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읍니다. 먼저 네 분 의원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 답변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읍니다. 오늘 본회의에 우리 동료 의원이기도 한 상공부장관이 외국에 출장 중에 있읍니다. 그래 상공부장관이 통상장관회의에 나가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차관이 출석을 했읍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다시피 정부 측에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의장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총무단을 비롯한 각 당에게 연락하도록 유의하겠읍니다. 그러면 평화민주당의 강금식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성동갑지구 출신 강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이 나라 미래의 기둥인 젊은이들을 지도해 왔읍니다만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의정단상에 진출하였읍니다. 먼저 경제의 민주화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석구석에는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구조적 취약성과 모순을 노정시켜 왔읍니다. 선성장 후분배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눌려 소외계층의 정당한 요구는 유보와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가져다 주겠다던 핑크빛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읍니다. 복지가 유보되는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성장과 분배가 꼭 양자택일적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균형의 심화가 성장의 질곡으로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효율보다는 균형과 공평한 분배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미 경제력의 우위를 확보한 독과점 재벌기업 쪽에서는 자율화 개방화 등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만 제가 볼 때 참된 경제민주화란 기층민의 경제적 제 권리 신장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형평성 확립과 보장에 의한 불균형 해소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자유경제체제를 가장 떠들어 대면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짓밟으면서 경제적 부를 키워 온 독점재벌기업집단이 주장하는 대로 시장경제만을 강조하여 독점재벌기업의 독주를 허용하는 것은 이들이 더욱 힘을 확보해 가는 결과만 낳게 되어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자유경제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모순을 극복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지난 12월에 출범한 새 경제팀은 안정기조를 다지면서 각계각층 경제형평을 이루어 나가는 데 경제운용의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바 있읍니다. 평소 부총리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압축성장이 불균형 구조를 심화시켜 왔고 그 불균형이 이제는 오히려 성장의 애로요인으로서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누누이 강조해 왔읍니다. 제6공화국은 정치민주화 못지않게 경제민주화도 꼭 이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균형 성장정책으로부터 균형 성장정책으로 효율 즉 성장보다는 형평과 분배를 더욱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신다면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기존의 정책수단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불균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불균형 해소가 곧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층 간 소득불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231만 명인데 이들은 1인당 소득이 월 4만 4000 이하이면서 가구당 재산이 32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의료부조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무려 404만 명이나 됩니다. 이에 반하여 상위 5% 소득계층이 전국 임야의 84%를, 대지는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전체 전답의 30%이상 소유하고 있읍니다. 한쪽에서는 고도성장의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1할가량의 인구가 하루에 2000원도 못 버는 소외지대에서 시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가위곡선처럼 벌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위화감이 누적되고 있읍니다.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자유민간경제의 창달도 계속 추진되어야겠지만 분배구조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온갖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재정의 확대를 통한 자원배분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즉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종합소득세법, 금융자산실명제 등 조세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한 고소득층 중심의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사회개발이라든지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세 재산세 양도세 누진구조를 강화하며, 세무행정의 공정화 과학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무장관은 조세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점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재벌기업들은 생산에서 수출 그리고 내수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의 40% 이상을 독점 지배하고 GNP 대비 매출액은 80% 수준에 달해 이른바 재벌공화국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소수 독점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생산과 경제적 부를 독과점 함으로써 전 산업을 경직화시키고 있읍니다. 독과점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하여 대기업의 자금조달은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유도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만을 전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의 대기업 편중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지난 7년 동안 상호 출자와 타 법인출자의 문어발식 사세확장을 통해 계열사 666개나 늘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독점재벌기업들은 수입품까지 고가로 독점 공급하여 자사제품의 폭리를 강화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투를 정부의 방조하에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30대 재벌기업의 은행부채는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52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지난해 증권투자에만도 1조 5000억 원을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1조 3000억 원을 동원하였는바 이는 전체 시설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이제는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부터 중소기업 위주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0년대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혁신에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산업입지의 특정지역 편중에 따른 지역 간의 소득 및 국민생활 수준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지역감정 등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켜 왔읍니다. 78년 1인당 GRP를 보면 경남이 76만 원, 부산이 70만 원, 경기가 69만 원인데 비하여 전북과 전남은 겨우 47만 원이고, 충남이 48만 원으로서 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극심함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80년 이후 의도적으로 이러한 통계의 공표를 중지했는데 그렇다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특정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평형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흡수하여 이를 낙후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물가 및 통화신용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물가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정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과 같다’든가 ‘안정유지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지다’라는 주장을 일면 동의하면서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논리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가안정정책은 우선 물가불안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물가안정정책은 돈의 흐름을 왜곡시켜 물가상승을 오히려 가중시키며 경제불균형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양대 선거기간에 발생한 방만한 통화팽창과 국제수지 흑자관리의 실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가중으로 인한 인플레심리 만연, 부동산투기 대책의 실패, 시외버스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정부의 소비조장책 등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과 임금상승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실로 본말전도의 어처구니없는 작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쐐기를 박자는 의도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농산물가격과 노임상승률이 높은 것은 물가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그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물가불안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있으며 각 원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시절의 물가안정은 노동자, 농민의 희생 위에서 가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는 노동운동 탄압으로 저임금을 그리고 농민에게는 농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확대를 통해 저곡가정책을 지속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계획 추진과정에서 겨우 2, 3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률을 밑돌아 임금인상은 인플레 중립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과대포장한 감이 없지 않았읍니다. 이제는 민주화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임금인상 요구는 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임금․저곡가정책과 같은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경영합리화 등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독과점규제의 강화와 시장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산비용의 상승이 제품가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등 고임금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위한 선진국의 복지형 물가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저임금․저곡가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겠읍니까? 통화관리의 핵심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기술적이고도 정교한 정책의 실현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 아우성이고 다른 쪽에서는 돈이 많아 주식투자와 부동산투기 등 재테크를 노리는 부동자금이 넘쳐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생산활동과 직결되지 못하고 비생산적 부문에 떠도는 투기성 자금이 물가불안의 주범인데도 그 투기성 자금은 방치한 채 정작 필요한 기업활동자금만 조이고 있읍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외채와 은행 빚을 즉각 상환토록 하고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에 대해서는 돈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효과가 큰 생산적인 부문에는 계속 흐르도록 하고 사치적 비생산적 투기적 부문에만 억제하는 일관성 있는 통화관리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한 통화 환수방식이 극히 임기응변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통화문제를 내일로 미루는 안이한 처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 통안증권의 연말잔고가 15조 3000억인데다 이자비용만도 1조 7000억에 이르렀고 금년에는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통화증발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통화관리상의 실책에다 주택정책 또한 갈팡질팡하여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읍니다. 최근 주택값이 무려 삼사십 %나 뛰고 있고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대형 1평에 7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 물가억제는 국민에게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같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정부의 아파트분양가 상한선 상향조정 검토설과 이의 백지화 발표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이 되는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파트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아파트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이를 흡수하여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작년 12월 5일 금리자유화 조치는 금리상승을 억제하면서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읍니다. 금리가 자금수급 조절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부분적인 금리자유화와 통화의 간접조절방식 도입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전환을 시도하다가 금년 1월에 통안증권 강제인수라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정책적 후퇴를 하였는데 이는 통화관리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물가 및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통화긴축은 시중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경기가 위축되어 그렇지 않아도 원화절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타격을 주어 공급부족에 의한 인플레가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앞으로 총량 위주의 경직된 통화관리방식을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전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총리가 평소 주장한 대로 한은 총재 즉 금통위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물가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국제수지 흑자의 관리는 해외투자 확대, 외채 조기상환, 핫머니 유입방지 등에 촛점을 두면서 국내경제의 연관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제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흑자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해외의 부동산투자까지 허용함으로써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경제에 아무런 연관효과도 가져오지 못한 채 힘없이 소진되어 버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해외투자 허용은 부유층의 재산도피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무장관은 밝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비적인 흑자관리를 즉각 중지하고 경직된 통화환수 대신에 수출액에 대한 일정기간 일정비율의 외화를 예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도 재무장관은 밝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미국의 부동산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미 설비부품을 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재라든지 기술을 사 오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무역마찰과 기술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꿩도 먹고 알도 먹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공장관과 과기처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원화절상과 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선은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미․일경제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에서 돈 벌어다가 일본만 좋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 몫까지 통상압력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블럭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경제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쌍둥이 적자로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문제해결의 길을 내부적인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길에서 찾는다는 원칙하에 우리에게 원화절상 요구와 함께 농축산물 서비스 등 비교우위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정책을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적 제조업부문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정책을 구사하는 등 대외무역정책의 양면적 전략으로 우리의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소위 수퍼 301조를 무기로 농수산물과 금융, 광고, 증권 등 서비스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VAN 시장에까지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측은 미국의 요구에 한발 앞서 순응하는 등 매를 들기도 전에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적자는 미국경제가 갖는 구조와 정책상의 실패, 제조업의 경쟁력 열위 그리고 방만한 소비문화 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이 흑자국의 불공정무역 때문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십니까? 독점재벌기업의 공산품 수출을 담보하고 미국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열악한 우리 농민이 꼭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국이익만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만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해 우리 농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반미감정은 더욱 확산될 것인바 총리는 이러한 반미감정이 우리 농민과 기업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 측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환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독일 대만의 절상누적 폭에 비해 원화가 월등히 낮아 앞으로도 상당 폭 절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모 은행이 분석한 주요통화별 실질 실효환율에 의하면 85년 7월 5개 선진국 재무장관회의 이후 원화의 절상 폭은 대만의 3.5%에 비하여 5배가 넘는 15.2%이고, 마르크화의 12.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원화절상 요구에 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으며 계속 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절상하겠다면 연말에 최저환율선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부총리는 밝히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15.8%에 이르는 원화절상 여파와 최근의 원화절상 가속화로 한계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지고 있읍니다. 국민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고 업종전환 및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고급 사치유흥산업을 포함한 비생산적 부문의 과잉팽창산업에 대해 중과세를 하여 이 재원을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상공장관은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시영세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영세민은 농업경시 공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에 의하여 농촌이 황폐해지고 이에 따른 농업노동의 과잉으로 탈농의 형태로 도시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사회경제적 산물입니다. 특히 이들은 대책 없이 대도시에 유입됨으로써 교통, 주택 등 도시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읍니다. 부총리는 이와 같이 취업불안정한 도시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 등 복지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시서민에게 있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도시가구의 60% 이상이 무주택가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진 사람만을 위하고 개발이익이 투기꾼, 건설회사 및 정부에게로 돌아가는 현재의 재개발정책은 이미 실패하였으므로 마땅히 저소득 도시서민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정책의 방향은 첫째, 재개발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가옥주와 세입자가 관리비 걱정 없이 입주 가능한 소형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재개발이익이 가옥주와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실비에 의한 재개발편익만 제공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옥주나 세입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어야만 도시서민의 주택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정든 제2의 고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건설부장관은 이렇게 하시겠읍니까? 마지막으로 백화점 속임수 세일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정거래실이 힘 있는 대기업을 위한 기관인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백화점 사기세일은 86년부터 적발된 이후 계속 상습범이 되어 왔고 작년 11월 다시 적발된 이후에도 속임수 세일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은 시정명령만 내렸지 아직까지도 백화점 대표들을 고발치 않고 있읍니다. 검찰은 거대재벌의 백화점 대표 구속은 피한 채 실무진 6명만 구속하는 데 그침으로써 마치 약장사는 봐주고 재주넘은 곰만 벌주겠다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범하고 있읍니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명백하게 사기행위가 밝혀진 이상 경제기획원은 백화점 대표를 즉각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다윗의 편에 서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시겠읍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편에 서서 대기업을 계속 감싸 주시겠읍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를 결코 병들고 부패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집중현상을 막고 계층 간의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 모두가 고르게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화합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부산 남구갑 지구당 출신 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동석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과 수산을 전공하였으며 또 각각 그 분야에서 20년씩 종사해 왔기 때문에 농업의 우둔한 생산성에 비해 수산해양산업은 급진적인 생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제분야를 질문함에 있어 좁은 국토 내의 문제를 벗어나 광활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수산해양산업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2000년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밀한 인구와 협소한 국토면적 및 빈약한 부존자원 등으로 농업과 공업분야의 국가발전에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풍요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산해양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수산해양산업은 첨단과학을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산업이긴 하지마는 언젠가는 바다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사는 바다자원과 해양 및 우주공간의 개발이 필연적이며 이를 유용자원화하는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저명한 석학들의 공론입니다. 미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지자원은 21세기 안에 거의 고갈될 전망인데 비해 오히려 2100년의 추정세계인구는 현재의 3배 가까운 130억을 초과할 것이라니 실로 기아와 절망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읍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에 대한 지혜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로부터 어리석고 무능한 조상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읍니다. 육지자원의 300배가 넘는 부존자원을 안고 있는 바다, 90%가 인류미로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바다야말로 인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수산해양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앞을 다투어 발표되었고, 특히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의 천연자원에 관한 특별조서는 각국의 수산해양 개발의욕을 촉발케 하여 바다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각축의 장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케네디 전 미대통령의 특별조서의 초점은 수산자원의 배타적 관리 이용에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저광물자원의 관리 이용과 파도의 힘을 이용한 무한한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주안을 두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수산 및 해양정책 동향에 자극받은 선진해양국들은 수산과 해양개발을 우선화하는 일환책으로 수산부분과 해양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단일화하여 현재 수산부를 구성한 나라만도 무려 17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불란서, 일본 등 주요 선진해양국들은 물론 중공, 인도,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들도 원자력 개발, 우주개발, 수산해양 개발 등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해양을 표면에서부터 해저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 해부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수산해양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읍니까? 우리나라는 반도해양국가로서 해양대국에 비하면 해안선의 길이는 짧으나 그 어느 해양국가의 바다보다도 값진 천하제일의 해양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산업기반을 무한대로 소유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의 무지의 소치로 그 진가를 헤아릴 수 없어 무한한 부가가치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의 면적은 84만 6000㎢로서 우리나라 육지 영농면적의 40배에 달하고 있으며, 원양어장인 오대양까지 합치면 바다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은 수백 수천 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넓고 넓은 바다에서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함께 미국이 잉여농산물을 저렴한 시설비와 관리비로 해저에 저장하듯 우리도 좁은 국토를 대신할 수 있는 해양공간의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전제로 하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하오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관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수산해양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선진해양국의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우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도 그 견해에는 필연적으로 동감하리라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다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이 12개 행정부처와 3개의 청으로 분산되어 있이 수산해양 개발에 일관된 정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 그 적절한 대책으로 바다산업을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하는 가칭 해양산업부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청되는바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 때늦은 감이 있으나 수산해양산업을 국가의 중추적 민족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이 시대적 사명이라 사료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반도국가의 총리로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정부의 뚜렷한 지원도 없이 오로지 어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수산물 생산량 세계 7위, 수산물 수출고 세계 4위의 자랑스러움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농면적의 수백 수천 배의 바다를 관장하는 수산청의 예산이 고작 한강다리 하나 놓는 예산에 불과한 1544억 원이라 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 할 만큼 서글픈데 이는 바로 수산해양산업의 진가를 모르는 정부의 무지의 소치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 해양과 바다를 방치함으로써 국익에 엄청난 역행과 손실을 끼친 실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광활한 우리 연근해와 오대양의 수산자원 관리에 걸맞게 수산청의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반도해양국가로서의 체면과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현명하신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3,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상 9개의 청이 있읍니다. 수산청을 제외한 8개의 청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청이 있읍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조달청이 10개, 국세청 6개, 관세청 22개, 검찰청 12개, 병무청 10개, 산림청 3개, 환경청 6개, 해운항만청 10개, 철도청 5개 등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천하제일의 반도해양국가에서 수산청만이 지방청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바다개척자를 뱃놈이라 하여 천시하는 케케묵은 관념 때문입니까? 지난 13일 총리의 국정보고에 의하면 수산해양에 관한 말씀은 일언반구도 없었읍니다. 단지 농 자 뒤에 어 자가 붙어 있는 농어촌이라는 용어가 네 군데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선각자이신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는 우리 민족의 비극은 반도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내륙인 행세를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바다경시 풍조를 통탄하면서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100만 어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우리나라는 반도해양국으로 천하제일의 해양조건을 가졌으나 예산부족으로 바다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자원은 고갈되고 어장은 황폐되어 가고 있읍니다. 더구나 일부 연근해 어민들이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부정어업을 자행하고 있어 급기야 우리의 연근해 황금어장이 폐쇄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읍니다. 부정어업 단속은 수산청 차원에서 불가함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정어업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항구적인 근절책이 무엇입니까? 또 연근해어장의 조속한 부활책이 무엇입니까? 100만 어민의 사활문제가 걸린 절박한 현실이오니 현명하신 총리께서 시급한 처방책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서해바다는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 중에서도 으뜸가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나 그 진가를 모르는 정부 당국자는 국토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어리석은 간척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답변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바다의 진가를 모르는 당국자가 하였으므로 그 조사는 정답일 수가 없읍니다. 서해는 얕은 바다로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잇점을 악용하여 대기업의 투기성 간척사업이 조장되고 있읍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으로 생명선과 다름없는 어장의 상실은 물론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고귀한 생태계를 일시에 파멸시키고 뜻있는 학자들과 지선어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치솟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간척사업 이전과 이후의 수산업과 농업의 생산성 및 수익률에 대한 비교표를 참고로 하면 그 엄청난 간척사업비용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간척사업 이전의 수익률 최소치가 153%로 월등 높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읍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에 대판공항 활주로 확장공사에서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바다 위에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콩크리트를 하는 방법으로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바다의 생산성도 함께 유지시키는 다목적 연구와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 관계당국자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대판공항 확장을 위한 바다 매립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 동경수산대학의 다나까 교수는 충남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현장을 둘러보고는 무분별한 간척사업에 대한 우리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밭 팔아서 뭐 사 먹는 격이라는 표현을 했읍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의 소산입니까? 총리께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간척공사를 즉각 중단해 주시고, 계획 중인 것도 전면 백지화시켜 국익적 차원에서 새로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간척사업 및 매립공사에 대한 총리의 새로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우리나라의 황금어장이 정부의 무지로 천대받고 예산부족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황폐화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부활책으로 t수․척 수 허가, 어장제한은 물론 기존 선복마저 줄이는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하라고 독려하는 행정 당국이 외국과 합작하는 내국인에게는 기존 연근해업자와 조업구역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이유로써 어업허가는 물론 이권화되어 있는 선박도입권까지 준다는 것은 기존 연근해업자를 우롱하고 멸시하는 처사이며 어차피 어장 형성으로 보아 우리 연근해업자와 조업경쟁이 불가피함은 관계 당국의 어떠한 답변과 변명도 기존 어민들의 분노와 모멸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본이, 중국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기술이전을 해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 행정 당국은 100만 어민의 크나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익적 차원에서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답해 주시고, 합작회사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여 100만 어민의 울분을 진정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바다에서 육지문제로 상륙하도록 하겠읍니다. 질문 7,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폭발적인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입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생활하는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위기를 유발할 것이며 향후 21세기 초반에는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 무서운 인구증가로 도시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예언 경고해 둡니다. 도시인구의 집중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농어촌인구의 이농화, 농어촌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난, 교통난 등은 물론 치안부재 등 국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망국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그 대처방안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금껏 서울 중심의 투자를 단호하게 중지하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등을 비롯한 지방도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에 투자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시적 소요와 진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견지명을 갖고 과감하게 지방화시대에 두루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 인구집중화의 망국적 현상을 막고 다가올 21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감정해소의 역사적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 노태우 현 대통령께서 87년 11월 22일 진주 유세에서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 800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먼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연 800만 원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또 올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정당 대표위원의 부산지역 선거유세에서 어민을 의식하고 열세 가지 선거공약을 한 바 있읍니다. 그 실천사항과 진척도도 함께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 번째, 국민소득 5000불 시대를 제창하는 민정당 정권하에서 달동네의 주택난 해소문제와 콩나물시루의 교통지옥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10여 평의 집에 3, 4세대가 모여 사는 달동네에서 시각을 다투는 출근시간에 화장실 앞에 줄을 서서 배설욕구를 참고 있는 고통스런 모습을 상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복지사회입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도 서민용 소형 임대아파트는 무한대로 건립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에 실려 다니는 서민들 몇십 분씩 기다려야 하는 달동네의 교통지옥 특히 부산지역 중에서도 감만ㆍ우암ㆍ용당ㆍ용호동 등과 같은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이 있읍니다.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대책을 장관께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개인택시 면허쪽지 한 장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약 200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신상카드제와 동일회사 7년근속 우선순위라는 미명하에 운전기사들의 인권유린 및 직업자유선택 제한 등 업주의 비인도적 횡포가 심하다는데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모순제도를 즉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기사들의 꿈이요, 희망인 개인택시인의 면허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발급하되 면허취득 후에 잘못이 있을 시에는 즉시 언제라도 취소토록 하는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1, 공산품 구입 시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1대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세가 3종류, 지방세가 5종류로 세금 가지 수가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이 중 세금에 세금을 내는 것만도 무려 3종류나 되는데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이중조세 부담을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연합철강 부당인수 문제는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치적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입증되었읍니다. 연합철강의 장기 조업중단으로 연철가족과 부산시민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하루속히 합리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바 정부의 양심적 견해는 어떠하신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입니다. 부산의 도심지에 있는 여러 곳의 연탄하치장은 10여 년 전부터 도심 외곽으로 옮긴다는 정부계획은 관계당국자들로부터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들어 왔읍니다. 특히 부산 제7부두 연탄하역장은 연중 하역 분록 으로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필설로서 형언키 어려울 정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전작업을 시행하겠다는 제6공화국 정부관계자의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총리께서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시고 이전계획과 진척상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문제에서 해외농장으로 잠시 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농장은 몇 개국에 몇 군데 있으며, 그 면적은 얼마이고, 매입가격과 현재의 싯가를 밝혀 주시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얏다마우까 농장과 산하비엘 및 루항 농장은 왜 대통령실 예비비로 구입하였으며, 현재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우리나라 해외농장 중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큰 얏다마우까 농장은 2만 894ha로서 구입가격 및 부대비용이 무려 326만 2118불이 소요된 대농장인데도 염도가 높고 늪지대로서 교통마저 불편한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공짜로 준다 해도 인수할 자가 없는 이 한심한 매국적 처사를 누가 저질렀으며, 이 엄청난 국고낭비에 대하여 구입 전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농이 불가한 농장에 연간 1만 2000불씩 10년간 도합 12만 불의 토지세와 수세를 지불하였다는데 왜 지불하였나요? 영원히 못 쓸 땅이면 담세할 필요 없이 재산권을 포기함이 어떠한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하비엘 농장과 루항 농장 역시 매입한 지 10년 전후인데 왜 60%의 면적만 개간 영농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영농이주자들은 대다수 이탈하여 농장은 황폐되고 이주민은 고국이 그리워 통탄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파라과이 산베드로 농장과 칠레 테노 농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6, 민주화․자율화를 향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여 많은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있는 차제에 민간이 운영하던 노량진수산시장을 어떻게 국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관계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5공비리의 복마전이던 노량진수산시장이 6공비리의 복마전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수된 것은 권력형 비리로 보아도 되겠읍니까? 이 기회에 농어민의 자율단체인 농․수․축협 등의 기능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쟁유발은 물론 옥상옥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폐지하여 농․수․축협에 그 기능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농수산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 수산물 유통량의 42%를 점유하고 있는바 능률적 합리적인 운영으로 모범적인 도매시장으로 육성하여 유통개선을 통한 중간이윤의 배제로 생산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보다는 단체에, 영리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험 있는 단체에 그 운영권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7,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 강제의무조항인 책임보험과 임의사항인 종합보험과는 중복성 세금이 많습니다. 가령 종합보험가입자는 책임보험료를 면제하든지 아니면 보험의 종류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편의 위주로 해야 합니다. 지난날 보험회사 위주의 보험에서 가입자 보호편의 위주의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면 약속어음 부도자와 당좌수표 부도자를 별개로 취급하는 현행 제도를 동일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악덕 고의성 고액 약속어음 부도자는 불구속이라는 법의 약점을 이용, 주변의 많은 사람을 울려놓고도 호화판 생활을 하면서 채권자를 우롱하는 사회부조리는 반드시 형사입건 조치토록 하여 당좌수표 부도자와 함께 중벌을 내려 명랑한 사회, 정의로운 신용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의 심판대인 이 자리를 빌어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다시금 경건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단 하루를 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명총리와 장관이 되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구을 지구당 출신 민주정의당 최운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회에는 시정잡배가 모인 곳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확고한 증거도 없이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13일 수리조합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불법 폭력사태, 방화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해방 후에 두 번째 보는 죽창 난동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이 광주를 초도순시하는데 일부 광주 몰지각한 시민은 이를 못 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방화를 하고 폭력행위를 감행한 것은 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초도순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구를, 김일성을 데려다가 초도순시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앞으로 남은 초도순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히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유감의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 느낀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세계의 4대 채무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금년에는 대망의 채권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읍니다. 