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분 질문이 있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도중에 두 분 질문이 끝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오후 3시 지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귀빈을 영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이 공항에를 나가게 되어서 잠시 그동안에 질문을 중지하고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답변은 공항에서 다시 본회의로 두 분이 돌아오신 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읍니다. 의장에게 무슨 말씀이 계십니까? 의사진행을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아직 없읍니다. 글쎄 내가 이것 알 수 없는 것은 의사진행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접수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직원이고 거기에는 안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기서 그냥 진행하라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어 나가는 거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일 현충일에 목포전문대학 강상철 군이 또 분신자살을 기도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읍니다. 꽃망울처럼 막 피어오르는 우리의 꿈나무 젊은 학생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절규하며 연달아 온몸에 석유를 붓고 분신자살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애도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만 민주화가 되느냐라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적에 그 책임을 묻기 전에 본 의원은 자식을 기르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또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으로서 양심의 부끄러움과 쓰리고 아픈 심정을 이 순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싫던 좋던 같이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천만 국민이 살아야 하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현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이 헝클어진 실뭉치처럼 난맥상을 이루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시위는 그칠 날이 없읍니다. 최루탄을 퍼붓고 잡아 가두고 가두어도 시위는 그치기는커녕 날로 격렬해만 가고 있읍니다. 근로자는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하라, 노동3권을 보장하라’ 주장하다가 매 맞고 잡혀 가고 또 잡혀 갑니다. 재야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대학교수, 지식인들도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잡혀 가고 또 잡혀 갑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그 수가 1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무섭게 억압하는데도 왜 조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날이 더 시끄러워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읍니다. 매일 신문에는 시위, 구속, 입건, 기소, 점거, 파괴, 분신자살이라는 달갑지 않은 단어가 우리를 놀랍고 슬프게 하고 있읍니다. 문밖을 나가면 전투경찰이 거리를 뒤덮고 이 땅에 최루탄이 터지지 않는 날이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신과 미움, 억압과 증오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젊은 학생들이 또 근로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이 시대의 모순과 독재를 규탄하고 그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절한 저항이 계속되고 참으로 전신에 오열이 감도는 슬픈 현실 속에서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참으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읍니다. 박정희 씨가 종신집권을 위해서 1972년 유신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힘으로 유신악법을 만듦으로써 체제논쟁 민주화운동이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10․26 이후 국민에 의해 민주정부를 세워 나가려는 찰나에 5․17 폭거로 광주의 참극이 일어나고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고 현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마침내 도덕성, 합법성, 정통성 시비가 벌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현 정부는 오늘까지 비판과 반대를 억압으로 일관했을 뿐 그것을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 정치 사회의 혼란이 이렇게 질과 양 면에서 더욱 확산 과격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하고 불행한 것은 이 멍청한 정치인들, 이 사회지배층들,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를 몽땅 불신하려는 일부 과격학생들까지 이 정부가 수습이 아닌 역으로 생산해 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정부의 책임이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 정부는 또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를 생산하고 죄악을 저질렀읍니다. 의원 여러분! 현 정부는 배고프다고 우는 아기를 젖은 주지 아니하고 매질이나 하고 있는 어미 꼴이 되었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불행한 현실을 이 이상 지속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현 정부도 개헌을 하자 합니다. 이제 민정당도 민주화하겠다 합니다. 좋습니다. 해야지요. 진실로 이 나라에 민주의 꽃을 피운다면 이 헝클어진 불행한 현실은 반드시 해결된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민주화 진행에 있어서 정부가 난국을 수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집권연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여당의 입장에 편리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달려오는 황소의 진로를 슬쩍 피해서 황소의 등에 칼을 꽂는 스페인의 투우사처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민주화의 열기를 받는 척하면서 슬쩍 피해 집권연장의 수단으로만 꾀한다면 참으로 이 난국은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절망의 지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천만의 소리 없는 함성과 그 아픔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 역사의 소명임을 절감하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국민의 민주화의 외침이 유신과 5․17로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되돌려 달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빼앗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박한 진리에 따라서 헌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유신과 5․17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민주화작업이 진행되어야만 이 난국의 수습책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무총리께서 총론적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대통령직선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제 정부 여당도 진정한 민주화를 힘주어 어제 제창했읍니다. 민주화! 우리 신민당이 그 얼마나 부르짖던 말입니까?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읍니까? 이 민주화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읍니까? 아직도 그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개헌하자는 국민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이나 마찬가지로 비상계엄하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대표성이 없는 입법회의에서 발의하고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거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첫째, 비상계엄하에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헌법은 우리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둘째, 아직도 국민적 합의헌법은 유신 이전의 대통령직선제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머리속에 아직도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빼앗긴 것을 되돌려 달라 함이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선제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이라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직선제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순리요, 그것이 바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문3, 직선제의 국민적 의사가 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건국 38년 지금까지 1년을 제외하고 37년간을 대통령중심제로 이어져 왔읍니다. 국민은 여섯 번의 직접선거를 치름으로써 대통령직선제는 우리의 제도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의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신 이후 민주화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그것은 10․26 직후 국민적 합의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마련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헌과 대통령직선제를 놓고 대결한 작년 2월 12일 총선에서 자생정당으로서 민주화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게 하자는 직선제를 공약한 우리 신민당에 대한 국민적 절대지지가 그런 것입니다. 선거결과 호헌을 주장한 민정당은 겨우 35.3%의 지지를 받은 반면 직선제를 주장한 3개 정당 즉 우리 신민당이 29.2%, 민한당이 19.5%, 국민당이 9.2%, 도합 57.9%로서 호헌보다 직선제의 지지율은 무려 22.6%나 더 높았던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마련하고 또한 6월 2일에는 전국 23개 대학 교수 264명이 직선제를 주장하였읍니다. 현재 재야 모든 단체, 학생, 근로자 할 것 없이 대통령직선제가 그들의 구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의 개헌투위 시도지부 결성대회 때 나타난 국민의 그 열기입니다. 정부에서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 대회 때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청중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에서 70만의 군중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없는 대통령직선제의 민심이요, 천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렇게 국민의 뜻이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이 신성한 국민의 뜻을 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이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구속자석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국무총리!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정부도 개헌한다, 민주화를 주창하는데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구속된 사람들 더 이상 계속 가두어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하자는데 계속해서 또 잡아 가두는 것도 모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매사에 엄단 구속으로만 일관해 왔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읍니까?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불행만 자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유신 7년간에는 정치범이 750명이었는데 이에 비해 현 정권 6년간에는 무려 5배나 되는 3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감자들은 그 수용능력의 한계에도 도달했다고 합니다. 학생, 근로자들의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지고 예전엔 들어볼 수 없었던 무서운 구호가 마구 터져 나옵니다. 유신 때는 근로자 전태일 군 한 사람이 분신자살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서 집계한 바로는 학생, 근로자의 분신, 투신 자살기도가 13명이요, 그중 11명이 죽었읍니다. 아직도 결과를 알 수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 이전에 인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느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명이 스피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마구 죽어 갑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 신민당이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그렇게도 주장했건마는 민정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대하는 바람에 예산파동까지 일어나지 않았읍니까? 그것은 바로 7개월 전의 일입니다. 금석지감이 있읍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홉 명이 분신했는데 일곱 명이 죽고 두 명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읍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죽였읍니까? 바로 국무위원 여러분이요, 정치하는 우리들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였읍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지 않고 반대와 비판자는 마구 때려잡은 결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빕니다. 사정합니다. 애원합니다. 이것들을! 저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더 이상 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여기 앉은 우리 모두들이 죽을지언정 저 꽃다운 젊은 저들을 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아를 떠나 모든 이 땅에 평화를 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5․17 이전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화의 목표로 과감하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진정으로 민주화를 주창한다면 그 일차적인 조치로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전면 석방함으로써 화해와 대타협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 신민당과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정부 측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직접 학생과 근로자들 속에 뛰어들어 대화함으로써 받을 것은 수용하고, 못 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자세로 일대 방향전환의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구 구속하는 것은 지양하고 더 이상 구속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사면복권 문제입니다. 