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임을 고려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7년 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편에 서겠다, 민주당에 대해서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 진영 싸움을 중단하고 합의정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설 전반부의 거의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의에 가득 찬 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치를 하자가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끝냈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러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의 내각 각료 모두는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국정과제의 진전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네요?
권성동 대표께서 국정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상황, 민생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총리님,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세계경제 운영이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운영 자체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확장적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이러한 정책으로 모든 나라가 경제를 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2년, 13년에 가까워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초확장적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정상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이번에 다시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제대로 정책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다시 초확장적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초확장적 정책은 결국 자산의 인플레를 가져왔고 부동산과 그리고 주가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 정상화의 방향이 지금 금리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금리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새로운 정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총리님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책임이지요. 최소한 대통령의 말씀보다는 나아졌네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또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보다는 낫습니다. ‘전 정부 탓이다’ 그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를 한번 볼까요? 백다섯 번의 도어스테핑 질문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민생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은 아홉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서 잘 모르겠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민생정책에 대한 답이 아홉 번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연습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정부 출범 때부터 민생에 대한 정책의 역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정부는 일곱 번의 민생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그러한 상황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생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비상민생경제대책회의를 매주 한 번씩 추진하면서 중요한 민생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시지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먹혔습니다. 공정채용법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위에서 재채기를 하면 아래에서는 고뿔에 걸립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직을 이미 지내셨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코바나컨텐츠,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 뒤에 있지만 민정수석실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장관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법무부장관 역할, 검찰총장 공석입니다. 인사 다 했습니다. 1인 3역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배치됐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배치입니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고래를 잡아라.’ 그 고래가 누구예요? 특별감찰팀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매기고 감찰관들에게 전 정부 잘 두들겨 패면 고위 등급 매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위부대입니다. 국정원, 감찰심의관 만들어 가지고 검사 출신 앉히더니만 직전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했습니다. 직업윤리에도 조직윤리에도 반하는 짓입니다. 금융감독원장, 부장검사 앉혀 가지고 관치금융…… 보수주의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전방위적 사정기구화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생은 외면이…… 없습니다. 총리님, 원고 보지 마시고 총리님의 가슴과 느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문제는 그전에는 이러한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하신 것을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민정비서실이 폐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인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저는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라든지 법무성 같은 데 또 국세청 이런 분들이 팀이 돼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정무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도, 그 후임 총리님도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대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오랜만이에요.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예,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지요?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어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헌법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아시지요?
법에 나온 겁니다.

죄형법정주의 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에 인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 있지요. 정부조직법을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으로.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도 되어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지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이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 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기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범위는 객관적 일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쭉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지요?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를 검증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지요.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심의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십시오. 류삼영 총경은 징계합니까?

류삼영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저의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그랬어요. 염장을 지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7조에 의해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 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중에 치안사무뿐만 아니라 수사 간섭․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까?

아니요,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러한 우려는 모두 해소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관 지휘규칙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 국무총리 관심사항, 감사원 관심사항 그거 경찰청장한테 명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대․긴급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해입니까?

행안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장에게도 그러한 지휘, 그러한 보고 요구하지 않을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 역시 수사에 관해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시 나오시지요.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해 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2시간․2시간씩.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했다는 말씀……

그것과 같은 선상이에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대검 차장, 대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십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고 직무대행이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유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 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충고예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내 이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안부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지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잉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도 않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에 의한 사후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거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요.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판사 출신입니다. 소위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압수수색한 것 과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김건희 여사 소위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라 나와라 하는 소환조차도 안 하고 서면답변으로 끝냈습니다. 끝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너무 현격한 불공정 아니에요?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국 만들어지면 답변하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동훈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 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그리고 50회에 걸친 통정 허위매매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거나 국민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허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법치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대통령 또는 외빈 연설이나 교섭단체대표연설 등 연설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고 또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국회의 관례와 합의를 존중해서 회의 중에 박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지난 2개월 간의 소회 내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앞으로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우리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에 기초를 두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6~7위 정도의 국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현 단계에서 그러한 발전을 중지하고 오히려 더 낮은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로 봐서 새로운 하나의 지정학적 질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의 이러한 문제 또 공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집권을 한 정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문제 또 교역의 침체의 문제, 세계화의 후퇴의 문제 또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아주 지독한 저출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세계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의 회복 계기를 잡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동안의 과잉유동성 또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교란 또 지정학적인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러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 문제는 저는 이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말 존경받고 또 튼튼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 그리고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굉장한 개혁과제가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저출산의 문제 또 인구 감소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과거의 정책,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항상 축적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거의 정책의 축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하는 국익 외교 또 강력한 국방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회복 또 국제수지 흑자의 유지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의 유지, 여기에는 협치와 갈등, 통합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또 사회적으로 소위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그러한 하나의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각료들은 정말 욕을 먹고 인기가 없는 그런 국무총리와 각료가 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와 국민들은 항상 훌륭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힘을 합치고 서로 좀 양보하고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또 협력한다면, 이것은 정치권 언론 국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6위, 7위의 국가로 올라갈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못 한다면 우리는 결국 현재 상태나 또는 더 악화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계시지요, 총리님? 보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취임사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 지금까지의 대통령, 제가 약 36년 정도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들의 취임사는 대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특징적으로 느낀 것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세계의 자유시민 여러분’ 이것을 총 여섯 번 정도를 말씀하시는 와중에 네 번을 ‘친애하는 국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자유시민’을 같이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혁신, 기술 그리고 시장경제, 민간 주도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료들이 정말 이런 리더를 모시고 한번 세계 6, 7위 국가가 돼 봐야 되겠다 하는 욕구가 저는 솟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국민들께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점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이 문제가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선진․선도국이 되는 그러한 개혁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임무의 무거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이 높은 기대에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아직 2개월의 시간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보이기에는 조금 짧았던 시간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이러한 철학이 분명하시고 또 소탈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각료들의 어떤 팀워크, 일종의 팀으로서의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잘 조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인사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물론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 부처 또 그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가서 해야 할 또 담당해야 할 그 임무와 부처의 성격을 규정하고 거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청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국무위원과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7조 잘 아시지요, 헌법 87조?
예,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
예.

실질적으로 행사하셨습니까?
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국무위원을 선정하고 뽑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상당히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결국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지명되는 국무위원 후보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증 기능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떤 때는 결국 그러한 것 중에 뭔가를 선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현실적으로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는 좀 본인들이 그러한 검증 과정, 언론의 검증 과정 또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결국 하게 될 그런 청문 과정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나 그러한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중간에 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자진해서 관두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국정 전면에 나서고 있고 총리께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일각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저로서는 2개월 동안 정말 낮과 밤 없이 뛰어다녔다 또 열 개 넘는 그런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 개혁과제에 대한 바탕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겸손하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 경찰서장 회의요, 이전의 평검사 회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과거에 평검사 회의는 어떤 집회 금지나 해산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총장의 용인하에 모여서 집회를 한 것임에 반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검찰과 다른 것은 경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되는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일선,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 짐작 가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총경이 국가경찰위원회로의 사무이관을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로 이관하자.

국가경찰위원회요?

경찰위원회로 사무를 이관시키자라는……

지금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러한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하기에는 적합한 조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고, 만약에 국가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다 집권하면서 그리고 집권 중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 자체 또는 그 집행 과정에서 공과 과 역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어달리기라는 말로써 과거 정책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제가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과 과 모두 그냥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키고 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서 훨씬 더 나은 남북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일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법령 위반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 규정이나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결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합심을 하게 되지만 합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이 탈북주민의 의사가 북쪽으로 다시 귀환을 하겠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의사를 확인해서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의 경우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시의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당시 11월 4일 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아서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비서실장 주재하의 회의에서 강제북송이 결정이 됐다,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원래 국정원의 보고에는 귀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보고에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명시한 귀순자 확인 자료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선원 송환 보고서’로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언론보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우리 통일부가 합동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참여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제공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런 식으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같은 유사 케이스가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하자, 지난 5년간 북송의 경우가 있는지. 이런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 지금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된 케이스는 이번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 장관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적 인권침해 사례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은, 질문하시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안보실장 시절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통치행위는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건 통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장관님께서 대통령 보고 시에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경우에 대규모 경제 지원 플러스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대한 제안의 내용이 뭡니까?

담대한 제안은 현재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그리고 또 주변국과도 협의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에 물론 전제로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인 지원을 아주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정도만 그 대가로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사실은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안보 우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 안보 우려가 허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고 그것은 현재 말씀드렸듯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그로부터 몇 개나 늘었습니까?
지금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양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를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IPRI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40개에서 50개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들으셨지요?
여러 형태의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20에서 60 또는 40에서 80 등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지만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그러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을 속인 사기극으로 판가름 났네요?
여전히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열정을 평가합니다만 북한의 기만에 속아서 북한의 편을 들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한 격이 됐습니다. 평가가 맞습니까?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장관님, 7차 핵실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99% 정도네요, 시기만 문제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갱도, 몇 번 갱도에서 테스트할 것 같습니까?
3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하는 전략적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핵능력의 고도화,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은 뭡니까?
우리의 대응방안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 워싱턴포스트에 미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하고 대릴 프레스 교수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기사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학자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NPT 10조 잘 아시지요?
예.

