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9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9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 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 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제부흥특별회계 급 이월명허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는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10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이 국유철도운임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0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철도운임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동의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11일 자로 현석호 의원 외 열두 분이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현 대법원장의 정년퇴직 기일이 수일 후에 박두한 금일에 이르러서 정부는 아직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승인요청이 없는바 그 기일 경과 후의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위헌사태 발생의 우려가 불무하므로 긴급히 법무부장관을 국회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미리 그 방안을 청취코저 함. 이유, 구두설명. 12월 12일 제안자 현석호 정재완 곽상훈 김의택 김상돈 장택상 조영규 이 인 정일형 김영선 윤형남 윤보선 권중돈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긴급동의가 현석호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은 사무처 보고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의장! 보고사항시간 끝나고 해 주세요.

보고 다 끝났어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보고사항 있읍니까?

아니! 제가 보고를 요청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지요.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상정 촉구의 건―

운영위원장에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우리 의사일정에 상정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취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법원장의 그 계승문제를 가지고 법원조직법에 개정된 그 문제를 상정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십오륙 일이 되며는 그 계승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간이 생겨 가지고 삼권분립에 있어서 우리의 사법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서 제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옹호하는 변호사협회라든지의 말도 있지마는 하여튼 본 의원은 그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론적인 문제는 그 조처가 그 계단 계단에서 어떻게 낙착이 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사법부에 공간이 생기지 않을 만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다 밟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또 일방 빨리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가지고 보류만 하고 있는지 혹은 태만을 하고 있는지 그 의사표시가 지체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아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입법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다 완미한 귀결을 짓고 이 문제에 대처하자 그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보고가 없을지라도 사실상 이 의사일정에 이것을 빨리 상정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긴급동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세요, 현석호 의원…… 의사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피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주문으로서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그 방안을 들어 보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현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 39조에 의해서 정년퇴직으로서 금월 15일까지 당연히 정년으로서 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15일까지에 대통령의 임명수속과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벌써 11일이니까 그동안에 4일밖에는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까지 얻어야만 이 대법원장의 공석이 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37조의 수속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청이 있었읍니다. 그 제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에 정부로서는 국회에 대한 승인요청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 비록 승인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즉각으로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이때에 있어서 적어도 상당한 기일 전에 국회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에 국회에 대한 승인요청이 없이 이 기일을 경과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12월 16일부터는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되고 따라서 우리 입법 행정 사법부의 한 부인 사법부에 있어서의 대법원장 공석이라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에 분명히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행정부로 하여금 그 방안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국회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러한 사태가 15일이 그냥 지나가서 단 하루라도 위헌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우리가 방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뒤에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더라도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미리 알고 법무장관의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물어보자 이것입니다. 가령에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제청한 것이 법원조직법이라든지에 있어서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의 사적인 견해가 신문에 발표된 바 있읍니다마는 가령 그 견해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여하튼 정부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견해가 대법원에서 제청이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견해라고 하며는 적어도 대법원에 대해서 이것은 제청의 수속이 틀렸으니 다시 제청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며는 대법원에서는 다시 또 법관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법관회의를 다시 여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위헌을 하겠다는 이러한 심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해서 이 위헌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를 하고 미리 그 사전 방안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과 날짜가 15일이니까 15일 0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 대법원장의 70세로 인한 정년기일은 14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15일 0시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난다며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위헌사태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 많이 이 국회에서 논란된 바가 있지만 이 사법부 부면에 있어서의 또 한 가지의 위헌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질문을 할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잠깐 나와서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것만 하나 물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아까 제가 보고 요청한 것에 대한 운영분과위원장의 말씀을 듣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해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할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에요? 지금 표결 선포를 했는데 아까 박영종 의원의 운영위원회에 물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안에 대한 긴급동의에 대한 토론이나 발언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로서 답변할 것이니까 잠깐 성원 수를 헤아리는 동안에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만일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운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민법이 상정되게 될 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선거법이 제안되면 우선 취급한다. 단 민법과 선거법 또 예산에 수반된 법률안 우선 취급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이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올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타의 안건을 사전에 상정시키기로 말씀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번안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이 의사가 계시다고 하며는 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번안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개인 자격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경위만을 보고드리고 들어갑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의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 토론 안 되겠읍니다. 아까 답변할 그때에 안 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표결 도중에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이다음에……

토론 아니요. 토론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아무 여유가 없이 제안자의 설명이 끝났으니 표결 선포했으니…… 번번이 매일같이 언권을 이렇게 봉쇄하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취지입니다. 안 돼요. 의견 안 돼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무슨 토론이 있나요?

