 착용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이우줄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올시다. 내용은 국민경제가 파탄에 놓여 있는 차제에 국민의 사치를 방지한다는 것과 국내생산의 조장을 위한다는 것과 또 정신적인 무장을 하자는 것 이런 등등의 이유로서 국민복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착용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뿐더러 정신적인 무장을 하자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절대적인 찬의를 표하고 결의된 바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우줄 의원의 건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문을 낭독해 드리면, ‘현하 아국 경제실정에 비추어 국민생활 간소화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및 각급 공무원 으로 하여금 솔선 신생활복을 착용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이러한 건의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을 전적으로 분과위원회가 찬동하는 동시에 거기에 한 가지 부수해서 국민복을 착용하는데 국산지로 하여야 한다, 이 국산지 착용을 주관점으로 두고 이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국산지로서 국민복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부는 행정부가 고안할 것이고 또 우리 입법부는 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이 어떤 제도로 한다는 것을 결정하면 될 것이고 또 법원관계는 법원관계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제도는 전연히 토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어떤 복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토의하지 않고 다만 국산지로서 국민복을 착용하도록 하자는 것만이 결의되어서 행정부 또는 사법부와 국회 자체도 이것을 송달하게끔 이렇게 결의된 것이올시다. 내용은 중요합니다마는 심의에 있어서는 간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우줄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선배께서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현실을 너무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때문에 길게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먼저 여러 선배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대 국회 때에 전시 신생활복 착용의 법률안이 제정되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포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보담도 국민 각자 각자의 가슴에 사무친 애국심과 애국열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만도 행동에서 나타나는 표시가 아직까지 일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선배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법적으로 제정해서 국민 전체의 생활의 자유를 혹은 각각 자기의 의사나 행동을 갖다가 어떤 부자연스럽게 혹은 법률로서의 구속력을 줄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올시다. 우리가 법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구속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하겠읍니다마는 구태여 자연스러운 생활까지 우리가 법으로서 제정해서 구속력을 주는 그런 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을 제가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제안한 것은 오직 목적은 아까 보건사회분과위원장께서 이것을 요령 있는 간단한 중요한 설명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국민경제의 또한 우리 실생활의 모든 사회 면에 비추어 볼 때에 절실히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운동으로서 생활의 기풍을 확립해서 우리는 자주경제의 수립에 일조의 역할을 하며 또는 나아가서 오늘날 공무원 대우개선에까지 조력이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 구제품을 받어다가…… 의류, 물자 등등 여러 가지를 얻어다가 입고 있는 국민의 대다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때문에 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국민정신의 기풍을 확립시키자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시키자는 데 근본의의가 있다고 이것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는 바이올시다. 대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머슴을 산다는 사람이 명주 바지저고리를 입고 호미를 들고 삽을 메고 낫을 들고 지게를 지고 나선다고 하면 그 주인이 믿을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국가공무원이나 우리 민의원이나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오늘날 마카오양복이나 좋은 옷과 좋은 음식에다가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이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우리가 담당한다고 했자 우리의 주인 되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점을 저는 절실히 느낀 바이올시다. 물론 이보다도 더 국사 전반에 걸처서 기본적인 정책이 혁신되고 모든 것이 쇄신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기풍을 확립시키는 운동과 오늘날 혼란하고도 가장 외래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국내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파멸에 이끌어 가는 이러한 현실을 좀 더 우리의 정신으로써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이 안을 내었던 것이올시다. 이 점을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혹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도 이천삼백만 동포 국민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신뢰하고 이 안을 내었던 것이올시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25만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25만 가운데에서 마카오 양복이나 혹은 신사복이나 좋은 양복을 입는 사람을 지금 10만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래수입품으로서 지금 현 시가를 볼 때 최저가 5만 환이올시다. 5만 환을 최저한도로 춘추복과 동복 두 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10만 환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10만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산출합니다. 또 우리가 국산품으로 말하더라도 두 벌로 잡으면 국산품 한 벌에 3만 환이올시다. 