이 사면 복권 문제도 구속자석방 문제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자유당정권 때와 공화당정권 때의 31년 동안에는 1인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누구라야만 한다는 망령이 우리 국민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누구는 안 된다는 망령이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읍니다. 5․17 이후 누구는 안 된다는 이 망령으로 인해서 정치인, 언론인, 대학교수, 공무원,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숙청되었는데 이 시대에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면 정치적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입니다. 이는 구속자석방과 같이 작년 12대 국회 등원협상 당시 여와 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똘뱅이도 약속을 생명으로 아는데 하물며 정치인의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제 민주화를 위한 화해와 대타협을 진정 하려고 한다면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은 즉각 단행해야 된다 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언론자유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일보를 시발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심지어 서울신문까지 언론의 자유, 공정한 보도, 언기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읍니다. 바로 이것은 언론인들의 알릴 권리와 말할 권리를 찾자는 궐기인 것입니다. 80년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모든 매스컴의 획일주의로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보도를 통제함으로써 암흑의 시대를 창출해 냈읍니다. 통제된 언론 속에 언로를 잃은 우리 사회는 유언비어가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국가발전에 크게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일보의 ‘두꺼비’ 연재만화 중단사태, 경찰의 기자 집단구타사건, 취재 및 보도활동의 제약, 홍보지침을 통한 간섭, 제목 크기 변형 삭제 등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언론의 탄압은 이제 즉각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정부 여당이 아무리 민주화를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총리께서는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 KBS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언론자유는 민주화 작업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5․17 이후 KBS의 편파보도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읍니다. KBS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광고를 받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시청료를 받기로 하고 이제 광고를 받고 있음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편파보도로 국민의 미움을 사고 시청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KBS의 시청료는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BS의 공정보도와 운영개선책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KBS의 공정보도와 경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려면 자문위원회로서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서 분노한 국민을 일시 속이려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KBS의 진정한 경영합리화와 보도의 공정성을 확립하자면 실권을 갖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투자 KBS가 MBC의 주권 70%를 소유함으로써 MBC도 사실상 국영의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KBS 및 MBC의 81년도 이후 매년 경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광고공사는 광고료 20%를 취득함으로써 연간 약 400억의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8,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는 87년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국민에게 공약한 바 있읍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합니다. 까닭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민주주의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방자치제를 내년에 반드시 실시할 것인가 또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여당에서는 상급 자치단체만 실시하고 그것도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둔다는 방침이라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둔다면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계속 장악하고 지방재정의 중앙보조가 있어야 하므로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통제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는 자문위원회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사실상 순수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방자치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습니다. 내년 87년도에 반드시 실시할 것과 전면 실시할 것과 껍데기가 아닌 사실상의 지방자치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직선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먼 훗날에 12대 국회 때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15년 만에 민주헌법으로 개헌하였노라. 우리는 26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노라. 우리는 20여 년 만에 언론자유를 찾아 주었노라. 우리는 20여 년 만에 학원의 자유를 찾아 주었노라. 우리는 20여 년 만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찾아 주었노라. 우리는 20여 년 만에 국민총화를 이룩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빌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용서받을 일을 했고 그리고 용서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 지금 질문하신 중에 ‘인천사태를 정부가 운운’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자세히 훑어보겠읍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살핀다는 것은 무슨 소리요? 누구요? 나가 누구요? 국회의장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덤비는 것 아니에요, 의원은. 뭐 그것쯤은 알고설랑 의원도 하고 의장도 해야 죽이 맞지 않습니까, 서로. 다음에는 최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난기류 속에서 표류했던 우리의 정국이 여야의 슬기로운 지도력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듯 개헌국회라는 장이 열리게 되는 이 임시회가 성립된 것을 대단히 여러분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시에서, 농어촌에서, 학원에서, 공장에서 온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주시와 기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쏠리고 있읍니다. 우리 기능공과 기술진이 만든 기계공업의 꽃인 자동차가 북미대륙에서 대양주에서 그곳의 산업과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고 또 카나다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등 선진국가를 능가하여 수요 매상에서 1위에 오름으로 우리 교민들에게 큰 긍지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고국의 불안한 정국이 보도될 때마다 정착에 애쓰고 있는 교민들의 긍지는 반감되고 그곳을 찾은 본 의원에게 왜 정치가 풀리지 않고 그 모양이냐고 반문할 때 대답에 난감하였읍니다. 요란하게 출범했던 12대 국회도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생산적 정치도 없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게 대할 적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외람되오나 이 자리에서 먼저 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너는 일선에서 적대시했던 적군처럼 반대당이나 그 정당 인사를 적대시하고 있는가? 너는 지역적․정파적 대립으로 인한 감정으로 반대정당이나 그 정당 인사를 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너는 설득과 타협이 정치의 2대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세포동물로서 정치 일선에서 있는가? 너는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고 숨져 가던 그들의 절규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너는 맥스 웨버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인으로서의 나라에 대한 정열과 비젼과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있는가? 이 사람은 이 물음에 크게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이 개헌국회의 정국이 어쩌면 그렇게도 80년대 10대 국회에서의 개헌국회 때와 흡사하고 상관적인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때 28명의 특위위원 중 10여 명이 계시나 그때 우리들은 여야가 최선을 다하여 합의된 헌법을 만들기에 전력을 경주했읍니다. 우리는 헌법에 처음으로 맨슈리체스 레반 , 즉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또 블랙스톤 교수가 얘기한 테메리티 등 언론에 대한 강압방지 등 이상적인 기본법을 만들어 대통령직선제로서 80년 5월 14일 합의 성안하고도 5․17의 종막으로 그 개정헌법은 빛을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의 의지가 담길 국가기본법의 권력구조나 정부형태나 선거방식 등 개헌내용은 개정심의 때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당시의 경험으로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헌특위구성인원은 여야가 동수로 하여 당리당략을 배제하는 기본 틀을 짜고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 이나 위인설관 이나 특정정당을 위한 위당설법 이나 위당설관 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하는 우리들이 정부 사람들을 불러 놓고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의제로 보아서 모순이나 몇 가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시대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그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사회현실 속에는 세 가지의 주목할 흐름이 있읍니다. 그 첫째는 민주화의 거센 흐름, 둘째는 경제적 균점 을 갈구하는 저소득층의 욕구불만의 흐름, 세째는 현재의 규범을 깨고 자기 나름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지성의 반란 내지 항거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분명히 시대적 상황은 위기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상관적인 대립이 입증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동질성과 통합 수용력을 상실한 채 심각한 내적 분열을 겪고 있음은 일대위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이른바 좌경과 용공을 우려하는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음은 국가의 기본질서가 새로운 도전을 받는 위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위기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 과격화의 원인을 심층진단하고 그 해소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위기는 그 공통인식을 국회해산 등 비합헌적 집권으로 야기된 정통성 결여와 이를 위요한 체제논쟁으로부터 시작되어 급기야 정치현실은 혼돈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사건 사고의 난발이 계속된 가운데 재벌기업의 경제지배, 빈부격차의 심화, 농어촌경제의 파탄, 중소기업의 몰락, 외채누증, 임금노동자의 생존권위협 등 수많은 비정 으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가져왔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총합된 통치력의 한계나 수용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각에서 책임 질 일에 책임을 지고 나간 사람이 있읍니까? 무정견 무책임은 위기를 조성하고 파국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전경과 최루탄만으로 학원문제가, 노동부만으로 근로자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처방은 원인의 격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평소 이 사람은 평등의 민주정치, 평준의 민생경제, 평안의 민권사회라는 3평3민을 정치신조로 삼아 왔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는 바로 이 같은 3평3민이 이루어지지 못한 민주의 위기, 분배의 위기, 갈등의 위기로 그 본질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오늘의 시대적 위기가 왜 한계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해소책은 무엇인지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기관리내각으로서 수습에 자신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직선의 대통령중심제 개헌이 우리 당의 당론이며 또한 이 사람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근대국가에서 통치상의 2대 지표는 국민의 일체감과 국민적 합의를 갖출 수 있을 때 확립되는 것으로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국력의 증대조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이며 사건다발지역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소위 내각만의 비상각의에 의해 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과 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 공포된 현행 헌법으로 15년간 박탈된 국민의 직접적인 정부선택권을 회복하겠다는 절박한 민주화의 권리주장인 것입니다. 이를 기피한다는 것을 위인설법이나 위당설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이 이룩되려면 국민직선의 대통령중심제 개헌에 대한 정부 여당의 좌고우면 없는 지체 없는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정부의 구체적 개헌의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개헌은 개헌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도 확고한 구체적인 개헌의지와 진의를 밝힘으로써 확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개헌에 대한 정부의 기본자세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도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킨 뒤 그만두겠다고 언명한 바와 같이 이 헌법이 잘못되어 있음은 이 헌법에 의해 탄생된 정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개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모르는, 말하자면 ‘저녁 내내 울고도 누가 죽은지 모르는 희극’과도 비유될 수 있읍니다. 총리! 이 헌법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기에 그렇게 1년 이상 호헌론을 강집했던 정부가 개헌 쪽으로 선회한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투옥되고 시간과 국력이 낭비되었으니 이 무슨 치졸한 비극입니까? 