의장! 성원 되기 전에 운영위원장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을까요?

그러면 의사진행에 혼란이 생깁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시간이 15분에서 한 2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이제 성원 되었읍니다. 현석호 의원의 긴급동의를 묻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조금 전에 운영분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사정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의사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운영분과위원장의 말씀은 민법안의 통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의 완료될 때까지 다른 어떠한 안건도 상정하지 않도록 운영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결의 자체는 다음과 같은 융통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 발생할는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견지목을 가지고 국회에서 대치하여야 할 책임 이런 것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따라서는 탄력성 있게 국회를 운영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 발생된 그 문제 자체의 중요성이 누가 보든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일진대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론을 낼 까닭이 없는 것이올시다. 즉 대법원장의 문제 그 대법원장이 궐석될 문제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사법부의 그러한 공간이 생긴다는 그러한 문제, 더우기 그것이 3대나 4대나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초대 대법원장으로부터서 2대 대법원장을 계승시켜 가는 제일 처음의 계승의 전통에 그 전례를 만들어 줄 그러한 중대한 성질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아무런 지체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또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연 무관심해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하면 몰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 제안이 되었든지 간에 그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수정을 하는 것이 가하겠다고 벌써 가결을 지으셨읍니다. 그것은 국회의 203명이 벌써 일부분이 특히 203명이 법제사법의 그런 문제는 가장 신뢰하고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맡겨 드린 그분들이 우리 지금 203명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즉 대법원장의 이 공간이 되는 문제 그 중대성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것 이러한 제 조건이 규합되므로서 어떠한 결론이 서게 될 것이냐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묵묵히 지내 가지고 이 대법원장의 계승문제에 있어 가지고 절차상 어쩔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로서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일방 행정부 임명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국회로서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했다, 그것이 절차상 구제할 수 없는 시기에 있어 가지고 만시지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어느 시간 이전에 이러저러한 조처를 했다 이것이 역사상으로 분명히 되어야만 우리 3대 국회의 책임이 완미하게 수호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운영분과위원장이 전술한 바와 같은 그러한 보고를 하셨지만 이것은 운영분과위원회의 번안을 기다릴 것도 없고 또 운영분과위원회 자체로서 지체 없이 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려니와 우리 본회의에서도 적절하니 이것은 긴급동의를 내 가지고 20명 찬성을 얻어서 그것을 갖다가 속급히 우리가 취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의장과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그것이 나타날 때에 있어서 극력 호의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민법안 제2독회―

‘제805조 혼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05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및’을 ‘과’로 수정한 자구수정입니다.

805조 법제사법위원회의 ‘및’을 ‘과’로 수정하는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그리고 변진갑 의원의 신설…… 3항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805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1항 2항은 통과되었읍니다. 3항 신설…… 변진갑 의원 설명하시겠읍니까?

네, 하겠읍니다.

네, 제안설명 해 주세요.

