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남구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략 수출 70%, 내수 30%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 증대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FTA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물론 각국과의 FTA 체결 시 우리 농어민, 중소상인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현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서 민주당도 한미 FTA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 빨리 보완책을 찾아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왜 중요하고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가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경제상황 하에서 특히 세계적인 큰 시장인 미국에 그와 같은 수출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국익에 뒷걸음이 된다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10+2 등 재재협상안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 의회를 이미 통과한 비준안에 대해서 다시 재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FTA 이행법이 통과된 현 상황하에서 다시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FTA를 차라리 하지 말자 하는 주장에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재협상에 나서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 FTA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해 놓은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다시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출발은 참여정부 때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변경된 사정을 고려를 해서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다뤘던 9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9개 사항의 내용이라는 게 참여정부에서 체결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거나 기왕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성, 보편성을 갖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외통위가 다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는데 총리가 보시기에 야당이 진정 절충점을 찾아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야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재재협상은 불가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 부분에 대해서, 통상절차법이라든지 무역지원조정제도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밖에 농어민이나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한 13가지의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에 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총리님 말에 의하면 10개는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2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 정부에게 있고 비준 동의권은 국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통상절차, 통상조약과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 또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사전에 좀 챙기고 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무역조정지원제도, 말하자면 FTA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 피해 보완과 관련해서 이것과는 별도로 또 여․야․정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또 우리 농식품위원장을 포함한 양당 간사로부터 제가 총리실에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 부처에 넘겨서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 농어민․중소상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FTA로 인해서 농어민이나 중소상인이 피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2007년 4월 FTA가 참여정부시대하에서 체결이 되고 그해 11월에 21조 1000억 원 규모의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지난 8월에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한 1조 정도를 더 추가하는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마련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보상안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어민단체 등은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동안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절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정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절충을 하고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제가 농어민을 직접 상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기재부․농식품부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달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하고 더불어서 많은 논의작업이 있었습니다. 총리로서도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앞으로 보완뿐만 아니라 보완대책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의회에 살다시피 하며 미 의원들을 488차례나 대면 설득을 하여 미 의회를 통과시켰는데 총리께서는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대면 설득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여러 번 기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우선 외통위 위원님들 모시고 부탁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외통위원님들 모셔서 한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는 기회에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고 또 지난번에 시정연설 대독이 끝나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찾아뵙고 부탁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위 위원장 또 여야 간사 분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이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의회와 소통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미 FTA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처리는 지금 현재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 설득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성을 아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뒤에 어제인가도 여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초대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통령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한미 FTA 설명과 아울러 국회의 통과 협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을 오라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정치문화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경우에 야당 상임위원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나와서 직접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정치문화가 좀 바뀌어서 정말 더 소통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 기울여져야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시정연설 때 우리 총리께서 대통령 말씀을 대독하셨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 대독을 시키지 마시고 한미 FTA 미국 가실 일정이 다 잡혀 있으면 직접 우리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고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는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도 좀 하시고 설득도 좀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야당대표실 가서 차도 좀 한잔 하고 가시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와 관련된 우리 정치문화의 변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부는 언제까지 한미 FTA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로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이면 10월 중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월 중에요?
예.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면 이제 내년 1월 1일경 정도에 발효하는 데 사실상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FTA가 너무 늦어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동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한다면……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한미 FTA 관련해서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또 기왕에 FTA가 미국과 체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왕 할 바에는 빨리해서 FTA 효과를 선점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FTA 비준안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8대 국회에 통과를 못 시켰다, 이러면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형식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 지금 정부로서는 5.7%의 경제성장과 35만 개 일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나 캐나다 등이 부러워하는 미국시장의 선점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왕에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호주나 이런 FTA 체결 국가보다도 더 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근의 세계적인 재정위기나 이런 것도 국가의 리더십,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정치, 한국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고, 따라서 국가의 위신이나 국익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혹시 손상될까 걱정도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인들 위상이 낮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 국민들께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의 경제성장 그리고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말하자면 기대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FTA를 통해서, 물론 이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완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아마 분점이 될 텐데 그런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FTA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야당 의원님들 비롯해서 반대세력 설득에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2012년 협상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원전 핵폐기물들이 지금 다 차 가지고 거의 지금 더 쌓아 놓을 데가 없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아직 확립된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파이로프로세싱 을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전쟁을 치른 일본은 이미 핵 재처리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동의도 받아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핵 재처리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본의 경우는 이제 1987년에 미일 간의 원자력협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미 체결 당시에 일본은 농축 그리고 재처리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자력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우리하고는 좀 달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높아진 한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는 등, 그리고 2012년까지 관련된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까봐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동의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 재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 군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동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 대통령 방미 시 국방장관이 대동해야 할 그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외교의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런 관계상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안보상황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단 안보 공백 면에 있어서는 이미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 있고 대통령께서 군통수권 차원에서 출발 전날 군 수뇌부에게 각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등 긴장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왜 미군 수뇌부 회담을 끝으로 즉시 귀국을 하지 않으시고 대통령과 전 일정을 같이하고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당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사실과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활동은 연례적인 훈련활동으로 평가를 했고 여러 가지로 봐서 도발이 임박한 징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북한의 이상 동향은 연평도 도발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보도입니까?
예,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뭐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추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형태는 어떻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특히 서북 5개 도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 도발 유형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비교육을 발전시켜 놨고 또 대비계획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북 5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북 5도도 있고 특히 뭐 다른 지역도 다 도발 가능성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입니다마는 지난번처럼 우리 영토에 북한의 포격이 있을 경우 이번에는 우리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진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응징 차원에서 공군기를 휴전선 넘어 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바라크 항공모함의 건조를 필두로 일본은 헬기 항모 건조, 러시아는 핵 잠수함 동해 배치 등 동북아의 해군력이 뚜렷하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뭡니까?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저희가 양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태세와 능력을 거부적 억제 달성 수준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축함은 평시 운용소요와 함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피로도가 나타나고 해군 정원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장관께서는 차기 구축함 조기 확보와 해군 정원 증가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차기 구축함은 뭐 해군의 소요요청서를 접수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 해군력 건설 방향과 구축함의 운영 개념, 무기체계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가 없이도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대전의 군대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 한 끼 급식비 얼마입니까?
200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내년 거고.
1940원입니다.

군 장병 한 끼 급식비가 1940원이고 우리 서울 초등학교 학생 한 끼 급식비가 2457원인데 우리 국토방위를 하는 군 장병들이 초등학생보다 못 한 식사를 하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끼 급식비가 194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급식 재료비입니다. 그러나 장병들의 급식의 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군 장병 한 끼 급식비가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원으로 올해보다 63원 올려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원은, 장관님 요새 계란 한 개에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계란 한 개 값도 63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은 내년 군 장병 급식비를 좀더 대폭 인상, 63원보다 좀더 많은 액수를 올릴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장병들을 잘 먹이고 싶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방한장비 부족으로 한 해 100여명이 동상에 걸린다는데 우리가 지금 후진국 군대도 아니고 정말 기본 방한장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형무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장병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혀서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유엔이 공식 명칭 사용 승인을 한 세계 유일의 부산 소재 ‘유엔평화특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엔평화특구가 활성화되면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유엔평화특구 활성화 지원 방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유엔평화특구라는 것이 아무래도 유엔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산하기구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유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에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엔기구에 우리 한국인들의 진출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활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향후 유엔과 유대 관계를 강화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많이 유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엔의 평화유지군과 특히 유엔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빈곤의 해소 문제 MDG 달성 등에 있어서 우리의 개발원조를 활용을 해서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유엔의 관계 강화 시 유엔평화특구 활용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유엔평화특구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유엔 묘지가 들어 있는 유엔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정부로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를 더 유치한다든지 또는 국제회의를 좀더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유출 우리 문화재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출 문화재는 14만 264점이고 환수된 문화재는 8540점입니다. 일본이 올 연말까지 반환할 도서 1205점을 더하면 환수문화재 숫자는 좀 늘어나겠지만 전체 환수율이 약 1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추후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최근에 문화재청과 우리 외교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재환수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유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인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우선 불법으로 유출된 부분부터 상대국과의 협상을 해서 찾아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출 문화재 14만 264점 중에서 일본에 6만 5331점으로 거의 절반이 일본에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노다 총리의 방한으로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 도서 한 1200여 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수의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는데 나머지 우리 문화재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부당 유출이 확인된 부분부터 일본 정부와 적극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점차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노골화시켜 오는 동안에 우리 정부는 국제 쟁점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거의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일본의 보수 우경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일장기를 독도에 꽂겠다고 오거나 독도 영해에 일본 군함이 출현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우리 정부는 여태껏 해 온 대로 무대응 외교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실 생각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토 문제 그리고 우리 주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취하는 양태와는 조금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 가스를 도입하는 PNG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PNG사업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에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는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PNG사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가스관 임의차단과 통과 수익의 군사 전용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의 가스관 차단 등에 따른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고 우선은 한․러 기업 간의 실무협의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PNG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보 위해 요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해결이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해결이 되기 전에 급히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북한이 그러면 가스관을 차단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의 일도 있고 또 외교적인, 기술적인 이런 차원들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용될 만한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 처음 나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가 긴장과 갈등의 시대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다시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강화해서 친한 국가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회의원 박상천입니다. 먼저 한미 FTA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절차법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동의냐 거부냐 택일 관계입니다. 올 오아 낫싱 의 게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부 쪽과 국회, 국민들 간에 교감이 넓혀지지 않으면 비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점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은 도움이 된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FTA로 인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손질해야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이로 인해서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농업인등의 지원법이 있는데 모두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 제정 후 5년간 지원실적이 기업 일곱 곳, 노동자 18명에 불과하고, 후자의 직불제는 제정 후 7년간 한 번도 발동된 일이 없습니다. FTA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FTA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지원기준이 연간 매출 20% 이상이 감소한다는 것인데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노동자들은 해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할 때를 요건으로 하는데 우리의 미리 해직당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미국과 같이 5% 수준이 적당하다,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축산인 직불제는 발동요건을 연간 평균가격이 15% 이상 하락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10% 이상 하락할 때로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전문연구기관 GS&J의 분석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시 가격이 13.3% 하락하고 그 경우에 축산농가 소득은 42.2%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 이상 하락 안 했기 때문에 직불제 발동요건이 안 됩니다. 소득이 40% 이상 감소했는데도 직불제가 발동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자구제제도라고 하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더 완화해야 된다, 미국 기준 정도 5% 정도로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기준이 합리적으로 돼서 실질적인 피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원기준을 지난 9월에 완화를 일응 했습니다. 5% 완화를 했는데 앞으로도 요건 완화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지원은 주로 컨설팅비용 플러스해서 저리융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융자는 없이 컨설팅비용만 이렇게 전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로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보다도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해직 당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면 그 부분은 5%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보전 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한․EU FTA 그때에 이미 5%를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과연 피해 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더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15%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지금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문 닫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직불제 보전을 받았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어야 합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에 의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미국 하원 포메로이 의원,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 FTA 통상 사안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포메로이 의원이 한미 FTA에 대한 미 하원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쇠고기 쌀 자동차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FTA에서 쌀이 누락됨으로써 캘리포니아 쌀 생산자들을 실망시켰고 한미 FTA가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인식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자 김 본부장은 쌀도 WTO의 쌀 한도규약이 2014년에 끝나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쌀을 관세화한 후 한미 FTA에 의해 관세가 다시 감경되면 한국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 FTA 문제보다도 WTO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관세화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한미 FTA에 넣는 문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의된, 작년 12월의 추가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은 마무리되었고요. 쌀은 한미 FTA에서 여하튼 제외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미 FTA 협정문 자체에 쌀은 한미 FTA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WTO에서 관세화 유예협정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미국은 쌀 관세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발언 때문에. 그리고 쌀을 FTA에 넣자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FTA 협정문에 일단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이상 우리는 이것을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협정문에 못 박혀 있는데 재협상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종훈 본부장 말씀을 하시는데 위키리크스의 내용 자체를 저희가 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비중을 두고 우리가 뭐……

위키리크스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로서는……

미국 정부에서 보관된 문서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감각으로 어떻게 통상교섭을 감당하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김 본부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습니까? 그 감각을 문제 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말하자면 국익에 손상되는 방향에서 확실하게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버시바우 대사가 전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포메로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한다’ 이것까지 명시해 놓았어요. 미국 대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더구나 자기 본국에? 됐습니다.
예.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입니다. ‘무위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네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그 사이에 우라늄 핵개발 등 핵 무장력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북한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 전체 교역량의 83%가 대중국 교역입니다. 중국제품이 북한의 소비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양강도 혜산 동광 개발권 25년간 확보를 비롯해서 북한 천연자원을 선점했으며 나진항 사용권을 10년간 확보하였고 위화도와 황금평을 100년간 임대하여 자유무역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중국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 접경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40.1%, 자력갱생 의견 31.5%, 남한과의 통일 27.1%입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넷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자칫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 한국이 투자 불안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네 가지 부작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예.