이 정권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어 지난 6년간 계속되어 온 국민의 들끓는 개헌함성을 듣지도 않다가 이제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 개헌자세로 애당초 국민과 등을 진 정부를 가진 우리 국민의 비극이요, 불행이기도 합니다. 총리는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민주화 개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개헌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기도나 특정인물을 위한 특정제도를 강구할 생각은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며 국력의 낭비에 그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반민주 독재정권을 거부하고 있음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적 조류도 또한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야당과 재야는 물론 교회, 학원, 지식인, 농어민, 근로자 등 국민의 각계각층이 민주회복을 위해 일체적 공동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민주정권이 들어설 수 없다는 분명한 입증입니다. 둘째, 정치권력보다는 국가장래를 위한 군의 각성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군부의 건전한 호국현상은 비율빈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선택에 의한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5․16으로 시작하여 5․17을 겪으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절대적 요체임을 우리들은 누구나 경험했읍니다 이번 개헌에 있어서 여야 합의에 의한 협상헌법의 마련을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향은 확정되어 있으나 정부 여당은 아직도 기본이 분명치 않은 개헌방향의 인상입니다. 이와 같은 여야의 상반관계를 생각한다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다음 몇 가지 상황에서 그 사태추이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대통령직선제의 여야 합의로 국민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을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은 당초의 주장대로 현행 헌법에 의해 차기정부를 수립하고 89년 개헌논의로 다시 복귀하는 것일 겁니다. 세째는 정부 여당이 별도로 마련한 개헌안을 야당의 극한거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하는 것일 겁니다. 네째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색적인 정국을 덜미로 한 어떤 비헌법적인 정치적 변혁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총리!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 그 참뜻은 무엇이며, 만약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헌을 위한 여야 간의 타협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설 때에는 그와 상반되는 경우까지를 대비하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생산지는 국회입니다. 제헌 이래 8차의 개헌이 있었으나 72년, 80년 두 번의 변태적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의 헌정제도연구위원회도 개헌에 기인한 조직이라고 보면 국민을 현혹시킬 정부 내의 개헌에 관한 기구의 철폐로 국민의 오해와 의혹이 없기를 바라며 단일안을 위해서도 이중적이고 구차스러운 조직은 철폐하여 대타협의 멋진 헌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총리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헌법 개정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주요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 사유로, 특히 개헌사유로 구속된 모든 인사들을 석방해야 하고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 정부의 탄생기반이었던 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누가 이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개헌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모든 인사들을 솔선해서 석방조치하는 것이 순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야당이 특위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정부가 더 이상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는 것은 정부의 개헌에 대한 협량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1000여 명에 달하는 구속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함으로써 본래 그들의 위치에서 국가사회에 더욱 이바지하여 이 대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도 정치규제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사실상 야당의 주축세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사들의 공민권이 계속 제한된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대단원의 정치가 아니며 시국수습의 결단도 안 됩니다. 이미 정부 관계기관의 건의가 있으면 석방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차제에 구속자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론은 전통적으로 단순한 사실전달매체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시민정신과 비판정신을 통한 사회계몽과 사회정의의 구현자로 앞장서 왔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언론은 정론직필의 전통적 기능을 상실한 채 아직도 수많은 제약으로 고통 받고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며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모는 기본적 권리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민주화를 위한 국가적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우리 언론의 민주화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절대적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조정실의 철폐 등 정부의 언론정책이 과감히 쇄신되어야 하고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 제도적 개혁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문공부의 책임자는 오늘의 언론 빈사사태를 책임지고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세째, 민주주의의 도장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약속대로 87년 상반기 중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제 준비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한 지 1년 반이 넘었고 실시시한까지는 겨우 수개월을 남겨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자제의 기본골격마저도 마련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조치법 등이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선행조건으로 폐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심 의 학원문제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원사태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꽃다운 생명까지 내버리면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한계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학원상황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그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 나라 정치인을 위시한 모든 기성세대들은 이 같은 극한적 현실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무한한 책임이 통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생운동이 역사발전과 개혁의 동기를 부여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에 도전하는 행위의 법적 제재는 실정법상 불가피하나 일반적인 과격행위를 곧 좌경으로 등가시하는 치안차원의 단선적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만한 원인과 동기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다는 데 보다 심각한 자각과 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원문제에 우리 정부와 우방 미국도 단적으로 동기 부여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합니다. 무책임 무정견하게도 민주주의의 교육도 부실한 처지에 민주사회에 접근도 부실한 처지의 학원에 급작스럽게 82년 2월 이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82년 11월에는 이념서적의 구입 판매 등의 정부조치로 일본서점에서 맑스, 레닌, 엥겔스 등의 좌익서적이 동이 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된바 그것이 번역되어서 ‘깃발’이니 ‘이화언론’이니 하는 문헌으로 나온 것과는 무관한지 한마디로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고도 현존한 책임이 있읍니다. 그 엄청난 조치를 취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근래 발생한 반미구호 등은 심각히 진단하여야 할 차원의 문제이나 미국의 책임 있는 인사가 우리 학생들을 와일드 브랫트 하는 표현을 써서 젊은 학생들을 자극했고, 지난달 미국고관이 방한 때 세파트 개를 몰고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경비가 잘되어 있는 남의 나라 정부청사로 진입한 작태는 바로 개판이요, 불신이요, 이것이 무례요. 외무부에 개 훈련소가 있읍니까? 외무부에 세관 보관창고가 있읍니까? 이러한 작태는 우방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친선과 굴욕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미적 결과로 비화하지 않도록 주권행사나 충고나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묻는 바이고, 이러한 일들이 쌓이면 자생적으로 양국 간에 험악한 결과가 올 것인데도 모든 현안을 참작해서 차제에 21세기를 향해 종속적이 아닌 한미관계 재정립의 포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하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량검거 대량구속 대량처벌의 물리적 힘만으로는 오늘의 학원사태를 대응하기에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또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의 도덕성 결여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역사상 제일 많은 예산 13조여억 원을 쓰고 있고, 외채는 제일 많이 지고 있고, 구속인사 또한 제일 많고, 최루탄은 사상 제일 많이 쏘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소급법 등으로 심했고,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였고, 국가권력이 보호해 주어야 할 정당을 수색 침해하였고, 학원에 대한 과잉대처로 많은 전과자 입건자 연행 등 인권의 침해가 너무나 많았으며, 타락선거 대형 금융사고 등 그 도덕성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또 대외적으로 향한 업적의 자화자찬으로 무역통상에 있어서 제2의 일본처럼 미화되어서 국가적 손실이 지대함을 자각하고 몇 해 전부터 우리를 앞지르게 된 대만처럼, 자유중국처럼 겸손하게 대처하여 과감히 정부기구를 개편하고 국영기업체를 정리하고 돈 적게 쓰는 정부로서 일대 국정쇄신을 이룩할 결심은 없읍니까? 또 교육헌장에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가 없으니 경로효친이 이루어지겠읍니까? 정부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구체적인 시정지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타협에 의한 민주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처하여 있읍니다. 끝내 지켜야 할 민주가 타협의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의 이견을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대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중용의 글귀 중에 ‘중용은 하얀 칼날 위에 서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중용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민의에 합치할 수 있는 후회 없는 대타협을 이룩하는 데 여야 우리 모두 혼신합시다. 그리하여 저 유명한 벤자민 지스레리가 100여 년 전 영국의회에서 행한 그의 명언인 ‘우리 영국의 의회는 대영제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선이 되어야 한다’고 한 말처럼 우리 모두 나라와 겨레의 장래 행복을 위해 상식이 통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정치적 산물로서 멋진 헌법의 개정을 이룩해 12대 국회를 장식하고 우리의 정성어린 헌정의 합작품으로 나라와 겨레에 공손히 바칩시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아까 개회 벽두에도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읍니다만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서 중앙아프리카대통령의 영접을 위해서 공항에 나가게 돼서 그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정회기간은 4시 40분까지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원들께 정회의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유신과 5․17 이전의 상태로 정부가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헌정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헌법을 고쳐 본 일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도 우리가 갖지를 못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칙적으로 여야 간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은 매우 훌륭하고 큰 의의를 가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께서도 임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과거 우리 헌정사의 여러 가지 면을 반성을 하면서 과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국가발전에 어떠한 것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문제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대통령직선제가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며 그동안 대통령직선제로 국민의 뜻이 표출된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직선제건 간선제건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세계 모든 나라가 실시를 하고 있는 헌정제도에 관해서는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도는 100% 좋고 어떤 제도는 아주 나쁘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읍니다. 즉 어느 제도이건 장점이 있고 단점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또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몇몇 제도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나름대로의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회에 마련될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따라서 어떠한 개헌이든 단일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로서는 바라고 있고 또한 이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과 근로자들을 마구 구속하는 것은 이것이 지양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지난 토요일 저의 국정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러한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정부로서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들이 단순한 반정부행위를 했대서 구속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구금되지는 않았읍니다. 