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을 대학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서화 골동품에 대한 일시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규정의 자구수정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중 자기자본기준은 현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2%로 하고 기초금액과 외형기준은 정부의 개정안과 같이 하기로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박태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태영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중 개정안을 보면 자녀교육비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심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탈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의 과표현실화는 극히 부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타 소득자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 추이를 본다든가 또 근로소득세의 세수실적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 추이를 보면 91년도에는 총소득세의 28.4%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94년도에는 33.5%, 금년도에는 36.3%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36%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세의 세수를 비교해 보면 94년도의 경우에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5.3%가 증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3.1%가 증수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6.4%, 이자소득은 16.2%, 이렇게 재산소득보다도 소위 말해서 봉급생활자가 월등하게 많은 세금을 실제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위화감을 조성케 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되는 데 안정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중간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야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중산층의 확충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지금 세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도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근로자의 세금경감을 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근소세의 경우에 연간 소득이 456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출이 가장 많은 30대 후반으로부터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또 소득계층으로 말하면 연간 1300만 원부터 3600만 원 그 사이의 소득계층은 전혀 세금경감혜택이 없는 소득세법안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의 사회 안정적인 기능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현재 소득세법 최고세율 40%, 최저세율 10%, 4단계 과세구간을 최고세율을 30%, 최저세율을 5%로 낮추고 과세구간을 2단계 늘려서 6개 구간으로 하고 근소세의 경우에 세정의 편의를 위해서 분리과세하자 이런 수정안을 저희가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강조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인색하게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저희 당이 내놓은 그러한 수정안으로 세수추계를 해 볼 때 약 35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 추계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를 보더라도 100조 내지 1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세연구원과 KDI가 추계한 탈세추정액을 보더라도 12조 내지 14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맥주세 20% 인하에서 오는 세수결함이 3200억 내지 3600억에 달합니다. 왜 정부 여당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골간을 이루는 약 300만에 이르는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과중한 세 부담을 좀 덜어 주는 데 인색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500억 정도의 세 부담, 이것은 음성탈루소득의 과표현실화 또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이런 것들로 충분히 메꾸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제출한 근로소득에 관한 저율분리과세방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채택되기를 민자당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만약에 저희 당 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채권 등을 만기 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였으며 셋째, 여성의 산업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를 신설하고 끝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범위를 유치원 및 대학까지 확대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한도 240만 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등으로 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94년 세법 개정 시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인적공제수준을 크게 인상하여 4인가족 근로자 면세점을 95년의 연 627만 원, 월 52만 원에서 내년부터 연 1057만 원, 월 88만 원으로 33만 원을 상향했고 세율적용 계급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약 1조 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하였으므로 96년에는 평균 약 20%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소득공제와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소득세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고액소득자의 세금이 줄어들어 응능부담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추가경감문제는 내년의 새로운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 가면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녀교육비의 경우 그동안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중산층 45세 이상의 근로자의 자녀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어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230만 원 및 유치원생 자녀 1인당 연 70만 원 한도의 교육비를 추가로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홍기훈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 근로소득세의 경감에 대한 내용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는 획기적으로 경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겨우 410억 원을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적어도 3000억 수준의 세금경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소득자들은 실제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권가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연봉을 1억을 받는 경우와 투자자문사가 자문료를 1억을 받는 경우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소득자인 증권사 직원은 4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에 투자자문사는 1000여만 원의 세금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경감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 측과 민주당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형평과세라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근소세의 경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근소세를 경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의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해당자들이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혜택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같은 경우는 대학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면세점을 인상하여 면세자 수를 늘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인상하거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인상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속하는 방법이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의 인상은 근로소득자 외에 다른 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므로 근로소득의 경감취지에는 적합치 않는 방법이고 근로소득 공제를 인상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면세점 인상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40%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도 부가세, 간접세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하게 되나 직접 자기소득에서 내는 세금은 한 푼도 없으므로 국민개세주의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정상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의 공제율은 20%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했을 경우에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20%인 20만 원을 깎아서 80만 원만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게 되면 납세자의 수도 변동이 없고 세금경감혜택도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반대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그것은 혜택이 돌아가는 절대금액이 고소득자일수록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건전성과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00% 과표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체의 사장은 현실적으로 월 급여가 1000만 원이 넘을 것이나 급여형식으로 받는 금액은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급여 외의 탈법적인 급여지급형태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그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세 번째의 근로소득공제율 인상방식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홍 의원, 발언 중입니까?

예,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출법안에서 현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자고 하였으나 이는 세수감소가 6000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여 3000억여 원의 근소세를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선심성 팽창예산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세 중 3000억 정도의 세입감소만큼은 충분히 예산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부동산 양도 시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이유로 의무화보다는 신고 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후퇴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상 양도세에 대한 과세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의 제정구 의원은 94년도의 양도세 부과분 중 양도시기별 구분된 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정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양도 후 몇 년이 지나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지조차 정부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라 하지만 그렇게 조세채권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세무인력의 부족이나 전산화 미비 등의 이유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홍 의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금방 끝납니다.

