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법인세법 제4조제6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해 왔읍니다. 이 취지는 즉 사업연도 개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총 손금에 가산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산해서 종래 부과해 온 것을 이것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것은 세입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종래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서 1년에 두 번 결산을 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 사업연도의 손금을 보아주기로 그렇게 된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세특례법 중 법인세에 관한 제안에서 법인에 대한 단기과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든지 6개월 예산 제도를 정부에서 제안해 온 것을 국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 제4조 6항의 삭제는 필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본 제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 정부 제안 중 제10조의1에 현행법에는 소위 민법 34조 공익법인도 수익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수익사업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무부장관의 지정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되었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정비과세주의를 써 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은 그 소득 중 수입사업, 영업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영업세를 부과하는 사업 또는 광업 및 수산업에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득세법에서 소득되는 그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의 100분지 50을 한도로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읍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경리를 분리하도록 이러한 규정도 했읍니다. 말하자면 종래의 지정비과세주의를 법정비과세주의로 하자는 정부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재완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공익법인 중에서 전부에 대해서 면세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고,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부 받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또 안상한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은 요컨대 정부 개정법률안 제10조의1 제3항의 소위 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자는 이러한 안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정재완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교육을 위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부터는 정부 개정안을 채택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전일 국회에서 통과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공익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해서 30% 저렴한 세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도 50% 싸게 되어서 전체로 보아서 다른 일반법인에 비해서 80% 저렴한 과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채택한 것은 요컨대 공익사업에도 물론 경비가 있겠고 또 그 사업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그 사업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비중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요는 무슨 사실이든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여하에 따라서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재완 의원 또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해 온 그 안에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전부 면세하자는 이것은 소위 요새 문화니 종교니 자선이니 하는 여러 가지 공익법인의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경영자 중에서는 오히려 사리를 취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말을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경영자의 사리사복을 취하는 일이 전연 없지도 않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자는 것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문교위원회의 안 또 안상한 의원의 안은 전부를 면제하자는 이것인데 이상으로는 대단히 좋으나 국가의 재정의 긴박성 또 요새 지주전업 이라고 해서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업체를 포섭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국가재정상 이것은 금후 적당한 시기에 고려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그다음 정부 제안 제12조제1항으로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이 외국 항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정부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이 정부 개정안을 삭제를 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종순 의원 외에 31인으로부터 외국 항해 선박을 할려면 외국 항공을 하는 항공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전을 주자는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이 외국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면제하자는 취지는 지금 우리나라 외국 항해하는 선박회사가 수지가 안 맞는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본 선박이 상당히 많이 드나드는데 그 일본 선박과 경쟁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해서 외국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면 으로서도 특전을 주어야겠다는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면은, 조세정책으로 그러한 면을 「카바」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항해하는 선박이라는 것은 해운공사뿐인데 해운공사는 국책회사입니다. 국책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가 결손을 내게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되므로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리고 또 해운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항해도 하고 국제 항해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항해와 국제 항해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서 과세하는 기술 면으로 보아서도 어렵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채택치 않었읍니다. 또 항공회사에 대해서 외국 항공에 대한 면세문제는 외국 항해하는 그 선박회사에 대한 것과 동 취지입니다만 항공회사에서는 아직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올시다. 수지가 맞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 법인세법에는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리고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의 수정 혹은 삭제는 자구정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33조 개정은 동족회사에 대한 가산세의 제도는 현재의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므로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대체 정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은 문교분과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문교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사뢸까 합니다. 그 심사할 때에 두 가지 방면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하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자선사업이라든지 학술 혹은 기예 이런 방면으로 살려갈까 하는 이런 방면과 또 재래의 관습상으로 보아서 가령 제사와 종교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재래의 그 미풍양속을 잘 지속할까 하는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이것을 완전히 육성시키고 그대로 선인의 자체를 밟어 가자고 하면 이것을 잘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소득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전반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런 법인세에 있어서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저 간단한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심사했읍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공분과위원장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에 제4조를 삭제하자는 한 가지와 하나는 정부 제안 개정법률안 제10조의1 제3항 가운데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하는 것을 이것은 삭제를 하고 교육을 위하여 만으로 하자 이것이 한 개이고, 또 세째로 정부 제안 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2조를 소위 외국 항해에서 생하는 소득 우 는 이 문제를 삭제하자, 이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첫째 안건 제4조를 삭제하자는 이 소위 법인이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 중에서 결손된 것을 그 차기 사업연도에서 손해를 손금을 보아주자는 이것은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역시 저의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곧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 세째로 된 것 외국 항해에서 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역시 상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심사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점 꼭 같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둘째로 10조의1 제3항 가운데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위하여」를 「교육을 위하여」로 하자는 이 수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문교위원회의 심사보고도 있었읍니다만 우리 상공위원회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검토해 볼 적에 원래 이러한 종교, 제사, 자선 기타 교육 이런 방면에 소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단인데 이 재단의 종래의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일정한 재산을 보유해 가지고 그 재산에서 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해 왔든 사정이올시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특히 6․25동란 이후에 소위 물가변동 인푸레 앙등 이러한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타의 종래의 이러한 단체가 재단을 보유하고 있든 것은 부동산 주로 토지수입이였든 것이 지금 토지수입은 기대할 수 없고 또 기타 일정한 재단에서 생하는 이익을 가지고만은 도저이 운영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당한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러한 문교 방면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세를 해야겠다 이것이 한 가지 주장이신데 이것 일부분 긍정 안 할 도리는 없읍니다. 