이 3만 환짜리를 두 벌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6만 환이면 60억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국가경제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에 걸처서 전반적인 숫자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거기에 모든 수반되는 넥타이라든지 와이사쓰라든지 그 차림차림의 정도에 알맞는 차림을 할 때 그 소비되는 경제야말로 그야말로 기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숫자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민의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 즉 장관 이하의 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솔선수범해서 이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또 모처럼 대우개선해 놓은 공무원 생활에 조력이 될 것이며 또는 자주경제 수립에 일대 역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제가 이 안을 제안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몇 분에게 들었읍니다마는 첫째의 반대이유는 기성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기성품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장에 기성품을 세 벌이나 네 벌, 다섯 벌이나 여섯 벌이나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물자를 사장한다는 이러한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잠깐 부언해 드릴 것은 미국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원조를 받어서 우리의 월급을 받어서 먹고 있는 우리 통역관들이 우리보다 십 배 이하의 몇백 배 이하의 저렴한 생활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보담도 더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가 오늘날 이 기성품 문제는 미국에서 다른 물자나 의복을 거두어다가, 우리 현재 전재민이 220만입니다. 이재민이 100만입니다. 그 외에 노동자가 130만이올시다. 도합 500만에 달하는 이러한 우리 국민이 오늘날 아래위로 마춰 입지 못하고 거의 헐벗고 미국이나 딴 우방국가에서 원조 물자, 원조 의류를 받어다가 구호 양복을 얻어 입고 있는 이러한 지경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며 우리의 기성품 처리문제는 외국의 구호를 받어서 입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가, 우리 동족으로서 처리할 방법이 허다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또 하나는 외교장관들이 하는 말인데 ‘외교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오늘 싸우는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하는데 그 장관의 얼굴이나 그 장관의 모든 차림차림 모습을 보고 외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오직 대한민국의 각부에 있는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차림차림이나 어떠한 복장을 보고 체재를 보고 오늘날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마당에서 전부가 전투복을 입고 우리는 전쟁의 태세를 갖추어서 국민이 일치 총궐기해서 나선들 누가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국교를…… 우리가 외교하는 것을 반대하겠읍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이러한 정도의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모든 방법에 있어서 충분치 못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미련한 우견으로서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복장의 제정이라든지 규정에 있어서는 이미 사회부에서 모든 규격과 그에 대한 적당한 체제를 갖춘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한번 해 볼까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법에 들어가서 사회의 일반 미술가라든지 기술자라든지 혹은 예술가라든지 재단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 부분에 맡겨 가지고 어떠한 제도로서 우리가 옷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우선 우리 정부는 또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민의 기풍을 확립시킬 수 있는 이 사회도의가 문어졌다고 국민이 낙망하고 있는 오늘날 이때에 우리부터 먼저 솔선해서 이 국민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행동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우리가 피원조 국가로서 여기에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저는 믿습니다. 대단히 설명과 이유가 불충분합니다마는 저의 이러한 정도의 말씀으로서 많은 찬동을 해 주십사 앞으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국민운동이 철저히 전개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으로서 간단합니다마는 설명의 이야기를 마치겠읍니다.

전상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도 이 문제에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으므로서 별말씀을 드릴 말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형식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지가 벌써 1주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도 우리의 소기한 목적은 하나도 달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기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국토통일 완수와 경제정책 확립과 민생문제 해결 등등이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염원이요 똑같은 과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도 우리가 해결 짓지 못했다는 것을 통탄할 뿐 아니라 국민한테 대할 면목조차 없다는 것도 역시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면 국토 통일문제 같은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해결 짓기 어려운 문제이니만치 당분간 국제정세에 맡겨 둘지라도 그 외에 경제정책이나 민생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이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사실이니만치 여기에 대한 우리 정책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면 첫째 국회나 정부로부터 민심을 수습할 만한 정책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정신이 확고하도록 도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로바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도시인심이나 농촌민심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있는가 악화되어 있는가, 현 정부나 국회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가 이탈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한 연후에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반공사상을 교양시켜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거나 국민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우금 8개 성상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아직도 정치기반과 국민토대가 바로잡히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 정부나 국회나 국민들이 미국 원조하에서 자연히 민주국가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잘살 수 있으리라고 믿기는 하나 예로부터 강대한 국가가 약소한 국가를 위해서 항상 주궁휼빈하는 것은 인국 간 도의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10년이고 100년이고 무제한 원조를 주고받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국토를 찾아서 완전한 국가를 만들어 논 다음의 큰 문제는 민생문제와 경제정책 확립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지어 곤 다음에야 문화시설도 있고 미관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보다도 풍속제도가 앞서서 너무 문화 면으로 치우쳐 흐르고 있다는 것은 비단 국민경제의 손실만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 원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 5항목에 나온 국민의 신생활복 착용, 기타 모든 우리가 사치심이나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무슨 