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5일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 외 14의원이 긴급동의로 토지수득세 감면에 관한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에 회부되어서 그 심사한 전말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한 결과 원문 취지는 그대로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다만 자구 몇 개점의 수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안에는 개간지라고 한 것을 일반 개간지와 혼동할 염려가 있어서 복구라는 문자로 고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자에 있어서 작년도 개간분이라는 것을 작년도 이전 령으로 3개소를 수정한 것입니다. 원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문에 있어서 38 이북 수복지구․서남복구지구․한라산복구지구 개간농지를 갖다가 복구농지로 했고 토지수득세를 금년도 복구농지는 전액 면제하고 작년도 이전분은 5할 감면할 것, 이것이 주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년간 손을 대지 않아서 토목이 무성하고 황폐하여 이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금품을 요하게 될 것임으로 일반 농지와 동등하게 간주하고 토지수득세를 부과한다면 담세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래의 관례에 의할지라도 개간지에 대해서는 3년간 소작료를 면제한다는 전례가 있음으로 이것을 감면할 필요가 입음,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재무부 당국자를 오라고 해서 들어보았더니 작년도 38 이북 수복지구 또는 서남복구지구는 전액 면세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재무부 조치는 이것을 연도별로 즉 87년도 수복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 88년도부터는 5할 감면한다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건의한 취지와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한라산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이것을 동등하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수복하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건의안에 대해서 작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액 면세했으니 금년도는 5할이다, 또 금년도에 수복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내년도부터 5할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수복하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재무부 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행정조치로 적당히 고려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읍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건의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고 행정부 자체가 이 취지에 의해서 적당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정부 당국자의 말씀을 들으면 같은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 같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말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인 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설명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 어느 지역만 국한해서 감면세를 한다기보다 지금 전국적인 그 실정을 보건데 임시토지수득세의 폐지 문제가 실현하지 못하고 보류된 채 전 농민은 이를 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토지수득세의 폐지를 원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특히 이 감면세 문제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는 임시토지수득세가 현 곡으로 납부함으로서 농민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율이 높다는 이 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이고, 우리 민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전원이 희원하고 이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정부당국에도 이 임시토지수득세가 농민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된바 있읍니다마는 당국자에게 실지 듣는 바에 의해도 확실히 그 율은 아직 정하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의 감세를 하겠다는, 세율을 감하겠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며 불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제안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그 시기에 논할 문제로 돌리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몇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감면세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는 금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재가 심해 가지고 천수답은 대부분 5할 이하의 흉작이 되어 있고 천수답 이외의 몽리가 유리한 답은 대개 풍작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적기에 강우량이 적합치 못해 가지고 거기에 병충해 이 재해가 최근에 와서 더욱 우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이삭이 마르거나 또는 그 이삭 즉 백수병, 이삭이 마르는 그 병 이외에도 금년에 부진자 같은 이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충해가 생겨 가지고 지금 5할은 고사하고 어떤 지역에는 전멸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한 조치를 해 줄쭐 압니다만 실지 문제가 연년이 어 추수기를 앞두고 항상 논의되었던 예도 있던 것인데 금년에는 특히 풍작을 예상하고 지금도 농림당국에 있어서는 평년작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실지 실수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건의안을 내지 않더라도 당연히 행정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감면세를 법에 의거해서 해 줄 쭐 믿습니다만 본 건의안에 전국적인 병충해에 대한 감면세 문제를 특히 지금 생산고 조사나 과세할 이때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서 이것을 지금 인 재정위원장이 설명하신 그 국한된 지역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이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실정에 대라서 법에 의거해서 그 감면세를 확행 해줄 것을 첨가해 주셨으면 좋을까 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자면 그 국한된 지역에 그러한 혜택을 입을 과거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당연히 그러한 감면세의 혜택을 입어야 될 전국 농민에게도 이 차제에 지금 과세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특히 행정당국으로서는 말단 행정당국에 통첩을 내서 이것을 확행해 줄 것을 이 건의안에 첨가해 주시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재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농림 재정 양 위원회 제안을 지지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전체 면으로 수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1할 5부 내지 1할 8부를 감 시켜볼까 하는 것이 이미 듣자면 국무회의에는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만 나면 곧 국회에 보고될 것 같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 재정 양 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제가 수복지구 또는 38선 경계선을 도라다녀 보았어요. 