이 혼인은 신고…… 호적리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이 초안에도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조항만은 철저하니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혼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은 혼인신고가 잘 여행 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행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혼인을 해서 육례를 갖추어 가지고 결혼식을 거행을 하고 생남생녀해서 그 나중에 자식들이 장성해서 또 며누리까지 얻도록까지 까딱하면 정식 부부가 혼인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니까 할 수 없이 모두 이것을 거짓부리로 이것을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실례를 구체적으로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나중에 학교에를 갈려고 할 때에 그때사 처음으로 보아하니 호적을 들여다보아 그러니 자식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식 내외간에 혼인신고조차 안 되어서 그 혼인조차 인정을 못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식을 낳고 하게 되니까 늦게사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들 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해 가지고 또 그 반년 후에 사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 연령에 가서 차이를 보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심한 준례라고 할 것 같으면 정식 육례를 갖춘 내외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고 잘 지금 자식 낳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도회지에 와서 어떤 애인 하나를 잡아서 그 사람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처가 되어 가지고 진짜 정말 정처는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조차 없어지게 되는 이런 모순된 일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거식주의 혼례식은 예식만 거행하면 그것이 벌써 성립된 것으로 보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당한 적지 않은 폐해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신고제를 채택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초안에도 지금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식으로만 꼭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그 폐단, 실질적으로 혼인이 혼인생활을 하고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식 내외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 모순 이 현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고와 거식주의를 병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면 당연히 성립이 되지만 신고를 정식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거식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저 아무라도 그 증인 내가 보았소 하고 입증만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될 것이냐 하면 그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서 3항으로서 거식주의를 인정하는 구제책으로 이것을 제3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혼인이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리 혹은 그 외에 공무원의 입회하에 공개 거식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여기 제1항에는 혼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으로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항에다가 그러한 신고가 아닐지라도 제3항으로서 혼인이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리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공개 거식된 때에는 이것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을 규정해 가지고 이 거식주의를 용인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이 하나 납니다. 그러며는 호적리가 제가 알고 쫓아다닐 배 없고 신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 이렇게 혼인을 며칠날 어디서 하게 된다 하고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신고를 할 테면 애초에 처음부터서 혼인신고…… 소위 805조의 제1항에 의지한 혼인신고를 해 버리는 것이 낫지 며칠날 신고를 하고 혼인을 한다고 하고 그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그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도시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시골을 내려가 보면…… 시골 대부분일 것입니다. 소위 식자나 있고 점잖은 집안에서도 항용 그런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파가 중매를 하며는 그 사람 말만 듣고 또 자기 아는 범위에서 아는 대로 알지마는 실질적으로 긴요한 호적을 조사해 보는 일은 별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의 호적을 엄중히 가서 조사를 해 가시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언제나 되며 이 사람의 신원이 무엇이며 이런 것도 전부 보아 가지고 호적에 틀림이 없는 경우 그것을 인정한 후에 정혼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 별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중매쟁이 말만 듣고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아무게 아들 내가 알지 이만했으면 되어…… 누구 딸 아닌가 그 사람의 딸이라고 하면 아무게 외손이고 다 괜찮으니…… 이렇게 해서 정혼을 하지 실질적으로 정혼을 할 적에 호적을 조사하고 정혼한 사람이 별로 적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조일석에 고치기는 어려운 것이겠지마는 대체로 앞으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사전에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르되 미리서 호적도 가 좀 보고 이래 가지고 며칟날 이러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혼인식을 거행을 한다…… 이것을 신고를 하면 호적리…… 읍장이라든지 면장 시장이 꼭 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마는 그 밑에 있는 부하의 관계한 서기란다든지 형편에 따라서는 동내의 동장 혹은 이장 이런 사람에게 그 입회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입회해 가지고 입회한 자리에서 적당한 조서를 만들면 그것으로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며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한 신고를 태만하므로 인연해서 생겨나는 모든 폐해를 좀 구제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제3항으로써 추가하자고 이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실정을 본 의원이 여기에서 누누히 말씀을 안 하더라도 대체로 다 짐작하시고 계실 줄로 알고 이것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 간에도 이론도 있고 실무자 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제가 낸 이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비교적 효과 있게 그러한 모든 결점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 호적리에 계출해서 호적에 올려야 혼인관계가 생기느냐 또 거식만으로 되느냐…… 형식혼주의나 사실혼주의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지금까지 의견이 대립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은 할 수 없읍니다. 