유흥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일부 시정할 것 시정하고 폐지할 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도시에 범람하고 있는 차량이며 궁사극치하고 있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대로 끌고 나가서는 우리 국가에 어떤 막대한 지장보다도 이것이 외국에 상당한 위풍문제가 반영되리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만 고쳐 입고 이 차만 안 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반국민에 있어서 근검저축과 소비절약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경제가 안전히 된 뒤에 정부로서는 대소 공장에 융자를 주어서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책임제로 생산시키고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외화획득의 치중은 물론이려니와 기타 전기연료에도 만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농촌생산에 있어서도 영농자금이나 비료배급을 적기 실시해서 미곡증산은 물론이지마는 농가여성들의 수공방직을 다 장려해서 재래의 국산인 견사, 포목 같은 것을 자급자족케 해서 우리 국민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한 연후에 우리 국민들의 허영심과 사치심과 의존심에 병든 모든 근성을 고쳐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힘대로 하지 않고 남의 힘만 믿을 이유도 없거니와 아무리 믿어 봤자 필경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일반국민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남의 식민지 민족이 되어서 가진 고초를 받고 신음해 오던 기억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 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민주독립국가라고 하면서 이 민생문제 하나 해결 지어 놓지 못하고 마치 원숭이 사람 숭내내듯 하다가 또다시 남의 나라의 경제노예가 되어서 세계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긴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패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손만대에 죄인이 되고 마리라는 것을 절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국제정세에서 체험한 모든 것은 여러분 의원이시나 일반국민들이 다 아시는 문제니만치 이 문제를 들어서 여러분이 양심상에 호소해서 냉정히 심판하고 최후 결정이 있기를 바래서 마지않습니다. 별말씀 드려 봤자 별말이 없으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국민의 신생활체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반공사상이 확고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우리 의정단상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보다도 절대적 유효하다고 부언하고 여러분에게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말을 그칩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만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때에는 일반국민은 실망할 것이요 우리 국회를 향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이 신생활운동으로 말씀하면 벌써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8개 성상에 걸쳐서 이 운동이 전개되어 왔읍니다. 국비도 상당히 이 운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읍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공하지를 못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거리에는 사치품이 점점 늘어가고 국산품 애용보다도 외래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가고 모든 청년들 가슴속에는 허영심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이런 경향에 있는 이 현실을 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 쳐 놓고 이 사실에 대해서 걱정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비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왜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이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기우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이 성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일반 세궁민층에 있어서는 신생활운동이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고 국산품을 애용해라, 사치품을 입지 말어라, 쓰지 말어라 이런 문제가 그다지 소용이 없읍니다. 다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의 방해자가 되어 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실천궁행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어느 신문 쳐 놓고 이 문제를 고조하지 않은 신문이 없고 어느 신문의 사설 처 놓고 이 문제를 사설로서 강조 아니한 신문이 없읍니다. 뜻있는 사람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날 이 문제를 성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 국회의원 일동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그것이 이 문제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이 먼저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이것은 성공시킬 수가 있읍니다. 국회의원들이 검소하게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국산품을 애용하고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이 먼저 실천을 할 때에 그 다음날부터 이 나라의 25만의 온 공무원이 다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지도층의 제반 각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전 국민이 사치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검소한 실질적인 생활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역사를 볼 때에 어느 국가나 망한 역사를 뒤집어 보든지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한 것은 사치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백제의 고도 부여를 가 본다든지 신라의 고도 경주를 가 본다든지 어디를 보든지 그 나라를 망처 논 임금, 그 나라를 망처 놓은 정치가들 그들은 치사 스러웠고 유탕 하였으며 그들은 외식 에 젖어서 살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망쳐 놓은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였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전상요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피끓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참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실천함에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침 이 예산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을 긴축해야 되겠다,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되겠다, 나라의 살림사리를 알뜰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상정시킨 것은 참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요 국회의 운영위원 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이 문제를 제안한 이우줄 의원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저의 말씀을 그치고저 합니다.

