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4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3일 제2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3건을 10월 29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수제의 법률안이 10월 23일 제26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률안이 10월 23일 제26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이송의 건 수제의 건 법률안이 10월 23일 제26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정준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문교행정에 대한 조사보고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문교행정에 대한 조사보고 요청의 건―

요지음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교육계에 대한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읍니다. 자녀를 가진 부형 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신문기사를 볼 적마다 마음의 아픔을 금할 수 없읍니다. 거번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등의 보결생 모집에 있어서 거대한 금품을 보결생에게 받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은 교육계의 부패상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퍼하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문교부 당국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에 문교부 당국에서는 전혀 국민이 보는바 그 관심을 무시한 듯 그 조치에 있어서에 커다란 실망을 주는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경기고등학교의 교장을 서울사범학교의 교장으로 전임을 시키자, 서울사범학교의 학생들은 그러한 교장 밑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없다는 그러한 항거를 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만일에 그 교장이 서울사범학교의 교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교장 밑에 공부를 하고서 사범학교를 졸업 맡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원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또한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가운데에 있는 것도 또한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정하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읍니다. 한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요지음 매일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서울시만 할지라도 107명의 교육공무원이 사기를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건도 나고 또는 외국 유학생에 대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아니 시험을 보되 그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어 가지고 많은 금품을 받은 문교부 당국의 그 안에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문교를 맡은 문교부가 이와 같이 부패했고 이 나라의 모든 우리 국민의 자녀를 맡은 이 교육계가 이와 같이 부패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생각할 적에 자녀를 가진 부형들이 누구를 믿고 아희들을 학교에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이 아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희들의 입에서 1000만 환을 내고 학교에 입학한 아희들 얼골이 어떻게 생겼느냐 너는 얼마짜리며 너는 얼마짜리냐 하는 유행어가 아희들 사이에 지금 유행되다싶이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장래를 캄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시간이 바쁜 까닭에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본회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 주십사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교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더 시간을 우리가 절약하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문교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지금 문교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정준 의원의 발언을 참고해서 앞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발언통지 내 주세요.

어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어요.

문교위원회에서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문교위원회로서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문교위원장이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정준 의원께서 고대 말씀하신 점 잘 들었읍니다. 또한 감사히 여깁니다. 지금 정준 의원 말씀 가운데에 대체로 분류하겠읍니다. 첫째로는 먼저 경기중․고등을 비롯한 삼 고등학교에서 편입생에 따르는 문제 또 하나는 이번의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주체적인 골자라고 해석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편입생 문제는 우리 국정감사 도중에 이 사건이 발생되어서 국정감사를 끝마치고 개회된 직후로 바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문교부장관 이하 관계 책임자를 출두시켜서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한 김원규 교장의 사범학교 전보문제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동맹 내지 취임 거부행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저께 문교차관을 불러다가 문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대체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것이 정식 서면화해서 서면으로서 본회의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들 수중에 유인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라고 준비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정준 의원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경과사를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경기고등었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에서 그 편입생 문제에 따르는 희사금이라고 할까요 찬조금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는 완전히 대체로 끝났다고 보고 경기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현재 늦게 착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학생을 대체로 받을려고 준비하던 차에 그것이 문제가 나기 때문에 아직 학생에…… 완전 처리가 못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복고등학교는 몇 명 몇 명 서울고등학교 몇 명 경기고등학교 몇 명 그것을 구체적으로 숫자적인 서면화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도착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사범학교 김원규 교장의 부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정준 의원도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자들이 제게 대한 사적인 의견도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김원규 교장은 처벌한 입장에서 처벌한 것이냐 또 처벌했다고 하면 경기고등학교에서 사범학교 가는 것은 영전이냐 좌천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 있었으나 결국 어저께 문교부 당국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물론 먼저에 대한 처벌도 아니었고 어차피 그 학교에 문제도 났을뿐더러 이번에 경기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하나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먼저 혜화국민학교에서 애들 과실로서…… 죽음으로서 그 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앓다가 죽은 결과가 있는데 소위 경기고등학교에서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못 경기고등학교에서 사범학교로 가는 것은 영전이냐 좌천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그 김원규 교장이 본래 고등사범 출신이라나요 그래서 이 사범교육의 적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사회 면에서는 어떻게 평할는지 모르지만 문교부 주무당국의 의견은 그것은 좌천도 아니요 또는 영전도 아니요 오로지 문교부 주관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 인사행정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좀 구체적인 문제는 이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비롯한 자세한…… 책임자를 불러다가 종합적으로 서면화해서 낼려고 지금 기대리는 차제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장! 정준 의원의 말씀과 문교분과위원장의 말씀에 중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이나 여러분의 여론이 혹은 국회에 반영되는 중에 그것이 지금 정준 의원과 문교분과위원장이 혹은 요청하시고 보고하시는 그 말씀 중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사회여론에 소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튼튼한 다수적인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서 발언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사양해야 할 바가 많이 있지만 사회여론의 대다수가 홍수와 같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기에 아울러서 국회에서도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람을 정당한 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할 때 정준 의원과 같은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의 정신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대중에 영합하는 아주 비열한 정신의 발로라고 단정합니다. 또한 문교분과위원장이 대뜸 그에 받어서 올라와서 그러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문교분과위원회에 아무런 식견이 없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결코 허위조작이 아니고 다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사실 그대로 그러한 심의가 있었고 혹은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경과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보고한다는 그것은 정직한 바요. 그러나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흘렀다는 것은 유감천만이요. 왜 그러냐? 문제는 우리가 문교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논리형식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곧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할 것인데 한 가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 금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게 되었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혼탁성에 대해서 국민대중이 그 분노하는 것 그것을 배척하는 것, 이 순수하고 거룩한 정신 이것과 행정가로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혹은 지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책임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주어야 할 책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 이것과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국민은 순수한 입장에서 교육기관에 금전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고 여론이 비등되어 있고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여론을 그대로 받어다가 교육기관을 담당한 그 사람을 그대로 때린다는 것은 그것은 경찰관이나 검찰관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국회의원은 할 체면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준 의원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헌국회 때의 의원이요 제헌국회 때부터서 예산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교육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 아니요? 