선진국을 향해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달리던 남미 제국들과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외채의 늪에서 상금 허덕이고 있는 이때 새삼 우리는 민족의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공산세계에서도 성공적인 경제개발모델로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면에서도 평화적 정권교체와 아울러 6․29 정신에 입각한 각종 민주화 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이제 우리 6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어깨를 겨누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휘몰아 붙인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내일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올림픽에서의 장엄했던 민족적 위용처럼 우리는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위대한 국민의 응집력이 분열을 일으켜서 남미처럼 영원한 선진국 재수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답변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민족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과나무는 하나도 심지 않은 채 과거의 질 좋고 맛 좋았던 사과들은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몇 개의 썩은 사과만을 놓고 갑론을박으로 청문만으로 이 귀중한 시기를 허송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국가발전 특히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여야, 정당, 각 사회단체,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해서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대정부질의를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평등하게 잘살지도 못하며 자유도 활력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결국 최근 소련, 중국, 북한까지도 그들의 두꺼운 장막을 거두고 자본주의 세계에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지나친 자유, 지나친 민주, 지나친 분배의 요구 때문에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 및 보다 나은 분배를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경제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욕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의 국민이 고르게 잘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복지제도나 소득분배가 우리보다 더 잘 되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경제 수준 그 자체가 우리보다는 훨씬 높아서 국민의 대부분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지름길은 안정의 기조 위에서 경제발전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그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제란드로 예일대 교수가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2의 미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아르헨티나가 도중에서 주저앉고 말은 것은 소득분배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정치적 불안과 함께 무질서와 사회적 불안정이 가세한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금년을 안정의 바탕 위에서 전진하는 해, 질서 속에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해로 성격 지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대다수의 말 없는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바로 안정과 질서유지 속의 경제성장이라고 보며 보다 더 많은 몫이 분배입니다. 국무총리는 안정과 질서유지 없이 경제가 성장되고 부의 축적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읍니까? 총리는 영국의 대사로 오래 근무하고 ‘한 외교관의 영국 이야기’란 책도 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처 수상이 왜 오랫동안 수상으로 재임하고 영국의 전통적인 역사를 깨고 3선이 되었으며 앞으로 4선도 문제없다는 것은 총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처 수상이 민주주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영국에서 불법태업, 불법시위 등 소위 망국병을 엄격히 다스렸는데도 이를 반민주라든지 반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총리는 나라경제는 돌보지 않고 시류에 따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적당히 임기만을 채우실 작정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대처 수상처럼 불법태업이나 불법시위, 폭력 등 각종 사회혼란을 강력히 다스려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 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 후세에 명재상의 이름을 남기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지난 26년간 달성된 고도성장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읍니다만 이제는 점차 이러한 정부 주도하의 경제운용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즉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구를 많이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으로 더욱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가 증대된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엄격한 정부의 인허가사항 등 각종 규제가 많아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규제의 제한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겠으나 그동안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목적 자체가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법령과 규정이 현실과 유리된 경우가 있어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경제자율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유산업의 경우에는 각 정유회사가 시설 경영 방침, 원유 도입가격, 원유 수송가격 등 각 사마다 원가 구성요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동일하게 묶여 있읍니다. 자유경쟁을 시키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며 물가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유산업의 자율화는 물론이고 연탄제조업도 자율화를 강력히 촉구하는바 동자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주도하의 지난 26년간 경제정책의 특징은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어느 정도 어느 면에서는 이점이 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부문들 간의 지나친 불균형은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고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계층 간의 적정분배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낙후부문의 개발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필요함은 물론이지마는 꾸준한 세제개편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세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금융자산종합과세, 토지종합과세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의 조세특혜 완전철폐 및 탈세 방지방안,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물가안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지난해 도매물가는 2.3%, 소비자물가는 7.2% 상승하여 당초 물가억제선을 크게 상회하였읍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인플레 요소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읍니다. 해외부문의 통화공급도 계속될 것이고 공공투자 확대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재정부문에서도 통화환수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도 통화의 고삐를 쉽게 조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각종 서비스요금을 비롯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적지 않을 것이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동산대책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획원장관은 정부의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부문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을 15 내지 18%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1월 중 총통화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2%에 이르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오름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간접규제방법은 무엇이며, 더구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금리자유화에 역행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화를 관리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할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경제수지가 142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이제는 흑자기조가 정착되는 듯했지만 금년 1월에 와서는 2년 만에 무역적자가 다시 발생하였으며, 신용장 내도실적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무역수지는 물론 경상수지의 적자현상도 도래하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상공부장관은 앞으로의 흑자기조가 항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수출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 흑자관리 정책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원장관, 부총리는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환율절상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해외의 투기성자금 유입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지 재무부장관은 그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의 섬유업체, 부산의 신발업체 및 목포의 완구업체 등 주로 노동집약산업의 중소기업이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도산하는 이러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 또한 거세어 더 이상 채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이 필연적이며 단기적으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획원장관은 원화절상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사업전환지원법,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융자제도, 중소기업도산방지법, 특정불황지역 중소기업지원 임시조치법 등 원고시기를 맞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애로를 타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8년부터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13일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에 의하면 금년에 겨우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도저히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건설부장관은 앞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총리 또는 재무부장관은 총리께서 보고한 도시영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생업자금융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토지의 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총리 또는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가 크게 목표를 상회함으로써 선진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은 통상압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을 종합무역법안의 규제우선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읍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수입자율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경우 7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방압력이 집중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방의 폭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농수산업의 과감한 구조개선과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또한 농수산부장관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13일 국정보고에서 자본시장 자유화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 89년은 참으로 중요한 해로써 자본시장의 개방을 위한 제반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자본의 투기자금이 국내의 큰손 대신에 우리 증시를 더욱 교란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우리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교란요인의 사전 예방대책과 우리나라 투자자문기관의 육성방안을 비롯하여 증권시장의 자율성 제고, 시가발행제도의 정착, 회계감사제도 및 공시제도의 개선, 내부자거래의 근절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북방 경제외교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선진 제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한 시장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방 제국들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가 북방진출에 너무 들떠 있다가 자칫 미국 등 우리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우방시장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해서 큰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차분히 북한 측의 합작에 대한 의도만은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사정 즉 돈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흑자 142억 불에 눈독을 들여 짧은 시일 내에 우리를 앞장세워 가지고 우방국들의 많은 돈을 투입시키려는 유인책이라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으며 남쪽에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 내부의 경계심을 이완시키려는 이러한 계획도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역사를 보면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 소위 국공합작을 진행하면서 국민당은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 중국본토가 완전히 적화되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마치 금강산 유람을 하고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하는 것이 통일이 곧 다가오는 것처럼 너무 들떠 있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 가지나 않겠느냐는 생각을 국무총리는 한번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서독은 동독의 약 170억 불의 부채 중에 그 화급을 요하는 부분의 일부 상환을 도와주고 83년에 71억 불, 84년에는 약 5억 불 이러한 것을 차관으로 주고 그 대신에 동독의 많은 자유확대를 얻어 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어선납치, 대남공작방송 강화 등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있읍니까? 북한의 개방 제스처는 그들의 체제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아 몇 사람의 재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각 분야의 공동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영 회장의 말대로 철도를 놓고 금강산 유람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고 한다면 휴전선을 현재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이 말만 들어도 적개심도, 싸울 목표도 흐려질 것인데 국무총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북쪽은 마음대로 제2, 제3의 정주영을 초청하여 각각 나름대로 의정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결국 우리 대기업들이 저들의 장단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격이 될 것인데 국무총리는 앞으로 저들의 초청만 있으면 또 보낼 작정입니까? 요즈음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경쟁적인데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또 그동안 김일성이 직접 우리 측에 지도자들과 만나겠다고 요청한 것은 몇 번이나 있었읍니까? 기획원장관은 앞으로 대공산권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실시한 경제정책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제발전은 기술개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목표지향적 미래첨단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그 계획과 소신과 복안을 과학기술처장관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조금씩 잘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기업가들의 열띤 노력과 노동자의 힘 그리고 국민과 정부의 지원 이것이 삼위일체가 된 단결의 소산이라고 하겠읍니다.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잘살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무한한 자유, 무한한 민주, 무리한 분배만을 외치다가 경제성장을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후손에게 과거의 가난을 다시 되물려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홍콩의 간행물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에서 용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조그만한 벌레로 전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즈음은 국민을 담보로 내세우며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말없는 다수를 무시한 채 떠드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양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것은 반자유고 반민주고 반국민이고 반통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또한 정부시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양 호도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아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국가정책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산주의식 논리를 전개하며 폭력과 불법행위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무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하워드 교수가 1989년의 세계라는 잡지책에 쓴 글과 우리나라의 칼럼니스트가 모 일간지에 쓴 글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하워드 씨는 ‘공산주의만 실패한 신이 아니라 사회주의도 실패한 신이다. 현재로서는 그 모든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우익자본주의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였고 또 모 칼럼니스트는 ‘이제는 세계의 여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쓰다 버린 보편적 마르크스주의도 포용할 수 없는 한국적 공산주의가 괴롭히고 있다. 더욱이 그렇게도 교조적인 북의 주체사상주의자들까지도 이제는 벗어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겉옷을 남쪽의 반체제들이 아직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공산주의의 종주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써먹고 버린 한 낡은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우리의 현상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였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우리 다 같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과감히 청산하고 6․29 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보다 평화적이고 화합적이며, 보다 양보적이고 협동적인 신보수 대동단합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는 바탕 위에서 선진 경제대국을 건설하여 자유 민주 복지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로매진할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조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잡배가 아닌 바에야’ 하는 얘기요. 조용히 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의사진행이 어려워집니다. 하니까 상대방이…… 좀 가만히 계세요. 시정잡배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시정잡배가 모인 이 자리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장이라는 사람이 의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간섭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해라, 교정해라 해 가지고는 의사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의 얘기, 어느 누구의 얘기도 자기가 찬성하지 않거나 돼먹지 않은 소리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줍시다. 그 판단은 듣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사회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시정잡배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조부영 의원, 차분하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홍성 출신 신민주공화당의 조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 경제정책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과연 오늘의 우리 정부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은 한마디로 무소불능인 것처럼 화려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정책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경제의 안정,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3대 기능이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의 바탕 위에 균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의 정책들은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표면적인 현상들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정권유지 차원의 일시적인 미봉책이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시책들은 현상호도적이고 민심영합을 위한 일시적 방편적 백화점식 나열과 선심공세로 일관하여 왔읍니다. 80년까지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던 대만이 합리적인 정책운영으로 1인당 GNP, 물가, 수출, 흑자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읍니다. 80년대 들어와서 권력은 곧 부라는 의식이 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버렸읍니다. 정통성을 상실한 정치권력과 유착된 소수특권계층은 각종 비리와 탈법적인 축재로 투기는 물론 소비풍조를 조장시켰고 결과적으로 경제질서를 파탄시켜 이 땅 위에 사회정의와 경제논리마저 말살시켰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5공화국에서의 일부 특권계층의 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획득한 부를 사회에 환원시켜 실추된 경제윤리를 회복하고 경제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가 공정한 분배에 의한 저소득계층의 생활 향상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됩니다. 더욱이 최근 물가는 서비스요금, 농축산물값 등이 주도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 이 정부의 정책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당국에 따르면은 1월 중 소비자물가는 0.2% 상승에 그쳐 안정추세라고 하고 있지만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의 경우 0.8% 상승, 소비자물가의 4배를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실현 가능한 정책의지를 뚜렷이 밝혀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만연되어 있는 인플레심리, 투기심리, 과시적 소비풍조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수요의 적정관리에 따른 생필품의 적정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공공요금, 원자재값, 임금 등의 인상 압박요인을 지혜롭게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총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소비자물가를 5%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누구도 정부의 이와 같은 공언을 믿으려는 사람이 없읍니다. 물가앙등 요인이 도처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물가를 5% 선에 유지할 것인지 그 묘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정부의 공식통계의 차이가 현격한데 이는 정부 당국 통계가 허위 조작된 것이거나 가중치를 잘못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수치로밖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생필품 위주로 재편성하여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물가지수 산정기준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물가인상 요인이 주로 무역흑자에 의한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증발되어 물가가 상승된다고 변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 대만은 우리보다 무역흑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물가상승이 2% 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심공약사업의 일시발주는 통화를 증발시켜 인플레를 유발 국민생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선심공약사업을 대폭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문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공정거래행위는 정부나 정부관리 기업체 그리고 대기업체들에 의해서 조장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대형백화점들의 속임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재벌들의 결탁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표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의 고발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질서를 회복하고 바가지 세일을 조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관련업체들을 즉각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공정거래백서를 1984년에 발간하고 그 이후에 발간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단체들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민간소비자단체들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거래풍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예산을 민간단체로 대폭 이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융실명화율이 9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명제 실시시기를 당초에는 1983년에서 86년으로 그리고 또 이제는 1991년으로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아직까지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축적한 일부 5공 특권세력들이 금융자산의 위장분산이나 또는 도피가 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금융실명제는 5공화국의 청산의 차원에서 즉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융실명제를 실시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전산화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변명하여 왔읍니다. 그러면 91년도 실시를 위하여 금년도 정부예산의 실명제 실시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의 검은돈 이외에 해외의 투기성 자금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 부동산투기와 증권투기를 조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봉급생활자 등 정액소득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투기소득, 이자소득자 등 불로소득계층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도 되는 것이 오늘의 세제입니다. 세제의 공평성과 세수증대를 기하려면 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금융자산, 토지자산 등 모든 소득원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공평과세는 금융자산종합과세와 부동산종합과세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종합과세제 실시로 음성세원을 양성화함으로써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은 명백합니다. 종합과세를 즉시 실시하여 증가되는 세수를 그동안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강요되어 온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영세상공인을 위해서 세금을 대폭 경감시켜 주는 데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작년에 정부는 금리를 자유화시켰읍니다. 그동안 금리를 묶어 온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 수출산업 등 주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영세상공인, 농어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로 희생돼 왔읍니다. 금리가 자율화된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대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금리를 물고 있읍니다. 이제는 정부가 열악한 상태에 있는 농어민이나 영세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년도 국정감사 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부실기업 정리와 특혜금융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혜금융이 공공연하게 정책금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역사적인 요구를 알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외화대부제도라는 대기업을 위한 신종 특혜금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원화는 약 15% 절상된 반면 외화대부이자는 약 10%에 불과하여 외화대부를 받은 기업체는 원금이 대폭 줄게 되는 금융상의 특혜를 받았읍니다. 이와 같은 외화대부계획이 금년도에도 50억 불로 약 3조 5000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혜금융은 즉각 중소기업과 같은 부득이한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든지 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난 1월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무역문제를 안보차원으로 격상하는 등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고 신종합무역법 발동을 앞두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으로 위협하는 등 우리에 대한 여러 형태의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통상 대응방안으로 시장다변화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곳에는 수요가 있는 것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 교역 내지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시장다변화에 의한 수출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화절상, 수입개방, 임금인상 등의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중소기업은 대량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안정 및 사업전환 대책으로 재정자금을 조성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기 대출금의 상환연기, 신용보증 및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운위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균형개발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균형개발의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 국민으로 알고 있읍니까? 건설부장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으로 나누어서 1988년까지 연도별로 정부 재정자금에서의 투자금액 기준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개발에 관해서 예를 제시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묻겠읍니다. 지역개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상수도 그리고 용수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도농 간의 공간적 거리를 축소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사업시행으로 서해안지역은 개발혜택이 전무한 상태로 낙후된 채 방치되어 있읍니다. 실례로 충청도 서해안지역을 보면 도로망의 신설 확장은 80년 들어와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의하겠읍니다. 21번 국도는 호남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금강 하구뚝 준공을 몇 달 앞두고 칠팔십 년 전 도로에다가 70년대 초 포장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9번 국도는 아예 차량의 운행이 전연 불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읍니다. 서산의 대산지구 개발계획과 서해안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서해안 개발계획은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연차별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문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가구 수인 960만 가구 중 약 46%가 무주택가구라는 점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익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가격을 위시한 주거비가 일반물가상승률을 압도하여서 일반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들어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책 발표는 오히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값의 폭등을 유발하여 더욱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부재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과연 이 정부가 정치철학이나 정책의지가 있는 것인지 더욱 의심이 갈 뿐입니다. 정부는 92년까지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대단한 의욕을 공약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을 해소시켜 준다면 그야말로 고마운 일이겠읍니다마는 그 규모와 사업내용이 듣기 좋은 소리만 나열되어 있을 뿐 실현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5700여만 평의 택지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기 확보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내에만 4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약 1100여만 평의 택지는 중계․상계지구의 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서 과연 그런 공간이 서울의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택지를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로 및 상하수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88년도 농가소득은 653만 5000원으로 87년 599만 5000원보다 9% 증가한 것에 비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87년 673만 5000원에서 88년 779만 6000원으로 15.8%나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처럼 현격화되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상업농을 지향하여야 함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농사 즉 경작을 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업으로 삼기는 어려울 정도로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의 상업농화를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득의 증대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취약한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타 산업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의 부흥을 꾀한다는 것은 실로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정부재정에 의해서 도와주는 길이 모색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첫째, 전국의 수리관개시설은 전면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물값은 그 수리관개시설의 최소한의 관리비만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토의 경지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애고 농민의 부담을 수혜자 일부 부담이라는 차원으로 대폭 낮추고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접적인 농가지원 방법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세제나 금리 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도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가 꼭 실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어촌 의료보험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수만어민 보상대책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더 묻겠읍니다. 첫째, 시장개방 압력에 의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축산인에 대한 보완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수입권한을 농축산인단체들에게 부여하여 이윤을 농축산인에게 환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조 수천억으로 추계되는 농어촌 부채정리에 관한 실현성 있는 정책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임체계를 보면 고속도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등의 운임요율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에서 그러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와 같은 운임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포장도로구역에서 사는 벽지의 어려운 농어민은 비싼 운임을 내야만 합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돈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해 보고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그리고 돈도 더 물고 이것이 어떻게 복지국가로 가는 정책방향입니까? 정부는 영세민, 농어민을 잘 보살핀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것 잘 바로잡을 계획이라도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최근 일기 시작한 북방 경제교류가 현실화되고 있음은 시장다변화 정책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크게 환영되고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교류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든지 간에 북쪽에서는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는 같은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면서도 사실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적인 생각이나 정책을 표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정경분리가 불가능한 북한은 민간차원의 교류만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한 양 위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정치차원의 일들을 저질러 놓고서 정경분리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하고들 왈가왈부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셍각지 않습니다. 단계와 순서의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 1차적인 기조를 경제적인 데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강산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섭에 나섰던 사람들은 무슨 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강산의 관광수요는 남한이 가장 크지 않겠읍니까? 먼저 남북한의 통로가 열려야만 합니다. 남북한 합영회사를 설립해서 경원선 복구 운영권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고성에서 금강산까지 합영회사의 도로개설권 운영권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평화의 댐 얘기는 아주 싹 사라져 버렸읍니다. 군사작전상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한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관광수로를 평화의 수로를 개발 이용하면 우리 국민들은 속았다는 분노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북한은 돈 벌어서 즐거워하지 않겠읍니까?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작은 데서부터 피차 실익이 있는 차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대략의 구상이라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를 기조로 하여 정책을 펼 때만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고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만 경제의 윤리는 회복되고 사회형평은 이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직시하여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책을 펴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을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시는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긴 말씀은 의장으로서 드리지 않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만약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의원들의 의석이 자리가 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모두는 국민들에게 참 좋지 않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둡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전에 저에게 질문하신 강금식 의원, 허재홍 의원, 최운지 의원, 조부영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정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동기금으로 흡수해서 낙후지역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었읍니다.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공업 입지조건이 유리한 그와 같은 지역에 산업이 집중된 반면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 간 불균형현상을 이루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토균형개발 견지에서 특히 앞으로 도래할 민주화․지방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화합 측면을 고려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제6공화국의 중요시책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즉 현행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수도권대책기획단을 편성 운영하며 낙후지역을 비롯한 중부권 동남권 등 권역별 개발계획의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공영개발에 의한 개발이익금을 해당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재정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신 농업개방과 관련해서 농민의 반미감정을 말씀하셨읍니다. 국토규모에 비해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존자원 등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에 그동안 산업 면에서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전략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국제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장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수입자유화에 이른 88년 말 현재로 공업품의 경우는 99%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농산물의 경우는 72.6%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의 농업은 그 규모나 여건 면에서 국제적인 경쟁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전업 역시 힘들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어려움과 더불어 이 같은 상황하에서 농민의 반미감정은 일응 자연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식을 해 가지고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농업개방 확대의 불가피성을 농민들이 이해해 주시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보상대책으로 농민에 협력을 구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허재홍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산해양산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수산업의 육성 발전 및 해양산업부의 신설용의와 수산예산의 대폭 증대 등 수산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읍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업의 육성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산부문 예산도 아직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25% 늘어난 1585억 원을 확정해서 연안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기반에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어자금을 비롯한 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해양산업의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수산행정의 활성화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어민을 위한 수산지청 설립, 부정어업 단속, 해안 간척사업의 중단, 어업합작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해외농장 문제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허 의원님께서 수도권집중 억제와 지방도시에 관한 과감한 투자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집중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구의 4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GNP의 47.4%가 수도권에 편중됨으로써 수도권 내에 주택ㆍ교통난, 환경오염, 범죄 등 각종의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상으로도 증대되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2월 11일 국무총리실에 17개 관계부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도권대책실무기획단을 설치해서 내년 3월까지 종합대책을 전담하여 마련케 하고 있읍니다. 그 대책에는 산업,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방육성시책을 포함하도록 돼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서의 집중이 억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허 의원님께서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와 노동자 연평균소득 800만 원대의 실현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 87년 말 여야합의에 의해서 노동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노사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극한적인 대립이 노사 양측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쟁의행위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지않아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써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평한 입장에서 중재적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노사쟁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연평균소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허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부산시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 정도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산직할시 공약사업 중 13건에서 행정구역 조정 외에 7건은 이미 완료되었읍니다.