지금 오늘날 문교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무슨 일정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긍정 안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상공위원회의 입장, 상공업자의 입장으로 볼 적에 이것을 그냥 무제한하게 그야말로 그 방면의 이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대부분이 이러한 이름 밑에서, 이러한 사업 밑에서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이 그런 방면으로 기업적인 자본이라든지 혹은 사업주가 그 문교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 밑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며는 여기에는 면세가 되는, 또는 세금을 낸다고 하드라도 거이 반액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일방 상공업자는 이러한 면세 또는 감세가 없이 대등적으로 기업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정을 내렸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근래 문교사업 가운데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 입장으로 보아서든지 혹은 기타의 현 실정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도저이 무시 못 할 이러한 사업이지만 그 이외에 자선사업이라든지 혹은 제사, 종교 이러한 등등의 미명 밑에서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로 잘 알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고로 이러한 문교사업 가운데에서 학술, 기예 이런 것이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만 극한을 하고 딴 부분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서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박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법인세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도하든 원칙은 한 여섯 가지 정도 있었읍니다. 이것을 간단히 종목만 말씀드리면 단기부과제도의 창설문제, 개인소득과 실질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세율을 내려 가지고 조절한다는 문제, 소득 계산상의 손금산입규정을 완화해서 실정에 맞도록 해보자는 문제와 5000만 원 이상 이 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제도를 복구시켜 가지고 납세자의 고통을 덜자는 문제,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제도를 창설해서 특히 유엔사업 관계 같은 법인에 대해서 원활히 시기를 포착해서 과세하자는 문제, 소득심사위원회를 재무부에 설치하자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도하든 개정 요항이었읍니다. 이 가운데에서 부분적인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 조세특례법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남어지 문제는 이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극히 그러한 큰 원칙문제보다도 조고마한 문제만이 대개 취급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법인세법 가운데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에 있어서 결손이월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세특례법 관계도 있어서 분과위원회 같은 데에서 삭제한 데 대해 가지고 별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자는 문제였었읍니다. 이것은 제10조의1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제안은 교육뿐만 아니라 제사, 종교, 자선, 기예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경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제안취지였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득에서 50%를 손금으로 산입해 준다는 누진과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세금 면에 있어서는 3분지 1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소득 계상에 있어서 50% 감하는 것이 세금 부과 면에 있어서는 3분지 1 정도밖에 되지 않어요. 3분지 2 정도 부담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로는 항해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저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해문제도 논의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최초의 의도는 이 항해에 대해서 면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떠한 기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이 조사하는 심의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동족회사에 대한 가산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법인소득에 대해서 가산을 해 가지고 다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과거의 제도였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균형상 이것은 동족회사의 가산 규정을 살려서 경감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마즈막으로 준법인의 폐지입니다. 과거에 귀속재산과 같은 것은 준법인으로 취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항을 법인세법에 넣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삭제를 해 버리고 결국은 개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고 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개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골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특례법에서 대개 이것이 처리가 되어 버리고 여기서는 일부 중요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사무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서 이를 처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 문교 양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명과 수정의견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대개 거기에 대한 것은 나종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특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제10조의1에 제사, 종교, 자선, 교육, 기예 이러한 데 대해서 50% 감하자는 것을 교육에 대해서만 하자는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저의들은 별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 제안취지 설명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정부 제안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재정정책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양면을 통해서 시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를 비롯해서 모든 과세가 비단 아모리 전시 하 라 할찌라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민이나 상공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모두가 이 세금을 물고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다는 소리가 나날이 높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전 번 서범석 의원께서 우리나라 세제는 달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닭을 잡아먹는 세제라고 갈파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국민의 진실한 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좀 적게 물 수 있겠나, 교묘하게 탈세를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국민의 납세관념에 대해서 많이 영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독립국가를 운영하는 국민으로서 납세 관념이 저하된다는 것은 한심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재무당국에서는 근본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재 법인기업체에서 결손 면을 통해서 볼 때에 결손 면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의 그 물품이 거개가 작년 금년도 결손보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면에 있어서 많이 평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에는 결손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인푸레에 있어서 금액만 팽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 면에 비싼 세금을 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법인기업체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것이 모든 법인체가 유지할 수 없다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다음에 세째 현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법인세와 같은 그야말로 고정된 사업장, 법률로서 정한 비치된 장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 포착에는 대단히 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고리대금업자 또는 무역상을 상대로 하는 중간상인들 또는 밀수업자 이렇게 이렇게 세원을 포착할 수 없는 어려운 부면은 대단히 등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무당국이 법인세만은 자주 여러 차례로 이중 삼중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일선에 있는 세무서에서 한번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는 사세청에서 나와서 또 한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는 사세당국에서 사세국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 그야말로 기업체에서는 거개가 세무당국의 조사보고 거기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러한 부면은 일원적으로 조사를 하고 남어지 만약 여력이 있다면 이러한 밀수업자, 중간업인, 고리대금업자 여기에 철저히 집중 공격을 해 가지고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끝으로 네째로는 아까 이 자리에서 재무부차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인세의 전기 손금을 단기소득 계산에서 보지 않겠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상공위원회에서나 다 같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안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는 그것을 고집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질의가 끝난 후에 정부당국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신용욱 의원 소개합니다.