따라서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과 5․24조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므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북정책 전반을 통일까지 내다보는 우리의 중장기 목표에 맞추어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는 필요하다면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즉 대가를 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남북한 간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를 만들어서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무력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악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5․24 조치 이후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증대된 것이 반드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나 또는 중국관계의 전면적인 증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외부와 교섭하는 것에 따르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이 친북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조사를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게 나왔는가 알 수 없지만 그와 반대되는, 또는 그것과는 다른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5․24 조치를 완화하거나 기다리는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다리는 전략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로서 행동의 한 범주이지 전체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되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4 조치는 북의 도발에 대해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는 통일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포함해서 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단기전략을 당장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단기전략의 내용이나 기간은 우리의 중장기 목표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통일까지 내다보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도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이 고려돼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고하신 것은 제가 정책에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건실화 되는 것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요 천연자원 광산이 거의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것 길게 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전자전 공격 능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해킹을 통한 정보의 절취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디도스 공격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재밍 에 의한 GPS 전파 교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금년 3월 수도권과 서해안 일부에 GPS 전자 교란을 하여 인천연안 경비정과 김포지역 민항기 8대에 GPS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 오작동도 초래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농협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전산망을 마비시켜 입출금 업무가 한동안 정지됐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사이버 공격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을 제1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은 전쟁법에 따라서 공격에 비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해서 민․관․군이 종합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방어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인식을 정부는 갖고요. 금년 8월에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의 확립 그리고 방어기술 연구개발 요 두 가지 점을 가장 핵심 요소로 해 가지고 지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응 수준이 형편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여하튼 위중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두 축으로 봐야 합니다.
예, 동감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월 논산육군훈련소에서 정 모 훈련병은 중이염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소대장으로부터 꾀병이라고 심한 욕설을 듣고 자살했습니다. 4월에는 노 모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날 의무실에서는 타이레놀만 처방했습니다. 뇌수막염 백신만 맞았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부분이 외아들임을 생각할 때 군 의료사고는 단순한 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군 의료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건강한 병사들을 가진 강한 군대가 되고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군대가 될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는 가칭 군 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서 군 의료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우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병사들의 자유로운 진료 접근권 보장을 전 군에게 특별 지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꾀병도 병이라는 인식으로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는 반드시 군의관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일선 대대의 군의관이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병사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총리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군 의료 예산이 제대로 책정돼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이 두 가지 요청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리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또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군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장병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의료 접근권, 이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가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병역문화 자체를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전 군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에서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2016년도까지 약 4300억 정도를 추가 소요로 잡았는데 이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죽어나는데 가만 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임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서 협조를 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동맹국이며 우리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중국에 대해 우리 외교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과 지난 2008년에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격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큰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다. 외교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우리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 중국 견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련 기사는 아마 실제 인터뷰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아마 그런 취지로 이미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미 간의 동맹관계와 또 한중 간의 이런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제일 큰 외교적 과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오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오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통역상에 좀 오해가 있어서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역이 잘못됐다…… 좋습니다. 장관께서 그 이상 말씀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박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 출신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쟁 폐허더미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고 정치면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공산품은, 우리의 수출품은 전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명 선진 강국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명 통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걱정스럽고 어떤 때는 울분이 터지는 그러한 사건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보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걱정스럽고 우리 국민의 울분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사건들을 간단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러도 괜찮은 대한민국의 법정, 해군기지 건설한다고 건설현장을 찾아가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단체들, 김일성 수령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민간항공의 기장,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천안함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주장하는 수도 서울시장의 후보, 6․25 전사 보상금을 5000원을 주는 나라, 이러한 보훈정책, 우리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협상을 종결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반대를 일삼고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이것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이완용이 운운하면서 한미 FTA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계속되는 대정부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러도 그만이고 솜방망이 경고만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재판장이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 판사 중에서 이걸 묵과하거나 하나 마나 한 경고성 발언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하거나 또 아니면 협조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개별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런 지적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정부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법부 내에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해서 시정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요새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예, 법원은 나름대로 중심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문이나 판사들의 언급, 행동은 국민들이 우리 준법정신을 자아내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도발 집단의 지도자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세를 부르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법부의 권위만 생각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원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 때문에 제가 협조라든지 또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이런 걸 했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총리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 여론이 있고 또 스스로 모든 문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총리 입장에서 온당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해군기지에 자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민단체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 세웠지요?
예.

철조망 세운 데도 막 뚫고 들어가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해코지하고 또 공사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대처를 못 합니까?
예,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 물어 갈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정일 수령을 찬양하는 그러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민간항공기 기장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종사들, 대부분이 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일이라도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특히 근자에 들어와서 종북 사이트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이 되었고 수많은 장병들이 수장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 박원순 후보, 물론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선거전에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거북한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격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25 전사 보상금이 5000원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격분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의 목숨을 그렇게 폄하할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당정이 즉각 대처를 해서 연평도해전에서 전사한 그런 장병들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대책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사망자, 전사자 급여에 관한 규정에 당시 5만 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아마 보훈처에서는 그걸 화폐개혁에 따라서 지금 5000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해석이 돼 가지고 국민감정이나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분노를 야기시킨 결과가 돼서 총리실로서는 그 5만 환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만 환을 현가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6․25 전사자를 전부 연평 해병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5만 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그래도 국민감정에도 맞고 법원칙에도 맞고 또 국가재정에도 맞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도 숭고한 사망을 한 그런 전사자의 희생이 금액으로 얼마 얼마 평가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 전사자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이런 쪽에서 정말 가슴을 열고 정말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국민적인 그러한 존경심과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꼭 세워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보훈정책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향 조정을 하는 등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그분들에 대한 헌신, 봉사,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이 잘 예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열거했었던 여러 가지 국민의 울분이나 걱정이나 그다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국기가 흔들리거나 국법질서가 문란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질서를 세워 달라 하는 걸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폭력적인 수단이라든지 국기를 흔드는 그러한 방식 또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운동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난 4월 29일 날 접경지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저도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접경지역의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느라고 애를 썼는데 정부 측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무총리께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지난 7월 27일 날 심의 확정을 해 주셨어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이지요 그 계획에 보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18조 8000억을 들여서 접경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시키고 또 후방지역보다 격차가 많은 부분을 빨리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야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기껏 1183억 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최소한도 1년에 약 3000억씩은 넣어야 다른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8조 8000억이 될 것인데 국비에서 1183억, 기대치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도 심의 과정에서 깎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을 통과시킬 때의 정신하고 지금 접경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정부 의지하고는 너무나 큰 편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이 여하튼 많은 피해를 입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는 취지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애쓰셔서 법률로 만들고 또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발전계획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좀 미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계획을 시행하는 첫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는 쪽의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정부가 법에 따른, 또 지원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것이 의지가 좀 퇴색하거나 부족하다, 아닌 것은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충실히 이것이 해당 약속 연도까지 그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대를 잔뜩 했다가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예산 책정한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가 꺼진 것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까지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계가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자연히 확실하게 예산상 더 큰 액수가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최소한 이것이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약속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주한미군 공여지가 여러 군데에서 반환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로 온다고 했었던 이화여대가 땅값이 비싸니 뭐니 해 가지고 갑자기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 모금한 금액도 기백 억이 된다고 뭐 하면서도 땅값이 비싸다는 핑계를 가지고 안 옵니다. 그리고 반환 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서울에, 도심지에 있는 반환 공여지는 전부 다 공원 만든다고 그래서 팔아먹지 않고 전방지역의 값싼 땅을 팔아 가지고 평택으로 기지 이전하는 데 써먹기 때문에 최소한 값은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여대 파주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총리실에서도 그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인 이화여대 측의 사정, 말하자면 토지가액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토지에 관해서는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등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법률도 6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또 도로사업 공사비 등 상향 조정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방법이 더 있는지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는 각 대학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국민대학, 서강 대학 등 있었는데 이곳에서 물론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땅값을 최대한도로 싸게 해 가지고 거의 공것처럼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총리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겠어요?
이대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이 금액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와 같은 사정이 생기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캠퍼스 이전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국방부장관도 계시고 하지만 경기도와 파주시청이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너무나 높은 가격 차액 이것을 보전하겠다는 노력까지 제시했는데도 이화여대가 포기하고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파주 시민들이 격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학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가 좀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친북․종북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마치 통일이 연방제가 아니면 그것은 통일정책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장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정부가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장이 저는 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가 매우 높고 또 국제적으로 열린 정보망에 매우 잘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된 주의․주장은 앞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정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3조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라는 단계를 거쳐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통일 하게 되면 그런 이유를 걸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서는 통일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편익보다는 부담을 더 걱정스러워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편익 쪽을 홍보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통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부나 또 평통 등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 부처 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협조를 해 주셨고,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통일경제특구법이 본의대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출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통일경제특구법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되고 우리 국회의 의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미정상회담 다녀오시느라고,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회담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요약 말씀 하는 것은 부탁을 못 드리겠고요. 내년도 핵 정상회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몇 월입니까?

내년 3월입니다.

의제가 전부 선정됐습니까?

예, 주로 핵 안보에 관한 문제들이 주가 되겠고요. 또 지난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핵 안전에 관한 문제도 같이 논의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도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무총리께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미 FTA, 이것을 협상을 종결한 지난 정권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최대의 업적이고 그 정권이 반미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항변하는 데 써먹었거든요.

예.

요즘에 와서 무슨 재협상했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이완용이라고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한미 FTA가 양국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국민들한테 해 주시지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를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이 서로 늘게 되고 또 수출의 증대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이 빨리 비준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지난 3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해외 국감도 나가 보고 이런 저런 기회에 해외 총영사관이라든지 가서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답지 않게 아주 열악하고 북한 시설만도 못하고 아프리카 공관만도 못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국대사관의 영사관인데 낡고 녹슨 외벽, 철조망, 방범창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게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건물인지 아닌지 참 한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또 하나 보시지요. 엘살바도르 대사관, 이 낡은 청사, 냄새나는 화장실, 이게 대한민국의 대사관인지, 아주 나쁜 얘기로 어디 시골의 똥두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케냐대사관입니다. 협소한 민원대기실, 악취 나는 화장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해외공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사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외교부장관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또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정부에다가 요청하셔서 국무총리나 대통령님께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예산 과정에서 많이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빠른 시기 내에 논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60만 대군이 앞으로 우리 군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관께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시지요.
예, 작전권 전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전권은 지난 1950년도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이 된 이후에 사실로 65년 만에 우리가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작전 중심 구조로 빨리 개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는 각 군 본부를 작전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되는 이러한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업이 있는데 합참, 각 군 본부를 개편을 빨리 해야 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작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리 대비한다든지 연합연습체계 같은 것을 조기에 구축해 가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한미관계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미 공동으로 다 협의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방개혁법 통과가 시급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은 확고한 안보태세, 국민 결집이 된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향을 해 나가야 대한민국이 튼튼하고 번영된 국가,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민생 현안과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국회 대정부질문이 박원순 죽이기, 박원순 흠집 내기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 14명의 질의 의원 가운데 9명이 대정부가 아니라 대박원순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저잣거리 양아치 방식’ ‘악취 나는 의혹투성이 후보’ ‘협박 전문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원색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이번 선거를 한나라당 식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진흙탕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총리는 보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기성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들을 가진,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견이나 여론들이 반영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대, 50대까지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면, 젊은이만으로 보면 또 잘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특히 한나라당은 제가 지적한 이러한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총리가 유감스럽게도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원색적인 후보 헐뜯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에 교육위원인 동료 의원에게 부친 소유 사학재단을 감사에서 빼달라고 했다는데 이 청탁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까지 지낸 총리께서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로 편들기 답변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라는 그야말로 정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절제를 하고 발언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한도의 예의로서 견해를 밝힌 것뿐입니다. 지금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에 관한 그와 같은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절제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총리의 발언이나 언행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안형환 의원이 박원순 후보를 적시해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또 검사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총리께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요’ 하고 답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말로 공무원 또는 판검사들 중에 근무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나는 여지껏 그런 것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이나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 모르십니까, 전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을 재학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연수원, 정선등기소장, 상당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소장은 단국대학교 입학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긴 동안에 그런 것들하고 겹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 하는 취지의……

아니, 불가하다고 그러셨어요, 불가하다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출석일수가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그게 양쪽이 가능했겠느냐, 그것은 당연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숱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테면 정동기 수석 경우 사법연수원 시절에 한양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을 다녀서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검사 시절에 일반대학원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또 청와대 임태희 실장은 군 복무 중 서울대 일반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좀 다를 겁니다. 다를 거지만 그러나……

그런데 어떻게 ‘원칙적으로 불가하지요’ 하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마다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것은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 아닌가, 우리 사회 수준이 그런 것을 또 좋은 의미로 용인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도는 아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말하자면 공무원을 하면서 학생을 하거나 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다고 한다면 어느 쪽인가는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태희 비서실장, 정동기 전 수석도 편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 사안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도 보면 공직자로서 대학원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야간에 수업을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연수원과, 연수원은 당연히 낮에는 준공무원으로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가령 학교를 다녔다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경우 또 임태희 비서실장의 경우, 제가 이 내용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만 또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도 경기도 포천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청문회 때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다 불가한 일입니까?
아니, 사안 사안마다 관련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평가해야 할 문제인데……

글쎄, 그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유도하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무원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선거중립의 의무에 위반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신지호 의원 등은 박원순 후보의 양손 입적을 두고 병역 면탈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3살 어린애가 어떻게 병역 면탈을 계획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양자든 양손이든 입적된 일에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률가로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손 제도가 없는데 양손 입적했다는 것은 그것은 여하튼, 의도됐건 그때 잘못된 관행이었건 간에 그것은 여하튼 정상적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대로 13살 때 양손 입적이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나 어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박원순 후보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지고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은 또 박원순 후보의 작은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징용되었다면서 자발적 징용론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대변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사 왜곡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본의 주장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의 주장에 맞장구쳐서 역사 왜곡을 자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참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위안부가, 위안부 여성으로 간 분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망언이지요?
예, 강제적으로 그것은 다, 말하자면 데려간 것이지요.

저는 1975년도 유신독재가 절정에 치달을 즈음에 감옥에서 소년수 박원순을 만났습니다. 단순한 시위 가담을 했다는 것만으로 입학한 지 3개월 되는 대학생을 제적시키고 투옥시키는 독재정권의 가혹함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수 박원순은 그 뒤에 대학 복학이 안 되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신체제 붕괴 후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던 제적생들, 다 복학됐습니다. 저도 복학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복학을 거부하고 자신이 다니던 단국대학을 다니고 졸업해서 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복학했다면 서울대 법대를 당연히 졸업했겠지요. 사회계열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시지요, 총리께서는?
예, 제가 다닐 때는 사회계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법대 그리고 정치학과․외교학과․사회학과 입학생들을 모아놓은 게 사회계열입니다. 그 당시에 법대 들어가셨을 때 법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상대나 정치학과는 못하는 학생들이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 따라 갔지요.
예, 물론 자기 희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갔습니다.

어린 학생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되고 감옥 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기부문화 확산의 선구자로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원순 후보가 학력을 사칭했다고 비난하는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들이 동시대를 살아온 젊은이였다면 학생 박원순의 희생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개인적으로도 기부하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와 나눔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 정부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본인 스스로도 20여 년 전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빚을 내서 3억 9000만 원의 건물을 사서 역사문제연구소에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건물이 십수억 원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자기 집 한 칸 없이 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원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신성한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4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현재 몇 분 살아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살아……

워낙 상징적인 일이어서 총리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순아홉 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본 노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의제에 위안부 문제 해결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양자 그리고 유엔총회의 인권이사회 등 다자적인 다방면에 걸친 해결 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더욱 그런 방면으로 헌재 결정에 따른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20여 년 가까이 매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12월 14일이면 1000번째 수요집회를 합니다. 일본에서 하게 됩니다. 저나 또 다른 많은 여야 의원들이 아마 참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한,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무시한 일제의 그러한 만행 때문에 기한 것이다……

그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탈에, 그 선봉의 중심에 일본 군부가 있었지요?
예, 그렇게……

그 일본 군부의 후예가 지금 뭐지요?
자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총리께서 일본 군부의 후신이 뭐냐……
일본은 군대가 전쟁은 포기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군대는 없습니다, 일본에.