두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NPT 10조를 탈퇴해도 한국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지금 핵무장이라든지 또 NPT 탈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어려움이 뒤따르지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40개, 50개 갖춘 상황하에서 확장억제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만약에 장관님 그러면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 태평양상에서 2500㎞ 사거리에 달하는 SLBM을 가지고 미국 LA를 공격하겠다 위협했을 때 미국의 확장억제가 확고부동하겠습니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미 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의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확장억제 아니면 핵우산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보다 강화된 한미 간 군사협력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관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다음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으로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에 핵공유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의원님, 아직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장억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우리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한반도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반도 영해 바깥에, 영해 바깥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시키는 것 이것 어떻게 봅니까? 그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에, 아니면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핵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인 핵우산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상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그러한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장관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명실공히 핵 강성대국으로 부상했을 때 우리의 한미 간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의 실질 이행을 위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인근에다가 핵 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핵공유협정, 만약에 거기에다가 한국․미국․일본 3국 간의 핵공유협정을 맺는 것 이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이게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미 측과도 마찬가지 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무장 아니면 전술핵의 재배치가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폴로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 저자세 외교 맞습니까?

그런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최대 무역국이고, 또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통이나 또는 신뢰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대화 이것이 많이 부족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세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의 3불 정책 그걸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안보주권의 침해,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불 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주권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당연히 폐기가 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북핵 능력이 지금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핵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 수순으로 가야 됩니다. 장관님, 우리의 입장을 왕이 외교부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G20에서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주권과 영토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존중을 해야만 한중 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불 정책을 폐기했을 때 중국의 반발 강도나 내용, 어떤 걸로 판단하십니까?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하겠다’. 하면 결국 우리의 아태지역에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 아태지역 문제, 당연히 중국하고 충돌될 텐데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중국도 지역 내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평소에 소통을 하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만의 이익이 아니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조기 성사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안 문제, 강제징용을 비롯해서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있고 또 현금화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긴장감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본도 여기에 성의 있게 호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일 강제징용의 해법 없이는 한일 관계의 복원은 어렵다, 맞지요?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그리고 경제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기업과의 직접 협상 그리고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을 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1+1+α안 또 저도 대표발의했습니다만 그런 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안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네요?

예,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α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관협의체가 아직 가동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한일청구권협정 3조항 알고 계시지요?

예.

한일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의 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국에서 한 명씩을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제3 중재인을 설정을 하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국가를 지정해서 한 명씩을 지정을 하고 제3 중재인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2019년 3월에 일본 측이 이미 중재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재안을 서로 수용을 하게 되면 GSOMIA 수출 규제 문제가 다 덮이고 한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중재안을,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할래 아니면 중재안을 수용할래 두 가지 양자택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화보다는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고 또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일본 측의 사과와 피해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 간 비자 면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승적으로 면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이 비자를 면제를 해서 개인도 관광으로 일본에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오는 분들도 한국에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승적으로 치고 나가지요, 장관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궤도를 많이 이탈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대북 관계, 대중국 관계에 저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념이나 남북관계나 국내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신냉전의 국제 격랑 속에서 냉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국익과 가치와 원칙 중심으로 뭉쳐서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구사하도록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해야 할 국민의 삶이 또다시 위기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높아지는 이자에 한 달, 한 달 정말 버겁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권성동 당대표직무대행의 연설에서도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열여섯 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무능함을 감추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남 탓의 근거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실을 틀린 것부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 또 버젓이 진실이 있음에도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준 것 없지요.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까?
그 문제는 원전에 대한 연간 해야 하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을 거치면서 다소 좀 영향을 받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다 원전설비 보수 때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전기료 인상 요구 또는 한전 적자의 요인 등 주요한 원인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을 분명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가지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간헐성 때문에 원전이 하나의 기저전력으로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기저전력이 석탄이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전은 기저전력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CO2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총리님, 저는 지금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원전에 대해서 일단 원전의, 일종의 탈원전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전환을 해 가지고 원전의 비중을 2030년, 2050년 줄이는……

총리님, 저는 최근 한전 적자 이유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를 세 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 말씀은 원전을 좀 충실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가스에 크게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현상을 조금 줄임으로써 한전의 적자를 조금 줄일 수는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전의 개수를 줄인 바도 없고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PPT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큰 적자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무려 9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전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로 너무 빨리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고, 과거 제가 인터뷰를 봐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소 좀 너무 급하게 간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 아직도 완벽한 에너지로서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민간끼리의 합의가 소위 RE100이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인데요 그러나 아직 RE100은 완전히 하나의 규정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종의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RE100이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진전을 보일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미 애플의 압박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RE100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BMW나 국제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RE100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엠버 같은 연구기관들은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심하게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올해 낸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RE100에 대해서는 각 민간 회사들이 일단 선언을 한 그런 상태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빠른 신재생 쪽으로의 트랜지션, 전환이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오히려 막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도 동시에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냈던 보고서를 보니까요 현재까지 RE100을 선언한 국내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전체 물량의 57%를 소비하더라고요. 43%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데 이제 곧 다른 대기업들이 RE100 동참을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을 하게 되면 금방 그 잔여 에너지 분량은 다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목 놓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한 공무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난맥을 야기했다, 알박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으시지요?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사실상 그 연구소의 자율은 물론 우리가 다 보장을 하지만 그 리더는 전체 연구원들하고 조금 더 호흡을 맞추는 것이 연구소 전체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는 KDI의 지금까지 연구의 기본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원장께서 연구하시고 역점을 두셨던 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들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법에 보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 정도로 물러나야 된다, 교체돼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할까요?
사실 제가 특정인에 대해, 제가 그 원장님을 잘 알고 또 저도 아주 좋아하는 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KDI의 원장으로 갈 때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KDI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촉진시키고 하는 쪽으로, 그게 무슨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되는 것이 연구소 전체 운영을 위해서는 좋을 텐데 사실은 가실 때에도 조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여 드린 법률에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의 장을 사퇴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그렇게 특별하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장보고 물러나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함을 넘어서 보다 더 확실한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총리님이 두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인문사회연구회라는 그런 임명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리님이 추천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경찰 총경들 회의가 검사들의 회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집회의 금지나 해산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총장 승인하에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바로 검사들의 회의였음에 반하여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이 평검사들은 평검사들일 뿐이고 이번 서장들은 일선, 최일선 주요 지휘관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력 사용 가능한 세력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장의 승인이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집회의 금지 또는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요.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장 후보자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던 모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외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지요, 법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떠나서요……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집단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법률 전문가시고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정치인이 쓰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물리력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집단행동이라 하더라도……

집단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부 의견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전인수 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적인 판단 없이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일차적인 팩트를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견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빅데이터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관리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견제받는 것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관련된 기준을 세우는 것, 수집된 정보를 카테고리로 묶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또 사회적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감시를 받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 단순한 정보 정리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업무는 몇십 년 동안 해 온 업무 그대로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0여 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인사검증에는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정부 들어와서 뭐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식의 철학이 가미된 검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지금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여전히 의구심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알고리즘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논리가 새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의 종류입니다.
의원님, 한 말씀 올리자면 과거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사검증에 나왔던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부처의 통상업무로 포섭된다면 앞으로 이 자료는 공적 자료로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간단계라든가 로데이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보고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와서 누가 갔다는 정도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니즈 월을 쳐서, 그게 또 저에 대한 보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출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잘 합리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많이 비판해 주시면 저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막상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히 질의 응답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다, 그런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남 탓하기에 바쁘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잘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의원 하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전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동해 어민 북송 사건으로 본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유족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본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천형이라고 할 만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는 괴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동해 어민 북송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위험국에는, 고문하고 구타하고 총살하고 화형하고 이런 나라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비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괴물로 만들어 놓은 국가를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수호자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국제인권 기본규약을 지키는 문명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짐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처럼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는 상황에 대비한 정부 매뉴얼이 존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존재합니다.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에 우리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까?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해 바다 현장 검증을 갔었고, 그때 해군 출신의 전문가랑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 말씀은 육안으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었고 NLL 우리 측 바다에 우리 군함을 정박시켜 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정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사건 직후에 국방부에서 월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네 가지 근거를 들면서.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그리고 감청 정보를 가지고 당시 국방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방장관은 월북자로 판단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저희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합참의 SI 첩보 그 사항은 월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SI 첩보만 가지고 저희 군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는 감청 정보뿐만 아니라, SI 정보뿐만 아니라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을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했어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입장 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6일 날 따로 입장문 자료를 내면서 그때 월북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전 정부는 매뉴얼대로 조치를 안 해서 적극적으로 구조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것 아닙니까?
예, 승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북송 시에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있었는데 유엔사령관이 ‘안대를 벗기고 포승줄을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북송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서 안대와 포승줄이 풀린 건 사실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소관 부처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처가 통일부인가요?
예, 민간인 북송 문제는 통일부입니다. 저희 군은 북한 군인에 대한 북송을 저희들이, 국방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올 3월 8일입니다. 대선 하루 전이지요. 군인 여섯 명, 민간인 한 명이 탄 선박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나포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게 경고 사격까지 있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총격이 발생하면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유엔사에서 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사팀을 구성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유엔사의 승인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 배를 북한으로 하루 만에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때 협의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기는 한데, 기상 문제하고 그래서 도착한 시간 이것이 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엔사가 항의는 안 했습니까?
따로 유엔사가 특별히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유엔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배를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유엔사에서 그런…… 우선 조사도 하기는 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퇴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황이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케이스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조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 지금 조사가 진행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국제적인 최소 인권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휴먼라이츠워치도 신뢰․공정․독립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했고 영국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부로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 또 인권이사회 이런 기관을 포함해서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을 하고 또 저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저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3조 위반이다, 고문위험국으로 강제로 보내면 안 된다는 그 조항 위반이라고 했고 당시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서를 유엔에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3조에 나와 있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범죄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일반 논평으로 나온 내용에도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정부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제법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잘못된 답변을 했는데 당시 외교부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좀 사려 깊지 못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외교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번에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 정정된 답변을 다시 보낼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엔이 요구를 할 텐데 그때는 보내야 되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입니다.