농사는 짓는데 완전지대에서 짓는 것보다 그러한 곤란한 지역에서 짓는 사람은 노력도 배 들어가거니와 그야말로 일해 나가는 데 지장이 퍽 많은 것을 보아서 만약에 수득세를 5할이라든지 이렇게 과하게 매 놓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수득세를 낸 뒤에 매년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국가 세입 면으로 보아서 그야말로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는 어느 곳으로 막론하던지 농사만은 자꾸 개간하며는 개간할 곳이 있는 것이 이 우리나라 현실일 것이며 노력만은 남는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다 먹게 만들자면 그야말로 농촌 개척에 전력을 기우리게 하는 데는 농촌에서 개척을 하는데 밥 먹고 살 수 있게 됨으로 농사 개척이 자꾸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그야말로 농촌 개척과 농사를 좀 더 많이 짓게 만들려면 수복지역에 서남지역 올해 새로 지으는 데 그 전에 복구되었던 데, 이 두 군데에 비교해 볼 때에 농림위원회와 재정위원회 두 안대로 올해 새로 수복된 데는 전부 삭감하고 작년부터 지었던 데는 반액 감하는 것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앞으로 농사를 새로 참 개척하는 사람 개간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길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긴 말씀 안 드려도 농촌 문제를 더 잘 아시니까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농림, 재정 양 위원회의 안을 지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김상도 의원의 의견은 전국의 병충해를 참작해서 이 토지수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를 해 줄 것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에 요청을 했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10인 이상 찬성이 나오기 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의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재석을 알어보세요. 종이고 무엇이고 울리시요. 단상에서 상식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인태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상도 의원께서는 재해 감수의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토지수득세법에 몇 할 감수면 이것을 면세한다, 얼마 감수에 대해서 전액 면세한다는 규정이 다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현행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의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법대로 시행하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창섭 의원 외 14인이 건의한 것은 요전에 우리가 수복지구행정조치법 여기에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사항입니다. 면세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87년도에 수복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88년도에는 5할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한 것이며 지금 김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 세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대로 시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정감사를 해서 만약 그대로 안 했으면 그때에 문제될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도 의원 한 번 더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지금 인태식 재경위원장으로부터의 말씀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병충해에 대한 이 농작물의 감세법을 여기에 포함해서 건의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까는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 위원장 말씀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은 세법에 없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이 3항 토지수득세 감면에 관한 건의안도 법에 없는 것을 건의한 수 없는 것이며 법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세법 제12조에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작토가 손상되어 황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그 정황에 따라 황지화된 해로부터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제1종 토지수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이 만료하여도 그 토지의 피해 상황이 상존할 때에는 다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종 토지수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 제13조에 ‘황지로 면세 중인 토지나 재차 황지가 되어 면세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전에 정한 면세기간은 그 후 취소된다’, 아마 이것이 바로 적법이라고는 규정할 수 없겠거니와 이러한 세법의 조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전연 근거가 없는 데에는 건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데까지든지 법에 의거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이 없는 데는 건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본 세법에 의거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왕 보건데 그 수확 시기에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 처리를 안 하고 언제든지 사후에 농민들이 그러한 재해지역에 과중한 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납세를 하게 된다는 불편이 있고 이런 것을 요청해 옴으로 해서 언제든지 그 추수기가 지난 이후에 이런 것이 작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이요, 과거의 예로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허다했기 때문에 기위 3항의 토지수득세 감면세에 관한 건의안을 내게 될 때에는 아까 설명하신 중에 그 국한된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병충해가 혹심한 지역에는 건의하기 전에 이것을 당국으로 하여금 말단 과세당국에 이를 신속히 통첩해서 확행해 달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 주시더라도 하등 위법 조치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건의안 발의자 측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다시 수정안으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말씀드린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상도 의원의 수정동의는 전국적인 병충해 지역도 토지수득세 감면조치를 해다오 하는 이것이 그 요지입니다. 다 아시지요? 김상도 의원의 동의가 제기되었으니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병충해 지역도 이 토지수득세 감면조치를 해 달라는 김상도 의원의 개의 요지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상도 의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셔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전일 양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감수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음으로서 입법부에서 건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부는 당연히 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감면해 줄 의무를 가지고 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법에 제정되어 있는 만큼 다시 건의할 필요도 없고 해서 이러한 조문을 안 냈읍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서 전국적으로 병충해도 있고 또는 풍수해도 이제 울릉도에서 정보 온 것을 접하고 있는데 이번 22호 태풍이 울릉도를 공격해서 상당한 풍수해가 있다고 합니다. 