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盛東
한나라당 소속 김성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앞에 발언하신 노영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것은 뒤로 미루면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계셨던 데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입법부로서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사실상의 불법과 탈법을 예사로이 행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서 국회의 입법 지연, 입법의 태만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민생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지탄받...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김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의 열한 번째 질의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교적 뒷순서에 질의를 하게 돼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 나라들은 하나같이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며 또 국가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나라의 힘, 국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남북한 간에는 현격한 국력, 경제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북의 핵실험 또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런 어떤 충격적인 중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규탄’ ‘대화 중지’ ‘사과와 재발 방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전제조건들은 사라지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매달리는 듯한 행태를 보여 온 우리 외교의 난맥상 혹은 무원칙이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근래 10여 년간 동일한 외교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통미봉남’ ‘남남갈등 조장과 활용’ 이걸 기본전략으로 해서 경제와 외교의 철저한 투 트랙 전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북한의 교활한 행태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 좀 안이하고 수동적이지 않은가, 이 같은 악순환을 타개하고자 하는 어떤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나 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스 모르겐타우의 「Politics among Nations」, 이 분야의 고전이지요? 여기서 국력의 아홉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요소, 천연자원, 경제 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모르겐타우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외교의 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교의 질이 여러 가지 국력 구성 요인들을 집약해서 하나의 통일된 힘을 만들고 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한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막가파식 태도, 극단적인 비합리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능동적으로 활용 못 하는 우리 외교의 질 또 어떤 면에서 외교 목표를 이루...
이런 외교의 치열함이 부족한 사례로 제가 재외국민 보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길라드 샬리트 상병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국내외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귀환시킨다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조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중 선교사하고 북한 인권운동가 피습사건이 지난 8월에 있었지요?
어떻게, 특별한 뭐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 내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나 인권활동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의문의 피습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게 북한이 개입했다는 그런 심증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 또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최근 탈북자 20여 명 또 35명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송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이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꼭 끊으셔야 된다 이것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탈북자 문제 한번 묻겠습니다. 통일부가 2010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현재 2만 3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께 여쭙겠는데, 탈북동포 받아들이는 국내법 근거가 뭡니까?
또 헌법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0배에 이르는 탈북동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들, NGO 같은 데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 동남아 기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에 천이삼백명, 프랑스에 500여 명, 영국에 500여 명 이외에도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전 유럽에 걸쳐서 체류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정부도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한국에 왔다가 다시 나간 탈북동포들, 즉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동포들의 현황과 실태를, 실태만이라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정기국회 또 그 후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정부, 국회 또 민간과 NGO가 함께 참여하는 재외 탈북동포 실태파악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주무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실태 파악 노력조차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어떤 면에서 헌법 정신의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이제 9월 14일 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보겠다.” 또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시죠?
장관께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남북 분단 후에 남북 간 정상회담이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장관께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동서독의 분단사를 되짚어보면 양독 간의 정상회담에서 단 한 번도 통일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 예를 들면 서베를린과 서독 지역의 통행 문제나 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언론인 교류, 동서독 간에 TV 시청 문제 등과 같은 분단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졌고,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고 참고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 등에 관심이 두어지고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1건
1개 대수
66%
상위 27%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