북한에서 귀순하는 선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정부 매뉴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선 북한 선박 관련 대응 매뉴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응 매뉴얼인데 제가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한테 여쭤본 민간인 북으로 보낼 때 유엔사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통일부가 진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가 주도를 하고 민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통일부가 그것을 유엔사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북측의 누가 그 사람들을 인계해 갔습니까?

경찰특공대, 언론에 나왔듯이……

아니, 북측의.

북측의……

북측의 인계받은 기관?

거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북측에서 인수 받으려고, 인계가 아니라 인수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보통 민간인은 우리 측 적십자가 인도하고 그쪽에서 인수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군복을……

그쪽 JSA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자문관이나 국가인권위 또 다른 인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자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서해 피격 사건이고 동해 어부 강제북송 사건이고 간에 사실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결정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북측에 인계하겠다고, 보내겠다고 통지문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이 다 나 가지고 그 결정 난 대로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북측 통전부에 보냈겠네요?

그때는 그냥 우리 연락 채널을 통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북한으로 만약에 보낼 때 유엔이 우려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보장을 받았는가, 한국 정부가 그 보장을 안 받았으면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다. 보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이전에 적절한 재판을 받을 것을 보장을 받든 안 받든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매뉴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쪽에 보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법 9조 1항 제1호 혹은 2호에 의해서 보호지원을 못 받는 대상인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보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그 조항들은, 보호지원이라는 게 일단 수용을 한 다음에 보호하든 지원하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대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의 최근 답변을 보면 ‘나포 직후에도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사를 죽 안 밝히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의사를 한 번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사실 여부를?

전 과정을 통해서, 귀순의사를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귀순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그것은 귀순의사가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귀순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요청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당연히 보내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흉악범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이런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문명국가 얘기를 하셨는데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체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삼청교육대, 위헌 받은 삼청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삼청교육대나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지요? 일단은 형을 다 살았더라도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보호처분이라고 그래서 몇 년을 더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하게 되는, 연장해서 보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문명국가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범죄가 일어났던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진술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피가 많이 스며들어 갔을 것이고, 청소를 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 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흉악범이라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흉악범인 것을 조사하는데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배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흉악범을 확정하고 그 흉악범의 확정을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상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면서 흉악범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짐작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혹은 감사원의 감사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당시 지난 정부에서 흉악범이라서 보낸 이유가 ‘이 사람들을 우리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취지가 자백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둘이 있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일 경우에는 서로 보강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가 있을뿐더러 지금 우리 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를 제대로 조사해 보면 요즘 과학적인 감식 방법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의, DNA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일대일 매치는 안 되겠지만 여러 명의 피가 발견된 것이 보강증거로서 그 사람들의 유죄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없이 서둘러서 배와 사람들을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방식이 우리가 북송 어부가 됐건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을 처리하는 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의 믿음직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보면 희생자를 보내고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은 재직 중 사망 인정을 못 받아서…… 공무원은 재직 중 사망 인정을 못 받으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분명히 2020년 9월 22일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 심지어 북한마저도 그것 확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재직 중 사망을 인정을 못 한 겁니까?
아마 그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9월 22일 사망했다라는 것을 확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을 했잖아요. 발표로 확정을 했고 북한까지도 확인을 해 준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왜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유족을 괴롭힌 거거든요. 사망이 확인된 사람을 재직 중 사망 인정을 안 해 줘서 지금 유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까지 당하고 이제는, 그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낸 돈입니다.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조속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어느 부처 잘못이에요?
글쎄요, 그건 좀……

해수부에서 사망 인정 안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않고요. 일반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제가 언급한 사건도 그렇지만 여러 사건들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추가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다들 아시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요.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다든가 해당 국가에……

예를 들면 미국, 해당 그 국가에……
그리고 여권 무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세계가 오히려 더 글로벌라이즈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 조치로도 송환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 지금 국정원에서 고발돼 있는 사람들 중에 외국에 나가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들어오겠다 말겠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민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하지만 민생이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국민이 존재해야 됩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듬고 또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의 이런 몹쓸 부당한 국가폭력, 더 이상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국가의 기능을 되찾고 국제사회에서 문명국가로 역사의 맡은 도리를 다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민들은 민간인의 국정 개입 또 대통령의 지인과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엽관제라는 둥 그러면 공채로 뽑으라는 둥 말장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유능하든지 아니면 정직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전 정부 탓, 남 탓 좀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언제쯤 벗어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극소수 부자들만 혜택받는 법인세 감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관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얼마 전 NATO라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국방․안보 차원의 비전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오로지 현재 신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비판성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가 망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수장인 복지부장관에 앉힐 사람이 이렇게나 없습니까? 검찰 출신 가운데 복지부 관련 수사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만한 사람을 추천할 사람조차 없습니까? 저는 오늘 사적 채용이 아니라 민간인 국정 개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입니다.

장관님께서는 78년도에 외무부 사무관 근무를 시작하셨고 94년부터 김영삼 정부 내내 해외공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등 청와대의 업무들을 담당하셨지요?

예.

그야말로 청와대와 외교부에 대한 경험들은 풍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혹은 설익은 답변은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구속이 됐는데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느 비서관이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 인사안, 대통령 말씀 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들을 누설했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 순방일정 관련된 문건 등이 얼마큼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말이지요? 거기에 동의하실 것이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필요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어떤 이유로 가능합니까?

대통령 순방할 때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또 관계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민간인도 수행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주치의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주치의는 대통령께서 내정해서 임명하시는 자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통역이라는 확실한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 BTS 같은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방금 장관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민간인이 참여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 그리고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발화가 되었으니만큼 이미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 모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답사를 갔다는 겁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서 사전……

사전답사를 갔다는 것 맞지요?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예, 사전답사를 갔던 것은 제가 모릅니다.

정부합동답사단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답사단이 갔던 것은, 그 갔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어느 분이 구체적으로 갔는지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합동답사단에 이 신지연 씨가 포함 안 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명단을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명단도 보지 않으시고 결재를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죽 보니까 이분이 행사기획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명단에 있는 것?

명단에 있는 것 전체는 제가 봤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타수행원 민간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지연 씨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주치의와 통역은 배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명단에 민간인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사단의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제가 방금 질문드렸던 정부합동답사단은, 외교부와 청와대 생활을 하셔서 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순방이 진행되기 이전에 한 한 달 전쯤에 미리 가서 사전답사를 하는 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지연 씨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다 하시고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장관의 결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수행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 제가 결재는 했지만 이분이 포함된 것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민간인 수행원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습니까?

거기에 민간인……

굉장히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모르는 척하는 거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러면 정부합동답사단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단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뭔가를 취합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합동답사단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외교부장관님께서 하실 말은 아닙니다. 이 정부합동답사단의 역할을 모르십니까?

이 합동답사단은 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외교부는 전체 수행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사단의 단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답사단의 단장은 외교부장관님 밑에 있는 의전장입니다.

예, 외교부 의전장이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전장이 단장을 맡아서 외교부 직원과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정부합동답사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님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전체 수행원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결재한 건 맞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답사단의 명단을 오늘 대정부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안각서는 받았습니까, 이 신지연 씨?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안각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정부합동답사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안사항 관련돼 있습니다.