그들이 모두 어떠한 현행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속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러한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구속자에 대한 석방과 또한 사면 복권 등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다음 질의였는데 이 질문은 최치환 의원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우리 국가와 사회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야당 총재들과 만났을 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즉 범죄 경중이라든가, 그 당사자들의 자숙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법질서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관용을 베푸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사면 복권문제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만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건의를 할 이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개 사안별로 또한 사람별로 이것을 보아 가면서 자숙도라든가 반성의 태도, 지금의 입장 등을 고려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은 고려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언론자유의 보장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로서도 언론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이것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언론의 자유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익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안보적인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그 언론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기 로서의 책임도 또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기능과 계도적인 기능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언론자유를 적극 보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 KBS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KBS 시청료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 그리고 KBS의 보도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실권을 갖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KBS의 보도공정성 문제, 시청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KBS는 국내방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들을 위한 국제방송도 하고 있고 또 난시청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망을 특별히 확장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도 겸하고 있읍니다.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그 기능과 내용도 매우 커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KBS의 시청료를 전면 폐지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보도의 공정을 위한 경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일 공영방송의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까지는 학계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KBS의 자문위원회를 여야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3명과 그리고 신문협회, 방송협회,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추천하는 인물들을 다수 포함하도록 해서 자문위원회를 명실공히 자문위원다운 것으로 확충 보강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가 과거보다는 보다 활성화되고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큰 몫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1년 이후 KBS와 MBC의 경영결과가 어떠하냐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실시는 어떠했느냐 그리고 방송광고공사가 광고료의 20%를 취득을 해서 연간 약 400억 원의 수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썼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답변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급 지방자치 우선실시 그리고 자치단체장 임명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지난 토요일 국정보고에서 간략히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지난 1년여 동안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자제 실시를 위한 연구위원회에서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연구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읍니다. 그 마무리단계에 있는 그 모든 연구결과를 가지고 현재 학계에 계신 분들과 지자제연구위원회에 속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방자치를 오래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 최종 점검차 보내 놓았읍니다. 이들이 내주 중에는 대략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들이 돌아오는 대로 마지막 점검한 그 안을 가지고 당초 예정대로 7월 중에는 13개 시도에서 광범위한 공청회를 가지겠읍니다. 그리해서 그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라든가 검토된 사항 그리고 국민들의 견해를 넓게 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자제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어느 상급 자치단체 우선실시 이 문제는 정부로서는 지자제 실시의 범위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명제는 임명제로 할 것이냐 선거제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상당한 정도의 검토가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공청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은 이 공청회가 끝난 후에 여러 의원들과 더불어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위기라고 이렇게 보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그 위기라고 한 내용에 있어서 민주화의 요구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 또한 소득 내지 경제적 활동에 의한 과실의 분배가 균등하지 못하고 또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확립 등의 문제 등으로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어떠하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집니다. 정부 역시 현재의 상황을 무슨 급박한 위기상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화 내지 개헌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셨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개헌을 빨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의 가치관, 학생들 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그들이 일시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인하거나 폭력에 의해서 새로운 어떠한 정부를 만들려는 이러한 우리와 궤를 같이할 수 없는 극소수의 좌경분자 내지 북한과 동조하는 이러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선도와 사랑으로서 젊은이들을 인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소득의 균형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경제성장을 해 오는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에 그늘진 곳이 있다 하는 것도 정부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늘진 곳에 보다 빛을 많이 보내고 따라서 국민화합과 위화감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난 3월 농어촌문제에 관한 정부의 시책으로 구현이 되었고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 실시문제 등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이 이룩되면 직선제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마련되는 그 단일안이 어떠한 안이건 그것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의 과거 헌정사를 볼 때에도 대통령직선제 내지 중심제의 헌법을 가져 보았읍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헌법도 가져 보았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다시피 과거에 헌정운영에 잘못이 있었다, 실패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마련될 헌법안도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좋은 안이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역할이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로서는 과거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다면 그 어떠한 헌법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그 헌법을 운영하는 우리의 미숙과 의지의 원인이 더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마련되는 헌법안에 대해서 그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도 총리는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민주화 개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올바른 개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의였는데 이것도 이제 답변과 마찬가지의 답변입니다. 즉 국회에 앞으로 설정될 개헌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단일헌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정부가 강조하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의 참뜻은 무엇이며, 여야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의 개헌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여야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는 여야 간에 타협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여야 간에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회답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헌문제에 관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해서 정부의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것도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이것은 헌정제도에 관해서 대통령각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연구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성립되는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는 아무런 상충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내년도 87년도 지방자치제를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과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의 폐지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상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해서는 이 문제도 역시 지방자치제가 현재 실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에 관한 실시방안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지방자치제안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부 미국인사들이 자극적인 언동을 하고 또한 우리 측의 주관행사나 충고 여부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한미관계의 정립 구상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경찰견이 정부청사에 들어왔던 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읍니다. 미국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은 우리하고는 언어도 가끔 상통이 잘 안되고 또 생활풍습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사고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렇지 않은 뜻으로 한 것이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상한 것을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어느 나라와의 기본적인 관계에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경찰견이 정부청사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계급에서 우리의 불쾌감과 유감의 뜻을 적의 표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를 향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이 6․25를 전후한 이러한 혈맹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기간동맹국입니다. 또한 두 나라 다 태평양연안국이고 다가오는 21세기는 태평양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태평양시대에 알맞는 한미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서로 성숙한 동반자관계로서 상호 존중하는 이러한 기초 위에 기존의 우호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 대량검거, 대량구속, 대량처벌의 물리적 힘만으로는 오늘의 학원사태를 대응하는 데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 의원께서 학생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보다도 정치인을 위시한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가져야 하는 반성과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가급적 사랑과 포용으로써 선도를 해 나갈 방침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정부가 보다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해서 학원의 자율화문제도 보다 실질적인 발전이 있도록 그 대책을 검토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무리 선도를 하고 아무리 사랑과 포용으로 해 보아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이것은 전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폭력으로라도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은 제거를 하여야 하겠다 또한 나아가서는 북한과 꼭 같은 방법으로써 우리 정부를 비방을 하고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이러한 극소수의 좌경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다음 끝으로 도덕정치 구현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탄생한 이후 언제까지면은 현 정권이 끝이 나고 대통령각하 내지 국가원수가 청와대를 떠난다 하는 것을 해 보지 못했고 그것을 이번 처음 우리가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더욱 공무원들이 기강을 해이하지 못하도록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차분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역시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을 거울삼아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고 명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한 정부가 되고 신뢰받는 이러한 정부가 되도록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배 의원께서 KBS, MBC의 81년 이후 경영결과와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KBS의 경영규모는 수지지출에 있어서 81년 1151억 원, 82년이 1449억 원, 83년이 1823억 원 그리고 84년에 2109억 원입니다. 85년은 2716억 원이며 그 내역은 수입에 있어서 시청료수입이 1196억 원, 광고료수입이 1365억 원, 기타 수입이 152억 원입니다. 