홍 의원! 홍 의원!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해도 적당히 하십시오. 홍 의원! 홍 의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 장난이 아닙니다!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야지요.

마치고…… 시간 다 됐어요! 내려가요! 내려가 주세요. 이것이 장난입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참 국정을 따지고 예산을 따지는 이런 모습이 나가야지 장난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 본회의장을! 예산심의를 이따위 식으로 해 가지고…… 홍 의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홍 의원! 홍 의원! 국회관행을 배워도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홍 의원! 내려가세요.

마저 읽고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조용히 해 주세요. 홍 의원, 그러면 마지막 빨리하고 내려가세요. 빨리하세요.

물론 세무인력의 부족이나 전산화의 미비 등의 이유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매출채권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민간기업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채권관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나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를 다시 철회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면 15%의…… 다 읽지 못해 보고드리지 못한, 반대토론 내용 중에 여기서 읽지 못한 내용은 의장께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등재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5년 후에 세금을 부과받는다면 1년에 12%의 이자만 받는다고 해도 60%의 세금이 경감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상당수를 차지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연초에 매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동안의 이자가 15%는 족히 될 것이고 재수 좋으면 몇 년 더 늦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 뭐하러 신고하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양도의 사전신고제는 애초에 정부가 제시했던 방향대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평범한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평생에 몇 번 되지도 않고 어차피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이를 증명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이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들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입니다. 원래 서화와 골동풍의 과세는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세 과세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대체투기상품으로 인식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편 서화와 골동품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세 과세대상이었음에도 그 시행시기를 여태까지 무려 5년을 유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겠다고 하면서 더욱이 그 시행시기를 다시 2년이나 유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이면 종합과세와 부동산실명제가 동시에 실시되게 됩니다. 언제 서화․골동품에 대한 투기열풍이 불게 될지 모릅니다. 5년씩이나 유예해 주었으면 충분히 서화․골동품 업계의 준비기간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96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셋째는 소득세의 소득구간 조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3000만 원까지에서 4000만 원까지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6000만 원까지에서 8000만 원까지로 소득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들뿐입니다. 이러한 소득구간 조정은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조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와 형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정부 스스로 이미 ’94년도 세법 개정 시 ’96년도에 시행키로 해 놓고 다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자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고자 할 때는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면서 왜 그런 작태를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라는 것은 그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구간 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를 보는데 ‘다―음―은―반―대―입―장―에……’ 이런 사회를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어째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원하면서 의원들 각자가 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을 지켜 주시고 국민들이 볼 때 참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참 예산을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다음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국회의장을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꺼떡하면……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박계동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강서갑 국회의원 박계동입니다. 오늘 여러 선배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개중에는 결혼식 주례도 있을 수 있고 지역구에 내려가셔서 볼일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긴한 약속이 있으실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말 14대 국회의 96년도 예산안의 순 삭감이 4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그런 처사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국회가 차라리 정부 예산안대로 심사고 뭐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도 할 필요 없고 예결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됩니다.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선심성 예산 한 2000억 깎자 또 관변단체 없애자고 하는 것, 다 정부로서도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방침이고…… 왜 관변단체 예산 아직도 계속 둡니까? 관변단체 예산 깎자 또 방위력 증강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예산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위비 예산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율곡사업비 1800억 깎자 이런 주장들이 저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바쁘시지만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4당의 합의에 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밤 12시가 되든 참고 같이 인내하자, 국회의원은 자기 바쁘다고 해 가지고 남의 약속 다 가고 국민들 아픔은 전혀 무관하게 빨리 예산이나 통과시키고 가자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당이 제출했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종합과세에 관련된 내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금융자산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며, 둘째로 금융자산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낮춰서 과세대상자를 넓히는 대신에 종합과세대상자인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의 20%를 공제하여 과세기반을 넓히되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른 세금부담증가를 완화해서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주된 목적은 검은돈을 척결하고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형평과세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금융실명제는 두 가지 목적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은돈을 척결하기 위해서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가명거래와 차명거래가 모두 근절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명거래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차명거래는 오히려 앞뒤 안 가린 금융거래비밀보장이라는 긴급명령의 자가당착적 조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명거래를 장려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보호받으며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차명거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노태우 비자금사건의 진상폭로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하종욱 씨와 신한은행의 금융정보를 유출한 담당차장은 긴급명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호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타인의 명의로 예금거래가 가능하고 결국 이는 가명거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보호 속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검은돈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차명거래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결코 노태우 씨의 경우와 같은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이름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이나 실질상으로는 금융차명거래및비자금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인 것입니다. 