최소 몇 급 이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급 이상입니다, 최소한.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서 저희들이 결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보안각서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답변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공식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날짜와 이름이 적힌 각서 사본을 이것도 오늘 중으로 저에게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검토……

만약에 말씀드렸던 이 보안각서 그리고 정부합동답사단의 명단이 오늘 중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 보안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 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신지연 씨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말씀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자,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분으로 행사 전체를 기획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행사 전체를 기획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외교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교부가 전체적인 대통령 순방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괜찮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도 수행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실제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인은 말씀 주셨던 문화예술인이나 혹은 주치의나 통역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치의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정부합동답사단에 민간인 혹은 문화예술인, 주치의, 통역 그 어느 누구도 포함된 바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지연 씨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인도 수행원으로 가능하다는……

장관님, 정부합동답사단은 정부의 공식 기구입니다. 그냥 누가 쉽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결재를 통해서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정작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떤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이름을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합동답사단의 명단 또 기타 수행원의 명단, 보안각서 사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 씨가 쓴 항공료와 숙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요 지금까지 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정보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다 거부당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4촌 이내 채용 금지 또 8촌 이내 신고 규정이 국회법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것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에서 오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요? 기소가 됐거나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리님?
어느 장관 후보를……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들 낙마했잖아요?
정호영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두 분이 제소가 된 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마했습니까?
글쎄요. 검증이 대개 처음에 지명되는 단계에서 내부적인 검증이 있고 다음에는 언론의 검증이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국회에 의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위원회의 검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언론의 검증 단계에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줄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안 맞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거나 범법행위를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임명 강행하셨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견도 물론 상당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언론 검증 과정을 봤을 때 우선 본인들이 그렇게 자진, 그러한 과정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셨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같은 경우는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저는 국무위원들을 모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우선 그런 자리에 적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고려의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 가지를 물론 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선은 역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모든…… 어떤 분들을 제가 지금 언급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본인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친인척이어도 가능하다?
저는 친인척이 법률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또 검증 과정을 다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왜 국회는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차별적인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차별을 받으시는지는 잘……

국회는 사촌 이내는 금지가 돼 있고 팔촌 이내는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 5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그런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은 어느 임명되는 공무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점검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장관후보자들은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낙마할 수도 있다, 아쉽지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실의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된다? 참 다른 잣대를 갖고 계시는군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채용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대통령께 가장 마지막에 보고하는 사람은 강의구 부속실장, 문제의 신지연 씨의 남편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모두들 검찰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황제처럼 군림하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고 물리적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 용와대로 옮기면 뭐 합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앞에 나서서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닐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지적하는 것들은 태도와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는 없는지 또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 이런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하면 왜 안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60년 전 바로 오늘 1962년 7월 25일 저는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출생신고는 북한 당국에 했지만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 영국 런던에서 저와 저의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에 보호 신청을 요구했을 때 그 순간부터 현지 국정원 직원들은 저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제가 영국 당국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니 영국 당국은 전산망에 저의 국적이 북한으로, 북한 외교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국적 부여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영국 당국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여 저의 비행기 탑승을 승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영토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너무나도 통절히 느낀 제헌국회 의원들은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흘러가면서 시대의 변화와 헌법이 아홉 차례나 개헌되었지만 이 영토 조항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지만 이는 본질적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살인범이냐 아니냐도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헌법과 현행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반국가적․반헌법적․반인륜적․반인권적 행위이며 모든 행정 결정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의 법률이나 판례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합니까?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북어민 두 명이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서 단순한 행정심문 절차만을 거쳐서 흉악범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인 것이고요, 그 사안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일 북한 어민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었다면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밟게 했어야 하는데 현장인 목선에서 정밀 감식도 하지 않고 소독을 해서 북한에 보내고 행정심문은 졸속으로 종결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어민들이 살인을 했다는 북한의 말만 믿고 미리 살인범으로 규정해 놓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심문조사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살인범을,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경찰특공대는 피의자로 입건된 바가 없는 탈북 선원들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법이 지정하는 유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키고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절한 탈북민을 강제로 밀어 넘겼습니다. 이것이 위헌․위법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이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적으로 뭔가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북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내부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대변인 입장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인 11월 7일 정오 즈음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당시 법무부는 강제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무부의 판단이 당시 청와대에 전달됐습니까?
그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수사기관의 상관으로서가 아니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시에 의뢰를 받았던 법무부장관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그런 의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송을 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신보고서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사의 원칙하고는 좀 떨어진 문제이기는 한데요. 공개의 문제는 또 이것은 다른 차원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 흉악범을 변호한 그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들, 정의용 전 실장이라든가 서훈 전 국정원장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에 속하는 외교․대북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북한 어민이 국내에서 보호 신청을 요청했을 때 이 북한 어민들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또 관계기관과 공직자는 어떤 의무를 갖고 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임무를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제북송 사건이 공개되는 경우에 이것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비밀, 비공개 원칙을 세워서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 졸속 처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거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온 질문의 계속인데, 그때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송 보름 뒤에 북송 결정을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때 당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의용 실장은 ‘자신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누구 답변이 결국은 팩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안의 진상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4일 이미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송환 통보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신문조사는 결국 하루 혹은 이틀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제북송 탈북 선박이 나포되기도 전에 북송을 논의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나포 전에 이미 답이 다, 북송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11월 2일 날 나포가 되고 합신이 시작되고 이틀째, 그러니까 그다음 다음 날이지요. 11월 4일 날 북송으로 결정됐다라는 부분은 이미 공개돼서 확정된 사실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좀 이례적이고 그것도 이 결정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내는 거라면 모를까 이게 전례가 전혀 없는, 귀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북쪽으로 보내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으로 송환 통보 시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월 21일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측에 탈북어민들을 송환하겠다고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두 탈북민 행정심문 절차의 졸속 종료가 결국은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시간표에 맞추려는 데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태 의원님이 제가 계속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방금 저 PPT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 기사에 의하면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두 명, 그들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국방부 인사들이 불과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인사들로부터 그들이 강제북송 보도를 듣고 충격받았다는 이런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보고받으신 것 없으시지요?
간접적으로 설명은 들었지만 그 당사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전에 투입했던 특전요원들과 직접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 사항.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에서 강제북송에 대한 것 설명을 요구하자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지휘관에게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관님께서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직접 개문하라 지시한 것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까?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때 당시 경찰특공대가 받은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어민을 수송하는 거고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판문점 안에서의 이송 업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판문점에 도착하니 군사분계선까지 추가로 더 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송환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송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 11월 6일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용을 위해서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우리 측 판문점 지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강제북송에 저항하는 북한 어민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유엔사까지 합의한 공동근무수칙 여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
의원님, 그 공동근무수칙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는 우리 측 지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위반이 되는 겁니다.

판문점 지역에 우리 측 인원이 출입하고 거기서 행사하는 모든 것은 유엔사가 판문점 북한군 대표부에 사전에 통지하게 돼 있지요?
예.

그때 유엔사가, 우리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 경찰특공대가 가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북한 측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 국방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유엔사와의 합의 없이 북한 측 지역에 북한 보위성 특공대, 북한 사회안전부 특공대를 파견해서 들이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인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잘 규명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계단 더욱 도약시키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더욱 뿌리 내릴 수 있게 이 역사적인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불과 2개월 만에 지지도가 30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지지도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지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현재의 전체적인 대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충분히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서 그렇다. 그러면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킨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글쎄요, 정확히 한두 개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쌓였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2개월 안에 충분히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 평가는 6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가 60% 이상 올라가는 건 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여론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큰 원인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석할 만한 그런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나 정권의 핵심 관계자나 국무총리나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원인을 전혀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5무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 무감각, 무대책입니다. 또한 지지도 추락 원인은 또 있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의 실정입니다. 총리님, 외교안보 정책 2개월 동안 추진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하나의 외교의 기조를 저는 상당 부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은 한미동맹을 철저한 그러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보고요. 그 기반은 비록 군사적인 한미동맹뿐만이 아니고 또 대북․대중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 간의 첨단산업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세계적인 공급망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포괄적인 한미관계가 다시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민과 여론이 외교 분야에 가장 주목했던,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복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결과 뒤집기, 북한 흉악범 추방에 대한 말 바꾸기,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외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두 달 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는 국가안보를 등한시한 채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졸속으로 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 정확히 얼마 들었습니까?
저는 예비비로 49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얼마나 더 투입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로서는 합참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정도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3500억 이상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0억 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합참 청사 신축이전이 약 2980억 플러스알파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시설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00억 이상, 국방부 울타리 공사에 66억 이상, 합참 남태령 이전비용 3000억 이상, 대통령실 감시체계 구축 예산 추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사령부도 이사해야 합니다. 경호처와 작전통제부대, 101단․202단 이사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줘야 됩니다. 대통령 관저의 용산 이전․영빈관 건축 계획,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한번 추계해 봤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심으로써 그 수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렇게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도 또 하나 큰 우리 국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총리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만 거기 살고 5년 이후에는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산 하나 추계 못 하는 것은 아직도 마스터플랜을 못 만들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정부가 마스터플랜 하나 못 만들고 있는 아마추어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현재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축예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지원금까지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돈을 마구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긴축예산 정책을 펼치면서 대통령 본인 한 명의 고집으로 수조 원대가, 눈덩이처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취임하시고 제2연평해전 전승비 참배한 것 외에 군부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못 했습니다.