또 지금 변진갑 의원이 제안한 그 수정안도 그 근거가 중요한 근거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혼인을 해서 다 거식해서 아들딸 낳고 있는데 지금 호적리에 대한 계출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관습에 있어서 그 혼인계출이 되지 않었다고 해 가지고 본처로서 취급이 안 되는 경우는 그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냥 거식이 아니라 호적리라든지 기타 동장이라든지 이런 입회자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공개 거식한단 때에는 이것 혼인으로 취급하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일리가 있기는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나는 이것은 대단히……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불철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거식혼주의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하니 첫째로 호적리나 기타 공무원 입회하에 한다 하면,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 하면 그때에 아주 도장들을 찍어 가지고 혼인계출을 하는 것이 품도 더 들지 않고 더 명확합니다. 공부상에 올리고 또 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요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혼인거식을 했는데 혼인거식을 하고 공무원도 입회해 가지고 거식을 했다, 다 그 혼인된 줄 알었더니 그다음에 부모의 동의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납니다. 이것이 혼인계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서면에 도장이 찍어서 가니까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중거식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 혼인거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제 목포에서…… 사기결혼이 많이 성행될 염려가 있읍니다. 목포에서 한 번 결혼식을 해 가지고는 또 서울 와서 또 딴 여자와 결혼식을 하는데…… 딸을 마음 놓고 혼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호적부만 볼 것 같으면 그 아내가 들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 독신자라고 해 가지고 정정당당히 딸을 줘서 혼인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의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으면 호적부에 독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딸을 줘 가지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목포에서 나는 결혼했다 결혼식 했다 하고 본처가 튀어나오는 수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막느냐? 여기에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형식혼주의를 쓰자는 근거가 거기에 있읍니다. 이 이중거식의 경우 사기결혼이라는 것이 많이 나고 우리 명사들이 아마 혼인주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혼인주례도 정신 차려서 해야지…… 아무리 정신 차리더라도 혼인주례를 하는데 요전에 딴 데서 결혼식 했는데 내가 본처로다 하고 호적부에는 없지만 내가 본처로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는 호적부에 없더라도 본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정말 이런 것이 중대한 법률관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나. 또 그리고 여자의 지위를 대단히 위태롭게 만듭니다. 여자가 결혼을 할 적에 무엇을 표준해 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지금은 호적부 하나 볼 것 같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면 호적부상으로 독신이 된 남자라도 그 사람과 안심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이 경우를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형식혼주의를 지금까지 쓰던 것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시대에 역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것은 아무래도 이 공부상에 밝히는 것이 제삼자 새로 결혼하는 사람 제삼자에 대해서 이 부부관계의 발생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발생의 의무와 그 시기를 명확히 하는 공부상에 기재하는 주의가 가장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있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께서도 이것을 하시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무슨 사고가 나서 기차에 치어서 죽었다든지 이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유처가 정식으로 호적에 오르지를 않었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청구권이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형식혼주의에서 오는 좀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다 구제하는 판례법이 생겨 있읍니다. 소위 내연의 아내로서는 이제 그러한 데에 데해서 무엇인고 하니 준혼관계 이제 그 비슷한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데 대해서는 본처와 비슷한 관계를 법률상 법해석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또 공장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또 광산재해법 광산에서 광산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든지 상해를 받든지 이런 때에도 그 본처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본처로서 살기는 하지만 혼인계출 안 한 소위 내연의 처에 대해서도 그런 권리가 있도록 대개 법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는 데 대해서는 판례법상으로나 개별적인 입법으로서 되는 것이니까 도리어 이것은 형식혼주의는 형식혼주의로 관철하는 것이 혼인하는 사람의 입장을 안전히 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안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하신 변진갑 의원의 제안과 본 의원이 제안한 806조 신설조항으로서 혼인성립선언제도 규정 신설과 여러 점에서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변 의원께서 양보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제806조 신설조문과 합치할 수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몇 말씀 사뢰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확실이 이 신규 이 민법안에 볼 것 같으며는 다시 법률혼주의를 재확인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변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결혼해서 10년을 살었거나 20년을 살었거나 그중에 자녀 질 이 10명이 났거나 5명이 났거나 일단 이 호적리에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부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극을 연출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소위 조선민사령 제11조제3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실혼주의에서 형식혼주의로 변경했고 이것이 아직도 도시나 지방에서 확실히 잘 이행 못 된다는 사실은 이제 변 의원의 설명을 들어서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요, 또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러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비극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 법률혼주의라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또 이 법률혼주의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는 도중에 우리들이 확실히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났고 또한 이 제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수백 년 관습법에 의해서 내려오던 이 사실혼주의와는 전연 우리 생활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법률혼주의 소위 신고제…… 이 호적리에게 신고하는 이 사실이 태만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게 되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806조에서 본 의원은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우리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설을 해야겠다…… 물론 이 법률혼 즉 이 법률혼주의를 우리들이…… 제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확실히 우리들이 결혼하고 호적리에게 신고하는 것도 우리들이 그대로 시인하자는 것이올시다. 