인명의 피해도 5명이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정보도 최병권 의원이 지금 그와 같은 정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풍수해를 입은 곳이라든지 또는 병충해를 입은 곳은 당연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입법부에서 건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법에 있어도 그대로 실시 안 하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법부에서는 법에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부에서 반드시 그 법대로 처리해라 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제안한 저로서는 그 조문을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찬성하신 분이 동의해 주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상세히 보고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수복지구나 또는 수복지구에 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38 이북 수복지구에 한해서 전 면적에 대해서 5할이라는 수득세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 정부당국자를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처음으로 수복한 농민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세하고 작년 이전분은 5할을 감세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정부는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답변도 확실히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38 이북 수복지구는 물론 지리산 지구나 또는 한라산 복구지구에 대해서도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가 농사짓는 사람에게 전액을 면세하고 작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5할을 감세할 그러한 조처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제3항으로다가 38 이북 또는 지리산 지구에 대해서 토지수득세 감면 문제 이것은 전반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서 오늘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태가 그때와는 지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10월 1일에 농림부장관을 만났을 때 금년은 대풍이다, 풍작이어서 1600만 석 이상의 수확이 되리라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들여오는 것은 우리 한국 곡가를 저락하는 원인이 됨으로서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하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농림부장관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10월 1일 오후에 이 사람이 충청남북도에 갔던 것입니다. 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번에 휴회 때 갔다 올라온 지가 20일밖에 안 됩니다만 20일밖에 안 됐는데 벼가 피어서 익는 오늘날에 있어서 아까 김상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적 수확량을 갖다가 농림부에서 1500∼1600만 석을 보고 있읍니다만 과연 4할 감이 될른지 5할이 감이 될른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로서 38 이북이나 지리산지구에 물론 해야 되겠읍니다만 전국적으로다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년 수급 추산량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고 외미를 들여와야 되겠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저 일부에 있는 38 이북 토지수득세 문제라든지 서남지구 여기에 한해서 할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나 충청남도의 실정을 여러분께 잠간 소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요번에 비료가 늦게 나가고 벼가 필적에 동풍이 불었고 또는 한재가 2개월 계속됨으로서 피면서 이 벼가 어는 지구에서는 3∼4할 내지 5할까지 전멸이 되고 이런 지방이 충청남북도에도 있고 또 경기도에도 있고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경상남북도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향에 가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제3항 38 이북의 이 문제가 아니라 긴급동의로다가 장관을 오라고 하든지 또는 장관이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긴급동의로 해야 할 이런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도 의원도 자기 고향에 갔다가 와서 하도 엄청나니까 여기 부치려고 하는 것이지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령이 있으니까 관계없다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개간을 할 것 같으면 5년간 계속해서 개간한 사람에게 면세조치를 한다는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일 첫째, 예산이 없어 가지고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공정하게 부과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도 계시겠읍니다만 작년 임시토지수득세를 갖다가 25만 석을 감소했읍니다. 재무부는 평년작으로 인정해서 25만 석 감한 것, 감하나마나 평년작으로 부과한 결과에 있어서 작년 여러분께서 12월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는 감했는데 어째 실제 면에 있어서는 과중하냐, 이런 것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불러다가 야단친 일이 있고 3∼4할 더 받은 것을 환원하라고 했읍니다만 납세기일이 경과되어서 안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충청북도에 가 보더라도 지금 감면하는 신청을 갖다가 아우성을 치고 면장 군수 도지사한테 제출하나 접수 않습니다. 왜 않느냐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가 있고 분배농지 상환미가 있고 대여미가 있고 정부에 수급 추산량이 있느니만큼 받을 것을 다 받은 후에라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세무서에 있어서는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 갑니다. 그러나 김상도 의원이 발언했읍니다만 이것이 여러분께서 만일 고향에 돌아가실 때에는 그때에는 어시호 시간을 늦어 가지고서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다가 이것을 부과할 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서 11월에 가서 이것을 새로 재조사를 해서 감면조치를 해라 해도 시기는 이미 늦어 버리고 농민은 억울한 부담을 해야 될 실정에 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38 이북이나 서남지구, 이것을 한 조목으로다가 전국적으로 풍수해 관계로다가 임시토지수득세를 실지에 조사해서 부과해야 하는 조항 하나만 널 것 같으면 정부는 의당히 할 것이에요. 또 예산조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조치가 없어 각 세무서원은 출장을 못 가고 농림부나 재무부는 지금 평년작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농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이 8할 이상이나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건설 안 하고 이 지엽 말단에 속한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건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 여러분께서 고향에 갔다 오시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제 말씀을 잘 몰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도 의원이 말한 그 조목에 전국적 풍수해 병충해로 인해서 감면이 극심한데 이것을 정부에서 특별조치해라 하는 이 조목을 넣는데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곽의영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만도 거년도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거년 12월에 동의했읍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말하기를 지금 이미 납세 개시기간이 되었고 이미 다 결정한 관계로 그 딱한 사정은 잘 알겠다, 대단히 거년에는 소위 속말로 곡수가 많이 않 났읍니다. 