문교분과위원장으로부터서 본 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3대 국회에 와 가지고 1년 2년 3년을 지내서 4년째의 지금 예산심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당하니 국고금으로써 줄 수 있는 그 예산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김원규를 때리든지 최원규를 때린다든지 원 최규남이를 잡어다가 목을 베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결코 사회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금전이 개입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대중이 격분한다든지 혹은 그 격분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무시해 버려라 씻어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살려 주고 교육을 순수하게 유지할려고 해 나가고 하는 그런 거룩한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받어들이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가의 입장과 정치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직 거기에 방법과 정책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 그대로 사회에서 여론으로도 격분하고 있고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국회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이것은 나쁘지 않느냐, 쳤느냐 안 쳤느냐, 여기에 쳤읍니다, 좌천도 아니고 영전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행정가의 최규남 씨로서도 국민대중에 영합해 가지고 문교부 당국자로서 너무나 경원하게 갖다가 무책임하게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갔다가 김원규나 혹은 몇 사람의 교장에 대해서 책임질 문제이고,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최규남이고 김원규고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전에 국회 자체가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고 승인해 주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편성을 해서 내놓았든지 간에 우리가 ‘옳소’ 하고 손을 한번 들어 준 이상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먼저 자기 먼저 책임질 줄 알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그 교육자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옹호해 주고저 하는 것은 문제는 금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원칙을 결정할 문제이지 금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어제 그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래 약 10년 동안을 그대로 묵과해 오고 있다가 분명히 법적으로 말하자면 제헌국회 때에 제1년도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서 그대로 묵과해 오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돈이 1000만 환이니까 깜짝 놀래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가정이 빈한해서 돈을 1000만 환이라는 돈을 다루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짜기 액수에 놀래 가지고 뛰는 것이지 원칙에 있어 가지고 하등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었을 때 단 1전을 받아도 죄인이요 그것은 100환을 받아도 죄인이요 그것은 1000만 환 1억만 환을 받아들이면 더욱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을 받아도 좋다 하는 것같이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1000만 환이니까 뛴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그 금전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입학을 갖다가 교환조건으로 해 가지고 낙제한 사람을 금전을 냈으니까 입학을 시키고 성적이 좋은 사람을 갖다가 배척을 해서 낙제를 시켰다 이러한 것은 금전으로 매매를 했다니까 중대한 문제가 될는지 몰라도, 문제는 학부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가지고 금전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것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어디 보결에 입학생 하나 넣을려고 해서 돈을 1000만 환이나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만 환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타산할 줄 압니다. 1000만 환을 그 중학교에다가 기부하지 않을지라도 1000만 환 중에 950만 환을 아껴 두었다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 기부할 것 같으면 좋은 대학에 넣을 줄 알어요. 제2류이고 3류이고 중․고등학교에다가 50만 환이나 30만 환 돈 주어 가지고 넣고 대학에…… 좋은 대학을 넣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형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조건하고 그 학교에다가 1000만 환을 낸다든지 2000만 환을 내놓는 것 이것은 매매를 하거나 교환조건이 아니라 학부형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요새 세상이 더러워져 가지고 돈으로 매매하니까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단정해 가지고 도적놈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일생 동안 아무런 영광이 없이 훈장도 없이 지위도 없이 돈도 없이 교육에만 열중해 가지고 일생을 바쳐 가지고 백발이 된 사람을 그 말로에 가 가지고 죄인이라고 해서 낙인찍어서 사회에서 유린하고 짓밟는다는 것 이것은 망국적인 행동이요. 따라서 나는 김원규가 어떤 사람인지 최규남이가 어떤 사람인지 논하기 전에 나는 그런 교육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대중의 그 여론에 영합하지 말고 나는 과감하게 보호해야 할 줄로 생각해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은 그런 논의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적당한 여론의 건전을 지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피차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개인의 인신공격은 피차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가 교육계에 대해지는 사실에 대해서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를 해 달라는 그 요청을 한 것을 그릇된 그런 요청이였던 것으로서의 해석을 하고 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그런 말씀, 또 심지어 한 걸음 나가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생활하는 면을 지나친 각도로서의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국회의원 상호 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박영종 의원이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한 개의 권리일 것입니다. 박 의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은 절대로 간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 의원은 3대 국회가 성립된 이래에 국회의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써 왔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당한 사람 자신들이 참고 오늘까지 나온 그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 나도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듯한 없다는 데까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관대히 박 의원에 대해서 용서를 합니다. 박 의원을 나는 미워하지도 않겠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위신을 앞으로의 상호 존중하기 위해서 박 의원! 앞으로 이러한 면은 삼가시는 것이 박 의원 자신의 정치생활을 위해서, 정치적 모든 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은 한 의사당 안에 앉어서 일해 나가는 동지로서의 이만한 정도의 충고는 내가 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당연히 할 얘기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어떠한 의원에게든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아까 박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김원규 교장 한 개인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지만 나는 절대로 김원규 교장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 사실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나라에는 돈이 없는 모든 청소년들이 돈이 없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은 좁혀져 있고 심지어는 닫혀져 있다는 것을 사실을 나는 슬퍼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또는 서울사범학교의 학도들이 나는 그런 교장에게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또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엄연한 한 개의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교장들이 가르친 학도들이 사회에 나올 적에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한 것도 한 개의 사회에 나타난 한 개의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규 교장 한 개인을 자연인을 잦혀 놓고 본다 할지라도 서울사범학교에서 일어난 사실도 우리 국회에서는 중대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생긴 이 사실도 중대한 사실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인 것입니다. 하므로써 이러한 사실이 중대한 사실이 우리 목전에 벌어진 이 사실을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여기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못 할 짓을 했는가?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못 할 소리를 했는가? 박 의원! 당신이 오늘까지 국회 안에서의 저지른 과오는 과거지사로 미루고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나는 충고합니다.

고만두시지요. 보고사항으로 불충분하면 보고를 더 해 달라든지 또는 보고사항으로서 또 추가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피차 말하는 것은 좀 안되었읍니다. 그러나 문교위원장은 직접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권 허락합니다.

미안합니다. 평시에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미리서 이런 보고를 드렸더라면 오늘 이런 필요 없는 시간이 소비되지 않을 것인데 그동안 국정감사도 있었고 또 그래서 시간적으로 늦어 가지고 나온 것이 대단히 미안한 것으로 제가 도의적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박영종 의원의 말씀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도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가 불쌍한 위치에 있으니까 좀 사회적 여론에 따라서 교육자를 너무 짓밟지 말고, 반면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예산권을 쥐고 있으니까 재정적 면이라도 좀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는데 그런 것은 도와주는 면은 없고 오히려 사실 내용도 알기 전에 그런 걸 떠들어서 공격하는 사회여론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또는 의원들이 거기 가담하지 않는가 그러한 걸로 나는 좋게 해석합니다. 동시에 박 의원에게 나는 만강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문교위원회 자체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할 텐데 박 의원이 자진해서 우리 문교위원회 이상 걱정을 해 주시니까 나로서는 감사의 뜻을 표시할 바에 아무 할 말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 사실 그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 교육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말로는 기언변담 같이 떠들고 있읍니다만 교육자의 신분보장이라든가 또는 재정 면에 있어서의 생활보장 면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몰라서 대우를 못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재정 실정이나 사회실정이 부득이해서 이런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처지에요. 유독히 박영종 의원께서는 그것을 열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감사히 느껴 드리면서 이상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김춘호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여기 상정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사회하시는 의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국회에서 의사국에 접수된 그 서류를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하게 돼서 그다음 날부터 의사일정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서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한 결과 공적인 보고를 여기 와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신문지에 나타났다 듣는 말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갑론을박 발언권을 피차 주어 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의사진행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의 신상의 문제를 여기 와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게 될 때에도 일단 이것은 보고에 그치고 이 문제를 갑론을박할 수 있고 발언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보고사항으로 나와서 이 문제의 일단락을 짓느라고서 갑론을박 다음에 보고한다고 올라와서 하면 도저히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외국 사람이 말하게 될 때에도 너무 우리 3대 국회에 있어서 쑥스러운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공적인 문제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의원신상문제를 보고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피차 발언권 주어서 갑론을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장님께서 잘 고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도 국무위원 요청에 있어서 행정부의 바쁜 장관들 요청케 해 놓고 여기에서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하니 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저히 국회 의사진행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미안하지만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로행정 및 뻐쓰요금 인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박영종 의원 나와서 먼저 질의해 주세요. ―공로행정 및 「뻐쓰」요금인상에 관한 질문―