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 시에 공약된 사항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연합철강의 합리적 해결책은 양해하시면 부총리로 하여금 또 부산 도심지 내의 연탄하치장 이전문제는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운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욕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안정과 질서를 확고히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는 민주화 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행정시책은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점진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안정과 복지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입니다마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서 현 내각은 법질서의 확립과 안정의 확보를 현 정부에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로서 민주화 과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최근 북한의 대한 자세는 한국 내부의 경계심을 이완시키려는 계산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방심하면 혼란에 빠져 북의 적화 기도에 말려들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겨레의 염원인 민족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북측의 의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북한의 대남 자세 즉 대남 적화전략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판단 아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민주화와 대북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정에 편승해서 일부 세력이 북한의 실상을 미화하고 그들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부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정치이념을 공공연히 추종하면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5공화국 당시 일부 특권층의 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획득한 부를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민주화 과정을 강력히 추진함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시대의 비리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거론하신 각종 비리사건을 포함한 40여 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범법행위나 탈법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남북한 간의 교류는 경제원칙 또는 기업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대북한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국익에 배치되지 않으며 내부체제에 혼란이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내에 조정창구를 일원화해 나가는 한편 제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신중하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용이한 것에서부터 어려운 사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조순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충언과 질책이 곁들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새삼 본인의 책임의 중대함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이 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금식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으로 성장보다는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수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기존 정책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룩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저도 강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정부는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과 농어촌 도시저소득층 등 소외부문, 낙후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우선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업생산성 향상, 투자를 위한 각종 투자를 확대하면서 도로포장을 포함하는 생산ㆍ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주택ㆍ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부연해 말씀드리면 농어촌과 영세민 지원을 위해서 금년 89년서부터 1992년까지, 다시 말해서 4년간 동안에 15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농어촌에 약 10조 원을 투입하고 도시저소득층 주거ㆍ의료 지원 등에 3조 2000억 원 그리고 영세민 생계보호와 자립지원 또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서 1조 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 1차 연도인 금년에 있어서는 예산에 약 3조 10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배정되고 있읍니다. 80년도에 들어서 정부는 부문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으나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조화 있는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부터 탈피해서 소득기반의 마련을 위한 자립기반의 조성과 함께 생활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구조적인 시책으로 전환했다고 하겠읍니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일관성 있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당장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문도 있겠읍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면 반드시 장래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부터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의 일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평소 지적을 하기를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군데 글에도 쓰고 또한 들어온 후에도 여러 군데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발표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근간이고 국민경제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각국의 경제성장의 패턴을 보면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는 그 경제 자체가 강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약한 경제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뿌리가 그리 튼튼치 못하고 한다는 데에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래의 정책방향은 무엇이냐 이것을 볼 적에 정부는 과거 고도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 산업 간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기술지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가능한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현재로서는 지방은행에 대해서 80%이고 시중은행에 대해서 35%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운영해서…… 금년 중 운영하고 그리고 금년 중 제2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고 제2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 부품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계열화시책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소수 대기업군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기업공개 촉진에 따른 직접금융에 의해서 과도한 은행부채를 상환하도록 종용하며 대기업의 여신점유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지원에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유착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의해서 대기업에 의한 금융산업의 지배를 방지하도록 은행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억제를 통한 중소기업 영역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대기업이 기왕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분야를 관련 중소기업체에 이양하도록 세제ㆍ금융상의 유인시책을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우리 경제정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본인은 보겠읍니다. 다만 이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도와 관행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일선에 이르기까지 이 시책이 잘 시행이 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중소기업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마련해 가지고서 행정면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확인하도록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앞으로의 물가정책을 저임금․저곡가정책에서 벗어나서 고임금,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를 위한 선진국 복지형 물가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것은 상품이나 용역의 중요한 원가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읍니다. 국민소득의 상대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어떠한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특히 최근의 빠른 임금상승은 공산품가격과 각종 서비스요금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경쟁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약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임금 수준의 결정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볼 때 생산성 향상을 상회하지 않는 임금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 곡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쌀값이 국제가격의 3배 이상 수준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가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곡물은 대단히 중요한 상품입니다마는 역시 국제 간의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겠고 가격안정을 위해서 수입을 통한 공급증대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쌀이 농가의 주요재원임을 감안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생산비를 훨씬 넘는 높은 수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쌀값이 마련되고 있읍니다. 특히 작년의 추곡수매가는 생산비를 상회하는 16%가 인상되어서 지금도 산지에 일반미가격이 수매가를 오히려 하회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가정책과는 관계없이 최저임금제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학력 간, 직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가서 저임금근로자의 보호를 기하는 동시에 또한 농민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격안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외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축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앞으로도 저임금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강 의원이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정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우선 규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강 의원과 완전히 동감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수요가 과다하는 원인을 첫째 들 수가 있겠고, 둘째 공급 면에 있어서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물가를 올리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셋째,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국민이 인플레심리를 가지고서 물가상승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노임의 상승이 당장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과도하게 노임이 장기간 그것을 상회하는 노임의 상승이 있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정책 중에서 혹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정책이 여러 의원님들의 눈에 띄게 되는 그 이유로는, 물가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총수요를 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도 억제하고 또 그리고 부동산대책이라든가 기타의 대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심리를 불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종합적인 물가대책의 일환으로서 혹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꺼리는 그와 같은 측면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다만 이것은 결코 물가상승의 요인을 임금상승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종합적인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물으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의원님은 아시겠읍니다마는 본인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에 있어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읍니다.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준행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잘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는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관해서는 재무부와 한은 간에도 어느 정도의 이견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양 기관의 견해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읍니다. 재무부는 금융통화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통화신용정책 수립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업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정부가 상당히 어느 정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 한국은행은 신용통화에 관한 한국은행총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은행감독업무도 중앙은행이 보유하여야 보다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 양 기관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1개의 안만이 항상 최선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대화와 협조를 통해서 예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기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매우 고무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그렇겠읍니다마는 이 부문에 있어서도 대립되는 견해를 그 주체들이 서로 잘 조정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에 있어서의 대화와 협조무드를 본인은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한은법 개정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서 훌륭한 한은법을 가지도록 희구해 마지않습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적자요인이 대미흑자국의 불공정무역 때문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옳으냐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무역수지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악화되기 시작해서 84년에는 1233억 불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로 적자규모가 계속 증가해서 재작년 87년에는 1712억 불을 기록하는 데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재정적자의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또한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미국의 힘만으로는 무역적자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미국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개방을 강력하게 요청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1983년 우리나라가 대미흑자를 기록한 이후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해서 87년에는 95억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는 일본 대만 서독 등의 대미흑자는 상당 폭으로 감소한 데 비해서 우리의 대미흑자 감소추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외면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은 꼭 미국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는 전혀 말할 수가 없읍니다. 세계 주요교역국으로 부상한 우리로서는 국내기업의 체질강화와 그리고 국민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그 복지의 증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 국제화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가 바람직한 그러한 과제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미국의 개방압력이 있기 전에 국제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83년서부터 우리 경제실정에 맞는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환율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이 경쟁국보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절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금년 말 환율수준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었었읍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기준연도에 따라서 절상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원화가치는 85년 9월 이른바 G5의 회담 이후로 지속적인 절상이 이루어져 와서 지금 대체로 균형수준에 가깝게 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인식하고 있읍니다. 다만 대만이나 혹은 일본 등의 경쟁국의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데 비해서 적어도 작년까지의 경우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 해소 측면에서 수입확대 노력과 아울러 적정수준의 환율 실세화가 필요한 것도 인정해야 하는 그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 말 원화환율 수준은 주요국의 통화가치 변동이 완만해지고 또 정부의 수입확대 노력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의 인상, 원화의 절상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그와 같은 절상 폭을 기록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보겠읍니다. 작년보다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전망을 합니다. 강금식 의원님께서 도시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 등 복지시책을 정부는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농촌에서 상당수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유입해서 영세민화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도시영세민 중에는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해 줄 가족이 없어서 정부가 기본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계층도 있고, 반면 근로능력은 있지마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그 두 가지 계층으로 우선 구분해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경우는 정부는 식비, 피복비를 포함하는 기본생계비 유지비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서 취업알선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영세빈민계층의 빈곤세습화를 방지하고 탈영세민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보호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의료보조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도 금년에 있어서는 반액, 명년부터는 전액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도시주택보급률이 현재 약 58% 수준에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현 상황하에서 영세민계층의 주거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는 영세민 집단주거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 장기저리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도로, 상수도 등의 생활기본시설과 탁아소,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농민이 도시로 유입해서 영세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업의 기계화, 경지정리 등 농촌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공지구의 개발확대 등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백화점의 속임수 세일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부영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양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본인이 된 후로 이 문제가 물의를 빚어서 국민의 여러 가지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빚어낸 데 대해서 본인은 많은 국민들한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규칙에 대한 입법취지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경제질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해서 경제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약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입법례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법 운영에도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특히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보면 이 취지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도 이와 같은 법 취지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고발하는 일관된 방침으로 법을 운영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번 백화점 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시정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제재조치를 금년 1월 16일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미 시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기존 심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추가로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재심하여 기존 심결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심결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심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단지 제재조치내용이 경하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추가 고발조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 이후 12월 중에서도 당 원이 적발한 것과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가 계속된 것을 적발했읍니다. 경제기획원은 금년 1월 16일 시정명령을 하면서 시정명령 시까지 있었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정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들 사례도 이 시정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첫째, 백화점 바겐세일과 불공정거래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둘째, 정기적인 감시기능의 강화와 소비자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기하며 셋째, 백화점업계의 자율규약의 제정실시를 유도하여 백화점업계의 흐트러진 상거래질서를 바로잡도록 종합대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사실 추호도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1986년 12월에 개정이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벌칙의 강화와 그리고 그 기구인원의 증가 그리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본인은 보겠읍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 인원을 가지고서는 여러 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을 여기저기서 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본인은 느끼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저의 사견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금식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허재홍 의원님께서 총리에게 질문하신 사항 중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허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8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었읍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향후의 근로자 임금수준을 미리 정해서 말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수정된 6차 계획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92년까지 비농림 어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8% 내지 9% 정도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경상가격 수준으로 본다면 연평균 약 13%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비농림 농업부문 분야에서 고용이 연평균 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생산성 증가는 매년 10% 수준으로 전망할 수가 있겠읍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88년에 전 산업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연간 54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은 1992년 정도에는 약 800만 원 수준이 경상가격으로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합철강 문제는 조속히 합리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총리께 하셨읍니다. 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철강은 금년 2월 2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읍니다. 한편 연합철강 분규의 원인이 되었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는 노사 간에 합의한 대로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최운지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민간주도 경제운용을 위한 경제자율화 촉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느냐,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거 자본배분의 효율 극대화를 통해서 단시일 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했지만 경제규모가 이처럼 커지고 복잡해진 현 단계에서는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이에 맞추어서 조정돼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겠읍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먼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과 규제를 정비해서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로 경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류 등 11개의 주요 산업부문에 대해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자율화, 자율적인 결정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그동안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었던 준조세도 정리하며 기업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자율화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경제자율화및경쟁촉진대책반, 준조세부담정리대책반, 노동행정개선대책반 등 특별대책반을 두어서 구체적인 시책방안을, 실천방안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고 지역 간, 부문 간, 계층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정치민주화의 전진에 따라서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복지화 형평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수렴하는 일을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운용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그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과 지역 및 계층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확충하게 되면 안정을 해치고 성장잠재력를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안정 바탕 위에서 지속성장이라는 국민경제의 발전전략과 상호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펴 나가고자 합니다. 복지를 위한 재정투자에 관해서는 이미 강금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그와 같은 재정 면에 있어서의 조치와 함게 정부는 앞으로 종합토지세의 조기실시를, 이것을 추진하고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등의 실효성 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일관성 있게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많이 해소될 것을 본인은 기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지킬 수 있는 부문별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부문별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인플레심리와 투기심리를 조기에 불식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총수요관리를 위해서 88년 세계잉여금은 한은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하며, 재정지출에 통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흑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생산성, 임금원칙의 확립으로 임금인상이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율변동, 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의 인하요인을 철저히 가격에 반영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농수산물의 수매가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대를 설정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특히 인플레심리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인상을 보류하고 개인 서비스요금도 담합행위라든가, 기타 편승인상, 이와 같은 것들을 억제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강력히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와 민간경제단체를 망라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 비상체제망을 편성 운영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최근에 수출입동향을 감안할 때 흑자관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1월 중에 통관기준으로서 우리가 수출입의 액을 비교해 볼 때 수출입 차가 4000만 불 적자로 나타났읍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였읍니다. 이것은 특수한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이 작년 12월에 조기통관과 노사분규에 따른 수출 차질이 있었읍니다. 이런 등의 요인이 복합해서 약 11% 증가에 그쳤읍니다. 그 반면 수입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통관을 지연시키고 항공기 수입 등의 특수요인이 복합되어서 21%가 증가해서 이와 같은 소폭의 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수출에서 운임보험액이 차감되므로 1월 중 무역수지는 약 2, 3억 불 흑자를 나타내고, 무역 외 및 이전수지를 더한 경상수지는 5억 불 내지 6억 불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연간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95억 불 수준의 흑자가 역시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흑자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옳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화절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돕는 일체의 금융, 조세 그리고 기타 기술 면에 있어서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읍니다. 또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면에서 우리가 그 성과를 점검하는 데 큰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이 향후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국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작년 9월부터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지난 14일 부동산정책위원회에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중간보고 한 바 있읍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토지공개념 도입방안을 요약해 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그 이하의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이것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의 도입입니다. 먼저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평가해서 사업실시자에게는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률을 개발이익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임야에 대해서는 거래 시 실수요자임을 증명하는 임야매매증명제 도입이나 소유상한제를 도입해서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 이외에 과다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법 등에 규정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동 연구위원회의 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공청회와 공개토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 토지공개념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어서 관계법률의 제정과 개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빠르면 희망하는 대로 내년부터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서면 하고 이렇게 강하게 희망하고 있읍니다.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대외문제로서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역개방압력에 대응하고 대만처럼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생산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촉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1986년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과 EC 등으로부터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개방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겠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서 오히려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움은 물론이고 국민복지에도 그것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각에서 개방을 해 나가되 농산물과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득상실, 이직자 문제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관련산업의 종사자, 기업가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함으로써 수입개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은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소비자물가 5% 유지방안에 대한 답변은 이것을 먼저 최운지 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둘째, 정부의 물가지수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필품을 위주로 물가지수 산정기준을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는 198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계소비지출 구성비가 1만분지 1 이상인 411개 품목을 선정해서 품목별로 가중치를 설정해서 전국평균 변동률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및 소비행태에 따라서 각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지수와 각자가 느끼는 감각적인 물가상승과는 항상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가계지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쌀, 쇠고기, 연탄 등 20개의 기본생필품에 대한 물가지수를 작성해서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조사대상품목 및 가중치를 조정해서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고 있읍니다. 잎으로 정부는 다양한 물가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득계층별, 직업별, 성별, 가구주 연령별 물가지수의 개발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일본 대만의 무역흑자가 우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물가상승이 크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일본 대만 등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 흑자기조는 지속되고 있지마는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대 GNP 비율이 3% 내지 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만의 경우에도 무역흑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총통화 증가는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물가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 이하로 이루어짐으로써 임금이 물가에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율절상에 따라서 수입물가가 대폭으로 인하되고 농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만은 주곡의 다모작 그리고 전천후 야채생산이 가능하고 식료품가격이 안정됨으로써 물가안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높게 오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쇠고기 등 축산물이 큰 폭으로 올라서 식료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 및 상승이 있었고 개인 서비스요금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류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이라든가 의료수가 등 교통, 보건의료비가 불가피하게 높게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공공 및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질문사항은 물가상승을 유발시키는 선심공약사업을 대폭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농어촌 개발, 낙후부문에 대한 복지향상, 지역 간 균형개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있읍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일반사업과 경상행정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생기는 가용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연차별로는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편성된 공약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월별 분기별로 안배 집행하고 있어서 일시에 자금이 방출돼서 그것이 통화나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바가지세일 근절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강금식 의원님께 대한 답변과 같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생략하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정거래백서를 84년에 발행한 이후로 다시 발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1984년에 공정거래백서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아본 결과 단순한 공정거래시책의 실천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제도도입의 배경이나 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도의 이론적 근거 등을 홍보목적으로 포함해서 특별히 발행한 것이었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백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은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답변의 내용이 되겠읍니다. 다만 참고로 공정거래 추진실적에 대한 각종 통계와 심결사례집 등을 매년 발간 그리고 배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소비자단체들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거래풍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끔 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예산을 민간단체로 대폭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소비자보호법이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민간단체 주장내용을 가능한 한 수렴하고 현행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었었으며 민간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정책의 개발이나 분쟁조정 등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민간단체가 소비자이익의 대변자로서 수행하는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기능을 모두 민간단체로 이양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의 중복은 있지마는 이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적절한 역할의 분담과 상호 협조하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일환으로 농축산물 수입권한을 농축산단체에 부여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민이 사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예시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예시계획과 그리고 보완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개방예시품목은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통상여건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우리 농가의 소득기반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소득보상이나 작목전환 지원 등 직접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농민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성 향상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기반을 개발해서 농어민소득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농산물 수입권한을 농어민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제는 수입자유화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으며 통상마찰의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농어가 부채정리에 관한 현실성 있는 정책의 의지는 무엇이냐라는 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어가의 부채문제는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과제의 하나로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많은 토의와 걱정이 있었읍니다. 농어가 부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부채가 증가된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농업여건이 변화해서 소득이 충분히 증대되지 못한 반면 농기계 구입이나 가축의 입식이나 시설영농의 확대 등 소위 생산적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이나 의료비 등 농어민의 소비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농어민이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농어민 부담경감대책을 마련해서 농수산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그리고 상환의 연장 등으로 연간 8000억 원의 농어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연간 1000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만 농어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부채에 대한 특별조치보다는 영속성 있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출부담 완화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89년서부터 92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투자 그리고 농공지구 개발 등 소득증대사업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93년까지는 농업소득을 가급적이면 배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부채대책비 2000억 원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농어민의 부담경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채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정당의 이상하 의원님께서 총리께 대북방 경제교류의 경제적 손익계산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방 경제교류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북방 경제교류의 전망 그것이 질문의 요지였다고 보겠읍니다. 생각하건대 그냥 대북방 경제교류라고 해도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이를테면은 물자의 교류가 우선 있을 수 있고, 둘째로 가령 우리나라가 북방국가에 대해서 차관을 공여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셋째로 우리나라가 북방국가에 대해서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해서 우리의 기술과 인력이 거기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수익을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그와 같은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 특히 그와 같은 형태의 교류는 다 가능성과 효과가 다르다고 보겠고 특히 공산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형태의 가능성 및 그 효과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방 경제교류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방 경제교류를 통해서 몇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는 우선 이론상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물자교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합작투자라든가 또는 차관이 아니라 단순한 물자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물자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대공산권 무역이 본격화됨으로써 종래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 편중되어 있던 수출입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다. 즉 중국, 소련이나 혹은 동구권 국가와의 무역액은 이렇게 해서 1981년에 4억 2000만 불 수준에서 1988년에는 약 36억 불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읍니다. 둘째, 공산권 국가에 대한 직접 합작투자는 아직까지 소규모에 불과합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정치와 외교 면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가 다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장애가 제거된다고 한다면은 국내의 임금상승이나 또는 원화절상에 따른 경쟁력약화산업을 인건비가 비교적 싼, 가령 중국이라든가 동구권, 기타 북방국가로 이전 생산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완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장기적으로는 소련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 수입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여 할 수도 우선 논리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북방 경제교류는 이러한 이익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우리와 경제체제가 다르고 국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 그리고 외화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은 또한 국제시장에서 이들이 우리와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그와 같은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너무 성급하게 대북방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지 않고 차근차근 질서 있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상 대체로 제가 생각한 대로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이규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금식 의원님, 허재홍 의원님, 최운지 의원님, 조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경청하였읍니다. 