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元湃
건설위원회 소속 이원배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에 의한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이 1989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데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가 방대하므로 보상 청구 기간을 1년간 연장해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1990년 12월 30일로 1년간 연장해 주며,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 청구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
서울 강서갑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이원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외길로 근 30년간에 걸친 야당생활을 하는 동안 역대 독재정권 밑에서 갖은 탄압과 질곡 그리고 부정선거가 난무하는 망국적 정치상황 속에서 와신상담 권토중래 칠전팔기 끝에 민권승리로 이룩된 제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국민의 편에 서서 그릇된 국정을 광정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초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제교류를 포함한 정부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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