의장 저는 허락해 주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의사의 진행을 취해야 본 의원의 양심에 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또 의장이 승인하실 운영분과위원장의 그 재강조에 일치하리라고 믿습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먼저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그 해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질문 또 답변 이것이 능률적으로 될 줄 압니다. 첫째, 국회 스스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털어놓음으로 해서 국회의원 상호 간에 알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종합할 것 같으면 구태어 새삼스럽게 다시 행정부 당국에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교통체신분과위원회가 애국적 정신에서 자기 직책을 가지고 부단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우리고 계실 것인데 말하자면 그 뻐쓰요금 인상 전에 있어서 문 교통부장관 측으로부터 우리 국회의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 어떠한 통고나 협의가 있었던가, 있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기대되지 없었을 것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만일에 없었다면 참 놀라운 일이고 있었다고 하면 다행한 일인데, 있었다 하면 날자가 언제이며 그 골자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보고해 주시면 본 의원의 질문분량은 그만큼 압축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교통체신분과위원회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올시다. 국민들은 단순히 뻐쓰를 이용하는 소비자층만이 국민이 아니라 그것을 경영하는 업자 측도 사람의 수효로보다도 그 사회적 위치에 비추어서 중대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거기에 부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것을 대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업자 측의 어떠한 호소 진정 설명을 받은 바가 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면 그만큼 질의가 간단해질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이 뻐쓰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취하신 조처가 무엇인가 교통부장관을 불러다가 물으신 바가 있다면 그 날자와 그 해명된 골자 그것,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국고금에서 지출을 하는 전문위원으로부터서 상당한 전문자료를 활용 또는 소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 견지에서 얻은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 국회에 제공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사진행의 전반이올시다. 그다음은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문 교통부장관이 장관 사무실에서 그 결재서류에 대해서 인가라 해서 교통 그 뻐쓰요금 인상에 대해서 도장을 꾹 찔른 그 용기를 가지고 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사당에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인가했다고 하는 그 소신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겠읍니다. 그 결재까지에 그 인상안이 몇 날 며칠 만일에 전임자부터서 시작되었던 문제일 것 같으면 어느 때 누구 장관 당시에부터서 기안이 되었다든지 접수가 되어 가지고 민원서류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경로를 밟어서 자기에게 결재에 이르렀던 그 경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신구원가계산을 대조하면서 각 항목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계산의 그 번잡을 끼치지 말고 자기가 사무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항목별의 그 인상의 퍼센테이지, 특히 거기에서 자기가 설명하고 싶다고 믿는 그 점에 대한 설명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제공해 주셔야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왜 이 의사진행을 요구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상당한 사회적 접촉을 누구나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뻐쓰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원가계산의 각자 각자별로 혹은 업자 업자별로 그 소식통 소식통별로 혹은 경제전문가 전문가별로 기관별로 은행 혹은 기타의 그 단체 이런 데에서 다 얻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질문하고 달라든다는 것은 공명정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통부 당국을 신뢰해서 교통부 당국이 제시하는 그 기초적인 설명 거기에 우리가 첫 번의 신뢰를 놓아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야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 가야 할 줄로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다음에 민중과 교통부 측과의 견해의 차이는 그것을 점점 축소해 가지고 그것을 집약해 볼 것 같으면, 어디에 귀착되느냐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자기가 곤란하다 자기가 빈한하다 혹은 수지가 맞다 안 맞다 이러한 말보다도 원가계산에 낙착됩니다. 따라서 그 원가계산은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원가계산보다도 교통부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승인하기에 이르는 원가계산을 우리가 제일 자료로 파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부 측에서 국민에게 그러한 의아를 야기시키고 그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무적인 태만입니다. 우리 헌법으로 보나 국회법으로 보나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의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요청해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 앞에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착안을 결재 이전에나 결재 이후에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나 행동 취한 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나 다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은 우리 국민대중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이 국회에서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문의 편집상의 편의였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교통부에는 출입기자단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교통부 측에서는 출입기자단에게 그러한 국민에 대한 해명서 원가계산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었던가? 만일에 그것이 제시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신문 중에 한 신문에만 게재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은 국민의 그 불만 그 의아는 이처럼 비등하지는 않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의사진행으로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로서 관지하고 있는 바의 인상 전후에 있어서의 자기의 지식을 여기에 제공하고 또 교통부 당국으로서 너무나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만시지탄은 있으나 자기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와 소신 그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본 의원에게 질문의 시간을 다시 주시도록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질문내용에 있어 교통체신위원회와 교통부장관에게 먼저 의사진행으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교통체신위원회에 질문은 그것은 교통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이 질의를 하기 위한 그 준비로서 박영종 의원이 미리 했으면 좋을 뻔했읍니다. 또 그 의안으로 보아서 지금 상정된 의제로 보아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답변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상…… 그러면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혹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여기 대한 것 보고를 해 주시지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자진해서 할려면 하는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 없읍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박영종 의원께서 우선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 뻐쓰요금 또는 기타 자동차에 대한 교통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즉 12월에 저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보았을 당시에 이미 각종 관허요금의 인상이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이 구 요율이라는 것은 4287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서 결국 180 대 1 환율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그 구 요율은 작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내려오던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88년 8월에 환율이 500 대 1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각종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고 동시에 원가계산 면에 이만한 차액은 당연히 가져오게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관영요금과 또는 관허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게 함으로써 오는 물가의 영향을 정부에서는 고려해서 금년 1월 4일에 이 관허요금인 뻐쓰요금 또는 기타 자동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일시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번 그 보류 조치를 해제한 것이 이번 교통부의 인상조치로서 나타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물가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균형을 유지해 내려오는 것이 가장 이 물가정책에 있어서 현명한 방책이라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물가균형의 원칙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180 대 1로 작정된 당시 즉 87년 12월과 현재와의 물가지수의 대폭적인 앙등으로 인해서 뻐쓰나 혹은 기타 자동차를 운영하는 그 업자들이 곤궁은 그야말로 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옹색해젔읍니다. 그 일례로서는 대개 뻐쓰의 사고가 경향 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대개 보면 추월 이런 문제 가지고서 결국은 뻐쓰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월이라는 것은 각 업자가 각 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그 경영을 해 나가는데 한 번이라도 그 회전을 더 높히기 위해서 뻐쓰의 운영회전을 높히기 위해서 경쟁을 해 왔읍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운영 면에 주반 이 맞지 않으니까, 수지 면에 주반이 맞지 않으니까 각 사가 경쟁을 해서 앞질러 가지고 다만 한 사람의 손님이라도 더 자기 뻐쓰에 흡수하자는 이런 심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곧 나타나기를 지극히 추월이라는 간단한 문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업자의 입장으로서는 만부득이한 한 개의 일이였읍니다. 이런 일이 계속됨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가져왔고 결국은 교통질서를 문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통부에서는 만약 뻐쓰가 서는 경우에는 뻐쓰가 가진 2개의 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하나는 뻐쓰운영…… 이 면에 있어서는 개인회사…… 사기업의 그 주반 수지계산에 있는 것이고 일면은 공익 면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자가 그 기업의 채산이 안 맞을 때에 기업을 정비한다든지 직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기업자의 임의로 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뻐쓰나 기타 화물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 면을 볼 때에 행정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수지 채산이 맞지를 않고 심각한 결손으로 인연해서 그 뻐쓰가 운영하지 못하고 정지하기에 이르른다면 이것은 일대 사회문제화하는 문제라고 이 사람은 느끼고 있읍니다. 