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님께서 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분배구조 시정을 위해서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비용을 밝히라고 하셨읍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 세제도 개발지원세제에서 복지세제로 전환해 나가야 될 시점에 왔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소득 간,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데 세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재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상대적으로 중과되도록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확대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의 누진과세 전환 등의 세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해의 세제개편에 이어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불로소득의 과세강화를 기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며 조세체제도 보다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기본방향을 둔 제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될 향후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은 90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실시하고 91년부터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에는 고소득층의 모든 재산과 소득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속․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과세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세제 면에서의 제도개선과 아울러 세무행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동안 정상적인 납세에서 누락되어 온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감하게 현실화시켜 나감으로써 조세를 통하여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달된 재원을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분배의 형평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의 대기업 편중구조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은 그동안 자기신용이 축적되었고 또한 우리의 자본시장이 발전되어서 이제는 대기업은 장기시설자금은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해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은행은 이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업어음 할인 등 단기운용자금 공급을 주로 하는 상업금융기관 본래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금년 중 대기업으로 하여금 직접금융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을 확대토록 하고 은행대출금도 1조 원 이상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출금 상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점유비율을 축소하는 등 여신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최근 물가불안의 근본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고 또 저의 생각도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는 통화관리에 있어서 자금의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투기적 부분에 통화공급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그 여유자금은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로 대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비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자금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케 하여 사치성 업종이나 토지구입자금 등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여 건전한 자금의 흐름과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증가된 민간여신 7조 7397억 원 중 중소기업 대출이 3조 1583억 원, 서민주택 농․수․축 자금이 2조 8391억 원 등 중소기업, 서민주택, 농․수․축 부문에 전체 여신의 77.5%가 집중지원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해외부동산 투자허용에 따른 부유층의 재산도피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해외부동산 투자의 허용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염려되는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외환 및 자본자유화 그리고 원화의 국제화 등 이러한 시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외경제적 정책의 종합적인 맥락하에서 해외부동산 투자확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 경제가 자본수출 여력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자산을 증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활동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는 생산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유층의 재산도피 등의 문제는 해외투자허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처토록 할 것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국제수지 흑자 및 통화관리대책으로써 수출액에 대한 외화예치제도 도입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읍니다. 현재도 수출업자들이 수출대금을 은행에 외화로 예치해서 필요할 때 수입대금으로 지불하거나 원화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수출액 일부를 의무적으로 외화 예치시키게 되면 기업이 필요한 원화를 적시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다시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해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의 경영에도 많은 제약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재홍 의원님께서 공산품 구입 시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세 체계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매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조장 출고단계에서 특별소비세, 주세 등 개별소비세를 별도 과세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금은 모두 종가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출고단계에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매 통화단계마다 구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문제점은 특별소비세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가급적 축소해 나감으로써 세금의 이중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는 특별소비세, 전화세 등 개별소비세의 부담을 대폭 축소시켰읍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소득세 수준과 소비행태 변화 추세를 감안해서 개별소비세 부담을 보다 축소하고 세제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최운지 의원님께서 조세제도의 정비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특혜 철폐 및 탈세방지방안,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의 흑자시대 도래와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계층 간 분배에 관한 형평욕구가 더 커지고 과거 적자경제시대의 불합리한 조세체계도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8개 내국세법과 관세법을 대폭적으로 개편한 바 있읍니다. 앞서 강금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이어서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보다 응능 부담구조로 개편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시행하고, 91년부터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종합과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금년부터 종합대책위원회와 금융, 증권, 세제, 전산 등 분야별 실무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및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87년 하반기에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기준을 축소하고 지난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외국자본의 차입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제도를 대폭 폐지하였읍니다. 또한 세무행정 면에서 외국기업의 부당한 해외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세적관리 를 강화하여 탈세방지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내외기업 간 그리고 내외국자본 간에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조세 중립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행 세법상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해외자산 거래에 대하여 외국환 관리상의 사후관리제도와 연계하는 등 국내자산 거래와 동일하게 세무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세금탈루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높은 통화증가세를 지적하시면서 금리자유화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화를 관리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7.2% 상승한 데 이어서 금년에도 물가안정이 당면한 경제문제 중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경제정책 수단들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에서도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통화증가율을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이 통화증가율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및 은행의 협조와 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화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2월 중에는 자금사정이 다소 경색되고 시중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될 것입니다마는 이번 통화환수 조치로 민간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진정될 경우 3월 이후부터 자금사정이나 금리수준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지준율 및 재할인정책과 공개시장 조작활성화 등 간접규제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운지 의원께서 투기성 외화자금유입 억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조부영 의원님께서도 주셨읍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원화평가절상 및 내외금리차 그리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해외자금이 송금이나 여행 시 휴대형태로 국내에 유입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유입된 외화자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87년 이후 3차에 걸쳐 투기성 외화자금유입 억제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는바 현재는 비거주자의 1만 불 초과 외화매각을 제한함과 동시에 3000불 이상의 외화반입 및 매각에 대하여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의 개인송금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외화자금유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투기성 외화자금이 유입되어 국내 경제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도시영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영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생업자금을 금년에 200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세민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리를 8%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안정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서 6000억 원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생계기반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운지 의원께서 앞으로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대비 없이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의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현재까지는 국민경제에 충격이 적은 간접개방 중심의 자본시장 개방을 진전시켜 오고 있으며 앞으로 직접개방에 대해서 국내자본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장기안정적인 투자저변을 확충하고,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운용과 내부자거래 근절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자본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면서 증권전문인력 양성 및 내부유보 축적 등을 통하여 국내 증권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교란과 기업지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이 우리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극소화하고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부영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를 91년에 실시하기 위한 준비비용으로 금년도 정부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읍니다.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및 세무행정의 전산화 등 행정준비 못지않게 부동산투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 준비를 위한 종합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세청의 경우 본청에 2대, 4개 지방국세청에 각 1대, 도합 6대의 호스트컴퓨터가 이미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단말기 194대와 프린터 등의 시설확충을 위해 약 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있고 이미 개발해 놓은 금융소득자료 처리시스템과 인별 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도 보완 발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즉각 실시하여 증가되는 세수를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영세상공인의 세금을 대폭 경감시키는 데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앞에서 강금식 의원님과 최운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 형태와 관행의 변화를 초래하고 또한 자금흐름 면에서도 실물투자 등의 부작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시행하고 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종합소득과세가 실시되면 소득종류 간,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은 복지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농어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대한 획기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에 대하여는 8% 특별 저리금리의 영농ㆍ영어자금 등을 계속 확대 지원하고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종전환,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민정당과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저리자금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조 의원님께서 특별외화대출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금융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증가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산업구조의 개선 및 고도화 추진의 일환책으로 지난 87년부터 특별외화대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특별외화대출이 대기업에만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금년도 상반기 지원규모 30억 불 중 10억 불의 지원한도를 별도로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우선지원과 융자비율 우대지원 등으로 제도와 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중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김식입니다. 허재홍 의원님, 최운지 의원님, 조부영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적으로 드리겠읍니다. 특히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산분야에 대해서 밝으신 분으로서 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사의를 표합니다. 허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행정조직상 8개 외청에도 지방청이 있으나 반도해양국가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수산청에 지방청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의 수산업 여건을 보면 어획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원의 감소, 어항과 어선 등 수산기반의 취약 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해양오염 또 어가의 소득향상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음으로써 이에 따른 일선 수산행정 집행기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 기능과 조직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위원회가 종합적인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당 부로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실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어업에 대한 문제와 연안어장의 조속한 부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부정어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노력하여 왔읍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수산청이 중심이 되어서 4개 관계부처 협조 아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먼저 어업자원이 어민의 항구적이고 유일한 소득원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민적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자율적 참여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자원조성, 어장환경의 보전 그리고 적정한 어선 척 수의 조정과 불법어업자의 전업을 포함한 어업생산구조의 개선 등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어업질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일선 지도기구와 어업장비의 보강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안어장의 보전과 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매년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공어초사업과 우량종축 생산 방류 등 연안자원 조성과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안어장 실태조사사업을 마무리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자원의 적정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원조성과 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서해안 매립․간척사업에 대하여 그 시행을 중단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산업발달에 따른 공업입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매립․간척 적지인 서해안 일대에서 간척사업을 주로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 결과 서해안에서 많은 토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산업입지나 농지의 조성 또 지역개발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귀중한 수산자원이 감실 되고 연안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간척사업에 따른 해안생태계의 변화와 수산자원의 상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81년도부터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간척사업 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의 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환경보존법에 의하여 의무화하고 피해감소 방안과 피해어민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간척사업에 따른 생산성 또 수익률 등 경제성 분석도 아울러 병행 추진토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간척사업 추진 시 그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는 어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사전에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양어업 합작문제로서 국내는 감척 축소하고 있는데 합작허가로 국내 영세어민과 경쟁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획물 반입문제, 합작회사에 중고선 도입 등의 특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원양어업의 해외합작투자는 세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정책에 따른 어업규제 강화로 직접 입어가 금지되고 합작입어만이 허용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합작진출에 의한 어장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원양합작투자는 15개국에 32개 업체에 이르고 있읍니다만 어획물은 수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지 또는 제3국 수출이 어려운 어종에 한하여 미국 등 6개국에 대해서는 그 어획물의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고 있읍니다. 이들 업체의 어획물 반입은 국내 어민과의 경합관계를 고려하여 반입량과 그 시기를 제한 조절하고 있읍니다. 또 합작회사에 투입되는 선박은 현지 합작회사의 명의로 제3국 또는 그 국가의 선박을 매입하여 합작회사 소속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선의 국내도입 특혜는 전혀 없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양어업의 합작진출이 국내 어민과의 경쟁을 유발하거나 어획물 반입으로 국내 어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상국가별 또는 어업별로 조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운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나 부총리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개방력이 제일 낮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의 요구를 받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의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물의 수입개방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대상 농산물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입개방을 해도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과 또 국민소득 증가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수급상 필요한 품목들 또 수입개방을 해도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향이 적은 품목 또 농축산업 투입재로서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예시제를 통해서 농어민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고 또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부영 의원님께서 수리관개시설은 정부재정으로 계획 실시되어야 하고 물값은 최소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최근 이른바 수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88년도부터 농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장기채 6000억 원 전액을 감면하였으며, 89년도부터 앞으로 신설할 수리시설은 전액 국고로 설치토록 하였고, 수리시설의 최소한의 유지ㆍ관리비용이었던 조합비도 옛날에 28.7㎏였던 1만 8903원에 해당하던 것을 88년도부터 10㎏ 즉 7647원으로 대폭 경감하고 그 부족분 335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토록 했읍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는 2만 6000원이고 대만의 경우는 1만 3000원으로서 조합에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내고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최소한의 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정부는 10㎏의 증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 대신 우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농조 조합장은 농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될 것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적인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줄이고 또 자체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부영 의원께서 농경지 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애고 농민의 자부담률을 더 낮추어 정부재정 부담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읍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현재 총 대상면적 70만 6000ha 중에서 73%인 51만 6000ha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19만 ha에 대하여는 92년도까지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3만 5000ha로 확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과중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비의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방비와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반면 국고부담률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농가지원 방식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세제나 금리 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셨읍니다.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시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 또 지방세법 등에서 세제상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숙원사항이던 비료, 농약, 농기계, 수산기자재 등 영농․영어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농지세 기초공제의 대폭 인상 등이 실현되어서 연간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세제상 혜택이 실현된 바 있읍니다. 농어가의 생산비부담 경감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세제상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농어업금융의 금리에 대해서는 현재도 영농․영어자금이나 농수산 중장기자금의 금리는 8%로 운용하고 있고 농지조성이나 구입 등 장기회수자금은 5 내지 5.5%의 저리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물론 농어업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일반금리와의 격차를 확대하게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농어가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농어가부채대책비 2000억 원의 사용방안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업재해도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가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어촌의료보험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구상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읍니다. 농어촌의료보험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작업 중 농민이 입는 재해의 치료는 일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농작업재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등 장애대책에 대해서 의료보험만으로는 안 되면 말하자면 농어민연금제와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가입자의 자부담이 있으므로 농어민의 호응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정부의 재정부담도 매우 크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천수만 개발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서산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장피해 보상은 부산수산대학교의 전문기관의 피해조사를 기초한 현대 측과 어민의 위임을 받은 충남지사 간의 완전합의에 의해서 방조제 내 어장피해는 15억 900만 원, 방조제 외측인 천수만 어장피해 73억 1100만 원, 계 88억 2400만 원을 보상토록 하였읍니다. 그러나 천수만 어업피해보상에 대하여 피해보상액이 다른 지역의 보상액보다 적고 또한 천수만어장이 황폐화되어서 어장가치가 상실되었으므로 동 지역 해태양식 피해어민 등이 137억 내지 192억 원의 추가보상을 요망하는 청원을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피해 추가보상은 앞으로 국회청원 심의과정 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권을 농민단체에게 부여함으로써 수입에 따른 이익이 농가에 환원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로 전담하도록 하는 문제는 수입에 의한 이익의 농가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를 수입창구로 할 경우에는 통상마찰의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쇠고기, 팥, 참깨 등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은 축산물유통사업단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판매이익금은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안기금에 전입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입에 따르는 이익금은 농가에 환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 올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허재홍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부산시내 연탄공장과 석탄하역전용 제7부두의 이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부산시에는 현재 6개의 연탄공장이 시내 각처에 산재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석탄을 주로 강원도지역에서 선박으로 수송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부산항 제7부두와 감만동 저탄장을 하역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공해문제 때문에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당국과 연탄업계도 이 같은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탄공장과 석탄하치장의 이전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읍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용호동 앞바다 공유수면 약 7만 평을 매립해서 92년까지 연탄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미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도시계획에도 반영해 놓았읍니다. 다만 부산항의 장기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해운항만청이 다소의 이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처 간에 의견조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명간에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 최운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 의원께서는 정유산업의 자율화와 또 연탄제조업의 자율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현재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자율화라는 점과 또 에너지수급 상황이 최근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정유산업이나 연탄제조업의 자율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화에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측면이 논의될 수 있겠읍니다. 그 하나는 영업의 자율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격의 자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정유산업 분야에서 자율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정유회사가 필요한 석유제품을 경쟁공급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규모가 원유로 계산해서 하루에 약 70만 배럴 정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단일 정유회사의 적정 생산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그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 여건에서 한두 정유회사를 새로이 허가한다고 하면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그 득을 잃는 대신에 경쟁 면에서는 크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유회사가 현재 5개에서 예를 들어 여섯이나 일곱이 됐다고 해서 현재 경쟁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에서는 오히려 현재 5개의 정유회사라는 숫자를 가지고 보다 적정한 경쟁원칙을 유지하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시장규모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과점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정유업계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가격의 자율화에도 또한 그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격의 조정의 폭이라든가 시점 같은 것을 결정하고 또 제품 간의 가격차이도 산업의 정책 측면에서 적절히 결정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석유제품가격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기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시장의 개방화 등을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비해서 제품 간의 가격구조 같은 것은 보다 국제가격 수준으로 유도하는 노력 같은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음 연탄제조업의 자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연탄은 최근에 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전 가구의 78% 정도가 연탄을 주 연료로써 사용을 하고 있고 87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했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한다든가, 공급구역을 설정해서 연탄공장으로 하여금 책임공급을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써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연탄수요의 감소로써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조치의 필요성이 점차 덜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도 안정공급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에는 현재 63개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는 공급구역 중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구역 등을 철폐해서 현재 숫자의 반 정도가 되는 약 30개 정도의 공급구역으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한층 나아가서 도단위 구역 정도로 광역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연탄제조업에 신규참여 문제는 공해문제라든가 부지확보난 등 신규참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탄의 수요감소로 인해서 기존 업체 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자연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전망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아서 신규참여의 문제는 현안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상황이 변해서 신규참여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급상의 안정을 원칙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기본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수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탄가격의 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탄의 수요감소로 인해서 현재는 정부가 지정해 준 최고가격 이하로써 거래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과거와 같이 가격을 자율화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소비자는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탄을 아직은 농어촌이라든가 서민의 주종연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제 자체는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뜻에서 계속 유지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께서 아파트분양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만일 초과이윤이 있다면 이것은 세금으로 흡수해서 서민들 아파트 건축자금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아파트의 분양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분양가격은 평당 134만 원으로 묶여 있읍니다. 이 가격은 1978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묶은 가격이고 또 이 가격은 아파트를 명동에 지으나 전라남도 완도에 지으나 똑같이 134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대지를 84만 원에 사면 이윤이 제로가 되고 그 이하에 사면 이익이 남고 그 이상으로 사면 밑지고 그런데 서울 땅값이 그렇게 싼 곳이 지금 드물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아파트건축은 재작년부터 분양아파트는 완전 두절되었고 강북지역은 작년부터 두절이 되었다고 조사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건설부에서 작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령 지금 평당 134만 원에 강남의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값이 지금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과 134만 원의 차이는 채권액으로 흡수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격을 134만 원에서 설사 170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써넣는 채권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입주자가 돈을 더 내는 일도 전혀 없고 아파트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고 이론상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론과는 달라서 시중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서 가뜩이나 지금 물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여러 가지 물가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물가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그러나 강금식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는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시장기능을 최대한으로 창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운지 의원님과 조부영 의원님께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그리고 200만 호 건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 900만 가구입니다마는 400만 가구가 집이 없읍니다. 그 가운데 250만 가구는 단칸셋방에 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50만 가구 단칸셋방을 저희 정부는 정책적인 초점으로 삼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신념하에 저희는 이 200만 호 문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근본문제는 역시 집을 많이 짓도록 하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융을 해서 자금을 대 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쪽에서 접근하고 있읍니다. 택지, 그다음에 금융, 다음으로 건설활동 세 가지입니다. 그래 택지는 아까 특히 조부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5700만 평의 택지가 가능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현재 택지문제는 서울과 부산 두 군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부산은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은 안양 평촌과 시흥 산본에 도합 약 300만 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밖에도 현재 이와 유사한 대단위 택지를 공영개발을 해서 집을 가지려는 사람이 택지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끔 현재 내부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금융은 약 21조 원을 92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금융문제는 다행히 흑자가 되어서 은행의 자금이 다른 때보다 좀 여유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건설은 주택공사는 주로 서민용 주택건설에 전념토록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강금식 의원님과 허재홍 의원님께서 달동네 문제, 영세민 주택대책 그리고 재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환원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읍니다. 지금 영세민 주택대책은 아까 250만 호 상당부분이 여기에 관련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임대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는 땅은 정부가 공영개발을 해서 시가보다도 훨씬 싼값으로 개발을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읍니다마는 대도시에는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를 제외한 땅은 일단 택지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시각에서 택지를 싸게 공영개발을 해서 싼값으로 이 임대주택 건설에는 주택부터 공급을 하고 국민주택기금 20년 상환에 5%의 싼 금리를 내는 이것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가령 7평짜리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에 2, 3만 원의 월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주택공사도 여기에 전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달동네나 영세민들 밀집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은 이 7평짜리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생활터전을 잃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시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반 재개발사업과 이미 임시조치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지개량사업 이것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러한 달동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 재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끝으로 조부영 의원님께서 서해안개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서해안개발사업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약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 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소 육칠십 개의 사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제한은 있고 해야 할 사업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어느 곳에서, 어느 규모로 하며,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선 교통정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그런 것을 하는 해로 저희가 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10조 원 규모 가운데 올해 책정된 돈은 6500억 원입니다. 서해안개발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서 6500억 원이 투입돼서 10조 원이라는 돈에 비하면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통정리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와 사업선정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업의 계속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에 이런 우선순위나 사업규모와 계획이 확정이 되면 명년부터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돈을 들이는 일을 시작하겠읍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여러 의원님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최종 노선이나 이것이 확정된 바가 없고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고속도로 구간과 고속화도로 구간의 절충형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구간은 착공이 안 됩니다. 기술관계로 안 되고 고속화도로 구간은 우선 올해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약 11월 전후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장산업기지사업 가운데 제1단계사업 그러니까 군산공업단지사업이 곧 이달 중으로 기공이 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 속하는 서해안지역은 같이 돈을 들이더라도 주택 또는 상하수도와 같은 이미 있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데에 비중을 더 두고 서해안개발사업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할 것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서해안 쪽 이쪽은 복지 쪽보다는 개발 쪽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공단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개발투자 쪽에 비중을 좀 더 두어서 이렇게 투자사업을 진행을 할까 현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허재홍 의원님과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허재홍 의원님이 부산시의 교통대책과 특히 달동네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산시가 교통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부임한 후에 부산시를 방문해서 부산시의 교통의 어려움을 확인했고 또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위하여 부산시 교통대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을 강구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31.8㎞의 부산 동서 시내전철과 5.1㎞의 1호선 연장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운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만동, 우암동 등 부산시의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부산시 교통개선대책을 보고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고 개선토록 조치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사취업카드제는 88년 1월 30일 자로 폐지했으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제도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시중에 1대당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내용을 알아본 바 이 프리미엄의 구성이 차량비 400만 원, 등록비 200만 원 등 원가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읍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문제는 궁극적으로 택시면허 희망자에 비해 물량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현재 택시제도의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 대책에 택시의 물량을 적정하게 공급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후관리제도도 유념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조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운임이 각각 다르며 비포장지역 농어촌운임이 더 비싼데 이는 복지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의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요금이 포장도로의 버스운임보다 비싼 현행 요금제도의 불합리점을 지적하시고 이의 개선책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매우 적절하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의 불편한 비포장도로의 버스요금이 편리한 포장도로의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요인은 우리나라 교통요금의 산정방법이 지금까지 원가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서 비포장도로의 운행원가가 더 높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영기업인 비포장도로 운행 버스업체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주어서 요금을 인하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회의 재정정책 면에서나 다른 부분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심을 계기로 해서 비포장도로의 버스요금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해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강금식 의원님과 최운지 의원님께서 과학기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미무역 흑자에 따른 여유자금을 기술도입 등으로 과감히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강금식 의원님께서 해 주셨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미국종합무역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제고해야겠다 그래서 종합무역법안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오히려 무역관계 이야기는 지엽적이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에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강화 이것이 종합무역법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무역역조, 통상마찰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오히려 구조적인 쪽에서, 한미 간에 기술공동개발을 하는 쪽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도와주고 우리도 기술을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소위 한미연구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술구매를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기술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국내 연구기관에서 아주 필요로 한 값비싼 첨단연구기자재 그리고 그 연구기자재에 묻어 있는 아주 첨단연구에 관련되는 운전ㆍ운용기술 그리고 그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기술 이런 것을 첨단연구기자재를 돈을 주고 삼으로써 이 부분의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저희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관계 대충 기자재를 보면은 과거 20년간 교육차관까지 합쳐서 깡그리 해서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느냐 하면는 1900억 원입니다. 