그와 같이 이 법정에서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장경근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명사들이 지금 혹은 이 시내에서 종로예식장이라든지 운현궁예식장에서 일류신사라든지 많은 숙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청첩을 냈고 많은 친지와 친척 앞에서 결혼을 한다, 그 사실도 우리들이 시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806조에…… 다시 여기 윤형남 의원께서 법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실 시기가 올 것이올시다마는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창설을 해서 지금까지의 이 법률혼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실혼 이 관례법도 존중하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하는 의미에서 선언제도 즉 혼인의 선언제도를 여기에서 신설해야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변진갑 의원께서 만일 양해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변 의원이 여기에 수정한 수정안과 제가 얘기하는 제가 제의한 이 제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협을 해 가지고 선생이 양보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민법안 중 친족상속 편 수정안 이유서 가운데에 제4항을 간단히 여기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변 의원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요청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에 의하여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 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정당한 부부에 대하여 혼인성립의 선언에 의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채용할 것을 제가 제806조에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정부안은 현행법과 같이 ‘혼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혼인신고주의만을 채용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혼주의와 사생자문제를 해결키 곤란하고 이와 반대로 사실혼문제와 사생자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사실혼주의만을 채용하게 된다면 복잡한 현 사회에서 혼인 존부의 명확성을 가르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법률혼주의와 이율배반적 사정하에서 채용하여야 할 입법안은 신고주의 외에 거식주의를 병용하여 혼인은 적어도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할 만한 장소에서 관습상 인정되는 혼인식을 거행하였을 때에는 이로써 충분히 혼인은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같은 혼례식을 거행치 않는 경우에는 혼인은 신고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는 일 안도 사실혼 보호의 일 방도가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식주의는 서양 제국과 사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자와 거식자 간에 중혼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채택키가 곤란하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혼인성립선언제도는 현행법상 사실혼의 남녀를 혼인예약으로 의제하여 그 한도 내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을 법률상 부부로서 보호하고저 함에 있읍니다. 이 제도는 이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 요기에 포인트가 있읍니다. 이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 법원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확정되는 것같이 혼인신고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 법원에서 혼인성립의 선언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혼인의 성립을 확정하자는 것이 그 중요 골자올시다. 이와 같이 혼인성립선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기능은 당사자 일방이 고의로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협력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남편이나 부인이 실종상태에 있거나 장기간에 긍하는 부재중 혹은 기타 심신의 이상으로 신고에 협력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신분상 관련되는 제반 법률상의 문제를 처결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만약 그 당사자가 사실상의 부부이라면 본안이 혼인성립선언청구권을 발동함으로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게 되어 당면한 법률상의 모든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일층 본 제도의 필요성은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설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하에 사실상의 혼인상태이라 함에는 상당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요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본 수정안이 구상하는 요건은 806조에서 물론 윤형남 의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변진갑 의원 수정안과 합치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말씀 더 드리고 변진갑 의원의 재고려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이 구상하는 요건은 첫째, 본 청구권을 행사함에는 혼례식의 거행 기타 동거 개시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실상의 부부생활이 6개월 반년 이상 계속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거 6개월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동거생활이 계속됨을 요하지 않게 하며, 둘째로 사실상 부부 당사자 간에 동거 개시 시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동거 개시 시에 제802조 내지 제8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의 혼인성립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게 국한하고 있읍니다. 넷째, 본 청구권의 행사기간도 이혼청구소송의 경우와 같은 정신하에 사실상의 부부가 동거사실을 종료한 때부터 1년 혹은 당사자의 일방이 제삼자와 제805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제삼자와의 혼인의 사실이 있었을 때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을 즉 시효기간을 설정함으로 본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총칙 제102조 의견표시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응당 여기에도 적용될 것이며 제102조2항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혼인관계가 당사자 간에 있어서와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동 제2항만을 혼인성립선언제도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지금 이 법률혼주의에서 발생하는 이 사실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 비극을 우리들이 구출하기 위해서 거식혼주의도 승인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혼주의도 확실히 승인해서 오늘날 많은 불행에서 비극에서 우는 한국 여성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의미하에서 재판소에서 혼인성립선언을 우리들이 받음으로써 남성들의 횡포를 막자는 그러한 요점인 만큼 변진갑 의원의 안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통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변진갑 의원의 그 제안을 정신을 찬성하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806조에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806조가 여기서 축조심의될 때에 윤형남 의원께서 좀 더 평이한 말씀으로서 법률적 견지에서 설명해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진갑 의원 805조 신설 항에 대해서 의견 없으세요?