후자는 즉 공익 면을 고려할 때 교통부장관의 판단으로서는 180 대 1 환율에 의거해서 제정된 구 요율을 가지고서 3년 이상이나 운영해 내려온 뻐스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고충을 판단하기에는 지난 6월 25일부터 3차에 걸쳐서 뻐쓰업자가 총단결을 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스톱한다 하는 것을 국회나 혹은 교통체신분과위원회나 교통 당국이나 또는 정부 각 요로에 진정했고 또 사실상 그 운동을 심각하게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판단할 때에 교통부장관으로서는 뻐쓰운영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만약에 뻐쓰가 총스톱을 할 경우에는 이천만…… 2000여 만의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교통지옥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무회의에 이것을 누차 제의를 해 가지고 지난 9월 30일에 1월 4일 보류 조치한 보류 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상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요청이신데 인상경로에 대해서는 이미 인상에 대한 소신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겠읍니다만도 4287년 12월에 제정된 구 요율을 가지고서는 이 기초가 180 대 1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500 대 1 환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500 대 1 환율을 기초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4288년 8월에 약 90퍼센트, 현재와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현 요율도 인상해서 이것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물가의 급격한 앙등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취한 4288년 9월 5일에 긴급조치에 의해서 다시 구율로 환원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후 4289년 12월 즉 작년에 관영요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이 실시…… 관영요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 관허요금도 실시하기로 결정을 보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1월 4일에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 10월 10일에 해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경위는 이상과 같읍니다. 다음에 이번 신요율의 원가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주 탁한 말씀이 되겠읍니다만 해도 대개 구 요율이 원가계산 기초와 신요율의 원가계산 기초를 대조해 가지고 낭독을 하겠읍니다. 여객 자동차 운임원가계산표 1일 1차 100키로 주행 월 22일 가동 로 기초를 두고 산정한 것입니다. 원가예산에는…… 요소에는 첫째, 인건비 차량수선비 부분품비 다이야 및 츄부 소모비 연료비 유지비 운전부대비 차량상각비 차량세 도로손상부담금 사무비 영선비 제세 제비 자동차보험료…… 열다섯 종목에 대해서 원가계산에 기준을 삼어 가지고 구율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이 구율을 428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신율은 4288년 8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4288년 8월을 기준으로 하겠읍니다만 해도 이번 실시하는 10월 10일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물가의 변동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참작해 가지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당시에는 즉 구율 4287년 12월 1일에 인건비를 20환 25전으로 보았읍니다. 매 1키로당에 20환 25전, 이번 신율에 있어서는 55환 24전으로 보았읍니다. 또 차량수선비에 있어서 16환 42전으로 보았읍니다. 신율은 22환 72전으로 보았읍니다. 차량부분품에 있어서는 구율에 있어서 16환 88전당 신율에 있어서는 27환 16전, 타이야 및 츄부 소모비에 있어서는 구율에 있어서는 18환 57전 신율에 있어서는 48환 75전, 연료비에서는 구율에서는 12환 33전 신율에서는 26환 28전, 유지비에 있어서도 구율 3환 36전 신율 5환 38전, 운전부대비 구율 3환 신율 5환 45전, 운전잡비 구율 40전 신율 54전, 차량상각비 구율 11환 11전 신율 15환 15전, 차량세 구율 2환 75전 신율 2환 50전, 도로손상부담금 구율 1환 37전 신율 1환 25전, 사무비 구율 5환 신율 9환 09전, 영선비 구율 1환 80전 신율 2환 45전, 제세 구율 3환 90전 신율 3환 90전, 잡비 구율 6환 신율 8환 18전, 자동차보험료 구율 1환 62전 신율 2환 36전, 구율에 있어서는 합계가 124환 76전 신율에 있어서는 합계가 236환 40전, 이러한 기준에다가 대개 1키로당 총액 즉 신율 236환 40전에 정원 38인 매차 정원 38인…… 여기에서 대개 실지로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승객 수를 8할 5푼로 보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윤을 1할을 가산한 액수가 8환 04전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04전을 떼어 버리고 8환으로 책정을 했고…… 키로당 8환으로 책정을 했고 서울에 있어서는 1구 20환을 30환으로 또 1구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10환을 추가하던 것을 20환으로 이렇게 개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다음에 장관은 왜 국회에 사전 해명을 안 했고 또 동시에 이번 신율을 인상 발표함에 있어서도 신문지상에 그 이유를 해명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는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반이 이미 4288년 8월에 일시 이번에 실시한 인상안을 실시하다가 9월 5일에 환원 조치했던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는 왜 발표를 하지 않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발표재료를 이와 같이 다 해서 그 이유를 첨부해서 발표했읍니다만 해도 불행히 각 신문에서 완전히 게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부덕한 소치를 사과하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질문을 계속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저 원래 생각으로서는 속기록에 남은 그 숫자를 오늘 잘 검토해 보고 적당한 시기에 그 질문을 계속하도록 의사진행의 변경을 요청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 교통부장관의 그 설명은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그런 시간의 여유를 둘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원가계산으로서는 그 너무나 유치해서 유감이나 본 의원으로서는 다행이올시다. 첫째, 지금 원가계산 설명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신요금에 있어 가지고 그 키로당 총액을 볼 것 같으면 약 240환에 이르렀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휘발유값은 26환 28전이어서 약 10분지 1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휘발유값의 환율변경 또는 시가의 변동으로 있어 가지고 원가계산에 줄 그 변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 압니다. 구 원가계산에 있어서 키로당이 124환 몇십 전이어서 약 125환이였읍니다. 거기에 휘발유값은 역시 12환 33전으로서 10분지 1을 넘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이유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업자 측에서 어떤 말을 했든지 우리가 국회로서나 행정관으로서나 그렇게 함부로 움직여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료값에 의해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오직 지금 문 교통부장관의 그 입지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4287년에 구 요금이 인가되었었는데 그 익년 88년 8월에 인상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그에 다시 환원되어 가지고…… 9월에 환원되어 가지고 89년 12월에 관영 요금인상에 따라 가지고 90년 정월 초하루부터서 시행되었어야 할 그런 방침이였던 것이 지금까지 보류되었다는 것이, 행정적인 경우만이 문 교통부장관의 그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최강의 자료로서 본 의원에게는 인상되게 보고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신 교통부장관은 구 교통부장관 당시 때 지내 오던 모든 경로에 구속되어야 할 무슨 의무가 있는가? 없다…… 법적으로 없다. 만일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사리 조리 이치 그 숫자 과학적인 이론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요. 자아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문 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시기는 첫째 일, 추월이라고 했읍니다. 왜말로 오이꼬시…… 아직도 해방이 다 못 되어서 추월이라고 쓰이는 것 같으나 나는 집행부 당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원용하겠읍니다. 그 차를 앞차를 뒷차가 넘겨 갈려고 한다는 것은 그 의욕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그 운전수와 그 차장이 돈을 더 많이 벌련다는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손이 나기 대문에 추월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마는 결손이 안 날지라도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하는 의욕이 있는 한은 추월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서 경제적 의욕이 말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이 땅 위에서 꺼지기까지는 그 추월이라고 하는 현상은 없어질 수가 없읍니다. 요금의 인상으로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그 추월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강력한 측면적인 법이 있어 가지고 추월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그 운전수와 조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 또는 그 영업자에 대한 엄혹한 추궁 이러한 측면적인 다른 법적 조처가 이 추월이라고 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을지언정 돈을 더 올려 줌으로 해서 추월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유치원 생도의 규정이나 고등학교 어린애들의 규정도 아니고 적어도 행정가로서의 지금 논의올시다. 정치가와 행정가의 논의올시다. 그러한 근거라는 것은 문 교통부장관이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일 것 같으면 그것은 궤변에 떨어질 것이요, 궤변이 아니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그것은 참 순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 본 의원의 말을 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과연 그렇다 하고 인정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는가, 지금 현재에 있는 법률과 규칙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며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측면적인 제약으로서 이 추월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요금 인상과는 별개 문제로 해서 사고방지라는 그 견지에서 방지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언급을 기대합니다. 둘째 번으로 자기 입장을 옹호하신 중대한 이유는 ‘심각한 결손으로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심각한 결손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하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뻐쓰영업자는 그동안에 세금을 납부한 바가 없었던가, 과연 우리의 대통령 밑에서 일을 보고 있는 국무위원 교통부장관은 뻐쓰영업자가 심각한 결손에 처해 가지고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대통령 밑의 재무장관은 세…… 사세청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에 과세를 했단 말인가…… 결손하고 있는 영업계가 어떻게 이익을 내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여기에서 차차로 교통부 당국의 사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교통부 당국의 사무적 착오 혹은 기타의 무슨 실책이 폭로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부터서 재무부장관의 위치는 지금 위험해저 갑니다. 국무회의에 누차 상정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 반드시 그렇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에 누차 상정을 해 가지고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인하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의 점을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교통부장관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배척적이 아니고 극히 지지적이였었다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 누차 상정되었다는 것은 1차 2차 내지 또는 3차까지도 국무회의에서는 그것을 받어들이지 않을는지도 모르는 것을 교통부장관은 그것을 지지해서 역설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대중 앞에 지금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거기에 반드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무회의에서 재무부 당국의 보필이 거기에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거기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한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어느 국무위원이라도 소관의 차이에 그 차등이 없이 이에 대한 정치상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은 재무부 당국자가 여기에 출석하지 않었을지라도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교통부장관은 그 지식을 가졌어야 할 책임이 있고 교통부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신임 내무부장관이라도 보조해 줄 만한 거기에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4287년 구 요금 인가된 이후로부터서 각 세금부과기…… 기별로 해 가지고 뻐쓰업계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 총액이 얼마였으며 거기에서는 수납되었던 세금 총액이 얼마였던가를 알아보았는가? 부과한 세금의 총액에 대해서 수납한 세금의 총액을 대조해 볼 것 같으면 그 비율이 얼마인가? 만일에 열을 부과했는데 열을 수납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는 아무 결손이 없는 것이요 열을 부과했는데 아홉이나 일곱밖에 수납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손 또는 탈세입니다. 