이 수입의 지출분야에 있어서 인건비가 565억 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417억 원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495억 원,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을 비롯한 시설투자비가 494억 원, 시청료징수경비가 199억 원 그리고 광고대행수수료가 274억 원입니다. 또 법인세 빛 기타 경비가 271억 원입니다. MBC는 81년에 553억 원, 82년에 556억 원, 83년에 652억 원, 84년에 756억 원이었읍니다. 85년은 1196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입이 광고방송수입이 1121억 원, 기타 수입이 75억 원입니다. 지출의 내역은 인건비가 270억 원, 방송제작비가 311억 원, 시설투자비가 172억 원, 광고대행수수료가 224억 원, 기타 세금 등 219억 원입니다. KBS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읍니다. MBC는 정부출자기관의 재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해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MBC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난 84년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20%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0%를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로 받아 가지고 민간 광고대행사의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또 공사의 운영비와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해서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고 있읍니다. 85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익자금조성총액은 504억 원이며, 이 중에서 연수비 해외시찰 연구비 등이 23억 8600만 원, 학자금 지원이 19억 원, 주택자금 융자가 5억 원, 언론회관 건립비가 39억 원, 각급 언론단체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 48억 원 이래서 언론공익사업비가 145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술부분에 있어서 예술의 전당 건립비가 175억 5000만 원, 문예진흥기금 및 지방문화진흥 지원비가 76억 5000만 원, 예총회관건립지원이 12억 원, 양서출판자금 지원이 30억 원 도합 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이 총 347억3700만 원입니다. 합계 493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더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두 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모두어서 듣도록 하고 김영배 의원의 보충질문을 허용합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나오지 아니해도 되는 그러한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 답변말씀을 들었읍니다. 음성의 보륨을 낮추어서 잘 못 알아듣게 하는 방법 또 내용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게 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면 100점 만점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질문의 명확한 답변이나 국민의 의사가 국회를 통해서 정부에 수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적에는 낙제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화라고 하면 서로가 터놓고 시인할 것은 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간에도 번연히 잘못한 것 또 서운한 것 지적하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시인하고 미안하다 고치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대화가 됩니다. 번연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그로부터는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진실이 통하는 국회상 또 진실이 통하는 정부상 이런 것이 새로 창출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다시 묻겠읍니다. 첫째로 개헌문제에 있어서 총리의 말씀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얘기하셨읍니다. 그 내용인즉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89년도에 개헌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은 변함이 없으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기 내의 개헌도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꺼냈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일반국민 간에는 거기에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겠읍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89년도에 개헌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은 변함이 없으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합의해 오면 임기 내 개헌 반대하지 않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89년도에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혹시 그런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읍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 성격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대통령 산하의 헌법연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합의해 오면 임기 내에 개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데 헌법특별위원회는 따로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묻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대통령 산하의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입안된 헌법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전제하에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인가? 말의 표현이 의미하는 대로 단순히 의미로 그친다고 하는 헌법연구위원회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자석방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막연한 얘기로만 얼버무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법처리 진행과정에서 처리하겠다, 총리께서 답변 가운데는 핵이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자고 여기에 나와서 말을 합니까? 어저께 우리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1500 내지 1800명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노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제가 석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논리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760명 전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됩니까? 국회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으면 일반적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 이상의 것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평상시에 발표해서 760명 전후로 검토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는 단순히 법처리 진행과정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방청석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치라고 볼 것입니까? 그러니만큼 본 의원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당에서 당연히 상식선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사람 중 석방돼야 된다고 하는 숫자가 우리 당에서 집계한 것이 1482명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신문에 발표된 것은 760명 전후 그러면 이런 상충되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자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지자제 질의에 있어서 말미에 87년도 실시를 확실히 할 것인가 또는 전면실시를 할 것인가? 또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직선해서 명실 공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는 국무총리 산하에 지자제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해 오는 대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87년도 실시 여부, 전면실시 여부, 장의 직선 여부, 이것이 연구대상입니까?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책결정사항이지 이것을 연구위원회에서 무슨 연구대상입니까? 그러니만큼 정부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87년도에 분명히 실시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전면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장에 있어서 직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조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사천만 국민의 숨소리가 깃들고 다양다색한 국민적 욕구가 여과 수렴되어야 할 이 국회는 주인을 잃고 방황하였으며, 정치는 장외투쟁 학생소요 좌경급진세력의 난동으로 휘말려 왔으며, 지난 총선 이후 개헌논쟁이 시작되어 신민당 개헌서명운동을 기점으로 장외로 소용돌이쳐 갔고, 서울 부산 광주를 거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 시도지부결성대회는 과열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급기야 인천대회에서는 이른바 급진좌경학생들의 극심한 소요사태로 신민당의 행사마저 유산되고 말았읍니다. 이 봄 정국은 제동력을 잃은 자동차처럼 정치와 사회를 파국의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으며 그러나 3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또 전두환 대통령께서 개헌 조기실현을 찬동하시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마저 유보하시어 국회에 일임함으로써 정국타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셨읍니다. 우리 12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 합의개헌이라는 영예스럽고도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이 호기를 살려서 진정으로 민주화된 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정체와 혼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 개정을 위한 헌특 구성에 최대의 목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덟 번에 걸친 헌법 개정사를 회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단 한 번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헌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읍니다. 정작 국회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느 카리스마의 장기집권 욕망을 부축하는 하수인이 되었고 들러리 역할만을 강요당해 왔던 까닭에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란 무능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까지 비춰졌던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허나 지금 우리에게는 국회에 의한 여야 합의개헌의 기회가 주어졌읍니다. 벅찬 감회와 함께 우리 모두는 무거운 역사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헌정의 퇴영과 비극의 씨앗은 집권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데 까닭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임기 초부터 단임정신을 천명하신 바 있으며, 앞으로 18개월 후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할 시점에 이르렀읍니다. 이번에 국회 내의 합의개헌이 가능하도록 한 전두환 대통령의 용기와 영단은 바로 단임정신에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 영단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 당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도 1인 장기집권의 철저한 배제가 주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어느 정파나 특정인의 집권욕을 떠나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바탕을 두고 진지하게 연구하여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해도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임시국회는 헌특 구성을 위한 정치국회입니다. 본 의원도 헌법 개정에 대한 평상시의 소신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 몇 가지를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헌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형태에 관해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절충식 이원집정제 등이 거론되고 있읍니다. 