잠깐 의견 있읍니다.

정일형 의원 806조에 대한 것과 타협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가부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 설명은 했으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장경근 의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소위 신고제도입니다. 형식혼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너무 현저하다 이 말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 의원도 지금 거년 가을에 성혼을 시켰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신고를 못 하고 있읍니다. 자연히 그렇게 안 돼요. 뿐만이 아니라 제 호적을 최근에 와서 봤는데 많은 것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큰 며누리가 6․25 적에 죽었어요. 그 이듬해에 또 다른 며누리가 왔는데 그 며누리가 와서 아들딸 사 남매를 낳서도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앞으로 실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식자나 있고 사회에 출입하고 입법 얘기하는 사람의 호적의 실태올시다. 일반 국민에게 관념이 육례를 거쳐서 예를 치르면 그날부터서 혼인이 성립된다 이렇게만 알었읍니다. 신고라는 것이 반드시 혼인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나중에 법률관계 무슨 딱한 문제가 났을 적에 처음으로 그때사 신고해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혼인관계라든지 이것은 오히려 호적부보다도 족보나 가승을 더 소중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일조일석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을 인정 안 한다 이러한 것은 너무 비약적이 아니였던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너무 비약적이 아니였던가, 그 현실에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혼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확실히 중혼의 우려가 있읍니다. 또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태는 지금 중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에 와 가지고 혼인을 한 것 그 외에도 호적의 취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해서 중혼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형법을 정할 때에 중혼죄라는 것을 없애 버렸읍니다. 그것은 당시에 형법을 의논할 때에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혼죄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없어요. 중혼을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쌍벌죄인지 간통죄인지 그것을 가지고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지 반드시 혼인이라는 것이…… 중혼이라는 것이 무슨 간통죄로서 이것을 처단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론상 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제도를 하면 과연 중혼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한 호적에 마누라를 실어 놓고 그 나중에 또 실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 그럴듯하지만 신고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이 혼인으로 아느냐 이것이에요. 신고 그 자체는 혼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혼인이 되는 것이고 동거함으로써 혼인을 유지해 가는 그러한 것으로 국민들이 관념을 하고 있는 것을 신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 너무 현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이 많은 폐단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또 이 신고제도를 본 의원이나 또는 사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혼주의를…… 그렇지만 형식혼주의 그 일방만을 채택할 때에는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의 실정과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말 못 할 폐단이 층생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는 형식혼과 사실혼…… 거식주의올시다. 이것을 병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역시 부모의 동의라든지 필요하고 하니까 이 거식혼…… 공무원이 입회하더라도 사실상 혼인신고를 받은 것이나 일반이다 이런 말씀 하셨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하나 그 입회하는 공무원이 호적법에서 소정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함으로써 혼인신고로 간주한다 이것입니다. 그 소정의 조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상대방에…… 쌍방의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호적리에 소속하고 있는 그 호적은 남이 보기만 하면 되겠지만 다른 데 호적등본 같은 것은 혹은 등본 혹은 초본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비해 가지고 조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혼인식장에 가서 부모들의 동의가 없이 그 혼인이 거식이 될 수가 없는 것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호적리 혹은 기타 공무원이 거기 공개식장에 입회를 해 가지고 일정한 마…… 직무규정으로 정할 것입니다만 조서를 만든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하며는 이것이 성립된 것으로…… 우선 점진적으로 이론상으로 다소간의 결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이 호적리에게 알려지도록 우리가 국민을 지도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 포기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만 이론이 조금 달습니다. 달라서 또 제가 동의를 제안할 때에 동의하신 여러분과의 관계도 있고 본 의원 자신이 솔직한 말씀이 정 의원이 지금 혼인선언제도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유감이올시다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저 한 말씀 첨가하여야겠읍니다. 정 의원의……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신고를 지금 여행이 안되는데 신고를 미쳐 못 한 그 아내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이것보다도 도리어 신고를 미쳐 못 한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양가의 처녀가 시집을 옳게 갔는데 본처인지 첩인지는 애매한…… 모를 혼인거식을 목포라든지 이런 데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혼인계까지 완전히 혼인거식을 하고 혼인계까지 해서 정처로 사는 데 그보다도 먼저 내가 혼인한 사람이로다 하고 튀어나와 가지고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나중에는 혼인계 한 것을 신고한 것을 말소하는 호적부의 등재를 말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 나는 이러한 일대 혼잡이 저는 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쥐약을 사서 쥐를 없애자 했는데 쥐 잡는 것보다도 고양이를 잡고 개를 잡아 가지고 도리어 쥐를 늘키는 결과 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도리어 양가의 처녀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두 가족끼리 결혼해 가지고 한 그러한 정식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식 혼인이 대단히 위태롭게 되고 저이들끼리 어디서 목포라든지 한구석에 가서 간단히 거식을 해 가지고 온 것이 이것이 말썽을 나중에 부리게 될 그런 위험성이 저는 많지 않은가, 사기결혼을 심지어 나쁘게 말하면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나중에는 혼인계를 했더라도 언제나 죽을 때까지 안심이 안 될 것입니다. 언제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먼저 거식을 했다 해 가지고 혼인무효소송 혼인계말소청구소송 이런 것을 낳아서 대단히 혼잡을 일으킬 염려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쥐를 잡을려다가 도리어 고양이를 잡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제 토론이 끝난 모양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15분이 되었읍니다. 이제 15분이 지났는데 재석원수는 76명…… 오늘 성원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요 일전에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언제든지 명단을 요구하면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오늘은 아마 성원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