명목상 군대는 없고 실질적 군대가 자위대지요? 일본 군부의 후신이 자위대다, 틀렸습니까?
군대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신은 아니지만 국가 방위를 위해서 또 어떤……

군대가 뭐 하는 거지요? 국가 방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본군의 후신인 자위대의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기자가 ‘무슨 행사인지 알고 왔냐?’ 물으니까 ‘자위대 무슨 뭐라고 하던데’ 하고 답했습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제에 짓밟힌 우리 민족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위대 5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앞으로 천만 시민의 시정을 이끌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지요.
예, 당초 목적했던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 함께 이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되어야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9770억 원의 예산이 해군기지 건설 95%를 차지하고 민간 크루즈항 예산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울릉도 민․군 복합항 사업처럼 민항 분야와 군항 분야가 2 대 1이라든가 2.5 대 1.5 이 정도는 되어야 민․군 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방부 예산과 국토부 예산이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국가재정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목적했던 민․군 복합항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취지대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것이 실제로 관광미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만큼은 함께 평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것이 국방부 예산이냐 국토부 예산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와 행정부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상식적으로 봐서 두 가지가 같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런 불균형한 예산대로 사업이 집행되면 결국 부대의견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민․군 합동 항구로서의 어떤 기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나 제주도민의 관심은 그걸 겁니다. 그 항구가 만들어졌을 때에 당초 계획했던 군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입항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국방부 돈이냐 국토부 돈이냐는 괘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KDI와 또 제주대학에서, 2008년 4월부터 8월 그리고 제주대학에서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협약서가 2009년 4월에 체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필요한 부대조건은 충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군항과 관광미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대조건은 이행을 하면서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우남 의원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크루즈선박 두 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해군 국방부 관계자나 국토부 관계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제주 분들이나 또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약 크루즈선박이 입항할 수 없는 그러한 항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부에서 책임지고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CNK 의혹의 핵심에 해외 자원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 출신 인사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총리실이 경제․자원 외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자원 개발사업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 대상에 총리실도 포함하도록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회에서도 아마 요청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총리실의 외교안보에 관한 경제외교나 자원외교에 관한 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총리실로서는 당연히 피감기관으로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따져보셔서 총리실의 그 업무 분야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얼마 전에 3년간 한적 총재로 일했던 유종하 총재가 퇴임하면서 ‘좌절감을 갖고 한적을 떠난다’는 회한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종하 총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교안보팀 좌장을 맡은 분이고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런 분조차 한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한의 회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하 총재께서 어떤 대목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의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대북 관련 적십자사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규제해서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표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의 동기를……

시간이 없어서 줄였는데 ‘북한 취약 계층도 열심히 돕고 이산가족 상봉도 활성화하고 싶었는데 일하려고 와 보니 운신의 폭이 좁았다. 좌절감을 느끼고 한적을 떠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에 통일부장관이 경질되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남북경협활성화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7일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가 여당과 또 야당과 협조하고 협의해서 북한과의 국회 회담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의제는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리적 관점의 정경분리 원칙의 공개적 확약’입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대만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그것이 정치․군사적 관계 완화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도 경제 협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은 1년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를 퇴행시킨 정부냐, 적어도 신뢰의 끈을 다시 이으려고 노력한 정권이냐 하는 평가가 엇갈릴 것입니다. 정부와 우리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 서구 출신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어젯밤에 일본 총리가 우리 한국에 오셨지요?
예.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보니까 “한일 FTA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 일본 측에서 당초의 입장을 선회해서 근자에 들어서 한일 FTA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겠지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 김황식 총리께서 일본 노다 총리 만나 보셨습니까?
노다 총리 못 뵀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FTA가 2007년 6월 30일 먼저 체결이 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3개월 만에 미국 의회에서 우리 시간으로 지난 10월 13일 상원․하원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회기일 기준으로 해서 6일 만에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은 최단 기록이라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할 때 보니 NAFTA가 8일, 호주가 7일, 페루가 39일, 이렇게 해서 각각 기록이 있던데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했습니까?

예, 당초에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민주당이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때에, 3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교역의 확대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좋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미국 행정부도, 또 미국 민주당도 교정을 하는 데 한 2년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교정되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교역의 확대가 지금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와는 달리 사전에 행정부가 제출하기 전에 모의축조심사를 거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서로 해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주무 부처인 외통위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우리 국회 상임위인 외통위 통과 또 본회의 통과된 이후라 하더라도, 부수법안이 14개 있는데 아직 상정이 돼 있는 게 4개, 미상정이 10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후속법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산업계가 예를 들어 거래선을, 이전에 다른 나라인데 미국으로 바꾸려면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내년 발효 예정 시점이 언제라고요?

양국 입법부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또 행정부가 필요한 계획을 짜야겠습니다마는 양국 행정부 간에는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를 하자는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고, 또 후속법안 14개가 다뤄져야 되고, 또 산업계로 하여금 준비기간을 주려면 우리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 그런 실정이지요?

예, 상당히 촉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가 5.66% 증가되고 일자리는 35만 개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재협상을 하고 난 이후에 분석한 그런 결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출도 향후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걸로 분석되며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1.4억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요?

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 미․EU와 체결한 그런 국가지요?

예.

그리고 이 한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우리와 경쟁국이, 중국․일본 그런 나라들이 수출에 있어서 경쟁국이지요?

예.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해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그 결과 GDP도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일본․중국 등 이웃 경쟁국가들은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이 FTA를 그 경제적 효과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그런 조바심과, 또 일본도 보다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동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한미 FTA가 우리가 처음 하는 FTA가 아니고 이미 발효돼 있는 FTA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FTA를 통해서 교역이 확대될 때에 우리 경제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마다 그 수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통계는 공식통계로서 여실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수출증가율을 보면 FTA를 발효한 나라의 수출증가율이 30%고, 이것은 발효 전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포함된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두 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교역증가율도 대략 비슷한 수치이지만 1.65배 수준으로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의 수출입 증가 효과를 보면 칠레의 경우에는 수출이 46.2% 늘어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수출이 106%,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발효 후 아세안 수출이 발효 전에 비해서 65.9%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여실히 증명되는 경제적 통계지요?

예, FTA를 서로 갖고 있는 파트너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특히 수출의 증가속도는 판이하게, FTA를 통한 그런 상대 국가의 교역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협상을 했지요?

예.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마는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 재협상을 했는데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이 그 주된 분야였지요?

거기에 또 우리 상사 주재원들의 비자 문제도 또 추가적으로……

그건 경제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빼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573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돼지고기는 70억 원 정도의 생산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의약품은 44~97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결국 수출 감소, 매출액의 증가, 생산액의 증가를 다 합쳐 보면 한 406억에서 459억 정도의 매출액 감소 또는 수출액 감소를 기록한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양보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된 협상 분야인 자동차를 다루고 있는 자동차공업협회에서도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국회에서 빨리 FTA를 비준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자동차 분야에서 분명히 추가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습니다. 그 양보했던 가치가 숫자로 따지면 한 450~500억이 되겠다는 계산이고요. 다만 그 양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익의 규모는 한 5000억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효를 빨리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500억이라는 양보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판단하에 정부는 중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4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서명이 되고 바로 이어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 협정대로 전 상품의 관세 절감이 이행되면 내야 될 관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절감효과가 약 9770억 불, 약 1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동차에 한정된 것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자동차는 한 2200억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1조 원을 절감하게 돼 있었는데 자동차 관세를 4년 미뤘으니까 곱하기 4 하면 4조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4조는 자동차 이외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러면 1조에서 200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8000억에서는 우리가 다른 상품에서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 계산하더라도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무역수지 573억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 FTA 비준 처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지요? 2007년도에 계산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약 15조 2000억 원, GDP 성장기회가 약 8조, 후생증대가 연간 2조, 외국인 투자유치 3조, 무역수지 2조 2000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지요?

예.

지금 4년 정도 경과했으니까 한 60조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 후생증대에 연간 2조 원은 우리가 그만큼 미국 상품을 구입할 때 관세가 절감되거나 관세가 없어진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후생증대 효과,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독소 조항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도 독소 조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소위 그런 독소 조항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ISD라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는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 한 2500여 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체결한 것에 대부분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지도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진방지 조항, 쉽게 말해 개방조치 후퇴 방지 조항 이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개방 및 투자자, 무역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서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지요?

예.

이것이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이 되지 쌀이나 농산품, 광우병 쇠고기,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자, 재재협상 요구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예, 당연히 봤습니다.

열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ISD 문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래칫 조항, 역진방지도 이야기를 했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원 협상 그 내용 그대로인 것이지요?

제가 바로 협상을 했고……

당사자이시지요?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협정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 개의 재재협상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그 당시의 정부가 열린우리당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SD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유익함이 입증이 되고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래칫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 방향이 미국처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야당이 됐다고 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이것에 대해서 재재협상을 요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상본부장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재재협상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년 전에 체결하고 서명할 당시에 이미 원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4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양측이 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이때에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협정문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좀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입장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께서는 2008년 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시절 한미 FTA를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고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뒷부분에 방점을 둔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는 2007년 10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농업 정책 토론회에서 “개방 파고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왔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수세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비준동의에 앞서 피해 보전 대책과 농촌 부채 감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께서는 2006년 7월 7일 법무부장관 대국민 담화에서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험대이다. 반대 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 한미 FTA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본부장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좀 나와 주시지요. 2001년 이후 연평균 9%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량이 미국을 2010년도에 추월했고 외환보유액이 3조 2000억 달러,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이지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 위치가 격상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그동안 경제 통상에 치우쳐 있던 양국 관계를 이제 안보 분야에까지 확대를 해서 또 북한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인 것같이 행동하면서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에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와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중국 군사과학학회 소장은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도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항의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는 우려는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적 발언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뉴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발해만, 중국말로 보하이만인데 이번 6월 4일인가요, 발해만 해상 유전의 석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해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사고 벌어지고 조금 지나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장관님. 6월 4일 사고가 있었고 이것을 쉬쉬하다가 중국의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외부에 폭로를 하니까 마지못해 7월 5일 중국에서 발표를 한 그런 상황, 그렇게 돼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을 훨씬 넘긴 7월 15일 우리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사건 관련 정황을 문의했지만 이때도 중국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엔해양법협약 198조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의 유류오염 관련 협약에 따르면 해양 환경오염 피해를 인지한 국가는 인접국에 신속히 통지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통지 안 합니까, 중국이?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또 저도 중국의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발해만은 중국의 내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발해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황해로 가면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지난 7월 12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또 가능하게 충분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주는 것이 사려가 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정말 항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애걸복걸하는 자세이고, 사대주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정정당당하게 할 말을 못 합니까?

그 대변인의 발언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송환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도 20명에서 35명 정도 이렇게…… 지금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송환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북한에 송환 안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송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국적자분들은 한 분은 돌아오셨고 한 분은 지금 그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탈북자를 다루는 것 못지않게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중국 내에는 이런 인권탄압 사례들이 있습니다.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고―전 세계에 7000만 명의 수련자가 있습니다―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유혈사태가 한 번씩 납니다. 오늘 기사에도 쓰촨성에서 스무 살짜리 여승 1명이 분신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베트 승려가 중국에서 연신 이렇게 분신을 하고 있고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해서 류 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아직도 구금되어 있고 거기에―노벨평화상 수상식에―가지 마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내의 인권 문제입니다.
예,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중국 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은 현재 14개의 접경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국경 갈등이 남아 있고 또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놓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와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조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전에는 러시아와 흑룡강에 있는 섬을 놓고 또 분쟁을 벌인 바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중국의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도 외교관계를 좀 강화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아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해서 작년에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북침 때 중국이 그런 말 하게 놔둡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 가 없다고 이렇게 외교관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는 쓸 때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도 거론을 해야 됩니다. 달라이라마도 필요하다면 초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권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든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문제를 대응해야지 우리만 가볍게 이렇게 처신해서도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미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많은 환대를 받으셨지요?
예, 그렇게 압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 상하 양원은 FTA를 통과시켰고요.
예.

조금 전에도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우리가 500억 양보해서 5000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0억을 양보해서 5000억을 얻든 1000억을 양보해서 3000억을 얻든 그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그리고 무역으로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FTA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외교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00억을 양보해서 5000억을 얻을 수 있다면 500억을 양보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당초 2007년 체결이 됐을 때 21조 1000억 상당의 보완대책을 마련을 했고, 또 그동안에 한 4년의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서 또 한 1조 상당을 늘려서 22조 1000억 상당의 추가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정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총리 되신 지 이제 그리 오래 되지 않으셔서 잘 실상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얘기하는 21조 그것 한미 FTA용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 했던 것 다 긁어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나마도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헬기에서 무슨 푼돈 뿌려 주듯이 농업,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돈 그렇게 일회성, 밴드용 예산 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그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한미 FTA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쓰나미 같은 사태가 와도 잘 견뎌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농어민 대책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는 직불제가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하고 각종 현대화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직불제에 관해서는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또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 결코 그것을 낭비성으로나 비효율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불제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 농업기본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만 미국은 1년에 200억 이상을 농촌에 퍼붓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농업 대국이 된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따 내려가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이 표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 우리가 80%는 따라가 줘야 우리로서는 무기대등한 입장에서 FTA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정한…… 이것은 제정법입니다. 냈는데 지금 정부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조정지원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부터 하고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7개밖에 안 되고요.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18명밖에 안 됩니다. 실상이 그러면 피해받은 근로자가 18명밖에 안 될까요? 법이 형해화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을 지내신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너무 때가 늦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열심히 얘기를 해도 정부가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요?
예.