이 1900억 원은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의 핵융합연구시설이 물경 3000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 한 대학에 있는 연구시설 그에 대한 값보다도 우리나라 20년간 과거 대학의 누계로 했던 연구기자재에 대한 구매가 얼마나 부실했던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지마는 저희들이 외화대출자금 중에서 한 1억 불 정도를 활용해서 첨단연구기자재를 구입을 할까 합니다. 둘째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가능하면 복지기술분야인 환경분야라든가 보험분야 또 그리고 국가거대기술에 해당되는 해양ㆍ항공ㆍ우주분야에 대한 기술의 공동연구를 확대할까 합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미국의 MIT 대학에는 일본의 20개 이상의 기업이 한 기업당에 무려 수백만 불 투입을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참고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미국의 현지연구소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까 합니다. 지금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폭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역시 미국 내에 있는 첨단연구분야의 대학 내 기초연구공학센타라든가 또 첨단연구분야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오히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연구소의 해외분소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구집적지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인력양성을 하는 일거양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연구에 관련되는 심층연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의 기술구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서 이에 차질이 없도록 할까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제공동연구촉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최운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목표 지향적인 미래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계획과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국가의 기본목표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주권의 보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토주권시대가 아니라 기술주권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는 기술의 종속관계가 바로 독립성을 잃게 되는 주권을 상실하는 시대다 그런 점에서 기술의 주권시대를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큰 방향은 육지라는 영토개념을 초월해서 저 넓은 바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자기의 바다로 이용할 수 있을 테고 저 넓은 하늘도 하늘을 이용할 수 있는 항공ㆍ우주분야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자기의 영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항공, 우주, 해양에 관련되는 거대첨단기술분야를 미래첨단기술의 큰 흐름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원 부설로 되어 있는 해양연구소를 독립연구소로 만들고 기계연구소의 항공연구부를 항공우주연구소로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오늘의 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보산업에 관련되는 국가의 서열이 그 나라의 선진국의 서열을 가름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최첨단 반도체인 16MD램이나 64MD램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앞으로 있어서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은 결정적인 그 국가의 순위를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인공지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까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역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풍요로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공학분야, 신소재분야 그리고 성인병에 관련되는 또 무공해농약에 관련되는 복지기술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까 합니다.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제5세대 컴퓨터 개발만을 위해서 물경 18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와 민간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공동연구체를 형성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연구하는 연구요원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구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선진국하고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공동연구체를 구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읍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기초과학의 육성이기 때문에 이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서 최소한도 금년 이내에 학계의 의견을 모아서 기초과학육성법을 제정을 할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이 바로 국가의 주권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해외출장으로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금식 의원님, 최운지 의원님, 조부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님께서 대미흑자에 따른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시설재와 기술을 사 오도록 하여 무역마찰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국으로부터 시설투자재와 기술을 도입하여 무역마찰과 기술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도 특별외화 대출규모를 작년의 시설재를 포함한 33억 불에서 금년에는 50억 불로 확대하여 미국으로부터 첨단시설재의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산업용 전자기기 생산을 위한 시설재와 NC 공작기계 등 첨단기계설비의 수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이러한 첨단시설재의 수입을 통하여 고도의 선진기술의 도입도 늘어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마찰의 해소와 선진기술 도입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금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고 업종전환 및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원화절상 등 3고현상에 따라 중소기업이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산업의 저변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확충을 통해 경쟁력과 채산성을 높이고 유망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과 경영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800억 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재고누증 등 일시적 자금압박과 흑자도산을 방지키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최근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우리 중소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고 고부가가치화 되어 우리 산업이 튼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자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 중에 있읍니다. 산업구조조정기금 설치에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주신다면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쟁력확충과 구조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운지 의원님께서 앞으로 무역흑자 기조가 항구적이라고 보는지 최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수출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펴 나갈 계획인지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무역수지는 86년도에 42억 불, 87년도에 77억 불, 지난해 116억 불로서 3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흑자기조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정부는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86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됨으로써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며 특히 미국에 대하여는 82년 이후 계속 무역흑자를 내어서 시장개방, 환율절상 압력을 계속 받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흑자관리를 위한 정책전환을 다각도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수출도 계속 확대하면서 수입을 더욱 촉진시켜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매년 35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증대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시장다변화와 수출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견고히 하여 수출의 내실화를 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출정책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기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고도기술상품 위주로 수출산업 설비능력을 확충하고,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종합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무역체제를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도록 선진화함으로써 각종 무역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출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최운지 의원님께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고, 조부영 의원님께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관심국가로 지정하려고 위협하는 등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원활히 이를 해결키 위한 시장다변화 정책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으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데다가 세계 4위라는 높은 수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EC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분담과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미국의 우선관심국가 지정과 관련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새 종합무역법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많은 국가를 우선관심국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국가와 포괄적인 개방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선관심국가의 지정기준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가 우선관심국가로 지정될 것인지 여부를 이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 온 시장개방 조치에 대한 미국의 평가, 우리의 대미무역 흑자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과 우선관심국가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우선관심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당면 대내외 경제현안과제 중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에 기획원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통신, 특별법상 수입제한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부의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한미 무역마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대미무역 흑자도 적정수준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특별외화대부제의 확대실시, 구매사절단의 파견, 각종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제도의 개선 등 적극적인 대미수입 확대 노력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선관심국가 지정배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 및 개방화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과제라는 인식하에 앞에 말씀드린 조치들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가급적 무역마찰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EC에 대하여 21억 불의 흑자를, 카나다와는 5억 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도 여러 가지 시장개방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시장개방 조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들 적자국의 관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흑자감축을 위하여 통상사절단의 파견, 특별전시회 개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부영 의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 해결을 위하여 시장다변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수출촉진단의 파견, 유통시장 진출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지금까지 시장진출이 미흡했던 동남아 등 개도국에 대해서도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등 통상 및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개척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읍니다. 조부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대책으로 임시조치법을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생산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대책반을 구성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도 답변하셨읍니다만 국회에서 경영안정에 관련된 것을 제정하여 주시면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다 들었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김덕규 평민당의 부총무로부터 오후회의 벽두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의 김덕규 의원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행 중인 대정부질문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하면서 최운지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우려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역사의 요청은 민주화된 정치와 사회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올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해서 제145회 임시국회는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 모여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가장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참다운 국민의 대변자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하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운지 의원은 시정잡배 운운하시면서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읍니다. 광주시민을 몰지각한 시민으로 몰아붙이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바로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은 최운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초도순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구를 김일성을 데려다가 초도순시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읍니다.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읍니다. 그래 김일성을 데려다가 초도순시를 시켜도 됩니까? 우리의 대통령과 김일성을 비교해도 됩니까? 5공비리를 청산하고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복원해야 할 절박한 이 시점에서 참으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바로 이 시점에서 광주시민에게 또 하나의 불명예를 안겨 주어도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최운지 의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발언을 제지하시지도 않았읍니다. 실로 유감이올습니다. 최 의원의 해명과 취소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만이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현명하신 조치가 있으시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 뜻을 새기겠읍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사진행상의 권한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국회법 제139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이고 발언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을 금지시키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에 관해서는 정치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덕규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총무들이 국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는 그런 것을 권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쯤 이해하시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화 추진과 국제수지 흑자정착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경이적인 발전의 연속이었읍니다. 이러한 발전의 요인에 대해 대내외 전문가들이 실로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둘째, 경제정책이 비교적 경제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셋째,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행정부에 의해 경제정책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우리 경제의 발전동인들이 밑바탕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읍니다. 임금과 근로자의 처우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분위기가 긴장된 가운데 과격한 행동까지 속출하고 있어 건전한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읍니다. 이에 더하여 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높은 임금인상과 원화절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분배개선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균형발전에 관한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경제 자체의 논리보다는 집단화된 목소리에 이끌려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행정기관들의 열의와 사명감 역시 전에 없이 저상된 가운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좌고우면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경제기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구체적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전환기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과거의 방식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만 말한다면 내용이나 추진방법에 있어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흑자경제 관리와 민주화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흑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민주화관리는 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 균형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흑자로 생긴 경제적 여력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이제까지 정부가 이룩한 실적은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좋은 예가 요즈음 우려되는 물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과거와 같이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해외요인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흑자로 인한 통화증발과 과도한 임금인상 등 국내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물가문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흑자관리와 민주화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문제에 관해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 물가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읍니까? 정부는 흑자규모를 축소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무분별한 욕구를 자제시키는 등 물가불안을 위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가 통화안정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등 단기적 처방에 너무 집착한다면 물가안정에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물경제 흐름에 큰 주름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통화안정증권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의 발행으로 흑자시대의 통화관리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은행 대출금리의 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관리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자율화가 오히려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80년대에 들어와 통화나 물가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금융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통화지표의 선정은 물론 목표증가율의 범위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화의 분배 면에도 정책의 역점을 두어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시점에서 우리가 시급히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이룩해 온 경제여력을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에 부어 넣어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이른바 경제민주화 구상의 일환으로 농어촌 개발, 도시영세민 지원 등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불안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나머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퇴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낳게 하고 있읍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국제수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임금인상을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재정을 통화관리의 수단으로부터 해방시켜 균형발전을 통한 선진화합경제를 이룩하는 데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후부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가 엄청난 현 상황에서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88년 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통화관리를 위해 써야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시교통과 주택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는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칠 정도입니다.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져서 시간과 장소 구별 없이 주요 간선도로는 동맥경화의 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민들은 지하철 전철 버스나 택시의 승차난에 매일 시달리고 있읍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는 80만 대를 넘어섰으며 1일 교통인구는 190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러쉬아워 평균 주행속도는 현재 시간당 13㎞에서 2000년에는 6㎞로 떨어져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읍니다. 도시교통 문제는 인구문제,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인구분산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특별대책반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전철의 추가건설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수송체제와 버스와 택시의 운영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그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행정체계가 다원화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통행정의 개편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도시의 또 하나의 고민은 주택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보급률은 70년의 74.4%에서 87년에는 69.2%로 계속 하락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한번 재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이제까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물량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처하는 정책적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금융제도가 발전치 못했으며 주택건설이 투기적 수요에 과다하게 의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한 각종 이용규제 조치로 만성적인 택지부족현상을 초래했고 분양가격의 과도한 규제 역시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점차 잃어 가게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건설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분양가격의 과도한 규제는 일시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앙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의 역점을 공급확대에 둘 것인가 아니면 유효수요 창출에 둘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주택금융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시점에서 균형발전에 못지않게 중요한 당면 경제과제는 국내임금이 상승되고 원화가 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여하히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 없이는 분배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얼마 가지 않아 한계에 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임금, 원고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이루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기술혁신속도의 가속화 추세는 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읍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은 재료의 혁신, 정보의 혁신, 제조공정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도 지금의 전환기적 어려움 속에서 생산경쟁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술혁신을 적극 활용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공부장관과 과기처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생산자동화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고임금으로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에게 잃었던 경쟁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읍니다. 기술개발능력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선진국들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잠재력이나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첨단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의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 면에서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과 기술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에 관한 한 최근의 이른바 민간자율화원칙에 일부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기술에 투자하는 불란서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은 3%를 투입하면서도 산업경쟁력 면에서는 서구 제국은 물론 미국도 압도하는 것은 기술개발의 역점을 생산기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개발정책은 서구형보다는 일본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구체적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부문에 관해 동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읍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가격의 안정으로 에너지문제가 일반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한 인상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에너지문제에 관해서는 정책 당국은 물론 정치권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에너지가격의 안정세로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욕이 크게 감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처지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은 ‘제2의 에너지생산’으로써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고조되었던 에너지 절약의식이 최근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 세계의 인류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고 힘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정보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전국 전화자동화, 1가구 1전화의 실현으로 정보의 대중화가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보화율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화사회 구현’의 진정한 뜻은 정보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르게 나누어 받아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체신부장관과 과기처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복지통신의 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국전화요금체계의 단일화 시기를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과 통신위성 확보 등 통신기술의 고급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국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진행 중인 국가전산망사업의 추진상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흑자경제의 달성은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읍니다. 적자시대에는 국제수지 악화를 염려하여 각종 내수진작시책과 수입자유화 조치들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필요하다면 이들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졌읍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선진국 보호무역주의의 공격목표가 되게 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미통상 문제는 실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종합무역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특정국가를 이른바 우선관심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단위의 포괄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읍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원화가 88년 중 15.8%나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추가절상 압력 역시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악화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반미감정 고조 등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대미통상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환율절상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미통상교섭의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환율절상에 따른 기업의 타격을 줄여 주기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한국이 미국 종합무역법상의 우선관심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만일 우선관심국가로 지정되는 경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안정의 가장 심각한 요인일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문제는 바로 노사관계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급속한 이농현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인구는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바뀌고 있읍니다. 6․29 민주화선언 이후 노동자의 단결권이 폭발적인 위력을 과시해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나 경영자의 견제세력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발전의 추진세력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경험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년대 일본에서는 노사분쟁이 치열하였으나 그 후 노사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본기업이 두 차례의 석유파동, 엔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기회에 행정부의 경제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리를 할 줄 알게 되었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당면과제는 최근에 조성된 우리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에 관련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제시함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보통사람들의 신조가 계속 존중되고 계승될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신뢰받는 정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상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 목표는 무엇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받거나 설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은 정부가 확고한 소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성급한 해결이나 단기적 인기영합을 위한 임기응변적이고 사후대증적인 시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는 미래를 낙관해도 좋을 훌륭한 정신적 토양이 축적되어 있읍니다. 50년대 고통을 이겨 낸 인내력, 60년대 수출을 시작한 개척심, 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어 낸 활력, 80년대 경제안정을 다져 낸 자제력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저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은 전환기적 어려움 속에서도 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국제수지 흑자를 활용해서 선진화합경제를 이룩해 낼 슬기로움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낙관적인 요소도 있읍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 측면에서 북방, 특히 중ㆍ소 동구권은 물론 북한과의 교류촉진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이는 마치도 60년대 월남진출, 70년대의 중동진출 이상의 기대와 활력을 우리 경제에 불어넣어 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은 다시없는 호기를 무사안일하게 소홀히 넘기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분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이원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이원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외길로 근 30년간에 걸친 야당생활을 하는 동안 역대 독재정권 밑에서 갖은 탄압과 질곡 그리고 부정선거가 난무하는 망국적 정치상황 속에서 와신상담 권토중래 칠전팔기 끝에 민권승리로 이룩된 제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국민의 편에 서서 그릇된 국정을 광정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초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제교류를 포함한 정부의 북방정책의 추진과정을 보고 기대와 불안 양 갈래 길에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머지않아 근 반세기 동안 닫혔던 철의 장막을 뚫고 꿈에도 그리던 북한 땅을 밟아 보고 금강산에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과 아울러서 남북한의 모든 원자재와 생산품들이 우리 경제에 점차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베리아 개발과 중국의 산동성과 요녕성을 포함한 만주땅의 개발에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내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140억 불이나 되는 무역흑자의 주종대상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로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북방교류에 대하여 원칙적인 견지에서 본 의원 역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을 빙자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나 또는 야당 3총재까지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가늠할 통일 후의 국가형태를 포함한 가장 중대한 문제들까지 노태우 대통령이 혼자서 마치 독점물인 양 보좌관을 시켜서 비밀 단독 그리고 졸속외교로 추진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까지 대공산권 경제교류가 내부적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르고 또 과도선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은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표되었던 소위 남북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통일 문제가 누차 군사독재정권에 이롭게 악용되어 온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산권 경제교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베리아 개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작년 11월 방일 시에 동행했던 우리 당 소속 조세형 의원이 일본의 우노 외상에게 왜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제2차 대전 패전 후 북방의 3개 도서를 소련으로부터 무혈로 빼앗긴 일본인의 국민감정으로 보아서 주저하고 있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으나 시베리아의 개발을 일본의 자본으로 개발한 후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무진장한 그 나라의 지하자원의 활용으로 소련의 경제적 지위가 월등하게 향상될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읍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일체 회피하고 말았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교섭과 또 그에 따른 청사진은 과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그럴 경우에 특정 재벌들이 개발한 대가로 받아 올 자원은 무엇으로 예정하고 있고 또 그 같은 자원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국내산업에 크게 그 상충과 또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예상되지 않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주 흑룡강의 삼강평원 3억 3000만 평 개발계획도 그렇습니다. 농진공에서 기술진들이 다녀왔고 또 거기 이사장으로 있는 장 모 씨들이 현지답사를 마치고 와서 경제성이 풍부하고 왜 이런 금싸라기 같은 좋은 땅이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가 하는 식으로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착수해서 떼 부자가 될 것 같은 꿈같은 이야기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읍니다. 그런데 며칠 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재일학자 모 씨는 모 일간지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모두 상세하게 제시하고 한마디로 허황된 꿈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기고를 한 것을 봤읍니다.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총리, 이 삼강평원을 진실로 개발케 하려는 것입니까, 불연이면 대외선전용입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정부의 무분별하고 졸속한 시행착오는 남북교류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2월 초에 인천북항에 입항했다는 북한산 무연탄이 효성물산에 의해서 홍콩 소재 입명회사의 중개로 들어와서 지금 하역 중에 있읍니다. 당초 효성의 수입신청 내용을 보면 그 무연탄의 알맹이가 평균 4㎜ 내지 30㎜ 괴탄이 90%이고 분탄이 10%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온 현품은 그와 정반대였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읍니다. 분탄은 값도 t당 10달러나 싸고 또 연탄제조 첨가용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인천북항에서 직접 가져온 북한산 무연탄이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이게 완전히 떡가루같이 직경이 0.01㎜도 못 됩니다. 4㎜ 내지 30㎜가 90%라는데 그와 정반대도 아닙니다. 이건 단 5%도 안 됩니다. 상공부장관, 대관절 누가 이렇게 사기를 친 것입니까? 홍콩의 입명 그 중개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성이 사기를 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위약을 한 것입니까? 상공부에서 효성, 삼성, 쌍용 등 3사에게 7만t을 수입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이래도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할 작정인지 즉시 중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융의 민주화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의 독재정권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돈줄을 휘어잡고 무한대의 정치자금을 살포해서 국민의 지지 없는 정권의 연장수단으로 쓰여 왔거나 부도덕한 정권의 창출에 악용되어 왔음은 온 국민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같은 악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서 87년 헌법 개정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이의 없이 합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노 정권으로서 특히 엊그제 총리께서는 심지어 노태우 혁명으로까지 미화 과장표현까지 하였읍니다. 그렇지만 정치 경제의 민주화와 발맞추어 금융의 민주화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입각하시기 전에 작년 10월 말 모 일간 경제신문에 ‘관치금융 청산하고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은과 금통위를 신체와 두뇌의 유기체로 비유하고 총재․의장 동일인에 정책결정권을 주어야 하고, 정치 입김 못 벗어나면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권한대행 할 수 없게 해야 하고, 중앙은행 책임은 통화가치안정에 있고 집행 감독은 일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은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우리 평화민주당의 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읍니다. 한은법 개정은 평소 부총리께서 주장하였던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입각 후에도 역시 지금까지 그 소신은 변하지 않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한 한은법 개정을 부총리께서 주도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재무부장관께도 묻겠읍니다. 장관은 취임 후 한은법 개정에 관하여 한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키로 공언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도 재무부와 한은 사이에 주요쟁점에 대하여 전혀 의견접근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중앙은행제도 문제는 국민경제의 기본구조로서 관계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이나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현재 야당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마당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 운운하면서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 문제를 마치 기관 간의 관할권분쟁 문제로 격하 취급해 가지고 한은법 개정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재무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혹 장관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금통의장이 되고자 하고 또 감독원을 독립시킬 의도는 아니신지 그 소신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정의 실패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가지 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개진하고 정부 측의 시정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공병진정책을 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도농 간의 불균형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날 언필칭 위정자들이나 어용학자로 구성된 평가교수단들은 비교우위론이나 주장하는가 하면 산업화 과정의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서 저임금 저곡가정책을 정당시하고 합목적적으로 합리화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오늘날 도농 간, 노사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의 극대화가 야기되어 그 구조적 모순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태로까지 빠지고 말았읍니다. 