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林昊宣
충북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졸업 제22대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경찰청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나 지역에 따른 요율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민주당이 저희들만의 안이 정답이라고 오만을 부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시민에게는 낭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서는 117년 만에 11월에 온 가장 많은 폭설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오늘 눈으로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스물아홉 분이 사망하고 사십 분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스포츠센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문을 삭제...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정주하는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쌓아 온 민주 경찰의 공든 탑이 현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경찰의 역사는 암울했던 과거에 대한 속죄의 역사입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91년 경찰청이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 경찰’, 경찰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지금의 민주 경찰, 치안 선진국의 모습은 국민과 경찰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미 30년 전 국민의 반대에 부...
어디서 열렸습니까?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지요. 당시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하나회에 비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넘어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할 사안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참석했던 총경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경 회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장관님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집단행동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십시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토요일 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 없이, 심지어 류삼영 총경은 경찰 정복을 입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동료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입니까?
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복무규정 13조에 보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관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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