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충북 청원 출신이신 신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 자 한 자 우리가 다 음미할 수 있게……

국회운영위원회 신경식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제정을 위한 노력이 각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었습니다마는 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반드시 이를 제정키로 여야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여야 총무 간의 합의로 국회의원윤리강령등법제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기초위원회 위원은 민주자유당에서 남재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덕룡 의원 김제태 의원과 본 의원, 평화민주당에서는 한광옥 의원 조승형 의원 이협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광일 의원 등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위원회는 3당이 각각 제출한 안을 토대로 신중한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동 강령안을 기초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면동의된 이 강령안을 제152회 국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인의 기초위원회는 윤리강령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여 실천규범과 그 제도적 보장장치로서의 윤리심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관련 국회법 개정 골격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동 윤리강령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이 윤리강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33개 항입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먼저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개나 되는 의사일정을 앞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회기 연장하는 의장 주재하의 총무회담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스커드미사일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량 의혹사건에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민망스럽고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그 이웃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20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의안발의권도 없고 또 의사결정교섭권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급박한 오늘의 국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 공급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서 택지 특혜 공급 사건은 명백하게 법에도 없는 특별공급이라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처분을 했고 또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낱낱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불법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울시가 이 특혜 분양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네 번이나 거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법령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가 법령 개폐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 법령상 가능하다면 그런 개폐 요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나 건설부에 얘기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국회, 민자당, 평민당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집요한 청탁과 청원․진정을 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이것이 불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린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고건 전 서울시장과 박세직 현 시장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면 책임 전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불법의 단계를 넘어서 6공 최대의 부정비리 의혹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청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다 권력기관이 관련되었습니다. 권력의 최고 핵심부인 청와대 정부 국회 여당 제1야당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가 공공연한 개입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탁을 받아서 일을 봐주는 정도 같으면 청와대의 권력의 성질상 암묵리에 할 것인데 공공연하게 직원이 동원되고 이름을 대는 정도라면 이것은 권력이 작동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천억 원의 특혜 가능성이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수개월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 급전직하로 서울시가 네 번에 걸친 거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고 건설부와 서울시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국회 건설위원회 청원 심사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이 결정되고 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지자제선거 실시 방침을 정해 놓은 것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억 원의 특혜와 혹시 지자제선거를 앞둔 선거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 간의 이해충돌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강의 파괴로 인해서 국가사회의 해체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골수에 병이 들면 낫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권력의 핵심에서부터 모든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정치세력 간이 이러한 부정과 의혹에 관련됐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건강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치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스커드미사일의 공포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를 공포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법한 처리 및 재발 방지의 강구가 어떠한 안건의 처리보다도 급선한 초미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특히 오늘의 국정을 주도하고 계시는 집권 여당인 민자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물론 평민당에서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이미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같은 입장에 계시는 민자당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 속에서 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주체가 권력기관이고 수사주체와 객체가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유일한 해결방법으로서 도입한 것이 특별검사제도입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다행이지만 발동되지 않는다거나 또 그것이 미흡할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특별검사제입니다. 구 통일민주당은 1988년 11월 16일 또 평화민주당은 1988년 12월 3일 각 특별검사법률안을 제출했다가 야 3당 단일안으로 1989년 2월 17일 제출된 특별검사임명및직무등에관한법률안이 만 2년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검찰을 임명하는 권력의 핵심부가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야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의 양 김 총재님, 또 평화민주당의 김 총재님! 지금은 특별검사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제안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입법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혁입법안의 처리입니다. 6공 정부의 정통성의 근거는 개혁을 한다는 데 있었고 권위주의의 체제를 말끔히 청산하는 데 있었으며 그 상징으로서는 바로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이바지를 했던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폐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13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의 합의를 가지고 법률개폐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제1안건으로서 이것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당 합당의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152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도 여야 간에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 열었다, 모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이상은 이 152회 임시국회는 폐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바로 개혁입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바로 박두한 지자제선거에 있어서 국민에게 공약을 이행한 정당이냐 아니냐 하고 선거 쟁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이 개혁입법입니다. 그런데 1989년 12월 14일 평민당이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안, 1990년 3월 14일 민자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또 평민․민주당이 1988년 7월 18일 공동 제출한 대외정보처법, 1988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1990년 3월 14일 3당 합당 이후 민자당이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과 국민을 속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안이 과연 이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로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의 제정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윤리강령은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도덕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규범을 만들지 않고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실천규범을 만들기 위한 기초위원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실천규범을 이번 회기 내에 만들기 어렵고 또한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는 윤리위원회 설치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도 이번 회기 내에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속에서 윤리강령 하나를 제정해 놓고 우리 할 일을 다했다고 이 회기의 문을 닫을 수 있겠는가? 최소한 이 작업이라도 우리의 자성과 자정의 표시로 완료한 후에라야 떼었던 배지를 다시 달고 숙였던 고개를 들고 국민 앞에 설 쇠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우리 국회가 모든……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에 의사일정 변경과 회기 연장 생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운영위원회의 지금 현 멤버입니다. 거기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현행 국회법 아래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