정부의 농정부재와 실패를 자각한 농민들의 손실보상의식의 고조, 첨예화된 노사 간의 대립, 도시서민의 극심한 주택난과 생활난, 한계점에 달한 도시의 교통난, 도시인구 과밀에 의한 택지난 그리고 간단없는 토지투기, 기타 강절도가 횡행하는 공포사회로의 전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적된 일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하나하나 해결치 않으면 아니 될 명제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인구가 근 70%이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1988년 말에는 4200만 전체 인구의 불과 17.5%인 727만으로까지 격감되고 말았읍니다. 근년에도 매년 50만 내지 80만 이상 줄어들고 있읍니다. 농촌에서는 살아 봤자 소득도 없고 자식도 못 가르치고 희망도 없고 정부로부터 대접도 못 받고 고달프기만 하기 때문에 도시로 도시로 이농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도시마저 크게 병이 들고 있읍니다. 총리! 농촌을 하루속히 구해야 합니다. 기사회생시킬 묘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이 영원히 황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과 부녀자들만 농사짓고 젊은 사람은 거의 이농해 버렸읍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수확은 감퇴일로에 있고 지력은 퇴보하고 또 장래 국부의 기초가 될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수림으로 수종개량은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조림 당국의 말입니다. 일본이나 서독을 보십시오. 산에는 수백 조의 국부자원이 빽빽히 들어서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산지자원화 계획은 그 나라에 비해서 50년 60년 뒤떨어졌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이 문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농촌의 많은 인구가 자발적으로 귀농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농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급히 막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농촌인구가 더 줄어서 미국처럼 기계농업화를 하게 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소유의 세분화와 다단계적 농지구조 등으로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농정과 관련하여 고금의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기획원장관으로 계시는 조순 당시 교수로 계실 때의 글 그리고 현재 건설부장관으로 계시는 박승 교수의 글도 포함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농책 ’에서 농자천하지대본야이니 그 근본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왕정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 하여 그 대책으로서 ‘응지론 농정소 ’에서 첫째, 농사일을 편하게 하도록 할 것 둘째, 농사를 후하게 하고 이 가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농부를 높이 대우해서 존귀한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박승 건설장관께서는 그의 저서 한국경제정책론의 균형성장론에서 산업 간의 불균형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이때에는 이른바 1차 산업의 투자효율과 성장 견인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낙후산업의 생산성 정체는 선도산업의 성장까지 제동하여 전체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불균형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또한 부총리께서도 쓰는 글에서 전통을 대단히 중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천박한 생각이라고 매도하고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새로운 조건에 알맞게 개조할 줄 아는 사회의 근대화가 오히려 더 잘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엊그제 국정에 관한 보고 중에서 정부는 향후 4년간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농외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0조 원을 집중투자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읍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계절적 실업기인 농한기만 가동되는 공장 이외에는 그 실효가 적고 모두 투자액에 비해서 그 효과는 극히 의문시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아직도 농촌의 실정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추파동의 원인도 풍년만 들었기 때문에 다수확이 된 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담배농사 짓던 밭에 미국담배 수입바람에 잎담배 수매 않는다니까 당국에서 고추로 전작하라고 해서 많이 경작한 것이고 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전작물은 일일이 풀을 뽑아야 하는데 고추는 비닐로 땅을 덮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고추를 많이 심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전량 수매해 달라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누구나 크게 괘념치 않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점재벌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이 망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만 삼성, 쌍용, 대우, 현대 등 8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총액은 240억 불인 데 반해서 수입총액은 불과 79억 11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무역역조가 160억 불이나 되는데 이 재벌상사는 수출해서 돈 벌고 또 수입해서 돈 벌었는데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흑자가 86억이니 그 2배나 되는 160억 불을 8개 재벌상사가 수출 초과하게 됨으로써 더욱 거세어진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피해를 농민들만 흠뻑 뒤집어쓰게 되는 꼴이고 진짜 돈 번 재벌상사들은 농산물 수입해서 또 이중 삼중으로 돈만 벌고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나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최근 그들에게 해외에 가서 부동산투자까지 해서 세금포탈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길을 터주기까지 했읍니다. 재무부장관! 독점재벌들의 해외부동산 투자로 인한 세금포탈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 묘방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이래도 되겠읍니까? 재벌들은 그들의 기업체에서는 저임금으로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노사공존의 원리를 망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지불에도 인색해서 노사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하도록 무성의하는가 하면 또 그들이 이렇게 수출입 많이 해서 그 공로나 치하받고 그 대가가 바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변모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만 못살게 만들고 또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물가상승의 원흉이 되기도 하고 또 과다 증발된 통화회수책으로 정부는 통화안정증권을 연간 수조 원씩 발행함으로써 그 엄청난 이자는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 주어야 하니 수출제일주의의 부작용이 결국 이토록 심대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도 유분수지 이런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마땅히 일대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초과로 얻어진 외화의 효율적인 국내경제 활용방안은 대관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권을 모든 재벌을 배척하고 순수농민단체에게 주어서 그 이익 전체가 농민에게 환원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의 기사회생책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거듭 주장합니다마는 농촌인구의 더 이상의 도시집중을 막아야 하고 오히려 과다 집중된 도시인구를 스스로 귀농토록 정책을 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도농 간의 공통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농촌을 우선해서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책 외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농촌 출신 자녀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나 대학은 납입금의 반액 또는 전액을 생활정도에 따라서 국비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농업에 종사하는 징집적령자는 6개월 단기복무의 혜택을 주고 제대 후 일정기간을 농사에 의무 종사토록 이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농업용 일체의 차량은 면세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농촌 소재 중․고등학교의 시설과 교사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시책을 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당책은 전액탕감입니다마는 정부 스스로 최소한 농가부채는 1정보 미만은 전액 그리고 그 이상의 농가는 일정한 기간 거치하고 분할상환 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농정실패의 책임의 원리에서 자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말썽 많은 농지개량조합의 존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연간 350억밖에 안 되는 수세는 수리시설을 농촌에 유일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정하고 전액 면제하며 그 시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액 국고보조로 책임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3조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수세로 받는 350억쯤이야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상 지적한 여섯 가지 개선방안 중에 국무총리와 농수산부장관이 의견을 모아서 반드시 실천적인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주택난 해소대책입니다. 역대 독재정권의 특성이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유권을 억압하고 박탈하는 데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국토의 보전과 투기억제라는 명목으로 국토를 수십 가지의 지구지정 또는 용도지정 등으로 행위제한을 이중 삼중으로 가하는 데 있었읍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8월에는 거래신고지역과 허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서 이제는 전 국토의 근 90%에 달하는 그러한 지역이 갖은 명목으로 행위제한이 가해진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의 조짐만 보이면 국세청으로 하여금 수백수천 명에 불과하는 복부인들의 뒤를 쫓아 세무사찰이나 하는 것을 예사로 삼고 있는 것이 박 정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골약방문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부장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토지소유상한제 실시는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고, 86년 7월부터 실시하겠다던 토지종합과세제도는 왜 자꾸만 건설부에서 늦추고 있으며, 투기성자금의 동결의 효를 거둘 수 있고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금융실명제는 언제나 실시할 것이며 택지공급의 대폭 확대시책은 언제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주택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주택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재산증식수단으로의 소유개념으로부터 탈피케 하고 점차 일시점용과 이용개념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화민주당에서는 작년 12월 당안으로 공공건물건립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만 이 법안의 입법취지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즉 7평 이상 12평 미만의 소형주택 200만 호를 임대영구주택으로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공유지상에 짓도록 해서 누구에게나 소유를 인정치 않고 필요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월세로 거주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2년도까지 200만 호를 짓겠다는 이 계획, 사실상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에서 200만 호를 짓겠다는 이 무리한 건축계획을 임대주택으로 대폭 수정을 해서 이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60만 호의 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140만 세대도 영구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의 김운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김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곳 의사당에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의사당 앞에서는 또 다른 민의가 연일 분출되고 있읍니다. 1000만 농민과 노동자의 절규에 찬 투쟁, 물가상승, 부동산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좌절에 빠진 한숨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러한 생존권 문제와 민생관련 문제가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갈등과 맛물려 전환기에 대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전환기적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민족공동체를 냉철히 되돌아봅시다. 지난 28년간 군사독재가 남겨 놓은 이 같은 갈등의 유산을 끌어안고서는 90년대로 21세기를 향해서 더 이상 한 치도 나아갈 수가 없읍니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첫 출발점이 바로 5공청산입니다. 5공청산은 오늘의 정치의 중심문제이자 내일을 결정해 줄 핵심과제입니다.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노태우 정권이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뿌리는 노 대통령 자신이 진정한 5공청산의 의지가 없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지지기반이 취약한 데서 더 나아가 건국 이래 국민의 기대마저 모으지 못하는 눈치만 보고 일하지 않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전락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태우 정권이 국가를 운영할 능력에 한계가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총리께서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앞으로도 이같이 무능한 정치를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긋지긋한 5공의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민의 마음을 말끔히 씻어 줄 청사진은 정말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첩첩산중 백담사로 떠나갔읍니다. 또 연희동 사저를 포함해서 현금 139억 원 등 모든 재산을 국가에 내놓았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는 많은 의혹을 덮어 둔 채 전 씨 일가를 비롯한 5공비리 수사를 종결했읍니다. 지금 국민들 가운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5공비리가 청산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5공비리 청산이 미진함은 물론 국내외에서 전 씨 일가의 소유로 여겨지는 재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 이순자 씨 소유재산에 관해 새로이 밝혀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산 127번지의 2의 이순자 씨 소유 임야 2만 6876㎡, 현 시가 30여억 원어치가 새로 발견되었읍니다. 여기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재산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읍니다. 1978년 2월 10일 자기 동생 이창석이 앞으로 등기를 해 놓고 4개월 이후에 자기 동생을 믿지를 못해서 가등기나 근저당 설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가등기의 형태는 지금이라도 바로 이순자 씨 앞으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은 적절한 적법절차를 밟아야만 이 땅을 넘길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는 바로 넘길 수 있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한들 자기 동생을 못 믿어서 가등기까지 해서야 되겠읍니까?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워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농장 약 200만 평의 의혹에 관해서입니다. 이 농장이 전경환 씨의 소유라는 것은 미국 현지교민들에게는 비밀 아닌 비밀로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읍니다. 시가로는 약 400억 원에 달한다는 이 농장의 간판에는 전 씨와 그 아들의 농장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농지구입 시 정부 고위층,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 산하단체의 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인사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같이 엄청난 재산이 해외에 도피될 수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씨는 눈물을 흘려 가며 전 재산을 내놓았다고 했고 이순자는 심장재단회의에서 내 땅은 한 뼘도 없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6공정부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숨겨 놓은 재산이 없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어떻게 해서 이같이 새로운 재산이 나왔는지, 정부는 이러고서도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 5공비리의 수사를 종결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읍니까? 전 씨 일가와 5공비리에 대하여 마땅히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언제부터 재수사하실 것인지 또 언제까지 부정축재 한 재산을 환수조치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공비리의 청산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진정한 청산을 위해서는 저희 통일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특별검사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국민성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86년 10월 30일 정부는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만들어 200억t의 물로 수공 해 오면 서울은 물바다가 되고 올림픽도 못 치룬다고 호들갑을 떨었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도 잘 치루었고 서울은 물이 넘친 것이 아니고 가물어서 야단났었읍니다. 이 모든 것은 본 의원이 지난해 건설위에서 구체적 자료를 들어 폭로했다시피 정권안보를 위한 정부의 사기극이었읍니다. 이같이 민족문제를 정권안보에 동원하는 정략극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금강산댐 공사가 중단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평화의 댐이라는 괴물을 건설할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또 우리 국민은 사실인 줄 알고 어린이 돼지저금통에서부터 팔순 할아버지의 쌈짓돈까지 정성 어린 성금 이자를 보태서 719억 원을 모아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 드러난 이상 국민성금 719억은 마땅히 되돌려 주고 정부는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수천 억의 국고를 낭비환 당시의 관련책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되고 이 사건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원대하고도 구체적인 한반도 국토계획을 재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한은 통일에 대비해서 60년대에 이미 한반도 전반의 경제권 구분, 일명 경제지리라고도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북한지역의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읍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합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통일을 위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노력도 없고 구상도 없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금강산 공동개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은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치밀한 통일정책의 구도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도 자체에 남북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공동개발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 차제에 국민 앞에 통일의지가 담긴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기획원장관! 지난번 검찰에서는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에 대하여 사장들은 그냥 두고 여섯 사람의 부장들만 구속을 시켰읍니다. 검찰에서는 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도저히 구속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기획원장관은 백화점 대표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영자를 고발하면 안 돼요. 재벌의 총수를 고발해야 돼! 재벌 총수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고발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둬? 이 재벌의 총수 롯데 신격호, 신세계 이건희, 현대 정주영, 미도파 박용학, 한양쇼핑 김승년 이런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하세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공정거래실 위원들의 명단을 밝혀 주세요. 총리께 묻습니다. 차제에 재벌이나 비호하고, 예산의 전․이용 등으로 횡포를 부리고, 각종 경제현안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집행 내지는 지시 일변도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획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든지, 선진국과 같이 아예 기획원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제기획원이 거의 없어졌읍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개발 기능이 확대됨으로 해서 기획원의 역할을 기획청으로도 충분히 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정부는 작년도 금융자율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통화관리를 거의 방치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총통화 증가율이 경상수지부문 즉 수출입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억제선 18%를 넘어서 작년 말 대비 20.2%로 급증하자 2월 9일 재무부장관은 통화안정증권의 대규모 발행, 대기업 은행부채 상환 등을 골자로 긴급통화 수습대책을 발표하였읍니다. 그간 정부의 통화정책 방만으로 인하여 시중에 자금이 넘쳤읍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정부에서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발표 및 번복, 북방교역의 확대, 금강산개발 등의 발표과정을 거치면서 팽배되어 있는 국민들의 인플레심리를 자극한 결과 동 자금이 기업의 산업자금으로 유도되지 않고 부동산증권 등 투기성 자금으로 전환되었읍니다. 총통화 증가율이 20%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기업의 산업자금으로 전액 투자가 되면 총통화율 증가 자체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급기야 2월 13일 한은총재는 은행장회의를 소집하여 오는 20일까지 은행대출 2조를 줄이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이 같은 조치는 원화절상 및 임금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의 자금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월 9일 자 긴급통화수습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재할인율 50%조차도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정부는 당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업종전환자금 1조 원을 지원키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는 등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무역수지 적자시대의 통화관리 방식인 이번 긴급통화 수습대책으로는 총통화 증가율을 목표 선에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율변동 및 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운 기업체에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는 총통화 증가원인 파악 및 증가된 통화가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동 부분의 집중적인 통화 환수대책을 세우시고 금융지원 중단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2월 3일 자 각 은행에 지시한 대출금 2조 원의 축소를 즉각 철폐하고 통화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부실기업 정리의 실상 한 단면을 질의하겠읍니다. 제일은행은 국제그룹에 대한 85년 2월 대출 시 채권보전서류 없이 취급한 위규대출 29건에 7376억 원 및 승인절차 위규대출 3건에 681억 원이 취급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감독원의 감사 시 적발하지 않은 그 사유와 그 당시 감독원 원장의 이름을 밝혀 주시고, 동 감독원 원장 및 제일은행 관련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공 때부터 발생한 부실기업의 대우조선과 조선공사에 대한 부실기업 정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농지법 제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87년 현재 전국 농경지의 31.1% 농가의 64.7%가 소작농이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농지와 산지의 6, 7할이 도시민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엄청난 규모의 농지가 경작농민의 손을 떠나 대도시 사람의 소유로 이전되고 있는데 아직 정부는 이를 방지할 농지기본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배가 증대방안입니다. 농림수산부 두 번째 질문입니다. 80년을 기준한 87년 현재 농가소득규모는 2.4배, 농가부채는 무려 7.1배가 증가되었읍니다. 같은 기간 동안 농가부채규모가 농가소득이나 가계비 증가율보다 거의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농가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농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은 임기 중에 농어촌 소득을 현재의 2배가 되는 호당 13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하고 있읍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 공약이 가능하겠읍니까?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무기화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세계 각국에는 언젠가는 불어 닥칠 식량무기화에 대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부문에 각종 농업개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이것은 87년도 기준입니다. 해외에 자국의 영토 2.8배에 달하는 농지를 구입하여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38.9%, 88년 말 기준입니다. 만일 식량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배나 되는 농토를 가져야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160%의 식량확보를 해외에 해 놓고 있는 것은 식량의 무기화가 곧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차제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이제 우리 농업도 보다 시야를 넓혀 과감하게 해외에 농업개발 투자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에는 무역흑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조성 장단기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제3차 7개년계획, 87년부터 93년간입니다. 약 30만 정보의 간척지를 농경지로 조성하여 토지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60만 정보나 되는 천혜의 간척지와 약 140만 정보의 야산을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읍니다. 주거지와 공장부지로 많은 농지가 잠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량기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농경지 조성, 장단기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중 9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마늘, 배, 생강, 얌이라는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고구마의 한 종류입니다. 고작 네 가지 품목뿐입니다. 일본에서는 24개 품목의 농산물을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갖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네 가지로 수입을 규제당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소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무역주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에서는 Yellow zome이라는 미 농무성 동식물검사소의 청과물 방역규제와 외국농산물 방역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Yellow zome이라는 얘기는 황색인종이 짓는 농산물은 될 수 있으면 수입을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동남아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농산물정책에서 우리 농산물도 전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 상공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쌀, 쇠고기 등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위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읍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수입자유화 품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농수산부에서는 농민보호 측면에서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이 서 있는지요?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는 미국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차이가 생길 때 미국의 통상법 301조의 발동이 즉각 실시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어느 산업에 어느 정도의 수입규제를 가할 것인지, 보복을 당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은 서 있는지 상공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께서는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파생될 농민들의 어려움과 수출산업을 연계시켜 양쪽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총괄적인 경제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1호기에서부터 12호기까지 있읍니다.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핵폭탄만큼이나 무섭다는 것은 우리 국민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는 화재에 대비한 기본적인 내화구조를 설치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동자부장관! 이같이 중요한 원전시설에 대하여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이러한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기처장관은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200만 호 주택을 짓는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200만 호의 집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서울이 120만, 부산이 40만, 대구가 25만, 인천이 20만, 보태서 205만 호입니다. 205만 호를 앞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4개 도시의 집 숫자만큼 92년도까지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을 수 있겠읍니까? 공약을 해도 확실한 공약을 하세요. 전두환 씨가 5공 초기에 500만 호 짓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8년 동안 174만 호밖에 못 지었어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실천 가능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설할 수 있다면 어떻게 건설하실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고질적인 주택문제와 도시개발 및 토지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에게 택지개발 공급권을 허용하여 국영기업체와 경쟁을 시켜 볼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66년에 소위 민간기업자에게 택지개발권을 부여했는데 민간기업의 택지공급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획단위 개발기법, 소위 PUD기법이나 또는 일식 도시개발방식 등이 있읍니다. 이러한 방식은 택지개발 공급에서 주택건설에 이르는 일체의 과정을 민간기업이 전부 맡아서 하나의 도시건설 단위로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민간기업의 창의력 발휘는 물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현재보다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장기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건설행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체에 이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을 보면 시․군․도 건설부를 통해서 상당한 재정비계획에서 시간을 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각종 행정제도상의 모순을 지자제에 대비해서 지방정부에 이양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의 이기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단 보물섬 제주도 북제주군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이기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6․29 선언에 의하여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민주화 개혁에 동참할 기회가 마련되어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무거운 책무를 느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한국경제가 연 3년 동안 대폭적인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 올해를 고비로 채권국이 되어 외채망국론을 주장한 것이 불과 7, 8년 전인데 선진국 경제개발기구에 가입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전 국민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올해는 원화절상의 파급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어 흑자구조 자체가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노사분규, 원화절상, 물가상승 등 정치 경제 사회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오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장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해임을 여야 의원들과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역설적인 경제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외채의 부담을 덜고 채권국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농어민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읍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 풍요를 누리며 그늘진 다른 쪽에서는 궁색한 모습을 씻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당국자들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앞에서 질의한 의원들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 있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우선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천대를 받고 기업경영에 따른 법령상의 규제조항만도 85가지나 되니 기업인들은 자칫하면 전과자가 되고 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인들이 하루 일과를 기업경영 이외의 업무에 대부분 빼앗기게 되고 경영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게다가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나 원화절상,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쪼들리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이것저것 시달리기 싫으니 기업을 때려치우자며 의욕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벌들은 하늘이었고 중소기업은 땅이었읍니다만 이제부터는 천지개벽하는 일대혁신의 용단을 내려 중소기업이 이 나라 경제의 중추가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학자 출신으로 경제정책의 총책임자가 되신 부총리께서는 설마 학자시절의 소신을 벌써 바꾸지는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교수시절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중소기업을 지원할 6공화국의 정책구상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산업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영한계에 부닥친 한계기업 특히 노동집약산업에서 구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거나 감량경영을 시도할 때 각종 자산처분 기업설립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공급을 확대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현재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등 법규에 의하면 산업합리화 대상이 전체 사업자의 상당수에 달하거나 당해 업종의 대부분을 점할 경우에 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율절상과 임금인상 등에 대처하여 사업전환을 시도하려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이상 하루빨리 보완하여야만 대량도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실무경제 체험자로서 세계 선진국 기업을 보고 느낀 바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면에서 아직도 취약한 점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국제수지 흑자를 해외관광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분야에 흑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근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특정 재벌기업에 2000억이라는 특별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44회 정기국회에서 1000만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하여 2000억 원의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던 정부가 어떻게 특정 재벌기업에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장관께서는 그 지원의 당위성과 재원염출 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을 고비로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에도 이 같은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하여 언급하겠읍니다.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합작하거나 직접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최우선 목적은 기술이전이고 다음은 고용증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국적기업은 합작회사 육성은 외면하고 본사 제품을 한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점유 확대의 발판으로 삼아 결국 국내기업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는 그 시정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전망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올해 들어 1월 중 무역수지가 33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1980년의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 기업활동이 모두가 둔화되었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3, 4월이 오면 노동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노학연계투쟁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읍니다. 금년 초의 무역수지 적자가 의미하는 우리 경제계 동향의 현 상황의 전망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인 것인지, 단순한 일시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 자신이 농어촌지역구 출신으로서 관심이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농어촌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고초와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우리 농어민들이 이제는 좀 더 인간다운 생활과 공정한 대접을 해 달라는 절박한 몸부림을 치고 있읍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생존기반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열심히 생산해 놓고도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허탈감은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중대한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본 의원은 먼저 부총리께 농정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확대와 농․수․축산물의 가격지지 또는 조세감면 등 농어가 부담경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들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농어가부채는 언제쯤부터 감소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농어민에 대한 대책과 지난 정기국회에서 농어가부채대책비로 계상된 2000억 원의 사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간략하게나마 소신을 피력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규모와 경제구조상으로 볼 때나 한국경제의 장래를 감안할 때 경제운용 방향을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끌고 가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농․축․어업 생산물만은 현시점에서 예외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어 그 품목 자체가 지역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수입을 개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국 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농산물 농촌소득원의 55%를 차지하는 감귤이나 관광자원이면서 농촌소득원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 유채를 수입 개방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오렌지 및 유채 수입자유화 여부와 이러한 지역특화산업의 보호 육성 지원대책에 관하여 부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농․축․수산물을 부득이 개방해야 하는 정책상의 필요가 있다면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사전에 농어민이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 주어야 하고, 둘째, 농어민단체와 국회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셋째,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는 사전ㆍ사후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개방 후에라도 부작용이 현저하면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신에 입각하여 본 의원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농수산물 예시계획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3개년계획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 길게 보아서는 20년 내지 30년의 장기계획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디서 보상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데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기금 창설을 합법화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피해보상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관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해양자원의 획득이나 연안 소득증대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관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어민들은 최근에 연근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어민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법어로의 근절이나 안전조업 등 어민보호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어로 단속과 해상조난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고성능 어업지도선과 헬리콥터 등 현대장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확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해양국으로서 수산보호정책을 어떻게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정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만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소위 농업 전방위 공산품 수입을 개방하라는 지적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농어민의 편에 서서 국산농약 비료 등이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 품목의 수입을 과감히 자유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 연관산업, 다시 말해서 농수산물 가공․유통사업이나 저장창고, 수송업종 등을 대기업 참여를 배제시키고 농어민단체들을 육성시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비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광장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폭력난동 시위가 벌어졌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시위는 수세폐지와 고추수매를 주장하는 순수한 농민들을 선동하여 여의도광장에 모이게 한 후 농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타도와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폭력불순세력이 사전 준비한 죽창, 화염병 등의 도구를 사용한 방화를 하는 등 난동장으로 만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 시위가 순수하게 농정에 대한 시위가 아니고 체제전복을 노리는 폭력혁명세력들이 선량한 농민들을 악용했던 시위라 단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불순폭력시위에 관련된 배후를 색출 엄단하고 사전방지를 못 한 치안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읍니다만 정보산업사회로의 발달로 우리 농어민도 쉽게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논의되고 있는 수입개방 등의 충격 속에서 이제 선량한 농민이 쉽게 선동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과 특히 이 기회에 농민의 조합비를 포함한 농지개량조합 운영개선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집단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대책을 강구하는 소극적인 행정자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계 인력양성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정부에서는 농․축․어민의 인력보호책으로 농어촌후계자 양성, 도시민의 농어촌이주자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정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그 실효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농어촌 인력확보대책은 없는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7년도 대학졸업자 6만여 명 중 농수산계 종사자는 약 2%에 불과한 1200명이고 대학원 졸업자는 1만 4000여 명 중 불과 1.9%인 279명으로 나타났읍니다. 