지금 발언하신 분도 찬성하시는 분이고 또 발언통지 내신 분도 찬성을 하는 분으로 들립니다. 반대가 없으면 한 분 더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안은 이우줄 의원 외 40명으로 제출되었는데 이 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결의안이고 하나는 건의안입니다. 먼저 결의안부터 먼저 묻겠어요. 같이 할까요?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다 내용이 같고 국회가 실천하게 되면 행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니까 같이 두 가지 묶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우줄 의원의 결의안과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상정된 의안은 이것으로 끝났읍니다마는 한 가지 좀 긴급한 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로부터 남선전기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해서 그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선전기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것을 상정합니다. 5. 남전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청원 심사에 관한 건의안

시간이 다 되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안건 까닭에 아마 이때까지 천연이 되어 왔읍니다. 남전노조에 관한 청원 처리 건입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약 10일 전에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셨을 줄 알고 남전 노조 결성에 대한 것을 남선전기주식회사의 간부들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이때까지 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읍니다. 파면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러함으로 결국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움지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도의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의장께 말씀드렸더니 의장께서 상정을 시켜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이만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한 조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조사보고를 해 주세요.

남전노조 관계 청원이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지 오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의거해서 조사해서 저희들로서는 결론이 났고 또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것을 다 결정해 가지고 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의사일정 관계로 자꾸 뒤로 밀려서 그동안 빨리 상정 못 하게 되어서 대단히 일이 지장이 생겼읍니다. 특히 남전노조 문제로 인해서 회사 측에서 파면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네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서 아주 쫓겨나면 쫓겨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사 측과 무슨 절충이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어서 속히 결정이 안 되어서 대단히 초조한 관계에 있고 본인들이 생활 곤경에 빠저 있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사보고서가 여러분들에게 다 유인되어서 배부되었읍니다마는 한번 이것을 원문을 읽습니다. 남전노조 쟁의 조사보고 본 위원회에서 처리를 위임받은 단기 4288년 2월 22일자의 남전노조결성준비위원회에서 제출된 진정서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진정서 1항에 지적한 노조준비위원에게 지방전출령 또는 출장명령을 발했다는 것인데 이를 조사한 결과 사실임을 인정했읍니다. 진정서 제2항에 지적된 회사간부를 사촉하여 노조 조직 반대 연판장을 협박하여 작성하였다 했으나 조사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연판장을 작성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읍니다. 진정서 제3, 제4항에 지적된 부역자 운운은 이 조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었읍니다. 진정서 제5항에 지적한 회사의 다수인원을 동원하여 지방 각 점소에 파견하여 노조결성 반대 선전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5항에 지적된 사항은 사실로 인정되었읍니다. 진정서 제6항에 지적된 회사의 현 간부에 괴뢰치하 간부로 있던 자가 있는데 그자들이 노조결성을 반대하여 부하직원을 협박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현 간부 중에 괴뢰치하에 우대됐던 자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자들이 노조 조직 반대를 하기 위해서 부하직원을 협박한 증거는 없었읍니다. 진정서 제7항에 지적된 어용노조 모색 운운은 본 조사의 주목적으로 보아 불문에 부하기로 했읍니다. 진정서 제8항에 지적된 노조결성 이래 회사 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노조준비위원 측과 회사와의 의사 불소통으로 상기 불미지사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했읍니다. 이상 제 점을 조사했던 결과 남전 현 간부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종업원의 노조결성권리를 방해하는 처사를 한 것이 분명한데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법으로서 인정된 최소한도의 요구마저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가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 두 개 조항의 건의안을 첨부해서 보고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남전노조 쟁의에 대한 건의안 1. 남전은 소속 종업원의 노조조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은 물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노조운영에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 2. 남전은 남전노조 관계 소속 종업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전출발령을 원상 복구시킬 것. 이것이 6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되었든 것이올시다. 상세한 말씀은 물으실 것 같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거니와 제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해서 남전에 나가서 여러 날 동안 물은 것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노조 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획책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회사간부가 탐지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전출발령을 내고 출장발령을 내고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에서 방해하는 처사를 행해서 여러 가지 곤경에 빠져 있고 이번 결정만 하더라도 기어히 노조를 결성할려고 이 사람네들이 애를 쓰니까 다 전출발령을 시키고 그것에 응하지 않고 우물쭈물한다든지 노조결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규에 의해서 파면되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상세한 문제는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만종 의원 질문하세요.

