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김춘진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보건관리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학교간호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춘진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날치기로 시작됐고 끝까지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토론을 토론종결 신청이라는 절대 다수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서 막아 버리는 그 못된 버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EU FTA 반대토론부터 한나라당의 이 수를 이용한 폭거가 시작됐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운용할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께서 5분의 반대토론도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조차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비합리적인 관행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섭단체 해!’.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면 그 어느 의원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조차 얻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국회의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않은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4년 한나라당이 벌인 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제 4월 달에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미 반대토론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형식적 논리로써, 수의 다수의 논리로써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시하셨습니다.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소득세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오늘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은 과세표준 3억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납세자들에 대해서 세율 38%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무엇을 방금 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수 정당으로서 의사진행발언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대응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은 이유조차 잘못됐습니다. 과표구간 설정의 근거가 잘못된 근거에 따라서 추계됐습니다. 1996년에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근로자와 사업자가 4만 2000명인데 21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96년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2010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수는 과표 2억 원 초과로 하면 6만 명입니다. 과표 3억 원 초과로 하면 3만 명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만드신 방금 통과시킨 안은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 써 놓은 것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96년보다 줄이셨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데 훨씬 줄여 놓았습니다. 이 발의안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해서 10만 6000명이라고 수정이유에 기재하고 있지만 양도소득 과세 건수만 통계로 나올 뿐 양도소득 과세 인원은 국세통계연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잘못된 법안을 만드셨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입장을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바꾼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최고세율 구간 신설하겠다고 처음에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내년 총선 때 공약으로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바꾸고 이러면서 제대로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근거도 잘못된 법안을 내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법안의 이유 자체에도 잘못된 통계가 인용된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라는 이름을 한나라당이 붙일 수 있습니까?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정희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선주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복지 확대에 뒤늦게 동의하겠다는 것, 반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관된 논리 그리고 일관된 입장 그리고 각 의원들이 누구의 입을 바라보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수 확대, 너무나 모자랍니다. 6000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R&D 공제액 그리고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인 고용창출세액공제액, 2개의 감면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얻는 혜택만 1조 원입니다. 어제 통과된 법인세 감세안 1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연간 6000억 원은 이보다도, 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흡한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토론조차 봉쇄하면서 통과시키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의 이 상식을 저는 도대체 집권 여당의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8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러분의 행태는 내년 봄에, 바로 올해 4월 달에 심판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차수 변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 나오나? 작동이 안 되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지금 전체가 작동이 안 돼. 작동 됩니까? 안 되지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제 되지요? 됐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조승수 의원입니다. 새해 발언을 이렇게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을 생각하자니 참으로 마음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 순서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개정안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조금 전 통과된 소득세법 관련한 반대토론문을 일찍부터 신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저는 이것은 바로 다수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수의 폭력에, 비록 절차상 맞진 않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내용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소득세 문제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년 내내 문제가 됐던 이른바 부자감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법안입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법인세․종부세 감세해서 이 정부 5년 동안 거의 80조 원 넘게 감세가 지금 되어 왔습니다. 4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9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간에 국민적 여론이 지탄으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에 법인세 추가 감면도 중단하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전 한나라당 대표이셨던 홍준표 의원님께서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버핏’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가…… 지금 오늘 이 소득세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이른바 부자증세를 했다고 내일부터 아마 홍보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성린 의원의 이 안, 3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안은 2억 원의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정희 의원의 발의로 최고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에 40% 과세율을 가지고 하자라고 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고소득 1억 5000만 원에 과세율 40%로 하자는 안을 여러 차례 토론회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의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과세할 것이며 실제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세입을, 부자증세를 실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추계된 여러 자료의 잘못을 이정희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추계를 해 본 결과, 지금 종합소득과 근로소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한 덩치가 거의 맞먹는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지금 추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화시켜서 그 액을 제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3억 원으로 할 경우 약 8900억, 9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억 원으로 할 경우 약 6200억, 이 차이는 약 3000억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안대로 1억 2000만 원으로 하면 약 4조 원으로 부자증세가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찬성하셨던 그 안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 여론이 일자 급기야 마지막에 무늬만 버핏세인 이 소득세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수조 원의 차이가 나는 이 소득세 안을 가지고 아마 우리도 부자증세 주장했다, 우리도 부자증세 실현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이 소득세 법안, 저는 이 무늬만 버핏세인, 그래서 부자감세에서 비난받았던 그 여론을 모면하고 부자증세 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