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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병

권오병

權五柄

생년월일: 1918년 6월 30일
성별: 남성
8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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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8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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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5건(1-20번)
권오병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68차 회의 | 1969-03-07 | 순서: 18

박병배 의원께서 사학감사에 대한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회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내용은 대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서면으로 안 드려도 좋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번잡하게 할 것 없이 여기서 바로 회답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지금 국회 사학특별감사의 결과를 대개 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 정식 감사보고서는 안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대충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정원관리문제, 둘째는 부정입학과 졸업문제, 세째는 학생공납금의 관리문제, 네째는 재단운영의 실태, 다섯째는 시설 특히 의학계의 대학시설이 불비한데 대학인가를 왜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섯째는...

7대 국회 68차 회의 | 1969-03-07 | 순서: 20

답변을 순서를 바꾸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사정도 어느 정도 앞길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잘못한 줄 알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그보다도 더한 형사처분도 집행유예가 있고 가석방도 있는 것이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지금 현 상태로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한 개과라고 할까 잘못을 뉘우친다든지 자기의 앞으로의 어떤 다른 서광이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이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 본인은 제가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실무자들보고도 그런 면을 잘 심사해 봐라, 앞으로 그런 개전의 정이 보이고 어떠한 자기 학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순수...

7대 국회 68차 회의 | 1969-03-07 | 순서: 59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의 정상화에 관해서, 특히 각 대학의 교원의 부족현황, 시설의 부족현황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학교경영자가 소위 교육 치부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어떠냐 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실태도 충분히 조사를 했읍니다. 또 특별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읍니다. 지금 시설 부족된 것도 오랜 시일을 두고 누적된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을 일조일석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문교부장관이 각 대학의 경영자의 능력을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다 세우라 하기도 곤난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라는 수가 전체로 6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정식으로 전임강사 이상이 3700명입니다. 나머지는 강사로 하고 ...

7대 국회 68차 회의 | 1969-03-07 | 순서: 62

지금 그 통학거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가 멀다 이래서 새로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 재추첨한다 이러한 예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어그러집니다. 하니까 이번만은 좀 학부형님들이 일부에 대단히 참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조금만 참아 주셔서 나중에 이것이 금년 1년을 굳혀 가지고 내년 2학년쯤 올라갈 때 학군조정을 하게 될는지, 또 학교 평준화를 우선 금년 1학기 동안 완전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다는 기분이 나는 그 무렵에 가서는 학구제로 돌릴 때에는 또 어떻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선 어느 한 구멍을 틔워 놓으면 큰 소동이 납니다. 하니까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렇게 큰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완전하게 된...

7대 국회 68차 회의 | 1969-03-07 | 순서: 71

제가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김원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취소를 해 달라 하는 그 말씀에 박병배 의원님이나 김은하 의원님이나 송원영 의원님이나 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제가 안 그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해서 더 흥분하신 줄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오늘 취소해 달라는 말은 분명히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냉정한 기분으로 말씀은 드렸읍니다마는 그 억한 심정으로 그때에 내가 그 좀 뭐한 연상작용이 있고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송원영 의원님께서 국회역사상으로 처음이다 하는 말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더욱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뭐 다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국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을 한 4년 5년 듣고 왔읍니다마는 ...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02 | 순서: 14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이 대학 등 교육시설을 지방에 분산할 필요가 없느냐, 또 서울 중심으로 대학 증원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에 분산을 할 생각이 없는가, 아마 물으신 말씀이 그런 것으로 압니다. 우선 이 대학의 지방분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금후 종합교육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분포를 어떻게 지방적인 균형과 지방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 당면한 문제로는 이 대학보담도 중고등학교 또 실업계학교 이것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또 교육분포가 지방적으로 평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학도 1차적으로 이것이 균형적인 분포가 된 연후에 현재 있는 대학을 옮긴...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6 | 순서: 5

박병배 의원의 두 가지 질문 가운데에 먼저 질문은 이미 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고 또 회부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으로서도 문화행정을 일원화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은 안 가졌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각 도에 교육대학을 2개를 원칙적으로 세운다는 전임 장관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가장 기간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의 교원수급 혹은 학교의 분포상황을 보아서 적절하게 하겠읍니다. 하나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일률적인 1도 2개교 신설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의무교육 재정형편을 보아서든지 교육분포를 보아서든지 또 교원 수급계획상으로 보아서 적절하게 그것을...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07 | 순서: 5