경찰서는요?
경찰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아직 못 했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급한 것이 일자리……

총리님! 총리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와 그리고 구로, 남구로에 있는 하루 살아서 하루 먹고사는 분들의 그런 장소를 가 봤습니다.

총리님, 제복 입은 군인, 경찰, 해양경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군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하는 조직이 군인, 경찰, 해양경찰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제복 입은 군인, 경찰, 해양경찰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님이 이러한 부대와 이러한 데를 방문 안 했듯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무관심도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양심상 지금까지 방문을 한 군데밖에 못 했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복 입은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이 자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 지금 현장에 못 갔지만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 격려한다 말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는 것은 또 많은 언론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반드시 지금이 최저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과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부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빗대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12 쿠데타,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비유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표현을,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겁니다.

12․12 쿠데타와 같으면……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12 쿠데타에 대한 비유,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글쎄요, 행자부장관의 표현은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권영세 장관한테 질문할 때 권영세 장관은 삼청교육대라는 단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청교육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가의 폭력을 행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예시지요?
아니,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경찰이 한 행위가 그러한 것에 비할 만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청교육대 예시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당시 그때 삼청교육대를 어떻게 어디에 비교하셨는지를 명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상기시켜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 각료들은 40년 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12․12 쿠데타니 삼청교육대니, 이것은 국민의 아픔이 있는 트라우마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정보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보판단 보고서 보고받았지요?
보고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느 특정한 보고서를 지칭하시는지……

2020년 9월 24일, 정보판단서는 여기에 대해서 딱 1건입니다.
정보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에 대한 판단을 정보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정보판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서는 제가 많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돼 있습니까? 월북 추정된다라고 돼 있지요?
월북 추정과 그다음에 시신 소각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추정된다고 돼 있고, 현재 합참도 월북 추정이 맞다라고 했고 국방부……
아닙니다. 현재 합참이 월북 추정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본 TF가 합참에 갔을 때 합참의장이나 모든 참모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장관님, 그것 보고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언론에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참이 정보판단 다시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의원님, 정보판단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월북이라고 했던 것이, 월북 판단했던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보판단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판단을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 당시 정보판단은 월북 추정으로 돼 있잖아요?
월북 추정했던 보고서도 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서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16일 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6월 16일 최종 수사한 것 발표 때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했지요. 다시 분석을 하려면 정보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의원님, 거기서 분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다 종합해서 다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월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북한과 관련된 것은 정보본부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것 정책실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보본부와 정책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판단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서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9월 27일 날 관련된 내용이 문서로 해서 국방부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제목이. 답변지침이 아니고 참고자료. 이것을 답변지침으로 둔갑시켜서 국민께 호도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을 왜 이렇게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습니까? 얼굴 뜨겁지 않아요?
의원님,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 지키고 있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그 표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 날 다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국민들은 의혹이 많으니까 SI와 정보판단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I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모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단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그 자체가 과도한 평가였고. 원래 월북에 대한 평가는 저희 국방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경이 수사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가 못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보판단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흉악범 추방 사건, 이때 북한 어선이 내려왔을 때 군이 나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작전보고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군사작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남하를 하니까 다시 재차 퇴거를 시도했고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서, 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서 남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공용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포를 했었습니다.

경고사격까지 했지요?
그렇습니다.

몇 발 했나요?
열 발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나포했을 때 한 명이 ‘웃으면서 죽자’라고 언급했는데, 맞습니까?
그 표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나포하기 전에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은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SI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SI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SI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때 작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포해서 한국 올 때까지 귀순 의향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기록으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중앙합동조사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데리고 있을 때 따로 귀순……
군에서 따로 기록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귀순 의향이 없었지요?
아닙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은…… 초기에는, 최초에 접촉할 때는 최소의 질문만 하도록 매뉴얼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특전요원들은 나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거기서 신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귀순 의향서는 중앙합동조사에서 확인을 했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통일부장관입니다.

북송된 두 명,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 맞지요?

그럴 개연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배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단정하거나 누가 인정하고 말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아쉬운 부분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내릴 거였으면, 조금 더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합신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뭡니까?

합신조사는 대공용의점, 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공용의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범죄혐의를 정하는 그런 수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공용의점과 귀순 여부까지만의 조사이고 귀순이 되면 우리 수사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탈주민 가운데 실제로 살인 해서 넘어온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지요?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여태까지, 그래서 보호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6명 정도 되고……

살인한 인원은 한 명……

직접 살인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살인은 한 명, 국내법으로 처벌했습니까?

거기는 미성년이고 그래서 처벌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흉악범 두 명도 국내에 왔을 때는 처벌이 좀 제한됐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취․유인해서 북한으로, 중국에서 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내에 정착한 살인자 한 명, 비보호 이탈주민이잖아요?

예.

비보호 이탈주민에 대한 혈세로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주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주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영농정착 지원, 국민연금 특례지원 등 혈세로 많이 지원합니다. 이런 인원들이 처벌받지 않고 정착한다면 우리 혈세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다면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좀 막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삼청교육대 얘기를 했는데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회보호 처분을 통해서 뭐 보호감호소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명국가에서 위험한 게 이렇게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만 처음에는 배제하다가 나중에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논리 비약이 지나치네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흉악범 두 명 추방 사건에 대해서 통일부 현재 입장이 뭡니까?

예?

흉악범 두 명 추방 사건에 대한 통일부 현재 입장은 뭡니까?

현재 입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19년도 입장은 뭐였습니까?

19년도 입장은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뒤집은 이유가 이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앞으로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꿨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바꿔진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TF의 대표로 오셨을 때 얘기인데 그때 그 전에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될 때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안보실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통일부가 주도로 결정이 됐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통일부장관이 했다는 얘기이지 통일부장관이 독단적으로 주변 참모들하고 상의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꾸면서 어떤 것을 고려했습니까?

예?

바꾸면서 국정원의 합동신문 결과보고서 이런 것 봤습니까?

헌법과 헌법적인 가치, 인권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불가침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자료 봤습니까?

무슨 참고……

합동신문조사라든가 국방부의 SI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독단적으로 바꾼 건가요?

그런데 자료를 봐 봐야 뭐 어떻게 죽였느니 뭘로 죽였느니 이런 정도지 근본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료도 보지 않고 어떻게 아세요?

자료를 봤더라도 뭐 잔인하게 열몇 명을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을 죽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뛰어나시네요. 직관력이 그렇게 뛰어나세요?

이것은 관심법이 아니라 제 말씀……

모든 것은 자료를 보고 해야지요!

지금 이것은 큰소리친다고 뭐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걸 3년 전 것을, 판을 바꾸는데 왜 자료를 안 봅니까?

이게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할 뼈대, 요소들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몇 대를 때렸느니, 몇 방을 어디를 찔렀느니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통일부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반박문 내용 읽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나자마자 제가 통일부 노조위원장을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격리 중이라서 만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담당 국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됐다고 그러고, 격리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좀 보자고 그랬더니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장관님까지 뵐 일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조 이것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예, 읽어 봤습니다.

지금 읽어 주세요.

예.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읽어 보세요.

‘통일부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일부가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야지 그게 정치적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튜브 가서 유니티비에다가 ‘북송’ 쳐 보면 굉장히 여러 건의 북송 장면이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 얼굴 부분에 모자이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꾸로 공개를 한 게 정상이었고, 2019년도 사진에 대해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거부하면서 통일부에서 내세운 이유가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던 게 개인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걸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통일부 노조 직원들은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부끄럽지 않나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노조위원장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설명을 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설명을 다 들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장관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굳이 안 만나셔도 된다 얘기를 해서 안 만난 것뿐입니다.

다시 노조위원 발표문을 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 얘기한 것 중에 이 노조위원장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났습니까?

들어가세요.

예.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은 인사 제청권 있지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헌법에서 정한 제청권이 있습니다.

