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국회법 제156조제7항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회의 공개 동의의 건

국회법 제158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공개하자는 회의 공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58조 단서에 따라 회의 공개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공개 동의의 건이 부결되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공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회의 공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공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58조 단서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