반드시 결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손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과거에 자기들이 부과한 세금의 총액이 얼마 거기에서 수납했던 세금이 얼마 이것을 답변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즉석에서만은 문 교통부장관과 모든 국민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질문할 것은 먼저 우리가 사실을 파악할 때…… 파악할 때 현재에 지금 영업계가 아직도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보시지 않는가 이 요금 인상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적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본다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말만 결손 결손 경영난 봉착 봉착 그렇지 어느 뻐쓰영업자가 결손이 되어 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영업자가 전국의 영업자가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나왔다는 말인가, 자기의 경영의 기술의 부족으로서 결손해 가지고 문을 닫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것까지를 거기다가 포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경영체를 사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나은 경영기술로서 수지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총 영업 그 체의 수효가 얼마 완전히 결손으로서 문을 닫쳐 버려 가지고 그 뻐쓰선로가 교통부 당국에서는 인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로에 있어 가지고 뻐쓰가 내왕하지 못하는 그 수효 그것이 몇 분지 1인가, 그것이 2분 1을 넘었다는 말인지 3분지 1을 넘었다는 말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과연 중대한 그 결손 경영난에 봉착해 가지고 지금 교통지옥을 야기할 것 같은 그러한 염려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물론 많습니다. 모두가 다 애국적 정신에 충만합니다마는 상인이 자기의 업체를 결손으로서 자기가 파산지경에 빠져들어 가면서까지 끝끝내 그 교통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거룩한 시민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여기에서 교통부장관과 우리 사이에 아무 말 없이 넘어갈 것이요 그 씨명과 주소까지 알어서 공덕비를 세워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염려하건데 그 사람들의 감언이설과 그 사람들의 운동방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정치가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만당했고 우리의 행정가들이 그 사람들한데 기만당했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그 사람들한테 팔어 넘어갔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상정하기에는 뻐쓰요금은 벌써 한 단계 앞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관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한 계단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인가할 때에 적자가 난다…… 그것은 이번에 그 인상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요금으로써 지금까지 충분히 지탱해 나갈 수가 있고 다만 지금 그 인상해야 쓰겠다고 독촉하는 원가계산은 앞으로의 그 장래에 대해서 업자들이 대비하기 위한 그 한 술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적자가 나오지 않고 흑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지입차…… 지입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왜말로 오이꼬시 하고 하듯이 모찌꼬미라고 하는 차를 갖다가 지입차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한 차가 있어 가지고 지입차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남들이 1대 2대 가지고 가서라도 영업을 하고 그 경영자에 대해서 세를 내고 어떤 권리세라고 하는 것을 내고 자기의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다 수지를 맞추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아서는 넉넉히 수지가 맞는데 항상 한 계단씩 앞서 가지고 업자들이 그 요금인가를 미리 받어 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도 당국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실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가가 되기 전에 뻐쓰업자들이 도괴된 사람, 꺼꾸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아까 문 교통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4288년…… 벌써 지금부터 만 2년 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서 그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못 살겠다고 땅을 구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값은 안 올려 줌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잘 궁그려 가고 배를 불리고 수익을 내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항상 그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한 계단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술한 바와 같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렇게 입증해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입증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부터서는 결코 이러한 일을 못 하도록 할 것이고 이번에 인상해 준 그 많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절차를 밟어 가지고 징수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업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추궁을 해서 다시는 사회에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행정청에 있어 가지고는 규율을 엄격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4287년에 구 요금이 인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으니 87년부터서 8․9․10, 만 3개년 동안 그 사람들이 과거의 그 요금으로써 거두어들였다고 하는 수입에 대해서 얼마로 상정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손이 났다고 하며는 그 결손이 얼마라고 상정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숫자는 교통부 당국에서 통계로도 가질 수 있는 일이요 또는 업자 측에서 신요금을 인상을 요구할 때 제시된 바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그 기한은 과거에 88년부터서 시작되었다고 할지언정 최근에까지 업자 측에서 진정적인 접촉이 계속되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우리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줄 기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결손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경영의 기술이 부족한 탓뿐이고 한 사람도 결손이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수익만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은 단순한 그저 가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부과한 세액 수납한 세액 그것은 가장 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흑자에 대한 기본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부터서 역산을 해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부인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입각해서 다음의 문제가 진전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가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한 가지는 요금을 인상해 줄 때 인상해 준 그 당시만 수지를 맞추라 그것이 아닙니다. 요금 인상해 준 그 신요금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수지가 맞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 물가의 상승선으로 그려 볼 때에 앞으로 얼마만 한 물가상승에 있어 가지고…… 의장!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과 인사를 하시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간 그동안 발언을 제가 중지하겠읍니다. 앞으로 얼마만 한 물가의 상승선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이번에 새로 올려 준 그 가격 인상으로서 지탱할 수가 있다, 이것을 상정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 신요금을 인가해 주면서부터서 그 상정하시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이 전번에 인가해 주셨던 그 요금에 있어 가지고는 전임자의 사무적인 무슨 기록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물가상승에까지는 그 요금으로서 지탕해 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4287년에 구 요율이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후로부터서 88년까지…… 지금이라든지 88년 8월까지에 다시 인상해 주기로 행동을 취하셨다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87년 언제까지라든지 88년 언제까지 그 전 요금으로서 완전히 지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셨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최근에 있을 수 있었던 가상하는 결손에 대해서 우리가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있어 가지고 어느 그 업자의 계산에 있어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이 그냥 완전히 100퍼센트 허위 낭설이라고만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앞의 요금에서 그 이익을 보아준 그 요율을 보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은 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그 보아준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얻어 썼던 수익을 가지고, 정당한 수익을 지낸 그 이상의 세원의 기간을 이렇게 지지해 나갈 수 있는 그동안을 보아준 그 수익을 가지고 최근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핍박해져 가고 있는 사정, 그 결손이 나올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그 설명이 대단히 여기서 복잡합니다마는 교통부장관은 그것은 알어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지금 말씀드린, 그 앞에 우리가 인허해 주었었을 때에 여유를 충분히 두었던 그 여유를 가지고 뒤의 결손이 나갈 수 있었던 그 핍박한 때의 경영을 충분히 보상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저의 질문의 대체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로행정에 있어 가지고 개선할 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또 이 교통행정이 국정 전반에 가지고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원을 35명이라고…… 38명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뻐쓰를 타 보면 정원이 38명인 때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읍니다. 그 뻐쓰 안에다가 전연 참 인간이라고 해서 대우를 하지 않는…… 그냥 사람을 갖다가 도야지나 무슨 가축을 참 운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난폭한 아주 인권을 그 무시한 그러한 행동을 자자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은 소관이 다르지마는 당연히 오늘 내무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상관없을 줄 압니다마는 교통순경이 보고 있어도 그것을 전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좀 더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거 주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제지하고 그에 대해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뻐쓰승객들이 참다못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울어 쌓고 부인이 아우성을 치고 혹은 어린 소녀나 그 청년들이 대단히 그 난처한 지경에 처한다거나 부인들이 대단히 그 불유쾌한 경우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장이나 운전수는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무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인권사상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에서 폭력배가 테로 행위를 해 가지고 저하된다거나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인권사상이 저열해 가지고 저하된다거나 일반 국민의 인권사상이 저열해서 지금 이러한 비참한 상태인 것이 아니라 교통도덕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의 인권사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공로행정이 더욱 광범위하게 보아서는 모든 교통기관을 포함한 교통행정에 있어서 인권사상의 파괴 단순한 그 어떠한 저하적인 경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단히 죄악적인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처나 선처 방책이 교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 사이에 착안되시지 않는가 그에 대한 소신을 듣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도덕을 부르짖고 질서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에게 가장 준법사상 법과 질서의 사상 이러한 규율을 지킨다는 사상을 주는 곳은 어디냐 하면 교통기관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일면의 각도에서 보는 인권사상의 파괴라고 하는 각도와는 또한 다른 보다 더 종합적인 견지에서 보아야 할 문제올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정에서는 다 선량한 가족입니다. 학교에서는 다 선량한 학생이고 생도입니다. 그러나 한번 교문 바깥에를 나오고 한번 가정 바깥에를 나오게만 되었고 길을 걸어가게 되거나 길에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때 가서는 그때부터서 질서가 없고 문란하고 횡포하고 무책임하고 남의 권리에 대해서 유린하고 침범하고 이러한 지금 무질서한 지금 상태로 빠져 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결코 우리나라에 법이 없거나 법관이 없거나 법이 너무 경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부터가 문란해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부터 보는 것 배우는 습관 들어가는 것 전부가 그러한 무질서 무법 불법행위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뻐쓰요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통부장관이 나올 경우에 이러한 법과 질서의 국민의 훈련의 문제를 교통과 아울러 언급하게 되는 것은 혹은 장황하다고 하실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많이 나오시는 기회가 없고 하니 모처럼 이런 기회이고 하니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교훈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신의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신의식 의원……