장관 네 명 낙마해서 인사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것 없다고 매우 당당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검증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우선 그분이, 감당해야 할 부처와 업무 여기에 어느 분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것을 우선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검증, 언론의 검증 그리고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마지막 검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론의 검증 단계에서 ‘상황이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밟고 싶지 않다’ 해서 자진해서 사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안보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제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민생에 우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명재상으로 이름이 높으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임명하신 게 국민통합 그리고 잠재적인 국가발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총리님이 가장 적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한미관계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원전, 반도체 간의 어떤 협력 그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한국 산업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떤 민생고, 물론 이것이 저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의 국외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고 그리고 또 전 정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실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또한 공공부문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미처 못 챙긴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새로운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2008년도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된 과도한 이런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우리의 전체적인 민생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산의 인플레, 집값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어려움이 저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알고 있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국민들하고 또 국회, 정부가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이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가 정말 세계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우리의 항상 인기만 있지 않은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교육․노동 그리고 연금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개혁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총리님 같은 경륜이 높으신 분이 그리고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소통하고 또 국회와도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도 충실하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겠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중앙부처의 실국장들이 지금 검증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임명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신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실국장들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제1당인 민주당의 프레임적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상당히 비판을 해야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지금 장악돼 있다.’ 총리님, 이런 표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리에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우선 능력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의 업무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발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고리가 필요 없는 자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도어스테핑을 비롯한 소통을 이렇게 잘하시는 대통령을 문고리에 둘러싸였다? 이런 것은 극히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또 사실 지금 정부의 수사를 전 정권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문제는 결국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그 본연에 충실하게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전 정권 보복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정말 이럴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부처에서 적폐청산TF가 만들어져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사를 하고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1000명 이상, 200명 이상을 구속을 했고 5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같은 경우는 메인서버까지 국정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TF가 친북 인사, 민간인까지, 거기 메인서버까지 봄으로써 상당히 그 이후로 다른 정보기관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 정권 보복의 어떤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의 기본적인 본체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그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 채용도 완전히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심지어 ‘살인의 추억’처럼 탄핵의 추억을 생각하는지 탄핵을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5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성적을 남겼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박근혜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경제 성적을 남겼고 심지어 엄청난 부채를 남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원전 역시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결국은 LNG 발전 비중이 2017년도 22.8%에서 2021년도 29.2%, 6.4%가 증가했기 때문에 막대한 한전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한 이런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1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님께서도 많은 새로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한 귀순 어부의 강제북송 문제, 결국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귀순 여부의 정확성 문제하고 그리고 과연 정말 흉악범이냐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귀순의 어떤 정확성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완전히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귀순 의향서 없다’ ‘자기들은 죽어도 북조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목선에 대한 감식을 했다는데 역시 전혀 검역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이런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대체로 진실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홍 의원님이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귀순 의사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흉악범 여부, 그런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우리 법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흉악범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수용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 뒤에 그 뒤에 보호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요소이지 그 자체가 귀순 자체를 거부하는 요소, 2019년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추방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사실은 한 2~3일 정도 합동조사했고 말씀하셨듯이 배의 감식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어느 쪽이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다 자백했다는 것을 보면 일단 개연성은 흉악범일 개연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흉악범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게 빤히 보이는 북한으로 보내는 처사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태까지 탈북 주민들을 수용해 온 몇십 년 역사 중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한 게 6건이고 그중에서 5건은 살인이고 한 명이 살인미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북송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이라도 받아들인 것이 통일부 자료에 23명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보호로 지금 현재 한 게 통일부 자료에 보니까 322명이 되더라고요.

다 지금 귀순 의사만 밝히면,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우리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하거나 혹은 처벌 안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거나 혹은 안 해 주거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일단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흉악범하고는 관계없이 귀순 여부만 입증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조차도, 흉악범조차도 사실 의심되는 면이 많다는 거지요.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흉악범이라고 추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악범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불과 이틀밖에 조사를 안 하고, 그나마 목선도 조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포항에 가서 유사한 사이즈의 배를 한번 타 봤습니다. 이게 통일부 자료에는 길이가 북한어선이 15~16m, 너비가 3.7m인데 이 배도 역시 길이가 14m, 너비는 조금 넓은 3.9m입니다. 과연 저기서 19명이 타서 두세 명이 과연 16명을 죽일 수 있느냐? 저 밑에 저게 선창인데 선창에 15명이 자면서 차례대로 죽기를 기다려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잘되지 않습니다. 물론 100%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조사가 필요한데 이 조사를 조기에 종료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흉악범이 맞느냐 이런 충분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특정 상황은 아니고 일반 어떤 법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또 4조에 통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 조항이 일견 좀 충돌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할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의해서 그것은 확정된 내용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어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겠지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사받고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흉악범이라는 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적 역량이 범죄사실, 그 정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밝혀서 엄벌할 만한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헌법 10조에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리고 12조에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거라든지 또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또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이런 어떤 헌법상의 모든 권리를 지금 현재 명백하게 철저하게 침해한 사항인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당시에 법무부가 밝힌 사항이지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느냐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헌법상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나타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게 맞겠지요?
제가 철학적으로 해석할 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이번 북한 귀순 어부의 강제북송 문제가 단지 고귀한 생명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줄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요 그전에는 많을 때는 2000명대에서 박근혜정부 때는 천사오백 명대,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줄었습니다마는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이후로 220명, 작년에는 60명대입니다. 이것이 곧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곧 반통일적이냐, 탈북은 곧 먼저 된 통일이라고 하는데 반통일적인 처사가 아니냐, 범죄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 잘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외에도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한 2000명대다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절반으로 줄어서 한 1000명대로 가다가 2020년부터는 사실은 코로나가 조금 더 큰 원인이 됐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강제북송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입장이 과거 입장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 2019년 11월의 강제북송은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큰 고통을 받고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국회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리당략이나 경쟁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쌓아 온 민주 경찰의 공든 탑이 현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경찰의 역사는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속죄의 역사입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91년 경찰청이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 경찰’, 경찰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지금의 민주 경찰, 치안 선진국의 모습은 국민과 경찰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미 30년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비롯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마치 군사적 작전하듯 몰아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 경찰을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 경찰관을 대신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디서 열렸습니까?

인재연구개발원인가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지요. 당시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회에 비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할 사안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은 더 가중처벌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참석했던 총경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응 그렇게 보입니다.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경 회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2년 이하의 징역은 집단행동에 대한 벌칙……

지금 이 사안을 장관님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집단행위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십시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 외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토요일 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 없이, 심지어 류삼영 총경은 경찰 정복을 입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동료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입니까?

저는 이것을 공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주체가 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 치안지역을 이탈해서 다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모였다면……

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복무규정 13조에 보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관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의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것도 일선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장, 총경급들이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채 특정 지역에 모여서 어떤 것이 됐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회가 12․12 쿠데타에 이를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그렇게 말씀……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국가가 위태롭게 되고 정부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참석했을뿐더러 이 회의 결과를 취합해서 경찰청장후보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오찬까지 약속돼 있던 사안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과 이분들이 경찰청장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임 자체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도중에 2시간이 지나서 해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장관께서 중단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중단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중단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단 지시를 했다면 장관님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직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역대 평검사 회의가 일곱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평검사 회의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방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정권의 잣대라면 이것은 위법이고 징계 대상 아닙니까?

제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할까요? 일단 평검사들 회의는 집회금지나 해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장 모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집회금지 및 해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집회도 아닐뿐더러 해산 지시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평검사들이 소속 청의 의견을 모아서 검찰총장의 용인하에 모여서 집회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일선 치안의 최고 책임자인 서장들이 상관의 명령에 명시적으로 어긋나서 임의적인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일반공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단속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공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입니다. 이런 분들이, 평경찰도 아니고 치안책임자가 한꺼번에 모인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수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 모임이 아니고 해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총경들이 자기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모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경찰의 여론을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임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단 10분만 투자했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편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 독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가 졸속이라는 이유인데 아니, 그러면 민정수석이 밀실에서 지휘를 하면 경찰의 독립이 확보가 되고 행안부장관 안에 있는 투명한 경찰국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휘를 하면 그것은 경찰 독립이 훼손된다는 이런 논리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심정을 대변하는 딱 그 내용입니다. ‘오늘을 목놓아 우노라’. 을사늑약 제1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본국 정부는 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사무에 대한 사무를 지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찰 개선안이, 개혁 권고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는 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장 경찰관이 삭발과 단식을 하고 총경들이 모여서 항의하는지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대의명분과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경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도무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대의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경찰청으로 개청될 당시에 똑같이 내무부에서 지휘규칙 제정, 경찰국 설치 추진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똑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보십시오. ‘내무부는 경찰을 놓아주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무려 30년이 지났고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찰국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서 법에 맞게, 헌법정신에 맞게 밝은 공개적인 투명한 조직을 통해서 잘해 보자,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내용을 32년이 지난 지금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심지어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3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달라졌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적 통제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32년 전에 내무부장관의 치하에 있던 치안본부를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독립시켰습니다. 그것이 경찰위원회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통해서 지휘와 통치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상황에 똑같이 적용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논리대로라면 경찰청이 독립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91년에 경찰청이 설립된 것은 의원님 말씀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경찰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91년에 경찰청이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 국회 녹취록을……

그것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경찰 업무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는 내용도 읽어 보셨습니까?

그것도 읽어 봤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경찰, 자치경찰을 국가경찰화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인원에 가장 빠른 시일 내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인사제청권 행사하셨습니까?

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인사를 정감과 치안감 인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국이 없어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경찰국이 없는 상태에서도 역대 최다․최단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을 패싱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진 인사였습니까?

이번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위해서 경찰국이 필요한 논리,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사를 해 보니까 더욱더 경찰국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6월 21일 치안감 인사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 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사안입니다.

