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鍾基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9일 제144회 정기국회 제10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강보성․정일영 의원 외 93인이 발의한 농어가부채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과 홍영기․이재근․김원기․김봉호․유준상 의원 외 66인이 발의한 농어촌부채정리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한바 부채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시각을 같이하여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속 심의, 노력한 결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14일 농림수산위원장과 각 당의 정책의장 간에 농어가부채 경감 방안에 대하여 4당...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8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을 하게 된 주요이유로서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 농가경제의 어려운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제출한 ’88년산 추곡 매입가격과 매입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게...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김봉호 황병태 윤재기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7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에서 양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정책의 신중을 기하여 농민의 희생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과 양곡의 매입가격 및 매입량의 결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둘째 정부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량...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막중한 농정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이 따랐읍니다마는 1천만 농어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깊은 애정 따뜻한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그 출범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과 국민 모두의 협조와 노력 아래 슬기롭게 고통을 분담하여 짧은 시간 내에 치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사에 있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5공화국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재정의 긴축적 운용과 통화의 안정적 공급, 나아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위원회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의 금융제도를 시찰하고자 김용태 재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 의원과 김영구 의원 조병봉 의원 임춘원 의원 등 5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서독과 스위스 등지를 순방하였읍니다. 먼저 의회 방문에 있어서는 서독에서는 하원 재무분과위원장 한스카트만 씨를 비롯한 8명의 재무위원들과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연방의회의 차기 재무위원장 이벳 예기 여사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양국 의회의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들은 지금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읍니다마는 IBRD․IMF총회와 관련...
재무위원회 김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9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4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및 자동차등록 등에 첨가 소화시킨다는 내용...
달성․성주․고령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위해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11대 처음 맞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국리민복 추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는 정치사회적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읍니다. 이제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경제안정의 선행요건인 정치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희구하는 경제안정은 아직도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총리와 경제관계 장관들은 경제의 운영이 경제 자체에만 국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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