답변하실 시간이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요점만 들어서 내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최근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로 출입하는 경기 충청남북도 강원도에서 오는 지방 인사들의 이 불평이라는 것이 아마 내무부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오늘 내무장관께 이 다수의 국민의 불평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한강 도강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물론 시외에도 많이 광범한 지역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우리가 있는 이 도심지 여기에 주변에 있는 서울시민이 이리 매일 통근 통학을 해야 되고 또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 도심지로 물밀듯 같이 밀려들어 오는 이때에 한강 인도교 수리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수십만의 인구가 움직이는 그 교통망을 갖다가 완전히 정비해 놓고 하는 것이 위정자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부교를 하나 새로 만드신 것은 대성공이겠읍니다마는 부교도 결빙기 전에 뜯는다는 말이 있고 그뿐 아니라 영등포지구 또는 그 한수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간적으로 낭비뿐 아니라 적어해도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50환 내지 500환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개 뻐쓰를 이용하는 국민은 세궁민층입니다. 택씨나 자가용을 타고 댕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궁민이 대부분이 뻐쓰를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낭비를 무엇으로 해소시켜 주실 것인가 또는 이 결빙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실 것인가, 그뿐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그분들이 보따리를 들고 수 시간 걸려서 서울에 들어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방에서 오고 또는 영등포지구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모든 차량이 다 건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뻐쓰가 직행을 못 한다, 뻐쓰를 금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어느 시간까지에 금지하겠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시간에 이것을 완화해 주시겠는가 이것까지 겸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방뻐쓰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강 인도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의 교통난을 완화시킨다는 견지에서 서울시에서 취해진 조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시의 모든 조건이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흡족한 환경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돌연히 지방뻐쓰를 영업소나 주차장을 도심지 외로 내쫓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혼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의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의 통행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외로 전부 내보낸다, 물론 우리도 생각하기를 과거 종로5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혼잡한 상태는 서울 시내에서 당연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방도로서 무조건하고 시설 유무를 불구하고 전부 시외로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교통부장관으로부터서 시발지니 영업소의 소재지니 모든 것을 다 받고 또한 거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외로 무조건하고 내쫓는다, 밖에 나가서 아무런 시설도 없는 데에서 영업을 해라 수억 환을 들여서 설비를 해 논 모든 시설을 갖다가 내버리고 나가서 일을 해라,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한테 매일같이 지방 국민으로부터 수십 장 내지 많을 때에는 수백 장의 엽서가 날러오고 있는 것은 요새 통계로 볼 것 같으면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로부터 뻐쓰를 이용해서 서울지구로 들어오는 인구가 총 얼마냐? 약 11만 명이 11만 명이나 되는 다수의 사람이 움직일 때에 서울 시내 도심지에 내려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데에는 과거에 한번 여기에 직접 들어오던 그 사람들이 적어도 뻐쓰 두 구역은 들어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구역만 들어와도 60환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해 두고 평균해서 100환씩만 잡더라도 1일 1000만 환 이상의 부담을 세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 아닌 교통비를 증대시키는 만큼 서울시민이나 또는 지방에서 보따리 장사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비가 증대되는 만큼 물가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주차장을 무조건하고 전부 서울시 도심지 외로 전부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시설이 완비된 영업소 주차장은 서울도심지에 그대로 존치시켜야 될 줄 알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것은 시설을 정비시킨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조처를 해서 지방에서 오는 여객들이 도심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는 것이 아마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교통부장관이나 또는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행정 시군을 관할하고 계신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취해 주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민 또는 지방 인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로서의 조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리라고 믿고 이 정도로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서에 따라서 답변하겠읍니다. 추월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영난의 한 개의…… 경영난에서 오는 한 개의 예로서 제가 예증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월 문제는 근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문제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로서나 또는 내무부…… 취체를 맡어 가지고 있는 내무당국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명령으로서 제한도 가하겠읍니다만도 10월 10일 이후에 확실히 이러한 현실이 없어겼고 또 교통사고가 대단히 적어졌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서 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입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말씀하시기를 질문하시기를 심각한 결손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 납세성적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확실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점은 서면으로도 다시 올리겠읍니다. 단지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무부장관과 교통장관이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견해의 차이로 보고 있읍니다. 자동차 교통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는 교통부장관의 입장으로서 볼 때에는 이 경영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면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러 면으로 간취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이것은 운임을 인상하기 전에 운임인상 요구운동이 업자 간에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89년 6월 25일에 이미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89년 7월 1일에 이미 7월 1일 0시를 기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6월 30일에 이러한 뜻을 각 신문지상에 성명한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90년 금년 7월 10일에는 이 문제를 다시 재연시켜 가지고 각 사업조합의 이사장들이 각 도 사업조합이사장들이 국회 이 부의장실에 농성해 가지고 국회 측의 답변을 요구했던 바가 있고 또 동시에 이 이사장단은 8월 11일에 국무회의실에 농성을 해 가지고 이 인상에 대한 어떠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입법 행정 양 부에 대해서 강경히 이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해서 또 그들의 의사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9월 1일에 이르러서는 1월 4일에 보류한 운임을 해제 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자의로 그 보류 조치를 자기 자신이 해제해 가지고 임의로 인상한 요금으로서 징수할 것을 통고해 오고 만일 여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총스톱으로서 여기에 대항하겠다는 이러한 결의문을 저희한테 통지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에 차지 를 널리 공포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호소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또 9월 30일에도 역시 동일한 운동이 일어났읍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810 대 1 환율이 500 대 1로 환율의 변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지수를 볼 때에 새삼스러이 여기에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도 4287년 12월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물가가 약 220퍼센트 상승이 됐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저희로서 수긍할 수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재무장관, 즉 직접 이 공로행정을 담당하지 않고 자동차 교통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소원한 재무장관과 이 당사자인 교통부장관과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질문하시기를 국무회의에서 교통부장관은 누차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제의를 거듭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너무 정실적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직접 자동차 또는 공로행정을 담당한 교통부장관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만큼 전국의 업자가 총단결을 해 가지고 농성을 한다, 총스톱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어려운 난경에 처해 가지고 또 동시에 자동차 교통사고가 대단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또 한 가지는 후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시하겠읍니다만서도 양수 양도가 대단히 빈번해 가지고 업체에 양수 양도가 대단히 빈번해 가지고…… 했다는 그 사실…… 다음에는 그러나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는 하나도 선 일이 없지 않느냐, 어떠한 선로나 어떠한 기업체에서 운영을 중지한 예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겸해서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동차 교통사업은 허가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사업을 개시하기에는 자금을 투자해야 되고 또는 상당한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운행을 정지할 때에는 교통부 당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일반 국민에게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교통의 질서를 문란화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사정없이 허가를 취소당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마한 기간은 확실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도 이 업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는 공익 면을 보아서 이들이 상당히 애를 써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현상을 직접 감독자의 입장으로서 볼 때에 국무회의에 누차 인상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소위 찦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찦차에 대해서도 물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속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교통사업이라는 것 허가사업이요 동시에 이러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과 1대나 2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러한 자동차소유주가 어떠한 영업자에게 그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정한 협정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거창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이익이야 나든 손해가 나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간주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업자의…… 과거에 그러면 심각한 경영난 시대에 얼마만 한 정도의 결손을 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총액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면 업자가 혹은 자동차 교통사업조합의 보고에 의거해서 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일을 지방적으로 감독하는 각 도지사나 혹은 이것을 취체하는 내무당국의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개 그 총액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이 있으면 현 요율이 계속해서 지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윤의 축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의 여유가 얼마큼 있어 가지고 얼마만 한 기간 이윤을 축적해 가지고 얼마만 한 기간 적자운영을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상쇄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아직까지 과학적 이러한 연구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점에 항상 유의해서 자동차 교통사업의 요율 책정이라든가 또는 감독에 참고로 자 하겠읍니다. 