예,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실상 인사 번복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인사제청은 한 분만 했고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인사 결재를 단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 실무자들의 실수 내지는 착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국기문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인사 결재가 두 번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미루는 듯한 태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는 그것을 국기문란행위다 이렇게 규정하신 것으로 제 스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사내정안이 1차로 발표되고 두 시간 후에 일곱 명이 번복된 2차 내정안이 발표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누군가의 관여가 있었는지 이것이 국기문란의 핵심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정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 발표 내정안과 2차 발표 내정안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의 실수……

실수입니까?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실무자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국기문란입니까?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의 실수를 마치 인사 결재가 두 번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미루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국기문란일 수가 없습니다. 용어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법학자들 다수가 이번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그리고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엉뚱한 것을 놓고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이 치안정책의 중요한 사항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경찰국 신설은 치안정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국 신설 내용을 보면 경찰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심의 의결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새로 신설되는 경찰국의 조직 내용과 거기서 처리할 업무 내용을 읽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읽어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도 안 읽어 보고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백번을 말해도 위헌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연 전임 처장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법원조직법 제34조 행안부장관의 일반적인 관장 업무를 보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국 창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경찰법, 이른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개별적 근거가 있는 것들만 처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경찰의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아니, 인사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 정책인가요?

인사가 경찰의 중요 정책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또 중요 정책입니까?

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 방향을 관리하는 것은 정책이겠지만 인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5월 치안정감 내정과 개별면접 하셨지요?

뭐 했을 겁니다.

경찰청장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개별면접 또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중요한 직위에 제가 대통령님께 인사제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제청을 하면 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접 내용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저기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사제청 업무 내용 자체에 당연히 면담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의 제청권 행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전제합니다.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천권과 제청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추천권에는 장관이 전혀 기속되지 않지만 제청권에는 대통령이 기속이 되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이고, 추천은 전혀 다르게 제청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봐야 된다면 추천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담아서 추천…… 면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법적 절차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천자가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제청권자 역시 똑같은 면접이 됐든 면담이 됐든 인터뷰가 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천과 제청이 전혀 다른 것인데 추천해서 면접을 했다고 해서 제청해서 면접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충성을 다짐받아서 경찰 길들이기를 했는지 이런 우려가, 모든 경찰관들에게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고 제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제청을 하나요?

그래서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 보는 것 자체가 검증 아니겠습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꼭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둬야 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사제청권을 가진 사람이 인사대상자를 만나는 것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필요한…… 불필요한 억측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그것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골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장관님의 경찰 수사 개입 의지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형 금융 피싱 사건이나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지시하신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국민적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으로서 수사 방안을 신속히 수사하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할 경찰들이 단식과 삭발을 불사하고 전국 경찰서를 지켜야 할 서장들이 민주 경찰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찰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현 정권의 폭주를 막아 주십시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경찰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듯이 이제는, 이번만큼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 경찰을 지켜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전환 입법 노동자 조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존경하는 이광재 사무총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정치부 기자님들은 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시민들에게는 논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하루만 멈춰도 난리가 나지만 국회는 아마 6개월을 멈춰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갔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정치적 효용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막말과 인격 모독의 싸움판이 더 이상 재미있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2년 전에 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휴일의 양극화였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왜 공무원들과 대기업 직원들만 배상을 받고 30인 미만 직원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가 질문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정책을 바꾸셔서 이제 몇 년 후면 모든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특히 농번기나 지방의 인력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7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5만 명 조기 입국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근로인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불체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상적인 고용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깻잎 1장에 200원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2000원 할지도 모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달음식도 외국인 라이더들이, 하는 분들 흔합니다. 그리고 돌봄 현장, 아이돌봄․어르신돌봄 다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장관님이 관리하시는 외국인 관리가 지금 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총 체류 외국인이 얼마라고 합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한 200만 가까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5만 정도입니다. 그중에 불법체류자가 얼마입니까?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만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불체자 수라는 건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카운팅되지는 않으니까 저희는 대략 한 40만을 상회하는 정도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명 중에 한 명 꼴입니다. 그렇지요?
예.

300명 국회의원이라면 60명이 불법입니다. 대충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 숫자와 비율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특히 이거는 카운팅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입국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저희가 많이 할 경우에는 이런 불체자들이 지하로 잠입하게 되고 그러면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속을 약간 유연하게 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숫자가 조금 많이 잡히는 상황이고 좀 늘어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2012년에는 열 명 중에 한 명 불체자였는데요 이제는 열 명 중에 두 명 불체자고요. 이 곡선을 확대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날쯤 되면 불법체류자 수가 약 57만 명, 네 명 중에 한 명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명 중에 한 명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1년 출생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30만이 안 됩니다.
한 이십칠팔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십육칠만 대인데 2년치 출생아 전부가 불법체류를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체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가지고 일하는 분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뺏긴다는 식의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반발심도 갖고 있고, 그 부분도 저는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구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점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희 정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불체자를 좀 쉽게 전환하는 식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줄 경우에는 불체자를 쉽게 양산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과거에 아시지만 2003년에 한 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풀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몇 년 뒤의 통계를 보면 ‘아, 오히려 한국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구나’라는 식의 메시지가 가니까 브로커들도 암약하게 되고 또 단기간에 풀었던 만큼 거의 육박할 만큼, 2005년에는 아마 10만 가까이 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불체자 문제를 통해서 지방의 근로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니즈도 충분하지만 역시 그러면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었을 때 다음번에 좀 미봉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하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하면 일찍 끝나겠다 싶었는데 아마 제 시간을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태국에서 들어오시는 무비자분들은 몇 명이 불법체류 하시는지 아십니까?
확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저희 통계로는 과거에 중국 출신들이 불법체류자 점유율이 제일 높았지만 지금 현재는 태국 출신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몇 년째 꾸준히 전국 1등인데요 태국분들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불법체류 하십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불법체류를 합니다. 이거는 알고서 안 막으시는 겁니까, 못 막으시는 겁니까?
과정이 아시다시피 태국과는 비자협정이 과거에 좀 굉장히 서로 호혜적으로 체결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게 들어온 다음 불체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저희가 정부 정책상 코로나 정국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어떤 단속을 그런 방역적 이유로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10명 중에 8명이 불체자였습니다. 이건 코로나 핑계는 아니고요. 저는 이것은 좀 알고도 놔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데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도 태국 가는 데 비자 받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태국분들이, 저 태국 좋아합니다만 마약사범 1등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계절근로자 제도 아시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계절근로자 비자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비자 요건을 완화해서, 그런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허영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양구군에서는요 계절근로자로 오신 분들 중에 60%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 법무부에서 스폰서한 비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60%가 사라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자 관리라는 게 사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 노동 자체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자율성은 관계없고요, 장관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계절근로자는 특정 지역과 지역이 MOU를 맺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일하도록 오신 분들인데요 오자마자 사라집니다, 10명 중 6명이. 제도의 허점이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안 됩니까?
어떤……

제도에 허점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만 그게 그 제도를 그렇게 가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를 감안하고도 어느 정도 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허점이 크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금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늘고 계절근로자 60% 불법 되고 열 명 중에 일고여덟 명 없어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고용하는 분들도……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벌금형입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 맞지요?
제가 법정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국적 상관없음. 비자 없어도……’.

안 들려서…… 마이크.
‘국적 상관없음. 비자 없어도 상관없음. 숙소 준비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인원 구하는 사이트인가 보지요?

맞습니다. 외국인 구하는 건데요. ‘비자 상관없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런 인원 구하는 공지가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는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절실하게 필요 있어서 이 제도가 불법을 양산하는, 그 현실과 제도의 취지가 지금 굉장한 괴리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농어민분들이 ‘불안하다. 차라리 이것 합법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가 지금 40만 명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의 선봉이신데 법치주의대로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요건이 안 맞는다면 귀국을 시키거나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단속, 검거, 추방. 맞지요, 이 원칙이?
예.

그런데 지금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의 단속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회의원 다 300명입니다. 지금 한 명당 1300명 잡아야 될 판인데 쉬울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문제는 잡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또 나거든요,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또 강제력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300명, 아까 경찰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경찰 전체 인력 13만인데 이분들 다 풀어도 숨으려고 하는 39만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저는 이 상태는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의지도 역량도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더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분들을 단속, 검거, 추방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장관님?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어떤 대사면처럼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내에 계신……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불체자가 사실상 그 이후에 더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대사면을 예상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더 많아졌던, 그 당시에 잠깐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했었을 때 사실 이분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취업을 하는 분들, 국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법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불체자 관리라든가 이민, 이주, 국경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저희 인원이라든가 지금 여건상 그렇게 딱 떨어진 정답이 있지는 않아서 고민할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배우고 거기에 대해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외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정책을 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점점점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외국인 혐오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 실은 외국인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은 건 아마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불법체류자의 대사면을 한번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제가 부작용 충분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료 보시면, 저 박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망합니다. 누가 불법인 줄 몰라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내국인은 멀리 있고 외국인은 가까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러한 실정이 견실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지요’. 공감합니다.