실지로 이것을 탈곡해 보니 약 4∼5할 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동의했읍니다만도 결국은 이미 납세가 개시됐으니 하는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결국 그것이 유야무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되지만도 실지로 이 법을 엄적하게 잘 지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김상도 의원도 동의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곽의영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특히 의장과 운영위원회에 한마듸 말씀드리고 싶고 한 말씀은 농림분과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 재정경제위원장과 농림분과위원장에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정부에서 5석 이하의 토지수득세 납세자에게는 약 1할 정도 그 외에 중농, 대농에 대해서는 1할 2부 혹은 1할 5부 세율을 인하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일전이가 국무회의의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 경무대의 결재를 맡게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일부러 사세당국에 가서 ‘속히 당신네들이 그것을 제안해 다오. 만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그와 마찬가지의 율을…… 토지수득세율을 인하하는 율을 내겠다’고 하니까 경무대에서 곧 아마 결재를 하여 가지고 이번 10월 4일이나 5일에 이것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실지로 아직 안 나왔읍니다. 만약 이것이 11월경에 나온다고 하면 국회가 아마 국정감사로 휴회될 그런 추측도 되고 또 한 가지는 11월 1일부터 금년 추곡의 납기가 개시되는 것이니까 11월쯤 되어 가지고 세율을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무서라든지 일선 면소에서는 전부 이것을 부과해 놨읍니다. 그 외에 전부 이것을 새로 고지서를 경정해야 되니 대단히 일이 빈잡합니다. 그러하므로서 농림분과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장은 수고스럽더라도 재무부에 가시여 가지고 속히 이것이 나오도록 재무부장관이 일부러 경무대에 가 가지고 말해 가지고 빨리 일간에 나와야만 실효를 거두는 것이지 만약에 11월에 나와 가지고 국회는 국정감사로 휴회되고 일선에서는 전부 부과해 놓고 면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후에 새로 경정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두 분과위원장은 농민을 위해서 세율을 개정하는 그런 분과를 맡고 있는 것만큼 오늘이라도 곧 가시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을 경무대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도 내일 아침에 재무당국에 가서 얘기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박정근 의원과 정명섭 의원 외 70여 인이 토지수득세폐지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본회의에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당 당면정책으로서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한다 이런 정책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의장이나 운영위원회는 이 안을 상정시켜서 여러분들이 폐기를 한다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되지, 그저 이것을 우물쭈물 거머쥐고 두 달 석 달 넘어가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읍니다. 반드시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나왔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금년에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려고 냈으나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폐기를 하시든지 혹은 또 철회를 하시든지 가부간 결말을 지어야 되지 적어도 의안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이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나서 이미 이것이 의사당국에 와 있읍니다. 이것을 우물쭈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는 반드시 이 토지수득세를 개정하자고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어떠한 결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과 운영위원회에 한 말씀 드리는 바이올시다.

토지수득세폐지법안은 정기회기 때 끝을 맡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당 위원회로 회부해 가지고 심사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읍니다. 발언하시겠에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암묵 중에 양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규칙을 원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본의가 아니올시다마는 나는 3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정당한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분을 다 하는 것이 나는 책임으로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회의는 유회된 회의입니다. 성원이 되어 있지 않어요. 성원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어서 의장석에 앉어 가지고 사회를 하시는 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석에 앉었다는 임시의 집안이지 이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언정 열이 모여도 국회요, 수무 명이 모여도 국회가 아닙니다. 성원이 되었을 때에만 국회요, 그때에 올라가서 단상에서 말하는 것만이 국회의 발언이요, 그때에 사회하는 것만이 국회의장의 사회입니다. 만일에 전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성원이 되지 않어도 회의를 해갈 수 있다고 표결할 때에만 성원이 되면…… 성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취급한다고 말씀하실른지 몰라도 내가 본 의록에 있어서는 2대 국회 때에 부산에서 그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성원이 안 된다면 유회다 이런 결정이 된 전례가 있어요. 의장! 유회를 선포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끔 이런 문제는 제기가 되는 문제로 압니다만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되면 그 성원 수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때에는 지금까지 늘 성원을 시시각각으로 세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그 단계에 가 가지고 성원을 세어 보아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석인원 수하고……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서 무슨 다른 일이 나지 않습니다. 토론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사결정만을 할 그 시간에는 성원 수를 세어 가지고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석에 한 사람만 앉었어도 의장과 두 분만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성원 수를 독촉하겠습니다. 앉어 주십시요. 그러면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습니다. 홍창섭 의원 외 14의원으로 제출된 안인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정을 가해 가지고 나온 안과 거기에 김상도 의원의 수정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상도 의원의 수정동의를 먼저 묻겠습니다. 주문은 원안만은 같고 이하 지금 낭독하는 이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 전국적으로 수해 및 병충해의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도 세의 면감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김상도 의원이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그러면 김상도 의원의 수정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상도 의원의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민영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