재정경제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차명거래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차명거래의 규제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재경원이 제시한 이유는 첫째, 금융기관의 직원은 실명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실소유자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며 확인하도록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통상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명의까지도 차명거래로 볼 경우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차명거래는 거래자의 탈세 범죄행위 등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 차명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넷째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름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여 자연히 차명거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교묘하게 둘러댄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금융거래자의 실명만 확인하고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장한 것은 차명거래를 규제하라는 것이지 금융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급명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명거래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 명의거래까지 차명거래로 규제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와는 또 다른 논리의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는 약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자 했으며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도 모 은행에 들러 국민에게 금융실명제에 따른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 명의거래를 못 하게 되는 것이 차명거래를 규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정부는 배우자 명의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면제한도를 대폭 늘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3000만 원에다 결혼연수당 3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그런 당시의 안에서 5000만 원에 결혼연수당 5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또 다시 그러한 이유를 들먹이는 것은 차명거래를 장려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차명거래는 탈세 범죄행위 등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탈세나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이지 탈세나 범죄행위를 적발해 냄으로써 차명거래를 막겠다는 논리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럴려면 금융실명제는 뭐하러 하는 것이겠습니까? 넷째,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차명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동전의 앞면만 본 것이지 뒷면은 생각조차 해 보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크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10억 원의 금융소득을 가진 자의 세금이 1억 원의 금융소득을 가진 10명의 세금보다 훨씬 많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금융소득을 가진 자는 예금명의를 분산시키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종합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차명거래는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합의차명인 경우 처벌도 없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또 자기 세금 늘어난 것은 실예금주로부터 보상받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사례비도 그 이상 받으면 됩니다. 굳이 안면 있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부는 허울 좋은 논리로 차명거래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 차명거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과세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TV광고에는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연일 선전해 대고 있습니다. 참 볼수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종합과세 실시 첫해라고 하지만 3만 1000명에 해당되는 종합과세대상자도 우스운 얘기지만 더 우스운 것은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3만 1000명인데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연간 1억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를 빼고 나면 종합과세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과세를 하겠다는 금융실명제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국회의 많은 의무 중에서 하나가 국민의 혈세를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결위 있을 때 말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금감세혜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그 기업체와 감면내역을 자료로 내라고 그래도 재경원은 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세감면규제법의 실제 운영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니냐 그러면 위반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내야 될 것 아니오’ 해도 정부기관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 내기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국세청장이 내기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거요’ 그러면 입 다물고 마치 딱 저자세입니다. 배 째라 이것이 장관이 할 짓입니까! 장관이 법률도 위배해 가면서 자료 내라고 하면 내지도 않고 이것이 재벌들의 특혜국가입니까! 그 조세감면세액의 규모가 얼마냐? 2조 9000억이나 돼요, 2조 9000억! 여러 의원님들, 2조 9000억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큰돈이냐, 100만 대학생 돈 한 푼도 안 받고 교육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주변의 국민학생들이 정말 급식을 못 해 가지고 쩔쩔매는 학생들 서울시에서도 270억 정도면 됩니다. 왜 조세감면규제법이라는 것은 한때 경기가 나빴을 때 재벌들의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앰플효과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재벌공화국입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이 국회의 예산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김원웅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웅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국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마땅히 알려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대 14대국회 동안에 국회에서 정부 원안에 비해서 평균 22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 원안의 0.8%에 해당되는 예산안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을 때에도 무려 153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단지 400억 원밖에 삭감을 못 하고 거의 정부 원안대로 지금 이 자리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00억 원이라는 액수는 13․14대 군사독재시대 때 날치기 통과를 했을 때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경직적인 국회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0.07%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라고 한다면 이 국회가 과연 존재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희 당에서는 4800억 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해도 자신 있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율곡사업비, 선심성 예산, 관변단체 지원금 등이 그 4800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또 양보를 해서 2600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관철되지 못했고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역예산 확보에 급급한 당파적 이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의 예산이 이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제 앞에 홍기훈 의원, 박계동 의원이 그런 소걸음 전술을 쓴 데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른바 대국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두환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파 미청산의 바탕 위에 수립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임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군을 창설하면서 독립군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일본군 앞잡이를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시킨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2대, 3대, 4대, 5대, 6대 무려 24대까지 그러한 친일적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육군참모총장을 시킨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정신문화연구원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었지만 그중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행각을 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잘 먹고 잘살고 지금도 그 아들딸들이 고위 현직에 있는 수십 명의 친일행각자들의 친일행각내용은 빠지고 오히려 민족주의자로 미화되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백과사전을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안 된 11월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 중의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일반법인 형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국가보안법을 먼저 제정해서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반민족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법에서는 682명이 조사를 받고 단지 징역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그 12명도 5명은 집행유예로 그 자리에서 풀려나왔고 7명은 형집행정지 그리고 감형으로 전부 풀려나와서 1명도 처벌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이 국권을 회복하면서 재판 없이 9000여 명을 즉결심판으로 처벌하였고 소급입법을 만들어서 11만 명을 재판에 붙여서 3만 5000명을 징역형을 보내고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사형을 언도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그동안 지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반공만 외치면 애국자로 둔갑하는 세상, 힘센 놈에게 빌붙는 것이 최고인 세상, 이러한 역사적 허무주의가 지배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군부세력이라고 하지만 이집트의 낫셀과 같은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군인,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에 대한 민족적 고뇌를 하는 그러한 군인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보면서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추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재직했다는 것이 국민의 부끄러움이요 민족의 서글픔입니다. 