이분 3000만 원 벌금 맞았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로자 해서 수박 따다가 단속반 와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나머지 수박을 농협 직원들이 다 땄습니다. 결국 지금 불체자를 단속해서 다 몰아내자 이것은 답이 아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2003년의 부작용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들을 갖춰서 대사면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대로 방역입니다. 코로나 방역, 외국인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지요? 외국인 접종률이 지금 25%,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하겠다고, 아무 문제 없이 해 주겠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속반 가면 근로자들 다 도망가 가지고 건물주가 난리가 납니다, 고용주가.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역발상을 하셔 가지고, 비록 법무부장관님이 법치주의의 선봉장이시지만 정치행위는 법치가 기본이지만 법치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경제와 노동 여건과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제가 검사가 아니니까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는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불법체류자들 39만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고 범죄 저지르지 않은 기록이 있고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한번 단번에 일회성으로 대사면하는 그런 방법이 이분들을 단속, 검거, 추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동성동본 결혼 금지한 적이 있는데 세 번 한시적 허용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저것은 다른 이해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다른 사안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체자 문제는 단지 불체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비용을 내고 온 분과의 형평성 그리고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자 하는 국내 분들의 어떤 법감정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건설시장,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라는 주장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불법성 때문입니다. 세금도 안 내도 되지요, 여러 가지로 고용주들에게 편리한 거거든요. 차라리 음지에 있는 39만을 양지로 올려 드려서 특별등록기간을 거치고 이분들에게 4년, 5년 정도의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시고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한 장관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 기대로는 아마 법무부에서 39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또는 대사면 정책을 고려해 주실 것 같은데 총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그 통계가 아주 정확지는 않겠습니다마는 30만 개 이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모두를 이렇게 양지로 끌어올려서 오히려 이분들의 인권도 좀 보장이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 조치가 과연 동시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영구한 하나의 일종의 거주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냥 한 번 이렇게 원타임으로 해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구의 절벽상태를 단기간에 충족할 수가 없고 또 그 대안으로 나오는 우리 여성 인력이 좀 더 직장에 참여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만 그것으로써 채워질 수 없는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계속 저는 남을 것 같다, 이것은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해도 이 부분이 채워지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우리의 이민정책과 동시에 약 30만 되는 이분들에 대한 양성화가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1 브랜드는 아마 법치주의일 것입니다. 그 사례를 이번 외국인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기본이 법치지만 법치를 넘어서는 정치를 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있어서 우리 현실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대사면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들을 줄여 나가는 데 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이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찰이라는 정말 특수한, 사회가 합의를 해서 물리적 강제력까지 전부 다 부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또 해산명령에 위반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장 절실한 하나의 문제의식을 표출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공감들을 못 하십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되면서 경찰조직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제어하기는커녕 제2, 제3의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13만 경찰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는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행안부장관이 그동안 지방에 다니시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 행안부장관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정부의 어떤 의도나 또 행안부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앞으로의 활동 그리고 경찰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 경찰의 일종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경찰을 잘 설득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십니까, 총리께서 주재하십니까?
내일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입니다.

내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안이 올라가지요?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 있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리고 논란이 너무나 많은 시행령 통치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예.

장관께서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다’, ‘진심이 전달되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여당 당직자도 아니신 분이,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는 것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 원합니다.

그게 잘 보좌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서는 내각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8월 2일까지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8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 달 앞당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을 앞당긴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중에 발족하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7월까지는 아마 절차가 소요될 것이고 8월은 돼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4일로 단축했지요?

예.

입법예고는 법제처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지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사유서가 있습니다. 그 사유서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정말 국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일입니까?

글쎄요,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외조항을 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은요 여태까지는 전혀 입법예고 자체를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제처가 작년 하반기에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평균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번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4일이라는, 기간을 넓게 잡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배려를 한 거군요.

배려라기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조직 변경의 경우와는 다르게 좀 길게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삶과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국민의 삶과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왜 일선 경찰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총경 회의까지 열리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일선 경찰을 많이 다녀 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행안부 안에 신설되는 경찰국이 대체 뭐 하는 조직이고 여기서 뭘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위헌,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점이 위헌이고 어떤 점이 위법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과 공감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니까 경찰대 출신들을 하나회로 규정하고 쿠데타라고 낙인을 찍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쿠데타라는 표현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쿠데타입니까?

저는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여태까지 역대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정말 의아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쿠데타라는 표현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이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태가 바로 그러한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장관님,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주적 통제여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전에 행안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해 왔는데 왜 국가경찰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통제, 민주적 통제 방안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은 자문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관의 자문기구입니까?

장관 및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의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경찰 지휘통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관님,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인사, 예산, 장비, 통신, 인권보호, 부패 방지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국가경찰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경찰국이 장관의 인사제청권만을 보좌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이 역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왜 국가경찰위원회를 패싱했습니까?

어떤 점에서요?

지금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까?

경찰국 신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번 경찰청장후보자 제청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지금 경찰국 신설에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 전 국가경찰위원장인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장관님.

겸손의 여부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한 이야기고 공무원은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요 그 해석이 유권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낼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만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지금 궤변을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치안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둔다, 잘 아시지요?

예.

이 조항은 원래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되면 이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입니까, 경찰청장입니까?

지금 현행 법령상 행안부장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문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장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지금 현행 법률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연혁을 봐야지요, 연혁을.

아니, 과거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장관님.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도 국회의원이에요.

아니, 현행 법률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장관님, 박정훈 교수도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아니, 박 교수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행 법률이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니 되시지요.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경찰국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밀실에서 음성적으로 해 오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행위를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대립이 윤석열 정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명분으로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장악하지 않겠다, 과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포장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여 년 전에 없어진 사직동팀까지 소환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으므로 민정수석실은 폐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과 경찰은 아무 불편을 못 느끼는데 권력 핵심은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통한 경찰 지휘도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검찰의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필요성이 매우 절박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경찰국 신설 시도는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장담하건데 이대로 진행이 되면 20년 전 사라진 사직동팀 그 자리에 이상민팀, 용산팀이 들어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점 때문에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인정을 하시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마저, 즉 대통령실에서마저 경찰에 대해서 아무런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구의 통제와 지휘를 받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독재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 이상민 장관이시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독재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관계지요?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지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의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이 소송이 기각되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귀속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청문회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제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 19일에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거느리고 헬기를 타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날아가서 10분 남짓 머무르다가 오셨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노동자들 만나 보셨습니까?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노동자를 겁박하고 위력 과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 안 된 것이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3대 트라우마를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일제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 폭력 경찰이라는 3대 트라우마,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관님의 이력과 최근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경찰의 트라우마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역사의식이 일제와 독재를 경험하면서 경찰이 저질러 온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적 경찰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은 헌신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 경찰의 흑역사와 그 상흔을 점차 씻어 내고 국민의 경찰, 민주 경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면 모르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위헌적․위법적 경찰국 신설과 시행규칙 제정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행하던 그런 비합법적인 통치를 공개적인 경찰국에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그것이 역사의 퇴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6대……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는 제가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총리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지방시대 실현이 있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직접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고 세종시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하셔야 하는 외교적인 행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 주재하셨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하여튼 가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공장 건설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했습니다. GTX 예타 면제와 조속 건설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자치와 분권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은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 반도체 관련 산업입니다, 반도체만이 아니고. 우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산업을 키우고 첨단산업을 키우겠다 하는 그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에 다 같이 인재 양성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10대 국정과제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교부금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의 중심은 결국 그 돈을 지방에 있는 대학에 좀 더 투입돼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초중고 쪽은 OECD 평균에서 한 130% 정도 좀 더 많은 재원이 일인당 가고 있고요, 대학은 거의 한 60%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들,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적어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주는 초중고로 가는 그 돈의 일부를 대학 쪽에, 고등교육 쪽 또 평생교육 쪽에 좀 더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그 세금은 결국 다 지방에 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분권 합니까?
현재로서는 지방에 좀 더 많은 재원이 조건 없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방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더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라고 총리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재정분권,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식입니까, 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아직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세로 들어오는 그 일부를 좀 고등교육 쪽에 가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려 한다는데 맞습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일단 국무회의에서 한 번 논의했었고요. 거기에서 무슨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각각 근거 법률이 있고 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법안을, 법을 통합하는 것입니까?
아마 한군데에 모아야 된다면 법안도 통합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에 나와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걱정하기에 앞서 이미 막을 내린 전 정권 지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필시 그 때문입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도 ‘과거 밀실, 현재 광장’이라는 독선적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해법은 보이지 않고 사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권한과 조직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로 가야 합니다.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라는 우리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권력의 통제라는 과거 프레임에 빠져 졸속 강행으로 소모적 정쟁을 계속하면서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쟁을 버리고 민생을 얘기해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