이 남전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서 이 직원 진퇴문제를 갖다가 결정한 것을 국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를 보면 네 사람인데 남전 측의 증언을 들으면 남전노조결성에 방해라는 것은 전연히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만일 남전노조 결성에 남전의 중역들이 방해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회부 노동국이 있고 노총의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다가 얼마든지 추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등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이 한 너댓 사람이 회사사규에 의해서 처리한 문제를 이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복직시켜라, 어떻게 해라 이것을 국회가 가담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는 당연히 사회부 노동국과 노총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는 건의 아니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조만종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전의 노조결성 문제 또는 그 직원을 해임 혹은 좌천시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남전이라고 하는 이 기업체가 일반 사사기업체일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국영기업체로 되어 있는데 국정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국회에 청원서가 들어온 것은 일단 이 청원서는 재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의할 임무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해 본 결과 국영기업체인 남전이 어용노조인 사우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발견했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기업체든지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국영이든지 민영이든지 거기에는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들 그러한 자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체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 이상에 정부에 대해서 국영기업체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을 상공부나 혹은 보건사회부에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단체를 만들든지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좌천 혹은 파면을 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역시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상공부와 보건사회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국영기업체에서 이런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건의를 우리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청원한 이 청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이 판정을 해서 정부에 보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정실에 기우러진다든지 성의를 쓰지 아니하고 이 청원서를 그만 묵살해 버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국회를 의뢰하고 이런 청원서를 아니 보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엄밀히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정부에 건의를 하자는 건의를 제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공정하게시리 이것을 작정을 한 것이며 당연히 정부에다가 이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손도심 의원으로부터 해당 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남전회사의 사규가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남전회사는 노동조합법 1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남전회사는 종전부터 노동조합을 조직할려고 하는 사람을 전출시키고 또는 해고시키고 한 예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국회사무처 차장 비서로 계신 안효철 씨도 노동조합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해고당한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전노동조합 결성을 하기 위해서 당국에 허가원을 제출하고 결성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전회사의 전무와 중역 두 사람이 치안당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 조직하는 것을 막어 주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무당국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조직된 이 단체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조직해도 좋으냐, 그 사람들은 공산당의 지령을 받어 가지고 공산당을 조직한다 이러한 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치안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러한 정보를 들은 이상 사직당국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 조사기간을 달라 해 가지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조사해 본 결과 공산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지금 남전에서 종전부터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반대해 온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저는 이것을 많이 연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 결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자기들의 사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업단이라고 하면 조선전업회사, 경성전기회사, 남선전기회사 이 셋이 전업단에 속하는데 이 세 전기회사에서 상공부당국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전 사원에게 배부하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겨울이 되면 월동비와 김장보조비라고 해서 한 사람 앞에 1만 2000환이라고 하는 돈을 전 사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남전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있읍니다. 