문제는 어떠한 제도이건 그 내용에 논리적 일관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통찰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제가 곧 민주화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논리적 독선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29일 야당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민주화는 정부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그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동감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민주화가 어느 정파의 독점물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어느 특정제도만이 민주적이고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께서는 정부선택권이 어느 한 가지 제도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선거에 달려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선입관이나 정치적 현실을 배제한 채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부형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실체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적 정부형태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다수국민의 의견과 이익이 자유롭게 표출, 토의, 조절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에 실현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민주헌법의 이상은 어떠한 헌법구조가 더 많이 이러한 요소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대별해 보면 우선 어느 탁월한 개인의 존재를 상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헌법구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통사람들의 의사가 표출되어 다수인의 중지를 모아서 여러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체계가 있읍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전자는 철인에게 국가권력을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철인왕을 기대한다는 것은 1인 전제독재를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직선제만이 민주화라는 말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대통령직선제를 통해서 정권교체 후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대통령직선제가 바로 민주화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이율배반의 저의가 걱정스럽고 진정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학자들이 지적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도의 확립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풍토를 지양할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뜻합니다. 어제 이민우 총재께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주장하셨읍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은 그 권위주의적 속성 때문에 국회와 여론을 경시하고 절대권력을 형성하게 마련이라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입헌군주국이 아닌 이상 어떠한 헌법구조를 택하더라도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군주국에서 군주의 권력이 의회로 이양되는 과정이 민주화를 의미하였듯이 대통령의 직선제냐 간선제냐 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대했던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만큼 국회에 이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국민의사를 보다 폭넓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정권의 산실이 되는 제도가 바로 바람직한 민주화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서구민주주의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의회라는 말이 붙어 즉 의회민주주의라고 씁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건국 이후 우리의 국회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이번 개헌논의는 가장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애국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밀려 가는 정치는 참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으며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뼈저린 비극은, 교훈은 여섯 차례나 경험한 대통령직선제 선거에서 지역감정, 흑색선전, 선동정치에 의한 극한대립, 씨족감정, ‘경상도대통령’ ‘전라도대통령’등 판국이 오고 선거 후 부정선거 시비,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잇달아 정권을 무너뜨리는 비극을 겪어 왔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일부의 불만세력들은 있는 것인바 우리 사회에서도 인천사태에서 보듯이 폭력적으로 법질서의 파괴, 국가기본질서에 도전, 바로 이 도전하는 기회로 악용하는 등 부정적인 정치유산이 너무나 많이 농축되어 있고 이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파생될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많습니다. 좀 더 상상해 보면 법이 보장한 선거기간이 바로 시한적 내란상태를 조성할 것이며, 일부 세력들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대중의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 감행하는 결과마저 초래할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중심제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나 내각책임제는 약한 정부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내다수당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정부는 강력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예를 볼 때 대통령의 출신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미국행정부처럼 약한 정부가 없었읍니다. 반대로 원내다수당과 정부가 항상 일치하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 정치안정을 구가함을 볼 수 있읍니다. 현재의 야당 가운데 건국의 주역 한민당을 시원으로 전통 보수야당의 맥을 잇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전통야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1인 독단정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기실 이민우 총재나 이철승 선생 등 야당 지도자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경륜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4․19 후 의원내각제 민주당정권이 내침과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파멸된 것은 제도의 잘못이 아니요, 신구파의 양분 때문도 아니고 법질서를 외면한 데모꾼이 발호하고 이삼백 명의 학생과 시정잡배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함으로써 국정의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북괴남침의 불안 등이 고조되어 마침내 박정희 장군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뜻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겪었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전통야당이 5․16 전 형태로 가자고 하지 아니하고 박대통령 헌법으로 돌아가자는지 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읍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사석에서 야당 의원들과 만나서 말씀을 물어보면 민주화를 위해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신민당의 당론과 야당 의원 여러분들의 다수의견과 괴리현상을 빚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이 사람 저절로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한편으로는 여야 합의개헌을 위한 대타협의 여지도 발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정가에서 흔히 타협이라고 하면 야합이라고 말하고 이 옥석 구분 없이 야합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죄악시하는 경향, 이것 문제입니다. 기실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정치에 있어서 중용 중도의 정치를 미덕으로 삼는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정치를 투쟁으로 규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정치는 대화요, 협상이요, 타협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자면서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고 오직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투쟁만 밀고 간다면 어떤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내각 즉 국무회의의 운영과 분위기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각부 장관이 제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에는 국가정책의 산출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갑론을박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의사가 수렴되고 조절된다는 모습을 국민 앞에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한 요식국무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동감 있는 정부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 몸담고 있는 이 사람도 많은 반성을 하곤 합니다. 과연 그동안 여당이 다양한 의견의 조화로 국민의 눈에 비춰졌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직선제 개헌만이 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야당의 강점이었던 다양한 의사의 표출이 잠잠해지고 있읍니다. 획일화만큼 비민주적 요소는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서부터 부처 간의 활발한 토론과 타협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정부의 입장과 고충을 국민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일각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90%인 민중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교언영색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혹 맑스레닌주의 사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계급만을 대변하고 이를 공언하고 나머지 다른 계급은 적으로 생각하며 무자비한 투쟁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100%의 국민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제외된 10%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60만 대군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업인? 고소득계층 어느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과연 우리 정부는 몇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 민중만이 주인이라는 망발은 우리 헌법에 명기된 모든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총리께 정치와 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과 같은 급변하는 고도성장 산업사회에서 법치만 있고 정치가 없어서는 곤란합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갈등을 법치만으로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치의 묘미는 변화에 대한 대처의 기민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법치가 무색할 만큼 정치만능이 되어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의 유지 경영은 법치의 기본 속에서 최소한의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 남의 유리창 한 장을 깨도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데 비해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 폭행, 방화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법적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요? 이러한 법치의 형해화 현상이 이 사회에 보편화되었을 때 만연되었을 때 과연 정부는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유지 경영해 나갈 것입니까? 문제는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법치국가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 소신을 총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좌경학생들의 폭력화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완전무결한 국가나 사회가 없을 것이며 경제 사회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속된 것이 아니고 폭력위법자가 구속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대화와 토론 대신에 각목과 화염병, 모로토프칵테일을 들고 러시아혁명에서 등장했던 ‘해방구’를 외쳐 대며 특정시간에 특정공간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포악성과 부모, 형제, 스승, 선배 등의 자연스런 교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작태 연발이라는 데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 국민학교로부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묻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개선과 좌경폭력학생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양식 있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것도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6월 2일에 있은 한신대에서의 시국선언은 지금까지의 정도를 지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정파의 주장을 대변 옹호하고 있읍니다. 총리,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역사상 처음 겪는 집권후반기에 왔읍니다. 바로 이 집권후반기에 흔히 나타나는 통치권의 누수현상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치권 누수현상은 정치역량의 누수현상과 행정역량의 누수현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읍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역량의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행정부도 행정능력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전력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주셔야겠는데 총리의 의지방침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대역사 앞에 섰읍니다. 노태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민정당 의원들은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착화와 민주정치 발전의 아버지로 역사 속에서 영광스런 지도자로 가꾸어 받들고자 하는 사심 없는 국면에 왔읍니다. 흔히 집권당은 절충식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바이지마는 이 여야 합의개헌이란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하셔서 야당 의원 여러분은 이를 일보 전진시켜 대타협을 얻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중도에서 잘려 버렸던 여러분의 의원내각제! 여러분의 민주정치의 꿈나무를 이 헌법, 이 헌정에 다시 심고자 민주화의 대장정에 용기 있게 발진하실 때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용기를 갖고 대타협을 이룩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역사의 소명입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중당의 신병열 의원입니다. 1986년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를 위하여 진통하고 아파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어렵고도 진지하며 긴박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 시대의 아픔을 몸으로 불사른 학생과 근로자, 농민들의 외로운 영혼들 앞에 잠시 명복을 빕니다. 광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오늘에 연이은 분신자살의 행렬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읍니다. 