그러면 미국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조약 자체를 우리와 같이 국내법과 같이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이행법의 형태로 바꾸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두 가지 점에서 총리님의 답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행법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이행법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게 해야 조약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헌법 2조2항에는 분명히 상원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조약을 맺으면 그것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하고의 감축 협약은 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10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조에 보면 국내법보다 하위에 있다고 분명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02조 A에. 그다음에 102조 B는 주법보다도 우리가 맺은 한미 FTA가 낮은 효력을 갖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총리님 재판을 하실 때 원고가 나의 권리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까? 주장하는 자지요?
예.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보조금을 주었음으로 인해서 차별이 됐다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법학을 하셨으니까, 컴펠링 인터레스트 라고 그러지요. 어쩔 수 없어서 했다라는 입증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보시면 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총리님께서 법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법은 반드시 선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FTA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합리적인 눈으로 이 FTA를 보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통상절차법이 함께 가 준다면, 그래서 3개의 법―2개는 새로 만들고 하나는 개정을 하고 이렇게 3개의 법―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완비를 한다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10+2에서 2에 해당이 되는 통상절차법이나 무역조정지원, 아까 무역조정지원이 실효성이 없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농식품위에서 13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법률적인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한테 질문하셨으면 더 좋았거나 또는 저한테 미리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 나와서 대답을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FTA 이행 법률의 형태로 미국에서 하는 경우에도 우리 조약하고 같은 내용으로 그 법이 미국 사회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는 다른 법률 같은 것들도 다 개정하거나 해서 정말 우리는 법률로서 효력을 갖고 그쪽은 이행 법률 형태를 갖지만 그러한 법체계상의 어떤 열악한 점은 이행 법률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 더 상세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의견을 원하신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3년 반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3반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장관이 두 번 바뀌도록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10+2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법 개정 내용 없습니다. 농업지원기본법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10+2가 야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통상교섭본부장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당대표들한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들고 나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정부 내에서도 관계 부처로 하여금 더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의 핵시설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변하고 그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에 요청을 했더니 딱 두 군데 해 왔습니다, 영변하고 태천. 그런데 영변하고 태천 외에 2001년부터 북한은 동창군, ‘동창리’가 아니라 ‘동창군’에 핵시설을 그것도 농축우라늄 시설을 지어서 2007년에 완공을 했고 2009년부터는 실제로 농축우라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잠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창군에 그 시설이 있는 곳으로 좁혀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창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변군 위에 있고요. 그동안 동창리에 뭐가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 했는데 동창리에 있는 것은 미사일기지입니다. 그리고 동창군입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동창리는 철산군에 있는 것이고, 동창군에 새로운 농축우라늄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는요, 그동안 핵 관련 업무를 계속해 왔고 또 영변경비여단에 소속을 했다가 다시 지금 동창 핵시설로 옮겨가서 경비 중좌를 하고 있는 인민군으로부터 직접 받은 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동창 핵시설에서는 연간 1.2t의 우라늄을 농축해 내고 있습니다. 그 동창의 바로 옆에 있는 대관군 청계리에 있는 천마산 지하에서는 우라늄제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동창군하고 영변군의 핵시설은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여기 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게 동창군인데 물이 있습니다. 이 동창군은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옛날에는 금광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기존에 굴들이 좀 뚫어져 있는 거고요. 전기시설도 같이 봐 주시면, 영변이 가지고 있는 전기시설 규모를 더 넘는 전기시설을 지금 동창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라늄 농축하려면 대규모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냉각수로도 필요하지만 핵저장소로도 필요합니다. 이 농축우라늄은 소규모 원심분리기로 제조를 해 내기 때문에 플루토늄보다 훨씬 쉽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도?
예.

그리고 핵실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폭발 구조도 굉장히 단순해서 핵무기 제조에 매우 용이하지요. 그런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북한은 이미 러시아제 찌르 군사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강원도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매일 100대씩 4000대의 중국제 트럭을 또 들여왔습니다. 총리님,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군용 차량에 실려서 기동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협적인 무기로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이 아주 열악한 2개 내지 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할까요?
정부도 기본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북한의 핵개발 활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국들과,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관련 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 의원님께서 동창리에 제기하는……

‘동창리’가 아니라요, ‘동창군’입니다. 동창리는 철산군이고요.
예. 동창군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정보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도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2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핵 처리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가장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파이로프로세싱 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은 굉장히 우리보다 앞선 미일 원자력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오전에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당시 1987년에 그와 같은 내용의 협정 체결이, 그걸 인용하는 협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우라늄 농축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개발되어 있고 관련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하고 우리하고는 원자력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과는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19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의 원자력기술이 일본보다 현저히 못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일본 총리는 총리가 되는 순간 미국으로 달려가서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꾸준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노력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가 6․25 때 전사한 오빠의 보상금을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500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보훈처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그 당부를 판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시 전사자 사망에 대한 보상급여 규정이 5만 환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훈처 입장에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동안에 화폐개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한다면 지금 5000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이다, 당시 5만 환에 대한 실질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어야 맞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리님, 정말 우리 보훈처가 그런 결정한 것은 일제강점시대에 강제노역을 했던 할머니들이 일본 법원에서 99엔 판결 받은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도 법률을 했고 의원님도 법률을 공부하셨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누구누구 사이에 거래를 했을 때, 가령 1000만 원을 거래했다, 그랬는데 오래 지난 뒤에 그것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을 때 일응은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변경이 됐지만 그래도 1000만 원으로 해서 하고 그 뒤에 물가 변동된 사정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법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법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보훈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민법적 원리를 벗어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생각은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가로 환산할 때 과연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실가를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도 있었고 그런 거지, 그분들이 6․25 전쟁이나 또 일제 때 희생하신 분들의 문제를 결코 경홀히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예.

6․25 때 전사자들, 민간인 희생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들, 사할린 한인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 모두가 다 우리 역사, 신산했던 우리 역사가 남겨 놓은 조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조국이 그들에게 구명보트라도 던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처받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에 불이라도 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우리 국군포로들이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영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분은 6․25전쟁 당시에 포로가 된 김재수라고 하는 국군대위가 요덕수용소에서 대남 방송을 거절했다는 죄로 평생을 요덕수용소에서 살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장교 국군포로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고, 그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국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로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납북자나 억류 국군에 대해서는 송환을 시킬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나 이런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는 참 외교적인 능력 그리고 또 재정적․경제적인 여건에 합당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도 국가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항상 상대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 해야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합당을 노력을 그동안 해 왔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총리님, 제가 저 김재수 대위 증언 관련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내면서 메구미라는 여성을 같이 보도를 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일본에서는 일본대사가 두 번을 저한테 찾아왔고 일본 의원들 세 사람이 현해탄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부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그 어디에서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합당한 행위를 국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지원 노력 같은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에서 더욱 앞서서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정부로서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군포로나 그 가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해 주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국군포로들 돌아오면 있을 곳도 없습니다. 국군포로 가족들이요, 와서 막노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의 실상을 총리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본 총리가 와 있지요? 일본 총리 가슴에 달려 있는 배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따 만나면 반드시 좀 봐 주십시오. 파란 배지가 달려 있는데 그럼 그게 뭔지 모르시겠네요. 납북자들을 구출하자는 염원을 담은 배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것을 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납북자가족회에서 만든 것이고요, 일본 의원들과 일본 장관들이 일제히 다 달고 있는 파란 리본은 일본의 납북자가족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것을 모두 달고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총리께서도 달아 주시겠습니까?
예,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6․25동란 중에 납북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서 명예를 회복시키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회의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부도 지금 할 도리를 충실히 다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런 방면으로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정말 전향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과 서로 연관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로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특별히 우리 남북 관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북한만을 상대로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더 용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서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아까 제가 ‘영혼의 불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배지 하나를 달아서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뭐 국민들이 그런 자발적인 운동을 펼치고, 우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국제사회 호소가 아니라요 일본 총리와 장관들이 달았듯이 우리 총리님과 장관님들도 좀 달아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출석하신 다섯 분께 드리려고 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국군포로 납북자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을 담은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달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불가리아에 다녀오셨지요?
예.

거기 가셔서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가 있는 우리 문화원, 한국학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요. 한국학교 대부분 부족합니다. 문화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저도 총리 된 뒤에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한국학교 문제, 한글학교 세종학당 문제, 또 일선 외교관들의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보고 정말 나라가 부강해야 이런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 여건이 정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갖습니다. 염원을 갖는데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재정적인 여건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제로 외교부 관련, 또 해당 그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시키면서 많은 재외국민이라든지 또 재외동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절실히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아프리카 외교 20년, 남미 외교 50년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과가 외교부에 단 하나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과가 8개입니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학교와 한국문화원이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도 많이 다 해 주시고. 다음은 경남 통영 고성 출신의 우리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실까요?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보장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침의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침해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예결위 때 제가 총리와 여러 관계 부처 장관께 그 신숙자 씨 모녀 사진 보여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것 어떤 사진인지 잘 아시지요?
예.

그 사진은 저의 지역구인 통영시의 방수열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계시는 현대교회에 전시되면서 사진 속 신숙자 씨 모녀 사연이 전국적인 주목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숙자 씨는 1942년에 우리 통영시에서 태어나서 통영초등 또 통영여중, 마산간호학교를 졸업해서 70년에 간호사로 독일로 가서 72년에 오길남 씨와 결혼을 했고 사진 속에 있는 그 두 딸 혜원과 규원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12월에 기록에 의하면 남편을 따라서 입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생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물론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신숙자 씨 남편 오길남 씨에게 1991년 1월 20일 작곡가 윤이상 씨로부터 다시 월북하라고 종용하기 위해 건네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 사진과 함께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의 육성 녹음테이프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는 녹음테이프 음성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들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과 그 아이들이 한 말을, 제가 시간 있으면 신숙자 씨가 한 말까지 다 들려 드릴 텐데 다 들려 드리지는 못하고 자막은 한번 넣어 주십시오. 자막은 넣어 주시고…… 테이프는 제가 전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를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너무나 절실히 보고 싶어 하는 또 들어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의 일부 녹취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 틀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홈페이지에 육성 녹음내용과 녹취록 전문을 다 올려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딸, 당시 중학교 4학년 혜원 양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빠, 나는 혜원이에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꿈을 꾸었어요.”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 내어 부르니 울음이 납니다.” 이렇게 장녀 오혜원 양이 이야기를 했고요. 차녀 오규원 양은 “아빠, 나는 규원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는 알지 않아요? 내가 빨리 커야 어머니 힘도 덜어 드리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는 물도 긷고 나무도 잘 듭니다.” 생략하고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와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91년 1월 11일 자의 두 딸의 육성이고요. 그 부인께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줄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제 만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고 또다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하게 될 기회가 있을까 짐작할 수 없으니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면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문단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이 신숙자 씨 모녀 송환문제는 사실 자진월북도 아니고 북한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은 북한 전역 어딘가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 또 한 가족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저녁 뉴스 그리고 오늘 아침 일간지에 총리님, 이스라엘 정부가 병사 1명을 팔레스타인 1027명의 포로와 교환하는 것 언론보도를 한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총리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 보시고?
예, 자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온 국가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총리님,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
예, 국민을 잘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안전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잘살게 해 주어야 되겠지요,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먹고살게, 또 하나는 그 민족, 그 국가가 추구하는 그 가치,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이제 계승․발전시키는…… 그것이 아마 국가가 해야 할 3대, 가장 큰 세 가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조금 경제적으로 배부른 것보다도 자국민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이제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다’ 하는 그런 긍지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참으로 위대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신숙자 모녀 조기 송환 촉구결의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우리 한나라당 원내수석에게 제출을 하고 그것을 교섭단체 민주당 수석하고 협상을 해서 이번 국회에서 그 촉구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난 14일 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에 처리한다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총리님,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개돼서 조만간에 아마 수십만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실 산하에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대책기구,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신숙자 씨 모녀뿐만 아니라 강제 납북된 분에 대한 생사 확인이나 송환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신숙자 모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납북자 전담기구의 구성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치․운영을 하면 그 상황을 신숙자 씨 가족 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회에 설명하고 보고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대한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지…… 지난 아덴만 해적 납치 시에 여명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로 우리 정부가 참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본을 보인 작전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쌀을 수십만t 북한에 준다 하더라도, 그 신숙자 씨뿐만 아니고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납북자 가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 줘야 우리 국민들이 ‘아, 역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참 자랑스럽다.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좀 그렇게 총리께서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8월 25일 날 총리에게도 말씀드리고 통일부장관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 국가인권위위원장, ‘각각 할 역할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겠다’고 대답만 하고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통일부장관한테는 ‘생사 여부’ 그다음에 외통부장관한테는 ‘이게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주변 강대국―중국․러시아․일본․미국―이 사람들 간에 국제공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제공조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를 대책을 세우고 그걸 나한테 한번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통외통은 장관이 그날 어디를 가시고 차관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게 소식이 없어요. 꼭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여기까지 질의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님, 새로 맡으셔서 여러 가지 큰일이 이렇게 많이 터져서 좀 정신이 없을 줄 압니다. 수고 많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신숙자 씨 모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생사 확인이나 송환 추진에 대한 의지 또 관련부처 간 정보교류․정보수집 이런 것이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이상의 것이 없거든요. 지금 두 딸의 육성 녹음테이프, 국정원장하고 또 법무부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료를 구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에는 현인택 장관이 8월 25일 날 있었어요. 제가 현인택 장관한테 ‘생사 여부를 확인, 공식적으로 나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 외통부는 ‘국제공조 협조를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달라’,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류 장관님께서 오시고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자 모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 북한 측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여러 관련기구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북자 전담기구의 구성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정보를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신변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정보교환의 문제도 있어서 자세히 밝힐 수 없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우리한테 그 신숙자 모녀만을 넘겨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 중국과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북한에서 신숙자 모녀를 중국으로 추방을 했을 때, 추방이 되면…… 자기네들이 신숙자 모녀만 남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골치 아프니까, 국제사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추방해 버리면 중국과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송환을 해 올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정부 부처 간에 서로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납북자 전담기구의 구성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예결위 결산심사 때 차관이 있었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제가 총리한테 또 우리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했듯이 국제사회 공조를 어떻게 취할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정부가 취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신숙자 씨 모녀 문제를 유엔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청원하는 방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면……

잠깐만요, 지금 이제 유엔 청원에 여러 현대 계열을 비롯해서 이런 단체들이 유엔에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외통부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요? 다시 한 번 좀……