더구나 농수산계 대학 이상 출신자 중 전문분야에 계속 정진하는 인력이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타 분야로 진로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제적 개방화 추세와 선진화시대에 대비하고 장차 채권국으로서 대외원조의 차원까지 고려하여 농수산계 대학 출신자들을 후진국에 국비로 파견하여 농수산분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국력신장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대규모 농업이민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역수지의 흑자를 재원으로 하여 농업계 인력파견과 농업이민 송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합임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농어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어 오던 농․수․축협법을 개정하여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조합운영도 자율화하는 등 농어민의 자주적인 단체로 육성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축협을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차원에서 그 임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농․수․축협 임직원도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간략하게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도 다녀 보셨겠지만 제주도는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관광지이며 세계 10대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보물섬이고 또한 해상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요즈음처럼 일본관광객이 급증되고 중국 등 북방대륙국가와 긴밀히 접촉하는 시대에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 부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많은 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위험을 안고 있는 금강산 개발에 국민을 들뜨게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대규모의 항구를 신설하여 태평양과 대륙을 운항하는 화물선과 여객선들이 중간 기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국제적 레져시설과 쇼핑타운을 건설하는 등 또한 장기 무비자입국이나 무관세 반출입을 파격적으로 허용해 주고, 역외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자본이 손쉽게 반출입되게끔 국제금융센터로 육성, 국제자유항으로 개발하여 파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통합지원기구를 구성, 이 개발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는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28개 시, 38군에 걸쳐 전 국토의 5.5%인 5397㎢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관리제도의 내용을 보면 탁상공론적인 관료적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렇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주변과 10만 명 내외의 지방 군소도시 주변의 규제내용이 꼭 같을 수가 있겠읍니까? 지정목적이 도시의 확산방지라면 과거 인구증가율, 지가상승률,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성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밀화된 대도시, 급성장하는 지역중심도시, 기타 군소도시로 구분하여 규제내용을 차등화한다면 국민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에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요도시에 10년 이상 계획선만 고시한 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곳이 도로 1300개소, 공원 530개소, 광장 110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계획선을 과감히 취소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간접구제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13대 국회에서는 과거의 암울했던 불행한 역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국리민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국정을 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국무위원들께서도 밝은 측면만을 내세워 설명하기보다는 어두운 측면 즉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고쳐야 될 문제들을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네 분, 네 분 여덟 분의 의원들이 질문을 마치셨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신 시간, 앞으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장시간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오늘의 본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에 있어서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서상목 의원, 이원배 의원, 김운환 의원, 이기빈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순차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상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사분규의 지속과 분배개선에 대한 과도한 욕구분출의 상황하에서 경제기적이 지속될 것인가 또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3대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변한 국내상황 중에서 노사분규와 각종 소득욕구가 일시에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욕구를 어떻게 관리 수렴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도 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노사분규가 일부 과격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점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런 경향을 차츰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욕구분출도 기업 측에서 최대한 수용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상호 자제와 설득을 통해 합심해 풀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다행한 현실을 볼 때에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구상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읍니다. 서 의원님의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도시교통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와 산업ㆍ문화시설 등 집중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지난 2월 11일 발족된 수도권대책기획단에서는 지방의 산업 교육 문화의 획기적 육성과 교통정책을 연계해서 장․단기적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 단계의 교통행정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읍니다.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고 정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6․29 민주화선언 이후 노동조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노사분규가 일부 과격한 행동까지 수반하게 된 것은 노사분규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데서 나온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사관계가 기업을 위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공정한 중재자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든가 근로자의 집단파괴행동 등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로서는 정직 성실하게 민주화 과정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원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촌 출신 자녀들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 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간 신장된 국력에 따라 지난 85년부터 도서벽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 중에 있읍니다. 89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면단위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생각했읍니다마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지역적인 확대보다는 오히려 계층별로 보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자녀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자원배분에 영세민자녀 중․고등학생들의 학비지원으로 전환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등록금 감면 등의 장학금과 저리의 은행융자 알선을 통한 학자금지원제도를 실시 확대하고 있읍니다. 특히 농어촌 출신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가급적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시기를 징집연령에 대한 농촌 출신 장병은 한 6개월 단축복무 혜택을 주어서 제대 후에 일정 연한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농촌인력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촌지역 징집대상자원의 이농현상은 농촌지역 방어력 확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병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역입영 대상자를 방위소집으로 전환시켜 복무케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병역가용자원의 추세로 보아 95년부터는 자원이 부족할 전망이고 또한 병역의무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각종 특별제도도 90년대 중반에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입영할 농촌 출신자에 대한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될 실정입니다. 일체 농사용 자동차는 면세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 질문 중에 농촌지역의 중․고교 교육시설과 교사의 질을 도시 수준과 평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중․고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다만 교육기자재 등 학교 내부의 설비 면에서는 도시지역 학교가 농촌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대신 운동장 등 학교의 외곽시설은 농촌지역 학교가 오히려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뒤지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의 내부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교사의 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이 유자격교사를 임용하고 있고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 상호 간 교류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교사 간의 질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 문제와 농지개량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시국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현 정부가 정책부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더 정부가 정신을 차려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국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그동안 계속해서 튼튼한 안보체제를 유지해 왔고 경제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12%의 성장을 보았읍니다. 정치 면에서는 과거에 유례없이 국회와 정부 간에 협력체제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 과정을 앞당기는 그와 같은 작업이 많이 추진되어 온 줄 압니다. 사회 면에서는 언론이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아주 무제한하게 자유롭게 분출되어 나오고 있읍니다. 노사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상호 존중하며 이해를 가지고 타협을 통해서 기업이 운명공동체라는 그와 같은 인식하에 모든 문제가 추진되어 나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격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또 온 국민이 협력해서 민주화 과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적하신 가운데에 안양에 있는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역인 이양우 씨가 오늘 문제의 토지는 이순자 씨의 동생인 이창석 씨 소유이며 이순자 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와 같은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 있다고 하신 농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내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님이 계속해서 금강산댐의 미착공 상태에서 평화의 댐을 축조한 이유와 국민의 성금을 반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통일의지가 담긴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토지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김 의원님의 제안을 경제공동체 회복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남북 고위당국자 예비회담을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대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와 같은 남북공동 국토개발 문제 등도 남북 당국 간에 협의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에 기획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든가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크게 보아서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국민경제의 장래를 전망 설계하고 국가적 우선순위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요한 대내외 경제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있읍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관 주도로부터 민 주도로 국민경제 활동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와 같은 민주화의 아주 기본방향에서 정부는 매사를 지금 내다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복잡다단한 국제경제 면의 성격을 고찰할 때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기획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어촌 인력확보에 관한 근본대책과 농업이민 송출 투자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에 젊은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어민후계자로 총 4만 3000명을 육성해서 이들이 농어촌 개발과 영농의 과학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농수산업학교에 대한 장학제도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업이민에 대해서는 과거 남미지역 시범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지개량조합, 농․축․수협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문제 등 농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에 제주도를 국제자유항만지역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종합지원기구의 구성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현 계획이 91년에 끝나게 됩니다마는 계획상의 전제여건 등이 달라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제주도 개발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지난 12월의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바가 있읍니다. 이 연구는 금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된 검토의 과제는 현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제자유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 새로운 개발대안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의 설치문제 등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충언에 접해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몇 마디 다소 답변하겠읍니다. 다만 그 질의들 중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상목 의원님의 첫째 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의 내용은 최근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 그것이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 답변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을 하겠읍니다. 최근 물가불안은 지적하신 대로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에 따른 해외부문에 있어서의 통화증발과 사회ㆍ정치 분위기 변화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소득보상 욕구가 분출하고 86년 이래 지속적인 호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등의 투기자금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를 물가안정에 두고 물가안정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정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재정, 금융, 공공요금 등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안정적인 운용을 솔선 도모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확대를 포함하는 관련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수입애로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토지공개념 도입 등 관련제도를 연내에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서 의원님의 질문은 물가에 관련되어 통안증권 등의 관리에 있어서 너무 양적인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경직적인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에 대한 질의이었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다. 세 번째, 서 의원님의 질문은 88년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관한 정부계획에 관한 질문이었었읍니다. 88년 세계잉여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경기호조로 3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89․90년 경제여건과 90년 세입․세출 전망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88년 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서 의원님의 질문은 환율절상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미통상교섭 추진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작년 8월 발효된 미국 종합무역법은 인위적 환율조작국을 선정해서 환율협상을 개시하고 금년 4월 15일까지 협상경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미 재무부는 작년 10월 23일 우리나라와 대만을 인위적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바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환율절상 그리고 시장개방 요청이 우리의 과도한 대미흑자에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입의 확대를 통한 대미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전에도 다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앞으로 환율은 대미환율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앞으로 환율은 흑자의 규모와 그리고 물가의 추이 그리고 주요 경쟁국의 대미환율의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작정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서 의원의 질문은 환율절상에 따르는 기업의 타격을 줄여 주기 위한 지원방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전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한 바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다시 재론은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미국 종합무역법상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된 통상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협상우선대상국으로 선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느냐 아니냐와는 무관하게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한미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원만한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협상우선대상국으로 지정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나라가 적정한 규모의 그리고 적정한 속도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미 양국 간 통상마찰의 근본원인이 우리의 대외거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한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이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총리께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실로 거대한 그리고 총괄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는 지금 일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하면 90년 중반까지는 선진국권에 진입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대신에 잘못하면 우리는 남미 제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가 다시 중진국 그리고 후진국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권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있고 대외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안정화가 있고 그리고 둘째, 균형화․형평화를 들 수가 있겠고 셋째, 기술 과학의 고도화를 들 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화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과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한 질의와 답변의 전 영역에 걸쳐 있겠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부연을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서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원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의원님의 첫째 질문은 북방정책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것이었었읍니다. 대북방 경제교류는 최근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정책 특히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읍니다. 과거의 단순한 상품교역확대로부터 지금은 대규모 합작투자사업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단히 빠른 진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그러나 우리와 경제체제가 다르고 국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본 및 외환이 부족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는 대북방 경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되 합작투자사업 등 주요 협력사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중하고 질서 있는 대북방 경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둘째, 미국 등 기존 우방국가와의 유대를 계속 강화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공산권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셋째, 경제교류가 정치․외교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님의 질문은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며,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었고 이때 특정 재벌들이 개발의 대가로 받아 오는 자원은 무엇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그 같은 자원이 들어올 때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었읍니다. 현재 시베리아 개발에 대해서는 소련 측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장기 개발구상과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측도 구체적인 진출방안은 아직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진출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관계, 미국의 대북한 관계,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진출에 대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일부 대기업들이 시베리아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농진공이 흑룡강의 삼강유역사업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도와 사업의 득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었읍니다. 중국 흑룡강성 삼강평원 농업개발사업은 작년 10월 농업진흥공사가 중국 측으로부터 참여요청을 받아 금년 1월 농진공의 현지조사 후 중국 측의 의도와 예비적인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최근 정부의 동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요청을 제기하여 왔읍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아직 동 사업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사업의 득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개발투자는 경제성이 낮아서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관례이고 이 투자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가서는 아무리 민간단체가 한다고 해도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은 광범위한 국민적인 합의 위에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부총리는 입각하기 전에 한은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표시한 바 있는데 입각 후에도 불변인지 그리고 부총리의 소신에 따라 한은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와 같은 질문이었었읍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오전 강금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중복이 되고 따라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전에 질의하신 답변으로 대체하면 어떠느냐고 생각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첫째, 본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러나 둘째,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최적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이 의원님의 질문은 농촌에 관한 견해 그리고 농촌에 관한 경제정책의 방향이었었읍니다. 본인은 생각하기를 농촌경제도 역시 국민경제의 중핵의 일부이고 따라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고자 하는 일은 농촌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거 이를테면 옛날시대의 농촌 그리고 국제화시대가 되기 전의 농촌에 대한 정책과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농촌에 대한 정책은 그 내용이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에 대한 정책은 농업을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의 일부로 파악을 하고 국제경제와 연관하에서 우리가 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일곱 번째, 이 의원님의 질문은 대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었읍니다. 이 의원님은 대기업이 이것이 우리나라 불균형의 하나의 측면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본인도 상당한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균형개발을 위해서 선도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낙후부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농산물의 수입권을 농민단체에게 주어서 그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오늘 오전에 조부영 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의 질문은 수출초과로 벌어들인 외화의 효율적인 국내용도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86년 이후로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외환보유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6년의 46억 불이 88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143억 불로 급격하게 증대하였읍니다. 정부는 늘어 가는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외채조기상환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별외화대출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주요물자의 수입촉진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외투자 촉진과 대외협력자금으로도 활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소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국민복지에 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더욱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흑자규모 확대는 통상마찰과 해외부문 통화증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김운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백화점 세일과 관련해서 백화점 대표자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오늘 아침의 답변에도 언급을 했읍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삼 많은 국민에게 진정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아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에 대한 김 의원님의 질책 끝에 경제기획원의 존폐에 관한 논급을 듣고서 더욱더욱 자책과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오전에 강금식 의원님과 조부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비교적 소상하게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화점 세일과 관련해서 백화점 대표자를 고발하지 않는 것을 지난 1월 6일 신문의 사과광고 게재, 관련 계약서의 수정명령 등 포괄적인 시정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시정명령조치가 완료된 바가 있읍니다. 상세한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강 의원님, 조 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겠읍니다. 질문하신 공정거래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7조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그리고 학계 및 법조계 출신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김운환 의원님의 질문은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과 수출산업을 연계시킨 총괄적인 경제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었읍니다. 최근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3개년 예시계획을 마련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과 수출산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방법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양 부분은 간접적으로 연계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끝으로 이기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할 6공화국의 정책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었읍니다. 이 문제도 오전에 강금식 의원님께 대한 답변을 통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연은 생략하겠읍니다. 둘째로 경영한계에 부닥친 한계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거나 감량경영을 시도할 때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하여서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 법인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을 사업전환 후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한편 기업경영이 어려워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특히 경영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적정선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88년 추경으로 사업전환자금 200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전환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2000억 원의 금융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세 번째로 산업합리화 업종지정을 동일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지정하여 한계중소기업 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산업합리화제도는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는 업종별로 지정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는 업종은 물론 개별 기업별로도 지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민간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만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시에 연쇄도산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과 지역경제의 침체, 금융거래 질서의 혼란 등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이 예상될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규 참입제한, 공동행위 인정, 통폐합 및 자산양도에 따르는 세제지원 등 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모든 한계중소기업의 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합리화를 지정 운영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계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전환 및 경영다각화, 설비 해외이전 등을 통해서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넷째로 이 의원의 질문은 국제수지 흑자를 해외관광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분야에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에 대한 질문도 역시 결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 상세하게 답변을 올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거듭 부연을 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투자확대, 농수산물 가격지지, 조세감면 등 농어가 부담경감대책의 구체적 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정부는 89년, 92년 간 농어촌개발 10조 원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선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92년까지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영농기계화율을 현재 50%에서 8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고, 생산된 생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안기금을 5000억 원 수준에서 92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확충하는 한편 농업만으로는 도농 간 소득균형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93년까지 350개소의 농공지구를 개발하는 등 농외취업 기회를 대폭 늘릴 것이고, 정부부담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생계비를 보조하는 등 농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읍니다. 특히 현지 농산물의 유통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시설이 농어촌에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방도, 군도 및 소득원 도로 등 농어촌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주택 상수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농조 장기채는 전액 정부가 보조하고 수세 감면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어자재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농어촌 투자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2조 원 이상이 책정되어 착실히 추진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 중에 농어가부채는 언제쯤 감소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농어민에 대한 대책과 부채대책비 2000억 원의 사용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농업기계화, 시설영농의 확대 등 농업의 자본집약화와 영농형태가 상업화해 가는 여건하에서 농어가부채가 당장에 호전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일관성 있게 집행된다면 반드시 중기적으로는 농어촌부채도 상당한 정도 호전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채가 농가경제의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농어가소득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읍니다. 특히 영세농의 경우에는 농업만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가 있도록 농공지구 개발 등 농외소득 기회를 늘리고 정부부담의 직업훈련과 생계비 보조 등 농외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 예산에 책정된 부채대책비 2000억 원은 원칙적으로 작년 정기국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민부채 관련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경제의 기본질서, 계층 간의 형평, 전반적인 농정방향에 부응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피해보상대책, 수입예시계획의 중장기계획으로의 전환문제 그리고 수산업 육성정책 등에 관하여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간에 있어서의 공동정책이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께서 통화안정증권으로 흑자시대의 통화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와 저의 견해를 함께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에 대한 질문도 제가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통화관리를 함에 있어서 해외부문에서 공급되는 통화는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외화를 조기상환 하며 수입확대 등을 통해서 해외부문 자체에서 중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읍니다마는 현재에는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외부문에서 통화공급이 지속되면 국내부문에서 공급되는 통화는 축소돼야 할 것이지만 중소기업, 서민주택 등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축소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따라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은 현 상황 아래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은 근본적인 통화관리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흑자규모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의 통화환수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직접금융을 통한 대기업의 은행대출금 상환을 촉진하고 지원율 조정, 재할인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화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통화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통화지표를 선정 신축적인 통화관리의 필요성과 생산력 부문으로의 자금배분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중심통화지표의 개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중심지표인 총통화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유동성이 매우 낮은 은행의 장기저축성예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제2금융권이 취급하고 있는 단기유동적인 예금은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통계수집체제가 마련되는 대로 새로운 중심지표로 개편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화관리도 목표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임이 없이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간접규제방식을 사용하여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가안정 기조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총통화 증가율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켜 국민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고비를 잘 넘겨 인플레 기대심리가 진정되면 간접규제방식에 의한 보다 신축적인 통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화의 효율적인 배분이 통화량의 적정관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강금식 의원님 질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억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준수토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 등 사치성 업종이나 토지구입자금 등 비생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자금의 흐름과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원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중앙은행제도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의 합의 등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은법 개정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제도는 단순한 중앙은행의 지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운용의 기본구도와 관련된 문제로써 그 개편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은법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진지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일차적인 사명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통화가치의 안정은 중앙은행 단독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정책, 외환정책, 산업정책 등과 상호 보완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도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립과 견제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일체의 농사용 자동차는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총리께 질의를 주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농민에게 공급되는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등 대부분의 농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농업용 기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를 특별히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화물운송과 같이 범용성에 있어 다른 업종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트럭 등 일반 운송장비까지 면세를 확대하는 것은 업종 간 과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포탈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읍니다. 앞서 최운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포탈되지 않도록 외환 및 세무상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원배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를 조기실시 하여 투기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온상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실시시기를 건설부장관에게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금융거래가 양성화되어 부동산투기자금이나 사금융 등 지하경제자금의 은닉처가 줄어들고 투기자금의 흐름도 추적이 가능해지겠읍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있어서는 전산화 등 행정 준비와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명제의 차질 없는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 91년부터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통화환수조처와 관련하여 직접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통화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최운지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시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투기 억제강화 등과 함께 과잉유동성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 환수과정에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적인 실물경제운용에 주름살이 적게 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번의 고비를 잘 관리하게 되면 2․4분기 이후부터는 정통적인 간접규제방법을 통해서 통화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제일은행의 국제그룹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감독원 검사 시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물으셨읍니다. 은행감독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85년 2월 중 국제그룹의 경영위기에 따른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일은행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85년 6월 은행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한 바 있으며, 국제그룹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였는바 위규의 대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었읍니다. 구체적인 검사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대우조선과 조선공사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는 장기적인 조선경기 불황과 개별적인 경영부실 요인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화 추진이 필요한 상태에 있읍니다. 특히 조선공사와 대우조선의 경우 도산 시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정상화 추진이 불가피하여 현재 동 업체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조선공사는 법정관리와 병행해서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제3자 인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우조선은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및 산업은행의 지원방안 등을 현재 상공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원배 의원님과 김운환 의원 ,이기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원배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중 1ha 미만의 농가에 대한 부채를 국고보상을 하는 데 대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실상을 걱정해 주시고 또 부채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가의 부채를 정부에서 보상하거나 탕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개별 농어가의 부채현황을 분석해 볼 때 부채의 동기와 상환능력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의 발생동기나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이를 탕감하거나 중소농어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상환연기조치를 할 경우 부채를 진 농어가만 특혜를 받는 등 농어가 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계기로 부채상환을 기피하는 등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상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겠읍니다. 한편 상업영농의 발전에 따르는 생산투자수요의 증대와 농어민의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어가 부채규모가 단기간 내에 감소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어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한편 영농비, 가계비 등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농공지구 조성 등 농외소득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 의료시혜의 확대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어촌의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영농․영어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비료, 농약, 수산기자재 등 주요 영농․영어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등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원배 의원께서 농조를 폐지하고 수세는 수리시설이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이를 완전 면제하고 수리시설을 읍면단체에서 국고보조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하셨고 또 이기빈 의원께서도 이 수리세 문제에 관해서 그 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알겠읍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조의 폐지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총 수리시설은 5만 8000여 개소로서 그중 농조 수리시설이 약 9000개소에 달하고 있읍니다. 