만약 회사에 불평을 한다면 반드시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전근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남전회사는 1만 2000환의 김장보조금 또는 월동비를 어떻게 했는고 하면 본사에는 약 200명가량의 사원이 있읍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은 약 3600명이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1만 2000환 중에서 2000환씩 깎은 것입니다. 이 깎는 돈은 1년에 약 9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900만 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전 본사에 있는 고급사원이 많이 먹고 밑에 있는 사람은 조금씩 주는 이런 버르장머리를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당국에서도 남전회사 지방에 있는 각 점소 여기에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것을 보면 백지에 날인을 받어 가지고 있는 것이 탄로 난 것이 있읍니다. 노동조합이 완전히 육성되면 기업주가 못된 짓을 할 수 없는 것에요. 서로 견제함으로 그 직장이 발전할 수 있고 전 국민에게 주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짓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노동조합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이번에 담당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남전회사 사장은 아직까지 한국 실정에 어둡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권 전무라는 사람하고 주 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작난이 너무 심합니다. 이 사람들은 치외법권에 드는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법을 엄연히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국책회사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남전의 사천 노동자들의 억울한 실정을 여러분에게 호소했고 또 이 사건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도 거이 본 것입니다. 또한 노동행정당국인 노동국에서는 이것을 일일히 조사해서 남전회사에서 모순된 짓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또 담당 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도 이것을 오래동안 조사한 결과 남전에서 불법 해고한 것이 완전히 들어난 것입니다. 이 사천 노동자들이 지금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소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노동자의 실정을 잘 참작하셔서 여기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 낭독 안 해도 잘 아시지요? 모르시면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잘 아시면 주문 낭독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 되었읍니다. 73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제61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5 1 24 여론◯ 여론화 11 2 12 성음 음성 11 2 29 경인 경홀 13 2 15 동의 동의 16 3 30 김법위린원 김법린의원 18 2 15 불상 불상 18 3 26 간간섭 간섭 21 3 29 철저 철저 제62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2 3 9 계 193억 8700만 환 국채금 전입에서 300만 환 삭제 5 2 11 위의회 위원회 5 2 25 전융 금융 7 3 7 군량말 군량말 7 3 13 예산비 예비비 9 1 15 연액분할국회 연2부리국채 13 3 29 재안 재고 16 2 12 겸한 건 관한 건 16 2 13 제80회 제18회 18 1 9 부미 의미 22 3 14 활동 발동 23 2 16 포촉 포착 25 1 13 일사천리 일사천리 30 3 26 논란 논란 31 1 7 노약 노고 31 3 5 폐단 폐단 32 1 17 풍순 봉순 33 1 2 책장 책장 34 2 19 입읍니다 있읍니다 34 3 16 행개부 행정부 37 1 10 고애 고충 37 1 16 의혹 유혹 38 2 18 국무부 내무부 38 3 7 무자비 무자비 40 3 30 법결 위법 41 3 19 문교부 문교 42 3 29 방정 방지 43 1 22 번복 번복 43 3 7 심의원 심계원 45 1 10 위긍 위배 46 1 17 정부 국회 46 3 4 어떻게 이렇게 47 1 18 효송국 방송국 47 2 29 동의 동의 49 3 6 고괄 고사 제63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1 7 발부 발행 7 2 23 상공부 법무부 10 1 10 정법 정부 11 2 24 국가면 국가간 15 2 15 군량말 군량말 16 1 21 양양 양곡 19 2 19 절결 절차 21 3 24 ◯언 발언 25 3 11 고애 고충 25 2 15 재조정 재도정 37 1 14 계지 계상 37 3 4 의원 의장 37 3 10 외자◯별 외자특별 제64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3 2 24 결예 결산 5 3 28 청기 청구 12 1 5 조폐 조폐 12 3 26 통화 취지 26 2 16 거부 거부 30 1 23 수조 축조 34 1 29 실속 실적 35 1 19 부◯장 부의장 46 3 2 현금 현금 49 3 9 예◯안 예산안 59 1 19 ◯정 일정 61 2 4 위원◯ 위원회 제65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3 3 16 막대한◯◯ 막대한재정 6 1 26 의사◯◯ 의사일정 7 2 8 시행 시정 8 2 19 천편일률 천편일률 9 2 29 국상 국채 9 3 7 일단 일단 10 1 1 사령 사회 12 1 29 증담 증거 13 1 7 재학 재황 13 1 8 재택 주택 13 3 25 4087 4287 14 1 6 수정안 수정 14 1 7 준비안 수정안 17 2 7 유응 유감 23 2 8 결표 표결 제66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8 1 7 제제 제제 8 1 27 준엄 준엄 8 2 2 폐단 폐단 8 3 11 불상 불하 10 3 7 오천오백불 오백오십만불 12 3 6 수 수 21 3 8 실천 실적 22 2 6 수용 수용 24 2 20 환활 원활 24 3 1 예비 예산 25 1 13 현금 현금 26 2 24 징증법 증징법 28 3 15 불상 불구 제67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6 1 1 의산 예산 7 3 17 오월 오일 8 1 7 팔월 팔일 15 1 5 제1◯ 제1조 제68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3 3 1 장긴 긴장 3 3 16 차태 사태 10 2 28 쓰있여는 쓰여있는 12 3 24 유견 파견 12 3 6 이것의 이것은 14 1 2 놓킨려는 놓으려는 14 3 24 움직◯다 움직인다 15 1 18 이 김 17 2 20 잠자고 잠자코 18 1 21 개론 개편 18 1 26 내월 내일 21 2 27 반란 반란 23 3 27 부◯장 부의장 제69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1 5 경제◯◯및군사력증강을 경제부흥및군사력증강을 1 3 4 체전 휴전 5 2 13 된다고 지방관청에있어서세입을더잡아야된다고 9 3 21 철 철 9 3 28 철 철 18 2 8 주왕 왕왕 19 1 20 궤변 변 제70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5 2 16 동원 동의 10 2 16 종 조 11 1 24 일사 일사 14 3 10 주기 주기 17 3 2 받은◯과 받은것과 20 1 16 씩혀야 찍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