유엔에 청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유엔의 기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자의적 구금 실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청원도 있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11월에 이분이 서울에 오시면 지금 가족과 또 NGO 단체들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10만 명의 청원이 되는 대로 자의적 구금 실무반에 청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성사 시에 신숙자 씨 모녀 송환 문제를 의제화, 어젠다로 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든지 북한이 허용을 한다면 방북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어떤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리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로 다른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농어민 대책을 걱정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총리께서 혹시 그런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 먼저 정부가 농어민 또 농어업을 홀대하지 않는다, 농어민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숙자 씨 문제 때문에 통외통에 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늘 행안부장관이 안 나오셨는데 조금 보고를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환원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 때 98년에 4급 상당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선도적으로 정부 대책에 부응해서 통합한 농업기술센터만 오히려 5급 대우를 받고 그때 뭉그적뭉그적 해 가지고 통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4급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의 직급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4급으로 환원시켜 주면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한미 FTA 비준대책의 하나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행안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던 사람이 불리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또 98년 이후에 10여 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혹시 이런 사정 변경을 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늘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또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구는 골로 말하고 정치는 성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행동으로 해 가지고 결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매듭을 좀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 여하튼 그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 절차법을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LNG기지 가스 문제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사례들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절차법을, 법률을 제정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10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 법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서로 충분한 합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재판 절차로 가고 재판 절차가 아시다시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보다 이런 사회적 갈등, 특히 공공사업 관련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효율적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서 국내나 국외에서 제기되는 것이 소위 ADR이라는 제도, 말하자면 재판에 대체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금년 말까지 한국형 ADR제도 도입 검토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좋은 분쟁 해결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송민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마 FTA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른 의원들과도 토론이 있었지만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2007년에 타결했던 한미 FTA보다도 지난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은 또 사실입니다.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익의 균형을 깬 데 대해서는 정부도 마땅히 거기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이지요, 이게 비록 이전 것보다 더 개악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께서는 우리도 한미 FTA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서 보여 준 그런 협상과 타협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보여 준 것과 같은 그러한, 서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여건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과제의 하나다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것이 한미 간에 균형이 좀 깨졌다는 데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어서 할 수 없지만 국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이것 득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외통위에서도 계속해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고 또 지경부나 농식품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책은 충분히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야․정 협의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말씀이지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이고, 사실 미국도 보면 지난번에 무역조정지원법 이것 때문에, TA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총리께서 이것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이것 아침에 총리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미국에서는 컨설팅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는 직업훈련하고 말씀이지요, 사회보장보험료라든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호대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관세의 1%를 따로 떼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 보는 계층을 도와주자 이런 안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와 예산을 확실하게 정부가 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체계가 달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조화시키는 체계가 달라서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분명히 FTA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그 두 개를 맞추어야 된다는 취지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유사한 대칭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제일 위에는 미국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FTA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국내법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 주는 것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이런 것이 형식논리로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FTA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먼저 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국회에서도 이것 비준시켜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재협상해야 되는 텐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플러스 2에 해당되는 통상절차법이나 무역조정지원은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하고 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농어민과 관련해서 농식품위에서 제시한 13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국회에다가 제시를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또 지금 제시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요 효과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국회에서 비준동의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끝내고 안보문제 관련해서 각료들한테 이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할 테니까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또 양국 관계 발전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 위협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통역문제 또 오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위협’이라는 말을 썼고 그건 아주 키워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고 계십니까?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인터뷰 내용과 통역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보도되었다는 취지로 이미 설명을 했고요. 또 주변에 우리와 관계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실제 녹취록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사실이 이런데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게 그렇다면 워싱턴포스트에다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행사해서 거기에서 기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반론권 행사를 했어야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정세에 관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지 않느냐, 많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꼭 마치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는 남북관계를 잘 하는 것하고 한미관계를 잘 하는 것과 또 상충되는 것처럼 이러한 발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인식에……

글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한미동맹 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외교의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발언이 글쎄요, 가끔 혹시 상충되는 발언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은 그렇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님은 우리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평화 안정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조화시키는 곳에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그걸 조화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갈등을 하는 데 앞장 서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해…… 하여튼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좀더 각료들도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에서.

6자회담 지금 재개되면 우리 당장 취할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아직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북한과 두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미국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했고 또 아마 곧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저희들은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한 몇 가지 사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하여튼 북한의 핵능력은 어쨌든 퇴보하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겠지요?

예, 발전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통일부장관 좀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가셔서 보니까 “재임 중에 통일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통일부장관께서 보실 때 지난 4년간 우리 현 정부의 결과로 봐서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는 했지만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통일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해 나가시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는 통일의 의지가 강하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시는 행보, 정책 결과는 그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예전에는 남북 대화에서 핵무기가 의제로 오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어떤 콘텍스트 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북관계에서 핵 문제를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니, ‘예전에는, 현 정부 이전에는 남북간에 핵 문제를 의제로 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특정한 사안을 놓고 말씀하셨지 핵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부터 죽 우리 남북정책의 주요한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핵 문제가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하신 말씀이겠지 전체를 놓고야 그랬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대통령께서 지금 ‘나야말로 드디어 핵문제를 남북간에 논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시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각료들이 나와서 다시 부연설명을 해야 되게 이렇게 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은 참 거둬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잘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정부가 과거에 해 놓은 것은 일단 부정을 하고 보자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저의 느낌에는 현 정부 들어서 그것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일정책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탈정치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정치화라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이 그 말이지요. 자꾸 정치화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을 찬찬히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숙자 씨 사건 이런 것, 아침에 오전에는 독일의 경우에는 프라이카우프 이런 말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주도를 우리가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기 싸움으로 일관했다 하는, 일반인들이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경색된 국면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현 정부가 이 상황을 이렇게 못 만들어나가는 것에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색된 국면의 한쪽은 도발을 한 것에 대한 교훈을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도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그리고 또 대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가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좀 나오시지요. 작년에 작전전환권 바꿀 때,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바꿀 때 말씀이지요, 우리 국방부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군사적으로는 전환 준비가 잘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과 국내외 준비 상태가,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력 증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스템의 전환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으로 좀 늦춰지는 것이 2012년보다는 보다 바람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께서 현역에 계실 때도 이것을 다 관여를 하셨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작전지휘권 전환은 2009년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2012년으로 했고 또 2015년으로 늦췄는데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겁니까?
누가 작전지휘권을 갖느냐,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작전지휘권을 가질 적에 보다 억제력이 강화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간에 약속한 사항이니 2015년까지는 우리가 주도로 한국 방위를 하고 미군이 지원을 한다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연평도 포격 때 때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왜 못 때렸습니까?
제가 당시에 현직에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코멘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지금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대비……
당연히 저는 응징보복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저희는 상응한 군사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전에 대비돼 있습니까?
확전은, 당연히 확전도 염려를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께서는 미국이 데프콘3로 올린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확전에 대비한 그러한 작전 전개를 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데프콘3로 가면 미군이 작전지휘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장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시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는 상황은 다르다 하는 것이고 제가 응징보복 한다는 것은 국지 도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한반도의 이런 상황에서 전시와 평시가,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합니까? 아까도 있었지만 작전지휘권 전환 체계 말씀이지요, 이것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진행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은 한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적으로 대북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치하고 있는 북한하고 위협이 서로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사시에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군사태세가 확고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적인 안보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 네 가지의 기둥이 필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각료위원들하고 말씀을 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은 아주 중요한 필수조건이지요. 그러나 그게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의 말기에 와서 대북정책 이런 것 저는 갑자기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와서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주변국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게 되고 특히 북한이 칼자루를 쥐려고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권 말기에 대북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부처 간에 그야말로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큰 줄기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재임 중에 남북정상회담 유혹을 갖는데 지금도 그런 유혹이 현 정부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늘상 말씀하시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필요할 때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정권적인 어떤 이용이나 이런 국면 전환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가 풀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코 이 문제를 꼭 억지로 해야 되겠다, 또 굳이 할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피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합당하게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담이 가능하려고 했으면 진즉에 바닥을 다졌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가스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주 살얼음 위에 집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초현실적인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업이 많은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요소가 완전히 배제가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식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폐연료봉, 보관하고 있는 폐연료봉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경 한 1500만 개 됩니다. 우리가 북한 핵 이야기할 때 북한이 한 번, 1년~2년을 돌려서 나오는 폐연료봉이 80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1500만 개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파이로프로세싱 을 미국하고 공동 연구한다’…… 이건 말씀이죠, 한마디로 당장에 현존하는 핵 위험을 미래의 불확실한 연구 결과에 의탁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첫째로, 그것도 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 과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거기에서도 물질이 나온다, 핵 물질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진짜 핵, 플루토늄이 안 나오는 경제성과 과학성이 있는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지금 공동 연구한다고 해서 돈 넣고…… 연구는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핵 안전을 의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에 관해서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역도 했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까지 방침이 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방폐장을 만드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분명히 시간이 가면서 더 과학적인,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밖에 폐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같이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께서 각 부처를 통할해서 잘 지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권 말기에 자칫 잘못하면 각 분야별로 각자적으로 낄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주례회동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정권 말기에 새로운 걸 막 쏟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새로운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계획 세우고 추진해 왔던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나아가서 대만과 같은 이웃들도 2012년 새로운 지도자의 등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정권은 강성대국을 외치면서 2012년의 각오를 새삼 다지고 있습니다. 2012년은 죽은 김일성이 100살, 병든 김정일이 일흔 살 그리고 어린 김정은은 서른 살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김정은의 나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 주듯이 그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3대 정권 세습의 코미디와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리랑 집체공연도 모자라서 벌써 18년째나 핵 카드를 흔들며 위협을 거듭하는 김정일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난장을 벌일지 긴장됩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안팎의 도전에 대한 우리 내부의 분열과 비효율입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는 한미 FTA에 불만을 품은 민노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뺏긴 채 서서 마이크를 잡고 위원회를 주재하는 참 기막힌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해머와 전기톱, 공중부양, 명패 투척, 괴성으로 우리 국격이 곤두박질쳤었는데 이번에는 또 해외토픽에 어떤 식으로 묘사될지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품위도 국력의 주요 요소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의원들이 불법 점거를 일삼고 법과 규칙을 우롱한다면 어떻게 국민들께 법과 규칙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 FTA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자국의 수출력 저하를 고민하는 일본이나 중국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끊임없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각오로 대비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페루, EU, 인도, 6개입니다.

발효 1년 전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발효한 FTA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상대로……

우리 수출 증가율이 FTA 상대국과는 한 25% 정도 늘었고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교역 상대국과는 한 15%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TA 상대국가는 수출 증가율이 7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칠레가 참 말이 많았지요.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 칠레가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발효 1년 전에 우리 수출이 5억 불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29억 불, 한 30억 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요?

30억 불이요.

제가 알기로는 총 수출 증가율이 462%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FTA가 총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많은 오해와 혼선이 있는데 수치를 정확히 알아서 홍보하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특히 칠레시장의 점유율을 좀 따져 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FTA 체결하기 전에는 칠레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칠레와 FTA를 맺고 우리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도 칠레와 FTA를 맺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국제적인 무역체제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칠레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시 포도농가의 수출 타격 내지는 생산 타격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포도 과수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예, 과수 농가도 늘었고 재배 면적도 늘었고 생산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일방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평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EU FTA 발효한 지 한 100일 됐습니까?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제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원회에서도 한 얘기인데요. 무역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EU가 전체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에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대 EU 수출품목의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고 또 EU 측의 관세가 비교적 높은, 그래서 FTA의 특혜품목이 되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또 석유제품의 수출이 100%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EU가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EU에 대한 무역흑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경우에 100억 불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FTA를 발효함으로써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고통지수가 참 유감스럽게도 금융위기 당시에 7.8%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통지수가 8.1%나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본부장께서는 아십니까?

경쟁의 격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비중이 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소비자가격 동향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특히 작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공급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던 돼지고기 또는 관련 품목 이런 부분에는 EU하고의 FTA가 물가상승 압력을 막아 내는 데 상당히 기여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가 우리의 전반적인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에 주는 순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물론 농․축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의약품 업계와 같은 피해산업 보전대책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총 GDP에 대한 농․축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조 불의 한 3%를 조금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가 안 됩니다. 2.2%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6%인데 지금 이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고려를 하면서 가장 최적의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 현실, 국민 혈세가 기반이 되는 재정 현실에 입각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 피해산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고통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대정부질문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아주 반미적 내지는 정파적 관점에서 FTA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별론으로 치고, 다수 여론을 보면 FTA를 지지하나 각론에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한미 FTA 이행법안 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미국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에 미국 국내에서 미국법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FTA를 비준을 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바로 이행법이라는 것을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행법이 뭡니까? 이행법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방법에서 고쳐야 될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행법에 한미 FTA 협정에 맞게 국내법이 다 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전부 체결했는데요, 그 다른 나라와의 체결, 그리고 그 이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양자 간 FTA뿐만 아니고 미국이 16년 전에 가입한 WTO 협정문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법을 다시 한 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안 모두에 ‘한미 FTA 협정문을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FTA 협정의 규정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 법안은 이행법안을 통해 빠짐없이 개정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앞으로 국내법이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행정부가 혹여 그런 것이 장래에 발견되면 미국 의회에 추가적인 연방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조치계획 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불만이라면 우리도 FTA 협정과 함께 고쳐야 될 국내법을 한꺼번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부수로 이행을 위해서 고쳐야 될 국내법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지금 못 고치고 있지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FTA를 먼저 통과시키고 14개를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요. ISD라고 하는 거요. 이것 이번에 이명박 정부 때 추가협상에서 삽입된 겁니까?

원협정문 때부터 있었습니다.

원협정 언제 맺어졌습니까?

2007년 6월 30날 서명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 원협정에 ISD 삽입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낱말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도를 개선하고 상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과 협정 속에서 오히려 ISD를 집어넣어야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 제2권 2007년 7월 26일 18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4년 동안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할 정도의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 협정문안의 내용을 바꾼 것도 없고요, 한미 간에 이런 투자 문제를 놓고 분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투자보장협정을 맺는다든지 FTA를 할 때 ISD를 삽입 합니까, 안 합니까?

삽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도 협상을 거쳐서, 2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ISD를 추가를 했습니다.

한미 FTA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가 많습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액수가 많습니까?