수리시설은 누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될 것입니다.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조를 없앤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몽리농민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되어서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의존할 우려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받고 있는 10㎏에 해당되는 수준을 저수지로부터 자기 논에 들어가는 수로를 관리 유지하는 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농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까지도 전부 정부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는 농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려 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조를 없앤다고 한다면 이 농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우리 농조원들이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되는 동시에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농조의 직원이 4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수로원은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런 요원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네들이 전부 다 실직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그런 우려를 안고 있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농조의 폐지를 원하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농조를 없애겠다고 하는 농민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재까지의 농조의 조합비 수납상황이 말해 주고 있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95%, 경기 96.9%, 강원도 94%, 충청북도 90%, 충남 87%, 전북 63%, 전남 17%, 경북 97%, 경남 87%, 제주 91%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7조 원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농조를 없앤다고 하는 농민이 과연 어느 쪽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수리시설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항만, 항로, 발전소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설치한 사회공공시설을 말한다고 했을 적에 농조의 수리시설과 같이 어떤 특정인, 몽리민들의 이용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이런 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몽리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음에 조합비의 완전감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합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조합의 존폐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로부터 자기 논에까지에 이르는 수로의 유지 관리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비용은 몽리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 농민이 당연히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일본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전부 다 내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조합비를 완전 면제한다고 한다면 비농조구역의 수리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과의 정부혜택의 불균형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수리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농지의 가격만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3000원 내지 4000원의 현격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지냐, 농지개량조합비의 전액 감면은 어렵기 때문에 농조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농조운영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모든 당안 을 검토해 보건대 전부 농민들에 의해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또 대의원 임원 등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예산과 조합비 부과 등 중요사항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통해서 농민 스스로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농민의 불만의 요인은 제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금액보다도 지난날의 농조의 비민주성 때문에 오늘날 농조에 대한 존폐문제가 더 큰 핵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개정해 주실 때에 농조가 자체수익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양어장을 신설한다든가, 유료낚시터 또는 그와 유사한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조의 운영에 말하자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조합직원에 대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농민에 대해서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으며 또 농조조합비 10㎏도 농조 자치운영을 통해서 자체수익사업 개발과 운영개선으로 점차적으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운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농지의 6, 7할이 경작민의 손을 떠나서 대도시 사람의 소유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민의 농지소유는 그동안 육칠십 년대의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이농현상의 급증과 상속 등으로 부재지주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구역 내의 농지는 도시계획법에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비농민의 농지취득으로 부재지주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도시 부재지주 농지를 규제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경작농민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92년까지 1조 원의 농지구입자금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2000억 원의 장기저리농지구입자금을 부재지주 소유농지 구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비농민 소유농지를 점진적으로 자경농민에게 환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설될 종합토지세제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자경농민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강화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농지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가 적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정부는 현재의 농어가소득을 93년까지 2배가 되는 13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농림어업 성장률을 연평균 2.3%로써 같은 기간의 전체 경제성장률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 부문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서 농어가의 소득이 타 부문 종사자의 소득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농어가소득을 93년까지 2배로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농어촌경제의 활력의 저하와 상대적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농어가소득의 배가시책을 농정의 최우선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쌀 등 주곡과 식품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성장작물의 안정생산을 도모하여 농업부문의 실질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등 농업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품질의 고급화, 가격안정, 가공개발에 역점을 두고 산지와 바다의 종합개발을 통한 소득원의 개발과 수산증양식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농업소득뿐만이 아니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활동 가능한 농어촌의 모든 자원을 개발해서 이를 소득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공지구조성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농외취업 기회를 올리고 농어촌 관광지 개발, 부업단지 확충을 통한 소득원 개발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소득증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선진화합경제시책의 일환으로 92년까지 농어촌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목표연도인 93년까지 농어가소득을 2배로 올리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운환 의원께서 식량무기화에 대비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물으셨고, 특히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식량을 국내에서 완전 자급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쌀, 보리 등 주곡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원 확보와 식량의 안보차원에서 자급시책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의 다변화와 국제곡물시장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해서 국제수급사정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투자관련의 법규라든지 농업지원제한 등과 관련해서 그것은 시일을 갖고 투자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운환 의원께서 그동안 주거지와 공장부지로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량기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경지 조성 장단기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경지가 매년 9000여ha씩 감소되고 있어서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는 매우 긴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절대농지에 대하여는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농지가 전용될 경우에는 상당액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아서 농지조성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농지의 외연적 확대를 위해서는 개간사업과 간척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또 산지도 야산개발도 같이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운환 의원께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의 검역상 옐로우 선을 즉각 철폐할 것을 미국에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식물검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식물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국가별 품목별로 병충해 유무를 확인 조사한 후에야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수산물 중에는 네 가지만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벼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검역관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합동검역을 실시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문제가 없게 되면 합동검역 없이 수출키로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김운환 의원께서 미국이 주장하는 수입자유화품목의 물량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의 보호 측면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수입개방화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면 지난 87년 6월 한미경제협의회와 88년 5월에 한미무역협의회 시에 제시한 쇠고기, 포도주 등 고가치 농산물과 사료, 곡물 그리고 대량구매 농산물 또 임산물 등을 포함해서 수입자유화율을 현재 72%에서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는 우리 농민의 소득과 이해에 직결되는 것만큼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조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해 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으로 이기빈 의원께서 농산물 예시계획을 3개년계획이 아니라 5 내지 10년, 길게는 이삼십 년의 장기계획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은 우리 농어민으로 하여금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전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는 이런 예시기간의 기간문제 또 장단기에 걸쳐서 우리 농림수산부의 발전계획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년의 단기계획뿐만 아니라 5년 또는 20년에 걸친 중장기계획을 착실히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수산업 보호육성과 불법어업 근절 또 안전조업 등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허재홍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헬리콥터 등의 현대적 장비를 89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 장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농약 비료 등의 수입자유화를 말씀하셨읍니다. 농약은 모든 선진외국에서 개발된 원재 또는 중간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합성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국인 미국, 일본 등보다도 가격이 저희가 쌉니다. 금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92년까지 수입을 개방해 나가겠읍니다. 또 비료는 88년 1월 1일부터 비료판매 자율화 시행과 함께 제1단계로 농협과 비료제조회사가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2단계로 90년도부터는 완전히 비료수입의 개방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 관련산업인 농수산물 가공 또는 유통사업이나 저장창고, 수송사업 등에 농어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경제 향상에 따라서 농수산물 가공유통사업과 저장, 수송 등 농수산물 관련사업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연차별로 유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저장고 108개소와 수송차량 2000대 등 유통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요개발로 농어가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에도 생산자단체가 손쉽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통식품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기금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이것은 오전에 최운지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만 보완을 함에 있어서 피해보상을 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의 정부재정으로 할 것이냐 관계부처와 협의한 점은 없읍니다마는 저로서는 법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오렌지와 유채의 수입자유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렌지와 유채는 제주도민의 농촌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현 단계로서는 개별품목의 자유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두 품목이 제주도의 지역특화소득작목으로 개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량품종의 개발과 판로보장 등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축협 임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당연히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수․축협의 임직원은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겸직이 제한되고 있읍니다. 농․수․축협 임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이 제한된 것은 특정 이익단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상 문제도 있고 또는 농어촌지역의 이익을 농․수․축협이 가장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겸직허용의 당위성이 주장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법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 겸직의 허용 여부를 완화해 주시든가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하나는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책이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고 또 하나는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촉진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해서 80년대 초반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상당한 의욕적인 그런 상황을 보았읍니다마는 86년 후 국제원유가라든가 자원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지금 기업체에서는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의욕이 비교적 감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흑자기조 등을 이용해서 해외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때에 해외자원 개발을 하도록 여러 가지 촉진책을 쓰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전력과 같이 해외자원을 많이 쓰는 이런 업체로 하여금 해외직접공동출자 등을 통해서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서 생산한 석탄과 같은 자원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한국전력 등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은 우선 구매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책으로서는 해외자원개발기금도 있읍니다마는 또 석유사업기금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서 필요한 투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운동과 아울러서 절약투자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쓴 바 있읍니다. 따라서 80년부터 88년까지의 이 기간 중에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절약 투자를 해서 산업부분과 가정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6년 이후에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또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들 그리고 산업체 간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그런 시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소비절약 기풍을 키워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절약효과가 큰 선진기술이나 또는 사업 같은 것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파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는 석유사업기금 등으로 해서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원천적인 절약시책을 위해서는 지역난방이라든가, 공업단지의 열병합발전 등 대규모 집단 에너지공급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운환 의원께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에는 내화시설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소방설비라든가 그 구조물은 그 설계과정이나 건설과정에서 미국의 NRC가 규정하는 소방설계기준에 따라서 건설도 하고 내화시설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매 분기별로 한전에서 소방설비에 대한 시험을 할 뿐 아니라 이때에는 안전규제 당국에서 직접 배석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도 확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만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께서 주택정책을 가격이라든지 택지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히 아파트분양가격도 현실화해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읍니다. 다음 이원배 의원께서 부동산투기대책이 토지거래 신고 허가 또는 세무사찰 등 이런 규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제의 실시라든지 종합과세와 같은 근본대책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토지공개념이나 종합과세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 건설부에서도 적극 그것을 뒷받침해서 특히 이원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더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이 의원께서 200만 호 건설을 전부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뜻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급적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으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200만 호라면 엄청난 물량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이 우려를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장관이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택지개발을 해서 사실상 주택도시를 건설하도록 민간에게 기회를 주는 이른바 PUD 방식을 한번 우리도 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개발이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되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도가 제도화되면 그런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의하겠읍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 의원께서 평화의 댐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읍니다.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필요한 가배수터널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를 해서 1단계 공사가 작년 5월에 일단 완료가 되었읍니다. 현재 상황은 북한이 금강산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금강산에서 동해안 안변까지의 수로터널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공사용 막사 250여 동을 현재 신축하고 있고 또 공사용 취수로공사를 약 950m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대문에 현재 상태로써 이 금강산댐을 완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건설부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기빈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를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신중하게 그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현재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제 답변이 너무 간단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마는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제가 직접 소상한 답변과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과 전철의 추가건설계획 등 네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요약하여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교통체계를 지하철과 전철 중심으로 개편하겠읍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는 과감한 지하철과 전철의 추가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족한 도로망과 주차장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며, 한편 대도시 교통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고 도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시 주변 광역전철망의 건설과 함께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또 당면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의 운영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추가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17%와 7%에 불과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분담률을 서기 2000년까지는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금년 중 서울의 양재동에서 성남 간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금정, 과천, 사당 간 전철을 착공하고, 부산시내 동서 간 전철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으며, 그 밖에도 서울에 5호 6호 7호 8호 9호선 지하철노선과 연차별 착공계획도 확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버스와 택시 등의 운영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를 보다 안락하고 타기 쉬운 버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차량설비를 개량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연결되도록 대폭 정비하며, 버스를 증차하여 러시아워의 승차난도 완화하겠으며, 불량한 서비스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택시도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증차와 더불어 운전사의 월급제와 근무시간제한 등 진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요금구조의 개편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방대한 재원확보방안으로서는 금년 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관계 세입을 교통시설기금화하고 백화점, 호텔, 예식장 등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주에게는 교통시설부담금도 징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기구의 개편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행 교통관련기능의 다원화로 인하여 합리적인 교통사무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구역과 교통권역이 다름에서 오는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주요 교통권역별로 교통관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제기되어 활발히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복지통신의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통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한 결과 이른바 선진통신화의 2대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전화의 자동화와 그리고 산술적으로는 적어도 한 가구에 하나의 전화를 놓는 이른바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그러나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은 정보의 이용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앞으로의 통신정책은 지금까지의 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인 개선과 또 동시에 정보이용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통신의 확대를 위해서 농어민과 도시영세민 그리고 장애자들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개발해서 좀 더 확충을 하고 동시에 특히 농어촌의 전화요금을, 사실은 장거리전화와 국제전화요금을 작년 연말에 대폭 인하했읍니다마는 금년에 좀 더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전국전화단일요금제의 조기 실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늦어도 2001년까지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할 때 통신요금이 대폭 인하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거리전화에 있어서 최저거리를 30㎞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보다 더 앞당겨서 단일요금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정보사회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은 대저 반도체기술, 컴퓨터기술 그리고 전자교환기술과 위성통신기술로 대별해서 볼 수 있읍니다. 반도체기술은 이미 과학기술처장관께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4MD램을 개발했고 올해부터는 16MD램과 64MD램을 바로 개발에 착수하겠읍니다. 컴퓨터기술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로 사용될 수퍼미니급 컴퓨터의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고 또 혹시 장래에 소요될 것에 대비해서 세계 최첨단 컴퓨터의 개발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자식 교환기는 이미 85년도에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1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소용량 교환기는 이미 농촌에 대량 공급하고 있고 작년도에 2만 3000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중용량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에 공급하고 있읍니다. 90년대 초반에 1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용 대용량 교환기의 개발을 현재 서두르고 있읍니다. 국내 통신방송위성 확보계획은 늦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확보를 해서 TV 난시청 해소와 고품질의 방송을 위해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전국 국민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해서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마는 그에 못지않게 모든 국민들이 정보를 자기 손으로 조작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애들부터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늦어도 96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국민학교가 일시에 적어도 한 학급 정도는 이러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신부에서 문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에는 767개교에 2만 3770대의 컴퓨터를 보급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국가기간전산망은 90년대 중반에 전국의 모든 기간사업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행정망, 금융망 그리고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이렇게 5개로 분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의 국산화와 표준화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행정전산망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의 고용관리업무 전산화는 87년 5월에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읍니다. 또 자동차관리업무는 88년 9월부터 인천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주민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읍니다. 금융전산망사업은 88년 7월에 현금자동인출기 공동연구시스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서비스 중에 있고, 교육연구전산망사업은 88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용의 컴퓨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읍니다. 이상으로 서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서상목 의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첫째, 첨단산업과 첨단기술의 육성 지원을 위한 과기처의 구상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선진국일수록 첨단산업, 첨단기술에 더 열을 올리고 적극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첨단산업, 첨단기술이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고 성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그 나라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가능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육성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규모 면에서나 성공의 성패에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정부주도적이었고 미국의 경우는 민간주도적이었읍니다. 우리는 역시 일본에 비슷한 정부의 주도적인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첨단산업 중에서 아주 덩치가 큰 거대첨단산업분야는 결국은 국제적인 협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작은 중소첨단산업분야는 우리나라 내에서 산학연의 공동연구라든가 중소기업끼리의 연구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저희들 첨단산업의 예로서 항공산업 하면 국방부도 관련되고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가 각각 관련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첨단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범부처적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정부가 2억 불 정도를 미국의 새로운 민간항공기 개발하는 데 정부가 돈을 내주고 그리고 일본의 민간항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결국은 이 흑자부분의 상당부분을 앞으로 이런 쪽에서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기술개발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서구형 기술개발과 일본형 기술개발 중 한국에 적합한 기술개발정책은…… 이 점에 관해서 물어주셨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서구형은 역시 공공기술 기초기술에 주로 열중했고, 일본은 생산기술 응용기술에 주로 열중했읍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첨단연구개발품인 탄소섬유의 경우는 미국이 처음 개발해서 달나라에 착륙하는 착륙장치에 썼읍니다마는 일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골프채를 만드는 데 써 가지고 돈은 일본이 벌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일본형을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겠읍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제 이 기초연구, 첨단연구 분야에 대해서 과거는 미국이 아량을 가졌읍니다마는 요새는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은 오히려 생산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일본은 이제 기초연구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모방과 창조, 생산기술과 첨단기술을 저희들 산업특성에 맞게끔 조화시키는 한국형의 모델로서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보화사회 촉진을 위한 첨단정보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체신부 최 장관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과기처라는 관점에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정보산업의 최근의 시장성장률은 작년 대비 금년도에 150%, 금년 대비 명년도는 한 200%, 내명년에는 그다음 해에는 한 300%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이 정보산업이 결국은 세계시장의 주력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정보산업의 서열이 국가의 서열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산업은 하드웨어부분은 상공부, 소프트웨어라든가 네트웍이라든가 이런 쪽은 체신부 또 인력양성 부분은 문교부, 국방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조직법시행령 중에 정보산업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제도를 과기처가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정보산업육성법과 정보화사회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운환 의원님께서 원전의 안전대책을 질의해 주셨읍니다. 사실 원전에 관한 한은 첫째가 안전성이고, 둘째가 기술축적이고, 셋째가 경제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제작, 건설, 운전, 폐기에 관해서 단계별 안전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계단계에서는 발전설비의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 겹의 다중방어에 관한 안전심사를 철저히 기하고 있읍니다. 제작단계에서는 각종 확인 시험검사를 통해서 성능확인을 하고, 건설단계에서는 시공단계별로 품질보증검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운전단계에 있어서도 매일 가동에 대한 성능을 검사함은 물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2개월간 발전시설을 가동을 중지시켜서 약 한 2개월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원전의 안전대책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신뢰와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공개행정을 해 나가겠읍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민이 참여하는 안전에 대한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는 역시 이 원자력의 안전을 첫째 둘째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인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확대개편 독립을 시켜서 국내 기술적인 뒷받침을 보강하도록 하겠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 안전에 관해서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장 탁월한 전문점검반을 초빙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신뢰에 바탕을 둔 그런 차원에서 이 원자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께서 최근 선진국은 생산자동화 기술개발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생산자동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수요에 부응하여 자동화 촉진을 하기 위한 생산자동화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올해 중에 100억 원 이상을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둘째, 자동화 연구개발 능력확대를 위해 88년 11월 설립된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에 산업계, 학계, 정부 공동으로 90년까지 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셋째, 자동화설비 투자의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88년도에도 추경예산으로 300억 원을 확보 지원하였으며, 설비투자 시의 세액공제 대상설비도 현행 78개 시설에서 250개 시설로 확대하고 자동화교육 및 지도사업의 확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과학기술처장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첨단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으로 현재 세계무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도입 촉진시책과 병행하여 독자적인 국산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 각국도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단기간 내에 모든 첨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 육성분야와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중점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 및 기술개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나 첨단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산업입지의 공급 등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작년 9월에 업계, 연구기관, 학계, 전문인사들로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첨단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산업현장의 생산기술이 개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가 직접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과제를 도출하고자 86년부터 금년까지 총 824개 품목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수요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530억 원, 공업발전기금으로 1300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의 세액공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신발연구소, 견직연구소, 섬유기술진흥원, 자동화연구소 등과 같은 업종별 연구소에 작년부터 총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생산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업종별 생산기술의 수준분석과 목표설정 등을 통해 생산기술의 체계적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산기술 관련자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업종별 연구소의 설립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원배 의원님께서 효성물산이 북한산 무연탄을 도입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 달리 도입하게 된 사유와 그 책임소재는 누구이며, 앞으로 다른 회사의 무연탄 도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효성물산의 북한산 무연탄 도입은 입명이라는 홍콩무역상의 중개에 의해서 간접교역의 형식으로 지난 10월에 거래가 성립되어 동 계약을 토대로 제출한 반입승인신청을 괴탄함유량이 85% 이상이어야 하고, 분탄은 석공에 판매하여야 하며, 석공의 사후관리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금년 1월에 반입을 승인하였고 승인된 물량은 현재 인천항에 도착되어 하역 중에 있읍니다. 하역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금번 도입된 무연탄은 분탄함유량이 1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도입물량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제검사기관, 석탄공사 시험소 등 전문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이미 의뢰하여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문검사기관의 구체적인 성분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도입탄이 분탄으로 판명될 경우 그 책임소재는 효성물산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구매조건에 따라 거래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위반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홍콩의 중개상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효성물산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클레임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당해 물품은 전문검사기관의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승인한 것 중 나머지 4만t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등 관계상사에 대해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상사들은 관련중개상으로 하여금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하여 계약조건에 맞는 물품만 선적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김운환 의원님께서 만약 미국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차이가 생길 때 미 통상법 301조 조항이 즉각 발동될 것으로 보는지 만약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어느 산업에 어느 정도의 수입규제를 가할 것이며 보복을 당할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은 서 있는지 물으셨읍니다. 조부영 의원님과 최운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미 답변드린 대로 통상문제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에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하여 우선관심국으로 지정될 것인지는 이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우선관심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 6개월간 양측이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는 보복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 세계 4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무역마찰은 불가피하겠읍니다만 가능한 한 극심한 충돌은 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여 통상마찰에 대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기빈 의원님께서 1000만 농민의 부담경감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가 특정 재벌기업에 2000억 이상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당위성은 무엇이며, 중소기업에도 이와 같은 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부실기업 정상화 문제는 건전기업의 육성과 한계기업의 퇴출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나 그 부실의 원인과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농어촌 부채경감 문제나 중소기업 지원 등 타 부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정부의 지원은 그 자구노력을 유효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우조선 문제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지원의 당위성, 정상화에 필요한 소요규모, 대우그룹의 자구노력 폭과 정부지원 방법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상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이기빈 의원님께서 다국적기업의 국내 합작투자 건설은 본래 취지에 위반하여 자사제품의 시장확보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국내기업을 도산시키는 횡포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나 계열화 품목에 대하여는 외국의 투자규모를 중소기업 규모로 제한하고 고유업종에 외국 대기업이 투자할 때는 지분이 50%가 넘으면 사업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계약 등을 투자인가 시에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합작투자를 이유로 합작투자선이 제품 등의 덤핑 등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적극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기빈 의원님께서 1월 중 무역적자가 3300만 불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구조적인 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오전의 질문에 답변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또 총리를 비롯한 10명의 국무위원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승환 부의장께서 사회하실 때 질의하신 김운환 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 김운환 의원 되도록이면 간략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양의 이순자 씨 토지관계를 총리께 질문을 했읍니다. 총리의 답변은 이양우 씨의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이창석 씨의 땅이라고 답변을 하셨읍니다. 총리! 본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을 했지 이양우 씨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읍니다. 이양우 씨가 무엇 하는 분입니까? 그런 소신 없는 답변, 궁색한 변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마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 6공화국 정권이 5공청산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정국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더구나 이 물건은 소유권 청구에 대한 제소 전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권리자는 이순자입니다. 답변을 정 하실 수가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양우 씨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답은 총리로서 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창석 씨하고 이순자 씨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이 씨의 가정변호인이라고 하는 이양우 씨가 와서, 이 국회의사당까지 와서 설명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양해하신다면 명일 자세하게 이것을 알아 가지고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