돌이켜 보면 해방 이후 40년에 이르는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부분 대통령의 독재권력의 횡포나 혹은 군부독재 치하에서 살아 왔읍니다. 정권야욕에만 눈이 먼 독재자들은 국민의 머리 위에 방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체포와 구금, 고문과 투옥으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또한 서울의 거리는 하루 종일 24시간 수많은 전투경찰이 지키고 있는 마치 중세기의 경찰국가와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암울한 상황하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은 정권을 유지하느냐, 정권을 뺏느냐 하는 오로지 정권야욕만을 채우기 위한 개헌논쟁에 몰두하고 있읍니다. 이 한 문제만 매달려 지루한 논쟁을 벌이며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지내 왔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내무부장관에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말은 경찰이 그 많은 국고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드린 세금을 낭비해 가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국민 모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이 경찰은 과연 어느 누구의 경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는 학생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학에는 경찰의 지휘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은 언제나 자의로 대학에 진입할 수 있으며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읍니다. 대학에는 항상 기관원이 들끓고 있지만 데모의 회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그들 자신들의 결단으로 데모와 제적 그리고 투옥의 길을 선택하거나 분신․투신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민족공동체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희생인지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제적, 투옥되었던 학생들 가운데 운동을 필생의 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들은 분단체제의 한계를 넘어 민족의 이상을 추구하려 하는데 이 정권은 이들을 용공좌경으로 쉽게 매도하여 적대시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들과 진지한 토론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지난 1년 사이만 하더라도 노동현장에서는 택시운전사 박종만 씨, 광주시민 홍기일 씨, 대학 생 송광영 씨 그리고 이번의 박영진 씨 등이 그 들 전부의 생존권과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며 불꽃으로 타올랐읍니다. 바로 그것은 핍박된 노동현상과 노동자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재벌편형주의 경제정책과 부의 지나친 불공정한 배분에서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불태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재벌에 주어지던 온갖 특혜는 이제 이들 근로자에게로 돌려져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언제 비민주적인 노동관계법을 민주적으로 바꿀 생각인지 또한 노동정책은 언제 민주화할 것인가! 얼마 전에 장관이 약속한 투옥된 노동운동자들의 석방은 언제 건의하여 실현할 것인지 총리에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울산을 비롯한 전국 각 공단은 대한민국을 오늘날 중진국으로 끌어올린 산업혁명의 기지였읍니다. 오늘날 이 서울거리에 메워진 빌딩숲, 자동차홍수, 올림픽개최국에까지 이르게 되기까지는 울산을 비롯한 공단이 기여한 공로는 대단합니다. 반면에 오늘의 조국 근대화를 창출시킨 울산을 비롯한 공단골목들은 어떠합니까? 원인을 모르는 각종 공해병에 스모그현상, 마치 지옥의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을 비롯한 각 공단에 노동병원과 같은 전문성을 띤 국립병원을 세워 줄 것을 공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애끓는 호소와 더불어 총리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과 신민당은 국민의 진정한 소망과 역사의 진보를 외면한 채 정권야욕만을 위한 극한적인 흑백논쟁으로 치닫거나 구시대적인 야합을 음모하려 하고 있읍니다. 온 국민이 이러한 정치현실을 가슴 조이며 우려하고 있지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 주도해 나갈 어떠한 정치지도세력이나 정당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정당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민적인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 동안 온갖 억압과 부정부패를 자행하여 지금은 민정당이 무슨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한 민정당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간 조변석개하며 변하고 있을 뿐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어떤 소신도 논리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민정당이 더 이상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우물쭈물하며 정권연장수단으로써 개헌음모만 시도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분명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당인 신민당은 엄존하고 있는 계파싸움을 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만이 민주화라는 단순한 흑백논리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외의 특정인의 정권야욕에 발목이 잡혀 슬슬 눈치나 살피는 소신 없는 정치행태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케 하여서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 내에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어쨌든 사심이나 야욕을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소망으로 돌아오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민당을 이끌어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경직된 태도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유신에 협조했거나 부패분자라도 자기계파가 되면 민주인사가 되고 아무리 민주투쟁으로 일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계파에서 떠나고 나면 매도하고 음해하는 소인배적 처사에 본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재야와 운동권에서 물러가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으면 그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학생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투쟁이 자기들의 제일의 목표라고 주장을 금방 바꿀 수 있는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출세주의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80년도 민주주의의 봄을 깨고 등장한 전 대통령은 당시에 혼란을 수습하고 물러났더라면 명예로운 은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지도자란 등장할 때보다 물러날 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도 시급히 이 난국을 수습하여 물러난다면 그는 우리 역사에 영원히 그 영예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사회 전반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불행한 일은 영원히 우리 정치사에 없어져야만 합니다. 바야흐로 새 시대가 전개되려 하고 있읍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새로운 정당과 지도세력의 등장은 역사의 필연적인 요청입니다. 이제 독재와 억압, 정쟁과 비리, 온갖 모해와 원한 등 구시대적인 악습은 활활 타오르는 새 역사의 용광로에 던져 버립시다. 우리는 국민 각계각층의 건실한 중견층을 중심핵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국민의 밑바닥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엘리트를 창조함으로써 국민 각층의 주체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보통사람이 함께 같이 사는 진정한 민중의 시대를 실현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도 절박한 역사적 요청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신민당 탈당과 민중당 창당의 소이가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당면한 정치과제인 개헌작업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소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내각책임제 개헌일 뿐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현 정권이 신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개헌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평상임기 4년보다 2배에 가까운 7년 임기를 담은 그 정신이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의지로 헌법 제45조에 담고 있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출마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제129조2항에 명시했읍니다. 그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헌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또 공포된 날로부터 새로운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전두환 대통령의 출마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나라의 중대한 역사적 운명이 걸린 질문이올시다. 더구나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지난날 일 본 산께이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직선제 개헌이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재출마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새마을본부 농촌지도자의 양성과 연수소라는 순수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날의 전설이 되고 말았읍니다. 전국의 조기축구회와 부녀조직이 다 흡수되었고 어머니배구팀, 어머니합창단에다가 4H구락부마저 새마을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다 모아 놓았읍니다. 이 방대한 조직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정도면 민정당이 없어도 대통령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막강한 조직, 방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순수민간단체를 흡수 병합하여 조직화시켜 끌어 앉고 운영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더욱이 개헌과 정권쟁탈의 대공방전을 앞두고 공룡처럼 방대해진 새마을본부부터 정비해 놓을 용의가 없읍니까? 오늘날 신민당이 주장하는 직선제 개헌이 그 수단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빼앗긴 참정권을 되돌려 준다는 분장을 하고 그 속얼굴은 현 정권의 장기집권의 길을 터 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털어 버릴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관계장관과 협의해서 법률적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총리의 도덕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대통령책임제는 철저한 무책임제였읍니다. 그것은 항상 정권장악의 음모에서 출발했으며 민주화와 함께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독재와 함께 등장하였읍니다. 장영자사건 등 대형 금융부정사건의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경남 의령 총기난동사건, 동두천 군인난동사건, 학원사태, 노동문제도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을 진 사실이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40년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선거는 대부분 엄청난 부정과 허구로 자행되어 왔읍니다. 항상 정권을 장악한 쪽에서 모든 조직은 사조직화하여 틀어쥐고 상대는 소위 정신적 대통령으로 끝나게 하였던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읍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자살하는 학생들이 영웅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구속학생 역시 사면석방을 바라고 교도소로 행진해 가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정치집단을 불신하고 있읍니다. ―․― 독재타도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일찍이 이 나라 야당의 거목 오위영 무임소장관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28년간 오로지 외길로 정통야당만을 걸어가면서 많은 핍박과 설움을 받아 왔읍니다. 5공화국이 출범할 때는 정치규제법에 묶였다가 풀려났읍니다. 이번 12대 국회는 어렵게 진출하였읍니다마는 신민당의 몇몇 지도자의 오도된 지도노선에 이념을 달리하고 비록 돌팔매를 맞는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민중당으로 나왔읍니다.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울산 울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병열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서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 관해서 뒤에 의사록을 검토한 뒤에 의장으로서 조처를 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좀 지루하겠읍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네 가지 보충질의를 하신 중 첫 번째와 둘째 번째는 이 개헌문제에 관해서였고 따라서 답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개헌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합의가 안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헌법연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러한 두 가지의 질의였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앞으로 국회 내에 구성될 개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단일헌법을 만들어서 합의에 의한 개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저는 다 같다고 믿습니다. 만약 거기에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는 북한과 맥을 같이하는 부류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번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극좌세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국회 내에 구성되는 헌특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단일안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당에 대통령각하께서 안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국가원수의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의심할 그러한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과 정부, 대통령각하의 이러한 민주화의 열망을 그대로 받으셔서 김 의원께서도 하루빨리 여야 간에 합의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정부와 여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 개헌작업을 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언론이 또 그 헌특위의 노력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안 되도록 바라는 분이 어느 분인가 하는 것도 염려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일이 만의 하나라도 생기면은 쉽게 우리 전체 국민의 눈에 비치리라 생각합니다. 