지금 누계로 보나 최근은 더 합니다마는 우리의 대미 투자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ISD는 우리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양보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4년 전 원협정을 맺을 때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우리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는 늘고 있고요, 4년 전에 아마 미국 신차 시장의 시장점유율이 5%가 안 됐을 겁니다. 작년에 9%를 넘어서 10%에 육박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수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금 주는 추세고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현지 생산을 하는 현지 생산 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삽화를 보여 드릴 건데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다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가지고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삽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 의해서 강제 송환될 처지에 있는 북한 이탈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한 35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적은 숫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명이 이미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라는 주장을 인권단체들이 펴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국 정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중국 측의 비협조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국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중국도 우리 NGO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파악 못 하고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파악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인권단체의 주장만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주장……

그런데 중국은 198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지요?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 내용이 뭡니까?

난민으로 될 경우에는 송환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강제 송환, 즉 원하지 않는 나라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유엔 난민협약의 중요 골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렇게 한국 정부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의 가입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특별히 양자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엔 난민협약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조용한 외교 외에 대안이 없는 것입니까?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도 일관되게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관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말씀입니다. 우리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국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탈북자들이 대사관에 적어도 1년에서 3년씩 거의 감금 상태로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중국 베이징 영사관 안가에 보호되어 있던 이탈주민 10명이 순차적으로 이탈했지요?

아마…… 예.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분들 뭐라고 그러냐 하면 결국 너무 힘들어서 이탈해 가지고 태국에 가서 이민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각서를 강요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공관에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고해 달라고 한 지가 국정감사 때부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혹시 2009년 9월에 탈북자가 베트남대사관에 가서 보호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거부해 갖고 이들이 덴마크로 가서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것도 없이 저 화면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건 몰래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지금 국회 본회의 사정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입을 거부해 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라오스 쪽으로 간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대사관 안으로 진입해서 보호 요청을 하자 오히려 담당 영사가 탈북 여성 소녀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금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중국의 비협조의 문제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특히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성의 그리고 직무유기성 방치가 고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상기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률 4조 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입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라드 샬리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아십니까?
잘……

처음 들어 보십니까?
정확히 어떤……

길라드 샬리트요.
모르고……

모르시지요?
예.

오늘 답변하신 것 보면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정부가 바로 팔레스타인 하마스 포로 1027명과 맞바꾼 병사 이름입니다.
예.

그 하마스는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정보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 기관 아닙니다. 그냥 정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1명의 국군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1027명과 맞바꾸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납북자, 국군포로, 통영의 딸,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탈북자를 포함해서 이것은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형태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인질로 억류된 그분들을 위해서 담대한 제안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국가적 책무에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정치하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동안 대정부질문의 답변이 백점 만점에 99점에 해당하는데 오늘은 오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정권처럼 단순히 대화에 돈을 지불하거나 뇌물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담대한 빅딜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FTA, 북한 정권, 핵 문제, 이탈 문제, 수많은 외교안보 사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 이념, 정파가 아닌 생존의 문제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순간적이나 국가는 영원합니다.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책 결정자로서 이 자리를 함께하며 우리가 과연 미래를 위해서 무슨 족적을 남겨야 되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지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 출신의 민주노동당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의 민주노동당 김선동입니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개방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합니다.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칩니다.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 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더블딥, 장기적 경기침체 이런 속에 이제 한미 FTA는 미국 경제를 살리는 위기의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 증가, 일자리 35만 개 증가라고 하는 허황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한․EU FTA 발효 100일 후에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은 한국의 FTA 통상 관련자들이 중요 협상 정보를 미국에 알리고, 더 나아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실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는 굴욕적으로 재협상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9월 동두천에서 10대 미성년 여성을 주한미군이 엽기적으로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마포에서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 경북 칠곡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다가 용산 주한미군 자녀 5명의 이른바 퍽치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군 범죄, 미군 자녀들의 범죄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리, 2004년 이후 1만 2000명이나 주한미군이 감축됐는데도 미군 범죄가 이와 같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통행금지 해제 이런 것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통행금지 해제만 우선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경찰의 단속 강화,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미군 측의 사정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습니다.

지난 13일 관계 부처 대책회의까지 했다는데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미군 범죄 예방, 감소를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사건이 생긴 뒤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수사권․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원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데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원인이야 예방과 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미군 측과 협력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이렇게 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미군 측에서 해결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리께서는 한국으로 복무배치 결정이 된 미군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최소한도 교육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육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군 측은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최근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미군 범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일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총리께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및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SOFA, 이번 수사권․재판권 관련해서도 그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SOFA 개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 운영 개선방안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11월 하순경에 SOFA합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 개선에 관해 미측과의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SOFA 운영 개선이 아니라 SOFA 협정을 개정하라는 거지요.
예, 협정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SOFA의 예라든지 또 우리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매립과 그리고 이번의 성폭행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 주둔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어떻게 미군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줄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에 합당한 조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십시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부로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의 일부인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이 용산기지 내 드래곤 힐 호텔 한국인 고용인들에게 지급하여 전용한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 이행약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미측에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호텔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해서 재분배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완료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방위비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이 집행 과정에서 다른 쪽으로 쓰이지 않도록 여하튼 확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드래곤 힐 호텔은 수년간 흑자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수입구조도 있는데 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과의 약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호텔 직원들에게 지급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징계 받았습니까?
징계 여부는 모르겠고, 여하튼 돈을 회수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 기관이 이렇게 불법 전용했다면 총리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변상 등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행정책임이든지 형사책임이든지 하는 것을 물을 것입니다.

형사처벌도 불가피하지요?
구체적인 사안․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실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 내년에 방위비분담협정에서 분담금 삭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내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의 여부가 지금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감사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간 곳인데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SOFA라든지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지, 외교 관계에서는 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담금 협상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1억 원이었고 또 원상회복 조치된 것이기 때문에……

11억 원은 껌 값입니까?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금에 비하면 일부지만, 일부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의 해프닝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이것이 사소하거나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바로잡음으로써 근본적으로 미군 측에서도 하나의 교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로서도 집행에 관해서 확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방침을 앞으로……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총리, 한미 FTA 협정에 의해서 서비스 분야 산업 유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지요?
예.

한․EU FTA에서는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는데 왜 한미 FTA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했을까요?
지금 통상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왜 한미 FTA하고 한․EU FTA 사이에 네거티브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네거티브로 할 거냐 포지티브로 할 거냐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 플러스 방식으로 하느냐 마이너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통상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총리께서도 모르는 내용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차후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보호할지 개방할지 여부를 정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개방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총리, 개방 후퇴 불가, 래칫 조항은 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려고 만든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

통상교섭본부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개방 정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총리님한테 설명드려야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복잡한 내용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시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그 조건이 달라져서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종전 수준으로 바꾸려고 할 때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해서 향후 경제정책 운용 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자유화 역진 방지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미래 유보를 통해서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규제는 언제든지……

그 미래 유보는 투자자 국가 제소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결국 미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한 한국의 기업, 다시 말해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국의 독점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 복지정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총리,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우리 필수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정부가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경제정책 운용에 관해서는 소위 말하는 역진 불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보다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시면……

아니, 총리, 우리 정부가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문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당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요?
공공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 권한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의를 제기……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유보 권한이 있는데,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유보가 됐으면 우리로서는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우리의 권한으로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되는 것을 취하면 미국이 당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바로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초국적 자본이, 대한민국 독점 재벌에 투자한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중재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제도의 문제입니다. 미국 투자자 이들이 한국 정부나 한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초국적 자본과 그에 결탁한 한국의 독점 재벌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한미 FTA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옥임 의원 질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소위 말하는 ISD는 이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체결돼 있는 양자 간 투자협정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해서 발효 중인 FTA 5개를 포함해서 양자 간 투자협정 85개에도 대부분 이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역으로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나라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로서도……

총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써 대체했습니다. 호주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호주하고 미국은 같은 영미법계 국가체제로서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양자관계에서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호주 의회에서, 호주 상원에서 이를 거부했고 거부 이유는 호주는 성숙한 법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수준을 주장하셔서 총리께서는 이것을 제외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하고 미국은 그러한 특별한 연유에 의해서 예외적인 것이고 이것이 양자 간 투자협정, 2500여 개에 해당되는 그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돼 있는……

총리의 답변을 이해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꼭, 반드시 관철했어야 될 핵심 이익 중의 하나, 바로 미국의 슈퍼301조를 비롯한 반덤핑 장벽,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항상 장벽이 됐던 이 반덤핑 장벽, 이번에 해소되었습니까?
반덤핑 문제에 관한 소위 801조……

301조……
301조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법적으로 그 조항, 제도는 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반덤핑 장벽이 해소됐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예, 반덤핑 제도는 미국 측이 매우 민감하게 대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반덤핑 조사 개시 전에 상대국에 사전 통지 및 협의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개선 사항은 미 측이 일방적으로 반덤핑 조사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슈퍼301조는 1988년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되다가 2001년 4월에 사라진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기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 앞에서 그 답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고 이해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활로라고 여겨졌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 얻어냈습니까?
예, 그것도 아마 한미 FTA 조항에 발효 후 1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등과 관련해서 제재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서로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도 그 문제를 제재 차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년 이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마련을 해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미 의회의 입법적 승인도 받아야 되지요?
예, 물론 우리 측의 의사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미국 측과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2007년 한미 FTA 타결 직후 김종훈 본부장이 호주가 확보한 1만 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아마 그것을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그렇게 허황한 장담을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까,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주고받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에 그 부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포함되지 못했다 해서 그 부분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정은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핵심이, 반덤핑 장벽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개성공단은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직 비자 쿼터는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방지조항, 투자자 국가 제소 등 독소조항으로 얼룩져서 투자자의 천국이 만들어졌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재벌의 이익만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총리, 이 한미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다면 한국에서는 법률 효력을 갖게 되지요?
예.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체결된 FTA 그게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그것이 이행법률 형태로, 법률 형태로 그 내용이 담겨서 미국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리님 미국이 통과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 한미 FTA 협정 내용이 모두 준수된다고 또는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약으로 확정,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된 내용은 미국에서도 절차는 다르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이루어진 그런 조약을 그대로 이행법에 담아야 되는 거고 또 미국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치, 어긋나는 그러한 기왕의 법률도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1 좀 띄워 주십시오. 총리, 한번 보십시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법을 개정할 의무만 줄지…… 보십시오, 좀. 그 자체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 보십시오. 한미 FTA 협정과 미 연방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이고 이행법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연방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행법에 연방법 규정 몇 개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그 정도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그 정도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내용대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제를 삼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결된 내용이 이행법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럴까봐서 제가 자세히 보시라고 했잖아요. 결국 협정문과 연방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은 다시 이번에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해서 충돌되는 연방법을 그 FTA 이행법에다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주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화면 2 올려 주십시오. 총리님, 이번 때라도 좀 보십시오. 자, 한미 FTA 협정과 충돌되는 주법에 대해서 이행법에 포함시켜 개정은 하지 않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송을 통해 주법을 무효로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보여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 조약, 우리가 국내법으로 수용한 조약 내용이 미국의 이행법이 되고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양쪽 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만약 그것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 당연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록위마 라 하였습니다. 총리…… 화면 3 띄워 주십시오. 화면 3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치단체가 협정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행법이 한국처럼 한미 FTA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제도입니다. 총리,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미 FTA에서 ISD 조항에 의해서……

아니요, 현재요. 현재, 현재……
투자자가 한국 정책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승패 인용 여부야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서 나오지만 그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대법관 맞습니까?
당연히, 제 말씀은……

총리, 지금 현재는 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총리님. 대법관 출신이면서 그렇게……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님, 보십시오. 문제는 이번 한미 FTA가 이런 제한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관 출신인 총리께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미 FTA의 함정입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반서민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서 반드시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농축산 산업의 주요 품목에 대한 일정 기한 관세 철폐를 반드시 유예해야 합니다. 쇠고기의 경우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철폐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품목지정법 등을 유보 내용에 반드시 기재해서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정부조달 유보 목록에 급식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을 조달 대상 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약품․약값을 올리는 허가특화연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외환시장을 사실상 완전 개방한 우리 금융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난 재협상에서 전례 없이 도입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그 세이프가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1%만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99%인 절대 다수 서민을 위한 전면 재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김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의 열한 번째 질의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적 뒷순서에 질의를 하게 돼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 나라들은 하나같이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며 또 국가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나라의 힘, 국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남북한 간에는 현격한 국력, 경제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니까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한 3% 또 1인당 GDP가 960달러로 한국의 6%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항상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국민들의 정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어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럴까요, 외교를 행하는데 그런 식의 전술을 늘 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외교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북의 핵실험 또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런 어떤 충격적인 중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규탄’ ‘대화 중지’ ‘사과와 재발 방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전제조건들은 사라지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매달리는 듯한 행태를 보여 온 우리 외교의 난맥상 혹은 무원칙이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그동안 ‘원칙 있는 대화’라는 방침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고요. 다만 북한과의 어떤, 우리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태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이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근래 10여 년간 동일한 외교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통미봉남’ ‘남남갈등 조장과 활용’ 이걸 기본전략으로 해서 경제와 외교의 철저한 투 트랙 전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북한의 교활한 행태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 좀 안이하고 수동적이지 않은가, 이 같은 악순환을 타개하고자 하는 어떤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나 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통미봉남이라는 부분은 아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국가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외교 행태를 보일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켜 나가는 그런 외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스 모르겐타우의 「Politics among Nations」, 이 분야의 고전이지요? 여기서 국력의 아홉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요소, 천연자원, 경제 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모르겐타우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외교의 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교의 질이 여러 가지 국력 구성 요인들을 집약해서 하나의 통일된 힘을 만들고 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한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막가파식 태도, 극단적인 비합리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능동적으로 활용 못 하는 우리 외교의 질 또 어떤 면에서 외교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치열함과 투철함의 부족 또 어떤 외교적 상상력의 결핍 이런 것을 좀 점검하고 반성해 볼 필요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런 외교의 치열함이 부족한 사례로 제가 재외국민 보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길라드 샬리트 상병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국내외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귀환시킨다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조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중 선교사하고 북한 인권운동가 피습사건이 지난 8월에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뭐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피살된 후에 부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가족들도 조금 원치를 않아서 더 진전은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 내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나 인권활동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의문의 피습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게 북한이 개입했다는 그런 심증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 또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할 공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보호 또 아까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최근 탈북자 20여 명 또 35명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송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이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꼭 끊으셔야 된다 이것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탈북자 문제 한번 묻겠습니다. 통일부가 2010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현재 2만 3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께 여쭙겠는데, 탈북동포 받아들이는 국내법 근거가 뭡니까?