청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교통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로서도 각 방면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공로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원께서 아시다싶이 자동차교통사업법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관장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사업에 규정된 그 법대로 앞으로는 운영을 해 나가겠읍니다. 동시에 국민도 이러한 교통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가장 긴요한바 또 가장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교통질서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전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협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통부로서는 항상 유의해서 앞으로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신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교통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자동차교통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으로서 이번에 발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단기 4286년 12월 10일 교통부령 제38호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 도지사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직권위임을 한 사항이올시다. 이 직권위임규정에 의거해서 금번 이 주차장 이전문제 즉 개선명령을 서울특별시장이 업자에게 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가저오고 또 동시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오게 하는 문제니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동시에 이번에 가급적이면 이미 이전을 완료하고 시설을 완료한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할 필요가 없지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전도 하지 않은 이러한 업체나 혹은 방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내무부에 많이 관련되는 문제올습니다마는도 이번 도강문제만 해도 영등포 출신 의원 윤 의원 이하 여러 주민 또는 기타 서울시민 여러분이 많은 진정서나 혹은…… 진정에 접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당국과 심심히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물론 인제 내무장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아서 저로서는 더 긴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단지 박 의원 질문 가운데에 몇 가지 말씀할 점은 이번 이 인상조치에 의해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대개 그간 물가지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국은행 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4288년 9월 말일 현재를 100으로 보아 가지고 4290년 9월 말 현재는 124포인트 390년 10월 11일, 즉 이 요율 인상을 실시한 그다음 날의 물가지수는 119.0 즉 119퍼센트, 다음에 10월 25일 현재는 112포인트 3, 결국은 이번 자동차요금 인상조치는 실질적으로 물가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해도 물가지수는 오히려 하향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자동차요금 인상에 의해서 그렇게 물가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보지 않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그치겠읍니다.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정원 외의 승차로 인한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시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원 외 승차취체에 대해서는 항시 유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최근 특히 이 시내의 교통 폭주로 말미암아 그 정리가 잘되고 있지 않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후는 일층 이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가할까 합니다. 특히 교통경찰관으로서 이것을 보고 방임한다거나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감독을 엄중히 해서 단속을 강화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 신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강 도강문제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해 왔고 금후도 강구할까 합니다. 현재 가교가 2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가교교폭이 철도의 교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한을 받어서 그 이상 현재 이상 교폭을 늘릴 수가 없읍니다. 넓은 곳이 3메터 40, 좁은 데가 3메터 20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애스팔트를 한 그 면적은 3메터올시다. 그런데 이 뻐쓰 미제대형뻐쓰 폭이 2메터 70, 우리 국산 뻐쓰의 폭이 2메터 50이올시다. 그런 대형뻐쓰를 가교에다가 한번 통과를 시켜 봤더니 그 교폭이 넓지를 않어서 불과 남는 폭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주의를 하고 서행을 한다며는 못 다닐 것도 아니고 또 그 교량의 강도로 보더라도 뻐쓰를 통행시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겨울에 눈이 와서 얼든지 하면 대단히 위험성이 있읍니다. 또 아취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량은 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취급하는 뻐쓰가 통과하다가 혹 추락이나 된다고 한 것 같으면 대단히 사회문제화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고 마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뻐쓰만은 현재 가교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읍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영등포 간 교통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우선 여의도 비행장으로 가는 가교를 이용을 해서 뻐쓰를 통과하도록 해 보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군 당국과 완전 합의를 봤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씀을 드리면 뻐쓰를 여의도 비행장으로 가는 가교를 건느게 해서 그 가교를 건는 후에는 오른편으로 다시 가도를 만들어서 노량진역 후문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안과 또 하나는 여의도 공항을 돌아서 저편으로 빠저나가는 길과 두 길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도를 만들어서 뻐쓰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방면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경비도 수반되는 문제가 되어서 일직이 실천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시내 주차장 이전문제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었고 또 그 주관이 교통부 주관이올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로서도 전연 관련성이 없지 않으니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과 서울시 당국과 저와 삼자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는, 아무 시설도 없는 그런 업체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보류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서동진 의원 질의하세요.

본 의원이 공로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극히 간단한 서론적인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모든 사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의 현명한 조치라고 하는 오직 치밀한 계획과 전전긍긍하는 조심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실패를 아니 자아내는 장본…… 인 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험과 수법이 능난해질수록 그 처리 방향은 점차로 획기적이며 또는 영웅적으로 꿈꾸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립 이래에 모든 정치행정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족적을 살려 보건데 너무 과감하게스리 용감성을 가지고 또는 영웅적인 처사는 그 성의에 있어서는 혹은 칭찬할는지 모르나 그 결과에 있어서 흔히들 막대한 손해와 굉장한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히 들어 말하지 않어도 우리가 회상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오늘 이 질의을 함에 다달어 문득 그와 같은 생각이 이 자리에서 상기되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서 첫째로 한강 가교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말씀이 그 폭이 3메터 얼마 되기 따위에 뻐쓰가 질주하기에 대단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금지하고 곤란을 보고 있다 이 말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사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다 지나가고도 그것이 소용에 맞지 못할 공사를 9000만 환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면서 공사를 어떻게 했던가? 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신문에 듣기를 인도교가 지금 수리 중에 있으니 가교가 되며는 아무 불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내무당국자로서도 이러한 설계며는 넉넉히 뻐쓰도 다닌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설계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가교를 사용할려 할 때에는 뻐쓰는 다닐 수 없다 이래서 교통지옥을 내고 혼란을 일으켜서 국민의 비난이 자자하다는 것은, 이것은 무계획한 것을 여기에서 여지없이 발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 내무부에서 한 것이니 만일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무부의 책임이며 설계는 잘되었지마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무부의 책임이며 시공과 설계가 잘되었는데 괜히 부질없이 이것을 차단한다는 것도 내무부로서의 수치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책임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책임지고 말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떠한 사태가 실패에 돌아갈 적에 원상으로 돌리어 놓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첫 번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은 다 낭패시켜 놓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이렇게 되었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이러한 비판으로써 핑게하는 것은 도저히 책임을 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가 못 해서 일을 그릇트리면 자기가 감당을 못 하면 배를 가르고 죽는다든지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책임인데 항용 대한민국에서 어린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나 대단히 미안스럽지만 고급층에 있는 행정정치인들도 흔히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해 놓고 나중 결과를 보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설명에 그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리 생각하므로 해서 이 점을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 번 더 내무장관에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내무장관은 취임하신 지 날이 얕어서 물론 전임장관 시절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어 자연인…… 지금 내무장관으로 계신 그분 한 분에 있어서는 미안스러운지 모르나 그 책임을 인계해서 계시는 공적 국무위원 한 분을 상대해서 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뻐쓰사고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저 합니다. 