실은 진작에 여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읍니다. 특히 제가 법무부에 있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간곡하신 지도편달을 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광범위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교행정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재정을 비롯해서 각 지방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재정확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의 중대성을 중요성을 깊이 양찰하시고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4-22 | 순서: 21

김응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하나는 김옥선사건 다른 하나는 김수룡사건인데 김옥선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송원영 의원에게 질문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대략의 설명을 드렸읍니다. 오늘 겸해서 거기에서 안 나온 말이 한두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첨가하겠읍니다. 첫째, 이 수사의 시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추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는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늘 걱정을 하시기로 무슨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간접적인 견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어디까지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니까 비단 그 시끄러운 시기에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조금 늦춘 것입니다. 그런 ...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4-22 | 순서: 23

그 점을 아까…… 소환장을 보이시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긴급구속을 해 갔다 이 이중절차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발이 오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이것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답변하기 위한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보통 수사가 실제로는 이중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고발장이 검사에게 오면 일응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아 가지고 수사지휘를 하는 수도 있고 바로 보내는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검사가 소환장을 내고 안 나오는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바로 검찰이 지휘하면 검찰행동이 먼저 나가는 수가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사에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꼭 구속하기 위해서 한...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4-18 | 순서: 7

송원영 의원께서 주로 선거사범 처리에 개괄적으로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이 문제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검찰이 선거사범으로서 정식으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구분의식을 가지고 잘못했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특히 물으신 말씀에 김옥선에 대한 횡령 밀수사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질문하시는 송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발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민당의 법률전문가이신 의원 혹은 또 제가 존경하는 신민당의 정치에 경력이 높으신 여러분들이 직접 법무부장관실에 오셔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기회에 저로서도 직접 취급하는 검사를 시켜서 상세한 사건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8 | 순서: 3

반공법 제15조제1항의 단서를 넣은 것은 특히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잠입한 무장공비 이 사람들을 그 신고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이제 심사보고에서도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는 결과 통지를 받아 가지고 또 60일이라 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일반국민들의 협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사례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내주려면은 너무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기한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은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신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도금도 주는 ...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8 | 순서: 3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읍니다. 종래의 이 실종선고 청구기간 및 이중취적사항의 신고기간을 규정한 것이 각 1년간의 한시적인 법조인 관계상 아직 법 시행 이후에 충분한 실적이 없었읍니다. 이러한 계몽을 좀 더 하고 법 시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것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11조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제13조의 이중호적 취적사항의 신고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8 | 순서: 3

법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발언 순서대로 박기출 의원께서 물으시는 말씀 첫째,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운영상에 얼마만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진짜 빨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이 반공법에 걸려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내적인 문제보다도 적과 싸우고 있는 그 정면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적에 대한 문제가 주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없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은 압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반공법의 운영에...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50

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방금 영동지청장이 문서접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경위가 있었다는 사실, 적부심사를 신청하자 즉시 기소했다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납득이 안 갈 만한 일이 있으면 충분한 주의를 하겠읍니다. 하고 물론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신한당으로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서 현지에 변호사가 일일이 관여를 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변호사까지 붙어 있는 사건에 검찰이 무슨 법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혹은 또 정치적으로나 무슨 부당한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면 단호히 시정을 시킬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52

형사소송법상으로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질문의 대상이 되기보담도 법률상으로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면회의 금지는 검사가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수사 중에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아마 백팔십몇 조인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54

그것은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읍니다. 법률상 효력이 안 납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56

사실상 접견 못하는 것은 아마 변호인의 변호권의 행사가 좀 부족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 변호인이 역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아서 조처하겠읍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6 | 순서: 13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 중에서 함덕용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읍니다. 박찬 의원 물으심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시중의 특정외래품 단속을 하면서 약소업자들에 대한…… 단속하는 공무원의 부정 여기에 대한 단속은 금후 더욱 철저히 잘해 보겠읍니다. 이 삼성 밀수사건에 대해서 역시 수사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점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뭐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 전에 나타만 나면 그냥 두지를 않겠읍니다. 그리고 이 가격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것은 이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벌과금을 산출할 때에는 법률상에 4배 이상 10배 이하 하는 그 벌과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지금 물으신 말씀에 그 가격산출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겠는데 이것은 세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05 | 순서: 9

류 의원님이 어제 물으신 말씀에서 첫 번 근자에 그 일본 불교친선단을 비롯해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 또 문화재 밀수가 많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 문화재 수집자라든지 혹은 도굴단 이 사람들이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도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주 불국사의 석탑에 관련된 4명의 도굴단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있는 소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도의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범죄 검거건수라든지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지난 1년 동안의 건수가 총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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