제12조에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 항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랬읍니다. 우리 정부나 또는 상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너무 항해만 아셨읍니다. 항해만 아셨지만 항공, 말하자면 비행기 말씀이지요. 외국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시에 우리가 국제선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 말하자면 부산과 중국 범아사 사이에 1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현시 재무부차관이 여기에 계시니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 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범아사에서 부산까지 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 수효를 조곰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수입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일인지 재무부에서도 조곰도 조사 안 하신 것이 여기에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깐 항해를 넣는다면 항공을 반드시 넣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제가 설명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비행기가 있어야 살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지금 전쟁터를 본다든지 비행기가 없어서는 우리가 도저이 살 수 없읍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것이 수소탄이니 원자탄이니 하지만 이것 다 비행기 없이는 폭탄이 떨어지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항해만 집어넣고 왜 항공을 안 넣느냐 말이에요. 항공은 너무 이익이 많아서 여기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전연 항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어서 항공이라는 것은 안 넣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먼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신용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착각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항해와 항공을 이 과세하는 현 세정 면에서는 탓치를 하지 말자고 그랬읍니다. 항공이나 항해가 우리 국책상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도 잘 알지마는 그 중요성을 이 면세를 하는 면에서 취급하지 말고 그 항해나 항공의 발전 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항공, 항해는 면세하는 소극적 규정은 폐지하자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겠어요. 박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올리겠읍니다. 법인세에 대한 세가 일반적으로 과중하고 따라서 이것이 납세 관념에 영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본대책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금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에 대한 조세라는 것은 그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는 보질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현실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평문제, 세원의 포착문제 이런 것이 세무기술, 행정기술 이런 데서 특히 이러한 인상을 많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의들로서는 그다음에 물으신 인푸레에 대한 명목적 소득 증가가…… 이것을 고려해 가면서 소득세를 위시해서 법인세, 영업세 이런 데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율의 인하를…… 이미 결정된 것도 있고 또 결정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이 근본문제는 역시 이제 그러한 금액 면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기술 이것을 더 연구를 하고 연마하므로써 이러한 면을 타개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푸레에 대한 명목적 소득 이것이 실질적으로서는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의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같은 데에서 재산에 대한 재평가와 같은 것도 근본적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 회의에 있어서 특히 박정근 의원께서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셔 가지고 세율에 있어서 어떠한 물가의 상승에 자동적으로 이 세율을 정할 도리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까지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그때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늘 이 인푸레 시기에 있어서는 세율이나 행정조치나 법적 조치나 모든 것이 현실보다 뒤떨어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역시 인푸레 등귀를 막는 방향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요, 부득이 인푸레 앙등에 있어서는 세율은 수시로 조정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 문제로서 세금을 받는데 너무 조사 도수가 빈번하니 이런 것을 종합해서 철저히 하고 그 여력을 다른 방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저의들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숙한 말단에서 철저히 조사가 못 되는 경우에 상사의 의견을 받어서 다시 조사를 나가는 이런 면이 많이 아직도 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금후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서 철저히 한 번에 다 완료하도록 일을 하고저 합니다. 마즈막으로 결손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저의들로서 조세특례법에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결손에 삽입한다는 것은 하등 이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또 대체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이 별로 없는데 그런 까닭에 이로서 제1독회를 끝내고, 제2독회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의 없에요?

제2독회는 사흘 동안을 준 후에 해요.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제1독회는 이로서 끝내고, 제2독회는 또 상례에 의해서 사흘 후에 시작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4항에 있는 면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시작되겠에요. 이 면허세법에 대해서는 본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든 것인데 다시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국원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의하신 것이 있어서 여기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참조 면허세법 중 개정법률안 면허세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의사, 약제사, 조산부는 면허를 부여할 때에 1회에 한하여 1년분 해당액을 징수한다」를 삽입한다. 제안자 한국원 의원 백남식 의원 홍익표 의원 권병로 의원 서이환 의원 박성하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환 의원 임용순 의원 곽상훈 의원 김봉재 의원 조대연 의원 박양재 의원 엄병학 의원 김종렬 의원 조병문 의원 한필수 의원 장홍염 의원 김우성 의원 류덕천 의원 하만복 의원 김태희 의원 태완선 의원 이용설 의원 참조 면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 제2항에 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의사, 약제사, 산파로서 개업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면허세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