탈북동포의 정착에 관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헌법에도……

물론 헌법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0배에 이르는 탈북동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들, NGO 같은 데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 동남아 기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에 천이삼백명, 프랑스에 500여 명, 영국에 500여 명 이외에도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전 유럽에 걸쳐서 체류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도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한국에 왔다가 다시 나간 탈북동포들, 즉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동포들의 현황과 실태를, 실태만이라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정기국회 또 그 후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정부, 국회 또 민간과 NGO가 함께 참여하는 재외 탈북동포 실태파악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주무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하고 한번 협의를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태 파악 노력조차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어떤 면에서 헌법 정신의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이제 9월 14일 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겠다.” 또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남북 분단 후에 남북 간 정상회담이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대화와 접촉이 증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후에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 도발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그 의미가 실천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장관께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고 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예단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개최된다고 한다면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오는 그런 정상회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의 분단사를 되짚어보면 양독 간의 정상회담에서 단 한 번도 통일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 예를 들면 서베를린과 서독 지역의 통행 문제나 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언론인 교류, 동서독 간에 TV 시청 문제 등과 같은 분단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졌고,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고 참고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 등에 관심이 두어지고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목표 없이, 더욱이 임기 말에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벤트성에 그칠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성과주의․실적주의에 집착해서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총리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통일부장관 취임부터 정상회담 관련돼서 자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으로부터도 제가 다짐을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실익이 없는 정상회담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 또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것을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죠. 장관님께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신망이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 내부의 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군사 기밀의 유출 문제, 또 어떤 군사작전계획서의 분실, 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총기 사건, 영내 폭행 사건, 군납 비리, 군기 해이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전력의 이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6월 말인가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 받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또 8월 초에는 종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역시 여군 중위 2명이 조사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왕재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인터넷 종북 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간부급을 포함한 70명 정도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참으로 개탄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시간 관계상 실태가 어떻습니까? 또 대책은 뭡니까?
예, 현 우리 안보 상황에서 군을 강하게 만들고 정예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군사기밀 유출 등 개탄스러운 사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신다는 데 대해서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 육성을 위해서 먼저 정신적인 문제, 애국심과 사생관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군인으로서의 직업적 윤리관을 가지고 또 교육훈련을 강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현재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은 군의, 군사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난맥상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염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각급 부대별로 잘 단결되고 잘 훈련된 이런 장병들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만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은.
알겠습니다.

또 여망에 부응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력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고 밀리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남북관계의 주도권 문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북관계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탈북자 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한 탈북자들이 아시아나 유럽, 북미 같은 전 세계를 방황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손상받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 기간에 350만 명 이상의 동독인을 받아들였던 서독과의 비교는 당장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의 태도를 세계인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2005년 8월에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되고 국회에서 6년째 이 법이 표류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면 우선 정부가 나서서 이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력 신장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탈북자 문제라든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천명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외교장관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국제사회 또 인권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국 후에 63년간 우리 국력이 몰라보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쏟아서 얻어 낸 결과인데 이처럼 국민들이 국력 배양에 매진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힘이 커지면 안보나 외교나 통일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같이 커지고 또 자주적인 어떤 주도권의 폭도 넓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처절한 노고로 일군 우리 힘을 바로 살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맹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맹성뿐만 아니라 심기일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많이 성숙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대립이 격화되고 그것 때문에 국력이 하나로 결집하거나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정말 국민들이, 물론 기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문제들을 합심해서 공감을 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소통과 화합의 노력도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나 또 이 탈북자 문제가 무슨 금기처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말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탈북자 실태파악 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한 검토가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외교부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재외공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점도 핑계 아닌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여하튼 차근차근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질 때에 그러한 문제들도 더 하루빨리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자서전에서 역사가와 비역사가와의 관계를 훈련받은 나무꾼과 주의 깊지 못한 여행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여행가는 숲속에서 나무와 초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줄곧 걷기만 하지만, 훈련받은 나무꾼의 경우에는 초원에 가려진 호랑이까지도 발견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 당국자들도 나무와 초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또 아무 방법도 없다고 하는 안일한 가정 위에 줄곧 원을 그리며 비슷한 노선을 뺑뺑 걷기만 하는 단순한 여행자의 우를 범하지 말고, 외교에 있어서 보다 뜨거운 열정과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안규백입니다. 현 정부 집권 4년 동안의 국방정책은 한마디로 군의 희생만 강요했던 정책이었다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쏟아 넣어 국방개혁을 등한시했습니다. 우리 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줘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남북 대결만 줄곧 주장하더니 우리의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수십 명이나 희생시킨 정부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MB 정부의 국방정책이 병들고 있는 4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방개혁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정하면서 그때마다 예산을 줄이고 해․공군의 주요전력은 순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2012년 예정된 작전권 전환 기일을 미국에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2015년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진급을 둘러싼 투서사건, 수뢰혐의 등 횡령혐의, 장성 4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명예 전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영포라인만의 인사, 특정지역 위주의 진급이 횡행하는 등 인사군기도 문란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은 UFG 훈련 기간 2건의 군사기밀 문건을 분실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현 정권은 자신의 입맛대로 군을 이용하여 혼란만 가중시키는 국방정책을 자행했을 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참여정부와 현 정부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평균 8.93% 증가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5.6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난 4년간 국방을 등한시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소지는 있겠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권에서 남북관계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제로였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4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총리, 남북 대결국면을 만들어 놓고 대비태세에 소홀히 하고 국방예산만을 감축했던 현 정부의 무책임함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고 한 것은 우리의 책임보다도 전적으로 북한 측의 책임입니다. 남북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도발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희생되고 한 사실은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우리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뒤에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 해외무기 도입 사업의 기종결정 총액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물경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보통 연도별 총 기종결정 금액은 특별한 사업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1조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총리, 역대 정권에서 1조 원 이상의 해외구매사업 때마다 항상 이면계약이나 로비 등의 의심들이 계속 뒤따라 다녔습니다. 지난 4년간 국방예산을 줄이기만 했던 정부가 집권 마지막 차인 내년에 14조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기종 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식견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하고 저하고는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장관한테 더 이상 물을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그 부분을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그러니까 보통 평시에는 1조 원 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내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도하 신문에 다 나오는데 총리만 처음 들었다고 합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MB께서 미국에 갔다 오셔 가지고 주고 왔다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뭐 상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총리,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지난 4월 실시한 국방부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22%만이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현 정권이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법률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개혁은 아시다시피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런 일환이고, 또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천안함 폭침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문제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국방개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빨리 국회에서……

총리가 말씀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22%만이 국방개혁을 지지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방개혁은 아마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 소상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총리 말씀대로 하자면 국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개혁 지지가 낮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그야말로 국회라든지 전문가 집단에서 그 문제들을 논의해서 그 의견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풀려 나가야 되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22%만’ 인정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현 정부가 세종시로 정부 부처 이전을 반대했을 당시에 주로 내세웠던 논리 중의 하나가 “정부 부처와 청와대가 떨어져 있으면 그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 대다수가, 현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국방개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꺼내든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저기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무척 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군제 개편이 마치 국방개혁의 만병통치약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군의 지휘본부는 육군은 용인, 공군은 오산, 해군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계룡대에서 작전지원본부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총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본부를 오가면서 작전 지휘를 할 수 있겠어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군 상부지휘체계 개편에 관해서 제가 이해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야말로 현대전은 총력전이니까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한 작전권, 말하자면 군령권은 있지만 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니까 이것을, 합참에 전부 육해공군에서 군인들을 모아놨지만 행정적으로는 아무 인사권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야말로 합참의장에게도 일정한 부분의 행정권을, 군정권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때 과제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하면은 그 군에 있어서 최고 엘리트,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은 군정권만 행사하지 군령권은 전혀, 작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참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상하게 봤는데, 어쨌든 군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작전이라든지 전략적 식견이 같은 이러한 참모총장들을 작전 라인에 편입시켜 가지고 총체적인 힘을 결집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작전권과 그 양쪽을 다……

지금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군의 규모가 작은 2, 30만의 구라파에서 가능한 일이고 우리 군처럼 대군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본부와 지휘본부가 약 200㎞ 이상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지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참모총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간에 연계된 계선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지요. 현재처럼 참모총장 중심에 있고 각기 총장들이 횡적인 상태에 있어야지 종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더욱 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의 모든 뭡니까, IT 기술 발달이라든지 전자 장비의 발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전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되면 결국 그 자체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두 개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전 지휘가 가능하겠느냐, 효율적인 작전 지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한 사람이라도, 동시 동작은 가능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는 가능한데 왼손은 세모 그리면서 오른손 동그라미 그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총리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제도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으로, 그리고 모든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말하는 C4I, 정보통신체계를 말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만약 이것이 불통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과 참모가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해도 불가능할 판인데 양쪽 떨어져서 이격된, 200㎞ 떨어져서 일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평소에 작전에 관한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고 그에 따른 훈련을 반복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평소에 훈련이나 준비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확보를 해 놓고 또 급한 전시에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러한 뒷받침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의 장삼이사가 보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작전이 1분, 1초를 다투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전장에서 승패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상식 이하의 발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동성 강화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참의 군령권 플러스 군정권이 주어져야 되고 또 참모총장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결집시킬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혼란의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운영의 문제라든지 각종 장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서 합동성, 합동성 강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상부지휘구조 개편 때문에 정작 안보에 힘써야 될 우리 현역 군인들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다르고 또 이로 인해 하나로 뭉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성 강화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를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군 내부에서는 의견들은 비교적 일치되어 있다, 다만 예비역 장성들께서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계급사회이고 장관 밑에 총장, 각 군 총장이 있는데―획일적 계급사회인데―거기에서 의견 표출합니까? 의견 표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총리님?
그러나 어쨌든 군대 내부 문제는 일사불란하게 기강이 확립되어서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그와 같은 제도가 확립되면 그에 당연히 순응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겠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지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방개혁을 등한시하고 대비태세에 소홀히 하는 현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권 말기에 갑자기 급조하여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서 군작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이러한 방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그 자리에 계실 때 세종시로 행정부를 옮길 때 말이에요,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이것도 200㎞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효율성이 맞고 이번에는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 이율배반적인 말씀 하십니까?
이것은 군정․군령권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부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취지이지 단순히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 하나의 사정만 가지고 그것을 전체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일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총리, 해군기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제가 제주는 갔지만 해군기지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찬성 쪽 이야기는 듣고 오셨잖아요?
예?

찬성 쪽 이야기는 듣고 오셨잖아요?
반대 쪽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쪽만 듣고 오셨잖아요?
아니, 양쪽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면담했을 때 반대하는 그 마을 회장도 만났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회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국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항구 선회장 직경은 크루즈선의 규모를 고려해서 크루즈선 전장이 340m니까 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의하면 2배, 더블 렝스 , 2배입니다. 2배면 680m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해군기지가 군의 항공모함기지로만 입각하여 520m로 축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크루즈선이 선회를 하기 위해서는 선체 길이의 2배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렇습니다.
또 항만 규정도 아마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배만 가지고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주의 경우에는 1.5배로 지금 설계……

우리 국회의 부대조건 나올 때는 분명히 1.5배가 아니고 2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국회 부대조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여하튼 협약 내용에 ‘크루즈 15만t 선박 두 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두 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다만 접안하는 데 있어서, 선회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크루즈선의 경우는 앞뒤 프로펠러가 다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2배의 길이가 아니고 선체의 길이 정도로도 이게 아마 자유롭게 돌려서 정박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에 크루즈 선박이 15만t급이 5개인가, 6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마 동남아, 일본이나 중국 쪽에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들이 지금 대개 8만t급이 들어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제주에 동시에 두 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리……
그러나 어쨌든 두 대가 접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에, 협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면 당연히 680m를 해야지요. 제주도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680m가 아닌 520m 했다, 이것은 민군복합형이 아니고 군 항만기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2배가 아니고 1.5배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 만약 2배로 하면 더 좋겠지요, 접안하는 데.

그러면 항만 및 어항 설계 국토해양부의 규정을 바꿔야지요. 바꿔야지 뭐 하러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규정에 1.5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더블 렝스, 2배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 규정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최초 설계상의 미달인 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당초의 협약과는 다르다, 그래서 520m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을 위한 항공 기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우남 의원 질문에 답변을 했고, 또 들어가서 국방부 관계자하고, 또 국토부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 없습니다.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두 대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다……

자,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은 해군기지 예정지의 최대 풍속이 26.2m/s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초속에 미치지 못하는 7.7m/s의 풍속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총리님, 이것은 제주도, 국토해양부, 국방부 3자가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된다 하는 내용을 제주도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 제가 지시한 내용이 그겁니다.

제주도에서 이것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에서.
확인……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하고 만약 우리가 두 대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당초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별일이 없을 거라고 아주 비저너블 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26.2m/s가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크루즈 선박이 제주항에 입항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제주도의 망신이 아닌 한국의 망신입니다. 누가 한국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주에서 원하는 대로 2배 길이로 한번 하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랬을 때는 돈이 얼마나 더 드느냐…… 여기에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네댓 대, 대여섯 대밖에, 지금 건조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6대밖에 없는 15만t급이 제주에 동시에 들어온다는 상황을……

총리, 사고는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현재 양쪽 프로펠러에 있는 그런 구조상으로나 기술상으로 접안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국가 예산도 아낄 수 있는 한 아끼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주 해군이 잘못된 설계안을 가지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민․군 복합형, 민도 아닌 군도 아닌 민․군 복합형 이름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부합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도 아니고 군도 아닌 것이 아니라 민도 하고 군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강창일 의원 같은 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만약에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제주도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막대한 국책 사업이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프간에서 우리 장병들이 열세 번에 걸쳐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희생이 없는 것도 굉장히 요행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병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쏘았는지조차 아직까지 그 의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적의 공격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열세 번을 피격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가 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프간의 현지 상황이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탈레반 등 적대 세력 또 지역 군벌 세력 또 반동맹군 성향 지역 주민 등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공격 주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우리가 지배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공격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기지 방호 등 안전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와 같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파견한 이후에 아프간 PRT 사업의 총 12개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 진행이 지금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파르완주에 계획된 학교 건설 사업 등 4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데 우리가 계속 주둔해야 됩니까?
아프간 내의 치안 악화 등 그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재건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 밖에 미국 측이나 관련된 재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PRT 기지 내의 사업 시설을 조속히 완공을 해서 재건 사업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외교부와 국방부가 PRT 기지 운영내부규정을 수립을 다시 했지요?
예.