이번 기회를 해방 이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을 정치적 카운터파트로 인정하는 그러한 평화적인 나라, 또 진보세력이 보수세력을 정치적 카운터파트로 인정하는 그러한 평화스러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주의 노선에 투철하느냐 반민족의 노선에 서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를 민족정기를 시퍼렇게 세우는 차원에서 전두환류의 역사관을 가진 인사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현행세율 30%를 28%로 낮추고 1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8%를 16%로 낮추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민주당은 1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 정부보다 1%를 추가 인하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감면제도를 이용할 만한 세무회계능력이 부족하므로 복잡한 감면제도보다는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안과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영시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유인태 의원입니다. 주말에 바쁘신 선배 의원님들의 시간을 오랫동안 이 의사당에 붙잡아 놓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의 정치문화 속에서 소수당이 국민을 위한 몸부림의 수단이 이것 말고는 실력저지라고 하는 수단 이외에 갖지 못한 우리의 한국적 정치문화를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단 10원도 깎을 수 없다고 하던 그 예산을 청와대에서 10% 절약하라고 하니까 각 부처가 10%씩 절약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2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96년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당정협의과정에서 몇천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재경원 당국자의 깎을 수 없다는 그 한마디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국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저는 집권당에 계신 위원께서도 개인적으로 반대 소신을 표명하시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의사표시를 한 위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문화는…… 아마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여기 많이 계신 집권당의 소속 의원들께서도 이번 96년 예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문화는 당명으로 반대하라고 하면 모두가 반대하고 찬성하라고 하면 모두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직 후진적 정치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수당으로서 오늘 상임위에서까지 통과된 이 법안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이란 말 그대로 조세감면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조세감면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조세감면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합병 시 특별부가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신설하고, 영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감면을 신설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시 요건인 고유목적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추가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토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을 포함시키는 등 대부분의 경우가 조세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거의 유일하게 조세감면대상이 축소된 것은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적립가능 사업 중에서 조선사업을 제외한 것인바 이는 WTO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의 폐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감면대상을 축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보면 정부는 도무지 조세감면을 규제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예 차제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감면법으로 이름까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번에 감면대상에 포함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마냥 조세감면대상을 늘려 나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세감면을 규제하려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세감면의 규모만 봐도 1994년도에 만 3조 원에 달하고 있으니 이는 국세수입의 6%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감면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세감면을 규제하겠다고 해 놓고 감면 항목별 세목별 통계자료를 의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보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100여 개에 달하는 감면항목 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고작 여덟 가지로 대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과 보완을 해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당은 조세감면에 대한 항목별 세목별 감면자료를 작성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특정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감면내역이 공개되는 경우 대외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업종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아니라 감면 항목별 세목별 통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업종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감면통계가 공개될 염려는 지극히 일부 감면항목에 국한되는 것이며 한편 정부도 이번 조감법 개정 시 대외협상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적립가능 대상사업에서 조선사업을 제외하였는바 일부 특정업종에 대한 감면내역이 밝혀진다고 해서 금지보조금의 금지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며 또 정부의 논리는 마치 우리가 WTO 협정상 금지보조금의 지급사실을 숨기려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애초에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구차하게 보조금 지급사실을 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세감면에 관한 항목별 세목별 감면통계자료의 작성과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나오연 의원입니다. 먼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의 요지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행 18%를 16%로 2%포인트 낮추려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1%포인트 더 낮추었으면 하는 반대토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론자 입장으로서는 1%를 낮추었을 때 세수결함이 1800억 원의 추가 결함이 나게 되고 또 1% 낮추는 것이 중소 영세기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의 요지는 감면규제법이 감면을 축소해야 할 터인데 이번의 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감면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면을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통계를 공표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제안한 데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반대토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감면은 가능하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감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의 감면규제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입니다. 또한 감면통계공표는 이것도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WTO 체제하에서 우리 세제에서 보조금지원 같은 공개하지 못할 그런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공개를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감면규제법의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곧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전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전부 표결로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31인, 반대 26인, 기권 8인으로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에서 찬성 158인, 기권 7인으로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