그 헌법연구위원회는 아마도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이것은 국회 내에서 앞으로 수고하실 헌법개정 작업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아무런 이것은 나쁜 영향도 미칠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헌정연구에 관한 대통령각하의 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기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속자석방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김 의원께서 언성을 높이시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신문보도를 가지고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할 수는 지금 현재 없읍니다. 다만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구속자 문제를 어떻게 석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분명히 말씀드린 바입니다. 다만 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의 어떠한 정치적 배려와 나라의 기본인 법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조화를 이것은 어느 정부든지 간에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구속 자체도 신중히 하여야 하려니와 일단 구속된 실정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석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다루지 않고 간단히 정치적으로만 해결해서 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법의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전체 국민에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고려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87년에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그 장의 임명을 임명제로 할 것이냐, 선거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왜 정책적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김 의원께서의 생각과 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또 정부 내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라든가 일부의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이 지방자치제연구위원회의 연구를 거듭하여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서 최종점검차 해외에 나가 있고 이것을 7월에는 공청회에 부치려고 하고 있읍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은 그 공청회도 필요 없을 것이요, 최종점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드는 데 비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각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되 이것은 정부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로 와 가지고 여야 간에 역시 합의에 의해서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혼자만의 어떠한 결단을 오늘내일 내려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한 민주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역시 공청회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때에 그 제출하는 법안에서 정부의 입장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조기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의 정부선택권이 어느 한 제도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공정한 선거에 달려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정부의 국민의 정부선택권은 역시 국민들의 투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합의 생산될 단일헌법안이 어떤 제도가 되든지 간에 그 제도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의 투표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부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는데 국무회의가 좀 더 활발한 이러한 토론장이 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겠고 또한 거기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이 나오도록 한 후에 정부의 어려운 점, 나오는 의견들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을 저는 같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무회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장관들의 모임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고 국무회의를 끝내고 나서는 필요한 경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다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도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 장관들로 하여금 고충사항뿐만 아니라 관장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넓고 깊게 그리고 신속히 알리도록 그 홍보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두 가지 점을 유념을 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총리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몇 %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라고 생각하나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구절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서 그렇지 어떤 논의가 있고 무엇이 있더라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나라의 주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읍니다. 다음은 정치와 법과의 관계에 관련을 해서 법치국가에서의 법을 잘 유지해 나가야지 법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겠고 여기에 문란이 와서는 안 되겠읍니다. 따라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치국가로서의 혼란이 오지 않는 이러한 선을 지키면서 또한 정치의 영역과 어떻게 조화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단없이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최근 좌경 급진학생들의 폭력화 경향과 관련을 해서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이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그 개선책이 무언가 없겠느냐 그리고 이 좌경 폭력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사실 이 학원문제 내지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로서도 반성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즉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교육이 좀 더 온전히 되어 있고 이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관한 것도 좀 교육이 잘되어 있고 보호 지도에 대한 것도 좀 더 성의를 보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를 축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반성을 정부로서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이라든가 또한 공산주의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 내지 과격사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에서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급진 좌경폭력학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가 어디까지나 학생 전체에 대해서는 사랑과 포용으로서 이끌어 나가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급진좌경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관련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2일 전국대학교수단 명의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는데 물론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바를 발표할 수는 물론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교수들이 정치문제, 현 시국문제와 관련을 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읍니다. 또한 그러한 집단발표를 하는 중에 있어서 그 동기와 주장에 어떠한 그럴듯한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역시 대학교수의 본분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연구와 학문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인 정치적 발원이나 성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 있는 급진 어떤 세력과 맥을 같이하고 논리를 같이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성명을 한 교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소속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행정누수현상 방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집권 후반기 더구나 한시적으로 정권이 운영되고 있는 처음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공복으로서의 기강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병열 의원께서 이 학생들의 데모, 투옥, 분신․투신자살, 이러한 데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고 정부는 학생들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자해행위를 하고 분신을 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역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자식을 더구나 기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마음 아프기 한량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지도층이 노력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역시 학생들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격하고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정치투쟁을 한다 하는 것은 대학에 몸을 두고 있는 한 이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 있거나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그 동기가 설사 자기 나름대로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어떤 일을 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그 동기와 다른 좋지 않은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보다 이것은 많이 하고 횟수를 빈번히 함으로써 그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설득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의 비위에 좀 거슬리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요구에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적극 수렴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나가겠읍니다. 노동법 관계 개정문제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속된 노동자들의 이 석방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재 여야의 각 정당도 노동관계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현행 노동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그동안 세월을 지내 오는 기간 중 우리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개선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운용과 그리고 운용에서 온 여러 가지 경험, 각계의 의견들을 참작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확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근로자, 구속된 근로자들의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일반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울산지역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도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울산 온산지역의 공해문제가 심하다, 환경오염 문제가 이것은 높다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88년까지 총 15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이를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환경오염이 방지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신민당이 주장하는 직선제 개헌은 말하자면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우 총재께서도 다시 출마해도 좋다고 했는데 개헌이 된 뒤에 전 대통령각하께서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단임제를 실현을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나는 보람이고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통령각하의 말하자면 정치신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단임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신 후에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가지는 꼭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단임제를 실현을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는 것이 그것은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개헌이 된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신 후에는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꼭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그러한 일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본부의 방대한 조직을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은 지난 80년부터 순수한 민간주도로 전환해 가지고 국민정신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정신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각 계층의 주민들이 모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단체조직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조직과 활동이 본래 새마을운동의 구성목적이나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이외 활동은 이것은 하지 않도록 정관과 회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이 건전하게 추진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정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겠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