왜 그랬지요?
아프간 PRT와 오쉬노 부대 간의 관리 감독 권한을 2010년 10월에 체결된 아프간 관계부처 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관련된 내부규정이 정리가 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리, 상당히 어려운 말을 상당히 쉽게 미화시켜서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가지고 둘이 내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가서 이렇게 내부규정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내부규정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구라파 동맹국들이 지금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PRT 실적도 전무하고 정부기관 간의 내부 다툼을 고려한다면 즉각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프간 내의 치안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PRT는 안전대책을 보완․강화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일단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국제사회나 현지 주정부,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정, 특히 국제사회의 아프간 치안책임 그 이양계획이라든지 아프간 현지 정세 또 우리 PRT의 재건지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오쉬노 부대와 PRT 활동기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해 나가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런 점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철수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리, 최근 기무사령부가 조선대학교 교수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광주에서도 해킹을 했고 서울에서도 해킹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수사 중에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기무사 직원이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해킹 사실을 자백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 사찰이,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밝혀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권에서는 국정원도 박원순 후보를 사찰한 적이 있고, 공직윤리관실도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군에 국한된 기무사령부까지 이용해서 끊임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쯤 되면 현정부에서는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소위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 사찰정부’ 아닙니까?
예. 관련된 정보기관 등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위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몇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응분의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니, 기무사령부라는 것은 군에 국한된 것만 해야 되는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까지 사찰하면 되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여하튼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꼭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8월 국회 남북특위의 방북 신청을 통일부에서는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방북 신청은 허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초에 조계종 민추본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허가․불허․허가, 허가․불허․허가로 오락가락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특위의 방북이 불허된 것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당시의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준표 대표의 방북은 요건을 갖췄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예?

취임, 취임.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초인데 왜 그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특위 방북 그거 했을 때는 제가 취임하기 전……

특위는 8월 달이지만 이 조계종 민추본 말입니다.
조계종은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요건을 갖췄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방문 건은 당시에 우리 문화부장관이 경주에서 열린 세계관광회의에 참석해서 인접국에 우리 금강산 관광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설명하고 관광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라 실무자들이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매우 고심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허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고심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이게 불허되는 게 아니냐 하는 혼란이 잠깐 있었지 불허했다가 승인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어제 조계종 간부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납득을 했습니다.

납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북 허가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정치권인데도 여당대표는 방북을 허가하고 남북특위는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정부가 현재 방북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방북하는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입장을 밝혔듯이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요건을 갖추면 그 방북을 승인할 생각입니다. 다만 방북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책 환경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또 전면적으로 방북을 열어 놓은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일전에 홍준표 대표는 방북을 허가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로 박주선 대표의 방북을 불허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북을 하시겠다면 장관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기구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방북을,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그때 정책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를 해서 승인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든 야든 국회의 공식기구가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해서 제가 불허한 일이 없습니다.

장관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 초기에 비핵 개방 3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북 원칙과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개방하고 핵을 폐기하면 3000불까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3만 불, 5만 불 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러시듯이 많은 부분이 잘못 이해가 됐는데요. 개방이 끝나고 비핵화가 완성되면 도울 것도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비핵화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고, 실천할 의지를 보이고, 그다음에 개방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돕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자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비핵 개방 3000 하면 ‘3000’이라는 말이 3000불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것을 꼭 3000불이다, 2500불이다……

나는 심심해서 저수지에 돌을 던지면 돌을 맞은 개구리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저는 반복은 않습니다. 자, 5․24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24일 정부는 대북 제재조치 일환으로서 남북 간 모든 교역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협력자금은 신용평가나 담보 제공을 해서 융자를 받고 있지요, 지금?
(고개를 끄덕임)

이 조치에 대해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피해 기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했고 또 여야,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도 기업 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며칠 후에도 제가 또 직접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안보상의 중대한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국민들도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하고 참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정부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그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제방법의 일환으로써 정부, 국회, 경협 삼자가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신고처를 만들면 장관께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신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융자를 한다든지 그 융자를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나 또는 민간단체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 덕양갑 출신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통일․안보와 외교 상황에 대해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손범규 의원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마양저가 저작한 병법서인 ‘사마법’이라는 병법서에는 “천하가 비록 평온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반드시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북한의 급변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상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에 어떤 사태가 발생한 경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 탈북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졌다든가 또는 북한의 반김정일 세력과 친김정일 세력 간에 상당한 내부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핵무기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권이 상실되었다면 그때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상황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다 구분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계획화되어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개념계획……
개념계획 자체가 현재 비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념계획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작전계획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개념계획 단계에 있는데 작전계획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

그러면 작전계획까지 수립할 계획이신가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군과 우리 국방부와 우리 정부가 이러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념계획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공표가 됐고 언론에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비밀로 다루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의 군인들, 군 간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독일 통일 이후의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국방부안을 발전시켜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 통일 정부가 어떠하게 하여서 군사적 안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독일은 근본적으로 흡수통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독군을 흡수할 적에 계급을 하나 내지 두 단계 낮춰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서독군에 편입을 시켰고 나머지는 전부 강제해산시켰습니다.

그때에 독일 통일 이후 ‘군사적 안정화 매뉴얼’ 이런 것이 있었지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군사적 안정화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과거 90년대 초부터 발전시켜 놨습니다.

이미 완성돼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분석은 국지전, 또 심지어는 한강 이북만 점령하는 이러한 대규모 국지전, 이런 국지전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특히 생화학무기에 의한 국지전 이것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대 내부의 대응훈련체계는 그렇고, 민간의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학전, 생화학전 발생 시?
이제 민간 화학무기 공격 때는 대개 경보 전파로부터 시작해서 보호․제독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민간 방독면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입니다. 약 한 326만 개 정도, 주로 읍면동사무소, 지하철역 이런 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국지전으로나마 화학전이 발생했는데 그냥 행정안전부에다가 맡겨 두고 마는 겁니까?
전반적인 전쟁 상황하에서는 국방부가 할 일과, 정부 전체가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소관별로 나눠져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군은 군대로 대응할 역할이 있고.

방금 장관께서 326만 개라고 그러셨지요, 방독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 방독면 326만 개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지요?
민간용입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민간인……
예, 그렇습니다. 민간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대원이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보관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주로 읍면동사무소, 지하철역 이런 데 관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전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방독면이라도 써야 될 텐데 그러면 동사무소 찾아가고 가서 방독면 달라 그러라 이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행안부는 대책이 없다던데요?
가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의 매뉴얼은 방독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건에, 예를 들어서 수건을 적셔 가지고 일시적으로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등 여러 가지의 대응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상시에 민방위 교육사항에서 이것은 대민홍보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어느 지역에 국지전적인 생화학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는 국민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민방위날 행사가 있고, 이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걸 책임져라, 이런 것들은 국방부 고유 업무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행안부의 고유 업무입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326만 개의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들을 상대로 되는데 민방위 대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387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에게도 100% 지급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민방위 대원은 방독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국방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미리 다 줬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방독면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학전의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다,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국방부에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겁만 주고 대책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에서는 화학전 대비하에서 군사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이런 책임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 전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소관 부처별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선해를 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겠다’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 김태영 장관께서도 행안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뭘 협조를 했습니까, 여태까지?
행안부가 현재 여기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얻어듣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고지 위주 선형 방어 전략에서 도로견부 위주 종심방어전략으로 바뀌었다가 그 전략이 폐지되고 지금은 집결 후 기동방어전략이라는데 맞습니까?
제가 집결 후 기동방어전략이라는 개념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어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과거에는, 제가 군대에 장교로 있을 때는 도로견부 위주 종심방어전략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한때 그런 개념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가 그 이후에 또 더 발전된 개념으로 배비 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된 개념이라는 것이 집결……
구체적으로 작전계획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비밀유지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없다고 저는 선해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무슨 전략이든 간에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교통 혼잡․혼란, 군수물자의 이동, 동원병력의 이동, 동원물자의 이동 등을 위해서는 도로 확보, 도로 교통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 발발 시 국민이 전부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속칭 피난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물자의 이동 통로라든지 군 병력의 기동 통로가 막힌다, 이럴 때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전용도로라는 개념이 있고 그 군 전용도로 사용은 군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가 됩니다.

아니, 거기로 국민들이 막 쇄도해서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대비가 있습니까, 대책이?
계획을 놓고서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발은 우발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냐고요?
여러 가지 우회로가 또 있지요, 우회로가. 물론 제가 기본 원칙은 군사용 전용도로를 운용을 한다 그리고 그 도로는 민간이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가 된다, 이 원칙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군사적 지식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보다 당연히 문외한이지요. 그러나 지금 국민이 잘 들으실 때 국방부장관의 설명이 믿음직하게 들리겠어요, 아니면 자꾸 뭐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비밀이다, 하지만 좀 뭔가 불안하다 하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그걸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기준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은 내가 알려 드리고 그러나 이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군사작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하나의 군사비밀 원칙상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디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 몇 %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몇 %나 자기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 군인들 말고 일반 국민……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 전쟁을 많이 치러 봤던 유럽의 국민들은 전쟁 전에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간 수준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민방위 교육이 있고, 월에 한 번씩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민방위 훈련을?
미흡한 건 사실이고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을지프리덤가디언 시뮬레이션 결과 전면전이 발생하면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만약에 2010년 전쟁이 발발하면 2011년까지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침공을 막아 낸 후 역습까지 가능하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워게임 하고 있지요?
워게임은 워게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패배하는 것으로, 즉 전면전에 뭐 완전히 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서울이 한강 이북이나마 점령당한다든지 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온 일이 있습니까, 그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지요?
예.

항상 이길 수 있다, 역습에 성공한다 하지만 본 의원이 육군 소위, 중위 때 차출이 되어 가지고 워게임 시뮬레이션 현장에 가니까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군 간부들이 “지는 것으로 나온 걸 그대로 보고를 하면 군대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이기는 것으로 보고해라” 해서 허위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의문을 한번 가져 본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그때의 어떤 경험 가지고, 그게 표준적인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게임 모델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전력구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 어떤 지수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워게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워게임 모델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 결과를 거기서 또 분석을 하고 또 보완책을 찾고,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기관, 시뮬레이션을 하는 병력과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 최고 감독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제대에 따라 다른데, 어디는 대령급 지휘관이 할 수도 있고 장군급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한번 제대로 직접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에서 감독을 할 생각 없으세요?
과거에 워게임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제가 감독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연습에 깊게 관여한 직책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의원님 경험하고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워게임 시뮬레이션 과정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시 대비 예비군 동원에 관계해서 묻겠는데요. 이 동원 절차가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평시 법령과 전시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전시 법령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 법령 중의 하나에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 동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최근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제정되었는데 국회에 아직 오지 않았지요?
전시기 때문에 전시에 제출되는 법령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을 했지요?
예.

의결 후 법제처 심사까지 거친 다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이 국회에 와서…… 정말로 국지전 등 위기극복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요?
예.

국회 제출 후 며칠이나 걸리면 통과될 거라고 봅니까?
그건 전시 법령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국회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법률안이 정부에 와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그러면 며칠이 될 걸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많이 나와 보셨으니까……
우리가 전시는 과거 6․25 때 당해 보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전시 법령을 시행을 안 해 봤는데, 최대한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한 대응조치를 국회에서 해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5일 걸려서…… 빨리 해도 15일 걸립니다. 비상적으로 빨리해도 5일 걸립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하는데. 아무리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지전이라는 게 연평도 포격사태, 이런 게 국지전이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을 앞으로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 중입니까?
예.

즉 평시 법령과 전시 법령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은 평시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가지고 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을 하는 소요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충무3종 사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고 심의 의결을 해 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정부로 이송되고 법령 공포하고 국무회의 의결 다시 해서 부분 동원령이 선포됩니다. 전쟁 다, 국지전 다 끝난 다음에 동원령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통합방위법을 별도로 개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 없이 상당한 기간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부분 동원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부분적’ 이렇게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전면적․총동원’ 체제로 들어가도록 단계적으로 그걸 운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마추어지만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과거에 총동원령제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이전 단계 또는 국지전 단계에 사전 동원, 부분 동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현역 군인을 면하고 예비역으로 되신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셨지요?
3년 됐습니다. 3년 5개월, 약 4년 가까이 됩니다.

‘전쟁은 군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예.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전시정부 국무총리 클레망소는 ‘전쟁은 군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군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80%를 해 왔고 현역 대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옷 벗으면서 바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장관께 묻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부장관 제도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역 장성이 현역 신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나라같이, 이것은 물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비역 장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으로 보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의 많은 나라가 순수한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장관으로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안보 상황과 군사적 환경들을 고려해 가지고 통수권 차원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현역을 면하자마자 바로 나와서 장관을 만약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혼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제가 생각을 깊게 안 했습니다마는 예편한 상태에서 민간 생활을 한 이후에 와 보니 여러 가지 경험이 더 많이 축적이 된다, 외부에서 군 내부를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안목도 생긴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미국에는 현역 군복무를 했던 장군, 합참의장, 참모총장 출신이 현역을 면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런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사회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다가 다시 군에 가서 장관을 하니까 현역 바로 면하고 나온 것보다는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내부의 군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군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뭔가 국민이 바라는 효율적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그래도 장관이 현역 복무, 대장으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 있을 때에는 효율적 국방개혁이 좀 어렵다라는 양심의 발로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군의 관료주의가, 군대식 관료주의가 있지요?
저는 취임 때부터 ‘관료주의를 타파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역 때 그런 것을 느꼈지요?
그랬습니다.

군대식 권위주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볼 수 있는 경직된 행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문제 있는 행정이 있지요?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두고서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자는 하나의 모토이고 또 사실은 군대가 다른 사회구조보다도 더 경직되어 있고 더 관료주의적이고 이런 비교우위의 말은 아닙니다.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좋은 시대가 왔다 내지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처럼 계속 현역을, 그것도 대장까지 한 직업군인이 꼭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국방이?
저는 거기에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수권적 차원이고 안보 상황과 국방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전쟁 준비를 해 놔야만 평화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케네디의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준비가 허술하지 않나 하는…… 아마추어로서의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어 보니까 전혀 아마추어 같지 않습니다. 총리님, 오늘 답변에서 전사자 보상 관련해서 그 당시 5만 환의 현재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국격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까지도 포함해서 보상금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