이 뻐쓰사고에 관한 것은 대체로 보면 운전수가 속력을 많이 내서 사고를 낸다 이것이 보통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원인을 캘 때에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에 있어서 물론 핸들을 잡은 운전수의 책임도 중하지만도 운전수는 다만 기계를 조종할 뿐이고 조종을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따라서 구부러 주는 것은 그 기관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아무리 좋아도 운전수가 잘못하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운전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관이 나쁘면 사고가 날 것으로 우리들 상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검사하는 당국은 근래에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를 가진 업자나 개인들도 대략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를 마칠 때에 경찰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차고에 넣어 놓고라도 검사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이 항간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오신 내무장관이 그 실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이러한 말이 너무 항간에 많고 이것이 한 상식화되고 있기 따위에 이 말을 이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기관이 넉넉히 시가에 구부러 갈 만한 기관이 완전치 못한 것을 검사증을 함부로 내주기 때문에 그 기관 고장으로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반면에 있어서 기관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 허가증을 안 준답니다. 그 좋은 반면에 안 주는 또 내용은 대단히 말하기 거북스럽지만 거기에는 무슨 별종의 세금이 또 든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일방으로 괴롭히며 일방으로 기관에 대한 괴이한 버릇을 주기 따문에 이 사고가 왕왕히 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원인을 생각해 볼 때에 운전수의 노동이라는 것은 괭장하다고 하는 설명을 들은 바 있읍니다. 첫째로 발로써 밟기도 하고 손으로 핸들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으로부터 보며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 다 맡아 가면서 사지백체오관 하나도 쉴 여가가 없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이 운전수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집중시켜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심리와 모든 것을 안전한 방향으로 평안하게 해 주어야 할 터인데 아까 이 내무장관도 말씀했읍니다. 교통경찰이 취체를 잘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의석에서 깜짝 놀랬읍니다. 근래에 교통경찰이 너무 심하게 취체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운전수가 아침밥을 먹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를 안 일으켜서 내 목적인 오늘의 근무를 마치겠다는 마음보다도 오늘 시가에 나가서 어떤 교통경찰에 걸려 가지고 내 주머니를 어떻게 적게 짤리겠는가 몇 번이나 교통경찰의 힐난을 받겠는가 이런 데에 정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유쾌한 생각과 압축되는 생각으로서 모든 신경이…… 공연히 잔걱정하는 이러한 피로로써 자연히 쓸데없는 데 신경이 필요하고 불유쾌하고 억울하고 반발심이 나고 하므로 해서 핸들을 잘못 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담 같지만 누구 집 영감이 마누라보고 머락 하고 마누라는 식모보고 머락 하고 식모는 강아지를 차고 강아지는 뛰어나가서 두부 장사 발목을 물었다는 이와 같은, 운전수가 불유쾌하고 사지백체오관을 한시도 쉬지 않고 신경을 쓰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면 자기 마누라한테 길거리의 순사한테 당한 것을 만만한 자기 마누라한테 불평을 하는 그 식으로 하고 나오는 그런 운전수가 어떻게 사고를 안 일으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운전수를 옹호하니…… 내 자신 운전경험이 있다든가 뻐쓰기업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교통경찰의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교통안전의 지도와 협조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저놈이 약점이 있으면 멱다시를 쥐고 최저한도 담배 1갑에서 시작해서 점심을 받고 먹는 것을 내 자신이 차를 타고 구경한 바가 있읍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장관 척 안 하시고 미행으로 차를 타고 시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쾌한 점을 목도하시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봅시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할 방도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공로행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모처럼 교통부장관이 본회의에 출석하셨으니 대접 겸 교통행정에 관한 한 두 가지를 묻겠읍니다. 근래에 디젤기관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것으로써 증기기관차에 전폭적으로 대치해서 대한민국의 철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씀하자면 디젤기관차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 전의 쓰던 증기기관차를 다 없애고 디젤기관차를 그냥 써서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백년대계의 평안히 안전책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근래에 미국으로부터 디젤기관차가 40대가 와서 중앙선 턴넬 많은데 연기를 뿜지 아니하고 그냥 잘 통과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교통부의 처사를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칭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면적으로 증기기관차를 없애고 디젤기관차로 대치한다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짝 아니 놀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젤기관차는 누구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순전한 유류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디에 큰 석유광산이 발견된다든지 이것은 아마도 가망밖엔 줄 압니다. 그러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서 움직인다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여간 외국에서 오는 유류로써 이 디젤기관차를 움직여야 되겠는데 성능이 좋음으로써 이것을 움직인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만일에 디젤기관차를 대치했다가 국제사정이 오늘과 달라서 기름 한 방울이 안 들어오는 때에는 말이야 우리는 수족을 전부 매고 그냥 꼼짝 못 하겠는가 이 점을 내가 궁금해서 묻는 바입니다. 그러면 디젤기관차의 성능은 들으니 증기기관차의 약 3배가 됨으로 해서 대단히 좋다,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증기기관차를 디젤기관차로 디젤기관차를 전기기관차로 이렇게 곤쳐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본받어야 할 노릇이지만 도리켜 생각하면 재작년 겨울에 한미회담이 완료치 못했기 때문에 시정에 까소린이 한 일주일 정도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대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두 번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행히도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약간의 완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는데 만일에 이후에 만일 사태가 어지러워서 국제정세가 기필코 이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우리는 항상 만분지일의 염려라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는데 만일에 유류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전부 손발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증기기관차를 그냥 그대로 둔다면 대개가 보이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몇 해 나가고 사용치 않을 때에는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전부 썩어서 망그러질 줄 압니다. 그러면 증기기관차는 상시 사용함으로서 모면도 되지만 동시에 그 기관차는 생명을 지속할 줄 아는데 일시에 대치하고 그 기관차를 갖다가 그냥 고철로 써 버릴 것인지 그것을 잘 간수했다가 이것으로써 비상사태에 이 증기기관차를 이용할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디젤기관차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절대 지지하는 편으로 얘기를 또 들어 보았읍니다. 들어 보니까 자, 유류도 외국서 들어오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국산으로 된 무연탄만 가지고는 증기기관차를 움직일 수 없이 거기에는 유연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핏치도 필요한데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외국서 수입하기는 마찬가지니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디젤을 쓰는데 무슨 반대냐 그것 그럴듯합니다. 선뜻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문면으로도 보았지마는 첫 번 저 증기기관차가 갈 적에 목탄으로서 때 가지고 구부러 가는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서 본 것입니다. 부산서 서울까지에 무연탄을 유연탄과 섞어 때서 하루에 왔다면 우리는 무연탄을 때서 이틀이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틀이라도 좋아요. 넉넉잡아 사흘이라도 좋아요. 추풍령을 넘을 적에 기관차에 유연탄을 때서 그냥 기관차 하나로서 넘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관차 둘 답시다. 둘 달아 셋 달어도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상대성 있는 구제방법이 있지만 만일 디젤로 전부 전환했다가 올스톱될 때에는 말이지요 우리는 끔작없이 절대성으로 실패를 본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내가 가진 이론이…… 그러니 이 점을 교통부장관은 교통행정에 많은 연구가 묻는 나보다도 더 많이 가졌을 터니이까 이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안심을 하겠읍니다. 지금은 대단히 미안스럽지만도 행정부장관 믿을 수 없읍니다. 믿을 수 없어요. 책임진다 그래 놓고 오늘날까지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 우리가 해야 되겠으니 이 자리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그것은 그만치 하고 그다음에 또 디젤기관차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서 의원…… 본 의제와 조금 다릅니다. 탈선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것을 물으실려면 시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긴급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일이면 곧 실시될 테니가 내가 이때에 말하지 않으면…… 긴급동의를 하더라도 내가 나와서 말할 것인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요. 내가 한 5분이면 다 됩니다. 내일부터는 열차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서울 부산 간에 아마도 2시간가량의 시간이 압축되는 것같이 들린다, 이와 같이 시간을 경제롭고 국민의 생활을 민활하게 해 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표하지만 여기에 염려스러운 것은 어째서 이렇게 시간이 압축되느냐 하면 디젤기관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축이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소위 아까쯔끼라든지 히까리라든지 한 것이 기관차 인력이…… 속력이 부족해서 소요시간을 요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도는 고저굴절이 많습니다. 저 대륙 횡단하는 그 아지아라든지…… 아지아라는 차라든지 한 것 만주 벌판을 달아나는 것과 다릅니다. 형편이…… 조금 가면 언덕 조금 가면 카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고사하고 디젤기관차의 성능이 좋으니까 막 달리고져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장정이 잘 걸으니까 뒤의 다리 불어진 사람 노약한 사람 어린애도 같이 따라오라고 끌고 갈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따라갈 객차라든지 화차라든지 모두 노후해서 부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것이 태반인데도 고사하고 이것을 끌고 그 위에다가 중요한 화물 더우기 수백 명의 생명을 싣고 달아난다는 것은 보기에는 쾌활할는지 모르지만도 ‘아차!’ 하면 ‘악’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신이 해방 후에 대구역에서 한번 ‘악’ 소리 나는데 내 손으로 송장을 갖다가 철도사고에 73명을 내가 치운 사람입니다. 내 철도사고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교통부장관보다도 내가 철도에는 많이 고충을 받은 사람입니다. 턴넬 속에 차가 끼어서 안 나오는데 업어 내기를 800여 명을 업어 왔읍니다. 청년단을 대리고 가서…… 이러한 사고 한번 나면요 큰일 나니 영웅적 수법 대단히 그 성의 고맙고 용기는 좋을지언정 여기에 한번 유의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또 의장이 시간이 다 되었고 범위가 조금 탈선된다고 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의장의 대접으로서 내가 할 말을 요만큼 하고 내려갑니다마는 대강 알어들으실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는데 주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상정된 범위 외의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의안심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그리 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